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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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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11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3.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8.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섭 의원 대표발의)
(김준섭ㆍ박효동 의원 발의)
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김상용ㆍ박효동ㆍ반태연ㆍ심영미ㆍ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최재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오늘 회의일정 중 맨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맨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미경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불일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 강원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정비하였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운영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업무 주관 부서인 미래교육과 과장을 추가하고 간사를 국제교류협력 업무부서 과장에서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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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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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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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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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답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 개정한 것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교류 협력을 보면 국가별로 학생 교류 부분이 있고 교원 교류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게 되면 당연히 교원들이 인솔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학생 교류 때는 당연히 교원들이 가시는데 목적이 학생은 학생들 당사자, 그러니까 학생끼리의 교류이고 교원들은 교원들끼리, 그러니까 수업이나 교육에 대한 것을 교류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원 교류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교원 교류보다는 학생 교류가 더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학생 교류를 넣게 됐고 앞으로 학생 교류에 대한 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협력을,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어쨌든 간에 하게 되면 서로가 이해가 맞아서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학생 교류와 교원 교류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통틀어서 같이 교류를 하면 필요할 때 교원이 갈 수도 있고 학생들도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져서, 앞으로 체결할 때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굳이 구분을 지어야 할 부분이 없는데 다만 그쪽에서 활동을 주로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런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의견처럼 같이 해도…….
김혁동 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정하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같이 해도 충분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거의 그 인근만 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는데 선진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대등하거나 좀 더 선진국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류 국가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앞으로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맞춰서 가려면 지금보다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나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심각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제교류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그게 교원 대상이든 학생 대상이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 교류에 대한 추진방향이라든가 계획, 협력지원 사항, 그다음에 조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조례에 정해져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몇 명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에다가 한 분을 더, 개정을 통해서 내부 위원으로 두실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내부 위원에 미래교육과장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유선 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외부 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외부 위원조차도, 강원대학교 교수와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각 고등학교, 초등학교, 국제교육원 원장님, 교장선생님, 이 정도면 거의 내부 위원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 내부에서 국제관계나 국제교류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교육청 안에서의 회의를 통해서 다 하고 계셔요, 이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외부의 의견을 좀 듣고 외교상황, 국제관계,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이 안에서 찾으셔야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이 협력위원회의 명단 구성을 보면 그런 내용을 전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춘천교대 교수님도 그렇고 강대 교수님도 그렇고 교육과 관련한 교육학 전공이실 거 아니에요?
국제교류와 관련된 것이면 국제교류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가셔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방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금 개정이 문제는 아니고 개정을 한 이후에도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협력위원회의 구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2021년 12월 31일이면 이분들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촉을 할 때 지금 말씀주신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 학교에 계신 분들은 저희 내부 위원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들을 좀, 국제교류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남북관계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이 남북 문제를 국제교류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한 전문가들은 전혀 없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을 구성할 때 조금 더 확대를 하더라도 외부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조례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돼 있죠,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안의 제10조 한번 보실래요? 제10조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이 교육감이 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지 않아요?
분명히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교육감이 되셔야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감님이 위원을 직접, 그러니까 당신이 위원장으로서 임명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위원을 임명하시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으로서 위원을 임명한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위원을 교육감으로서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은 지금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에 대해서 위원장 역할을 교육감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부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임명 자체를 교육감님이 하시면, 이제 교육감님은 임명권자이시고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러면 차라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저희들이 외부 위원들하고 할 때는 그렇게 호선한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국제교류 협력을 주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위원장을 부교육감님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하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아까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외부 위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사실 외부 위원이 거의 내부 위원처럼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외부 위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시고 전문성을 띠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위원장을 교육감께서 부교육감으로 지정을 하시는 부분, 분명하게 임명권을 교육감으로서 갖고 계시면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다른 조례들은 임명권자가 위원장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다가 임명권자가 별도의, 하위에 있는 부교육감한테 위원장을 대리를 시키겠다? 절차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할 거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호선 속에서 선출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원안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추진한 다문화교육 진흥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외국 유아에 대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아울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는 다문화교육 진흥 계획에 따른 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제1호에 다문화 이해교육, 제2호에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제3호에 그 외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는 제4조의2 제1호의 다문화 이해교육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제10조 제1항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라는 단서는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성격의 위원회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모두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정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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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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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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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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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누리과정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유형들을,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 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 대다수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다만 여기서 나온 것이 외국인가정 자녀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실제로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를 말합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8명 되는 것으로…….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공립에는 12명이고요, 사립에 16명, 지금 저희가 11월 1일 자로 조사한 바로는 28명입니다.
김혁동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교육국장 천미경
4월 1일 자는 27명입니다.
김혁동 위원
결국 이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그래도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근거 없이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혁동 위원
지금까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들이 계속…….
교육국장 천미경
있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있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전국 단위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 지난번 저희 국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께서 답을 주실 때 우리 강원도는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타 시도에 없던 조례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기존에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외국인가정 자녀, 다문화가정의 유아 같은 경우 아까 28명이라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28명.
김준섭 위원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없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 다문화 학생요?
김준섭 위원
다문화가정 유아 중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다문화가정 중에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 실제 안내는 계속해 드리고 있어요, 받을 수 있게.
김준섭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 관련해서 가장 큰 민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김준섭 위원
다문화가정 유아 숫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파악이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도 취합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생 부분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챙겨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좀 취합하셔서, 지금 유치원 유아가 28명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또 있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
김준섭 위원
예,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김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봤을 때 초등학교가 다문화가정 학생이 3,190명 정도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중학교가 1,118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가 한 610명 정도 됩니다, 616명.
그런데 3세에서부터 6세까지 우리 다문화가정 유아는 전체를 갖다가 다 합쳐도 321명밖에 안 돼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데이터에 허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우리 김준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인데 여기에는 지금, 교육법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이라고 해 놨어요, 규정을.
유치원이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가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해당이 되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이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유치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유보 통합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게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오히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점점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양호한 아이들일 겁니다.
오히려 정말로 제대로 취지를 살려서 한다면 유치원이 아니라, 유치원을 빼버리고 초등학교 이전 3년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왜 중앙정부가 잘못한다고 지방정부도 똑같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세요?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어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으로 분명히 한정돼 있어요, 유치원은 삭제하자고요.
그냥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말로 이 혜택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조례의 운영 목적이 뭡니까, 유아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의무교육에 맞춰서, 그러면 제대로 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조례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유치원’이라는 글자를 삭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으로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비 지원 형평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운영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체육의 진흥과 체육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종목 육성을 지역과 함께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 동의안을 통해 학교는 육성종목 운영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체육계열 진로ㆍ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반태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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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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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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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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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자료집 2쪽에 보면 예산 규모가 1 대 1 대응 투자고 6억 4,800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도자인건비가 도교육청은 9개 학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억 2,400만 원.
전환 주체인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은, 아, 제가 잘못 봤네요, 똑같이 9개 학교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1 대 1 대응 투자입니다.
남상규 위원
대응 투자이기 때문에, 아,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교육청과 각 지역에 있는 체육회 소속 스포츠클럽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재 9개 학교로 특정 지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춘천ㆍ원주ㆍ강릉, 그러니까 육성 종목들이 축구나 야구나 이렇게 단체 종목을 예상해서 3개씩 지정해서 운영해 보고자…….
남상규 위원
권역별로 3개 학교씩?
교육국장 천미경
예, 3개 학교씩.
남상규 위원
시범 사업인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우선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단체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개인 종목까지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오히려 단체 종목보다는 개인 종목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개인 종목은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오히려 현장에서는 쉽고요, 단체 종목은 학생 선수 수급에 약간 문제들이 많아서, 현장에서도 단체 종목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현장의 의견이?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단체 종목을 먼저 하자?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만 먼저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춘천ㆍ원주ㆍ강릉만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춘원강 대도시보다는 규모가 작은 지역이,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선수 수급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면 선수 수급이 원활할 수 있는 춘원강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의 도시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12월 중으로 설명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지도자를 하셔야 되는 당사자 분들의 의견이 중요해서, 무조건 우리가 하겠다라고 밀어붙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종목도 그렇고 지역도, 우선 원칙은 저희가 확대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김혁동 위원
예, 고등학교도 향후에 다시 모색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태백의 황지정보산업고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서 핸드볼 7연패를 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수가 8명으로 출전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선수 수급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기 종목 팀들이 전부 다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수 수급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스포츠클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선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건이 풍부한 곳보다는 여건이 열약한 곳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운동부 지도자의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 소속입니다.
소속은 저희 소속이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김혁동 위원
소속은 우리 교육청 소속이고 운영은 지자체 스포츠클럽에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스포츠클럽이든 체육회든.
김혁동 위원
보통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겠죠,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은 저희 소속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소속이지만 사실은 체육회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쪽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늘 같이 협의를 하고, 다만 관리하는 주체, 선수들의 구성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부분이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그쪽에 맡겨서 아이들을 지도하게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소속이 저희 소속이라고 하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관여해서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고 점검도 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에 속해 있는 운동부 지도자들이 사실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소속, 지자체 소속, 체육회 소속, 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지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임용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뭐 보수도 그렇고 근무 여건도 그렇고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하게 되면 학교에서 겪었던 운동부에 대한 부분들, 선수가 없어서 그냥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수 육성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스포츠클럽에서 아이들이 선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가 아니라 와서 하면서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발굴을 해서 그 아이도 그쪽의 재능을 키울 수 있게 해 주고 아닌 아이들도 그 속에서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되면 운동부 지도자도 내가 어떤 운동부를 맡아서 꼭 메달을 따야 되고 성적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좀 더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저희가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출발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는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혁동 위원
예, 스포츠클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선수 육성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생활체육 속에서 우수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선수 출전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우선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결국에는 이것이 방과후 체육활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정규 학습을 하고 방과후과정 속에서 재능이, 그곳에서 재능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스포츠체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생활체육이 저변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금 춘원강 3개 해서 9개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도시에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교육장학회가 강원도교육청 소관 기금에서 제외된 후 2021년부터 재단법인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부분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장학기금”이라는 용어를 “장학금”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6조와 제12조에서 “기금”이라는 용어를 “재산”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제11조 제2항 예산에 관한 용어와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로 변경하고 작성기한을 “6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결산에 관한 용어와 관련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사업실적 및 결산서”로 변경하고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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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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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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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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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요, 보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이 가능하고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그다음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잡혀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매년 배정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장학회 장학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는 건 없고요, 현재 지금 기부금 수입하고 이자 수입만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부금하고 이자 수입만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특별회계에서 출연을 한 적은 없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여기 장학금 운영 현황을 보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그리고 교육발명장학생 초ㆍ중ㆍ고로 해서 각 학교급별 지급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요,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이 금액의 기준 근거는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장학금 지급 단가는 매년 재단 수입금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남상규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개념의 사업을 보면 과거에 학교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있어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장학금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금액 차이가 발생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의 사업보다는 오히려 기금 사업 쪽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할 시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장학생 선발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것보다는 강원도 내에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 대한 인원수, 중학교는 학교 수와 같은 학생 수, 고등학교는 학급 수에 따라서 최대 2명, 특수학교는 한 학교당 각 10명씩 해서 저희가 한 600명씩 이래서, 이것은 교육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강원인재 육성을 위해서, 꼭 학비라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청에서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이와 같은 장학금, 결국에는 교육비인데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이제는 좀 전환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생 쪽으로다가 무게 중심을 옮겨서.
강원도교육청도 이 사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조례에서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장학금으로 바꾸기보다는 안 바꾸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장학금으로 용어를 변경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공익법인 관련법으로 하면서, 저희가 법제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기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문제는 기금법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기금이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장학금으로 바꾸었는데요, 그 운영에 대한 것은 매년 이사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모든 부분을 다 결정을 하겠죠.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강원교육장학회의 이사회 명단을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감님부터 국장님들과 그다음에 예산과장님도 들어가 있고요, 행정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거의 대부분, 사실 50% 가까운 분이 현직에 계신,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전직이세요.
전직에 계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은 금융기관 출신이 한 분 계시고 의회의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이 정도 수준인데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장학회에서의 모든 결정에 대한 권한은 강원도교육청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장학금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하실 거라면 학교급별로 차등화 둔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 지원이라면 이제는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 명분이 없어졌고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인재육성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학교별로 금액을 차별화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등하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장학금을 준다고 그 아이들이 용돈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부모와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급별 차별화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에,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도 거기에 임원으로 되셔서,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 때 논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원교육장학회 재산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기금으로도 운영이 됐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회의 면면을 보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부금 같은 경우도 잘 모였던 거 아닙니까, 사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준섭 위원
그리고 농협에서도 기부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상당 부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이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사회는 바뀌지 않나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임기가 있는데 먼저 이사회 때 임기 만료되신 분들 중에서 계속 연임하신 분은 연임하고 다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강원도교육청 소관 기금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물론 임기 있습니다.
이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임기가 종료가 되면 새로운 민간의 어떤 이사회로 구성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정관이 있기 때문에 장학회의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기금에서 제외되고 공익법인 법률에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임원의 임기는…….
김준섭 위원
물론 임기는 당연히 보장되어야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사회 때…….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분리된 상태인데 이제 공익법인인 겁니다, 강원도교육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사회의 구성도 임기를 마치면 그 목적에 걸맞게 어떤 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어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든가 여러 가지, 뭐 정관 개정이 필요하면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순수하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나 당연직의 임기가 내년 2월 7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재논의를 해서 말씀대로 외부 위원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도 되게 적지 않습니까, 이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렇게 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현재 강원도 내에 공익법인으로 돼 있는 장학회가 많이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법인이나 똑같은 형태로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전에 저희가 이승복장학기금을 폐지하면서 사실 그 지역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에 대해서 강원교육장학회에서 일정 정도 보장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강원교육장학회에서는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고요, 잔여 재산은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앞으로 해당되는 장학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됐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공익법인으로 되면 강원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소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 물론 순수하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건 없지만 거의 강원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 정도 재산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사회 구성이겠죠.
어떤 관의 물을 빼면서도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관도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요, 지금 이사회의 다수가 그래도 현재는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기가 다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정관의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임원도 어차피 재단법인의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니면 이게 개선되려면 또 정관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금을 없애고 법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기본재산과 결산기준으로 있는 53억에 가까운 기금은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형태를 바꿔서, 이 조례에 따라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냥 기본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재산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용도나 이런 것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그렇지만 기금은 아니니까, 앞으로 운영 방식은 기금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법인과 관련한 공익법인의 운영 방식을 따를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법인 운영비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발생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 외부 위원들은 아마 여비라든지 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없습니다.
아니면 등기 변경할 때 등기 변경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정도.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공익법인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모든 업무를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공익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선임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교육감님으로 돼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도 그냥 법인, 지금은 이사장이 교육감님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으로 가도 이사장은 똑같이 교육감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비용 발생은 더 이상 따로 하지 않는 것이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해마다 주는 한 3억 3,000 정도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원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장학회의 기금은 전부 다 기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유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탁 받은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하고 해서.
정유선 위원
이자 수입은 뭐 얼마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원금을 계속 집행을 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익법인이긴 하나 교육청 직원들이 이 업무와 관련한 것들도 다 하고, 교육감이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 부분에 기부금을 내는 건 아마 우리 교육청 금고로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것 말고 여기서 기부금을 받으려고 뛰어다니시거나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뭐 기업체라든지 뜻이 있는 분들이,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교육청 지정 기부금은 농협 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고…….
정유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교육청 금고라서 그런 거고, 그러면 해마다 보통 얼마 정도 기부금이 걷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올해는 9,900 정도, 많을 때는 한 2억~3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다른데요, 많이 들어왔을 때가…….
정유선 위원
농협을 빼고, 농협이 얼마 정도 나와요?
행정국장 김기호
농협은 보통 1,000만 원씩 대부분 지정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8,000이나,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가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부하시는 것으로, 지정 기탁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학부모회도 있고 교사 모임도 있고 건설협회 강원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특이한 사항은 평창교육지원청에 근무하셨던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거나 어디에다 기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9,400만 원 정도…….
정유선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공익법인이 장학금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건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사실 여기에서 지급하는, 759명에게 지급한 3억 2,830만 원이 2020년 지급 금액이에요, 그렇죠?
초등학생 한 명당 한 3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연간?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게 도대체 장학금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서,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난번 이승복장학기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모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학교 준비물까지도 전부 다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진짜로 그 어려운 데에, 공부나 발명이나 어떤 부분에서, 언어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매달 얼마를 지원하든지, 이게 1년에 초등학생 184명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진짜 장학금의 의미가 있는 건지를 저는 좀 판단이 안 되어서요.
그래서 차라리 공익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을 제대로 만들어서 독립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게 하든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 상태로 앞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장학회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 국장님은 안 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좀 전에 남상규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0년까지는 발명장학금이라고 해서 일부 지급한 적도 있는데 지금 기본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그것은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에서 재단법인…….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은 계속 주는데 결국은 그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후원금이잖아요.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뛸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직원들 중에 이것 후원금 받으러 뛰실 분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게 과연, 강원도교육청에 강원교육장학회가 있다라는 의미 말고는 이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차라리 독립을 해서 기부금 많이 받고 진짜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시든가, 이것은 기부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도 참 의미 없는 장학금이 되지 않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1년에 30만 원 받으면 ‘나는 교육청으로부터 엄청난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뭘 더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뿌듯한 마음은 좀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웃음) 진짜 그러세요?
어쨌든 저는 이 장학회는 좀, 이런 방식의 운영과 지원을 하려고, 어차피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 방식과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참고를 해서 이사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까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공동주택 신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무상공급 협약에 따라 영동초등학교의 교실 및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하며 2021년 개교 이후 학생 수 증가 및 교실 부족에 따라 퇴계초ㆍ중학교 교실 및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체육고등학교 체육훈련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며 2023년도 도계여중을 이용한 도계중ㆍ도계여중 통폐합 후 2025년 3월 현 도계중으로 통합 이전하고자 도계중학교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노후 교사동 철거 및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동춘천초 외 8교의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하며 춘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라 당초 관리계획 대비 토지 및 건물의 규모가 축소되어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고등학생 유입 증가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 기업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학교운동장 부지로 장기 점유 중인 삼척마이스터고 내의 삼척시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군인아파트 신축 및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설공급 계획에 따라 간성초등학교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원주시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승인에 따라 원주교육지원청의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 연곡초 삼산분교장 외 3교의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6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4건에 면적 2만 3,377.60㎡, 건물 15건에 면적 5만 8,421.33㎡로 총사업비는 1,795억 9,613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6건에 면적 10만 5,237.20㎡, 건물 15건에 면적 3만 6,985.32㎡, 공작물 2건에 20식, 입목죽 4건에 150주로 총금액은 168억 7,51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3쪽입니다.
강릉시 교동 7공원 민간공원특례 조성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으로 유입되는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고자 사업시행자와의 무상공급 협약으로 영동초 교실과 급식소를 증축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영동초 교사동 증축은 노후된 기존 교사동과 급식소를 철거하고 47억 9,330만 원을 투입하여 1,377㎡의 3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14쪽부터 16쪽입니다.
2021년 개교 이후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퇴계초ㆍ중학교 급식소 및 교실 12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퇴계초ㆍ중학교 교사동 증축은 65억 7,586만 원을 투입하여 1,739㎡의 4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17쪽부터 20쪽입니다.
2012년도 신축 이전 후 강원체육중ㆍ고 학교체육시설 환경변화 및 노후화로 체육훈련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강원체육중ㆍ고 체육훈련시설은 38억 9,725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5식과 건물 2동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21쪽부터 25쪽입니다.
도계중ㆍ도계여중 통폐합에 따라 2023학년도에 현 도계여자중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통합한 후 현 도계중 학교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고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하여 2025년 3월 이전하고자 합니다.
도계중 교사동 개축은 142억 4,575만 원을 투입하여 3,885.92㎡의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26쪽부터 62쪽입니다.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노후 교사동 개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춘천초 외 8교의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동춘천초등학교 교사동은 68억 5,610만 원을 투입하여 2,543㎡의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봄내중학교 교사동은 103억 4,450만 원을 투입하여 3,835㎡ 규모의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춘천계성학교 교사동은 115억 1,424만 원을 투입하여 4,919.3㎡ 규모의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북원여자고등학교 교사동은 87억 9,740만 원을 투입하여 3,262㎡ 규모의 4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묵호고등학교 교사동은 82억 9,733만 원을 투입하여 3,076.79㎡ 규모의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 교사동은 105억 971만 원을 투입하여 3,896㎡ 규모의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 교사동은 66억 6,605만 원을 투입하여 2,468㎡의 2층 규모로, 실습동은 76억 9,898만 원을 투입하여 2,855㎡ 규모의 2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기린초등학교 교사동은 81억 4,670만 원을 투입하여 3,021㎡ 규모의 2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간성초등학교 교사동은 50억 2,884만 원을 투입하여 1,866.24㎡ 규모의 2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63쪽부터 67쪽입니다.
춘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으로 설립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 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되어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은 당초 7필지 5,137㎡ 부지에 3층 규모 건물 신축 계획을 변경하여 4필지 2,624㎡ 부지에 4층 규모 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68쪽부터 71쪽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고등학생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가칭 기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가칭 기업고등학교 신설은 505억 2,404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2필지 1만 3,707.6㎡를 매입한 후 1만 1,300.8㎡ 규모의 5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72쪽부터 74쪽입니다.
삼척마이스터고 운동장으로 장기점유 중인 삼척시 소유 시유지를 매입하여 노후 건물 개축 및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학습환경개선 추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점유 중인 시유지는 6필지 6,956㎡로 예산소요액은 13억 9,829만 원입니다.
75쪽부터 77쪽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직접적인 연관과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간성초 일반재산을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고성군 인구 증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은 고성군 군인관사 유치 및 주거단지 조성 부지인 간성초 임야 3필지 6만 1,845㎡입니다.
78쪽부터 81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일반재산인 원주시 원동 129-2번지 일원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통보 및 인가서가 교부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토지 37필지 7,578.2㎡를 일괄 매각하고자 합니다.
82쪽부터 87쪽입니다.
구 연곡초등학교 삼산분교장은 1999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매수 의사가 없으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토지 6필지 8,795㎡, 건물 9동, 공작물 9식, 입목죽 15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88쪽부터 92쪽입니다.
구 서석초등학교 항곡분교장은 2016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대부 중이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현 대부자가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기에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토지 2필지 8,734㎡, 건물 8동, 공작물 11식, 입목죽 1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93쪽부터 96쪽입니다.
구 문곡초등학교 덕상분교장은 1996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대부 중이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현 대부자인 덕상리 마을회에서 대부 연장 의사가 없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도 매수 의사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토지 6필지 7,145㎡, 건물 2동, 입목죽 10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97쪽부터 101쪽입니다.
구 장평초등학교 용전분교장은 2002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미활용 중으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매수 의사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토지 4필지 1만 1,140㎡, 건물 3동, 입목죽 124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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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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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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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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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퇴계초ㆍ중학교 교실 및 급식소 증축 사항이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퇴계초ㆍ중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개교할 때부터 급식실이 필요해서 증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실도, 전에 교실이 안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이번에 증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학생이 1학년까지만 있고 내년부터는 2학년으로 올라가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부족했던 교실을 중학교 교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내년까지 문제가 없고 2023년도에는 12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설계를 시작해서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교실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교실이 부족해서 특별실을 다시 바꿔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면 학생들이 들어가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층은 급식소, 2층과 3층은 교실 12실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2층ㆍ3층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4층 얘기를 하셨는데 4층도 교실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4층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체육관을 올릴 계획, 잠정적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도 체육관을 춘천시의 대응투자를 받아서,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4층이 궁금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식소하고 교실을 그 학교 운동장 일부에다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가서 보면 이 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좁아요.
그 공간에다 또 급식소하고 교실을 증축하게 되면 운동장이 더 좁아질 텐데,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가 체육관 하나 갖고 좀 어렵다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학교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할 때 같이 해서 4층까지 완공하는 게 낫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제일 최적의 진행상황인데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면 올해는 착공을 못 하고요, 1차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체육관은 이제 춘천시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다보면 2023년도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으로 인해서 학습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층 규모로 지어놓고, 골조까지는 지금 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벽체하고 그 안에 내부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좀 세워서 잡으면 예산도 절감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실이 부족해서 특별실을 개조해서 쓰다 보면, 이 학교가 교실을 증축하고 나면 특별실을 또 돈 들여서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도 될 것 같고, 지금 급식소하고 교실을 증축하고 나서 또 체육관을 짓게 되면 학교가 몇 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지자체하고 교육경비를 통해서라도 시행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내년도에 춘천시하고 협의할 사항이라서, 확정이 되지도 않았고 또 여기에 특별교부금도 관련돼 있고 해서 그 문제는 당장 교실 증축하고 같이 갈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우선 교실 증축부터 먼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는 4층으로 올라갑니다.
체육관이 확정이 되면 공사하는 데는 크게, 다른 건물 새로 짓는 것과는 달리 좀 수월하고 공기도 단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본예산이 좀 늦으면 1추에라도 같이 넣어서 협의를 하셔서 공사 마무리에 바로 체육관을 완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체육관을 지으려고 4층까지 골조를 만들었다고 치면 서둘러서 공사 끝마무리에 같이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학교하고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봄내중학교 교사동 개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 같은 것도 전부 다 반납한 상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지금 보면 기존 원래 운동장에 가건물을,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수업을 하고 기존에 있는 교사동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바뀌었죠?
운동장 쪽에 학교를 짓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교사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게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치면 어쨌든 간에, 그게 다행인 게 기존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컨테이너에서 수업하는 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운동장 쪽에 교실을 신축하고 기존에 있는 자리는 철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도 진입로의 위험성도, 학생들의 안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동장 쪽은 지대가 낮고 지금 있는 쪽은 지대가 높단 말이죠.
그러면 교문이 완전히 낭떠러지로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시하고 조율이 좀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
이종주 위원
봄내중학교 내용은 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학교를 보면 이제 교문 올라가는 쪽에 언덕이 있잖아요.
언덕 위에 지금 기존 교실이 있잖아요, 운동장에다 교실을 신축하고 기존에 있는 교실 본동을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운동장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대가 완전히 낮아지면 교문은 위에 가 있을 텐데, 보통 한 5m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진입도로 이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 도로가 나 있는 부분은 시에서 관여를 하지만 거기서부터 학교까지의 높낮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학교 신축 부지하고 기존 부지하고의 관계나 고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개축 심의만 통과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 종합 검토해서 학교가 평탄하게 갈 수 있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학교 밖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의 사거리에서부터 강대 정문까지 언덕인데 그 언덕이 전부 다 학교 운동장하고 비슷하게 가려면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텐데 그 부분까지 같이 어떻게 연계가 됐나 싶어서…….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하고 의논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짜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봄내중학교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2022년 내년부터 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시설 감리, 시설부대까지 해서 2023년…….
이종주 위원
’23년요?
행정국장 김기호
’24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있고요, 교문 이전 설치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 이렇게 절토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교육부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학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린스마트 학교에 맞출 만큼, 시설비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시설비는 설계비가 좀 부족하다, 사전 기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설계 용역비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린스마트에 맞게끔 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일반 학교 공사비에 준하다 보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교실환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취지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개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계성학교 같은 경우는 4,919.3㎡를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철거면적은 1,262㎡예요.
이렇게 3배가 넘게끔 확장을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34쪽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특수학교 대상은 저희가 이번에 그리스마트 미래학교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재구조화해서 개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천 계성학교하고 동원학교가 있는데, 유ㆍ초ㆍ중ㆍ고 나누고 그다음에 장애별로 같이 합하는 것으로 해서 계성학교하고 동원학교 건물을 같이 개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수라든지 학생 유형에 맞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계성학교 아이들이 시각인가요, 청각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청각.
김혁동 위원
청각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다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학교급별로, 동원학교와 맞춰 가지고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가 동원학교하고 계성학교가 있는데 계성학교에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전공과로 2년 더 다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유치원부터 전공까지 있다 보니 학교 운영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을 좀 분리를 시켜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보자고 해서 이번에 계성학교가 조금 더, 건물 자체가, 지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비좁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시켜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이것이 결국은 3배 이상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요, 지금 계성학교, 그전에는 기숙사가 있다가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도 기숙사는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 운영할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기숙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까지는 기숙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 규모가, 지금 학생이 44명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개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전공하는 아이들은 실습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굉장히, 지금 동원학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기존에 청각장애 학생들이 다녔던 그 규모에 비해서 커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동원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한 300명 정도, 제 기억에는…….
김혁동 위원
뒤에서 자료 좀 받아서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천미경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학생 수는 제 기억으로 한 3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동원학교도 동원학교를 운영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계성학교는 계속 학생 수가 줄어서, 더 이상 학교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학교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약간 기능을 좀 조정을 하고 구조화시켜서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김혁동 위원
그 목적은 충분히, 학생들을 위해서 수혜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계성하고 동원을 나눴을 때 장애의 유형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준다고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같이 했을 경우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분명히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교를 분리한다고 해서 청각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데 크게 어떤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학교도 영역별로 구분하는 게 사실 별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제는 급으로 나눠서 하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면적이 3배 이상 커지는 데 대한 의문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여건, 당연히 시설 복지를 해 주면 좋죠,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든 간에 44명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 저는, 청각장애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맨 처음에 학교를 나눴을 때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통합한다는 그런 명분 가지고는…….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그 학교 학생 수가 적으니까, 어쨌든 기존 학교의 면적들도 있고 충분히 이쪽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동원학교도 지금 최대치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했었으면 더 이해가 편했을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규모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영동초등학교는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47억 원 받아서 우리가 짓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민간사업을 하는 거죠.
김혁동 위원
민간사업을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건물을 지어주고 나서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받는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이 설계과정 속에 우리가 다 참여를 해서 우리 요구대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건물 건축비가 되게 많이 산정이 되었어요, 다른 우리 건물에 비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 건지,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보통 1㎡당 270만 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344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것이 금액으로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학교 신설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 유입률을 판단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얼마나 필요한지 산출기초가 나오면 그 부분만큼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금으로 해서…….
김혁동 위원
그래서 이제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 건축비를, 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어서, 기부채납하면서 건축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을 그쪽에서 산출한 그대로 우리가 그냥 줄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맹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건축공사 주체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전체 다 민간사업자가 지어서 기부채납…….
김혁동 위원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 가지고, 안 그러면 내부 부분이라든가 좀 더,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뭔가 더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감독을 못 하고 전체를 지어서 받는다면, 우리가 감리를 하거나 과정 속에서 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려를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금액이라면 아예 금액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요구대로 우리가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면 우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현찰로, 돈을 받지 않고 기부채납으로, 물건으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아마 이쪽에 공동주택을 새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무상공급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가 교실 신축, 증축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받아서 짓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이게 아마 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이 하는 것이 저희한테 더 유리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협약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김혁동 위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통 보면, 관급공사할 경우에 사실은 건축비가 더 많이 듭니다.
보통 우리 민간이 지을 때 평당 1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급공사는 보통 1.3 정도 들어갑니다.
관급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이 지을 때는 더 적어야 되는데 협의된 금액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것을 맨 처음에 그쪽에서 제안했을 때 우리 관급공사할 때 평균이, 몇 층짜리 건물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평방미터당 얼마씩 나오는데 왜 이렇게 비싸느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보여져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급식소가 1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건축비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급식소가 1층에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교실하고 달리 특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아마 건축비가 기본단가보다 조금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지으면 훨씬 더 싸게 짓습니다, 관급공사보다 부대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좀 미리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사항은 보충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원주시 원동에 있는 원주교육지원청 일반재산 매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가 7,578㎡면 2,300평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처분사유를 보면 기존에 피난민들이 다수 정착하고 있는 저소득층 집단촌이 형성된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집단촌이 몇 가구 정도 여기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필지는 지금 37필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임야,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 이 지역에 저소득층 집단촌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것은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연로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피난민들이라고 하시면 다 연로하신 분들만 사실 것 같은데, 보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2006년도에 됐습니다.
이 부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가 교육청 부지인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 부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주들의 사용승낙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청 부지인데 어떻게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교육청에서 승낙 허가해 줬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매각을,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현재 이 지역에 저소득층, 피난민들께서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는 부지면 지금까지 이분들에게 임대료 몫으로다가 일정 부분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토지 저거를,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이 지역을 갖다가, 물론 여기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원주 도심지 한가운데예요, 지도를 보니까.
세브란스병원이 있는 바로 그 인근, 아주 한가운데인데 여기가 교육청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사용 허가를 해 주지 않았을까 의심이 듭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여기에 주택정비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공주택,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공동주택이죠,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것 같은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 이 지역에 주거하시는 주민들께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정비사업조합에서 개발하거나 하면서 그쪽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아마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상받을 게 많지가 않아요, 토지가 본인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집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손수 엮은 낡은 집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여긴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집이 과연, 그 어르신들이 보상을 얼마나 받을 것이며 보상을 받아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거의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폐단이 결국 원주민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상을 잘해 줘도 원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분들같이 연로하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보상받는다고 해 가지고 요즘 어디 가서 방 한 칸 구할 데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2,300평 정도, 7,578㎡니까.
이 정도 규모면 작지 않은 규모인데 감정가액은 22억이에요.
원주시 한가운데, 정가운데에 있는 땅이 쉽게 설명드리면 평당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강원도교육청이 승인을 해 주겠다고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왜일까요?
원주민들,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분들이죠.
남북 분단에 의해서 가고 싶은 고향도 가지 못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생을 마감하시게 될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이 지역을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이 사업에 동의를 하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학교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공유재산법 제3조의2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되겠죠, 강원도교육청이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과연 이 부지를 이렇게 헐값에 매각하는 게 강원도교육청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이득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가로 봐서 22억밖에 안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워낙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 그리고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에서 ’64년도에 원주시로부터 일반재산으로 건네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이 재산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남상규 위원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전제조건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에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교육적인 목표로 할 수 없는 부지라면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타당한데 여기는 교육청 부지이지만 우리 사회에 소외받은 이웃들이 계시다는 얘깁니다, 현재.
주택조합에서 이분들에게 보상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줄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지에서 그분들을 내몰고, 그분들은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거기 입주 못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더군다나 요즘같이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곳곳에 아파트가 넘쳐나 가지고, 강원도도 점점 공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동조하셔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정비사업조합이지만 이게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원주시에서 여기는 어차피 정비해야 할 지역이라,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지역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일단 재산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도시미관이라든지, 현재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낙후되고 이래서 언젠간 정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남상규 위원
요즘 언론과 방송에서 틀면 나오는 글자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장동’이라는 세 글자가 딱 떠오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형적으로 의심이 가는 유사 사례고요.
국장님 표현하신 대로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역에 대해 정말로 그분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여기 현재 거주하시는 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 강원도교육청은 이걸 갖다가 정비사업조합에다 파실 게 아니라 원주시에 매각을 하셔야죠.
원주시가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원주시에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인들이 모여서 만든 주택조합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원주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는 원동 주변에 있는 교육청 부지에 대한 매각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본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그럼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기린초등학교 개축입니다.
여기도 한 600m, 200평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다른 건물들은 철거 면적하고 신축 면적하고 거의 똑같은데 기린초등학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기린초등학교는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과거에 지어서 공유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좁아서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게 말씀 주시면, 지금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다 똑같습니다.
지금 면적이 같은 것들이, 나머지는 거의 똑같거든요, 북원여고, 묵호고등학교, 홍천여고 나머지 전부 다 철거 면적하고 신축 면적이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기린초등학교는 지금 말씀 주신 답변 가지고는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체육훈련장인 유도연습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급식소에다가 유도연습장을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체육훈련장은 조립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김혁동 위원
예, 그것이 급식소 건물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급식소는 교사동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58쪽에 보면, 철거 면적 보면 교사동하고 급식소가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철거하는 조립식 유도연습장인가 해서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아닙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급식소 사진이 왜 올라와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온의유치원 규모가 되게 축소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상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당초보다 면적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도시개발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게 부지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에서는 아파트를 옆에 지을 때 일조량, 온의유치원에 침범하는 그 면적을 처음에는 제대로 산출을 했다가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온의유치원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다고 그 부분의 면적을 넓혀줬는데 또 바뀌면서 관련법에 의해서 그것을 잘못 측정을 해서, 일조량에 걸치는 부분에는 유치원을 세울 수 없다고 그렇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최종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거기에 맞게 규모도 줄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춘천시하고 협의 과정에 있고 춘천시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이 재산상의, 지금 주신 말씀처럼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미래의 우리 유치원생들의 환경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규모가 작아졌을 경우에.
층수는 한 층 더 높인다고 하지만 교육 여건이 되게 열악해질 수 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에서도 다른 토지를 저희한테 추천해 주고 그랬는데 다른 부지는 유치원을 설립하기에 적당치 않아서 저희가 그쪽은 수용을 못 했고 그 주변의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생 수용 측면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동일 부지에,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원생들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규모를 축소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기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 여건을 좋아지기 위해서 넓힌다 그러고,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잣대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 주시면, 저는 맨 처음에 어린이공원 있는 부분들, 66쪽 보면 이쪽의 면적을 더 확보하든지, 결국에는 또 과밀되거나 아이들의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애당초에 제대로 해서 그 축소된 면적만큼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공원 있는 뒤로 좀 더 밀리든지 그런 협의를 하셔야지 시하고 하는 것은 왜 늘 수동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도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저희도 공원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춘천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 그건 더 이상 될 것 같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춘천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또 기관장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춘천시는 춘천시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아쉬운 마음을 드리면서, 저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만 건축비 산출 근거가 동일해야 됩니다.
지금은 설계 단계, 맨 처음 계획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으면, 교실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 지금은 토지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수한 건축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데 온의유치원 같은 경우는 헤베당 386만 3,000원이에요.
다른 지역은 269만 7,000원, 270만 원 정도, 뭐 근사치로는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헤베당 100만 원 높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똑같이 교사동 짓고 하는데 건축비가 어디는 헤베당 27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쭉 가는데 지금 온의유치원은 386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원주교육지원청 일반재산 매각의 건은 자세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삭제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주교육지원청 일반재산 매각의 건은 삭제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호 행정국장님과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섭 의원 대표발의)
(김준섭ㆍ박효동 의원 발의)
15시 34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계약 시에는 보고로써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동의안에 포함될 내용과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해석과 운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위탁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계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써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라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ㆍ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탁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ㆍ관리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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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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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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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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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삼영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재계약 시에는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로써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무 내용과 위탁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고 협약서를 공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는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삼영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가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104명에서 4,155명으로 51명 증원하고자 하며 그중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연구직을 포함한 일반직 정원을 3,722명에서 3,760명으로 38명 증원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375명에서 388명으로 1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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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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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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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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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를 보면 51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받은 것은 23명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28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교육부에서 국가정책과 교육현안 정책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51명이 증원 교부되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교부 배정 내용은 23명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것 잠깐만…….
김혁동 위원
검토보고서 2쪽 제일 밑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국가정책수요에 23명, 국가정책수요 9개 사업에 12명, 지역현안수요 인력은 3개 사업에 11명 해서 총 23명이 교육부에서 배정한…….
김혁동 위원
교육부에서는 23명을 배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51명이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교육부의 배정 인원 51명을 그대로 정원에 반영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검토보고서 그 위의 문단에 있는 일반직과 연구직 및 교육전문직원 51명을 증원 받은 것이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일 위에 있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51명이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봤을 경우는 교육부에서는 23명을 배치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28명이 더 증원되어서 51명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전문위원을 향하여)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건 정회 때 제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예산 측에서 보면, 금년도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 속에서는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죠, 인건비가?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인건비에 남는 금액이 있어서 아마 기준 단가도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배정된, 총액인건비제로 배정된 것은 그대로 소모가 다 된 겁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불용액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을 다 배치하지 못하는 부분의 대부분은 시설관리직 116명 정도가 지금 배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시설관리직의 업무에 대해서 기준안을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단순 노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결원된 부분에는 추가로 사람을 선발하지 않고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시설 업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그렇게 왔다 그러면, 뭐 방침이 그렇고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또 현재 하지 않아도 될 업무가 있어서 정원을 뽑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각 기관에서는 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원관리 부서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각급 기관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정원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업무 분석을 해서 이 기관에는 몇 명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우리 정원 부서에서, 기획조정관실에서 잡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잡았는데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지금 저희들이 배치 못한 정원이 15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설관리직 116명이고…….
김혁동 위원
글쎄, 시설관리직은 교육지원청 센터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 배치가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을 충분히 뽑아서 여유 자원을 두고 배치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발령 시기와 모집 시기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선하도록…….
김혁동 위원
교육청에서 그것을 사실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죠.
줄어들었다는 것은, 수요를 다 예측해서 적절한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현원이 계속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관실에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업무의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명예퇴직이나 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51명 증원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증원 인력이 딱 내려온 부분에 맞추어서 증원을 하시는 개정안인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늘어난 인원만큼 증원을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봤을 때 직속기관들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정원 대비 현원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매우 불균형인 곳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 아까 얘기하셨던 시설직뿐만 아니라 인력이 모자라는데 배치를 못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5급과 6급의 불균형적인 정원 배치,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인력을 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현원과 정원이 있으면 그것에 맞추셔야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정원을 조정해서 정원에 맞게 현원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5급에 6명’ 그러면 5급에 6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4명은 맞춰야 한다거나, ‘6급에 8명’ 그러면 8명에서 한두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5급에 3명이 더 많고 6급에 5명이 모자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일하는 담당 직원들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에 맞게 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어쨌든 국가정책 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또다시 배정할 때는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좀 제대로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이어도 어떤 원장은 2급이고 어떤 원장은 3급이고, 문제는 이게 내려가면, 원장의 급수가 내려가면 거기서 일을 하셔야 되는 실무진들도 줄어버려서 실제로 원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실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배정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확인해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속기관 중의 두 군데 정도는 원장으로 가시면 오히려 자기가 원래 하던 업무의 급수를 더 낮춰서 내려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급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지금 현안 수요 인력 배정과 관련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정원ㆍ현원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진흥원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체험센터를 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선 위원
검토해서 만약에 배정 변동이 생기면 저한테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위호진ㆍ김상용ㆍ박효동ㆍ반태연ㆍ심영미ㆍ최종희 의원 발의)
16시 17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위호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주도의 엘리트체육 정책에 따라 학교운동부는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입문과정으로서 국제스포츠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 발굴과 육성을 담당하는 스포츠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로 자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은 국민 단합과 사기 진작, 국가 이미지 제고, 경제적 효과 유발 등 유ㆍ무형의 가치를 창출하였으나 이러한 가치 창출의 최일선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현실과 함께 비윤리적 권위의 상징 승리 지상주의의 주역이라는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단순한 운동기능의 전달자가 아닌 교육자이며 그들로 하여금 교육자로의 권리와 의무,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 지역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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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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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준섭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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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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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 증진을 제공함으로써 지도자로 하여금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ㆍ육성하여 학교운동부의 효율적 관리 및 학교운동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관심을 갖고 발의해 주신 우리 위호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 조례안에 되게 미흡한 게 많다고 보여져서, 우선 궁금한 사항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전문성 제고라고 했는데 전문성 제고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호진 의원
전문성 제고는 엘리트체육에 필요한 체육지도자의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위호진 의원
어차피 전문성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도 포함돼 있는데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으로, 유형적인 입장으로 다 보여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거의 480명이 있는데 178명만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운동부지도자가 500명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혜택을 줬을 경우에 형평성이라든가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갈등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위호진 의원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이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초안에는 교육감 임용이라는 제한사항은 안 들어가고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교장 추천이든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지도자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임용하는 지도자든 총괄적으로 처우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지도자에 한해서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김혁동 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차피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는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가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하다고 보여져서,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호진 의원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런 3개 분야의 체육지도자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총괄하는 곳이 도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각 분야에서 지도자의 임금을 주더라도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는 목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을 어느 정도 좀 해 주자는 입장이거든요.
김혁동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을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위호진 의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혁동 위원
저도 학교현장에서 근무를 봤습니다만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도체육회나 시체육회에 계신 분들은 사실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호진 의원
그래서 저희가 임금조사를 좀 해 보니까 최저 월 140만 원부터 700만 원, 800만 원까지 있어요.
상당히 차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체육지도자 임금도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최저임금이야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지도자 간에 갈등들이 발생한다…….
위호진 의원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일단 임금의 전체적인 조정보다는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선언적 의미만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평하게 모든 대상자가 다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만, 178명에게 어떤 혜택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 도체육회나 시체육회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동일노동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 소속만 어떤 혜택을 주고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
위호진 의원
그렇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전체적인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그것이 해소되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갈등을 유발하는 조례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호진 의원
어차피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다만 제가 걸리는 것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교육감이 채용한 지도자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한다면 처우개선비는 체육회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 지도자나 또 학교장이 직접 임용한 지도자나 교육감이 임용한 지도자나 형평성 있게 이렇게 좀 처우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김혁동 위원
이 조례가 지금 말씀처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 도청하고 체육회하고 시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바탕이 된 다음에 이것이 발의가 되고 통과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베이스에서 물밑 작업으로 같이 협력하지 않고 이것만 통과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호진 의원
저는 임용에 문제는 있겠지만 처우개선 문제는, 어차피 다 학교장 산하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위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처우개선비 정도는 좀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임용권자가, 임용기관이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김혁동 위원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에 우리 교육감 소속 외의 분들한테 처우개선비가 명시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혜택이 가는 것이지…….
위호진 의원
그러면 그것을 뭐, 조금 수정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웃음)
김혁동 위원
지금 5개 교육청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5개 교육청을 사실 다 뒤져봤어요,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타 시도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늦게 하지 않습니까, 5개 교육청보다?
늦다면 기존에 있는 타 시도 교육청의 조례보다는 좀 더 진일보되거나 좀 더 나아진 조건이 담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타 시도 교육청보다 못 합니다, 내용들이.
위호진 의원
저도 그것은 상당히,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위축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혁동 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운동부지도자라든가 스포츠강사 등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를 좀 잘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처럼 무기계약직 등 처우개선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쪽에만 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것을 해소한 다음에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먼저 만들어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조례는 너무 시급하지 않은가, 조례만 만든다고 그것이 다 시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좀 틀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을 보면 다른 데는 사실 전문성 제고가 없어요, 다른 시도의 조례를 봤더니.
그래서 전문성 제고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학교운동부 육성인데 여기는 학교체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목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인데 제1조에 보면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의 육성ㆍ발전”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도 조례안 제목하고 다르고요, 제2조 제1항 제1호도 보면, 다른 데는 “학교”라는 명칭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역의 조례를 봤더니 제1호가 삽입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종소리)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감 책무도 지금 이 조례안에는,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김혁동 위원
제3조도 다른 데는 전부 다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노력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 다른 시도 교육청은 전부 다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퇴보됐다고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호진 의원
위원님의 지적사항 저도 압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제4조 제2항의 제2호도 보면 여기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이에요, 목적이 전문성 제고라면 동일하게 전문성 제고라고 써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다르고 제3항도 보면 학교체육 진흥법에 포함시켜서, 이 조례에 대한 지원계획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거기다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체육 진흥법에서는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년마다 하기로 돼 있거든요, 제4조 제1항을 보면.
그래서 문맥도 맞지 않고 조항도 지금 다 틀려 가지고, 그리고 제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재정지원에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사업을 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사업을 하는 관계기관이 있습니까?
위호진 의원
…….
김혁동 위원
기관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6조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사업을 하는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위호진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체육회 관련한 단체로, 관계기관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곳을 운동부지도자 지원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보통 시나 도체육회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전문적으로 운동부지도자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너무 시급하게 하지 않았는가, 다른 것들을 베이스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임용을 달리하는 그런 운동부지도자 기관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해 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처우개선 말씀해 주셨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을 하고 해야죠.
같은 지도자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갈등을 유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호진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4조와 제3조를 보면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처우개선은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혁동 위원
글쎄,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이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위호진 의원
굳이 처우개선이라는 용어를 이 조례에 꼭 담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적의조정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일단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김혁동 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지원 계획도 나오지 않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위호진 의원
아, 이 조례 내용이 지원될 수 없는 조례로…….
김혁동 위원
아니요, 조례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교육청 소속의 운동부지도자한테 특별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전제조건으로 각 임용을 달리하는 운동부지도자들과의 관계, 형평을 맞춘 다음에 조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 위원이 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정질문을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한 번 했었죠, 기억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기억납니다.
남상규 위원
참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었고 정말로 빨리 개선돼야 할 사항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올라왔다고 해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본 위원도 좀 들여다봤는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교육청에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 의원님께서 교육청과 사전에 조율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방금 전에 우리 김혁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산, 대전, 울산, 전북, 경북 5개 지역의 교육청에서 제정한 동일한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위 의원님과 교육청 간의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처음에는 임용 주체가 다른 부분들을 다 포함하셔서 안을 만들어주셨는데, 아마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소속이 아니면,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고 다른 기관들도 다 관여할 수 없고, 예를 들어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근속수당에 대한 것을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바꿨어요,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그때 지적하셔서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을 나눈 부분도 있었어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금체계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14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700만 원까지.
그래서 그때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도 조율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그때도 이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다 오시고 의견을 주시고 협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용 주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정을 짓다 보니까…….
남상규 위원
임용 주체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이,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도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례들로 인해서, 방금 전에 김혁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임용 주체가 다른 이 대상자들, 지도자들 간 갈등의 원인이 분명 이 조례가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조례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퇴보한 조례는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혁동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제6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을 보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 있어요, 경북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원 항목에 대해서, 5개 지역 다 똑같지만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포상규정까지 집어넣은 데가 부산도 있고, 울산이나 전북도 포상까지 집어넣었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 집어넣지 않고, 다른 데는 연구활동도 지원하고 보상금도 지원하고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면 격려금도 주겠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 줬는데 여기는 아무 그런 것 없이 그냥 달랑 “지원 사업을 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혁동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어디다 주실 거예요?
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체육회에다가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안 되시잖아요.
우리 위호진 의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도교육청이 상급기관이니까, 이와 같이 임용 주체가 다 다르지만 상급기관에서 이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처우개선하실 수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만 가능한 거예요, 178명에 대해서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어려운 문제네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소속이 178명,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185명입니다.
남상규 위원
185명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185명, 도체육회가 55명, 시체육회가 76명, 그다음에 교육경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학교장 임용이 84명, 자체가 81명, 강원FC가 8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482명 중에서 185명만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김혁동 위원님의 주장이 정말로 가슴아픈 마음으로 저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 지금 국장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본 위원은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도 주장을 했었고, 논의를 통해야죠.
여기 조례 조문에도 있듯이 관계기관들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젠 바꿔보시자고요.
그게 먼저고 그 논의과정 속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는 얼마든지 조례도 만들 수 있어요, 예산 지원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역할이 가장 시급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똑같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운동부지도자인데 임용 주체가 달라서 현장에서도 임금 차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각종 혜택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에 맞게 시행이 되고 추진이 돼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충분히 관계된 기관들, 또 임용 주체라고 하는 기관과 충분히 논의가 좀 돼서 이제는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지역 연계 스포츠클럽, 연계하는 부분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 가지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위호진 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혁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꼼꼼히 잘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할까에 대한 부분에는 저부터 퀘스천마크를 찍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일한 업무, 동일한 직종에서 같은 동료들이 이 조례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조례가 된다면 178명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체육회나 시군체육회, 다른 임용 주체들에 의한 분들은 못 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 의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서두르기보다는 방금 지적했듯이 강원도교육청과 그다음에 강원도, 그리고 18개 시군이 같이 논의의 자리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 주체의 다양성을 풀어내는 방법부터 함께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위호진 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위호진 의원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그 부분을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도 체육과하고 협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 쪽에서는 체육회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행부 쪽에, 사실 도 쪽과 조례를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단 체육과 쪽에서는 거부를 했고, 그렇게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렇다면 전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장이 임용하는 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유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걸린 것은 체육회 지원이 걸리기 때문에 체육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체육과에서는 지금까지는 법인단체하고 임금까지 규정해서 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 숙제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좀 하다 보면 이게 여론화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체육회, 산하 체육회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 일지 않을까, 저는 어떤 유인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위 의원님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흐름을 바꿔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치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대치를 만드는 것보다는 갈등 유발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조례로 인해서 각각의 대상자들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이분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직접 현장에서, 일선에서 가르치는 분들인데 이와 같은 부분에 의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은 우리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조례보다는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호진 의원님이 앞서시고 저희들이 뒤에서 받치고 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든가, 그때는 강원도도 부르고 체육회도 부르고 18개 시군도 다 부르고 교육청도 부르고 이것에 대해 열린 장을 만들어가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 조례에 의해 보상받는 분들은 기가 좀 올라가겠지만 못 받는 분들,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우려가 되고요.
그 박탈감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될 것 같아서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위호진 의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법률 제정 자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도 공청회나 기타 다 했겠죠.
그런데 각 임용단체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체육지도자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받는 분이 월 700에서 800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청회나 여론을 통해서 통합된 의견을 갖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어차피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교육청 산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임용을 했든지 간에,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이고 그러니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나서면 뭔가, 어차피 정규직화되는 것은 지자체마다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규직화 이것을 통합해서 제도화시키면 어차피 시도는 다 따라갈 거고 그렇다 보면 학교마다 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부지도자 말고 학교현장에는 사실 스포츠강사가 또 있습니다.
그 강사 또한 지금 이 운동부지도자하고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복합적인 사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위호진 의원님께 정중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교육감 소속 운동부지도자가 185명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185명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 전문성 강화라든가 자질 향상, 또 지도자 연구활동 지원, 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해 왔던 사업들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봤을 때, 없을 때 이런 지원 사업들을 했다면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 말씀하신 재정지원에 따른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비용추계도 전혀 없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주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 이에 따른 조치가, 아까 말한 재정지원에 따른 비용추계가 좀 있어야 하는데 없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2명 정도 되는 지도자가 다 다르잖아요.
도체육회도 있고 시체육회도 있고 교육감 소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현재 여러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이분들이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같이 근무하기도 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명 되시는 분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좀 받고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면 학교에서 이분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게 없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소속 운동부지도자도 1급, 2급, 3급으로 나눈 부분들,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바꿨습니다.
그때도 그런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우리는 으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작하면 나머지 다른 임용 주체에 있는 운동부지도자는 상당히 상실감이 크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었어요.
의원님께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에 있는 분들이니까 같이 처우개선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처우개선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임용주체자가 아니면 해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 격려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희도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도, 지금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처음 시발점으로 해 주고 싶으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이번에 이 건 때문에 논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에 담느냐 안 담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체 모두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리고 다음에 운동부지도자들 의견도 좀 들어보자, 사실 의견도 지금 다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갈등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아까 우리 남상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강원도교육청 내에 보면 지금 통과되려고 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도 있고 스포츠강사, 또 교육공무직 등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학교운동부지도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분들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또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염려도 좀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게 각종 공무직 중에서, 사실 공무직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본인들의 어떤 복지가 향상이 되면 당연히 좋죠.
이렇게 시작하면 저라도 조례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강사도 이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이종주 위원
저희들은 토론도 했었으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제 임금에 대한 부분은 도체육회나 임용주체자가 합의를 하면 해결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 본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긍정적으로 답을 안 해 주셨어요.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5개 시도가 입법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조례가 올라왔을 때 5개 시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락을 드렸는데 조례로 인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뀌거나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거기도 여전히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무기직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해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학교운동부지도자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런 조례까지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워낙에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교육국장님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후반기에 운동부지도자를 비롯해서 교육공무직이나 스포츠강사, 돌봄전담사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어떤 직종 하나를 딱 집어서 조례를 만든 케이스가 없어요.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따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조례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제 기억으로도 없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만들겠다고 의원님과 협의를 끝내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유선 위원
이미 다 있어요, 이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어떤 직군 하나만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됐었다면 그동안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한 돌봄전담사를 비롯해 사서직, 건강실무사, 스포츠강사 등 온갖 것들이 다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번에는 상정이 될 수 있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쨌든 상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비용추계를, 1억 미만이라서 안 뽑았다고 하시는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실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부 논의를 통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계속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유선 위원
지금 무엇을 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은 이 이후에 운동부지도자들하고 협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례로 상정을 했을 때, 이렇게 어렵게 끌고 오셨을 때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위호진 의원
그렇죠, 체육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체육회나 교육장 임용, 그다음에 학교장이 채용하는 사람 뭐 이래서 거의 한 500명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소수…….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목표이신 거예요?
위호진 의원
그렇죠.
정유선 위원
처우개선을 그럼 어디에 맞추시려고요?
위호진 의원
어차피 도교육청 산하의 학교운동부지도자니까 임용권자가 어떻든 간에 도교육청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었죠.
정유선 위원
정확하게 이분들을 전부 다 교육청 소속으로 바꾸실 건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실 건지, 단지 그냥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확보하실 건지, 이런 이야기들이…….
위호진 의원
제 생각은 1단계로 처우개선비 정도로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어차피 이견이 많은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정규직화해서 공무직화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죠.
정유선 위원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공무직을 줄여야 되죠?
이분들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금 공무직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또 문제는 앞으로 학생 수, 학급 수가 줄기 때문에 대체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지금 증원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겠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전혀 가능성 없는 조례안을 하시겠다고 상정해서 올리시면 안 되죠.
이것을 기대하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분들도 계실 테고, 이게 또 문제는 통과가 돼서 단순하게 교육청 소속 185명의 운동부지도자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같은 학교 안에서, 어떤 감독은 학교 소속이고 어떤 감독은 체육회 소속이에요, 코치와 감독이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 되면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상정을 하셨어야 맞다, 그리고 상정을 할 때에는 계획을 가지고 상정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 한 번씩 다 하셨는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혁동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
다른 위원들도 말씀 주셨지만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각 단위별로, 우리 교육감 소속에 있는 사람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체육회 소속에도 대표자가 있을 것이고 각 대표자들하고 최소한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해서 요구사항을 서로가 수렴해서 거기에 합의점을 찾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부 다 합의점을 찾은 상황에서 처우개선이 시행될 때 모든 운동부지도자가 만족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간담회나 토론회나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의견을 다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은 후에 이 조례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임용주체를 달리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에 따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이 없으며 각 임용주체와의 협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과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예산과장 전봉주
행정과장 권명월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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