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 김병석 위원입니다.
심영미 의원님,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독사가 간간이 신문에, 충격을 주는 일들이 간간이 생기곤 하는데 지금 이 방법이, 우리 관내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 나름대로 거기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안부전화하기 이런 것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2010년 시의원 할 때도 이 부분을 원주시에 도입해서 하자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요구르트를 매일 하나씩 보급해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늘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방법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취해보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내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개 경제적인 여건이 안돼서 혼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것이 자살률이라고요, 자살률.
경제적인 환경이 안되고 외롭고 또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였어요.
1위였던 것이 그래도 다행인 게 리투아니아가 1위를 뺏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2위가 되었는데, 참 갑갑한 나라죠.
이런 것을 보면, 신문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석비서관들 회의에서 일본 자살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평균치로 내려와 있다고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배워서 자살률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 고독사 조례대로 관심을 갖는다면 연계해서 자살률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온 국민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고 세계적으로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사망률이 한 2,000명 넘어 2,200명~2,300명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한 7배 정도가 더 많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데도 이 사망률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7배가 높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대개 보면 이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돼서, 또 몸이 아파서, 또 혼자 독거노인들,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례안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기 조례 주요내용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상담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런데 이런 것이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예방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 고독사 예방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상담하고 교육 지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은 정말 좀 회의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긴 한데 조례로 끝낼 수 있는 건지, 정말 강원도 집행부가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갑갑하고 걱정이고요.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도 지역에 가면 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라 독거노인들한테 반찬하고 도시락 배달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간간이 하고 있거든요.
가보면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해 줘서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잘 사는데 아직까지도 단칸방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려다 보면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동네를 몇 바퀴 돌고 그 집을 찾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반찬 갖다 주는 것도 찾아가기 힘든데 이런 분들을 누가 찾아오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이 조례에 많이 담겨있긴 한데 저는 지금 조례를 하면서도 그런 걱정이 더 앞서네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독거노인이 아니라 1인 가구, 고독사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구들이 어느 정도 돼요? 파악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