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 1건과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한 조례ㆍ규칙 8건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심상화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연수계획 수립과 교육연수과정의 개발 운영을 통해 의원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등 효율적인 의원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ㆍ상정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규칙 폐지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정의, 적용범위, 운영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한 각종 항목,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산업시찰, 동호회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임기, 수당,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준, 지원업무 수행 전문기관 지정, 지원업무 소요비용 출연,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강원도의회 의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도의회 공무원의 장례집행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 따라 도의원 및 소속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장례를 집행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강원도의회장의 정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강원도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장례회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례절차, 기간 및 장례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강원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족장에 대한 경비 등의 지원과 청사 조기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여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원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별표1, 별표2에 지급기준표에 의해 지급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6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제6조의 준용 규정에서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지급을 준용하던 것을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였던 의원 숙박비 상한액이 없어지고 실비로 전액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 판매 지원을 위하여 선물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허용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1월 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서 제3항 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로 수정하였고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정비 또는 권고 이행을 통보받은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서의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고, 제10조 제2항 중 “수석전문위원”을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 수정하고 이를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선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와 같이 강원도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정비 또는 권고 이행을 통보받은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에서의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폐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의회 의원의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장례절차를 운영하였으나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신규 제정으로 도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중복되는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 1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규칙 폐지안 8건 등 9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