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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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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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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2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1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29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1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29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 ㆍ함종국ㆍ심영섭ㆍ신영재ㆍ최종희ㆍ최재연ㆍ한창수ㆍ이상호ㆍ심영미ㆍ박상수 의원 발의)
6.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한 단계 도약하는 강원의정과 도정을 위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ㆍ국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로 도정 운영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1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안은 2021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21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도정질문은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4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특위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1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29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을 시작하기 전과 발언을 종료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3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 ㆍ함종국ㆍ심영섭ㆍ신영재ㆍ최종희ㆍ최재연ㆍ한창수ㆍ이상호ㆍ심영미ㆍ박상수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동해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의 건강과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요즘 정부 주도로 방역체계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방역 사각지대 발생, 대국민 피로감 증가, 민생경제 붕괴 등의 한계도 노출되었습니다.
의료진과 민관군이 합심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과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타격은 올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피해지원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코로나19 관리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 피해를 최소화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위 구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시 조율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법령상 제약이나 규제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국회 등에 신속히 건의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조례의 입법화를 통해 반영하기 위하여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더 이상 특위 구성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지방의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대응및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경북도의회에서는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코로나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2월 1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 내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도민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어 극복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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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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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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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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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무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도에서는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를 하신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심상화 의원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우리 기행위부터 교육위까지 5개 상임위에서, 그런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리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한창수 위원
의회가 우리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대의기관에서 정책과 예산이, 정책이 바로 서고 예산이 바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또 새로운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는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심상화 의원
각 상임위마다 흩어져 있는 그런 의견을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논의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로 계속되는 위기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그리고 인내와 희생 덕분에 코로나 대유행을 조금씩 조금씩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나 특히 서민층의 소득 감소,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 급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시기에 심상화 의원님께서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위를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하게 되면, 사회문화위원회나 여러 위원회가 걸쳐 있잖아요.
어떤 위원회에서 보좌를 해야 될지를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심상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심상화 의원
일단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이지만 여러 가지 재난의 총체적 컨트롤타워는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실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거든요.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위의 소관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정해 주신다면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어디서 보좌를 할지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 결의가 만약 된다면 그다음에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지금 경제건설, 사회문화, 기행위 쪽에서 협의를 서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을 만나면 도의회에서는 어떤 코로나 대책을 도의원들이 하고 있냐고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떤 대답을 흔쾌히 못 해 드려서 너무 죄송했는데 이 특위가 잘 운영이 돼서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먼저 심상화 의원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심상화 의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하면 특위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일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산 심사를 하고 그에 따른 2차 예산 심사는 상설 특위인 예결특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코로나19피해대책지원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공동성명서도 발표를 하시면서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심상화 의원
언론에 홍보한 게 아니고요,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기사를 낸 거죠.
제가 언론에 홍보한다고 해서 언론사가 그 기사를 실어주겠습니까?
안미모 위원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원님께서 라디오 인터뷰하신 것도 올리시고 기타 다른 언론에 나왔던 것도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론 홍보를 하셨다고 보는데 일차적으로 그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의원이 언론에 홍보한다는 것은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상화 의원
저는 인지도를 높이려고 홍보를, 페이스북을 활용한 게 아니고요.
기사화되어 있는 것만 도민들에게, 아니면 저희 지역구에 알리는 것이죠.
안미모 위원
그것도 홍보죠.
제가 의원님께서 홍보하신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여야 공동발의를 수차례 제안을 했으나 여당에서 거부하고 있다, 지금도 동참해 주기를 제안하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어떤 정파적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심상화 의원
예, 2월 3일 성명서 내용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몇 분하고 의논을 하셨나요?
심상화 의원
제가 대표적으로 두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원내대표고요, 그다음에 제1부의장입니다.
안미모 위원
제1부의장님요?
심상화 의원
그리고 나머지 개개인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님한테는 제가 공동발의 제안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의원님께서 원내대표와 제1부의장님하고 의논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1부의장님하고 의논한 이유는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의장님한테 먼저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의장님이 그날 나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제1부의장님을 찾아뵙고 의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심상화 의원
그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제1부의장님을 찾아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심상화 의원
일단 제가 원내대표님하고 공동발의 제안을 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가서 발의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은 여야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회가 함께 가야 된다는, 처음 생각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1부의장님과 제2부의장님께서 공동발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풀렸죠?
안미모 위원
의원님,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조례를 발의할 때 우리는 개개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어서 공동발의자로 넣든 아니면 찬성 의원으로 넣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또 특위를 구성할 때도 우리는 원내대표한테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그다음에 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절차인 거죠.
그런데 의원님의 행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상화 의원
일반적이면 코로나 특위의 구성 자체가 없죠.
안미모 위원
일반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심상화 의원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내대표하고 의논을 해서 원내대표가 개개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한 것을 보고 이것이 공동발의에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상화 의원
제가 안미모 위원님한테는 대표발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다른 위원님한테는 했고요, 또 앞에 계신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미모 위원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이 언론에 홍보된 이후에 질의를 한 것이지 그 전에…….
위원장 김진석
잠깐만요.
두 분이서 한 분씩 말씀을 하세요.
두 분이 동시에 하면 회의진행이 잘 안 되니까…….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심상화 의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안미모 위원
의원님께서 정말 일반 동료 의원들을 패싱(passing)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한테는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심상화 의원
그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안미모 위원
제가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석
예.
안미모 위원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의논을 드린 것인지, 언론에 기사가 나간 다음에 드린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위원장 김진석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저한테 심상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제안했습니다.
심상화 의원
기사가 나가기 훨씬 전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사가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 안 했어요.
심상화 의원
훨씬 전이죠.
위원장 김진석
어쨌든 성명서 내기 전에 저한테 공동발의를 제안하시기에 특위 구성의 건을 제가 공동발의를 하면 심사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위원장의 공동발의를 가지고 심사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공동발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운영위원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의원님께서도 코로나특위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상화 의원
예, 변함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의원님께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의논을 하고 나서 원내대표가 공동발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은 다음에 개개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상화 의원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었고 비회기 기간이라서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건 안미모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명서는 2월 3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한참 뒤에 났습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 분 한 분한테, 어느 분 어느 분한테 갔다고 이야기하기가 지금 적절하겠습니까?
안미모 위원
그럼에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심상화 의원
했죠.
안미모 위원
왜냐하면 조례 발의할 때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조례 심사를 받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이나 의원님 인터뷰를 보면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서 특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의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10대 강원도의회에 국민의힘 의원님이 열한 분이 계십니다.
맞죠?
심상화 의원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일곱 분이 이미 특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분은 2개의 특위에 소속되어 있어요.
특위라는 게 지역적인 민감성 때문에 특정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은 특위를, 원래 보통 우리가 하나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2개의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총 열한 분 중에 일곱 분의 의원님이 많게는 2개 적게는 1개의 특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 자체만으로 특위를 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할 때 기초자료를 아마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과의 그런 협업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서 특위 구성에 대한 설득력을 많이 발휘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제가 의원님하고 기행위에서 2년 반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행위 위원들한테도 의사를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원님과 제가 2년 동안 옆자리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해 왔는데 동료 의원한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아닌 일반 동료 의원들을, 그분들의 의사를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심상화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11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4개 특위가, 예결위하고 윤리특위를 제외한 4개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개 특위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저희들은 11명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특위에 들어가지만 당의 비율로도 들어가는 그런 특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코로나19특위는 같이 공동발의, 찬성보다 공동발의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통과가 돼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각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을 것이고요.
거기에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되실 것이고, 저희들은 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10명 중에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 구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다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특위에서 사임도 하고 새로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보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의총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올해 예산 1조를 지원해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그것은 각 소관별, 실ㆍ국별로 많은 정책과 제도를 이용해서 그 예산이 지원될 텐데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에 어떤 기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혼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특위를 왜 합니까, 제가 기행위에서 혼자 하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는 것은 예산,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특위에서 다 심사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게 되면 각 상임위에서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 심사하고 또 예결위에서 하고, 또 급하게, 여러 가지 피해 지원에 빠져있는 부분이라든가, 행정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없이 행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기간이 아니더라도, 또 의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특위활동을 보통 회기 중에 하잖아요, 그렇죠?
심상화 의원
그것은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안미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위가 제대로…….
위원장 김진석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 위원
예.
위원장 김진석
보충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안미모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 김진석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구성안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님한테 제의하실 때부터 이 코로나가 정쟁화돼 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도 약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의원이었는데, 민주당 몇몇 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몇몇 의원 중에, 저는 전에 옆에 같이 앉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민들의 코로나19 피해를 가지고 이렇게 정쟁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서, 아까 제안설명하셨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와 강원도가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의원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9,78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상공인, 기업, 수출, 통상이라든가 일자리, 문화예술 분야, 농업인 분야까지 이렇게 7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벌써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준비해 가지고.
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가, 정부나 강원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위원회 구성의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발 빠르게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금 와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차라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포스트코로나를, 그러니까 지금 피해대책은 강원도나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을 우리 의원들이 지금부터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연구회를 벌써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벌써 대여섯 차례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강원도에서 피해대책 지원을 하는 것을 진행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한 곳에 크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일자리 분야라든가, 행정에 있어서 구멍이 너무 크게 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 확인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특위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심상화 의원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드릴까요?
신명순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심상화 의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쟁을 하는 게 아쉽다, 유감스럽다고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2월 3일에 제가 성명서를 낼 때도 민주당 도의원님들께서 따로 코로나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를 추진한다면 이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쟁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요.
신명순 위원
제 말씀은 정쟁화를 시킨 책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심상화 의원
정쟁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조 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은 계획 단계에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도 받으셔야 되고, 또 4월에 추경을 할지 5월에 추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코로나 피해대책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요.
지금 특위를 국회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께서 2월 1일에 만나셔 가지고 국회에서도 지금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선출직들은 강원도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겠죠?
심상화 의원
예.
이상호 위원
강원도 집행부도 방역 대응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불확실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특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불확실성의 문제가 매우 큽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두 분의 의원이 특위 2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폐광지역을 코로나19 이후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상화 의원
제가 충북 음성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태백을 거쳐서 갑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삼척, 태백, 정선, 영월을 환하게 밝혀주는 곳이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고 나니 지금 지역주민들은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에 죽어가는 폐광지를 살리자고 고속도로를 연결하자는 데 제가 특위 2개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시죠?
심상화 의원
예.
이상호 위원
민주당 원내대표님하고 상의하셨죠?
심상화 의원
예.
이상호 위원
그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심상화 의원
원내대표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호 위원
보통 국회 각 당의 당대표가 다른 당을 방문할 때 국회의원 전원을 다 만나고 옵니까?
다 설득하고 옵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왜 언론에 말씀을 드립니까?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이 있으니,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지 못하니 언론에 한 줄, 기사 한 줄, 뉴스에 화면 하나 나가면 강원도민들이 보시고 소통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언론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강원도민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힘을 합하자는 데 무슨 정쟁이고 무슨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십니까?
찬성하면 찬성하고 반대하면 반대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자고 하시는데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대책은, 코로나19 이후의 대책은 10대가 아니라 11대 강원도 의원들이 올라오셔서 하시겠죠.
위원장님, 찬성인지 반대인지 결정을 빨리 해 주십시오.
정쟁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에 대한 특위 구성 요건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요건도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구성되어졌더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요.
특위라는 것은 행정적인 영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쟁점화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여론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특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개인적으로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저도 코로나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검토를 하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끌어들이는 순간부터 코로나와 관련된 피해 예방이라든지 대책들이 모순에 쌓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전문가 영역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코로나 대책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우리 의원들은 평론가 수준이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것,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가십적인 것들, 또 주변에서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평론하는 수준에서 평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전문위원실의 보좌가 지금 부족하니까 보좌진 채용도 같이 해 보자 이런 취지까지 가고 있고 거기까지 지금 진척되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전문 영역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수적인 상황을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의 책임하에,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한 것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 정책을 심의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또한 TF를 구성해서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정파적인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면 올바른 판단과 기준이 설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위원회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위원회 구성을 안 했었는데,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맡겨 놓는 것이 코로나19 피해대책에 가장 선제적으로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저희는 정치 영역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정치로 끌어들일,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가 영역에 맡기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의회 마흔여섯 명 의원님들이 저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150만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의 7조, 교육청의 3조, 10조 원의 예산을 최종 의결하는 데가 강원도의회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방역이라든가 감염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엔 피해 지원도 있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있어는 저희들이 가장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최종 의결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국회의 국회의원님들이 다 병원 출신이고 의사 출신이겠습니까?
그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다수당이 있는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한테 맡기자 이런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부분은 심상화 의원님은 배움의 깊이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식견이 넓으시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심상화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국회의원은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성을 하시고 우리 도의회 의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전문가 집단은 많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의사나 약사가 의원 한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평론가 수준에서 이것을 신문 스크랩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에 이것을 제안하려고 그럴 때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어요.
과연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도민을 위한 것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내가 대책 하나 잘못 내놓으면 강원도민 150만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특위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조언들도 들어야 됩니다.
또 집행기관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집행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의회의 역할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용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건드려 놓으면 벌집을 쑤시는 것과도 같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놓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상화 의원님이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코로나와 관련된 피해대책을 만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개인적으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 주면 그쪽 부서가 그것을 접수를 해서 받아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어떤 위원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지고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선택하고 강원도민 150만을 책임지고 있는 피해대책을 시행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요건상, 의회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 속에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은 맞지만 코로나19피해대책지원특위라고 하는 것만은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 놓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 의원
답변드려도 됩니까?
박병구 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심상화 의원
답변 기회를 얻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그건 차후로 하고요.
제가 지사님하고 원내대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19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굉장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으셨고요.
앞으로 피해 지원이라든가 포스트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의회에서 특위를 한번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사문위에서 하는 것, 감염병 TF팀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정말 좋은 특위다,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집행부보다 저희가 보고 듣는 게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이 집행부에, 지금 농수위에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농수위 집행부 직원들, 간부공무원들, 직원분들보다도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민원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계획이 오면 우리가 만나서 피해를 겪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죠.
결국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처해 있는 민원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방향성이 잘 설정이 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게, 전문가 영역에 맡기자는데 저는 전문가 영역이 누구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시간이 끝났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추가질의 시간 드릴 테니 그때 질의ㆍ답변하시고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입법평가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의 고유 영역인 입법 활동,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조례를 만들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입법평가위원회를 하면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변호사분도 계셨고 법학 교수님도 계셨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이 특위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 특위 구성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싶으냐면 의회에서 집행부만 보지 말고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단체라든지 각 단체별로, 특위를 구성하지 말고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구성을 한 후에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질병관리청에서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백신의 문제를 예를 들면 백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피해 보는 부분도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을 하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밖에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위보다는 학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축이 돼서 같이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포스트코로나로 특위 구성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된 상황이고 피해지원보다는 포스트코로나, 그 이후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도 같이 있지만 모든 화두가 다 코로나거든요.
1조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이 제일 크고요.
또 재난지원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광역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초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중앙, 광역, 기초 다 합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각 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과 정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해 주느냐, 중앙은 국회의원, 광역은 도의원, 기초는 시의원이 하겠죠.
견제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시민단체라든가 학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그릇을 더 크게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설득도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못 봤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화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좋은 의견 내셨는데요.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제가 피해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다 드렸고요.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진도 아니고 또 전문가 영역이, 아까 말씀하셨던 의사, 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사나 의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강원도에서 백신 접종을 곧 한다고 합니다.
그 접종 장소라든가, 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료진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문위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하게는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지금 춘천, 원주, 강릉, 동해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4개 시에 대해서만 접종하는 데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군 단위라든가 다른 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결국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강원도에서예요, 지방 시군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사무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진이 부족할 때 다 집행부에만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문가로 오신 마흔여섯 분이 정말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고요.
각 상임위에 있는 현안사항을 특위에 대표로 두 분씩 오셔서 논의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결국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고 강원도민을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차후에도 11대까지 이어져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도를 안 해 놓고 나중에 누구 보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좀 늦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몫도 있다고 보이고요.
특위 구성으로, 이 특위를 모든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영월~삼척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섬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마흔여섯 분의 도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더 명확한 정책과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학계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어디에서 서포트를 받아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의 영역이 될 수가 있다, 굳이 마흔여섯 분 의원님들 의견만, 그리고 5개 상임위에서 나오는 정책과 거기에서 들은 의견에 대해서만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특위보다는 이렇게 민간 영역과 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강원도에 대학교도 많고요, 강원연구원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춘천에는 또 백신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
답변드려도 됩니까?
조성호 위원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준섭 위원
예.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 위원
사무처장님, 한 의원이 연구회에 소속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에 소속될 수 있죠?
사무처장 고영선
연구회요?
안미모 위원
예.
사무처장 고영선
연구회는 3개…….
안미모 위원
3개죠?
3개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너무나 많은 연구회에 소속이 되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죠.
특위도 마찬가지죠.
보통의 경우 특위는 한 의원님이 대부분 1개 또는 2개 정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3개 이상은 의원님 개개인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심상화 의원님께 일곱 분의 위원님이 이미 특위에 소속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린 배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특위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이 특위 구성과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느냐고 제가 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심상화 의원님 동의하시죠?
심상화 의원
예.
안미모 위원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접근 방식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에는 감염병대책추진단도 있고 각 상임위에서 정책과 관련된, 코로나 피해 대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다 검토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회나 경상북도의회 또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는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 특위의 이름을 보면 포스트코로나대응및민생안정대책특위, 또 하나는 감염병대책특위,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예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구성하려고 하는 특위는 코로나19피해대책지원특위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책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특위인 거죠.
그런데 이게…….
심상화 의원
특위명은 그렇지만 포스트코로나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설명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보면 검역조치를 강화하자, 또 대응매뉴얼을 개선하자, 또 법령상 제약이 있거나 규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국회에 건의하는 등 어떤 대책을 수립하자 이런 종류의 내용으로 제안을 하셨거든요.
심상화 의원
그렇죠.
차후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까 하는 것도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아니겠습니까?
안미모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피해대책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에 따라서 예산 1조를 투입을 해서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기왕 포스트코로나와 관련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포스트코로나 사회에서 강원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관광 사업을, 그동안은 현장에 와서 관광객들이 명소를 관람을 하고 그다음에 재방문을 또 하든지 이랬었는데 지금 포스트코로나 사회에서는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을 예로 든다면 비대면 사회에서 강원도의 관광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연구회나 특위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강원도 전체 산업 생태계나 관광 생태계의 방향성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도 원래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개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투 트랙으로 앞으로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원도도 강원도 나름의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특위나 또는 연구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
답변드려야 됩니까?
안미모 위원
예, 하십시오.
심상화 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특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관광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연구회, 특위를 대표발의하시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강원도도 백신 수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백신을 과연 누구부터 접종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 또 접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심상화 의원
예, 하고 있겠죠.
안미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강원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도 집행부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특위에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행정력 낭비보다는 도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
그것도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책을 만들면 적절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다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예결위는 왜 있고 각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강원도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안미모 위원
그건 특위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심상화 의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나뉘어져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박병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의 도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애당심,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행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하시는 것 보면 참 생각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강원도정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후에 강원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쪽이 잘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견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쭉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은데, 저는 코로나19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을 접하고 난 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접었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K-뉴딜정책을 지금 중앙정부가 쓰고 있는데 이 K-뉴딜정책이 우리 강원도로 내려오면서 이 정책들이 지금 실ㆍ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각 위원회별로 뉴딜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준비를 하면 K-뉴딜특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정 전체가 뉴딜위원회를 통해서 강원도정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지금 상임위에 가면 자기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뉴딜 2개~3개 정도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심상화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이랑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실ㆍ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뉴딜위원회를 통해서 그 뉴딜위원회 속에 코로나와 관련된 것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뉴딜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상화 의원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심상화 의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뉴딜특위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접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거기에 맞는 직무 범위가 있는 것이고 또 코로나19특위에 대한 직무 범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같이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 위원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서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심상화 의원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강원도민 전체가 조금이라도,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또 득이 되고 이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펴고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도민이 피해를 입을까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만능이 아니잖아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가 강원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특위라고 생각하시면 부결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보충질의 끝나셨죠?
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안미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이상호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같은 위원회는 아니지만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충실하다고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회에 산재돼 있는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각 위원회에서 정책 심사를 하고, 또 예산을 심사하면서 잘 이루어지고 예결위에서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위원회를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존중한다면 어느 특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에도 여러 특위가 있습니다.
우려만 한다면 특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사각지대에서 어떤 혜택을 못 보고, 또 구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실사구시하면서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장대로 정책이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또 탁상공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살피는 게 의원의 도리이고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이 다 옳으시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특위 구성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사각지대에 있어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하면서 토론했던 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위원 여러분께서 거수 표결한 결과 출석 위원 10명 중 찬성 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
한말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진석
예?
심상화 의원
한말씀 드려도 됩니까?
공식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아까 질의ㆍ답변 종결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심상화 의원
1분만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심상화 의원
제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석
운영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심상화 의원
아니면 제안자로서, 대표발의자로서 신상발언 1분만 하면 안 됩니까?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허락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운영위원장님께서 제게 발언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코로나19 특위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정파적 결정을 하신 겁니다.
10대 강원도의회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강원도민들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건대 오늘부터 강원도의회는 존재의 가치도 없고 죽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원들을 모독하고 강원도의회를 모독한 발언이기 때문에 경고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경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경고나 주의를 줄 사항이 있다면 윤리특위나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줬고 그 발언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판단할 부분이지 위원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박병구 위원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권은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위원장 김진석
모독이 맞다면 나중에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보고요.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
모독이라면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충고라고 생각하면 충고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결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금 전 의사일정 제5항에 따라서, 심상화 의원님께서 결과에 대해 마지막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박병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세요?
박병구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석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2시 28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이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편의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을 보면서 질의하는 게 어떤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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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제안설명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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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처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처장님께서 답변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배석하신 국장님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 현황에 보면 의회비 항목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한 3년 차 정도 됐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 이런 것들이 매년 의결을 하고 또 매년 인상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어떻게 쓰이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을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의원님들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또 공통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증감을 논하고 하는데 금년에는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활동비는 동결이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다음 항목인 월정수당은 4만 5,524원 인상인데 이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월정수당 부분은 4만 5,000원이 아니고요, 4,500만 원인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병구 위원
단위를 잘못 읽었네요.
단위가 1,0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4,552만 4,000원인데 이게 1인당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마흔여섯 분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죠.
1인당 산출을 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병구 위원
올해는 인상률이 몇 %입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2.8%를 합산한 겁니다.
박병구 위원
월정수당이 2.8% 올라간 것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정활동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8%가 아니라 월정수당이 2.8% 올라간 것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이 매년 큰 폭으로 올라가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처장님이 이 항목을 모를까봐 질의드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강원도의회를 주시하고 있고, 또 엊그제 보니까 언론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해서, 처장님께서 정확히 홍보를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도민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더 부연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의원님들의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알기로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4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가 10대잖아요?
10대는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기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런 부분에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월정수당이 4,500만 원 오른 것도 조금 전에 처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준하는, 2.8%에 준해서 인상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10명으로 구성한다고 내셨는데 의회분권TF팀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을 시작으로 많은 부분에서 지방화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의회 의원들의 자치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자치교육은 의원님들에 대한 역량교육이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대한민국 똑같이 분권이 이루어지면 강원도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놓일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좀 특별한 자치도로 허락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많은 양보, 많은 것을 받아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을 잘 대처하려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식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 데도, 그런 역량강화교육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흔두분의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강원도의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부위원장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보고하실 때 본회의장 앞에 나가서 보고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이상호 위원
그때 우리 강원도민들과 눈높이가 맞았으면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보면 연단 양쪽으로 프롬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맨 뒤쪽에 75인치 정도 되는 대형 TV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어떤 활동을 하실 때 도민들과 눈을 맞추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1차 추경 때 프롬프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30쪽인데요, 의정체험을 통한 친근한 의회 이미지상 구현인데, 도내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들의 의정 체험 기회 마련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의회 방청 및 견학 적극 유치를 통한 의정체험 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저희 본회의장 방청석은 너무 작아서 도민들이 의정체험을 제대로 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회의장에 방청을 오셔서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전부 논의를 거친 것을 와서 보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논의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통과시키는 것만 보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견학 유치를 하실 때, 학생들이면 자기네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면 사회문화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원들이 고민하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의원들이 자기네들 의사를 정말 제대로 대변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려줘야 제대로 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본회의장 좌석에 형식적으로 몇 분 앉혀 놓고 일사천리로 계속 통과되는 것만 보여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하는 대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은 상임위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님들이 회의하고 계신 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 없이 이렇게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방청객들, 도민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건 처리나 의회 운영과 관련된 홍보 팸플릿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별도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본회의장 방청석이 부족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시도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앞으로 신축이나 증축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감사한데 그래도 본회의장보다는 상임위원회별 방청을 활성화시키는 게,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이 굉장히 많이 와닿잖아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회사무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독립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정 정책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또 탐독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오는 게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상임위 것 전체를 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면 회기가 다가와요.
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기한이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기가 끝나고 자료가 옵니다, 세부 자료가.
그래서 텀(term)이 없게끔 하려면, 빨리빨리 오고 가는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요청하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사관실에 요청하고, 또 의사관실에서는 그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지 해서 그 부서에 전달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시간적인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강원도정 정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견제도 해야 되고 잘잘못도 따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책자 발급 시간도 좀 여유 있게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면 2일~3일 내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와 숱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기한을 넘겨서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고요, 하루 이틀이라도 빨리 제출하게끔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업무보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인 예산심사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확정하고 하는 자기네 일정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감사한데 그것이 제도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권 독립의 취지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맞게끔 자료 요청이라든지 저희가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회신할 수 있도록, 지금 주신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좀 더 강력하게 의사 전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시청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열흘 뒤에 그 내용을 받아보면 내가 처음에 요청했던 내용하고 다른 게 와도 잘 몰라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짧게 빨리빨리 회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안미모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전길탁 의사관 전용민 홍보담당관 최명수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기획행정전문위원 안중기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위원아닌출석의원
심상화
기록
최희선 서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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