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1학년의 2분기부터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의 2분기부터 수업료 면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 남산초 병설유치원 인근 단독주택, 아파트의 유치원 취원대상아가 증가하여 유아 교육여건 개선과 공립유치원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2020년 9월 1일 자로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 분리하고 단설유치원인 홍천남산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복무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의 보장, 여성보건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방법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2일의 연가를 가산하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