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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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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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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일시

2022년 07월 15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7.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9.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 회의록 서명의원(강정호ㆍ김기하)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이기찬ㆍ박기영ㆍ최재석ㆍ김길수ㆍ정재웅ㆍ김기홍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제11대 강원도의회 첫 임시회가 오늘로서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주요업무 보고 등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청 행정체험연수생 대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7월 14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인사)
(장내 박수)
앞으로 강원도정에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5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2022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계획과 서면질문 현황, 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3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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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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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혁열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존 상임위원회 위원 중 지방자치법 제46조와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저촉되는 일부 위원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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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당 및 각 상임위원회별 비율에 의거 사전 협의를 거쳐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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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ㆍ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안건
5.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잠시 의결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일반 안건은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구 및 새로운 복지 수요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5년간 강원도 발달장애인의 인구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복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안 제3조 제5항을 신설하고, 조례안의 구성 체계를 명확히하고자 현행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2를 제4조로 하며, 안 제4조 제2항 제2호를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같은 항 제9호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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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사회문화위원회)
안건
6.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실시한 입법평가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녹색국 소관 조례 중 경미한 일반 정비 대상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조례안 구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6조와 안 제11조를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2021년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 중 경미한 일반 정비 대상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조례안 구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3조를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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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안건
9.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9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학습휴가를 확대하고 저경력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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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안건
11. 회의록 서명의원(강정호ㆍ김기하)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정호 의원님과 김기하 의원님을 이번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기찬ㆍ박기영ㆍ최재석ㆍ김길수ㆍ정재웅ㆍ김기홍 의원)
10시 23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이기찬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 양구의 큰 아들, 국민의힘 이기찬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제31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1대 도의회에서 첫 번째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의 안착과 성공을 위하여 156만 강원도민의 의지를 담아 힘차게 출발하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마음껏 펼쳐라’라는 강원교육의 슬로건으로 학력신장을 이끄시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000만이 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은 다양한 이유로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활환경이 불편해서,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떠난 고향의 곳간은 비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비어가는 곳간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방안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 원 이내이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 등으로 제공되며, 지자체는 기부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지역 내 주민 복리, 농업 진흥, 생활환경 조성, 재난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ㆍ소비 증진을 통한 농촌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가깝고도 먼 일본에서 지역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제도를 시작한 첫해인 2013년의 기부금은 1,456억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기부금이 4조 8,753억으로 대폭 증가해 지난해에는 6조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수확대 효과 전망치를 연간 최소 453억 원에서 최대 2,24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극대화를 위해 강원도는 지난 7월 5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출향도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만족도가 높은 답례품 개발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향도민들에 대한 DB 구축과 고향레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금의 30%까지 지급 가능한 답례품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고 어떤 품목을 선정하는지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을 가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가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어떤 것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부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시민단체와 토론을 하며 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고향세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및 농축산업 발전 촉진으로 목적 달성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54.1%로 나타난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공급하여 기부 확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별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 증진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자체 세수가 증가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특히나 국방부는 군납을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접경지역 농축산업의 풍비박산(風飛雹散)을 막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보면 고향사랑추진단에 농업관련 부서와 농ㆍ축협 등 관계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결과 발표 시 많은 유관기관 단체들이 참여하여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고향사랑 기부제가 강원도 지역경제 및 농업ㆍ농촌 활력의 디딤돌이 되어 지자체의 복지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권혁열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강원도판 노예계약 레고랜드와 부실매각 담합 의혹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된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최문순 도정의 주요 정책사업이었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관광산업의 부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 노예계약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지지부진하게 추진해 오다가 올해가 되어서야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춘천 레고랜드의 의문점은 무엇입니까?
강원도가 엘엘개발과 계약 체결 중 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50억 원의 채무보증을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하였고 강원도와 멀린사 간 MDA, 총괄협약 시 주차장 4,000대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JC, 중도개발공사의 자본력으로는 채무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강원도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목적으로 임시주차장 1,700여 대를 조성하는 편법을 자행하였는데도 제10대 강원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민주당 절대 의석으로 가결되었고 컨벤션 건립 문제는 차기 도정으로 넘긴다는 무책임한 말만 남겼습니다.
세수 확보는 전무한 상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도로 확장, 교통 분산 등을 위해서 협조하였으나 남은 것은 레고랜드의 갑질과 교통 혼잡입니다.
도유지 최대 100년 무상대여, 법인세ㆍ재산세ㆍ취득세 등 각종 세금혜택, 계약서 비공개 논란, 시설투자액 2,600억 중 800억 원을 투자, 당초 30%였던 수익률이 3%로 축소되고 주차장부지 매각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숱한 의혹투성이에 불공정계약임에도, 현금 800억 원을 투자하고도 수익은 한 푼 없다는 우려에 모든 것을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도민에게 밝힐 것은 밝히고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알펜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가 매각과정의 담합을 통해 헐값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강원도와 KH그룹은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1,000억 원을 높여서 시장에 재매각 대상으로 나온 전형적 먹튀 사례입니다.
1조 6,000억이나 들어간 강원도의 알프스 알펜시아를 7,10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 의혹이 있다고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낙찰자는 KH강원개발이고 나머지 응찰자 KH리츠는 동일 소유주로 알려졌습니다.
KH그룹 관계사만 응찰하는 것은 전형적인 입찰 담합입니다.
입찰은 두 군데 이상 복수의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담합 사실이 밝혀질 것을 인지하고 현재는 내부에서 관련 내부고발과 과징금 면책을 위한 리니언시(leniency)를 운운하며 담합 입찰에 대한 과징금 등을 감면받으려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관계 당국은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에서도 행정조사권 등을 발동하여 강원도청 내부부서 및 책임자에 대한 시비를 따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사안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의회의 발전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해시 망상지구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출범했지만 10년째를 맞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시비는 물론이고 사업대상지의 축소와 쪼개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내용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제자유구역청의 망상지구는 강원도판 대장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대장동 검증단을 이끄셨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이라는 방법으로 헐값에 빼앗아서 투자금의 몇천 배에 이르는 수익을 쓸어 담은 합법의 탈을 쓴 부동산 투기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공공개발이라는 허울만 씌워 놓고 설계단계부터 토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돈 안 되는 임대아파트 단지는 최소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민간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경기도의 대장동 사건을 접하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의 전개과정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는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강원도가 내세웠던 가장 큰 구실은 사업예정 부지를 50% 이상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해이씨티가 사업자로 선정될 때 확보했던 토지는 전체 부지의 28%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예정부지의 4분의 1만 확보했는데 면적을 축소하고 사업지구를 쪼개는 방식으로 단 한 평의 땅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바로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었습니다.
그것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보상가가 많이 드는 곳은 대부분 빼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습니다.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투자의향서에 실린 회사의 자산규모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기들 입맛대로 쪼개고 붙이고 맞춘 대장동 사건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최문순 도지사의 강원도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투자양해각서를 남발하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1급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지난 6년 동안 성과는커녕 갈등만 키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현 지휘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진태 도지사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강원도와 동해시의 미래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원점에서 냉철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남부권의 거점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다른 점,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시에 국민의힘 도당 산하 강원미래연구원의 일원으로 강원도 공약을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강원도 공약자료를 작성하면서 당장은 특별자치도라는 단어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리 개발과 명분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행복하면서도 어려운 고민과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 시도의 사례를 통해서 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강원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추진할 때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먼저 수립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법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199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었고, 세종시는 2005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목표와 선행법이 출발이고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의 실행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 출범 시에 진행된 분권화형 시범 도 구축사업의 일환이었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본 사업들이 범정부 차원의 추진과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적극 뒷받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제주도는 관련 법 제정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준비되었고, 세종시는 시행에 필수적인 추진체계를 정부와 적극 협의하였습니다.
제주도는 2006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문 363개 조, 부칙 41개 조문의 세밀한 실행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 제주특별자치도센터, JDC를 두어서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세종시는 2010년 12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세종시 건설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축하고 독자의 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한편 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야별 지원부서를 두어서 전략적이고 세밀한 로드맵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위의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오직 도민의 힘으로 지난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3개 조문과 부칙 6개 조항의 근거 법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아닌 도민들의 오랜 간절함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김진태 도지사께서 취임 후 가장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을 결재하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할 것은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반면 도민들의 기대는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고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규나 규정의 구체화, 전담조직과 인력 보강은 물론 도민 전체의 의견과 지혜를 결집하고 아우르는 위원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부에 요청하고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정책적 설계도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특별히 강원도를 위해서 뭘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당위성과 명분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부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강원도민 여러분, 도의회 의장님, 도지사님, 교육감님, 아홉 분의 강원도 국회의원님, 18개 시군의 시장ㆍ군수님, 시군의회 의원님들, 2만여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눈이 강원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힘을 응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 힘을 모으고 발휘하는 중심에 우리 강원도의회, 강원도정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역사를 만들어 가는 당사자는 우리 강원도이고 그 방식은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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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을 모아 함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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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혁열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퇴계동 지역구 정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의 도청 캠프페이지로의 이전 전면 재검토와 불가 입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도청사 이전 용역 진행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대안도 없이, 계획도, 대책도 없이 말입니다.
도청사 신축 이전사업은 준공까지 최소 5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또다시 1년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도청사 신축 이전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 지사께서 임기 말 청사 신축 이전 문제는 매우 예민한 정치행위가 된다면서 후임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여론수렴 절차를 밟아서 내린 투명성, 접근성, 확장성, 경제성 측면의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첫째, 공론화 과정도 없이 민주당 소속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이 결정했다는 정파적 입장에 매몰된 주장은 자신의 편협함만을 드러내 도민갈등, 시민갈등을 조장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투명성을 말하는데 토론회 3회, 방송간담회 1회, 여론조사 1회, 이 결과 캠프페이지 이전 찬성 65.5%의 결과는 허위 조작 보고란 말입니까?
둘째, 도가 부담해야 될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청사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비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지사님의 주장은 중앙정부가 만들어놓은 원칙을 흔들겠다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법 취지의 몰이해(沒理解) 발상입니다.
현재로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청사부지 면적이 강릉시청보다 협소해 도청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청사에 대한 경직되고 타성적 인식의 발상입니다.
지사님은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추가 소요되는 문제에 대한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연면적 11만 ㎡가 작습니까?
벌써 캠프페이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사님의 입장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넘쳐나고 있듯 춘천시민 간 갈등의 조짐이 심히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캠프페이지 도청사 신축 이전사업은 동서고속철도의 중심 역인 춘천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사업과 캠프페이지 주변지역에 1,00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해야만 합니다.
국비 확보도 용이해 엄청난 도비 절약이 가능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 지사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주먹구구가 아니었으며 춘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65.5%의 춘천시민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캠프페이지 도청사 신축 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들 획기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사님의 주장과 판단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8개 공약을 폐기했듯이 지사님의 대승적 결단을 주목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부내륙 거점도시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불철주야 거침없이 정의롭게 뛰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 강원교육환경 원상 복귀를 위해 노심초사 온 신경을 쏟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원래 오늘 강원도 전역 중증장애인 일자리 50개 설치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식 투표도 아니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대략적 의중을 거수로 여쭙는 것은 5분 자유발언 중 저도 처음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한 분당 월 인건비가 100만 원 남짓하고 강원도 전역에 총 오십 분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데 1년에 7억 원 남짓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의중이 이러하오니 강원도 전역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를 받으며 발언의 주요 주제를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에서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장애인 일자리를 비롯해 도민의 행복과 안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새 정책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는 주차장 조성까지 직접적 부분으로 보면 세금이 최하 1,200억 원 투입됩니다.
그 외 도저히 간접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반직접적이라는 단어까지는 인정해 주고 더해 보면 총 약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상까지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170년에서 714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투자개념으로 보면 동업자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지금까지 1,6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면 강원도는 1억 8,000만 원을 받습니다.
연 매출 400억 원 미만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비싼 주차비로 전국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주차장을 상대방에게 임대해 준 임대비 10여억 원이 강원도가 담보받은 수익의 전부입니다.
수익률이 총괄개발협약 과정을 통해 30.8%에서 3%로 줄었다고 합니다.
매출 1,000억 원 달성 시 30억 원이었는데 1억 8,0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마저도 매출 대비 구간 각각의 수익률 계산법으로 보면 실제 0.18%가 3%라고 착시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알펜시아 매각,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강원상품권, 드론택시 개발, 강원나물밥 등 세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업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재정효율화특위는 더 이상 세금이 헛되이 태워지지 않도록 전체 사업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 도정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세금낭비 부분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정은 “도대체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그래서였구나.”라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도정은 “이 사안은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이 사안은 이렇게.”라는 대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살펴볼 사안들은 여기에 계신 집행부와 이를 지켜보고 계신 집행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은 정상 한두 분 혹은 두세 분에 의해 이루어지고 조직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섭리를 잘 압니다.
또 그래야 조직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도정 최종 의사결정자와 또 앞으로의 도정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묻고 도움될 부분은 도움을 드리는 데에 제의드리는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11대 강원도의회가 연구하며 앞장서겠습니다.
다양한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주시는 여러 귀한 고견들을 귀담아듣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고 이렇게 추출되어 모인 예산이 진행 중이거나 새로 생성될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투입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도민 행복, 도민 안녕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와 도 집행부, 도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강원도민입니다.
앞으로 4년, 도민분들도 신나시고 우리도 신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각종 재난 예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강원교육의 미래비전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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