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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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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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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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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21년 02월 26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2.「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3.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 1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원도 광역두만개발 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 17.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18.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원태경ㆍ조형연ㆍ정유선ㆍ김형원ㆍ최종희ㆍ박상수ㆍ심상화ㆍ김병석ㆍ
나일주ㆍ김경식ㆍ윤석훈ㆍ조성호ㆍ한창수ㆍ박윤미ㆍ김혁동ㆍ김정중 의원 발의)
4.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이종주 의원 발의)
7.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정중ㆍ위호진ㆍ조성호 의원 발의)
10.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2.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
13.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형원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권순성ㆍ김정중ㆍ정수진ㆍ심영미
ㆍ한금석ㆍ김수철ㆍ이종주ㆍ위호진 의원 발의)
14. 강원도 광역두만개발 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5.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발의)
16.「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7.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준섭ㆍ정수진 의원 발의)
18.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정유선ㆍ심상화ㆍ신영재ㆍ신명순ㆍ정수진 의원) 신상발언(안미모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박인균ㆍ반태연)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으로 예정되었던 금년도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도와 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과 도민행복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꼼꼼히 살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도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강원도가 더 발전하고 사랑하는 도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작년 2월 도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1,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정선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우리 도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께서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경제 분야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정선ㆍ양양 등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등 가뭄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재난도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현장에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주시고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용문~홍천철도사업 홍보를 위해 홍천군철도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 이규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 등 조례안 1건, 건의한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광역두만개발 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 등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3건 등 총 18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및 처리사항입니다.
2월 17일 윤석훈 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2월 18일 철회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촉구」성명서를 2월 18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될 제298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인균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진석 의원님, 원태경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나일주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교육위원회 남상규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3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미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안미모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4월 26일 개소 후 2년마다 재계약해 온 강원도 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5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 및 신속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ㆍ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제2개정의정서 및 제5의정서에 가입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해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피해자의 보상책 마련을 위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안미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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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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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원태경ㆍ조형연ㆍ정유선ㆍ김형원ㆍ최종희ㆍ박상수ㆍ심상화ㆍ김병석ㆍ
나일주ㆍ김경식ㆍ윤석훈ㆍ조성호ㆍ한창수ㆍ박윤미ㆍ김혁동ㆍ김정중 의원 발의)
4.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이종주 의원 발의)
7.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박인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각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 조항 간 중복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회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조직위원회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유선ㆍ이종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 관리 및 감염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와 일부 자구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당지급액 변경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와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른 대민서비스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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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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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정중ㆍ위호진ㆍ조성호 의원 발의)
10.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22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처리비용 등 사회ㆍ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강원도 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등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 자원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은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으며,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는 일손부족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인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숙련된 인력은 인건비가 높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경영체의 고용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대책을 강구할 계도기간도 없이 시작된 기준으로 일선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에 대하여 유예 등 대책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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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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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2.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
13.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형원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권순성ㆍ김정중ㆍ정수진ㆍ심영미
ㆍ한금석ㆍ김수철ㆍ이종주ㆍ위호진 의원 발의)
14. 강원도 광역두만개발 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5.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발의)
16.「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0시 27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 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 이상 6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1항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고용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한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명시 후 지정권자에 제출ㆍ승인하도록 하여 발급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ㆍ김형원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권순성ㆍ김정중ㆍ정수진ㆍ심영미ㆍ한금석ㆍ김수철ㆍ이종주ㆍ위호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기준에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자격제한 사항에 포함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 발굴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축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 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GTI박람회조직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을 구체화하여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강원도균형발전 및 박람회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대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크루즈산업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재정지원 범위를 개정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제고하고 강원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의 변경사항을 개정하여 강원도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으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각종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전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소득하위 계층으로 그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이와 같은 불공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회적경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요구에 발맞추어 성장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또는 기업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가 사회적경제 3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한 건의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 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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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광역두만개발 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
(이상 6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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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준섭ㆍ정수진 의원 발의)
18.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6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남면”의 행정구역 명칭이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되어 관련 학교 주소를 변경하고 2019년 3월 1일 자 공립 전환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태백미래학교”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명칭을 “태백라온학교”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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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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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정유선ㆍ심상화ㆍ신영재ㆍ신명순ㆍ정수진 의원)
11시 11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정유선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의 관광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스토리가 있는 강원도의 근대역사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업은 초토화되다시피 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국내여행을 가겠다는 답변은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1년 관광트렌드 분석’을 보면 최근의 관광트렌드는 단체 중심에서 지인ㆍ가족 중심의 소규모 관광으로, 유명 관광지 중심에서 소도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행업 카드 사용액에서 뚜렷하게 나타는데 2019년 대비 경북 성주군은 293%, 경기 포천시는 127%의 증가를 보인 반면 기존 유명 관광지였던 전주시는 –79%, 제주시는 –58%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 여행업체 익스피디아의 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전국 도시의 6%만을 방문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대부분은 더 다양한 여행지를 찾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강원도에도 이러한 추세에 각광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막걸리 양조장을 개조해 수제 맥주를 만들어 파는 강릉의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맥주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이곳의 맥주를 맛보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강릉 구도심인 홍제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관광객만이 아닌 지역민이 사랑하고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 속초의 칠성조선소는 1952년에 지어져 속초 수산업의 호황기를 누렸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폐업을 한 곳입니다.
이곳을 전시공간과 카페로 활용하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칠성조선소 역시 단순히 관광명소로 소비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수산업 종사자들의 구술 책을 발간하고 오래된 항해일지와 선박도면을 아카이브화하여 뉴트로를 넘어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브루어리와 칠성조선소의 공통점은 지역의 역사공간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콘텐츠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원래 품고 있던 낡고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콘텐츠로 만들어 관광자원화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역 공간들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홍천에 있는 탄약정비공장은 2년째 강원국제예술제의 주요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총알을 정비하던 공장을 평화교육의 장소로 개념을 바꿔 국내외 50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자 코로나 상황에서도 18일간 1만 3,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국내에서 원형을 보존한 가장 오래된 극장인 원주아카데미극장은 1963년에 세워져 2006년 문을 닫을 때까지 영화 및 공연, 강연회, 졸업식 등 지역의 주요 문화행사를 진행하던 복합 문화공간이었으나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밀려 문을 닫았습니다.
버려진 이 공간을 작년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극장을 책방으로 바꾸고 파사드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가족들이 함께 그림책 체험을 하는 “안녕, 아카데미”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 한가운데 버려진 단관극장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단관극장이라 알려지며 영화 촬영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 탄약정비공장의 경우 국방부와 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원주아카데미극장은 문화재청에 신청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탈락하며 매입비용이 없어 곧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는 아카데미극장을 구하자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극장 매입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고 원주시도 다각도로 애쓰고 있지만 국비확보가 불발된 상황에서 강원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역사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이미 충분한 사례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전문조직으로 출범한 강원관광재단과 강원도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을 존속시켜 도민에게 역사문화공간에서의 문화향유를 제공하고 이미 검증된 로컬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원도의회는 코로나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도의회가 힘을 모으자’는 국민의 힘 의원들의 뜻이 잘못 곡해되어 여야 간 정쟁의 빌미가 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정쟁으로 치달아 협치가 무산되고 마는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모두가 힘을 합치는 강원도의회를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새로운 제언을 드립니다.
여당 의원님들의 지적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의 지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도의회에서 별도로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둘째, 지금은 코로나 피해대책보다는 중ㆍ장기적인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도의회가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셋째, 민주당 의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먼저 앞으로 도의회 특위 구성 논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특위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와 도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도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특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형식이 굳이 특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위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도ㆍ도교육청ㆍ도의회 공동 TF팀 구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맞은 형식에 대해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개별 상임위 체제만으로는 종합적 대책 준비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위 또는 협의체의 방향과 초점을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에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주 부결된 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에 대한 뜻도 담겨 있었고 일단 특위를 열면 자연스럽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뜻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코로나 특위의 목적에 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ㆍ장기적 종합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새로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소속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도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새로운 결의안은 여야 원내대표 공동발의 또는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추진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운영위원회 열 분의 뜻을 모두 여쭙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결의안 발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특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새로운 결의안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운영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흔다섯 명 도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우리 강원도의회에 대해 ‘도의회 무용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코로나 대책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니 도의회는 돕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합니다.
언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종식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뒤에 경제ㆍ사회에 불어 닥칠 후폭풍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가 코로나 위기 앞에서 정쟁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포스트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특위든 TF든 어떤 협의기구든 만들어서 도의원 46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강원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문~홍천철도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홍천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영재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무궁화의 고장 홍천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유일한 희망인 용문~홍천철도를 통해 홍천군과 강원도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강원도의회를 찾아주신 용문~홍천철도 유치추진위원회 이규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천군은 강원 내륙의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 국민의 평등한 철도교통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인구감소, 경기침체, 고령화 등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용문~홍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홍천군민들에게 용문~홍천철도는 후손들에게 철도가 일상인 삶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함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문과 홍천을 잇는 34㎞에 7,818억 원이 소요되는 단선전철 사업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인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홍천을 경유하는 용문~춘천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제3차 국가계획에서 제외되면서 홍천군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이 언론에 긍정적으로 보도되면서 홍천 지역사회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2021년 국토교통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광역철도의 필요성을 대통령께서 언급하셨고 국토부에서도 광역철도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원도 철도계획 중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4차 국가계획 반영은 물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권역의 직결노선은 춘천과 원주 등 주요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용문~홍천철도는 단기적으로 청량리를 잇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강남을 잇는 수도권 접근노선으로 확대되어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와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홍천군과 같은 지역은 철도교통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이를 막아내야 합니다.
용문~홍천철도의 건설은 관광객의 유도와 상권회복,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지역경제 동반상승 효과로 이어져 사람이 몰리고 활력을 되찾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홍천군민들은 철도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평군과 철도유치 상생협약은 물론 서명운동, 철도유치염원챌린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유치될 경우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정시성, 신속성, 대규모 공간 연결성을 바탕으로 2조 2,252억 원의 경제효과와 1조 5,438억 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여 강원 영서권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량적인 기대효과 이외에 철도가 놓인다는 것만으로도 홍천의 대외적 이미지는 큰 변화가 예상되며 도시민들이 기차를 이용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의 철도사업을 준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1년 상반기 고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세부적인 행정절차들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철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고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확정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용문~홍천철도 사업이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강원도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입춘, 우수가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 날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작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정월대보름달처럼 환한 희망이 되어주기를 희망하면서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두 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겨울철 제설에 있어서 환경고려 문제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겨울은 정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때문에 도를 비롯한 시군 공무원들께서 제설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설작업에 손쉽고 간편한 염화칼슘과 소금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설제는 눈을 빨리 녹여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독성이 강해 도로파임과 차량 부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토양과 하천으로 스며들어 자연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면 그야말로 민ㆍ관이 하나가 되어 도로와 주택가에 염화칼슘 살포부터 합니다.
금방 눈이 녹을 것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의 계기가 된 제가 찍은 자료사진입니다.
가로수가 있는 보도에 살포된 염화칼슘입니다.
그냥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82번 국지도 노면입니다.
도로가 거의 소금밭처럼 새하얗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제설제 구입 예산은 매년 5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제설제는 해마다 4만 t에서 5만 t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친환경 제설제 사용비중은 약 9% 정도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강릉, 평창 등 7개 시군은 친환경 제설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천차만별로 인제군 100%, 춘천시와 철원군의 경우 90% 이상이 되는 반면 원주시의 경우는 6.3%이며, 강원도는 1.5%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렇듯 제설제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다른 나라의 경우 친환경 제설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캐나다의 경우는 작업용 차량이 눈을 빨아들여 뿜어내는 방식을 사용하며, 제설제로 눈을 녹이는 대신 차량으로 눈을 외진 곳에 모아 저절로 녹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눈의 도시인 일본 삿포로시는 돌가루를 제설제로 사용하며, 대형 건물 앞 도로에는 열선을 깔아 눈이 내리는 즉시 녹게 합니다.
중국 베이징시만 해도 기계식 제설을 주로 하며, 제설제 사용 시에도 도로 턱에서 1.5m 이상 떨어져 제설제를 뿌리고 나무 구덩이나 녹지에는 살포금지라는 구체적인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제설제 남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친환경 제설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더 이상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처해야만 합니다.
비용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 비중 이상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의무화하여 염화칼슘이나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고가 많은 결빙도로에는 열선을 설치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제설을 위하여 상가, 주택가에 있어서도 자기 집 앞 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스위스나 프랑스처럼 주민 스스로 눈치우기를 제도화하여 정착시켜야 나가야 합니다.
강원도 전역에 친환경 제설장비인 제설 송풍기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청정 강원도가 겨울철 제설로 인해 더 이상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친환경 제설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비례의원 정수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생하시는 강원도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긴급 돌봄으로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된 이후의 현 상황과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 공부방 수준을 넘어 긴급 돌봄시설로 전환해 대표적인 방과 후 돌봄기관으로서의 교육과 복지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태호ㆍ유찬이법이 작년 국회를 통과하여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5월 26일까지 각 센터의 차량에 도색 및 표시등 설치 등의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
2021년 예산 지원이 없어 300여만 원의 구조변경비가 걱정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2013년 이전의 차량은 구조 변경해도 검사소에서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거죠.
발 빠르게 움직인 충청북도는 도에서 일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발 빠른 대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 하반기에 논의가 시작되어 2020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강원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임원과 강원도 담당 공무원의 면담내용을 보면 2020년 7월부터 센터장은 과장급으로, 생활복지사는 선임사회복지사 기준으로 6호봉 이상은 90%로 적용되었던 것을 2021년에는 5% 상향된 95%를, 2022년에는 100%로 상향하여 적용하겠다고 의견이 일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 상향 없이 2020년과 동일하게 90% 적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논의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돌봄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전 지역의 상황이겠지만 강릉시 지역아동센터의 현 실태와 그들의 입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릉시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2명~3명의 종사자가 학년별 수준이 각기 다른 평균 이용 아동 30여 명을 매일 돌보고 있는 실정이고 가정돌봄 아동ㆍ청소년들의 모니터링과 나눠줄 도시락 만들기 및 배달 등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각 센터에 파견되었던 아동복지사는 연 12개월 중 3개월 정도만 출근을 했고 실습자와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 지침으로 투입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을 확대하고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동승자 2인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종사자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의 돌봄 도우미처럼 한 센터당 인력비를 지원해 센터에서 채용하여 센터종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의 시급한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은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각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복지정책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신상발언(안미모 의원)
11시 11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안미모 의원님으로부터 신상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으니 안미모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미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명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안미모입니다.
저는 강원도의원을 사직하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초 결심보다 8개월이 늦었습니다.
그만큼 소위 권력이란 욕망을 벗어던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 8개월 전 기회는 평등하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는 신념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강원도의회 의원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얻은 기회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저와 같은 꿈을 꾸는 분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이는 기회는 평등하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는 제 신념과도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양분인 참여는 깊이보다는 넓이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양분도 풍부해집니다.
풍부한 양분은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다양한 계층의 참여의 소망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결정이 그 시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데 이바지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다시 지방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지방의회, 든든한 지방정부,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중심에 강원도가 있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년 8개월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박인균ㆍ반태연) 선출(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인균 의원님과 반태연 의원님을 이번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3월 회기에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해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44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박병구 최종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조종용
감사위원장 어승담
총무행정관 박광용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김윤준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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