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안전강원 실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소방사무 수행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소방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금액의 규모 및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위임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소방특별회계 내 계정을 구분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구성되는 인건비계정과 그 외 사업비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운용함을 밝혔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범위를 정하여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와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으로 구성하고 이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세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범위를 정하여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각종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되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소방사무 수행, 소방시설 확충,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의 개선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방재정 독립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소방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회계 운용을 통해 도민 소방안전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가는 강원소방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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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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