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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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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헌 의원 대표발의)
(이병헌ㆍ권순성ㆍ김병석ㆍ조성호 의원 발의)
3.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규호ㆍ김상용ㆍ김정중ㆍ이병헌 의원 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마지막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방역과 백신접종에 만전을 당부드리며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유영곤
의정담당 유영곤입니다.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2번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3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7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헌 의원 대표발의)
(이병헌ㆍ권순성ㆍ김병석ㆍ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병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 전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각 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파악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유형문화재로 한정함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강원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 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도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에서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장 및 제9장에서는 청문, 행정명령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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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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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기존 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것으로서 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운영, 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도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 도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구성하여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 무형문화재의 계승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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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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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이병헌 의원님과 김창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이병헌 의원, 시기에 맞게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고 보유단체가 있고 전승자가 있고 명예보유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그것에 대해 여기 자료를 보면, 숫자와 관련된 자료를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 명예보유자, 전승자 숫자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걸 차례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무형문화재 쪽에는 총 32종이 있습니다.
단체가 18개, 개인이 14개인데요, 개인 14개에 대한 보유자가 지금 122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유자가 37명, 교육사가 33명, 장학생이 52명 지금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명예보유자하고 전승자는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명예보유자는 지금 2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2명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전승자는? 전승교육사라고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김병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절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정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오늘 다뤄야 되는 게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이게 ’15년도에 분할이 돼서 그동안에, 지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이것을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내용을 다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봤던 것은, 아까 장학생이 50 몇 명이라고 그랬죠? 5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52명입니다.
김병석 위원
내가 이걸 하면서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과연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22쪽 한번 보시겠어요?
제34조 제3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 얘기냐면 밑에 제4항 같은 경우는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3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다 맞는데 제3항의 전수교육 개월 수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6개월은 너무 짧지 않은가, 그 정도의 전문적인 것을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1년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병헌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상위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지금 6개월로 되어 있어서…….
김병석 위원
상위법에 6개월로 돼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돼 있답니다.
김병석 위원
6개월 전수교육을 받아 가지고 많은 기능이나 예능에 어느 정도의 수준 높은, 소질 있는 학생이 될는지가 제가 생각하는 바에요, 걱정하는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있더라도, 이것이 굳이 상위법의 것을 적용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많은 금액은,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딴지를 걸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숙달된, 기능이나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해 주려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전수를 받아 가지고 예능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고 또 숙달된 기능을 가지고 있을는지가 제가 조금, 종목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 종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종목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개 종목이란 말이에요.
전통예술이나 기능에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이 있어서 하고 싶다 해서 6개월 정도 기능을 전수교육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6개월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능이나 예능에 소질 있는 사람을 선발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정도는 해야 그 정도의 경지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추측이고 사회생활하면서 경험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일단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6개월로 하되 저희가 상위법과 관련해서 문체부하고도 협의하고 그걸 좀 검토해서 조정이 되면 그때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은 이것을 건들지 말고 나중에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이병헌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김병석 위원
예, 이병헌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이병헌 의원
제가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전통에 관계되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통과 관계된 부분, 무형문화재 분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다 보면 사실상 전통을 이어가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생활고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분들에게 제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그 정도의 장학금을 받아서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않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6개월 정도 이렇게 기술을 습득하고 뭔가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조차도 있지 않은데, 사실상 뭐 하냐면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좀 더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직접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배워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 상황이 열악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테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이병헌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된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부터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니까 매년, 그러니까 2016년에 2건, ’17년에 2건, ’18년도에는 없고 또 ’19년에 2건, 작년에는 지정된 현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해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평균 내 봤을 때 매년 2건을 넘지 못하고 지정을 못 한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글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했거나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무엇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는지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각 시군에서 보유자라든가 관계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올라오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등재가 되는, 등록이 되는 그런 절차인데요.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발굴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등한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시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발굴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발굴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숫자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활발해지고 신청하는 숫자도 늘고 지정하는 숫자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매년 2건 정도씩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발굴해서 지정하는 그 과정에서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숫자에는 제한이 없고요, 다만 전문위원님들이 구성돼 있어서 거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심의과정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인정받게 되면 숫자와 관계없이 바로 등재가 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 것하고 지정하는 것하고 일괄해서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합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일괄적으로 1년마다 받아서 한 번에 신청받고 한 번에 지정해 주는 절차인지 수시로 받고 수시로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 육성해 주는 절차인지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시군에서 올라오면 수시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통상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원태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들어오면 바로 할 수는 있지만…….
원태경 위원
그래서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따로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들어오면 바로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혹시 한 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기에 모아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원태경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의 실태나 그동안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 좀 더 활성화시키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발굴과 전승과 계승하는 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아주 유효적절하게 조례를 잘 만드셨어요.
우리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문화재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무형문화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별도의 무형문화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무형문화재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는 문화재위원으로 총괄해서…….
김수철 위원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이번에 제정되게 되면 별도로 따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강원도에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쓰던 각종 집기 제조부터 여러 가지 문명들이 없어져 가는 그런 마당인데 무형문화재 지정이 상당히 활성화돼야 되고, 또 한 가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서 그 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에서 지급하는 월 지급액이 120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12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다 보면 문화재 보전에 대한 의욕상실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금액을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국가지정과 도지정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지정은 1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120만 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가지정과 도지정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차후에 문화재청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사실은 2015년도에 무형문화재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벌써 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이 이제야 만들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없어져 가는 우리 강원도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발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제정 이후에는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발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위원회도 좀 활성화시키고, 어쨌든 조례안을 제정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제정 이후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조례안과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가 매각이 됐어요.
지금 알펜시아 주변에 조각품도 그렇고 강원도 작가들이 만들어놓은 각종 미술품들이 상주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술품들까지 다 매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다 모아서 전시를 한다거나 보관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또 강개공 쪽하고도 지금 많은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강개공을 통해 관리해 오면서, 지금 알펜시아에 있는 게 한 53점 되거든요.
그 53점에 대한 부분을 매각과 동시에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림픽에서 어떤 문화의 비엔날레를 개최했던 그런 작품들이라 어떻게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술작품들을 지금 현재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 내지는 올림픽 관리하는 단체ㆍ기관에다가 위탁 관리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올림픽기념관이나 개폐회식장 주변에 일단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강릉 쪽의 빙상스케이트장 주변에다가 올림픽과 같이 레거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매각과 동시에 자칫, 그러니까 계약한 회사에서 혹시 미술품까지도 매각대상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좀 챙겨 놓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것은 저희가 강개공하고 몇 번 찾아가 가지고요,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거 시급한 문제예요.
사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훌륭한 미술품들이 많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현재까지는 전시관이 없으니까 임시로 올림픽기념관 주변에다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차후에 우리 강원도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내년 2월인가 3월까지 매각절차가 완료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전에 미술품들을 확보해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 방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강개공하고 적극 협의가 돼서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이병헌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좋은 발의하셨고요.
제 질의도 조례 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어저께 알펜시아 C지구 관련해 가지고요, 매각이야기가 나왔어요, 스포츠지구 말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대한체육회한테, 지금 동계훈련장 매각 계획된 것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앞뒤 말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요.
만약에 그게 매각이 된다면, 동계훈련장으로 쓰여야 되는 그걸 매각하면서,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그다음에 데플림픽까지도 준비하는데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스포츠지구에 대한 전체 면적, 그리고 조성계획에서부터 조성에 들어가는 전체 액수, 그리고 거기의 공시지가, 스포츠지구에 관한 부분만입니다, 스포츠지구에 대한 일체 자료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설악산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부탁했었는데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를 해서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46조 제2항에 보니까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형문화재 보전과 활발한 전승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그동안 문화재에 관련된 조례가 통합돼 있다 보니까 일부 적극적인 시책사업 발굴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9년 7월에 문화유산과가 생기면서 나름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고요.
그동안 무형문화재에 대한 시책개발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세부적으로 해서 시책도 개발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무형문화재는 거의 본인들, 문화재라든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대중적으로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분야별로 해서…….
최종희 위원
그런 방안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좀 정리가 안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와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전과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무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들이 좀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비교를 해 보면 유형문화재가 한 172건 되고요, 무형문화재가 한 32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예산도 보다 더 확대시키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무형문화재가 최대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 챙기고 또 하나는 시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이번에도 지역에서 강릉무천농악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을 좀 진행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지역에서 올라온 무형문화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헌 의원님, 우리 위원회가 미처 챙기지 못한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조례안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에 개인 14종에 대한 무형문화재 현황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능보유자나 전수자, 이수자, 전수장학생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데는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좀 미미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은 14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가 정선이다 보니까 정선아리랑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 군에서 예산범위를 많이 투자해서 기존의 기능보유자님들이나 전수자, 이수자, 전수장학생 이래 갖고, 우리가 교육장도 있는데 시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수장학생도 많고 이수자, 전수자, 기능보유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능보유자님들이 갖고 계신 그것은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국가지정일 때 150만 원 그리고 도지정은 120만 원이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도적으로 지정을 받으셔서 그래도 한 120만 원 정도를 받으시며 생활하고 계신데 전수자, 이수자, 전수장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생활비가 너무 턱없이, 공연 1회 나갔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무형문화재 보전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사명만 가지고는 많이 힘든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생활도 안되시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정선 5일장이라든가 이런 공연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선 5일장 같은 경우에도, 시군별로 전통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공연하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도 무형문화재, 우리 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강원도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범위를 현실에 맞게끔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문화재청에서 기능보유자분들에게 주는 150만 원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도 도에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예산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뒤에 우리 담당과장님 같은 경우에, 기능보유자님들하고 전수자, 이수자, 전수장학생들의 층별 현황을 잘 파악해 보시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완점도 좀 찾아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규호ㆍ김상용ㆍ김정중ㆍ이병헌 의원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형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문화재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별개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도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를 유형문화재에 한정하고 2018년 이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도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 문화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장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원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도 문화재위원회의 운영, 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체계로 조례를 재정비하고 도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관리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존 조례에서 유형문화재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그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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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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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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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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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김형원 의원님과 김창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위원이 여기에서, 그동안 몇 명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니까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인데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4개 분과 20명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서, 게다가 또 출석을 안 하는 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배인 40명으로 전문위원을 늘리시는 건가요?
이유가 뭐죠?
제14조에 있습니다, 조례안 9쪽 제14조.
제12조를 보셔도 되고요, 제12조하고 제14조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등록문화재가 새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좀 더 늘어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분과는 전에도 4개였는데 4개로 똑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분과도, 지금 사적ㆍ건조물이 1분과고 동산이 2분과, 기념물이 3분과, 그다음에 현상변경허가가 4분과인데요, 등록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해서…….
김병석 위원
40명이 되면 구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냥 추상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원수를 늘린 것 같은데 구성하기가, 뭐 맞추면 다 되겠지만 20명에서 40명으로 배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반드시 40명이라기보다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인원수는, 어쨌든 40명 이내니까…….
김병석 위원
20명은 넘어가고 40명 해서 30명이 될 수도 있고 형편대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상황에 따라서 좀…….
김병석 위원
그래요, 우리가 전 시간에 무형문화재 했기 때문에 내용은 별로 크게 저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내용, 상위법에 맞추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나게 제가 이의를 달 것은 없는 것 같고 이와 별개로 내가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조례를 하다 보니 다른 내용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주 지광국사탑 보존건립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현지시찰도 갔다 왔고 우리 국장님도 가셨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건립비용이 60억이었는데 그 밑에 매장문화재가 있어서 그것을 띄워서 짓다 보니까 18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우리가 국비를 좀 받으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오셔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광재 의원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것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불발이 되었어요.
국비가 불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가 시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문화유산과에서는 대충 알고 있을 텐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것은 저희가 원주시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왔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원주시에서는 시비로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병석 위원
좀 해 주시지 왜 자꾸만 인색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전에부터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현지시찰까지 가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어느 정도 같이 협조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유산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세요.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은 같이, 50 대 50으로 하든 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만 떠넘기고 못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은 그래도 상위기관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있는데 비벼도 안 되면 좀 실망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도 강원도 18개 전체 시군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보수 등등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관내만 해도 시도비 포함해서 한 9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18개 시군이면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또 문화재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긴 하는데 우리가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조례를 하면서, 아까 무형문화재 하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발전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형식상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본 위원이 유산과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유산과 만들어달라고 통사정해서 결국 해 주신 건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도 계가 했을 때하고 과가 했을 때하고는 뭔가 달라져야지 계가 했을 때 똑같고 과가 했을 때 똑같으면 과가 생길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뭔가 해결이 잘 될 텐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좀 분발을 촉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문화재 발굴지역이 상당히 많죠?
여러 군데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추후의 보존관계는 어떻게 되죠? 발굴 후의 보존관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발굴 후에는 문화재청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조치가…….
김수철 위원
그런데 문화재 발굴지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발굴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천 원천지구에 백제유적지 발굴한 데가 있어요, 북한강 유역에.
처음에 언론이고 어디에서고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발굴 후에 현장에 가보면 전부 잡풀이 우거져서 거기가 문화재 지역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되어 있고, 원천리 유적 발굴은 문화재청에서 했나요?
강원도에서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민간에서 추진해서 민간에서 발굴한 사업으로 지금…….
김수철 위원
아니, 발굴 주체는 민간,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했겠지만 발주한 데는 국가기관일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이든 강원도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제가 그러면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문화유산과장 김맹기입니다.
민간기관에서 발굴업체를 선정해서 발굴업체에서 발굴하는 것이고요, 발굴이 다 되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존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수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굴발주처에서 발굴 후에 보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발주처가 강원도냐 문화재청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화천군이 되는 거고요, 저희 강원도는 감독기관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화천군에 책임이 있는 건가.
그리고 매장문화재가 표면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땅속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원천리 유적 건너편에 구 군부대 자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지, 배 운영하는 부교중대, 부교중대 앞쪽 강 옆으로 고인돌 한 10여 기가 지금 물속에 잠겨 있어요.
이것이 갈수기 때 비가 안 와서 물이 줄면 밖으로 도출이 되고 물이 차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볼 때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잠재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에도 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 부분은 바로 한번 체크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김형원 위원장님께서 조례 때문에 오셨는데 저는 조례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에 문화재 유실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나온 현황은 없습니다.
최종희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폭우로 인해서 주변의 산이 많이 절개되어서 문화재 같은 게,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복구를 해야 되는데 강릉시하고, 일단 강릉시에서는 도에 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어디…….
최종희 위원
황산사.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받았습니다.
최종희 위원
받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임시, 어쨌든 더 놔두면 혹시 비가 더 많이 오면 더 절개가 되기 때문에 임시로 어떻게, 다음번 당초예산에서 세워서 하든 아니면, 하는 것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 임시로라도 좀 이렇게 복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최종희 위원
하는 데에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 고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강릉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종희 위원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최종희 위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ㆍ무형문화재를 분리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지금 문화유산과에 담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과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정책팀이 있고요, 문화유산보존팀이 있고 문화유산활용팀이 있고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유ㆍ무형문화재를 담당하는 팀은 어느 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3개 팀에서 성격에 맞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조례가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면 담당 운영도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개편해서 운영하는 게 분리된 법이나 또 그에 따른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말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대로 한번 점검하고 수립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조직도 한번 깊이 숙고해서 운영했으면 더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병헌 김형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창규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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