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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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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9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감염예방과 방역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청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인 출입제한 및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회의 시 집행부 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남학
의정담당 김남학입니다.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4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고 청소년인생학교 설립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9월 7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1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중과 장성여중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21년 3월 현 장성여중을 활용하여 ‘태백중학교’로 통합한 후 노후된 태백중의 교사동을 개축하여 2023년 3월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9년 12월 원안 가결된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연수 편의시설 확충계획 중 산책로 및 쉼터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주차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으며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인 구 미로초 고천분교장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2건에 면적 1만 1,698㎡, 건물 1건에 면적 3,591.4㎡, 공작물 1건에 면적 6,013㎡로 총사업비는 185억 1,630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1건에 면적 7,145㎡, 건물 2건에 면적 4,213.48㎡로 총금액은 52억 3,90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8쪽입니다.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지역ㆍ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태백중과 장성여중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 현 장성여중을 활용하여 먼저 통합 후 통합학교인 태백중 학교부지는 교육부 소관인 국유지 2필지 5,685㎡를 매입하고 노후된 교사동 2동과 창고 1동을 철거 후 통합교사동으로 개축하여 2023년 3월에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백중 통합교사동은 161억 6,604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3,591.4㎡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9쪽부터 13쪽입니다.
당초 2019년 12월 원안 가결된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연수 편의시설 확충계획 중 임야 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로 산책로 및 쉼터를 제외한 주차장 확보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토지 8필지 1만 637㎡에서 임야 2필지를 뺀 6,013㎡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14쪽부터 18쪽입니다.
구 미로초등학교 고천분교장은 2005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노후로 인한 건물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며 고천리 마을회에서 무상으로 활용 중입니다.
현재 자체활용 계획은 없으며 삼척시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증대 사업에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7,145㎡, 건물 5동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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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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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태백중학교하고 장성여중을 통합해서, 장성여중에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태백중학교를 개축해서 옮기신다는 내용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장성여중에서 일단 남녀공학을 한 다음에.
이종주 위원
통합으로 하면 장성여중에서 수업을 하는 데 교실이나 부족한, 불편한건 없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부 1차 중투에서 사업축소로 인해서 이 금액이 좀 줄어들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최초에 197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사업비가 161억 6,0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어도 신축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번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 올린 것은, 당초에는 198억에 다목적실 신축 예산까지 같이 포함돼서 올라갔었는데 조건부로 건축면적도 1,200㎡ 감소하고 사업비도 축소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 건축면적도 좀 변경을 하고, 다목적실을 신축하는 예산이 36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도 감해서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그러면 요새 국가에서 시행하는 뉴딜정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김기호
그거하곤 관계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별개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여기 보면 2개 학교를 통합하면 한 6학급 정도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3학급입니다.
이종주 위원
3학급 3학급 해서 2개, 6학급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남녀공학이니까 합쳐서.
이종주 위원
합쳐서,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랬을 때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조금 늘어납니다.
당초 60여 명에서 90여 명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장성여중은 나중에 폐교가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매각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1차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태백교육지원청 청사가 좀 부족합니다.
일단 그 일부를 활용하고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게 임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시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매각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또 추후에 필요할 가능성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이종주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여중에, 내년 1월부터 통폐합을 해서 학생들이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2년 동안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2년 후에 학교가 신축되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을 주실 때 매각을 고려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쪽은 사실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매각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한 후에, 그것이 먼저 선결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지금 태백교육지원청의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Wee센터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청사 이외의 별도 건물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해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청 부속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현 장성여중 부지하고 고도차가 2m 정도 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냥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고도 차이가 나니까 밑에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보여져서, 그냥 단순한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교육연수원 별관 연수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먼저 얘기가 되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소유자가 철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행정력 낭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좀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어떤 양해각서라든지 체결하고 나서 해야지 감정 다 하고 마지막 매입시기에 가서 철회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달라져서, 매입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좀 치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매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당초계획하고 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글쎄요, 저희가 당초에 매입추진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분이 매각의사를 일단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들어가고 재산가치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연수원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생기면 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분이 철회한 것 같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계통으로 많이 아는 분이라 가격문제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결국 주차장 부지가 생기면 주변 인근지, 사실 시야가 확보되고 또 개별적으로 주차진입도 편하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상승효과를 노려서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교육청에서 연수원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인근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 팔고 지가 상승을 사실 노리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하고 취득한 금액하고, 뭐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20%~30%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감정액과 지적측량 수수료가 나온 부분들이.
9쪽하고 10쪽을 보면 이 금액 변동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9쪽하고 10쪽을 보면 435-3번지가 당초에는 7,400만 원이었는데 1억이 나왔고 또 436번지 전을 보면 이것도 4억 5,600이었는데 5억 1,000만 원, 또 437번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4억 1,400만 원이었는데 3억 7,000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 왜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는 이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 게 아니고 가감정을 한 것으로 일단 상정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의결이 돼서, 가결이 돼서 나중에 저희가 취득하는 게 확정된 다음에는 분할지적측량도 들어가고 감정평가도 다시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잡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상승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갔으니까 그 이유가, 매수할 때 협상관계에서 금액이 올라갔는지…….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 저희가 국토부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에서…….
김혁동 위원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평균을 산출해서 나온 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시가로 하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가로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 금액하고의 차이가, 일률적으로 올라갔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상할 때는 10만 원 했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12만 원이라고 해서 같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같은 지번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국장 김기호
그러니까 가감정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이것을 보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당초에 산출할 때, 쭉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마지막 437번지의 전은 떨어져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산출할 때 좀 그렇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당초에 가감정할 때는 저희가 평가사에 수수료를 주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충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인근 주변환경이라든지, 같은 토지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보면 어떤 것은 가치가 좀 높게 나오고 어떤 것은 좀 낮게 나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반복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맨 처음에 산정할 때 좀 가능하면 정확하게 해야, 이런 정확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9쪽을 보면 수량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3식인데 이것은 10면을 1식으로 봐서 그렇게 3식으로 한 건가요?
9쪽, 공작물에 보면 3식에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이건 창고로 해서 3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혁동 위원
주차장 만드는 것인데…….
행정국장 김기호
예, 주차장 부지, 현재 저희 공작물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공작물로 보면…….
행정국장 김기호
아, 공작물, 공작물은 저희가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을 공작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띄어서 띄어서 3군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면수는 30면이 늘어나서 10면을 1식으로 보는 것인지…….
행정국장 김기호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임야 부분도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매각을 철회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이외의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해서 1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그럼 2식이, 마지막 주차장 부지를, 임야 2필지를 못 사 가지고, 그럼 1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연말에 한 번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이나 이럴 때 꼭 2차, 3차가 올라옵니다.
꼭 2차, 3차가 올라오는 이유를 보면, 이 법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건들이 긴급을 요하는 건이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긴급을 요하다기보다는 이번에 이것을, 예산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올렸지만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개교목표를 2023년 3월 1일로 하고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이 더 지체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업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고 준비기간이 충분한 사업들인데 그 준비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차가 올라오고 3차가 올라오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법령에서 나온 부분은 가능하면 지키고 가는 게 맞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말로 이와 같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데 이 모든 사업계획이 본예산, 저희가 추진할 때 모든 계획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 전에 내부적으로 계획이 확정돼서, 또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종료 시기가 있고 개교 시기가 있고 이런 시기에 맞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초에는 못 집어넣고 추경이라든지 이때 저희가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교육재산, 교육재산 중에서 국공유지가 혼재된 재산에 대한 현황을 갖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태백중학교 사례와 같이 국유지가 혼재된 부지들도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유지가 혼재된 사례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많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그건…….
남상규 위원
많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공유재산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고 싶어도 소유자분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소유자라는 게 사유지라면 소유자분이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보다는 국공유지가 많을 텐데, 국공유지는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국가와의 관계라서 그건 충분하게 부처 간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부지가 혼재되어 있으면 행정력의 낭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관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서 저희가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관련법에도 저희가 시설물을 축조할 때 국유지에는 절대 축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의 사례는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춘천시의 사례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번 건과 같이 국가와의 관계가 있다면 조속히 이 부분은 해결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음은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미로초등학교 고천분교장 재산매각 부분인데, 사실 이 매각 부분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는데 매각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폐교라든가 이와 같은 재산들 부분을 매각절차에 의해서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교육정책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통폐합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기억을 해 보면 그 마을이 태생되고 유지가 되어온 것은 벌써 수백 년 이상 흘러갔고 그 마을의 모든 커뮤니티의 중심, 기준점이 학교였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행정의 편의성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자꾸 학교를 폐교시켜 버리다 보니까 점점 그 지역사회가 소멸되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교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요즘 보면 귀농ㆍ귀촌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고향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점점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폐교처분을 해 버리니까 그와 같은 기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교육정책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학생 수를 늘리는 데, 저희가 자꾸 학생 수 늘리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급격히 줄어드는 학생 수, 그리고 외부로 다 나가고, 그 지역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수익이 안 나니까 자꾸 또 떠나고, 그러니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지역에서 같이 하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자체가 여럿이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업권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적은 인원들이 수업하는 게 여의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고, 이 아이가 받아야 할 혜택을 적은 인원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작은학교희망만들기를 이제는 적정 규모로 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의 질을 높여서 같이 해 주자,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이 있어도 학교가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아이 혼자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교육은, 만약 마을에서 이 아이가 자란다고 하면 그 마을 전체가 교육을 함께하셔야 되는 거죠, 마을 주민들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학교 교육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 만약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 뭐냐 하면 학교에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함께 배우는 곳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학교는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보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교육과정 입장에서 보면 아이한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 아이들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
남상규 위원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측면에서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같이 많이 어울리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아프리카 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된다는 속담, 우리 교육감님이 그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개념이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 전체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생각은 갖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은 실패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실패라기보다는, 교육에서 실패라는 말을 쓰면 영원히 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실패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못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행정국장님, 고천분교장 재산매각, 지금 15년 정도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폐교한 이후에?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까지 계속 고천리 마을에다 무상으로 계속 임대를 줬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마을에 줘도 보통 최저요율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았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역에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나 공동수입 사업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습니다.
김혁동 위원
무상조건에 적합해서 그렇게 무상으로 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삼척시에서 지금 우리한테, 교육청에 매수의사를 밝혀서 매각을 추진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리 마을에서도 아마 삼척시에다 요청을 하고 삼척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매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상태로는 그쪽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개ㆍ보수라든가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시에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14쪽을 보면 건물에 대한 가감정가 부분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통 보면 면적 대비 시가표준액을 곱해서 감정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계산식이 아니라서.
행정국장 김기호
아, 이것도 가감정, 공시지가는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이고 가감정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좀 부탁해서, 이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냐고 가감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시가표준액은 뭡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건물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표준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가표준액이.
김혁동 위원
건물 같은 경우 잔존가치액이 나오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토지로 얘기하면 공시지가, 건물로 얘기하면,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표준지가로 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별도로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의, 그 지역의 표준으로 해서 시가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공시지가로 보시면 됩니다.
김혁동 위원
건물이라는 것은 다 형태가 다르고 건축방법이 다른데 주변 건물하고 맞출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안 나오니까…….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 건축 당시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때 그 금액에 이제 시대에 따라서 재평가하고 재평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한 금액은 아니고요…….
김혁동 위원
저는 잔존가치를 본다고 그러면, 지었을 때 1,000만 원을 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지나면, 건물 내구연수를 50년으로 본다면 50년 곱하기 해서 쭉 나온 산술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가표준액이 나온 것인지…….
행정국장 김기호
이건 그 개념이 아니고 건물마다 개별적으로, 이건 지가가 아니라 시가라고 표현하는데요, 땅이 아니라서.
여기에 나온 것도 있고 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시가를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지금 말한 게 삼척시에서 결정한 금액이란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그렇게 표준시가로 산정을 하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로…….
김혁동 위원
토지야 그런데…….
행정국장 김기호
토지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건물에 대한 개별 시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시가표준액 금액에 맞춰서 나온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산출근거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면적하고 시가표준액을 곱하면 감정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식이 안 맞아서…….
행정국장 김기호
아,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김혁동 위원
그걸 좀 알려 주시고요.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폐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앞으로 향후 5년간 폐교 계획하고 지금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김혁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건물에 대한 부분, 잔존가에 의해서 가격 기준이 잡혀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위원장 최재연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의 평균을 맞춰서 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존가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야 정확히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2,654억 5,235만 2,000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이승복장학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정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1,089억 원 감액되는 등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0억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30억 원을 전출하게 되면 기금잔액은 2,329억 5,900만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 등이 장기화되어 교육재정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용도인 만큼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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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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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보통교부금 1,088억 이상이 감액돼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출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기금운용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경기 악화로 세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감소되어 교육재정이 악화될 것이고 교수ㆍ학습과 학생교육활동 등 교육본질 예산 감축으로 혹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세수가 감소되고 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교육활동 예산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예,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서 학교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향후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용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번 추경만큼, 그 이상으로 교부금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앞으로 추가로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내년에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 후년까지도 거의 다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 재정 건전성을 잘하셔 가지고 상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지금 설명하신, 주신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페이지를 보시면 정기예금이자가 나와 있잖아요?
25억 9,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자율이 얼마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2번 수입계획에 정기예금이자 해서 25억 9,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또 예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30억 빼고 다시 정기예금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이자율을 얼마로 계산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지금까지 3개로 나눠서 예치를 해 왔는데 1년짜리는 보통 1.4%, 그다음에 6개월짜리는 1%대 가다가 올해는 0.75%로 떨어졌습니다.
김준섭 위원
0.75가 한국은행 이자율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은행에 따라 많이 다른데, 지금 제출된 추경예산에서 정기예금이자를 당초에 32억으로 잡았다가 11억으로 줄어든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 정기예금은 또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나중에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줄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도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김준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왜 고정금리로 안 하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요즘은 주로, 고정금리로 하는 것도 있고 들쑥날쑥하는 것은 또…….
김준섭 위원
20억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행정국장 김기호
아, 그건 금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주로 고정금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수입계획이 정확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 이자율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일반 정기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건 농협이라든지 다름 금융기관의 이율에 따라서…….
김준섭 위원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확인 차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13페이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방금 전에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 이자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자율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자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부터 한번 볼까요?
20000 자체수입에서 예금이자수입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정기예금이자가 25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25억 9,900만 원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25억…….
남상규 위원
맞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29억 5,900만 원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25억…….
남상규 위원
29억 5,900만 원이죠?
이건 오타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못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치는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단지 오타인데 자료 준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내려와서 지출계획 좀 볼까요, 아래쪽에?
지출합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정액이 2,559억 5,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여기에 경정액이 똑같이 2,559억 5,900만 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때는 항상 계산기를 두드려서 확인해 보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산에서 문구나 단어 오류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치상 오류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것은 “하다보면 업무상 실수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2쪽 자금운용 계획에 보면 수입ㆍ지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교특회계 전입금이 430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기정에서 경정까지 교특회계 전입금이 430억이 있고 내려오면 예치금 회수가 2,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 29억 5,900만 원이 합해져서 2,559억 5,900만 원이 경정액이 된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여기에서 지출계획 230억이 빠져서 2,359억 5,900만 원이 되는데 질의 좀 드릴게요.
교특회계 전입금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
남상규 위원
교특회계 전입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재정안정화기금 자원은 주로 저희 예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놓는, 전환하는 그것으로…….
남상규 위원
교특회계에서 불용예산을 갖다가 안정화기금으로 바꿔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결국에는 이게 내부거래에 의해서 조정을 시키는 거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230억을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을 위해 안정화기금에서?
어차피 교특회계에 430억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230억을 빼서 추경으로 활용하고 교특회계 전입금을 200억으로만 편성했어도 되지 않습니까?
전입금에 430억 다 편성을 하고 다시 230억을 빼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왜냐하면 증감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계획에.
남상규 위원
증감은 당연히 나오죠.
행정국장 김기호
증감이 없기 때문에 기정이나 경정이나 금액이 같은 것으로…….
남상규 위원
의미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내부거래에 의해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빼서 운용을 하는 것같이 보여지는데, 의미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교특회계 전입금에 있는 것 갖고 운용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절차가…….
행정국장 김기호
회계절차상 내부거래도…….
남상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목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질의ㆍ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 단위로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교육청 역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추경으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ㆍ세출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규모가 1,089억 원 줄어든 데 있습니다.
이렇듯 줄어든 세입 보전을 위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비와 사업완성이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예정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우선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230억 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만약 추경을 통한 세입ㆍ세출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자칫 자금 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결산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도 감안하였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세출예산 감액 조정과 별도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응사업과 온라인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 대응투자 사업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2,651억 6,200만 원보다 70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조 1,941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97억 6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정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1,088억 7,807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수요 목적경비 2억 5,8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대상 학생 수 감소로 1억 9,9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무선망 구축사업 52억 8,100만 원 등 91억 1,2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5억 969만 원 감액으로 법정전입금은 3,355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15억 4,3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교육급여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반영으로 3,355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외 1개 사업 6억 3,265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내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 사업 취소와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30억 1,571만 원 감액으로 총 23억 8,306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별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억 3,9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원금 1,180만 원, 미래 고교교육 혁신 방향 대국민 이해도 제고사업 16개 시도교육청 전입금 1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억 5,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1,010억 6,3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인한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객실, 교육문화관 공연장 휴관 등으로 인한 시설물 사용료 수입 감소분 1억 5,817만 원 감액,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예상분 20억 9,750만 원을 감액하고 토지매각 수입 등 자산수입 29억 3,980만 원, 금융자산 회수 48억 8,211만 원, 기타수입 15억 587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0억 7,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세입결손 보전 충당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2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정액 81억 7,004만 원 감액,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른 연수 축소 운영으로 교원역량강화 21억 6,593만 원 감액 등 8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110억 3,2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유아교육진흥 20억 6,456만 원 감액, 특수교육진흥 17억 9,834만 원 감액, 외국어교육 18억 3,699만 원 감액,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59억 2,668만 원 증액, ICT활용교육 87억 5,158만 원 증액, 체육교육내실화 64억 5,996만 원 감액, 학생상담활동 지원 8억 2,284만 원 감액 등 26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총 4억 7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소요액 및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 등 학비지원 117억 3,4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초ㆍ중학교 교과서 지원 대상 감소 및 국정교과서 단가 인하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반영하여 교과서지원 39억 9,865만 원 감액 등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47억 2,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력 운영을 위해 보건관리 85억 6,067만 원 증액,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급식식품비 감소분 및 학교급식인력 인건비 불용예정액 반영 등 급식관리 125억 2,960만 원 감액, 각종 대회 취소로 각종 체육대회 활동 33억 6,864만 원 감액으로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73억 3,7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현장체험학습 전면 취소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전액 감액 반영으로 학교운영비 45억 4,969만 원 감액, 사학재정지원 15억 8,016만 원 감액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61억 2,9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각종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예정액 및 이월예상액 감액 반영으로 학생배치시설 82억 2,14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62억 8,059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245억 199만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9개 단위사업, 87개 세부사업에 총 446억 8,9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3억 5,447만 원과 독서문화진흥 6,678만 원 감액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2,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2,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으로 교육행정혁신 13억 7,640만 원 감액,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57억 4,870만 원 감액, 등교수업 일수 조정 및 교외 교육활동 축소에 따른 강원에듀버스 운영비 불용예정액 등 학생배치계획 11억 3,992만 원 감액, 시설사업관리 12억 6,641만 원 감액을 비롯해 15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 94억 9,6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1억 6,744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용예정액 및 이월예상액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비 72억 9,469만 원을 감액하여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74억 6,2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BTL시설임대로 재산정에 따른 불용예정액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결손충당을 위해 예비비 불용예정액 67억 8,458만 원, 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8억 1,688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86억 146만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4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 258억 8,0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감소 영향으로 줄어든 세입예산 결손분을 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함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미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둔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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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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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중식시간을 일찍 당기고요, 오후에 집중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317쪽을 보시면 거기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급식비가 불용이 될 것을 예상해서 한 36억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한 8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에 약 45억 6,000만 원 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세우셨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게 1학기까지 불용된 금액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1학기까지.
이종주 위원
1학기까지?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급식비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시군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와 시군 매칭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강원도가 한 28억 정도 되고 자자체도 28억 정도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도와 시군과 협의를 하셨을 텐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도청하고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금액, 남아있는 그 돈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식품비 36억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1인당 해 보니까 한 2만 3,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가로 7,000원 정도 더 해서 1인당 3만 원씩 식품비 미지원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초ㆍ중ㆍ고ㆍ특수ㆍ방송통신중ㆍ방송통신고ㆍ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세워놓은 금액을 30만 원으로 가정을 해서 제가 나눠 보니까 학생 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죠?
교육국장 천미경
1인당 3만 원, 그러니까 식품비 가지고 하는 것에 저희가 추가로 1인당 7,000원씩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이종주 위원
예산 금액을 가지고 30만 원으로 나눠보면 학생 수가 한 15만 2,000…….
교육국장 천미경
15만 4,708명.
이종주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상으로는 15만 2,105명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ㆍ고등학교 이것까지 다 하면 한 15만 4,000몇 명 정도 되지 않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15만 4,708명 곱하기 30만 원 하면 금액이 훨씬 더 드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3만 원, 1인당 3만 원.
이종주 위원
예, 3만 원 하면 금액은 훨씬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나눠 보니까 학생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학생 수가 2,600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디까지 지원 범위가 되는지 여쭤보느라고.
교육국장 천미경
아마 곱하신 게, 저희 식품비로 하는 것은 2만 3,000원이고요, 그래서 2만 3,000원 해서 곱하면 36억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7,000원씩 더 해서 3만 원으로 치면 실제로 이 인원이 나오지 않겠죠.
식품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2만 3,000원이고요, 추가로 7,000원은 별도로 다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45억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이것을 3만 원으로 나누면 학생 수가 15만 얼마 정도로 나온단 말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15만 2,000명 정도 나오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 대상이 15만 4,000몇 명이면 학생 수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러면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돼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급을 현재,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예상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찰을 지급하는 건 무리가 좀 있고 또 저희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가정에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목적이 있기도 해서 지역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종주 위원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주면 통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상품권으로 주면 학생들한테 직접 나눠줘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분실할 염려도 있고, 혹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지급하게 됐을 때는 안내를 충분히 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다 인지하시고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고, 만약에 이게 보도가 나가게 되면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저거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일단은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거니까…….
이종주 위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혹시 가지고 가다가 분실될 염려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1학기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2학기 때에도 혹시 불용이, 지금 대면수업이 안 이루어지고 원격수업으로 하다 보면 불용액이 또 생길 것 같은데 그 이후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한 3주 차, 원주 같은 경우는 전체 원격, 춘천도 일부 학교는 원격이었고, 예전에 300명 이하는 전체가 다 등교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9월 11일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게 또 언제까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것은 추정을 해 봤을 때 3분의 1이 등교한다 이럴 때는 한 156억의 불용이 생길 것 같고요, 3분의 2가 등교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91억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런 불용액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 상황이 되면 또 위원님들하고 지자체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학기 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했을 때 시군과 협의가 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예상을 해 보시기에.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꼭 됐으면 좋겠는데 1학기 때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주 위원
그런데 저번에 농산물꾸러미 할 때는 큰 의견이 없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때는 다들 호응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제 생각에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만약에 다른 여러 형태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좋은 방법을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2학기 때는 농산물꾸러미 꾸리기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품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단순하게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저도 지역에서 들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밥을 세 끼를 다 먹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참 밥도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비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불용이 된다면 2학기 때에도 불용될 금액을 가지고 시군과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라 곧바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오다 보니까 도민들이라든가 언론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론에서 토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학교급식비로 쓰던 재원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용된 재원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안전담당관님이…….
반태연 위원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결정했을 때는 어느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급식비라 하면 우리가 도교육청의 재원 플러스 각 지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비율이 50 대 50인가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시군하고 도하고 합쳐서 50이 되고 교육청 5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반태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교육재난지원금을 결정했을 당시만 해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재난지원금은 급식비로 쓰려다가 안 쓴 그런 재원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그 이후에 각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어떻게 협의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공문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담당부서를 만나서 간담회 내지는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확실치 않아서.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6일에 재난지원금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7월 16일 우리 문화체육과 급식지원담당사무관님, 또 주무관님께서 도청의 학교급식지원담당사무관, 주무관님하고 1차 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7월 17일에 도청으로 정식 공문을 보내서 21일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은 친환경급식비는 사업목적상 재난지원금으로 돌리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게 각 시군에도 협조 공문이 다 간 것인가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시군 쪽에는 저희가 예산과 쪽을 통해서 물밑에서 서로 협의는 했고, 일단 시군 쪽의 의견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반태연 위원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 도의 입장이나 시군의 입장은 급식비의 예산을 재난지원금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있었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저도 단순하게 그냥 당연히 협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우리가 전반기에 꾸러미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급식비의 형태로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조금 전에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꾸러미 형태로 가는 것이 지자체의 협조를 얻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금 내놓은 논리가 급식비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급식비로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지급된 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급식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죠.
꾸러미가 급식은 아니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어떤 그런 논리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러미로는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하자 그랬을 때 어떤 법적인 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 좀 아쉽긴 해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얼마큼 불가능하고 강제성이 있는 그런 조항인지는 모르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도민들은 그냥 급식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도민들의 실망이, 특히 학부모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의문을 갖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거잖아요, 잠정적으로?
3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돈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시기를 얘기했는데 아직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일단 예산 확정이 된 후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이라 하면 법적인 그런 관계, 그러니까 급식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약간 세부적인, 법적인 그런 검토를 세세하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기대를 많이 부풀려놨다가 기대를 조금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그것은 지자체에서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가급적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불행한 거죠, 코로나가 다시 더 확산이 된 게 불행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전반기처럼 급식비로 쓰여지지 않은 그런 재원을 조금 더 거기에 보태가지고 재난지원금 액수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한번 동시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세입부터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 12쪽에 보면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보통교부금이 많이 감액이 된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18년부터 ’20년까지 보통교부금 세부내역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1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었는데 감액이 된 게, 물론 올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도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중앙정부에서 주장하는 세수 감소 때문에 발생하는 감액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 재정교부금,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좀 올라갔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좀 많이 받아냈는데 재정교부금이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준 원인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내국세, 제일 큰 원인은 내국세라고 봅니다.
내국세가 줄다 보니까, 내국세의 20.79%에서 보통교부금 97%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보통 높게는 4.8%,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4.75%까지 떨어졌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통교부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국세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적어지는 것은 저희도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상규 위원
어쩔 수 없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이들도 줄어들 것이고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유추했을 때 결국 세수는 올해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줄어듭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올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을 갖다가 감내해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공조직이라는 게 가장 예산규모가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교부금이 줄어들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로 배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부에서 정원을 줄여서 내려오니까 그것은 감내하는데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 특히 교육공무직은 저희가 늘릴 대로 다 늘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원도 지금 줄여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실정에 맞고 또 기관 실정에 맞도록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유추해서 얘기하면 방금 답변하셨듯이 인원을 감축하겠다, 그 계획이신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축으로 가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 감축계획의 주대상은 교육공무직이 되는 것이고?
행정국장 김기호
교육공무직이 될 수 있고 지방공무원도 될 수 있고, 왜냐면 총액인건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직 직원들을 보면 교육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직에 대한 인원 감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교육공무직.
남상규 위원
공무직인가요?
아니, 교원들.
행정국장 김기호
교원은 교육부에서 학생 수, 학급 수에 비례해서 정원이 조정돼서 내려오고…….
남상규 위원
중앙에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인건비가 중앙이전수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남상규 위원
교원도 감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예산도 같이 줄여서 내려오면 현재 있는 인원보다는 줄어들어야 할 텐데 교원을 갖다가 자동퇴직자에 의해서 줄어드는 수량만 갖고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매년 신규채용 또 하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신규채용, 그게 퇴직하는 것 감안하고 학생 수, 학급 수 줄어든 것 감안하고 해서 신규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인건비도 조정되고 정원도 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별로 학생 수, 학급 수 그것을 산정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점차로, 제가 알기로는 매년 20명~30명씩 줄여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통교부금의 감액 요인은 인구 축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20년도 한 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될 사안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보다 더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이것 하나 들여다봤고요, 넘어가서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22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교육국 교원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아니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의 교원정책과의 사업 중에서 ‘가’번부터 ‘바’번까지 ’18년도, ’19년도 3개 사업에 2건씩 산출기초가 마이너스 감액처리로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그런데 합계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집행잔액인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예산서에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표시가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자료를 주신 것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 뭐 감교부에 의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특교사업이라고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다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이나 KERIS 이런 데에 저희가 분담금을 드리고,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줬으니까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하죠.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알고 저희한테 감교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라고, 이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지만 실제 특교금, 이게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숫자적으로만 있는데 앞에 전체를 보시면 특교금이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원정책과에 있는 이 개수만 가지고 숫자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 특교금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원정책과가 이렇게 마이너스라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교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당해연도에 하지 않고, 이게 ’18년, ’19년, 1년~2년 지난 다음에 하거든요.
그때 다 정리하고 났더니 그런 불용액이 남는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 감교부를, 숫자적으로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상했어요, 왜 마이너스냐 그랬더니 여기는 마이너스지만 전체 특교금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래서 앞쪽을 돌아가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매년 당해연도에 정리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게 2년 치가, 보통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1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2년, 3년씩 가거든요.
남상규 위원
사후 정산과정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것이고, 이게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교부가 발생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부에서 감교부를 시키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발생된 사안이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감교부,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부에서 해당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정산한 후에 정산 금액만큼 감하여서 교부를 한다.’, 이것은 사후정산입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이 끝난 이후에 합니다.
정산하는 것은 저희가 정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분담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상규 위원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내려줄 때 사전에 예산 지출을 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와서 다 감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1,0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감되는 부분을 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뭐 한 1,500 정도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되면 그 감되는 금액만큼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다 주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종 소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을 경우 그 집행잔액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감교부를 받다 보면 우리가 예정한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러니까 감교부한 만큼 저희가 쓸 수 있게, 실제로 저희가 사업하는 데에서 감하는 건 아니고 원래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가지고 감해 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감이 된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교특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특별교부금이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명쾌하게 이해는 됐는데 사업의 내용 중에서 보면 집행잔액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교육부로부터 받는 감교부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이 수치가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미진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다음에, 저도…….
남상규 위원
예산서에는 마이너스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과 함께 대책 수립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더군다나 유례없는 마이너스 예산심사를 하고 있어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참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첫 번째로 학교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692쪽이 되죠, 이게 교육활동 지원인력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현장은 대부분, 원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온라인수업 체제로 돌아갔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3분의 2를 지키는 곳이 있고, 이게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전부 등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강원도는 특히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래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68억이라는 돈이.
이 인력지원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인력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긴급돌봄과 관련한 인력?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교육활동 인력지원은, 긴급돌봄 인력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 교육활동 인력지원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됐을 때 아침에 발열체크를 다 해야 되고 또 중간에 학생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좀 안전하게, 쉬는 시간에 막 뛰어다니지 못하게 그런 생활지도해 주시는 분, 또 원격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돌봄일 경우에 오전에는 다른 아이들은 원격으로 수업하니까 와서 그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서, 저희가 예산 잡아 놓은 것은 1학기 때 저희가 지원했던 총예산의 80% 정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학교선생님들은 재택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전반기에도 그랬고 이번에 원주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재택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은 돌아가고 있고 긴급돌봄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을 새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격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도 원격수업은 아이들이 학습을 못 따라가서 도움을 주시는 건데, 물론 모든 것을 담임선생님이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책임은 뭐지? 원래 교사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끝나나?’, 뭐 이런 불만들과 궁금증들을 학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시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지금 출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긴급돌봄은 아예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오는데 선생님들은 다 집에 계시고 긴금돌봄전담사들만 와 있고, 학교현장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육국장 천미경
원주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이유는 감염병 확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도 최소화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긴급돌봄 오는 아이들도 아주 꼭 필요한 사람만 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에 오게 되면, 선생님이 재택으로 원격수업을 하게 됐을 때 이 아이가 학교에 와서 돌봄을 하는 상태에서도 원격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원격학습도우미가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유선 위원
뭘 하는지는 아는데 실제로 계획한 것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것에 차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교현장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다 집에 가서 재택하시고 나머지 분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바람직한 재정 운영 방식일까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학교현장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스마트 태블릿PC와 관련해서 교원용 컴퓨터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번에 증액 신청을 하셨습니다.
학교무선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교원용 컴퓨터 지원 사업을 신청하신 것이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무선인프라 구축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태블릿PC와 그다음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하는 이유가 국비와의 대응투자 때문에 항목이 딱 정해져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금 온라인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선인프라 구축과 교사들에 대한 태블릿PC의 지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첫 번째 시작은 저희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차 추경 때 했었고, 본예산 때 삭감됐다가 1차 추경 때 확정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원격수업 때문에 교육부도, 지금 저희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전국의 학교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다 하라고…….
정유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첫 번째 될 수 있었던 것은 1추 때 어쨌든 저희가 기본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정상화돼서 학생들이, 아니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일주일 학교를 가거나 2주 쉬고 일주일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에 등교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등교한 상황에서도 수업을 이렇게 컴퓨터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 저희가 선도학교를 6개 지정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게,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격수업을 하다가 등교수업을 하고 다시 원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콘텐츠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등교를 안 하는 경우에도 학교 안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등교를 안 할 경우에 원격수업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원격수업에 맞는 콘텐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다거나 태풍이 왔다거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쨌든 학교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현장으로 가잖아요?
학부모들의 불만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것은 또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내가 강의한 것을 올리시기라도 하는데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수업의 질에 굉장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 정도도 안 올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것은 학생들의 학력은 점점 떨어지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들조차도 걱정할 만큼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에 학력을 신장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현장에서 학부모들도 아니면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과연 태블릿PC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실제 줌 수업이 가능한데 줌 수업을 제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여쭤보면 몰라서 못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쉽거든요, 어렵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줌 프로그램은 1년 치 금액을 결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e학습터하고 EBS도 저희가 분담금을 이번에 다 냈는데요, 쌍방향으로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동안 선생님들이 어렵게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했고, 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한 학기 동안 이러이러한 문제는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개선을 해서 11월 정도 되면 e학습터나 EBS온라인클래스에서도 쌍방향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지금 개선하고 있어요.
정유선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딱 목적을, 그러니까 항목을 스마트단말기를 구입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태플릿PC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수업을, 아니면 쌍방향 수업을 못 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필요해요.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진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선인프라 구축망은 학교 안에 까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동안에도 학교 안에 인프라가 되어 있었는데 좀 느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온라인수업으로, 언택트로 하면 학생들은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노트북은 다 지급했는데 과연 태블릿PC가 없어서 지금까지 수업을 못 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게 여기에 한정된 예산으로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대로 하시더라도, 이것을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챙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담임선생님은 뭘 하시는 것이냐, 학부모님들과도 학생들과도 전혀 소통이 안 되시고, 수업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 어이없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기정대비해서 49.9%, 21억 25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본예산에 이자수입, 당초에 할 때는 5년간 예금이자 평균 발생액, 그리고 자금운용 현황이라든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요.
이번 추경 때 감액한 이유는 지금 기준금리가 많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분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금고지정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한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고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회의록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록은 대부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금고협력비라고 있죠, 금고협력비?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2015년부터 ’17년도에는 7억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18부터 ’20년까지 8억 3,000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이 협력 사업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강원교육사랑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도 장학금이라든지 각종 교육활동에 사용을 하고 특히 강원도교육청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금고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심영미 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금고를 어느 은행을…….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농협하고 해 왔습니다.
심영미 위원
농협만 계속, 다른 은행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강원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보면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단일금고로 한다고 해서 제가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제3조 같은 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17년도에 개정을 하셨던데 이게 특별히 들어간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규모가 적습니다.
제일 큰 게 교부금 관련인데 다른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액이 적어서, 금고계약은 금고계약이지만 금고계약 없이 타 은행에 예치해도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고 해서 그냥 금고계약을 한 금고에다가 예치를 해 왔습니다.
심영미 위원
경쟁방법으로 했을 때 농협 한 군데만 들어온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공고를 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데가, 몇 년도에는 신한은행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금고계약을 할 때 평가기준을 쭉 마련해 놓습니다, 위원회…….
심영미 위원
그 요건에 부합되는 곳이 농협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해당되는 쪽과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농협중앙회 이외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영미 위원
그래서 농협만 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되는 어떤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농협만 들어올 수 있는?
행정국장 김기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이 있고 벽지도 있고 한데 농협은 강원도 내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농협조합이라든지 같이 연계되는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학교회계라든지 자원의 배정이라든지 수급관계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타 은행으로 하게 되면 그 은행이 다시 농협하고 또 연계를 해서 자금이 송금되고 지출되고 이래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춘천 한 군데만 보면 아무 데나 해도 관계는 없는데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전 지역에 다 자금을 배정하고 송금해야 되고 지출해야 되는 여건상…….
심영미 위원
강원도 전체에 농협이 많다 보니까 편의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383페이지의 학교급식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급식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이 있잖아요.
점검단 운영에 조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점검단과 급식위원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학교급식을 하는 과정이 보통 학부모님들이나 민간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학교급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서 직접 확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가 보시지 못해서 저희가 감을 했던 부분이고, 불용처리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학교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 가서 확인ㆍ점검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의견도 주시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공정한 부분들, 우리 학교급식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아셔야 돼서 그런 점검단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아, 이렇게 잘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공개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식위원회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단, 또 급식관계자 회복연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평소 저희가 학교급식만큼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었는데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 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다음으로 무선인프라 구축 변경 방안에서, 교원 노후PC 기자재 교체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 해서 1만 1,570대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돌아가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1인당 다 보급되는 대수입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자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원들의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도, 기계가 여러 가지잖아요.
저희도 그전 PC를 사용하다가 또 요즘 것으로 사용하면 속도 면에서나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이번에 원격수업이라고 해서 했지만 실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더, 사실 그전에 시작했을 때는 점진적ㆍ순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국고가 보조되면서, 원격도 원격이지만 보통의 수업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앞으로는 서지 교과서가 없어질 겁니다.
이미 기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e북이…….
심영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위원장 최재연
예.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저소득층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학교에서 스마트패드는 학생의 10%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0%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학교에 빠르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면이 옛날과 다르게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것에 발맞춰갈 수 있도록, 강원교육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아이들이나 교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 분들이 최초의 마이너스 추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데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700억 마이너스 추경이긴 하지만 빚을 낸 것 아니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빚을 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돈 많을 때 적립해서 거기에서 2,300억 빼와서 쓰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230억.
김준섭 위원
아, 230억.
그런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3회 추경을 하면서 세수조정을, 세금 들어온 만큼 조정을 해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고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어차피 세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사업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거기에 더해서 해야 되는 사업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재난지원금.
지금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3만 원 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재원에 대해서 선심성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기에 저희가 꾸러미사업을 한 예산, 꾸러미사업 5만 5,000원을 했잖아요, 택배비 5,000원 포함해서.
그것도 사실은 재난에 대한 지원 형태로 한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직접 조리를 해서 먹지 못하니까 그렇게 농산물로 해서 제공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방학 중에 결식아동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중식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이라…….
김준섭 위원
예, 그러니까 소관인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공휴일ㆍ토요일,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별도로 지자체에다 저희가 다시 돈을 드려서…….
김준섭 위원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 말고 평상시에도, 방학 중에.
교육국장 천미경
아, 방학 중에 저희가 지원합니다.
김준섭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담는 것은 학기 중에도 제대로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중식 제공에 대해서 교육청이 단가를 5,000원씩 책정하고 계산해서 지자체가 경상보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저희가 해 주는 거고,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 중 방학 중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중에, 안전담당관님의 확인이 좀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식에 대한 예산 분담 중 인건비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에 대해서는 2 대 8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5 대 5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청이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정말 공평하게 급식을 하자,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취지를 돌이켜보면.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서가 인쇄되는 것을 정지시켜 놓으면서까지 시행을 했던 것인데, 그다음부터는 지자체나 도청도 분담비율에 대한 문제는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미집행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다 돌아가면 좋은데 교육청, 도청이나 시군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만 지급하다 보니까 3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금액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약속을 한 부분이어서,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해 주겠다,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도교육청은 할 도리를 했고 도청이나 시군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무상급식도 합의를 통해서 했지만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도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담당 사무관이 그쪽 사무관한테 가서 얘기한 게, 그게 협의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쪽 국장님 단위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단 한 차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질타를 받아야 된다, 시군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도교육청에서 3만 원 지급하는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청이나 시군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것은 도교육청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하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또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은 하셨는데, 지금 지적을 국장단에서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준섭 위원
과장님까지도 아니고 사무관 단위에서 했는데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사실은 사무관님이 가셨더라도 사무관님 개인적으로 의견을 갖고 가신 것은 아니고 그쪽 사무관님도 똑같이,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지금 또 하반기 때 이런 문제가, 이미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청과 시군의 동의를 얻어서 어렵게 시작한 무상급식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70%로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전면 무상급식을 택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은 코로나 정국에서도 아이들한테 다 돌아가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하고 그 힌트 중의 하나는 시군에서,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의지만 있으면.
왜냐? 방학 중에도 시군비로 하고 있거든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전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사태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그러면 급식이 계속 어렵게 되는데, 지금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5,000원씩 해서 어떻게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취지로, 그런 관점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도청에서 안 주고 시군에서 안 준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형태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급식 관련한 거니까 딱 한 가지 더, 원주는 지금 현물로 지급하는데 상품권으로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원주는 협의를 했나요, 지급을 어떻게 하실지?
교육국장 천미경
어차피 지자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김준섭 위원
거기는 현물로 주잖아요.
아, 지자체 돈이 아니니까 그냥 그 분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한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
(김혁동 위원을 가리키며) 본질의 안 하셨어요.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 먼저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설명서 73쪽을 보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작하는 데에서, 9,000부 만드는 데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을 보면 교육과정과 소관인데요, 온라인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 40%를 받아 가지고 12개 학교에 태블릿을 사서 나눠드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12개 학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아마 어제 선정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제가 보고는 다 안 받았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는 왜 빠졌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온라인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e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교과서.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교과서가, 이게 국정교과서하고 검인정교과서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좀 어려워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우선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같은데 청소년 인생학교 추진단 운영입니다.
사업 취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계시는데 전에 자료를 좀 만드셨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혁동 위원
96쪽을 보면, 계획서가 아니고 그전에 자료제작을 해서, 1만 원씩 해서 50부 만든다는 계획이 저번에…….
기획조정관 장주열
청소년 인생학교?
김혁동 위원
예.
기획조정관 장주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내일 보고하는 것으로, 저는 자료제작 지출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본계획이 있어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내일 자료 만든 것 좀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또 기획관실 소관인데 116쪽 보면요, 교원 책 출판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117쪽이네요.
교원들의 교육 노하우를 책으로 발간하는 교원 책 출판 지원, 3팀을 선정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교사들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들과 연구회를 통해서라든지 그 내용물을 가지고 책으로 출판해서 널리 퍼트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교양도서 식으로 그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내용인데, 아이들과 함께 수업내용을 연구했던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직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교육관에 대한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이 모여서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성과물을 책으로 내서 그것을 널리 퍼트리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강원도교육청이 그런 책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김혁동 위원
저는 어느 분야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교육 노하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아이들 학습과 관련된 것인지 그 대상자가 좀, 그것을 보는 층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관 장주열
연구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계획에 의해 내용성을 보고 거기에 따라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김혁동 위원
3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죠.
3팀을 하는데 나름대로 선정위에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좋은 책을 사실, 출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출판하고 나서 출판된 책의 활용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독자층이라든가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학생들일 것인지,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것을 분야별로 나눠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어쨌든 그야말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최대한 강원도 아이들을 위해 또는 강원도 교사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출판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출판이 되어지면 어떤 대상자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차피 같이 공존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읽혀져 가지고 우리 강원교육이 홍보가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져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 159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부분입니다.
160쪽인데 지금 홍보가 미실시돼서 신규배치 인원 20명을 뽑지 못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보통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응시율하고 합격률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요, 국제교육원이라고 전국의 원어민들을 다 거기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십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가 각 시도를 선택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쪽에서 공문을 낼 때,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고 거기에 응시를 하게 되면, 강원도는 몇 명을 뽑고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김혁동 위원
강원도 단위로 뽑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전국에서 지역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김혁동 위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정국 초창기에 우리 강원도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우면 불미스러운 일이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임용할 때 안전교육이라든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교사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보조교사인데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갖춰야 될 윤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원어민 교사분들은 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합니다.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평가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철저하게 평가를 해 달라, 그래서 평가점수가 낮으면 다시 재임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 원어민, 저희가 영어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배치가 덜 돼서 학교 측에서 지금, 교육청에 좀…….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외국어교육원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해 주셨고 또 학교 나름대로, 그리고 오늘 여기 예산서에도 있는데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해외로 어학연수나 이런 데 가는 것을 다 없애고 영어 콘텐츠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원어민 보조교사가 해 줬던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금 다 보완책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원어민 교사들의 인력관리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혁동 위원
422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425쪽을 보면 외벽벽돌보강 상태 양호로 7개 학교 감소, 그다음 장을 보면 소방시설보수 대상 학교 감소, 쭉 보면 감소되는 부분들이, 430쪽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학교 11개 학교 감소, 이렇게 대상 학교가 감소된다는 것은 사전에 조사가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여름방학이 짧아지고 해서 공사가 못 들어가는 부분, 저희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올해 불용 예정인 것들을 아주 샅샅이 조사해서, 올해 집행하지 못하거나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해서 전부 다 감액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말씀처럼 불용 예정액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감소됐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치장벽돌 같은 그런 부분은 4층 이상 안전사고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기로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아직도 쓸 만하다,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을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여기 대상학교 감소 부분들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도 11개 교가 감소됐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풀어서 이해한다면 학교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우리 전문 담당공무원이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투자할 만큼 노후가 덜 됐다거나, 장애인 편의시설도 대상학교가 11개 학교 감소된 것은 학교에서는 요구했지만 설치기준으로 봤을 경우, 안 그러면 여러 조건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되어져서 이렇게 줄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학교도 있고 또 가 보니까 설치할 필요도 없고, 관련법을 적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인데 저는 대상학교 수가 감소되어 나온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판단했을 때 꼭 할 필요성이 없거나 안 해도 되는 그런 학교가 감소됐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감소된 것은 내년도에 당장 할 계획이 없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에 대해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포함, 계약직까지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나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비가 예산서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관리직종,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예산서에서 안 보입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각 사업별로 배치되어 있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군데 모아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 사업에 26명이 필요하다면 26명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감액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아, 별도로다가, 사업별로다가 이게 분산되어 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이 안 보여서요,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단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교원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있는데 2차 추경에서 77억 원 감액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보면 명예퇴직 신청자가 38명 감소했고 성과상여금 제외 대상자 발생했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기정액이 144억 원인데 이 중에서 77억이 감액이 됐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과하게 감액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면 기정액이 지금 144억 3,000이죠?
아, 1,443억인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1,443억 맞네요.
그러면 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 사업이 단위사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사업으로 3개 교육지원청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수석교사제 운영 사업이 2개 과에서 운영이 됐는데 여기는 추경이 발생 안 됐고요.
감액요건이 발생된 게 춘천교육지원청에서 감액이 발생됐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 사업비의 37.3%가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컨설팅 장학 현장방문 취소라고 했는데 그럼 컨설팅 장학 현장방문 사업은 춘천교육지원청만 한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닙니다.
17개 교육지원청이 다 하고 있는데…….
남상규 위원
공히 다 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춘천교육지원청에서의 현장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요구하는 학교에 현장 컨설팅하시는 분들을 구성해서 가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데는 다 진행이 됐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컨설팅이, 17개 교육지원청이 공히 똑같은 횟수나 똑같은 양만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어서 다른 교육지원청은 그 이전에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2학기 때 할 것을 예상해서, 이게 감한 부분이니까 진행할 것을 예상해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쪽만 안 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남상규 위원
자료로 보면 현재 춘천교육지원청은 안 한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남상규 위원
국장님 답변은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지만…….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가지고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가야 되는 비용은 빼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100%가 다 아니거든요.
남상규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세운 것을 갖다가 다 충실하게 하는데 왜 춘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안 하느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갖다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분만 더 쓸게요.
596쪽입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 단위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교육연구 운영 지원 사업이 있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교육연구 운영 지원 사업은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내용을 받아봤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사업이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홈페이지 운영 사업인데 예산이 13억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가 시스템이나 유지관리나 장비, 여기 보시면 장비나 기타 운영하는 포털시스템인데 단순히 홈페이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영상기기라든지 운영하는 부분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된 부분들은 예정, 그러니까 축소가 됐죠.
일부 유지관리 대상 자체도 좀 변동이 있고 장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과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슨 예산을 먼저 지원하지 않고 이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뭔가를 진행하기보다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이 지원센터도 함께 포함을 해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계획을 교육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교수학습콘텐츠 홈페이지 운영, 수업개선 플랫폼 강원거꾸로교실&Tmooc 이것도 운영이죠, 그다음에 수업개선 생활교육컨설팅 플랫폼, 이건 제작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사업이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기본사업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예산이 13억 7,000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만이 아니고 교수학습지원센터, 그러니까 정보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이 홈페이지만을 저희가 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남상규 위원
아니, 교육과학정보원은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인건비가 별도로 있을 텐데 거기 예산을 여기에다…….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에 활용하는 예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홈페이지 운영 사업으로만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교육연구원과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이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이렇게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민원관리 행정전화 녹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동안에 분쟁사고나 전화폭력 이런 사건이 많았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 많아져 가지고 직원들이 해결대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6월에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더니 역시 주로 많은 것은 욕설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해서 총무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금 대표전화 1대만 멘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 5대의 전화기에다 그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하는 데에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용을 조금 더 들이면 60회선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기왕 하는 것 좀 더 보태서 60회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리 더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5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반딧불장애인야학에 보조금 미지급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부적정 사용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물론 이 기간에 부적정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미지급이라든가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이 단체에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미지급 결정이 됐는데 이건 앞으로 추후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심영미 위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관에 징계가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361페이지의 학교보건관리에 여학생 생리대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등교를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이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급을 못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개개인한테 줄 수도 있고 또 등교하는 날에 별도로, 이게 그때그때 쓰는 게 아니라 보관해 놓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예산도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일부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보건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박스로 많이 쌓여져 있다가 아이들이 오면 “너 더 가져가, 더 가져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규사업 중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설치가 있죠?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것은 좀 포괄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클러스터,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과 연구, 그다음에 문화체육 교류, 그다음에 체험과…….
심영미 위원
여기 보면 평화통일교육도 있고 한데, 물론 이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안보교육, (타종 소리)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안보교육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것은 지금 철원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교육을 맡고, 그다음에 들으셨겠지만 제진역에서는 체험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금방 얘기한 사무소에서는 교류를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세 군데가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파트 관련해서는 철원…….
심영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17년에 비해서 아주 터무니없을 정도로 안보교육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교육도 중요한데,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제 방침은, 대체로 기존에 안보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평화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평화통일교육 흐름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해서, 하여튼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 교육도 중요하고 전환도 중요한데 안보교육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학교 공간혁신, 무슨 감성디자인교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다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학교는 이미 사업을 하신 것이라서 기정액이 확보가 됐고 어떤 학교는 삭감이 됐고, 이게 학교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이것 왜 그러죠?
행정국장 김기호
올해 계획했던 폭력예방디자인교실이라든지 감성디자인교실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전부 다 감액된…….
정유선 위원
그러면 전체가 일괄적으로 감액이 되거나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일부 학교만 감액이 돼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같은 경우 춘천하고 평창만 1개 학교씩 감액이 되고 청소년감성디자인도 춘천교육지원청하고 평창교육지원청만 감액이 되고, 여기 감액 사유로도 코로나19로 방학기간이 단축돼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차피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한 조건이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감액된 데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실시설계 중인 학교…….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일찍 한 학교들은 이미 다 시설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게 늦게 한 학교들이 안 된 거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설계 중인 학교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의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육지원청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다음번 내년도에 다시 반영이 될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것은 내년에 다시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교폭력예방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263쪽이고요, 예산서는 517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것이나 청소년상담과 관련한 것이나 학생상담 활동지원 모든 예산들이 다 조금씩 삭감됐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요즘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 오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오히려 학교폭력이 학교를 다닐 때보다 집에 있으면서 훨씬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에 안 가면 학교폭력이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모든 예산을 줄이셨거든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러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줄인 것은 1학기 때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처음에 3월~4월에 저희가 다 원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교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그냥 감한 것은 아니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2학기 때 이미 채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산을 지금 긴축재정하느라 전반적으로 감액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발생이, 등교하면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성폭력과 관련한 부분도 마구 늘고 있어요.
이게 지역을 넘나들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각자 모여서, 왜냐면 온라인수업을 하니까, 아침에 등교하는 것을 컴퓨터로 한 다음에 1시간이면 모든 수업이 끝나니까 그 이후에 “야, 우리 놀자.” 해 가지고 모여서 지역을 넘나들면서 해서 학교폭력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성매매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놔둬도 될까,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 상담 부분은 사실 학교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감한 부분들은 대체로 보면 연수나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감이 되어 있어요.
정유선 위원
교육과 관련한 부분들, 대면교육을 안 하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실제 학생들하고 하는 것들은 감하지 않았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전체 집합하는 교육은 아니더라도 소수를 모아서 하는 교육은 조금 더 늘리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사업설명서 71쪽에 보시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한테 영어나 수학 등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기초학력이 미진한 학생들을 돌봐주는 개별화학습 협력강사제가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정규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교과선생님이 진도를 나가실 때 떨어지는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개별지도를 해 주시는 협력강사입니다.
이분들은 교사는 아니고요, 협력강사여서 시간당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시간 수만큼, 그 시간에 맞게끔 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예산 때 강사료 지원에 7억 2,000이 잡혀 있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1억 4,400이 증액되면서 50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세웠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번 2회 추경 때 보니까 2명이 신청을 안 하면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언제 채용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개월이라고 한 것은 1년 중 방학 빼놓고 난 8개월입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학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아이들 개별지도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서 3월에 한 데도 있을 것이고요, 또 3월~4월 그때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예산지원해 주는 기준은 8개월 동안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보니까 8개월 동안의 금액이 상당히 많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두 분이 신청을 안 하면서 2,88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1인당 1,4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요즘 채용하시는 학교는 어째서 지금 채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문이 난 학교도 있던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은 시간강사다 보니까 본인이 그만두면 저희가 다시 또 공고를 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다른 분이 하시다가 이분이 나는 그만두겠다 하면 학교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연계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몇 년 됐습니다, 이 사업이.
이종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교실에서 이분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분들이 중학교에서 원격수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움을 줘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에만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럴 때는 이분들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하는 것은 시간당으로 임금을 쳐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지급 안 하는 거죠, 근무를 안 하시게 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1학기 때 못 한 학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액된 것을 보면 신청을 안 하신 두 분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대면수업 안 하고 원격수업을 하면 이분들은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그런데 학교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분들의 역할이 기초학력을 지원해 주는 인력이시거든요.
강사이시기 때문에 정규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가 판단해서 학생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이분들을 지도하게 하느냐는 학교의 여건상, 학교의 형편상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니까 교실에서 학생들을 봐줄 수도 있고, 또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하고는 상담을 못 했던 부분, 본인이 공부가 떨어지는데 선생님한테는 창피하니까 얘기를 못 하지만 그 선생님하고는 상담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면수업이 아니고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 것 같아.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종주 위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고 이분들이 채용이 됐으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봐 주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1학기 때에도 대면수업이 안 이루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았을 텐데 보니까 신청 안 하신 2명의 금액에 대한 감액만 올라와 있고, 이분들을 8월에 채용한 학교도 있는데 지금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기초학력 관련해서 개별지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미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판단해서 학생 개별지도를 충분히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원격수업도 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하고 면담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아까에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일단 지급 시기 관련해서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다 그랬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이게 뭐 도청이나 시군하고 같이하는 게 아니니까,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석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지금 한 가지 더 얘기되는 게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유치원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울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협의하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그 연령에 맞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는 유치원만 독자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후반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들께서 지자체와 협의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는데요,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2회 추경 제안설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생소했고 이게 뭘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제안설명서의 여러 가지 예산 중에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언급하신 것에 비해 예산은 적더라고요.
그냥 특교예산만 딱 반영이 됐어요, 500만 원씩 초ㆍ중ㆍ고 한 학교.
어떤 교육이고 어떻게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리터러시는 아마 전체 전반적인, 이번에 무선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수업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모델학교 부분은 이제 교육부에서 공모 모델,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실제로,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웃음)
김준섭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교육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을 가지고 수업에,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자재를 가지고 살면서 필요한 소양을 쌓아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도 탐색을 하고 그런 과정을, 그리고 실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문제해결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수업방법에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채택해서 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구글에서 처음 시도를 했고 확대되니까 교육협회를 만들어서 하긴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물론 구글에서의 다양한 정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사실은 미래 인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대상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어떤 성과목표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할 건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대상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김준섭 위원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김준섭 위원
아니, 어디 학교라고 정해졌느냐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해졌습니다.
김준섭 위원
어디죠?
교육국장 천미경
홍천의 반곡초등학교, 평창중학교, 치악고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다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김준섭 위원
아, 공모로요.
교육국장 천미경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김준섭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교육국장 천미경
그 계획서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혁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55쪽입니다.
교권보호 책임보험 가입, 교원정책과 소관인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맨 처음 대상 교직원 수가 1만 7,500명에서 1만 756명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급격히 준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천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대상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로 해 놨다고 합니다.
실제는 지원하는 인원이 준 게 아니라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보험료가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재해 주셔야지 3분의 1의 인원이 갑자기 줄어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도 이상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출기초를 넣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렇게 주시면 사실은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서에는 그렇지만…….
김혁동 위원
낙찰률 몇 %로 인해 감액했다고, 낙찰로 인해서 감액했다고 그렇게…….
교육국장 천미경
설명서에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맨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감액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도 당황했습니다. (웃음)
김혁동 위원
미래교육과 과장님께서 아까 사전설명을 주셨는데 교원용 컴퓨터 지원, 194쪽입니다.
세부자료 주신 것을 보면 1만 1,570대를 교원 전체에게 일괄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선생님들한테 새로 다 사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도별로 계속, 우리가 교체주기를 5년으로 본다면 연도별로 교체를 하다가 잔존수명이 남은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스마트패드로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컴퓨터하고는 별개이고요, 이번에 전체 보급을 하게 되면 5년 후에 다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사실 5년 후에 이 스마트패드를 계속 쓸 수 있을지 약간, 워낙 많이 변화가 돼서, 실제 PC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스마트패드입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이것은 선생님들 전부에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스마트패드로 지급하는…….
김혁동 위원
PC가 아니고 스마트패드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게 대당 단가가 어떻게 나오죠?
교육국장 천미경
한 50만 원 정도입니다.
김혁동 위원
50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는 지금 무선망이 다 설치된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보통교실에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고를 받은 부분인데 4 대 6,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것은 국고로 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우리가 60%를 한 것인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총예산을 산출해서 40%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은 것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퍼센티지는 정해진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해 놓은 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소요액에, 1차 추경 때하고 이미 본예산에 세워졌었던 금액 거기에 맞춰서 지원받은 게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1차에서는, 그렇게 말씀은, 아니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1차 추경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국고보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드렸을 때 “이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게 한시적 사업입니다.
올해 아니고는 국고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 1차 추경, 2차까지 가서 무선인프라하고 스마트패드만큼은 다 마련하자, 이런 의도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총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금액이 나온 그 산출근거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총금액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40% 해서 국고 52억을 주십시오.’ 한 것인지.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안 그러면 52억을 줄 테니까 나머지 60%를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응 투자를 하라고 한 것인지.
교육국장 천미경
무선인프라는 전 교실 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사업이거든요.
김혁동 위원
예,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PC는 저희가 이미 확보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받은 것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것은 PC고 지금은 스마트…….
교육국장 천미경
무선인프라는…….
김혁동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총사업비를 산출해서 거기에서 ‘40%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받은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전체 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다 하는 그것에 맞춰라,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응해서 다 주시는 거죠.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우리 강원도교육청 금액입니까, 교육부 금액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대응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대응을…….
교육국장 천미경
왜냐면…….
김혁동 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인지…….
교육국장 천미경
구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다 구축을 하려면 100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60만 내, 우리는 40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100의 기준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이 감추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과에서 참고자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해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또 며칠 전에 신문보도 나온 것이 감사원, 뭐라 그러나요, 조사해 가지고 재정건전화 우수기관 표창 받은 것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보통 감사받으면 전부 지적만 하지 않습니까?
지적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재정건전화를 이루었고 모범사례로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시도는 사실 시설사업비 이월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너무 옥죄어서 (웃음) 담당 시설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국에서 37% 정도가 이월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10% 이상 더 절감했다고 보면, 좋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설과나 그런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 연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재정건전화를 이루는 데 노력하신 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들께 우리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368쪽입니다.
외국어교육에 대한 단위사업 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단위사업하고 뒤에 373쪽의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의 2차 추경에 8억 2,600이 감액됐고요, 당초예산은 141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하는 예산이 132억이 되는데, 373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이 97억입니다.
앞에서는 당초 기정예산이 141억인데, 민주시민교육과 것만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97억인데 여기서는 141억입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가 이동이 됐습니다.
다른 과에 있다가 민주시민교육과로 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가 이전이, 업무가…….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과가 아니라 지금 미래교육과에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미래교육과로 넘어갔다는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아니, 이체에 의해서 예산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가 바뀌는 것은, 예산 금액에 차이가 나잖아요?
기정예산액이 민주시민교육과가 97억이었는데 여기는 141억이에요, 단위사업 조서에는.
교육국장 천미경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368쪽에 있는 이 예산들은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남상규 위원
자, 보시자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368쪽에 보면 외국어교육이라는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총예산액이 154억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에 대한 기정예산액이 51억이었고요.
그중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기정액이 141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부조서에 들어가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에 민주시민교육과 것을 보면 97억이에요, 기정예산액이.
교육국장 천미경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위원님, 지금 세부사업의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전체가 뒤쪽 372쪽에 있는 1.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예산, 그다음에 373쪽에 있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그리고 374쪽에 있는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 활용 이 예산이 다 합쳐진…….
남상규 위원
다 합쳐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 합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남상규 위원
합쳐서 차이가 3억 1,200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1ㆍ2ㆍ3번 다 합쳐 가지고 예산 차이가 3억 1,200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3억 1,257만 2,000원.
두들겨 보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네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뒤에서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27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사업, 점심 먹고 와서 소개해 주신 사업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 예산 중에서 교육국 미래교육과 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74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에, 그 뒤에 있는 430쪽의 교육국 미래교육과 사업 한번 보실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74억 3,62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차이가 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여기 3,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그러면 미래교육과 본청만 그러느냐, 하나 더 볼까요?
683쪽의 보건관리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위원님, 427쪽에 있는 그 예산은 전체 사업이고 430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번에 변동이 있는 사업들만 있는 것이고 변동이 없는 건 여기에 기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단위사업에, 자, 427쪽 한번 볼게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사업이라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이외에는 없어요, 세부사업이.
그 다음 쪽에는 ICT활용교육이라는 단위사업이 나옵니다, 예산서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위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기정액 예산하고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예산이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게 춘천교육지원청의 보건사업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돼요.
683쪽인가요, 여기도.
예산은 숫자의 개념에서…….
교육국장 천미경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도 지금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이라는 게 수치가 바뀔 수는 없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단위사업 예산의 금액과 세부사업 금액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 내에 있는 조서에 빠진 게 있을까봐 제가 세부사업 다 훑어봤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외국어교육은 정확하게 3억 1,200이 차이가 나고요, 학교정보화인프라는 3,200만 원인가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춘천교육지원청은 200, 제가 금액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2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데 예산서 작성 과정의 오류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오후에 설명해 주신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초ㆍ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겠어요,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 3쪽.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3쪽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32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7,023개의, 여기 사업물량에 ‘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상이 7,023이고 여기 총사업비가 132억 300만 원입니다,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427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427쪽에 있는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같은 사업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예산 한번 볼까요?
합계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잠시만요.
남상규 위원
132억 5,140만 원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의회에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 금액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신 자료의 예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믿고 이 사업을 승인해야 되죠?
어디서 오류가 났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세부사업 내용하고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좀 나는군요.
남상규 위원
차이가 나는 게 이 자료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예산서도 이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장 최재연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의견조율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때 자료를 취합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유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교무선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서류마다 금액이 다 달라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했고요.
태블릿PC도 그렇고 무선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예산이 시행되면 이 사업 주체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 주나요,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금 일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인프라구축 사업도 일괄?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나 가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지원청별로 주시면 각 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일괄로 하신다면 아마 대기업인 삼성이나 이런 데하고 하지 않을까, 이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 교육지원청별로 풀어서 지역에서 구입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통합사업 발주를 해서 전국이 다 같이,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1개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게 되면 좋은 이유는 어쨌든 통합관리를 해 줍니다, 일일이 그쪽에서 유지ㆍ보수 다 해 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을 좀, 저희가 PC도 그렇고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셔서 저희가 그런 조건들을 안에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중소업체를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정유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일괄로 해서 하시면, 물론 계약서상에는 AS를 다 하고 일괄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괄관리가 본사에서 내려온다기보다 각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또 위탁을 주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기네가 이만큼의 예산을 받고, 재위탁으로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네 이익만 딱 취하고 나머지를 싼 값에 지역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에서 입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따면 되니까 지역으로 한정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하청으로 내려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그 부분도…….
정유선 위원
고민을 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영을 해서.
정유선 위원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다가…….
정유선 위원
뭐 PC를 판매하는 회사도 그렇고 익숙한 회사도 그렇고 강원도 각 지역은 지금 전체가 다 올스톱인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저도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관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설치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갑자기 2추에 올라왔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남북교류사업으로 여러 가지 틀을 잡아놓은 게, 아리스포츠컵 관련해서 사실은 처음에 진행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원산에서 하려다가 평양으로 옮겨지고 평양에서 윈난으로 가는 사항까지가 거의 1년의 과정이었고, 저희가 100명이 가는 것으로 하고 그쪽을 매개로 해서 남북교류사업을 보다 더 활발하게 펼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겪고 나서 올해 초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하게 해 보자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사무소도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이 감지가 되었고요.
작년 예산은 벌써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결국은 준비단계에서 지금 2차 추경에 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사업시기를 보면 내년 3월 1일 개소예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가 가능한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시설과하고 그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게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통과돼도 한 4개월 정도 확보하고…….
이종주 위원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주로 안쪽에, 학교가 폐교한 지 3년 됐습니다만 학교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시설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내년 3월 1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제진역에서 ‘평화로 가는 열차’가 올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이것하고 연계된 사업이어서 이렇게 갑자기 추진을 하는 것인지,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물론 연계는 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체험학습의 장으로서의 틀을 잡는 것이고 여긴 남북교류의 장으로서의 틀을 잡는 것이라서, 어차피 남북교류 전체 사업으로서는, 평화통일 사업으로서는 같은 것인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갑자기, 본예산에 들어와서 시기적으로 여유 있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6개월 넘긴 상태에서, 겨울에는 공사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증축한다든가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에 사업체들이 있는데 종종 외지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라는 민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한두 분의 민원이 아니고, 강원도민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특히 작은 물품이지만 강원도 내에서 각종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이런 물품이 구입되어 들어오면 강원도민들은 이것을 좋게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 제가 국장님들한테만 따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들어야만 새삼 좀 더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된 의견조율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투자와 미래교육여건 개선에 아낌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원교육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박인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청가위원
박상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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