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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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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9월 10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5.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7.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9.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4.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6.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20.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21.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2.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5.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진석ㆍ김혁동ㆍ남상규ㆍ박윤미ㆍ조성호ㆍ주대하ㆍ한창수 의원 발의)
3.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허민영ㆍ윤석훈 의원 발의)
4.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박윤미 의원 발의)
5.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
(원태경ㆍ김규호ㆍ주대하 의원 발의)
6.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헌 의원 대표발의)
(이병헌ㆍ권순성ㆍ김병석ㆍ조성호 의원 발의)
8.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신명순ㆍ원태경ㆍ정유선 의원 발의)
9.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김형원ㆍ김규호ㆍ
김상용ㆍ김정중ㆍ이병헌 의원 발의)
10.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대표발의)(권순성ㆍ김진석ㆍ남상규ㆍ장덕수ㆍ정수진ㆍ조성호ㆍ주대하
의원 발의)
11.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미 의원 발의)
12.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신명순ㆍ김정중ㆍ남상규
의원 발의)
14.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김정중ㆍ
신명순ㆍ한금석ㆍ정수진ㆍ주대하ㆍ윤지영ㆍ심상화 의원 발의)
15.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권순성
의원 발의)
16.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7.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원태경ㆍ남상규ㆍ
허민영 의원 발의)
20.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김경식ㆍ이상호 의원 발의)
21.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22.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태연 의원 대표발의)(반태연ㆍ김혁동ㆍ박상수ㆍ최재연ㆍ허민영 의원 발의)
2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4.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박인균ㆍ심영섭ㆍ정유선ㆍ윤지영ㆍ조성호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조성호ㆍ조형연)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우리 강원도의회가 개원 65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 비록 개원 기념식을 간소하게 치르긴 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난 65년간의 도의회 역사를 되돌아보고 도의회 존재의 의미와 시대적 소명을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더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통해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신 공직자분들께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지방자치는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제10대 강원도의회 모든 의원들은 도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절실히 공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단 한 분도 소외받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강원도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도민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분들께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강원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한 국비는 8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국회의 예산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미반영된 현안사업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문하신 사항들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빙부상에 따른 특별휴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지영 의원님, 돌아온 윤지영 의원님, 특별히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장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손인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손인주
의사관 손인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3건, 규칙안 1건, 그리고 예산안 1건 등 총 25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강원지역 미선정대학 재정지원 촉구 성명서를 9월 3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은 10월 중에 개회될 제304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ㆍ허민영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수철 의원님ㆍ주대하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의원님ㆍ심영섭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윤지영 의원님ㆍ조성호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준섭 의원님ㆍ남상규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10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손인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8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투표로 의안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 제33조 제4항에서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한 발언통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4조 제3항과 제44조의2에서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6조 제1항에서 표결할 때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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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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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진석ㆍ김혁동ㆍ남상규ㆍ박윤미ㆍ조성호ㆍ주대하ㆍ한창수 의원 발의)
3.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허민영ㆍ윤석훈 의원 발의)
4.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박윤미 의원 발의)
5.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
(원태경ㆍ김규호ㆍ주대하 의원 발의)
6.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의 부적절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으므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민을 위한 독도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의식 제고 및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주민들의 자진납세 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명예소방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민의 소방활동에 대한 인식고취 및 예방습관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강원도 명예소방관의 위촉 절차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다수의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인 제3조 제2항부터 제3조 제4항을 신설하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 제2호 및 제8조 제2호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강원도 특성에 맞는 재난ㆍ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연구 및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국민적 붐 조성 및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동계특위 구성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 공동개최 기반 인프라인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양기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남북 공동개최 및 강원도 국비사업 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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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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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헌 의원 대표발의)
(이병헌ㆍ권순성ㆍ김병석ㆍ조성호 의원 발의)
8.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신명순ㆍ원태경ㆍ정유선 의원 발의)
9.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김형원ㆍ김규호ㆍ
김상용ㆍ김정중ㆍ이병헌 의원 발의)
10.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대표발의)(권순성ㆍ김진석ㆍ남상규ㆍ장덕수ㆍ정수진ㆍ조성호ㆍ주대하
의원 발의)
11.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미 의원 발의)
12.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이병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간 도 무형문화재 보존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근거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이 분리되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공화장실, 모텔 등 일상생활 속 이용이 빈번한 장소에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형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각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유형문화재로 한정하고 도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2018년 이후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형문화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중앙정부의 보훈예산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훈대상자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 차원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물질적 보상을 통한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심영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고독사 예방대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상담ㆍ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인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도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후 코로나 외 감염병 분야 대응을 통해 도민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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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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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신명순ㆍ김정중ㆍ남상규
의원 발의)
14.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김정중ㆍ
신명순ㆍ한금석ㆍ정수진ㆍ주대하ㆍ윤지영ㆍ심상화 의원 발의)
15.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권순성
의원 발의)
16.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7.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과 제안한 1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이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균등한 지원과 참여 확립, 원활한 생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먹거리 기본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위호진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연안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연안지킴이를 위촉하고 연안환경 보전ㆍ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훼손행위 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과 도내 해양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윤석훈 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과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에 없던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로 운영하던 임업 및 어업 분야 대상을 각각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로 별도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명칭을 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로 변경하고, 아울러 농업 분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6차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과 6차 산업인의 근로 의욕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수상 부문에 농촌 융복합 산업을 추가하여 우수 농업인의 명예와 경영 의욕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농업인 대상의 수상 부문과 인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자격,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상의 시상 및 업무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5월 예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편의제공 및 입장료 감면 등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산림을 신성장 동력원으로 재창출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민의 산림엑스포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엑스포 입장료 50%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ㆍ제안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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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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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8.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코로나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과 하천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단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하천부지 점용ㆍ사용 허가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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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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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원태경ㆍ남상규ㆍ
허민영 의원 발의)
20.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김경식ㆍ이상호 의원 발의)
21.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22.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태연 의원 대표발의)(반태연ㆍ김혁동ㆍ박상수ㆍ최재연ㆍ허민영 의원 발의)
2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4.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7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원태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 대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혁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심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및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반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시군 단위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체육을 진흥하고 체육 인재를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국제교육원 연수동 증축, 구 오탄초등학교 판미분교장 재산 매각 변경계획, 구 소달초등학교 무건분교장 재산 매각 변경계획 등 총 3건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내 공립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공익투자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수익분배ㆍ옥상관리를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부정책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등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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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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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4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병헌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헌입니다.
지금부터 제25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9일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69억 원이 증액된 3조 5,289억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의 학습, 심리ㆍ정서 결손의 종합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 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5억 7,888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이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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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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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곽도영 의장님, 신도현 부의장님, 박효동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재난이 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도 적잖은 교육 공백과 정서적 결손을 일으킬 수 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재난상황에서 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교육과정을 힘겹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저런 보고서는 교직원의 헌신적 노력에도 감염병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적 불안, 또래 간 유대감 결핍 등을 일으켰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보면 공간의 계층화와 양극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난한 주인공들은 비좁은 반지하 집에서 간신히 잡히는 와이파이(WiFi)를 찾아 헤매지만 부자 주인공은 해 잘 드는 마당에서 책을 읽고 마당에 텐트를 치고 놉니다.
대중은 저렴한 온라인 공간에서 살아야 하고 질 높은 오프라인 공간은 부자의 전유물이 됩니다.
교사와 학생이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때 교육의 효과는 커집니다.
이를 지금 우리 아이들 상황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결 또렷해집니다.
이번 추경은 소외계층에 두드러졌던 학습ㆍ심리정서ㆍ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과 일상 복귀에 초점을 두었고, 전면 등교수업과 학습ㆍ정서 지원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 고교 교직원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고 오늘로 초ㆍ중학교에 일하는 교직원들도 백신을 다 맞습니다.
이제 도교육청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며 유연하게 바꾸어야 할 주변부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교육 정책과 사업들을 펼쳐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운데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학습ㆍ정서 지원 종합계획으로 모든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 회복 지원을 중점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교과 보충, 학습컨설팅, 전문상담ㆍ심리지원, 장애학생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모든 아이가 자신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과 보충 영역에서는 전환기 연계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과 맞춤형 선택ㆍ집중 특별보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초ㆍ기본학력 강화와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특별보충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와 고교생 학습 컨설팅으로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회복하고, 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등으로 정서와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돌보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길게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습과 정서, 건강 등 삶의 전반에서 나타난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의지이고 실천입니다.
공교육의 역할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전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개별성을 발현하면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별성을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발현하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촘촘한 교육력 회복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에 32년 동안 한결같이 도토리를 심어 마침내 우렁우렁한 숲을 일구어 내는 ‘나무를 심는 사람’의 주인공처럼 강원도교육청은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지켜내는 일에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강원교육의 옆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결해 주신 강원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으로 교육력 회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주신 조언과 의견들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피고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인균ㆍ심영섭ㆍ정유선ㆍ윤지영ㆍ조성호 의원)
10시 54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박인균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번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전합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지역언론을 만들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고(故) MBC 이용마 기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용마 기자는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홍보국장으로 공정방송을 위한 170일간의 파업을 이끌다가 해직되었고 암으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201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삶을 앞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병실을 찾았을 때 수척한 모습으로 “하실 일도 많고 바쁘실 텐데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라고 하던 모습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하였던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용마 기자는 “무엇을 하든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으며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라며 공영언론의 공동체적 가치를 시대정신으로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다르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방송 전파의 공적 소유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절대가치인 방송의 공공성에서 비롯된 개념이며, 그리고 방송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전파의 주인이 되는 일반 대중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부당한 간섭이나 언론 탄압은 없습니다.
오히려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세계에서 42위,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공영방송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2009년 이병박 정부 시절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 법으로 인해 상업 종편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광고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언론의 전반적인 지형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난정보, 지역 뉴스, 지역 현안 관련 프로그램, 지역 문화 발굴ㆍ육성 등 지역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재정적 부담을 지역방송에 전가시켜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사 내부적으로는 임금체계 및 비효율적인 경영과 구조 등도 재정난 심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역방송사는 제작비 삭감, 신입사원의 채용 중지, 직원들 간에 단축근무와 인건비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육지책으로 합병과 통합 등에 의한 지역방송의 규모 축소와 폐쇄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데에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과 동일시하여 약육강식의 시장메커니즘에 맡겨놓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시대라고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지방인구 소멸 등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모의 소셜미디어 출현으로 미디어 생태계에서 지역방송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 소멸과 함께 지역방송 소멸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채널이 사라지면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되고 중앙과 지역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지역방송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가치를 공유할 때 지역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방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입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 발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활성화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지역방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방송과 지역민들의 공생 방안으로 지역 지상파 방송기술을 활용한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에 지자체의 지원을 제안합니다.
중앙방송보다 한발 앞서 재난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재난은 지역민과 지역방송이 보다 신속히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난이 집중되어 있는 영동지역의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발맞춰 좋은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조례를 발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8월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여 주시는 강원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릉 남대천이 주민들이 다시 찾고 사랑받는 하천이 되기 위한 활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 등 경제성장의 여러 정책으로 인해 도심 하천은 심하게 오염되어 아쉽게도 대부분의 하천은 하천 고유의 기능이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도심 하천을 개선하고 생태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도심 내 생활 휴식공간으로 하천이 가지는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의 남대천은 대관령과 삽당령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성산면 오봉에서 합쳐져 시내를 지나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원도의 지방하천입니다.
농업용수와 상수도의 수원지 역할을 하는 강릉의 젖줄이면서 유네스코 지정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대천이 지금은 아픕니다.
갈수기 남대천 바닥에는 물이 없으며 여름철은 유해곤충의 서식처로 둔갑하며 악취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강릉 남대천의 수질을 복원하고 건천화 방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별다른 성과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전주시의 전주천 생태복원사업은 모두 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은 남녀노소가 즐기는 장소로 복원되어 한국의 관광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강릉 남대천도 더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대천의 시설물을 예술적으로 정비하고 초화류 식재를 새롭게 단장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남대천의 친환경적 측면과 함께 기능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행자 중심 교통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대천에서 회산 간 자전거ㆍ산책도로와 안목에서 성산 간 자전거ㆍ산책도로 조성으로 순환도로 개설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대천을 중심으로 강변순환도로를 확충하고 중심가의 교통체증 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연석 보강 등으로 친환경 보를 조성하고 징검다리를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영원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 남대천 하류지역에 수상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상레저사업장과 유람선 도입으로 경포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직접적인 물 이용과 관련된 대책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소위 즐기는 물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의 지방하천인 우리 강릉 남대천의 활력증진을 도래하는 환경시대와 자연과 공존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출발점임을 확신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백신 접종 다 하셨죠?
저도 2차까지 맞고 나니 앞으로 모임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결 안심이 됩니다.
윤지영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지난해 2월 강원도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7개월의 긴 시간 동안 도민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과 교육이 제한되었고 어르신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휴ㆍ폐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나마 희망은 백신접종률이 성인 80% 이상을 달성하게 되는 11월경 코로나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입니다.
저는 위드코로나 시점에서 강원도의 방역체계와 조직을 점검해서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빠른 일상회복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9월 8일 0시 기준 강원도의 총 확진자 수는 5,689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에 입원하신 분이 345명, 안타까운 사망자가 61명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강원도는 작년 8월에 2차 유행, 11월에 3차 유행, 그리고 올 4월 이후 주기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4차 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유행 양상을 보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강원도의 대응조직은 3단계로 변화합니다.
작년 2월 코로나가 시작되자 보건정책과에서 11명의 TF팀을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그 후 10월 조직개편으로 코로나 대응 전담조직인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고 인원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월평균 확진자 수는 약 35명이었는데 10월부터 올 1월까지 월평균 확진자 수는 407.7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실근무인원이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는 1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계속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자 도에서는 올해 1월 방역대책추진단이라는 TF를 구성하고 보건ㆍ간호직렬이 아닌 타 부서 직원들을 전면 배치하여 41명의 규모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8개월간 월평균 확진자 수는 524명 정도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방역대응조직은 방역대책추진단이라는 TF팀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관련 정책을 총괄기획하고 확진자 관리를 위한 병상, 장비, 인력 동원을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방역수칙 공표 등 선제적 조치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역대응과에서는 현장방역대응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발생상황 일일보고, 동향관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 등 코로나에 대한 직접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차 유행 이후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전담부서를 만들고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되자 규모 있는 TF 조직을 만들어 대응한 것은 도의 발 빠른 조치였습니다.
시군 보건소 조직의 과 설치와 정원 증원 또한 도의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전환될 위드코로나 시기에는 그에 맞는 방역체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기마다 TF 조직으로 대응하는 우리 강원도 방역당국이 위드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뿐 아니라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강원도에 상시적인 신종감염병 대응조직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허둥지둥 꾸리는 TF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로 훈련된 역량을 배치해야 합니다.
감염병 대응에 훈련되어 있는 도와 시군의 보건의료 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의료의 대응능력이 감염병 대응능력입니다.
감염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공공의료기반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방역이 아닌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방역체계의 마련 또한 필요합니다.
감염병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민간 의료기반이 취약한 강원도가 어느 지역보다 시급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에 예산과 조직의 과감한 배치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발생이 강원경제에 직격탄이 되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먼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치료와 확진자 관리에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윤지영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강원도 발전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께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좀 더 촘촘한 안전장치 마련과 전문가 집단의 참여 확대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미 의원님의 강원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오늘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미래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서 유가족이 겪는 힘든 과정을 지켜보며 현재를 살고 있는 기성세대이며 소위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과연 강원도 청소년들의 아픔을 얼마나 보듬어주고 덜어주려는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 학업성취도 전국 순위, 학교급식의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등 기성세대의 눈높이에서만 교육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닌가, 아이들이 정말 원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렇게까지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서조차 우리의 고민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갖는 여러 폐단들,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사회ㆍ문화적 유해환경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 안전장치가 허술하게 작동하지 않는지 쉼 없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추이가 심각합니다.
청소년 사망자 3명 중 1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참 미래의 꿈을 키울 청소년들이 왜?
거기에는 학교폭력이라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상해,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날이 갈수록 그 유형과 행태는 구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지능적이며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학교폭력 해결의 시작점은 알리는 것입니다.
피해자도 목격자도 사실을 알리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알리지 않았다는 학생이 100명 중 10명에 달합니다.
이는 피해사건 해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생기면 아주 골치 아픈 일, 학교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 있으니 쉬쉬 덮어야 하는 일,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민원이 생기니 빨리 종결해야 하는 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피해 학생이 겪었던 고통과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치유, 앞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통의 예방 등에 관심을 가져도 부족할 것인데 골치 아픈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히 빨리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어떠한 부분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덮을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상처가 쓰리고 아플지라도 신중하게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벌칙을, 그리고 책임 있는 해당 교원에게는 그 경중에 따른 처벌을, 이러한 것이 선행된 연후에 재발방지 대책,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전문상담교사 배치, 사안별 표준매뉴얼 작성ㆍ배포, 학교폭력 사안 대응 및 예방교육 강화 등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 우후죽순 대책들을 만들어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한 사건 처리는 유사 사건의 반복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먼저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차 보급이 현재의 자동차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역 자동차 정비업계가 생존하고 도약할 수 있는 강원도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지난 1996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국내 자동차 정비업체 수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해 공급이 수요보다 커지면서 사업체의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인 17세기 무렵 영국에서 마차가 주된 교통수단이던 시기에 매우 중요한 직업 가운데 하나는 말이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말이 자연 방사한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시청 교통수단 담당부서는 점차 늘어나는 마차에 대비해 배설물 처리 인력을 앞다퉈 채용하는 것이 주요사업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엔진기관차가 등장하면서 그 직업군에 속하는 수많은 종사자는 대량 실직이란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바로 기술혁신이 예기치 못한 참사를 불러온 것이지요.
최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2021~2025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친환경차는 785만 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흐름에 맞춰 전기차 출시를 경쟁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만들고 인류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도 함께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제주교통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 서비스산업이 일자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엔진을 비롯한 많은 부품이 없어지고 정비해야 할 부분도 적어지기 때문에 엔진 관련 부품과 정비업 관련 일자리들이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기업의 완성차 부문의 일자리보다도 영세한 소상공인 중심의 일자리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이라는 사회 대전환 앞에서 도내 산업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일자리에 큰 기여를 한 자동차 서비스산업의 위기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나 자신은 물론 모든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2030년 탄소제로섬 계획에 근거해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37만 7,000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정비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급기야 2019년 5월 제주도의회, 제주교통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제주도청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전기차 보급에 따른 피해산업 현황 및 대응방안 모색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전기차 100%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를 담당하는 정비업체는 2018년 등록업체 대비 53.95%가 폐업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서비스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업체의 적정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한 연구과제로 내연기관 규제정책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상생협력방안 최종보고서를 지난해 9월 공개하면서 제주도는 물론 중앙정부 역시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산업의 퇴출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자동차 정비업계 퇴출에 따른 상생방안 마련 정책은 어떠한가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비업계, 부품업계 등 자동차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전기차ㆍ수소차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등 생존을 도울 수 있는 정책, 희망을 주는 정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조성호ㆍ조형연) 선출(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호 의원님과 조형연 의원님을 이번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말부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올 추석명절도 자칫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와 응급체계 점검, 물가안정 등 분야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손인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강희성
녹색국장 김복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홍경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변상득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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