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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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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3.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규호ㆍ박인균ㆍ허소영ㆍ김준섭ㆍ박병구ㆍ박윤미 의원 발의)
3.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훌쩍 지나서 2020년도 반환점을 돌고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4건, 4개 실ㆍ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건의안과 동의안 각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정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신 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4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김혁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7일 오후 2시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김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심영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신 후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는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94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임종선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첫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규호ㆍ박인균ㆍ허소영ㆍ김준섭ㆍ박병구ㆍ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제도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의회와 결산검사 등에서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 및 성과목표의 부적절, 일부 기능 및 조직으로의 편중, 예산 집행률 위주의 효과분석 등 성인지예산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인지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 성평등 목표 수립,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 작성과 교육 과정 운영, 중점사업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성평등 목표 수립을, 또 안 제5조에는 중점관리 사업 선정과 안 제6조에는 지침서 마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교육 과정 운영 및 컨설턴트 양성 지원, 도민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성평등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면서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개선을 희망하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을 높여 강원도 내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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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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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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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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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인지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중점관리 사업 선정과 성인지예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최근에 경기나 경남 등 광역지자체 의회에서 성인지예산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 조례를 발의ㆍ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 조례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서 운영의 세부적인 지침ㆍ기준 마련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검토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저희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최종 심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정유선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정유선 의원님께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안을 내 주시고 동참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마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 조례안의 핵심 중의 하나는 중점관리 사업을 정하고 관리를 하자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성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들은 제5조에 비교적 상세하게 게시되어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에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대상사업들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하고 중점관리 사업하고 이렇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대상사업으로 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의원님들께서 다 심의하셨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 예산제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강원도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강원도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중점관리 대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컨설턴트들이 작성을 도와서 성과목표들을 세운 후에 성과목표를 달성해서 결산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고 싶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항목들을 구체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이 된 것 같아서 동의가 되는데요, 선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이름 자체가 중점관리 사업이거든요, 중점관리 사업.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게 선정이 된 다음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선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선정까지의 과업이 이 위원회의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선정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안 나와 있어서요.
이름이 중점관리 사업이니까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선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서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선 의원
사실 성인지예산제도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도화된 이유는 도정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성인지성을 보자는 의미였는데 그게 성별영향평가로 이어졌고, 문제는 진행되다 보니 예산이 동반이 안 되면 안 돼서 성인지예산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제의 중점관리를 한 결과가 성인지결산서입니다.
그래서 결산제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 조례안에는 이것까지만 담았지만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여서 성과목표를 잘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부서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관실 담당이 아니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안에 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는 예산과 결산으로 이미 쭉 한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허소영 위원
혹시 실장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없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성인지예산제도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는 이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셨고요.
다만 이게 현재 관련 부서들이 여러 개의 유사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된 과들도 있고 산하 연구기관들도 있고요.
저희 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7조 제2항을 보면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한 양성평등위원회, 그리고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고 또 하나 제9조 구성을 보면 위원들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가 의견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양성평등위원회…….
허소영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한 조직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허소영 위원
그것은 두 번째 질의였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한 것에 따라서 관리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이 안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여쭙는 것이고요.
기존 타 시도의 조례를 보면 광주, 전라남도, 그다음에 충청북도 이 세 곳은 중점관리 사업을 제시했는데요, 2019년에 만들어진 데들은.
그런데 2019년 11월 이후에 만들어진 데는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조항이 오히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것만큼은 챙기고 가려는 집중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당초에 상정된 법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정책에 이 성인지 관점과 예산과 결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저는 뭐 초기에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의 조항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했다든가 아니면 성평등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든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다든가.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중점관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은 우리한테 밀접하고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미흡한 것은 관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점관리 사업이라는 이 표현 자체 때문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그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흐름들은 조례상에 보이지가 않아서 이것을 별도로 명시하거나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다른 세부 항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선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중점관리 사업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도민에게 성인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선정되면 무조건 중점관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빠진 나머지 부분들, 의무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강원도에서 선정한 모든 사업은 중점관리 사업인데,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중점관리 사업대상을 몇 가지 목록으로 정해서 올렸었는데 이게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여가부와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에서 해마다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가고 선정에 중심을 두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중점관리해야 할 사업대상을 집어넣는 게 더 좋겠다면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관련한 의견들은 저희가 논의를 하고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성, 양성, 성별 해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성은 양성이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반적으로 양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양성에게 평등한 그런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윤석훈 위원
가장 중요한 제2조 정의를 보면 여성과 남성이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특정해서 쓸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제안하신 정유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윤석훈 위원
공부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정유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과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제가 만들어진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가부에서 했었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국가에서 지방재정법까지, 예산에서 이것을 반드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조차도, 담당 책임관이시거든요.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어 있으십니다.
이 예산서가 취합돼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예결위나 담당 상임위에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심사하시면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평등으로 나오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양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성평등 성과목표를 또 예산서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주어진 대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양성과 성평등을 영어로 하면 그냥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성인지예산서는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그동안 예산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있던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약자들을 전반적으로, 혹시라도 예산의 편중이 있지 않는가를 잘 봐 달라는 제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면에서 남성과 여성을 양성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훈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용어를 계속 번갈아 쓰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조례를 전문가분들이나 의원님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쉽게 이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성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 조례를 안 찾아봐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실효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제7조 위원회 설치를 보면 거기도 똑같거든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것은 따로 구성을 안 하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하시겠지 새로 구성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된다 그래도.
제6조 지침서 등을 보면, 보통 지침서라고 하면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칭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이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관한 총괄적인 지침은 행안부하고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뭐 지침은 아니지만 매뉴얼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따로 작성을 안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냥 쓰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되는데요, 다만 이 조례가 제안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은 성인지예산에 관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만 딱 준수를 하게 되면, 사실 예산확보부터 목표달성 그 이후에 사후관리, 그다음에 목표달성을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침서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비용추계를 그냥 대충 하신 것인지.
1억 이하면 비용추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작성한 것을 보면 잘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빠졌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16조를 보면 민간 컨설턴트 지원 등이라고 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침서라는 부분은 그나마 한글을 사용하셨는데 이 컨설턴트라는 것은 한글로 바꿀 것이 없나요?
정유선 의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지침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여성가족부와 행안부에서 해마다 성인지예산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에 맞춰서 강원도형 지침서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드는 곳이 여성가족연구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한 컨설턴트들이 또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와 성인지예산을 도와주는 컨설턴트들이 있는데 이 컨설턴트라는 것은 전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그 센터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만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지침서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신다는 거죠?
정유선 의원
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이 분석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2020년 성인지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들을 마련해서 내려보냅니다, 각 부서로.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보내주는 거죠.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나요?
정유선 의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예산과입니다.
그런데 예산과가 이것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지금 인지를 잘 안 하고 계셔 가지고, (웃음) 계속 이것을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예산들을 취합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먼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두 가지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3조를 보면 강원도지사의 의무사항을 규정해 놨는데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강원도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이 조례안의 법적 근거에 양성평등기본법도 규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정유선 의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성평등 목표 수립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담긴 이유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강원도에서 만든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들과 부합되게 성과목표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 목표 수립이 들어갔는데 이게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굳이 이 양성평등기본법까지 조례 목적에다가 담지는 않은 것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3조를 보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유선 의원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상위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이기 때문에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집어넣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양성평등기본법도 법적인 근거에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선 의원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를 보면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봤을 때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유선 의원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반복인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의한 것은 양성평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성평등 목표 수립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 목표 수립이지 양성평등 목표 수립이 아니어서…….
안미모 위원
아니죠.
저는 제3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전체를 보면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정유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예산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성평등기본법이 아니고요.
성평등 목표에 따른 성평등한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양성평등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에 따른 성평등 목표,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잡는 성평등 목표에 따른 예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성평등 목표, 그다음에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미모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버리면 어디에 부합되지 않느냐면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 그러면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일 때는 양성평등이라고 쓰지 않고 성평등 정책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고…….
정유선 의원
(웃음)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늘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에도 어떨 때는 양성평등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성평등이 들어가는데 성평등이라고 해서 특별히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평등 목표 수립을 했으면 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그냥 모두가 다 성평등이라고 쓰고 또 양성평등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규정할 때는 모두가 또 양성평등사업이라고 쓰고 있어서, 이것은 그 부분이지 다른 것을 가져다가 모두 다 양성평등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법률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네요?
정유선 의원
예.
안미모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경우는 일부개정된 것이 2019년 12월 19일, 지난해 12월에 된 것이고요, 조례안의 법적 근거로 나왔던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은 아마도 성평등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단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도 한 발짝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과 관련된 것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이라고 했고 또 지금 성평등 목표는 양성평등 목표라기보다는 성평등 목표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몇 조를 보느냐 하면, 제9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강원도 성인지예산위원회를 기존의 강원도 양성평등위원회나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9조 내용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이 10분의 6은 당연직과 위촉직을 다 포함한 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유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따로, 이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 성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한 15명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를 보면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항과 맞지 않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이 규정은 기존의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정유선 의원
위원님, 제가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촉직 아니면 당연직을 구분해서 이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지, 한쪽 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쪽 성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선 의원
그 이유는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서 한쪽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적어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위원회 구성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게 한쪽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촉직과 당연직을 함께 넣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주로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개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위로 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유선 의원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양성 수에서 제외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이것에 바탕이 되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양성을 다 포함한 전체 인원수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려면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이 규정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듯이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9조 제4항을 보면 “위원 중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촉직 위원이 얼마큼 연임할 수 있는지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나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봐도 연임에 대한 것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도 함께 연임 제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이 양성평등, 성인지예산서 전문가이신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먼저 여쭤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핵심을 보니까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핵심 같은데 제5조에 따른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까지 있는데요.
혹시 타 시도는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사항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건수로 1년에 몇 건을 한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지?
정유선 의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권고가 내려오는 것은 각 팀마다 적어도 한 과제 이상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중점관리 사업을?
정유선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새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중점관리 사업을, 혹시 타 시도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 시도에서는…….
정유선 의원
타 시도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중점관리 사업을 어느 정도나 선정을 했는지?
정유선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점관리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뺀다기보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성인지예산서를 쓰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아니면 다른 광역에서 선정하는 모든 사업은 중점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점관리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몇 건이나 할 것인가는 각 팀별로 보통 1건 이상씩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 건요?
정유선 의원
예, 그런데 이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는 팀별로 1건이면 1개 실ㆍ국에…….
정유선 의원
여러 개가 나와야 되죠.
김경식 위원
20개 정도?
정유선 의원
여러 건이 나와야 되죠.
김경식 위원
15개~20개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정유선 의원
국마다 다른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 단위사업을 1건으로 할 것인가, 세부사업을 1건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건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팀별로 1건 이상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정유선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이,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을 때 도민들이 체감할 만큼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경식 위원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잘 배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정유선 의원
중점관리라고 할 때 실제로는 그 대상사업이 얼마나, 아주 수없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신호등과 관련한 정규일자리 보조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팀에서 하나의 사업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인지예산서는 실효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결산서 중에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어떻게 작성하셨느냐 하면,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숫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5 대 5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나눠서 남성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성과목표는 남성 원장 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런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는 하등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 원장의 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선정했을 때 성과목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느냐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당연히, 어린이집 업무의 특성상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으면 예산 수혜 범위도 여성이 더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성과목표는 적어도 원장님들을 교육할 때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양성평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담는다든가, 이런 식의 성과목표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점관리 대상이고 성인지예산서는…….
김경식 위원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예산서를 쓰고 그것의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됐는가를 결산서까지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죠.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하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정유선 의원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조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것을 우리의 사업으로 딱 가져와서 하지 않는 것이죠.
김경식 위원
제가 또 다른 것 하나를 질의할게요.
제6조 제1항에 보면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중점관리 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정유선 의원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예산 전체에 대해서?
정유선 의원
예, 성인지예산 전체와 관련된…….
김경식 위원
이 지침서도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완을 하여야 한다고 제3항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유선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침서는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잖아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정유선 의원
진짜로 공무원분들께서 이것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돼, 남성과 여성을 5 대 5로 다 맞춰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만드는 지침서이고요.
그리고 이 지침서와 관련해서 해마다 여가부와 행안부에서 지침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강원도도 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작성되는 지침서도 성인지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이 되는 겁니까?
정유선 의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김경식 위원
일단 도지사가 처음에 만들고?
정유선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진행하다가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완하는 것으로?
정유선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제7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고 그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제2항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해서 단서조항이 달렸는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가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를 보면 성인지예산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데 이것을 다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들어간 것이…….
정유선 의원
김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위촉직 위원보다도, 당연직 위원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과라든가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팀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주무관이 담당을 하는데 이것을 그 부서의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그냥 아무 사업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업들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정유선 의원
그래서 사실 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에서는 이 위원회의 업무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니까 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정유선 의원
예,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뒤로는 다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인데 이 위원회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조례에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런 조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성인지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형국이 되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또 권한도 많습니다, 지침서를 보완하는 권한도 있고 중점관리 사업 선정을 할 때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의무조항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지적은 예산에 관한 심의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이라서 자문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유선 의원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기능은 도의회 의원님들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처럼 여기에서 성인지예산을, 이게 1년 단위로 쭉 돌아가는데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올라오면 그분들은 이것을 보고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주로 심의하시는 겁니다,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요.
그 부분인 것이지 예산심의는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라, 줄여라 이렇게 하진 않지만 결국은 그 의견이…….
정유선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2021년 당초예산이 쭉 올라오잖아요.
이 중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예산을 몇 개 올리시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김경식 위원
중점관리 사업을?
정유선 의원
예,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으로 하겠다고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심의하시지, 예산은 이미 예산과에서 다 정해져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취지는 그런데 이 조례에 기술되어 있기로는 그런 취지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정유선 의원
이 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김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정유선 의원
그리고 자문위원회로 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자문은 컨설턴트들이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와 또 다른 문제라서요.
자문의 역할은 컨설턴트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면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드물게, 보통 우리 도 조례 조항이 20개가 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지금 20개가 안 넘고요.
그런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조항이 제일 많네요.
제67조까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항이 제일 많은 조례 같은데, 지금 여기에 이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아마 예산과 소관이라서 우리 기행위로 온 것 같은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을 하면 이런 취지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유선 의원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어렵다는 거예요?
정유선 의원
예, 이것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잖아요.
지금 성인지예산을 도청의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실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사항이 위원회 설치하고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5조 중점관리 사업 제1항 제1호를 보면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제2호는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그리고 제3호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저는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서도 없을 것이고 사업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서 굳이 중점관리 사업이라는 제5조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이것 없이, 중점관리 사업이 없어도 저는 이 조례가 충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5조 제3호의 교육,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강원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굳이 중점관리 사업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도,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요, 저는 다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유선 의원
말씀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도 그렇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서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을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면 이것은 아마 한 10년, 20년쯤 후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을 몇 개만 딱 정하잖아요.
대상사업으로 정해지는 필수사업이 아까 얘기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당연히 성인지예산서를 무조건 작성해야 돼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권장사업인데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부서 1사업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점관리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7조가 넘는 강원도의 모든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그 사업들을 그냥 중점관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1호에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제2호도 마찬가지로 성평등과 관련한 사업은 필수사업입니다.
나머지 제3호는 강원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선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은데 의원님들이 그동안 성인지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오는 사업은 동트는 강원 아니면 강원도청 참 좋은 일터 만들기 해서 동아리사업, 공무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이런 것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정유선 의원
그래서 이 중점관리 사업은 위원회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중점관리 사업을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도민들과 밀접한 사업으로…….
박윤미 위원
저는 이게 실효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호를 보면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미흡함의 기준이,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50을 미흡한 사업이라고 볼 것인지, 70을 미흡한 사업이라고 볼 것인지.
저는 이 규정이 계속 모호하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점관리 사업이라는 제5조를 차라리 아예 빼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6조 지침서도, 지금 현재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침서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지침서라는 제6조를 집어넣으셔서, 맨 마지막 제3항에 도지사는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강원도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서대로 하면서 또 여기 성인지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침서를 보완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침서 내용도 굳이, 우리가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내려오던 지침서대로만 충분히 이행을 한다면 지침서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유선 의원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이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만의 조례가 없어서 실효성 향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한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했던 것들을 구체적인 조항들과 항목들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뿐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7조 제2항에 대신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으면 저는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다만 강원도 양성평등위원회 또는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을 보면 강원도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고요, 이해하기가 좀 힘든 조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위원회 없이 둘 중에 하나가 대신하면 되잖아요.
제7조가 좀 이상하네요.
정유선 의원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예산과에서 이 위원회의 운영이 어렵다고 얘기하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열려서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윤미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방대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해도 되는데 지금 제19조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조금 더 간결하고 쉽게 가도 되는데, 이게 어차피 실효성만 높이면 되는 조례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7조 제2항은 삭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본질의를 다 한 번씩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제18조인데요, 제5조 중점관리 사업 선정, 그리고 지침서 마련하고 보완까지 들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성가족수련원, 어디죠?
정유선 의원
여성가족연구원.
김경식 위원
여성가족연구원?
정유선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이 조항은 그런 취지인가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실제로 이런 전문적인 업무들은 공무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업무를 행안부하고 여가부하고 협의해서 기본지침서 아니면 매뉴얼들이 오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강원도에 맞는 모양새로 일부 보완도 해야 하고…….
김경식 위원
이것도 집행부 의견이에요?
의견이 반영된 조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이런 기능들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직접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워서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조항이냐는 것이죠, 제18조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반영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김경식 위원
동의입니까, 의견이 반영된 조항입니까?
정유선 의원
(웃음) 위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에, 이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여기 조례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아까도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작성하는 지침서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성인지예산 매뉴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유선 의원
같은 겁니다.
허소영 위원
같은 거죠, 지침서가?
정유선 의원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매년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침서는…….
정유선 의원
같은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허소영 위원
그렇죠?
정유선 의원
예.
허소영 위원
같은 것이면 여기에다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정유선 의원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과 관련한 조례, 성별영향평가 조례도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이 지침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 지침서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원도형 지침서로 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규정을 담은 것뿐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 점을 담으셨는데 이제 이것을 마련해야 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여기에는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지방재정법에도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중앙법령에는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도 원래 지침서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것은 실장님께 여쭐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침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소영 위원
저희가 지침서를 재구성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재구성합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래서 강원도의 무엇이 좀 더 담긴 그런 지침서가 이미 그것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혹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나 아니면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안에 그 지침과 예산에 관련된 것이 명시가 되어…….
정유선 의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않습니까?
정유선 의원
예.
허소영 위원
그 지침에 대한 얘기가 조례 단위에서는 지금 여기에 처음 실리는 건가요?
정유선 의원
성인지예산서…….
허소영 위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것은 있어도 이것은 담겨있지 않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힘을 싣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하기는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또 이렇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2항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는 법적 근거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행계획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 조항들을 살려둔다 그러면 내용이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과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이고요, 시행계획의 근거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유선 의원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허소영 위원
제6조 제2항요.
“도지사는「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정유선 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실 지금 제가 답변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성인지예산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허소영 위원
의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유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을 해야 돼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아까 얘기한 대로 필수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사업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허소영 위원
아니, 의원님, 그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기본계획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시행계획이고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니까 두 가지를 명시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쓴다 그러면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요.
정유선 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허소영 위원
그렇죠.
도지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라고 쓰여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듦으로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세운다고요.
정유선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한 강원도 조례를 만들면서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강원도지사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 권고되어 있으니 그것에 따라서, 또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서 이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고…….
허소영 위원
그것은 뭐 정서적으로 그렇게 혼용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도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상위단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치자면 우리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나 양성평등 기본 조례상에 이미 담겨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용하는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분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차호준 실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2021년 예산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지금 지침들이 실ㆍ국에 다 내려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김규호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2021년도 예산작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을 세우는 기준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삭감할 것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단계라서,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위원장 김규호
예산과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마 올해 이 규정대로 반영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2021년도 예산작업을 하는 데 성인지예산 관련된 것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유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예산을 산정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강원도의 2021년 예산이 다 예산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2021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삭감할 것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과제들을 선정합니다.
아까 얘기한 위원회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그러면 각 팀에서 사업을 선정하거나 내년도에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것들이 성인지예산 필수사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중점사업에는 다른 사업들이 선정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9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때 반영하는 것이죠.
성인지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같이 공동발의를 해 주셨듯이 성인지예산은 기존에 작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도 너무 모르고 취합도 안 되고 계속해서 별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것이라면 실효성을 좀 높여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자는 뜻에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회의 도움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제안드린 것이지 이것이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내용 중 제5조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ㆍ관리와 제6조 지침서, 제7조 위원회 설치, 제15조 교육과정 운영 강화 마련 등에 대해서 보완ㆍ심사가 필요해 보이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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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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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축소된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8,91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7,75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03만 원이 감액된 1조 5,232억 5,215만 원으로 시군 수요조사 물량을 반영한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금에 대한 감액 조정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625만 원이 증액된 31억 761만 원으로 2020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318억 6,48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83억 7,26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특화 통계생산 사업비를 88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분을 반영한 것이고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억 2,700만 원 증액분은 행정안전부의 인구증가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128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027억 6,0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 1,1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관공통 재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국제화여비 3억 원과 민간인국외여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호우피해 극복 및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108억 3,143만 원을 일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은 2억 1,954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12억 5,2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으로 관련 사업의 시군 조사물량 축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액분 2,803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391억 8,44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5,625만 원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131쪽입니다.
다음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8억 7,9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행사 미개최로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공모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절감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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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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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차호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위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위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인구를 늘리는 것은 지속사업이다, 특위에서 할 일이 아니다, 특위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한시적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일이다, 그리고 결과를 창출해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전달받으셨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세세한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대강 뜻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닌, 시군 문제뿐만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나라의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인구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중에 특이한 게 있으신가요? 인구문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인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육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책을 국가사업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기존에 했던 방법들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분들이, 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 집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할 적에는 아이 둘은 낳겠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하나 낳고 낳을 생각도 안 해요.
안 낳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하나 낳으면 인구가 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았느냐 그랬더니 지금 그런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신생아가 태어나면 얼마 주고 또 환경을 좋게 하는 것 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강원도만의 정책을 발굴할 수는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 인구팀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출생아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적인 지원이 전폭적으로 되지 않는 한 강원도만의 전반적인 책임이나 노력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늘리는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전ㆍ출입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의 전입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세종시는 출생아도 늘고.
그래서 전체 인구를 어느 규모로 가져갈 것인가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입 인구가 느는데 전입 인구가 느는 것 가지고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상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휴양차 오는 인구, 또 퇴직하고 전원생활을 해 보겠다고 오는 인구 가지고는 인구가 늘지 않아요.
그것은 이쪽 독에 있는 물을 저쪽 독에 떠 담았다가 도로 저쪽 독에 있는 물을 이쪽에 떠 담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강원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시 강원도의 환경을 좋게 한다고 인구가 느는 것만으로는, 그 부분도 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전체적인 예산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 예산서를 받고 결산을 하는 정리추경 같다는 느낌을 저번 2차 추경에도 받았고 3차 추경도, 예산서를 봤을 적에 꼭 정리추경 같은 느낌의 예산서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리추경은 따로 할 건데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좀…….
한창수 위원
그런데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게 있고 감액을 해서 이월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불용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불용액을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불용예산들은 신속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 가능한 것들은 미리 삭감을 해서 도비 부담분으로 채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 집행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재원 조달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 더 근심되고 또 다음 추경이 더 근심되고, 지금 근심거리가 더 앞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언론을 보면 세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미납액이 많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올해 연말에, 또 내년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내년 재원도 근심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잘 환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 예산에 별 큰 의견은 없고요,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을 확정했거나 폐지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끌어모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이번에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서를 봤는데 거기는 문화행사하는 것이 취소가 안 되었던데 지금 취소 사업비 끌어모은 것, 이것은 각 부서별로 확정을 해서 넘겨달라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 예산 사정이 만만치 않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쭉 생겨서 각 실ㆍ과ㆍ사업소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것들은 이번에 삭감할 테니 일단 안을 달라고 했고요.
평화지역 사업 중에 몇몇 문화행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약이 먼저 선행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것을 취소했을 때는 사실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일정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일단 남겨둔 사업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취소하면 회수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거죠?
콘서트를 다섯 번 하면 20억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실제로 콘서트를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지출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실제로 행사를 하다 보면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행사 임박해서 취소하면 정산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소한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봐서 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김경식 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게 안 올라왔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해당 부서에서는 추이를 보면서 집행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뭐 임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1월~2월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해서,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시도했었고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고, 상황 추이가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했었고, 철저히 방역을 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지침도 있어서 거기에 맞게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좀 다르고요.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세정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하셨었는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요.
위원장님, 세정과장님 앞에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위원장 김규호
앞으로 나오세요.
세정과장 김상영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식 위원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폐기가 됐고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발의가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아직 되지 않았고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발의를?
세정과장 김상영
예.
김경식 위원
보도된 바와 같이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기금은 아니죠, 세금의 재원을 도와 지방의 배분비율을 달리해서…….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65 대 35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 20대 때는 도에서 30%를 갖고 해당 시군…….
김경식 위원
도에서 70%였죠, 7 대 3.
세정과장 김상영
도에서 70%를 갖고 시군에 30%를 배분하는 구조였는데 올해 21대 들어서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에 좀 더 많은 65%가 가고 도에서 35%를 갖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내용을 법안에 담아서 발의를 할 건데…….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결국 발의는 정부가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 입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입법으로 하려고 의원님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예상하시기에는 올해 안에 발의가 될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올해 안에 발의를 해서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안에 통과까지가 목표세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법이 개정되면 재원이 새로 많이 생기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용역을 주셨나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줬습니다.
김경식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멘트 생산에 따른 구체적 피해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이렇게 세원이 확보되었을 때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해당 자치단체에 재원을 관리할만한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에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김경식 위원
아니, 지방세연구원에서 피해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그것도 외주를 주나요?
세정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자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연구했던 문헌을 조사해 가지고 문헌상으로 피해범위를 결정하는 연구가 하나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서 기관지 피해가 입증이 됐다는 그런 자료도 확보를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그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계약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계약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이제 최종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9월 안에는 최종보고서가 나오겠네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김경식 위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알려주시고,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대충 기준이 잡힌다고 봐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그것은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해당 시군에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멘트 회사에서 주변지역에 매년 기금으로 주는 돈들이 있어요.
영월지역도 이쪽 마을은 5억씩 받고 저쪽 마을은 3억씩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금이 증대가 되면 시멘트 회사에서는 말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낸다면 주민들한테 주는 기금에 대해서는 이제 지출이 어렵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받는 혜택을 포기하는 수가 생긴단 말이죠.
못 받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많이 우려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을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 쓴단 말이에요.
실제 주변지역에서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 분들은 가까이 사는 분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분들한테 실제로 현금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지방세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데, 내용이 그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침을, 법안에 그런 내용까지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멘트 회사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사실 법안이 올해 안에 쉽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 사례를 참고해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주변지역 단위로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꼭 한번 해 볼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것과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예산안 127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14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인데요, 지금 시군에서 다 시행이 되고 있죠? 동해하고 정선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이,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심상화 위원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정책기획관님이 담당하세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심상화 위원
아직까지 현장은 가 보지 않으셨죠, 이제 시작은 한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가 보지 않았고 실무자는 공모사업에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1차 심사서류하고 2차 현장심사를 하고 발표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은 다 가서 확인을 해 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실무진들한테 현장 다녀오셨던 것을 한번 보고 좀 받아보시고 또 기대효과가 어떤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시간 나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다음에 예산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좀 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플라이강원의 감사를 하려고 제출 요구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플라이강원 재정지원 세부현황인데요, 거기에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손실보전금,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여기에 보면,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플라이강원 지원 예산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지만 기조실장님이 총괄을 하시고 또 예산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이죠, 정확하게.
플라이강원하고 운항계약서를 체결했는데 ’19년 11월 22일부터 ’19년 12월 31일, 약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이때 저희들이 운항장려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느냐면요, 9억 9,000만 원이 플라이강원에 운항장려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1년마다 운항계약서가 체결되는데요, 이것을 1년마다 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20년에 또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까지 같이 지급을 합니다.
얼마가 지급됐느냐면, 지금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하고 우리 상임위에 낸 자료하고 좀 다른데요, 97억 1,3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30억이 더 추가로 된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면 127억 1,300만 원,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플라이강원에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게 총 137억 30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게요.
이제 1년 1개월 됐거든요.
2020년도까지 예산 들어갈 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가 우리 기행위에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경건위에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한테 이렇게 질의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했거든요, 지원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앞으로 플라이강원에 100억이 넘게 들어갈 텐데, 아마 2021년도 똑같은 현상이 될 것이고 재정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마 해당 부서나 경건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일단 도내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모 항공사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손실이라든가 운항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이것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하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기준에 좀 미흡하다 해서 이 부분이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구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최소한도로, 이게 문을 닫지 않고 운항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마지막 금액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쟁점이긴 한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심상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한 130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플라이강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정상화시켜서 자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조는 계속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속 하겠다.
지금 손실보전금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운항장려금은 당연히 주는 거고요, 또 경영안정자금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하고 앞으로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06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10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재난ㆍ재해가 어떻게 얼마만큼 올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106억 원이라는 예비비가 모자라거나,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예산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으면…….
박윤미 위원
예, 예산과장님.
위원장 김규호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 양원모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가 한 240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 있고 저희가 이번에 108억 정도를 추가로 더 했는데, 저희가 정부 재난지원금에 매칭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316억을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한 30억을 보충해 놓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번 8월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앞으로 태풍이나 이런 게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08억 정도를 예비비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도, 저희가 예비비를 평균 140억 정도 집행하고 있거든요.
저번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도 아마 복구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재원을 한 180억 내외로 부담을 해야 될 상황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태풍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오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해서 350억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10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번에 태풍 때문에 삼척이라든가 강릉 쪽도 피해가 발생됐고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지금 350억 원 정도로…….
예산과장 양원모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저번 호우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한 1,200억 정도 나왔고 복구하는 게 거의 2,000억 정도 돼서 지방이 부담해야 될 게 한 360억~370억 정도 될 텐데 복구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군하고 매칭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지나가는 태풍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또 도비나 국비나 시군비가 될 것 같고요.
아마 9월 말이나 이때까지는 태풍이라든가 그런 게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수요면 지금 이 정도, 한 350억 정도면…….
박윤미 위원
가능할 것이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저희가 과거의 일반적인 재난을 봤을 때는 그 정도면 가능했고, 대규모로 재해가 난다면 그때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앞으로도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재해뿐만 아니라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예비비 1% 할 때 한 516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세워 놨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삭감을 해서, 일반 재원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뭐 조금 더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잘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도 조금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16억 원을 갖다 쓰다 보니까 지금 한 120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거기에 어느 정도 추가로 적립을 해서 재난ㆍ재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윤미 위원
예산과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 16쪽의 평생학습도시, 원주시가 이번에 선정돼서 국비 5,600만 원 정도 하고 시비 5억 정도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원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몇 개나 조성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까지 1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원주시까지 합해서 12개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원주시까지 12개입니다.
박윤미 위원
보니까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국비가 내려오면 시나 군에서 100% 전액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 도에서는 이런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 봐요?
그것은 누가 답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교육법무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위원장 김규호
교육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교육법무과장 황병관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신청할 때 서류 도와주고 국비가 오면 세입 잡아서 다시 넣어주는 역할만 하고 추가로 매칭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혜택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도에서는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온 것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해당 도시가 그 사업을 좀 더 확충하고 싶을 때는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신규 도시로 지정된 데에서만 추가로 특화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데 사업을 더 확충하자 그러면 특화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12개 정도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18개 시군 중에 12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이게 해마다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아, 해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예를 들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매칭되니까.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정된 데가, 사업을 더 보충해서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춘천, 철원 같은 데는 특화사업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특화사업까지 해서 확충하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조실에서 국고지원금 또는 여러 부서에서 남는 비용, 그러니까 불용예산 이런 것을 모아서 예비비로 한 게 106억이 조금 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조조정해서 재원 배분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조실 산하에만 있는 예비비고 다른 실ㆍ국 것은 별개인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비비는 총괄적으로 기조실에서 다 관리합니다.
박인균 위원
이게 총괄적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예를 들면 녹색국 아니면 재난안전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전부 다…….
박인균 위원
토털로 세이브된 예비비가 106억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추가로 더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태풍이 오면 재난ㆍ재해 이런 게 발생할 텐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상하지 못한 지출수요가 생겼을 때는 해당 실ㆍ과에 예산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다양한 사업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긴급 복구, 산불 났을 때,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다음에 코로나로 환자가 갑자기 생겼을 때 부족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 우리 강원도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해야 하는 비용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그것도 당연히 예산을 보충해야 되는데 예비비보다는, 저번 재난지원금 재원 같은 경우에 우리 기금에서 활용을 했거든요.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2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기금에서 어느 정도 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전혀 없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전혀 없으면 그때는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박인균 위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비비에서 그쪽으로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역, 재난ㆍ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106억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존에 한 240억 정도가 있었고요.
박인균 위원
240억?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번에 106억을 추가로 더 넣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240억 플러스 106억 이렇게 되겠네요, 토털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 350억 정도.
박인균 위원
어때요?
그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대충 예측하기에 이 정도의 재난지원금은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는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봤을 때 예비비 및 기금 가지고 충분한가, 부족하다면 재원조달방법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로 얼마 두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총액으로 한 350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봤고요.
예년 사례를 보면 ’17년도에 한 100억 정도가 예비비로 쓰였고, ’18년도에 한 70억 정도가 쓰였고요, ’19년도에는 산불피해나 ASF가 많아서 한 250억 정도가 예비비로 실제 지출이 됐습니다.
결산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실 100억 정도를 더 예비비로 확보한 거거든요, 예년보다.
그리고 실제로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억 정도가 예비비로 쓰였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앞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이 거의 감액에 관련된 것이어서 정리추경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 만큼 감액이 상당 부분 수행된 예산안인데요.
예산안 전반적으로는 특별히 제안할 사항은 없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은 조기에 정리를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건하고 직접접인 것은 아니지만 어제오늘 계속해서 미시령터널과 관련돼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운영사에서는 2019년분 비용으로 129억 원을 요청했고 강원도는 이에 대해서 미지급 방침을 가지고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간단한 정황과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미시령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계속 검토를 했던 사안이고요.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최종결과도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돼서, 일단 사실 용역을 하면서 공동으로 용역결과보고서를 내기로 했는데 의견을 그쪽에서 내기는 했습니다.
내기는 했는데 그 의견이 오히려 도의 재정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형태의 의견을 내서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종결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국민연금공단하고 미시령터널주식회사인데 미시령터널주식회사는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상 실권이 없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이야기를 계속 했고 회의도 중간보고회 이후에 한 두 차례 정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쪽의 이야기는 주주에 대한 배임을 가장 큰 이슈로 보고 자기들이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그전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유료도로법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인용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근거해서, 사실 그전에도 소송을 검토했었는데 유료도로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했는데 유료도로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후속 대응을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소송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다만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이나, 저희 도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송을 통해서 밝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행태에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밝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허소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료도로법이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조항이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제가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개괄적으로 보면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시행사가 자금을 차입할 때 적정한 이율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상당히, 내용을 들어보면 이자율이 너무 높은, 과도한 이자를 지급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1항에 보면 연속해서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할 경우, 그리고 연속해서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달할 경우, 그러니까 제1호하고 제2호 조항에 해당하고, 또 한 가지는 차입 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후속조치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사항 관련해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돼서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생각이고요.
이제 이것을 안 했을 때 그쪽 안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통행료, MRG를 지급하지 않는 두 가지가 맞물려서, 서로 간에 맞물려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소송으로 가더라도 전보다는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근거들이 있는 셈이어서 해볼 만한 상황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예전에는 아예 이런 조항들이 없어서 단순하게 서로 협약을 하고 설유(說諭)나 이해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번번이 주주들에 대한 배임 여기에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유료도로법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요.
허소영 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동안 불가역했었던 여러 제한으로부터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보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규제라든지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던 법들을 개정해 나가는 노력들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쭉 찾으셔서 더 많이, 우리같이 이렇게 여건이 힘든,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법 개정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도 우리가 소송을 준비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내렸거든요, 근거가 없었고 소송을 했을 경우에 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거에도 이것을 검토했다가 100% 패소하게 될 것 같아서, 패소하면 지연 이자까지 물어야 된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패소하면 저희들이 지연 이자 무는 것은요.
그렇지만 이제 주변환경도 바뀌고 실제로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들, 해석하는 것들이 좀 바뀌어서 법원에서도 옛날 판례를 그대로 이용하지는 않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가 근거로 할 만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이 몇 가지 있긴 있더라고요, 딱 우리하고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어떻게 마무리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사실은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해 주셨고요.
허소영 위원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이 사안에 전문적이고도 집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모시고 TF를 구성할지, TF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용역했던 분들한테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몇 개의 사례에 직접 개입을 해서 과거에 그런…….
허소영 위원
성과를 냈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성과를 냈던,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소송 전까지 가서 실시협약을 변경했던,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도 있어서 직접 개입하셨던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의 도내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벽지 거주 청소년 및 지역아동센터 등 50기관의 중학생들, 총 948명이 문화탐방에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연 1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마 이것은 서울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김규호
서울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거기에 앉으셔서 답변해…….
위원장 김규호
마이크가 없어요.
안미모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규호
예.
서울본부장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연 1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참가하는 학생의 인원수는 40명이고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예전에는 2배 정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수가 좀 조정이 돼서 축소되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사업 대상자가 도내 벽지에 거주하는 학생이거나 지역아동센터에 거주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봐서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좀 더 큰 꿈을 꾸기에는 일반 학생들보다 경험의 기회가 조금 더 적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집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최소한 소규모, 한 10명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수도권 일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도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기에 좋은 역사 탐방지가 어디에 있는가 또 문화 탐방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검토해서 장소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업 재구조화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이고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감염병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은 도교육청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새로운 문화탐방 사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게 40명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는 거의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 10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은 가능하게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본부장 이문경
잘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지금 안건이 몇 개 안 되니까 페이지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부분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역량강화 교육이나 집합교육 관련인데 이게 올 하반기에 실행이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인구감소…….
윤석훈 위원
예, 설명서 14페이지에 있는 거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아,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훈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희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역별로 소규모로 하거나 프로그램 사업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해당 시군에서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다시 좀 더 확인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오셔야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만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현황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예산안 128페이지인데요, 국제화여비하고 민간인국외여비를 삭감하셨는데 전체 다 하지 않고 일부러 남겨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지는 않았고요, 일부만 삭감했습니다.
한 50% 정도 남기고 50% 삭감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일은 없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해서 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조금 남겨놨습니다.
윤석훈 위원
공무원이면 몰라도 민간인 부분은 전혀 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도 실ㆍ과별로는, 저희들이 총액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남겨놨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관련한 부분인데요, 일단 최근 3년간 예비비 세목별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일반 예비비로 돌린 이유가 있나요?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로 해도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딱 그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부서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예비비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과에서들조차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재난ㆍ재해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윤석훈 위원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예산이라는 게 목적이 투명해야 되는데, 예비비 자체도 사실 가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예비비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도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이게 다 예비비로만 가 있고, 사실은 이 자체가 예산의 목적성에 부합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산은 원래부터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게 쓰는 게 맞죠.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금액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윤석훈 위원
더군다나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예비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추이를 보면,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예비비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윤석훈 위원
그리고 이제 벌써 9월이잖아요.
몇 달 안 남았는데,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도 봤는데 거기에는 얼마 없어요,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 놓고 부족한 것을 예비비로 받쳐줘야지 예비비가 주가 되고 실ㆍ과 사업이 뒤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감염병 관련해서는 올해 특별히 예산 소요가 계속, 예상하지 못한 소요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 그래도 감염병 관련된 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염병 관련돼서 예비비 쪽보다는 해당 과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시간이 한정돼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실ㆍ국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다 반영하기가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항상 많이 요구하고요.
심상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업 중에 한 50%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사업에 따라 좀 다르고요.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더 배정하는 것을 권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업은 아예 신청을 안 했으면 좋은 사업들도 있고요, 좀 다릅니다.
심상화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운항실적을 가지고 운항장려금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탑승률 기준으로 해서 미달할 경우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또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세 가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3회 추경 30억까지 하게 되면 2020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127억 1,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억 이상을 플라이강원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게 1년 지나서, 올해는 예산이 다 편성되었고, 또 지원 조례를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본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이강원에 계속해서 이런 세 가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올해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ㆍ사고들, 사실은 플라이강원이 취약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면서 유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갈 것이냐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해결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지원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심사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는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갈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때문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레고랜드 놀이시설 사업이라든가, 잘못하면 우리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플라이강원 운항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예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사실 이 협약서를 보면 운항장려금을 60억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사실 탑승률에 대해서, 탑승을 많이 하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또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웠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또 플라이강원이 좀 더 자생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문순 화천군수가 최문순 도지사님한테 “육군사관학교 이전 유치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때 지사님께서 “육사의 화천 유치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지금 이 업무를 투자유치 쪽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예산 요구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육사 이전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동두천, 장수, 상주, 논산 이런 데에서도 유치 신청을 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도 화천, 홍천, 원주에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결국 얼마 전에, 26일인가요, 육사 이전설이 뜬소문으로 거의 확실시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데 한쪽에서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꼴인데, 만약 육사 이전을 한다 그러면 전국의 많은 시군들이 유치를 신청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물론 화천군이 먼저 하긴 했어요.
물론 자치단체에서 뭐를 이전한다 하면 나서 가지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것은 누가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님이 화천군수를 만나 가지고 화천 유치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홍천이나 원주도 그 시기에 유치 신청을 했어요, 부지까지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단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저희들한테 요구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육사 이전설과 관련돼서는 거의 뜬소문으로, 주택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언론에서 흘러나온 얘기로 태릉에 있는 육사를 다 이전시키고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 이런 소문들이 어떻게 와전이 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육사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서도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자치단체 군수한테 육사 화천 유치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제가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을 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신중치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마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는 얘기하셨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 우리 지사님이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으시니까, 그리고 딱 자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와전돼서 보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보기에 와전됐다고 보지는 않고, 따옴표로 딱 되어 있어요, “육사의 화천 유치전략계획 수립 용역 필요예산 지원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신중치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것들에서도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치단체끼리 경쟁도 해야 되고.
어느 특정 자치단체에 용역비를 준다는 게, 저희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 도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화지역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편성에 따른 중앙재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도비사업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총액은 974억 3,4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967억 3,487만 원으로 정부부처의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건 39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금 1건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1,467억 5,1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8,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006억 8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2,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국비감액 조정으로 접경지역 개발은 44억 7,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23억 원,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21억 7,2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DMZ 발전기반 구축의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5,000만 원은 통일부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88억 8,5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평화 붐 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인해 평화지역 발전 컨설팅ㆍ자문위원회 운영 1,500만 원, 평화지역 문화프로그램 종합홍보사업 1억 원, 평화청춘 예술 판타지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의 국제 자전거대회 2억 원, 국내 자전거대회 1억 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 규모는 187억 2,36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8,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368만 원이 증액된 2억 9,64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증액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계획 대비 49억 1,227만 원이 증액된 184억 2,72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8,595만 원이 증액된 187억 2,360만 원으로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의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국비 변경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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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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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변정권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또는 평화지역, 그다음에 남북교류 이런 업무들을 주로 담당하는 데가 본부장님이 계신 평화지역발전본부인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이번 회계를 보면 3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 내의 기금으로 적립되어져서 예비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과로 들어가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일반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는데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정부 3차 추경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부득이 세입에서 국비를 감액조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중앙정부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강원도청 평화지역발전본부나 예산과에 세이브(Save)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건 아예 오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인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꽉 막히고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교류 문제가 이번에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등 적극적인 분들의 전진배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 조심스럽고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인균 위원
대개의 경우를 보면, 다른 얘기로 하자면 중앙정부에서 풀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우리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금강산개발이라든가 방역, 이러한 UN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지방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실마리 또는 돌파구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또 그것을 선도적 사업으로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남북교류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남북교류사업은 일단 대상이 북측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박인균 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강원도에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남은 남북교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여러 사업들을, 민간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저희 직접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해외 민간단체를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현재 187억에서 49억이 더 플러스되는 것이고요, 기금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49억이 플러스되는 것은 전체 기금액이 한 180억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예치금을 뺀 순수한 사업비로 50억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50억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47억 정도가 남아있고요, 남은 기금을 다시 예치금으로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치시켜도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는데 7월 21일에 예규가 개정됐어요.
기존 수익사업이라든가 세입사업이 당초예산보다 20%가 초과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전 같으면 이런 것은 승인을 안 받았었는데 예규가 바뀌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작년 집행잔액이 예치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등 방역, 그다음에 그쪽도 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동해안 쪽에,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건 UN제재를 받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수해나 방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는 북한이 원하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민간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민간사업자들이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협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보고 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든가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기금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죠.
박인균 위원
다시 말하면 민간교류협력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금을 주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다 이 취지인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도 저희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접경지역 고성이라든가, 금강산을 가지고 있고 또 군 단위 자체가 분단된 군인 고성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앙정부와 강원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말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고성군이 됐든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데 저희 기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도 기금사업으로 50억을 계상해 놨다가 실제 지출된 금액은 4억 1,486만 7,000원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예치되어 있었던 상태이고요.
2020년도 기금운용 당초계획에 의하면 올해도 50억을 또 계상을 하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계상한 내용은 민간이전사업과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해서 50억을 만드셨는데 지금 변경계획안을 보면 여기에 추가로 국제부담금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셔서, 총 사업비는 50억이 맞지만 총 사업비 내역을 들여다보면 민간이전사업과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외에 국외이전이 추가로 된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맞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이 국제부담금과 관련된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신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건 지난번에 제가 개략적으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기행위에서 설명을 드리고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집행한 사업이라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승인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성립 전 예산은 아니고요.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0억을 기금사업비로 편성을 시켜 놓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확정된 사업들을 명료하게 정리해 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북한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줄지,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로 50억을 편성해 놓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그때, 또 예산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이 될 때 저희가 남북교류협의회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제목만이라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단체명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렵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억 중에서 집행된 예산은 총 얼마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현재까지요?
안미모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현재까지 전체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안미모 위원
현재까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해마다 50억을 계상해 놓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4억에서 5억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50억 정도를 해마다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교류사업은 언제 어느 시점에 또 확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비로 한 50억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시다시피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치금으로 다시 들어가니까요.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문화사업들이 대부분으로 평화지역문화과는 행사사업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거나 또 이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축소 이행되어서 당초의 성과를 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이제 곧 만드셔야 할 텐데 그때도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민주당 허영 의원이 평화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관련된 경제특구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혹시 허영 의원하고 우리 도하고 진행했던 과정들이 좀 있을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허영 의원님이 당선자가 되신 다음에 저희가 평화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허영 의원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특구는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자치도 법안하고 경제특구는 제 입장에서 보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구에 관한 문제는 저희 강원도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특별법을 통해서 특구가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허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제특구에 대한 당위성은 맞는데 이게 되려면 우선 특별법 제정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허소영 위원
그렇죠.
특별법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전에 심기준 의원님을 통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을 올렸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동안에 지방세법이라든가 국세 이런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만들어놓은 법안내용하고 지금 허영 의원님 사무실에서 마련하는 법률하고 이견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절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견은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견이라 함은 어떤 부분의 이견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순수하게,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남북교류사업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런데 허영 의원님 사무실에서는 접경지역이라든가 또 특구법까지 같이 엮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절충해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허영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의 역할들이 도의 역할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법안이 산발적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또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해 놓고 있고요.
지금 이런 법안들이 산발적으로,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강원도에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요.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 10개 시장ㆍ군수들이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해서 용역안이 나왔거든요.
그 용역안이 이번에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에 다 수록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허영 의원실하고 계속 전화도 하고 있고요,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 환경이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도 이번에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이나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예를 들어서 특구에 대한 법률안은 저희가 경기도나 인천과 같이 움직이니까 크게, 뭐 저항은 있겠지만,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평화특별자치도는 아시다시피 지사님 공약사항이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당선이 된 다음에 공약사업이 채택이 안 됐죠.
그래서 평화특별자치도는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이게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준비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죠.
당장 된다는 보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한 접근들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토론은 무수히 했었고 여러 가지로 국회에 올라가서 포럼도 하고 광고도 계속 내보내고 했었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최종 법안이 완성돼서 발의가 되면, 그런 법안들은 어차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론화를 시켜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토론회라든가 포럼 이런 것들은 행정학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허영 의원님이라든가 또 지역 국회의원님이 주관이 되는 토론회라든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주관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번에는 행사중심으로 계획하시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홍보하고 행사를 떠나서 특별히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는 또…….
허소영 위원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이 법안이 그냥 상정만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류되거나 포기되는 경우들이 반복이 돼요.
이것도 같은 법안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서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우리로서는 이 의제를 선점하고 끝까지 가 보자는 것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언젠간 올 것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 의제를 붙들고는 가는데 사실 의제에 대한 적절한 투입방식이나 효과적인 접근들에 대해서는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고민은 많이 하는데…….
허소영 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촉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도 이전에 했던 것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해서 조금, 만약에 이것을 한다 그러면 이전단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됐었고 이후에는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한 계획들을, 이전의 것을 평가하면서 향후의 방안,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관련한 것은 가능한 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변정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과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유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과장 양원모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세정과장 김상영
회계과장 김복진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서울본부장 이문경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변정권
총괄기획과장 윤승기
남북교류과장 박성림
평화지역문화과장 이종철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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