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20일까지 연장 운영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 2주간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 이를 차단하고 통제ㆍ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를 비롯해 바비ㆍ마이삭, 그리고 오늘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이 많은 재산피해를 내고 있어 도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난안전실은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재난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항상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75억 5,8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재과 소관 세입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5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폭염대책비 1억 3,4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7억 원과 신규사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72억 2,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억 6,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877만 원이 감액된 47억 6,092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계획된 행사를 축소ㆍ취소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외여비 1,000만 원,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1,400만 원, 강원안전대상 운영 행사비 2,177만 원, 특별사법경찰활동 직무교육 워크숍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02억 1,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5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폭염대책비 1억 3,4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 직접사업 30억 원과 시군 보조사업 16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및 호우 피해를 위한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가 배부되어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출로 인해 재난ㆍ재해구호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0만 원이 감액된 22억 5,079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사업비 33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축소ㆍ취소된 행사의 예산을 감액하고 폭염 대비, 호우피해 복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