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용역을,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소규모 학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번 하셔서 시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88번, 돌봄ㆍ방과후교실 예산 지원 확대를 신청하셨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똑같은,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은 지역이 있고 인구는 많은데 예산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통폐합, 읍ㆍ면ㆍ동이 통폐합된 시군에는 예산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시만 있는 데,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태백시, 속초시, 동해시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하고 예산이 차별되게 옵니다.
교육경비를 많이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어요, 조례상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딱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하려 해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 직원들이 모르실 거예요.
A라는 지방자치단체는 20%를 부치는데 B라는 단체에서는 조례에 10%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부칠 수가 없으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 정책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18개 시군의 조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몇 퍼센트를 주는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