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설립허가를 거쳐 10월 6일 법인등기가 완료되어 올해 1월 19일 개원하였습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층으로 조직 및 인력은 1본부 3팀으로 총 20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센터 등 수탁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출연액은 19억 3,400만 원으로 인건비 8억 5,400만 원, 운영비 5억 3,200만 원, 그리고 목적사업비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4쪽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2009년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의 여성수련원으로 지난해까지 3,848개 과정에 연평균 1만 7,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교육운영을 통하여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 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여성수련원은 자립경영체계 운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부금 유치, 체계적 마케팅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기본지침을 마련하였고 구내식당 및 강의실 내 가림막 설치, 하루 두 번씩 정기소독, 교육생 1인 1실 배정, 엘리베이터 및 식당 이용제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가족 프로그램 연중 운영, 교류가 활발한 기관들과 협력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비대면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의 컬래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장기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예산은 27억 1,799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수입은 15억9,031만 9,000원을 제외한 부족분 11억 2,748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에 있는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사업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총 371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도 출연금 20억씩 7년간 140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원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213억 원을 상환하였고 2021년 9월 말 현재 융자잔액은 158억 4,000만 원이며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2.5%로 3억 9,000여 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적기 상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20억씩 지원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지원하는 연장선에서 ’22년도 당초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도내 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행히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현실화되어 ’21년 9월 현재 의료원 당기손익은 흑자상황임에 따라 도 출연금 지원과 함께 의료원별 손실보상금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활용하여 부채상환을 유도하고자 ’22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 남은 3개 의료원에 1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료원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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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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