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정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외 8개 조항이 2021년 1월 12일 삭제되고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 3월 시행된 교육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 조례로 위임받는 사항, 조항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외 12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조문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중요재산의 보고ㆍ공시 및 부기등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를 개정안 제4조 외 3개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개정안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5개 조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재난ㆍ재해 발생,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이도 지방보조사업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사유 중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는 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기계ㆍ장비 등 중요재산의 취득ㆍ변동 현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개정안 제8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서 관할 등기소에 부기등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9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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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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