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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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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6월 02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3.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4.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기 시작하고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남학
의정담당 김남학입니다.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외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3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6월 4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6월 7일 강원국제교육원, 속초중학교 이전 예정 검토 부지, 강원진로교육원을 현지시찰 가시겠습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6월 10일과 11일 2일간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4일 10시 제2차 본회의, 6월 15일 10시 제3차 본회의, 6월 16일 9시 30분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남학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유선 위원님께서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공동체 역량증진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장내 박수)
아직 수상은 받지 않았지만 수상 받은 것으로 하고 소감 간단하게,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5분? (웃음)
위원장 최재연
그럼 1분만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버넌스 역할로 공동체 역량을 증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마을교재를 마을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었던 사례를 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게 18개 시군에, 강원도 우리 동네의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어릴 때부터 이 교과서로 아이들이 동네를 알면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조 1,951억 3,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44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3,496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3,499억 2,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2,586억 9,800만 원으로 912억 2,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912억 2,4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62억 6,300만 원, 사고이월 153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 172억 6,100만 원, 총 388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30억 5,0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3,496억 1,600만 원으로 3조 3,540억 9,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3,499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8%이며 불납결손액은 2,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조 3,499억 2,200만 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0.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0.9%, 기타이전수입이 0.1%로서 총수납액 중 이전수입이 3조 619억 600만 원으로 91.4%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2,880억 1,6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8.6%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41억 7,000만 원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2,900만 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수입 등 41억 4,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조 1,951억 3,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3조 3,496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3조 2,586억 9,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8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0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55%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9,456억 8,800만 원으로 총액의 90.4%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1조 4,857억 5,9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180억 7,300만 원, 교육복지지원에 2,169억 6,9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363억 6,3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377억 2,9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507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86억 8,200만 원으로 총액의 0.3%이며 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76억 2,600만 원, 직업교육에 10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3,043억 2,800만 원으로 총액의 9.3%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2,283억 8,1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598억 4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95억 4,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7쪽부터 654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7쪽의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59쪽부터 660쪽의 예산 전용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적립 등을 위해 총 6건에 29억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61쪽부터 666쪽의 예산 이체입니다.
2020년 3월 1일 자 기능 재구조화에 따라 총 26건에 228억 2,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69쪽부터 675쪽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복구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총 31건, 161억 7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158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79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의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말 현재액 17억 6,000만 원에 2020년도 수입액 13억 2,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0억 8,700만 원을 조성하여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운송 등에 2억 3,9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4,8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한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2,100억 원에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1,018억 1,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액은 없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118억 1,200만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55억 8,700만 원에 2020년도 수입액 1억 5,100만 원을 포함, 총 57억 3,800만 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9,200만 원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0억 800만 원에 2020년도 수입액 2,3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3,1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평창군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기금 사업에 2,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11쪽, 재정상태입니다.
2020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957억 2,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563억 3,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393억 8,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16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20년도 총수익은 3조 2,046억 8,1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조 755억 1,9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9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9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47억 9,7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363억 8,100만 원이 발생되고 415억 7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59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1쪽의 채무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으로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7쪽의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 3조 2,586억 9,800만 원 중 인건비는 1조 3,898억 4,000만 원으로 42.7%, 물건비는 1,982억 5,400만 원으로 6.1%, 이전지출은 3,375억 1,800만 원으로 10.4%, 자산취득은 4,674억 2,800만 원으로 14.3%, 상환지출은 79억 1,500만 원으로 0.2%, 전출금 등은 7,510억 4,000만 원으로 23%, 예비비 및 기타는 66억 300만 원으로 0.2%, 내부거래는 1,001억 원으로 3.1%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9쪽의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62억 6,300만 원, 사고이월 153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 172억 6,100만 원, 총 388억 9,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16%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16건에 62억 6,300만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53건에 153억 6,600만 원입니다.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이 20건, 172억 6,100만 원이고, 다음은 결산서 88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조 4,290억 4,6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3,184억 3,100만 원이 증가하고 696억 3,4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6,77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1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54억 2,4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117억 5,100만 원이 증가하고 86억 4,1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85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집행상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주요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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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ㆍ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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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잘 들었고요.
우선 이번 결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리를 하자면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이 3조 3,499억 정도 되고, 행정국장님께.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3조 2,586억으로 해서 집행률이 97.29%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 것을 좀 보니까, 최근 3년을 봤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의 이월률을 보면 4.66%에서 2019년도에는 4.25%로 좀 줄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16%로 아주 대폭 줄었어요, 이월률이.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그리고 불용률도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2018년도에 1.97%, 2019년도에 2.27%에서 2020년도에 1.5%로 크게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 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태 자체가 예산을 운용하는 데 긍정적인 여건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건이 형성됐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월률이라든가 불용률이 대폭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운용 관리를 했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에 집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국장 김기호
과거에는 결산을 하다 보면 불용률이 3% 이상, 거의 10%까지도 많이 나와서 결산심사를 받을 때 계속적으로 지적이 반복돼서, 불용률을 줄이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교부금이라든가 중앙행정기관 수입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실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추경편성을 할 때 감액 반영을 하고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또 저희가 연 2회에 걸쳐 가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변동 계획을 파악해서, 불용예정액을 사전에 추계해서 추경을 통해 축소나 폐지를 하고 통폐합하는 추진절차를 실질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건히 굉장히 안 좋았던 때거든요.
그런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코로나라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운용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와중에도 예산운용에 대해 굉장히 잘했다는 평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은 불용률이기는 하지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용액 규모가 제법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대충 보니까 교육이나 어떤 연수, 그리고 교류협력 이런 부분에서 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것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은 잡아놨는데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리라고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는데, 하반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하반기에는 집합연수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불용액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모든 해당 부서에서 불용이 많이 된 항목들을 보니까 거의 교육 아니면 연수, 교류협력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이것은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추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불용률이 상당히 낮아진 거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다음 연도에 결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당한 그런 게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내년과 후년에도 계속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감안을 하고 모든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번 결산에서 보여지는 불용률의 자체 원인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불용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액뿐만 아니라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집행을 하다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불용예정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도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것들은 감액 편성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물론 제가 예산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을 잘 한다면 내년도 결산에서는 불용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물론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결산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년도에는 이보다 어떤 통계 자체가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절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8쪽을 좀 봐 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종주 위원
우리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가 필요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계약을 하시고 또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을 내시고 예산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강원도 내에 스포츠강사가 몇 분 정도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설명자료에는 29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80명 정도 됩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284명 정도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스포츠강사가 있는 학교를 보면 1인당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평균 135명 정도 되고 또 최대로 가르치는 학생 수가 858명 정도 돼요.
그런데 스포츠강사가 없는 학교는 평균치가 219명이고 적은 데는 7명 정도 돼요.
이렇게 편차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은 없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실제 스포츠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저희 목적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치해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주당 수업시간이 18시간에서 2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원배치 요구사항이 계속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배치가 됐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혹은 학급 수가 줄어서 수업시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측에서는 계속 배치되기를 요구하시죠, 또 3개 정도 학교를 같이 순회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개선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시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학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 인력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수업참여 비율이라든지 분석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제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신 권고사항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스포츠강사분들을 처음에 채용하시고 나서 자연감소된 부분은 추가로 채용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84명 정도 더 채용을 하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차가 많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스포츠강사들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1년 단위로 학교장이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무기직으로 되었는데 이분들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무기직을 요구하시지만 그게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분들 신분 자체가 무기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분이 강사거든요.
그래서 계약 자체도 1년 단위로 계속 학교장이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속수당은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세 군데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올해 시행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지만 전국에, 우리 강원도가 또 선도적으로 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12개월 계약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했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다른 광역단체 세 군데 정도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추진 중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분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강사 연수라든가 수영 실기교육이 취소가 되면서 1억 8,6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 좀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2학기 때,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인데 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방학 때 연수를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에 갑작스럽게 12월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연수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미 12월, 그때 하지 못한다고 예정해서 감액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지금 남아 있는 연수경비들은 12월에 진행하는 남은 잔액들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치면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사유가 되는데 스포츠강사 운영비에 보면 4억 2,600만 원 정도가 또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좀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실제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만두었을 때 바로 채용이 안 되고,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 290명 기준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종주 위원
290명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계획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교육국장 천미경
이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기간들이 있어서 실적 290명은 토털, 전체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290명이라고 했고 현재는 284명입니다.
이종주 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간에 4억 2,000 정도 되면, 그런데 계획했던 인원하고 실적이 290명으로 같지만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공백이 4억 2,000 정도, 이렇게 금액이 많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수당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업 말고도 기타 토요일이라든지 방과후 이런 인건비도 다 감이 됐고요, 그 인원 중에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다시 또 채용을 해서 그 인원들도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주 위원
설명에 그런 것들을 넣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계획과 실적 인원은 변함이 없고 인건비와 운영비 쪽에서 이렇게 불용이 좀 많이 돼서 과다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과다편성이 된 것이라면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못 세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타이트하게 세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조금씩 이렇게 잔액들이 발생하는데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퍼센티지는 적지만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 최근 4년 동안 결산서 확인을 했는데 불용액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이게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4.7% 정도 감소했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변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대부분이 경제사정이 안 좋아져서 납부를 못 하는 분들인데,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을 하면 당해연도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가 갑자기 경제사정이 안 좋아져서 납부를 못 하고, 이분들은 대부분 그다음 연도 초에 납부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이 좀 액수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이 5년이고 수업료는 1년인데 그 부분은 5년 동안 계속 독촉하고 있음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을 하고 있고 납부자 태만도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저희들이 독촉하는 과정에서 90% 이상은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납이 점점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이유는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미수납액은 줄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채무자 중에 거소불명자도 있네요, 그렇죠?
많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거소불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수 위원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많지 않고 주로 춘천이나 원주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저희 교육재산에 집을 짓고 살다가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조금 있고 또 현재 사정이 안 좋아서 납부를 못 하는 분, 그 이외에는 대부분 추후에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불납결손처분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채무자 재력부족자들도 많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많은데 그 부분은 그다음 연도인 6월이나 6월 이전에 대부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몇 % 정도 납부를 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통계를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95% 이상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95%,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계속 독촉을 하는데 5년 동안 납부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박상수 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미수납액 액수는 줄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해 주시고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결산은 미수납액도 소폭이지만 감소를 했고 불용액도 많이 줄었고 해서 대체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저희 위원회에서 두 분이나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뭐 이미 다 들으셨을 것이라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저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의견서를 보내신 것을 중심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다 갖고 계시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요구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내드렸고 교육청에서 그와 관련한 답변을 권고사항 처리계획이라고 해서 보내 오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종합 개선 요구 사항을 받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기획조정관님 한번,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개선 요구 사항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결산검사위원분들이 저희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나 학생들의 건강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견주었을 때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과 모여서 하루 종일 이 지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해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표집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도와 견주었을 때는 약간 등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위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지표의 개선점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지표, 그다음 정신건강지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당자들과도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조정관님,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을 들으면 강원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지표의 문제인 거예요.
혹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러니까 강원교육…….
정유선 위원
지표가 이러지 않거나 아니면 수집 표본이 다르면 이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것에 대한 가정은 뭐냐면 강원도교육청이 다른 17개 교육청에 비해서 떨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다. (웃음)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보시면 학생들의 건강지표가, 흡연율ㆍ음주율이 조금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등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긴장하고 이런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학생들…….
정유선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도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2018년에 비해서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오히려 2016년에 보통으로 나온 이후로 매우미흡과 미흡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민원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답변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결과가 왜 나올까요?
아니, 그런데 2018년에 매우미흡이 나왔으면, 왜냐면 보통에서 매우미흡으로까지 갔으면 훨씬 더 긴장을 해서 바꿔야 하잖아요?
지금 조정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루 종일 담당자들과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이런 회의를 하면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꿀 것인가.
“문제가 있네. 앞으로 잘해 봐야지.”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답변서가 왔는데도, 평가결과에 보면 뭘 바꾸시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과 개선 권고사항의 평가결과에 뭘 바꾸, 처리계획에 보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써놓으셨어요, 민원인 중심 서비스 제공 강화.
여기에 나온 것 중에, 기존에 하지 않고 있던 것 중에 새롭게 하시겠다고 한 게 있어요, 조정관님?
기획조정관 강삼영
민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민원실도 있고 각 부서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같은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유선 위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종합평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리고 학교에 학교폭력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청에서 민원을 처리해 보신 분들의 전반적인 답변은 ‘굉장히 불성실하다.’예요.
본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세요.
사실 조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100% 명확하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지만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똑같은 질의를 제가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지만, 교육국장님 오늘 말씀하실 때 근속연수, 이것 아직은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해서 오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들어주는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으면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려 주시는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리계획을 만들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 처리계획이 구체성이 없으면 결국은 그냥 똑같이 성과평가가 안 나오는 성과평가, 똑같이 지표의 문제, 그래서 똑같이 등급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정유선 위원
학생건강체력과 관련해서도 수도 없이 제가 질의를 하고 그리고 5분 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냥 ‘앞으로 교육할 거예요.’, 지금도 교육계획은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받아 보면 교육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단순하게 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학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나아질 수 있는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삼아서라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한 만족도조사는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저는 이 강원교육정책조사별(개별)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고 조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떻게 이렇게 모든 지표가 3년 내리 낮아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뭔가 하나, 기초학력을 높이는 데에는 소홀하고 그러면 다른 부분은 조금이라도 높아지든가, 그런데 이게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우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유선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든 프로그램이든 지원 현황들이 현장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예산 지원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한 건 아니었나, 어딘가 틈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지표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이제는 계획이 중요한 것보다 실행하는 부분들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것들이 가야 된다, 뭔가 집단으로 퍼센티지를 받는 것보다는 개개인에 대한 것을 촘촘히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타종 소리) 잠깐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정유선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이게 우리가, 사실은 나와 있는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다 써서 결산까지 해서 잘했다고 평가한 내용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인 것이거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엇박자라는 얘기예요.
이미 결정된 돈을 잘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적절한 사업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의 지표가 결국은 민주적 학교 운영이거든요.
민주적 학교 운영의 지표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런 개선 결과를 내시느라고 아마 결산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교육청의 책임이잖아요?
어떤 부분만, 나와 관계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국장님들과 담당관님들이 모이셔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강원도교육청은 기초학력도 낮고 모든 부분에서 끊임없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교육청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심각한 부분에서 검토와 대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반드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결산 내면서 불용률 많이 줄이고 애써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 작성에서도 정말 보기 쉽게 해 주셔서 전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우리 행정국장님께 결손액에 대해서, 보통 5년 지나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조세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납부자 태만 부분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중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봤을 경우에, 독촉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납부자 태만이라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연체료나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2020년도 결산 부분에 나타난 연체료라든지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납부자 태만에 나와 있는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연체료는 올해에 수납이 완료됐고요, 임대료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분들이 거주하시는 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거소불명인 분들은 나중에 불납결손 처분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독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도 않고 해서, 그 부분은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납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6월에, 지자체에서 폐교라든지 임대료 수입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6월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부분들이라 납부자 태만에 의해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연체료를 수납하지 못한 금액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우리가 임대를 계약할 때 먼저 기간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못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기간을 1년을 줬다 그러면 1년 내에 못 받은 것이 납부자 태만으로 나온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해연도에 수납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추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월돼서 작년도 부분은 올해 납부할 예정이고 이제 납부하고 그런…….
김혁동 위원
하여튼 이것은 행정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라면, 공문 전달하고 예산 세우기 전에 알려만 주면 당연히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국장 김기호
당초에는 저희가 징수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징수결정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추경 때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긴 한데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놔두다 보니까 그게 다음연도에 이월돼서 수납되고 있는 그런 과정 때문에 납부자 태만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직원 수가 부족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렇다면 직원을 충원하더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채무자 재력 부족하고 납부자 태만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당초에 임대하고 이럴 때는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경제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 당해연도에 못 내고 아니면 분할납부하는 쪽으로 전환하든가 이런 부분을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분류하고 있고 납부자 태만은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력도 있고 한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자 태만은 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계속 독촉하고 재촉하고 해서 반드시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이게 당연한 의무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인데 이것을 계속 연체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리해 주고 하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징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정들을 보면 딱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일반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정국이라면, 임대료 낮춰주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코로나 정국에서 임대받은 자가 운영이 어려워서 납부가 어렵다면 감액 조치를, 뭐 30%면 30%, 20%, 50%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행정국장 김기호
그리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을 120% 정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재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미납된 부분이 있으면 이행보증보험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금액 과다를 떠나서 철저하게, 선의적으로 납부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다음에 교육문화관, 2019년도에 개선 권고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각 교육문화관ㆍ교육도서관 현황을 보면 뭐 코로나 정국이라서 그렇긴 했겠지만 평생교육강좌 프로그램이 많이 미흡합니다.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열심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대면이 곤란하다 그러면 온라인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하고 곤란하다면 우리 교직원들, 우리가 자체 연수원도 있지만 지역에서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교육문화관 쪽에서도 그런 콘텐츠도 개발해 가지고 온라인 쪽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문화관이라든지 도서관에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 방향을 학생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많이 했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권유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예, 제가 태백에 있다 보니까 태백교육도서관에 가끔 방문해 봅니다,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얼마 전에 봤더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론문화 강사 해 가지고 공모해서 위탁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의 호응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도서관ㆍ문화관 사업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학부모들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다른 사업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저는 결산검사를 해서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결산검사하면서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애쓰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딱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전 개최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심영미 위원
체육활동 지원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예정은 지금 저희가 협의기간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장애인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할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시에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체육대회 할 때 종목을 넣는 방법들도 있고 해서 참가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지금 의견주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대회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단 한 종목이라도 종목 선정도 좀 하고 그래서 추후에 논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여기 장애 유형을 보면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지적ㆍ발달장애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이 대회에는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폭력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후에 학폭위가 열리고 하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열리기 전에 화해ㆍ분쟁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심영미 위원
우선 폭력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학교폭력을 교육청에 보고를 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그다음에 14일 이내, 또 거기에서 7일이 연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민원을 몇 건 들었어요.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또 학폭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폭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인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것을 본 아이들이 또 많은 거예요, 놀이터다 보니까.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신고하고 나서 본인들이 기다릴 때는 이 시간이 아마 길게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중간에 소통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며칠 후에 교육청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얘기는 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는 충분히 안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학폭위원회를 열어서 아이한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오면서 학교 측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든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지나보면서 그 사이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폭력이 이루어지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들이야 뭐 규정상 나와 있지만 부모님들은 그 절차적인 부분보다 그 사이에 분리도 시켜주고 안심도 시켜주고 상담도 해 주고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세밀히 살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저번에도 제가 피해자랑 가해자의 분리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정말 이것은 큰일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게 하도록 정말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사이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좀 인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그냥 10분에 끝내려고 했더니 추가질의시간을 주시네요. (웃음)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길게 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에게 시간을 좀 더 드릴 걸.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한글해득현황 전수조사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2020년에 확실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오히려, 결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산을 덜 쓰지 않았거든요, 한글미해득과 관련해서는 인력도 더 충원했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앞으로 괜찮아져요?
어떻게 될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2020년도 0.62%의 미해득률은, 전년도보다 낮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해득, 아직…….
정유선 위원
아, 이게 미해득 비율이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오히려 작년에는 율이 떨어졌으니까…….
정유선 위원
엄청나게 걱정했잖아요, 1학년~2학년 아이들이 안 될까봐.
교육국장 천미경
예, 걱정을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오히려 높아, 그러니까 한글미해득 학생들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줄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확실히 준 게 맞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확실히 줄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였지만 실제로 한글미해득,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학습지원단 인력도 계속 지원을 했고 심지어 이런 아이들은 매일 등교를 하게끔 했습니다, 뭐 전체가 다 원격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원격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돌봄 형태로라도 와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다른 것보다 1학년 한글이었거든요.
정유선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예산이든 인력이든 다 지원을 해서, 저희 판단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 보거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그래서 전면등교로 다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너무 떨어져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한글을 보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이번 결과치를 보고 느꼈던 게 결국은 아이들이 1 대 1로 집중해서, 그다음에 시간이 반드시, 학습결손의 부분이 질적인 부분하고 양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같이 가는데 우리가 불용 처분된 예산들이 있어요.
불용한 예산들 중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불용된 비율이 매우 높아요.
이것도 교육지원청마다 불용 액수가 매우 다른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예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100%가 다 불용 처분이 되었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장 천미경
37.2%.
정유선 위원
예, 불용 비율이 조금씩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서 이게 왜 이렇게, 어차피 뭐 상황은 같았고, 코로나 시기에.
이 교육은 아마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곳이 있고 한 곳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지침은 알아서 하라고 내려진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역 청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다문화 부분이나 전체적인 것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1 대 1로 강사도 지원해 줬고 교재도 그렇고 심지어 통역까지,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니까, 그런 사업을 진행…….
정유선 위원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데 아마 지역 청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는 사업 외에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 뭐 가지 못한다거나 강사가 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게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계획은 전체적인 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뭐 별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것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횡성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춘천교육지원청은 100% 불용이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게 나와서 이것은 확인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체로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긴급 돌봄에 가기도 하지만 긴급 돌봄에 갔다가 오후에는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문화가족인 경우에 우선 부모님 본인들이 숙제를 도와주거나 하려고 해도 한글 해득이 안 돼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까 이미 파악해서 통역관까지 다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고요, 그 결산검사에 대한 처리결과서까지 다 받아봤습니다.
뭐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강원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도 했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무사히 잘 끝난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 가지, 좀 수범사례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산검사를 치르면서 느꼈던 소회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당 부서는 아무래도 행정국장님 아래에 있는 예산과 직원들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예산과가 담당부서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강원도교육청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 국장님과 그다음에 담당관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모두 함께 제가 존경의 표현으로다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를 통해 가지고 의견서를 받아봤더니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교육청에도 또한 많은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19년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과계획서 자문위원회를 수립하셔서 우리, 여기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성과평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의 교육부나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라고 내려보낸 지침서에 근거된 성과지표들, 그 지표를 무분별하게 받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산출 방법에 있어가지고 산출 적용을 정성적인 지표로 갈 것이냐, 정량적인 지표로 갈 것이냐, 또 결과지표로 갈 것이냐, 과정지표로 갈 것이냐, 채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앞서 정유선 위원님의 올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냈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평가가 결국에는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행정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본이 되어야 되고 또 발전에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성과평가 제도에서 성과계획서는 지표 선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108개의 지표를 45개로 줄여주시면서 불필요한 지표를 전체 해결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표를 45개로 정리한 것을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정말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하는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는 지표는 더 발굴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번과 같이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같이 올바른 평가 속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앞서가는 선진 교육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시간에, 뭐 사실 저는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기는 참 그렇고요, 미리 다 들여다본 사안이기 때문에 앞서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냥 소회적인 측면으로다가 우리 강원도교육청 두 분 국장님과 모든 담당관님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예산과에서 지난해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정말 잘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오전에 주로 세입 부분의 미수납액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 사례들이 쭉 있는데 거소불명이라든가 재력부족이라든가 납부자태만이라든가 기타가 있는데 이게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나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 저희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납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고요.
그래서 미수납했을 때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그리고 미수납된 금액이 거의 40억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는 채권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강릉인문중ㆍ고하고 그 두 개 학교에서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을…….
김준섭 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하긴 했는데 고의로 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채권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올해 2월이나 3월까지도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마 받기 힘들 것 같고…….
김준섭 위원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행정국장 김기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아주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경제사정이 너무 안 좋은 분들 외에는 다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약단계라든가 납부하게끔 시작하는 단계에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셨느냐는 거죠.
매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계약기간이 1년뿐만 아니라 2년~3년이 될 수 있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방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사후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채권 확보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존에 했던 지침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회의나 협의회를 한 적은 없고요.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임대한다거나 건물을 임대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보증금제도를 한다든가 담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미납이 됐을 때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기호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이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않게 돼서 과년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다 납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섭 위원
좋습니다.
25페이지에 수업료가 있는데요.
이제 수업료를 안 받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안 받습니다.
김준섭 위원
매년 수업료도 계속 미수납액이 나오는데 수업료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미수납된, 금액은 적지만 이제 전부 다 무상으로 되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하실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난연도 수업료는 보통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안 내는 건데…….
김준섭 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애초에 수업료는 면제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감면혜택을 주는데 그것을 노출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꺼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물론 여러 채널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이것도 불납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업료야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매번 미수납액이 생기고 도교육청에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를 모릅니다.
일단 결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다고 하면 애초부터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건물을 빌려준다든가 토지를 빌려준다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러한 예방조치들은 한번쯤 점검해 보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시는 게 나중에 결산할 때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그런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난연도에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은 올해 3분의 1은 다 납부를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알겠고요.
교특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회계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회계도 결산 절차를 거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점검은 합니까, 잘되고 있는지?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학교별로 어떻게 점검을 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별로, 예산과에 학교회계 담당주무관이 있고 또 담당사무관도 있고 해서 지도ㆍ점검을 통해 학교회계를 실시하고 있고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체크하시는 분들이?
행정국장 김기호
전담직원은 한 분인데…….
김준섭 위원
한 분이 600개 학교를 하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초ㆍ중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나가는데…….
김준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 명의 직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회계에 대한 예산편성도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결산도 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지잖아요.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산이 정말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비특별회계야 저희 의회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데 학교회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1차적으로 감독청에서 지도ㆍ감독을 연 2회 실시해서 가서 봐 주기도 하고 특히 감사 차원에서 회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게 결산서에는 나타나지만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감사하다 보면, 어차피 학교회계는 결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못 들여다보는 부분이 그런 건데 학교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출행위를 할 때 그게 정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들여다보기 힘들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그것들을 판단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물론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학교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고 지도ㆍ감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전체 학교를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중에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학교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보내는 예산이?
행정국장 김기호
한 2,000억 정도.
김준섭 위원
2,000억.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회계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각종 회계법에 맞게 집행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사안감사를 한다든지, 지도ㆍ감독은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감사를 통해 점검이 되고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학교에서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어느 분이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 사안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표본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다수 학교들은 거기에서 비켜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 인력으로 전체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연수를 통해서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준 것은 안 쓰면 반환을 받으면 되는데 반환받지 않고 학교에 그냥 남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쌓여가고 있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교부할 때 감해서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맞게 내리는데 남는다는 것은 거기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하는 어떤 사유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회계에서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권장사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은 편성하게 하고, 학교에서 목적에 맞게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전체 부분에서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은 학교장이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놔둬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초ㆍ중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정기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학교나 다 한 번씩은 체크가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결산에서 학교회계의 어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이고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방안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로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설명자료 331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간쯤에 보면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3억 9,7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건 어떤 집행잔액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임차재산, 학교에서 임차재산 중에 사유지를 사용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학교에 사유지 재산이 있는…….
이종주 위원
사유지라든가 국가 땅 이런 것들을 사려고 계획했다가 못 사고 남은 잔액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주요학교가 다섯 개 학교 정도 되거든요.
다섯 개 학교 중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2억 1,900이 되고요, 나머지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은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구체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홍천 율전초 외 다섯 개 학교에서 임차재산 사유지를 매입하고 남은 잔액 2억 1,900만 원 정도가 주요 골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보니까 총예산이 42억 정도인데 38억 정도를 사고 남은 잔액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이게 사유지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사유지, 학교에 들어와 있는 개인 땅.
이종주 위원
그것을 사려고 계획했다가…….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샀습니다.
사고 남은 잔액.
이종주 위원
사고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유지가 있으면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1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기본적으로 시설사업, 건축공사가 시행되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지방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되는 대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사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유지가 아닌 국가 땅이나 이런 것들이 총량제에 걸려서 못 사고 남은 불용액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느라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추경 때, 매입하지 못할 재산에 대해서는 다 추경 때 감액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사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미리 살 것을 계산하에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이라는 얘기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금액보다는 좀 싸게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종주 위원
저는 이게 무슨 총량제에 걸려서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땅을 매입 못 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건지…….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1차와 2차 추경 때 다 정리가 된 상태이고 이건 실제로 매입한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든가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했는데 매입을 못 해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다 감액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토지매입을 못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당초예산 현액보다 집행액을 보시면, 잔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년간 결산에 대한 부채현황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총자산이 4조 957억 정도 되잖아요, 그 자산 속에서 부채도 보면 560억 정도 되고요, 아마 전년 대비 64%가 준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년도에 우리가 3조 2,580억 원을 가지고 사업 및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살림을 하셨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3조가 넘는 돈을 집행하면서도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집행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젓번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요즘 화제가 뭐냐 하면 체육스포츠강사, 아까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284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분들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이럴 정도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확인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ㆍ답변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박옥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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