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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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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7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1시 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정재웅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선임되시면 위원회 의석 배정을 협의하시겠습니다만 오늘은 편의상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임시 의석을 배정하였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운영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장철균
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팀장 장철균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씩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입니다.
부위원장석은 위원장석 우측 맨 처음 의석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의 의석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정하되 차기 회의 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웅
장철균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웅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선하기로 하고 1인이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이 추천되는 경우에는 정회를 통해 표결 방식에 대하여 논의한 후 결정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관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웅
문관현 위원님께서 김희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관현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희철 위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희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철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희철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강원연구원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강원연구원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36분
위원장 김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선하기로 하고 1인이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이 추천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선출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존경하는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희철
이무철 위원님께서 윤길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무철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윤길로 위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길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앉아서 인사드려도 되죠?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기라성 같은 선배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네요, 잘 보좌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 사실 본 위원은 전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워 가면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시간들, 여건들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철
윤길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1시 39분
위원장 김희철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된 것으로 부위원장님이 선임됨에 따라 위원장과의 원활한 사회교대를 위해서 위원장석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희철 부위원장 윤길로
위원 김길수 문관현 박대현 박호균 이영욱 이무철 이기찬 윤길로 양숙희
기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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