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대책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구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7년 572만 명에서 2019년 550만 명으로 4.8%가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5만 57명에서 5만 2,261명으로 오히려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중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행이나 범죄 등의 문제로 인한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이병헌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추진사업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진단하고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는 등 학업중단 예방을 강화하고 대안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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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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