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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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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6월 17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7.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 12.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13.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5.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17.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8.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3.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4.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5.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6.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0.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1.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2.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인균 의원 대표발의)(박인균ㆍ신명순ㆍ정유선ㆍ김상용ㆍ김혁동ㆍ나일주ㆍ김병석
ㆍ장덕수ㆍ조성호 의원 발의)
19.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정유선ㆍ정수진 의원 발의)
20.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6.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8.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29.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0.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1.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2.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3. 회의록 서명의원(신도현ㆍ박효동)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원내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강원도의회는 보다 나은 강원도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행정,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간절한 마음으로 강원도와 강원교육이 나아갈 길을 제언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도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10대 도의회는 그 소임을 다하고 떠나가지만 강원도의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동안 온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과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강원도의회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에 기여하고, 레고랜드 조성, 알펜시아 매각 등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10대 도의회 후반기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통해 강원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게 되어 도민과 함께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강원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강원도 조례ㆍ규칙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조례의 정비와 조례ㆍ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보여주신 저력을 앞으로 계속 발휘한다면 강원도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2023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서 특별한 지위와 위상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간 경쟁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혁신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강원도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과 집행부, 그리고 도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강원도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독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복수 행정부시자께서는 2022년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장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동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그리고 4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 4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다음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신설에 따른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과 지난해 입법평가 결과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ㆍ규칙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 안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강원도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6호 안전건설위원회 직무 소관에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도의회 체험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범위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의회체험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강원도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도의회 운영,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중 ‘강원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을 ‘강원도 내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2개 항을 신설하여 체험에 관련된 절차, 대상자 선정, 학교에 체험활동 정보 제공,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6조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을 ‘예산의’로 수정하였고, 제8조를 신설하여 의회체험활동 우수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오는 7월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장단 구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선인도 등록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예산안 상임위 회부와 제안설명 순서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상위법 개정으로 규칙안 제1조, 제15조, 제77조, 제89조의 규칙 근거조문을 변경하였고, 제7조의5 제2항 제5호의 의원별 회의출석률을 회의출석 현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의2 제1항의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에 당선인을 추가하여 오는 7월 의장단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제68조 제1항에서 예산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는 것을 예산안 제출 후 소관 상임위로 먼저 회부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76조 제1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원 사직 시 ‘서명날인 사직서’를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사직서’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ㆍ규칙 개정안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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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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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강원도 소관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강원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강원도 공공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자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해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일치 및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35건을 일괄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및 용어 정비를 통한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수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숙성ㆍ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제안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자치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위임사무를 추가ㆍ조정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위임사무에 대한 일원화와 현지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세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진흥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학금 지급대상 대학 범위를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각종 학교까지 확대하고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역외유출 방지 및 강원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운영 실적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한 권리구제절차가 명확하고 인터넷 발달로 법제처 등을 통한 상담이 용이해지는 등 행정법규상담실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여건 마련에 기여한 김일권 국회사무처 행안위 수석전문위원과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 등 강원도 철도 SOC 확충에 기여한 임성훈 국토교통부 기술서기관에게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량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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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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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레거시를 계승ㆍ육성하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올림픽 유산 창출과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22건에 대해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내용과 근거법령의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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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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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 자연학습원의 위ㆍ수탁기간 만료시기가 2022년 6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와의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현 수탁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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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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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인균 의원 대표발의)(박인균ㆍ신명순ㆍ정유선ㆍ김상용ㆍ김혁동ㆍ나일주ㆍ김병석
ㆍ장덕수ㆍ조성호 의원 발의)
19.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정유선ㆍ정수진 의원 발의)
20.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6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심사보고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우리 박형재 과장님, 이병진 팀장님, 이용우 차석님, 남상현ㆍ김승수ㆍ이은희 주무관님, 애쓰셨고 함께한 시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의회사무처 최정집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건설교통국, 글로벌투자통상국, 일자리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인균ㆍ신명순ㆍ정유선ㆍ김상용ㆍ김혁동ㆍ나일주ㆍ김병석ㆍ장덕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협조와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근로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정유선ㆍ정수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등 반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에 따라 제명과 관련 법명을 수정하고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및 범위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56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님과 소관 부서를 아주 자세히 이렇게, 직원분들을 나열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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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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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3.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6.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8.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10시 39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신축ㆍ매입 중심의 관사 운영 정책이 많은 예산 소요와 관리상의 어려움, 노후화에 따른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임차 또는 임차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정책으로 다각화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등 2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5일 이후 학교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사 운영 방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 권고에 따라 현 시점에서 존속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사업이 2016년 폐지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등 강원도교육청 학비장학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근거 조례 폐지가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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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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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9.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46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조형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장 조형연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형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20년 10월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후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을 선임ㆍ의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위원장에 주대하 의원님, 위원으로는 김규호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평화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특위는 주요현안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대응논의, 건의문 전달 등 평화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항을 서로 제안하여 접경지역 현안을 위한 상호 공감대 형성의 토대를 공고히 하였고 특위 차원의 상호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 2월에는 군 소음피해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군 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를 지원하여 강원도의회 건의문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개별 지역 활동을 통해 평화지역 관련 현안청취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마도 우리 도민들께서 만족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평화지역에 대한 실정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이해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평화지역 발전은 강원도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가 힘써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평화지역 발전은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강원도가 평화와 경제 그리고 통일의 주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형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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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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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0.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50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장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먼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 조성과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본 의원인 윤석훈, 부위원장에 심영미 의원님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에서 한창수 의원님, 원태경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주대하 의원님, 최종희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중앙정부와의 지원 및 소통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붐 조성 및 성공개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라는 정부의 권고로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2022년 당초예산에 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붐 조성 및 문화올림픽 개최준비 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들이 신규ㆍ증액 편성되었으며, 적극적인 지역 홍보활동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강원도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회준비가 시작되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역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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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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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1.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54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김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장 김혁동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9월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본 의원인 김혁동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식 의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김상용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점검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개발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과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총 네 차례의 업무보고를 통해 폐광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과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적 육성,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 폐특법 개정에 따른 향후대책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 철회, 폐광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등의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대정부 요구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폐광지역의 자립기반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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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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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2.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58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10월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본 의원인 김상용 의원, 부위원장에 나일주 의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김경식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총 9명으로 구성되어 국가균형발전과 강원 남부권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영월~삼척 구간이 정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중점 추진 사업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통한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및 제천~영월 구간과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총 두 차례의 업무보고를 통해 고속도로ㆍ국도ㆍ국지도 건설 사항을 포함한 국책사업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국가교통망 동서6축 완성을 위한 영월~삼척 구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단계별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각종 도정질문과 대정부 성명서 발표, 그리고 중앙부처 건의를 위한 국토교통부 방문까지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위와 같은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 남부권의 도로 교통망과 SOC 인프라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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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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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3. 회의록 서명의원(신도현ㆍ박효동)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도현 의원님과 박효동 의원님을 이번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제 제10대 도의회 원내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10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서 강원도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4년간 강원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제11대 도의회에서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34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원태경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최종희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집 의사관 변상득 의사팀장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김명중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대변인 우영석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첨단산업국장 윤인재
일자리국장 이경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경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종관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총괄본부장 김광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전봉주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유선종
기록
김묘정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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