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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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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9월 06일 오후 2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2.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박윤미 의원 발의)
2.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과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박윤미 의원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주요 시군의 급격한 도시화는 크고 작은 작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매년 발생하는 화재를 비롯한 재해ㆍ재난은 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의 수가 385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도민의 자발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여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활동에 대한 인식 고취 및 예방습관 생활화ㆍ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박윤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명예소방관 등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자격 및 위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명예소방관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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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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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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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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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석훈ㆍ박윤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은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소방관 및 소방조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에 관한 지식을 습득, 소방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로 범도민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윤석훈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이것은 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이나 본부장님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촉대상자를 추천하고 심사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느 심의위원회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예전에 명예서장도 했었고 명예소방관 했을 때…….
김경식 위원
본부장님, 마이크를…….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때 당시에는 소방서 내에서, 이 성격 자체가 관내에서 소방활동을 관심 있게 해 오신 의원이라든지 지역단체장들을 추천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방서 내에 있는 간부진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심의위원회인지.
혹시 다른 조례라든가 규정, 규칙에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무엇을 심의하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구성방법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뭔지, 심의위원회가 지정이 되면 심의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례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 자체가, 지역 단위에서 추천한 저명한 분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해촉하는 경우라든지 선임하는 부분,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심의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윤석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이 부분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봉사활동, 안전활동을 단기간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보통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요식행위이고, 원래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보통 절차적 요식행위…….
김경식 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본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 소방서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서별, 본부별 이렇게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따로따로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경식 위원
그러실 수 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복잡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기술적으로 넣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다른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지금 혹시 이 심의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본부별, 시군 소방서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를 들어서 승진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있지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소방서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법에…….
김경식 위원
뭐죠, 다치신 분들을 공상처리하는 것 있지 않았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조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법규, 내규상, 그러니까…….
김경식 위원
어쨌든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경식 위원
공상처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부에는 없겠네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위촉기간도, 여기에는 본부장이 위촉기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경식 위원
예산은, 이게 피복비입니까?
명예소방관으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주로 피복비입니다.
김경식 위원
위촉이 되면 옷을 한 벌 해 드리겠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다음에 활동에 필요한, 소요되는 물품 정도만…….
김경식 위원
어떤 옷입니까, 정복인가요?
50만 원이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제목도 명예소방관으로 했던 이유가, 명예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복을 원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기동복을 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성격에 따라.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되시는 분이 원하는 복장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몇 가지 중에서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아, 많아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것을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김경식 위원
(웃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선택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게…….
김경식 위원
택1을 한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기동복을 원하는 분도 계셔서…….
김경식 위원
어쨌든 한도는 50만 원 정도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 위원님 먼저…….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윤석훈 의원님, 명예소방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김경식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이게 소방본부에서 하는 건지 각 소방서에서 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되어 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제3조를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이것을 보면 소방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러니까 명예소방관을 선임하는 것은 본부에서 하고 각 서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아 보여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추천을, 소방서에서 심의해서 올리면…….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있나요?
제가 자세히 못 봤나요?
없죠?
소방본부에서 추천해서 각 지역 소방서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조례를 보면 “그 밖에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밖에”를 또 집어넣었고, 여기를 보면 누구나 소방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누구나.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내용을 아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넣지 왜 이렇게 나열을 많이 했죠?
이게 보면 누구나예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차별하지 말고 아예 누구나,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행사를 할 때 그래도 그런 기여를 하시고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면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앞에 나열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적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밖에”라는 표현을 저희가 하나 더 넣은 겁니다.
한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함양시키기 위해서 명예소방관으로 선임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가능하죠?
안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렇죠, 조례를 보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웃음)
한창수 위원
너무 추상적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활동하실 수 있는 분, 또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소방관을 선임하는 데 정책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 놨지만 이 조례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소방관 선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1일 명예서장도 했고 1일 소방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위촉할 때도 한두 분만 위촉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씩 하루씩 하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임을 하는,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되고 활동하는 데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실 분들을 잘 선정하자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를 나열했고 “그 밖에”, 진짜 말 그대로 현장에서, 언론에 이슈가 돼서 활동했던,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넣은 겁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임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제8조에 위촉해제도 나와 있고 활동지원, 시행규칙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요, 명예소방관 사후관리는 안 하나요?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한창수 위원
이분이 명예소방관 하루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일 명예서장으로 취임했던 분들을 소방서나 본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나중에 어떤 기간이 되면, 행사하거나 할 때 별도로 자체적으로 조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효과가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창수 위원
그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선 소방서와 함께, 또 본부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환류하는 과정에서 피드백되고 그런 것들이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것도, 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소방관으로 명예를 드리는 만큼 그분이 앞으로 활동하고, 또 관리를 잘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도민들의 소방관이라든가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렇죠?
참여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8조 제2호를 보면, 앞서서 위촉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민영 위원
제8조의 해촉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인데 제8조 제2호의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기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하루짜리를 통상적으로 1년 이상 활동할 수 있게끔 해 드렸던 부분인데, 추천할 때는 그만큼 역량이 되시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은 분들을 위촉해서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런 형사적 사건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위원회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소방본부에서 어떤 사안을 봐 가지고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도 명예소방관이라는 제도에서, 명예소방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을 높이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해촉이라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뭐라 그러나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본부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를 봤습니다.
위촉되시는 분들 중에 영구위촉이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민영 위원
영구위촉되는 명예소방관이 계시고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조정해서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사상자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영구고요,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기간을…….
허민영 위원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영구가 아니라 기간을 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민영 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아마 18개 시군이라서 18명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18명씩 위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추계할 때는 1명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1년 근무하시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 질의하셨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촉기간에 “영구위촉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영구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해 놓고 “본부장은 위촉기간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석훈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3조 제1호에 해당되시는 분은 영구적으로 되시는 거고 제3조 제2호부터는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1년으로 정하든 2년으로 정하든.
위원장 김규호
제3조 제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만 영구위촉이라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것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것만 영구위촉이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김규호
다른 부분은…….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간을 정해서…….
위원장 김규호
기간을 지정하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알았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자격대상을 보니까, 정의를 보면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소방활동에 대해서는 화재, 재난ㆍ재해 이런 것들을 수행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자격을 보면 사고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인명구조ㆍ화재진압 등 사고처리를 지원하거나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1년 이상 하거나 주요 정책 제안을 열심히 했거나 소방행정 국제화에 공헌하였거나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등등인데요,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들어올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업무영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빼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은 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본연의 직무와 관계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안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의용소방대들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처럼 보여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을 했던, 언론에 이슈가 됐던 마을주민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업무를…….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소영 위원
소방행정 국제화 공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소방본부 차원에서 소방업무를 하고 있지만 국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방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기회를 준다면 외국인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을 국제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약간 표현 자체가…….
허소영 위원
외국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소방행정의 국제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폭넓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호주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런 경우들이…….
허소영 위원
그쪽이 우리나라에, 우리 강원소방에 되게 중요한 정보나 체계에 대한 MOU를 해서 그에 따른 고마움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강원도 소방본부의 명예소방관 지위를 줄 수는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각각의 것이 전제는 될 수 있지만, 이 전제로 규정 안에 과연 어떤 활동들을 넣을 수 있을까 좀 섬세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웃음) 그렇게 되고, 임무를 보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라든지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소방제도 및 정책 홍보에 필요한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예전에 1일 명예서장이나 소방관 행사를 할 때는 말 그대로 행사만…….
허소영 위원
행사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 끄는 것 시연하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할 때 안전점검도 하고 또 이벤트도 할 때마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 화재 관련 지역단위 현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모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분은 그런 사고처리를 우연하게 지원했던 사람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소영 위원
예를 들면 고성산불 사태에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구제했어요, 일반인이요, 동네 이장분이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저분이 정말 소방관과 유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사서 명예소방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거거든요.
늘 소방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그것에 의견을 줄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위촉시켜 놓고 어디에 쓸 것인가, 이분들의 업무로 무엇을 줄 것인가가 배치되지 않았거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 부분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조언을 주실 분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실무적으로 그런 사안에 따라서 위촉되시는 명예소방관에 대한 적절한 활동방법을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입법된 곳을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가 있는데 명예소방관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시범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도화시켜야 할지, 그리고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지가 나오는 게 순서가 아닐까.
왜냐하면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일 명예서장을 우리가 해 봤잖아요?
해 봤는데 그냥 행사장에 잠깐 나타나서 시연하거나 이런 것 외에는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고, 저는 그런 게 고려되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오늘 같이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명예도지사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매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도지사 위촉은 할 수 있는데 위촉한 분이 과연 강원도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이 될까.
그분한테는 명예도지사라는 게 충분히 명예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명예도지사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분이 유용함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지정해 놓고 그다음에는 별로 활용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게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분을 꼭 위촉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명예경찰관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참고하셔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리 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계속 해 왔던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실 것이고, 또 방향이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끔 향후에 그 부분은 충분히 다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소방과 관련해서 특별히 공헌을 했거나 협조가 뛰어났던 사람들을 포상하는 제도도 있지 않아요, 유공포상?
소방본부장 윤상기
정부포상 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정부포상?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소영 위원
중앙정부 차원의?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소영 위원
그 포상을 강원도 범위로 좁힌다면 포상으로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이런 활동, 그러니까 명예소방관 제도로 지위를 주는 게 낫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실 정부포상은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포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주시거나 활동해 주신 분들에 대한 포상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예우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정부포상은 너무 적습니다.
허소영 위원
만들어놓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다시 재구성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일단 그 역할에 대해서 위임을 해 보기는 하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계속해서 드는, 자격과 이분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여러 책무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시책을 통해서 잘 구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예, 제가 짧게…….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전국 최초인가 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경기도에는 명예소방서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례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서 명예소방관…….
김경식 위원
전국 최초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선례가 있다면 경기도가 서장으로 해서…….
김경식 위원
최초로 만드느니만큼 좀 더 세밀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위촉을 본부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것은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김경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해촉도, 해촉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촉을 하니까 해촉도 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 또 자격이 제7호까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명예소방관이라고 하면 보통 공적이 있는, 기여한 공로가 있는 분에 한해서 위촉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공헌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굳이 제7호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사실 제7호에 웬만한 것은, 앞에 것은 다 제7호에 담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고, 특히나 제3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당초 취지와 다르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세 가지 정도 규정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저는 위촉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고, 자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단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위촉기간이나 이런 것은 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게 전국 최초면 향후 타 시도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조례가 발의될 수 있으니만큼 만전을 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 하신 거예요?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입법사례가 지금 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일 명예서장이잖아요, 그렇죠? 1일 명예서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명예소방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첫 번째 조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김규호
첫 번째 조례이고,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보면 타 시도의 조례를 표준으로 삼아서 많이 제정하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 조례이기 때문에 아주 모범사례로, 타 시도에서 이것을 베껴서 조례를 만드는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약간 미진한 부분도 심사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는 다 하셨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의 본문 내용을 제3조 제1항으로 하고, 제3조 제3호에서 제5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6호를 제3조 제1항 제3호로 하며, 제3조 제7호를 제3조 제1항 제4호로 하고, 제4호의 내용 중 “이바지할 수 있다고”를 “이바지하였다고”로 수정, 또한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 본문의 내용을 “본부장은 명예소방관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도 명예소방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로 하고, 제2항 제1호의 내용은 “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로 하며, 제2항 제2호의 내용은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제3조 제3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신설, 제3조 제4항은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신설한다, 제6조 제1호 내용 중 제3조 제1호를 제3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또한 제4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호를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제8조 제2호의 내용 중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을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윤석훈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강원도의회 개원 65주년을 맞이하여 총무행정관실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는 양기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강원도 정부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을 지원하는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향후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등 강원도 남북관계 개선에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되어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2017년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중 북한 총단장과 면담 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최초로 북한선수단 광명시 응원단을 구성하여 남북단일팀과 북한선수단 경기를 관전하며 응원하는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광명시 간 광명-백두 평화관광코스 개발에 협력하고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강원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 등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일명 동계특위 신설을 위해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국회의 전폭적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 강원도 국비예산 확보와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DMZ 평화의 길 지원 및 강원도통일센터 확충사업 등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처를 상대로 추진 당위성을 지속 설득하여 강원도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인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 현장시찰 및 예산 지원 점검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명예도지사 위촉 후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및 대회 지원을 위한 동계특위 구성에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도가 추진하는 평화정책과 남북교류 협력 노력을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을 비롯하여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2022년 국비사업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명예도지사를 통해 지속 홍보한다면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도지사 위촉을 통해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갖고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와 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 공적사항과 주요 활동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 위촉 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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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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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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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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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따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최근 강원도 명예도지사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올림픽과 관련된 분들의 기여, 공헌,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유승민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또 소강석 교총 대표회장, 이런 분들도 올림픽 관련 과에서 추천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공적이 올림픽과 관련이 있다든지 이랬거든요.
오늘 양기대 국회의원님도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2024청소년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남북 공동개최 추진, 이런 노력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올림픽과 관련한 추진노력을 공동으로 한 분들은 여럿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유독 먼저 추천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양기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허소영 위원
그러면 그때 위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창 많이 도움을 주셨을 때인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동계청소년올림픽도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어떤 도움의 정도, 대체할 수 없는 도움들을 주셨다면 그런 것들이 제안서에 좀 더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할 수 없는 도움이에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예도지사 위촉과 관련된 게 상당히 제한된 경력과 공적을 가지신 분에 한정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도지사 위촉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노력들도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현지시찰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본부장 윤상기
예방안전과장 정재덕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창우
·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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