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 편성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고 지원사업의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예산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 재난ㆍ재해 대응역량 강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코로나19 등으로 취소ㆍ축소된 사업예산의 삭감액 등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 일반회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2%가 증가한 6조 5,037억 6,265만 원으로 자체수입의 경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민간부담금 등 60억 2,670만 원을 세외수입에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의 경우에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특별교부세 74억 5,400만 원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국고보조금 5,624억 8,23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증가한 예산 중 중앙 지원사업은 5,911억 7,255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288억 2,0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쪽,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부양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희망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재정 집행과 사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로 금번 추경에는 총 67개 사업에 4,357억 9,58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희망일자리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 등 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바 사용 예산의 대부분이 신속집행 등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의회 예산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0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현황은 총 71개 사업에 91억 4,38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집행잔액과 도 자체 필수 현안사업 추진 사업비를 재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가용예산 신속활용 등 예산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취소 또는 축소 사유 발생 시 정리추경에 반드시 감액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4쪽, 예비비 집행은 총 37개 사업에 130억 2,552만 원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방역 추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예비비의 경우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되므로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용요건, 산출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9쪽, 실ㆍ국별 주요 사업예산 검토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83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의원 국외여비와 국제교류 활동 예산을 대부분 감액한바 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조치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재해발생 사전예측체계 구축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50%를 포함하여 46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45쪽,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의 (재)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 사업은 오는 9월 출범예정인 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경비 출연금으로 이번 추경에 11억 6,957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재단 설립 초기에는 출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출연금은 도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지출인 만큼 수익모델 개발과 재단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자립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6쪽의 강원FC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중 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부족 경비를 전액 도비로 충당하려는 것은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47쪽, 보건복지여성국의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출연금 20억 120만 원 중 도비 부담액이 67%에 해당하는데 향후 도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단 스스로의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및 예방ㆍ치료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이 많은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 및 위ㆍ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압병실 및 보건인력의 확보 등 코로나19 예방ㆍ치료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1쪽,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사업 중 기존 직불제 사업이 공익직불제로 통폐합됨에 따라 예산 전액이 감액되고 공익직불제가 신규 계상되었는데 기존 직불제의 준수사항이 확대ㆍ강화된 만큼 부정수급 방지와 관리ㆍ감시체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53쪽, 녹색국의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도시 내 유휴ㆍ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나 사업부지 미확보와 사용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13억 9,23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부지 확보 여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점검했어야 하는데도 초기 사업 검토 및 시군과의 협의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와 사전절차 이행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8쪽,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진흥국의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은 이번 추경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유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금번 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운항장려금 지원분 60억 원 중 30억 원을 선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운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김포ㆍ대구 신규 취항, 직원급여 삭감, 교차휴직 등의 자구노력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재정 부족분의 대부분을 도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바 신규 투자금 확보, LCC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지속 협의 등 근본적인 경영 위기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운항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운항실적 검증 없이 차년도 지원분을 선 지급하는 것이 관련 법규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지급근거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2쪽,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억 8,641만 원이 증가한 4,827억 2,090만 원이며 증액분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동소방 안전체험차량 운영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각각 신규 증액되었으며 부족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불가 예산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총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가 감소한 1조 4,214억 8,834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 조정,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전년도 결산 조정액 등이 반영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