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와 전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체감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136억 6,928만 원으로 예산감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공무원인건비 지원 3,1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 7개 사업 69억 8,208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FC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 24억 3,60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어촌 민박 통합예약시스템 홍보 지원 등 7개 사업 33억 4,500만 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향토공예관 환경개선 등 5개 사업 8억 7,5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증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공무원인건비 지원 등 3개 사업 8,4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평화지역홍보마케팅 언론방송 지원 등 5개 사업 3억 9,700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 등 24개 사업 11억 1,755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14개 사업 37억 8,063만 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맛ㆍ멋ㆍ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마케팅 등 13개 사업 82억 9,0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의 물놀이 안전 디자인 안내판 설치 1억 원을 감액 후 예치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관련 조례안 부결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간주 예산을 명시한 예산총칙 제9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서면보고 후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간주 처리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