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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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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10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7.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녹색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녹색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가 10월 8일 개원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조례안 5건,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형수
의정팀장 김형수입니다.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 녹색국 조례안 5건, 농업기술원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202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7일 금요일 10시에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녹색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5건,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환동해본부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10시에 도의회 한마음 행사가 있으며,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의정자료 수집기간입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1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 일정으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 심의ㆍ의결, 5분 자유발언, 제1차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제314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김형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2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농정국 부분의 13번, 9페이지 위의 칸을 보면 시군별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안전보험 해서 보험 관련한 것에 대한 부분의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를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지원 관련 해서 자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군별 농촌체험마을이 총 몇 개가 되고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이 강원도에 총 몇 개가 있고 지금 농촌체험마을의 수익성 현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것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3페이지, 농정국 45번에…….
윤길로 위원
45번?
위원장 김용복
예, 13페이지, 45번.
윤길로 위원
예.
위원장 김용복
확인되셨죠?
윤길로 위원
예,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 안에 혹시 들어있나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의정팀장 김형수
예,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윤길로 위원
포함이 됐어요?
의정팀장 김형수
예.
윤길로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의정팀장 김형수
예.
위원장 김용복
또 다른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34번 불법농막 관련 2020년~2022년 시군별 단속 실적 및 처리 현황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막이라는 것은 30㎡ 미만의 수도ㆍ전기를 요하지 않는 시설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특히나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좋은 그런 지역을 보면 수도ㆍ전기를 설치하고 30㎡가 넘는 불법농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불법농막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농지법 규정하에 30㎡ 이상 수도ㆍ전기 시설이 된 농막의 실태파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아예 농지법에 있는 규정을 단서로 달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농막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길로 위원
지금 박호균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각 시군마다 조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농막에 대한 부분은 18개 시군의 조례가 통일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18개 시군이 갖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불법이 되고 어느 지역은 합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통일성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맞는 자료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시군별로 조례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약하는 것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막에 농업용 전기를 거의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농막이 있으면 전기ㆍ수도 이런 기반 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8개 시군의 조례를 우리가 통일해서, 어느 시군은 불법이 아니고 어느 시군은 불법이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통일시키는, 일원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11건 중에 3번…….
위원장 김용복
몇 페이지죠?
강정호 위원
6쪽입니다.
강원도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정과 쪽에서만 얘기를 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올라온 건의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서로 왔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방법으로 왔든 개선책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출을 받아서 각 시군에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고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이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김경구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 개정 및 폐지는 지난 1월 11일 강원도의회에서 통보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4건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하고 띄어쓰기와 타 조례의 일반적 적용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폐지조례안 1건은 입법평가 결과 본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으로 의견을 주셨으나 새 근거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ㆍ시행되어 도시숲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 및 폐지를 통하여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 및 폐지안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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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ㆍ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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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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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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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김경구 녹색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중 담당 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 ‘라’를 보면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김경구 국장님?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어디까지죠?
현재 개정안 제2조 정의를 보면, 제1호의 ‘라’를 보면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경계가…….
녹색국장 김경구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거기까지, 상위 법령에 그 밖의 정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 범위를 설정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의 여부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마 별도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밖의 임업이라는 것의 정의가 되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임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될지, 이런 사항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이 포함하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용어의 정비라든가 띄어쓰기 정비, 특별히 어떤 상위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방금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도 그것을 체크해 왔는데요.
개정하기 전의 제2조 제4호를 보면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인 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를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시 개정해서 그 부분의 문호를 더 열어놨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위의 가ㆍ나ㆍ다를 보면 정의를 말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독림가, 그다음에 임업후계자 등등의 정의를 말했는데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문호를 더 넓힌다는 얘기인지, 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해서 체크해 왔는데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녹색국장 김경구
사실 이것이 명확하게 되려면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법, 그러니까 우리 법률 말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농업 관련된 법이라든지…….
엄윤순 위원
그렇죠,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자’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산림법 말고 농림 관련 법률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전찬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산림 관련 단체란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산림 관련 단체란 비영리법인 및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비영리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동조합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협동조합 중에는 영리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이 문구상으로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리단체는 지원 대상이 아닌 거죠.
지금 민법에 의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전찬성 위원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준비해서 정회 시간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라’목,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바,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녹색국장께서도 계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용어 정비라든지 띄어쓰기 등으로 특별히 다시 볼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11조 심의위원회 있죠?
제11조 심의위원회 제3호를 보면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숲 교육 분야에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이 조항을 보면 전문성을 강조했어요.
맞죠, 국장님?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동안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나요?
녹색국장 김경구
문제점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입법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3년으로 정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엄윤순 위원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되기 전을 보면, “연임할 수 있다.” 등의 조문을 뺐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연임’이 빠졌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 ‘연임’이 빠진 거예요.
임기 규정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위의 제11조 제3호에서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전문성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재임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녹색국장 김경구
…….
엄윤순 위원
제11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제11조 제4항에다가 위촉직 임기만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은 그냥 당연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엄윤순 위원
연임을 삭제했다 이 얘기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제15조, 제16조를 삭제했어요.
거기를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당이라든가 여비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경구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서, 원래 모든 위원회가 수당을 줄 수 있는 다른 조례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윤순 위원
예,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녹색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특별히 다른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4호를 보면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법 제2조 2호 나목을 본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이것은 과장님에게 여쭤봐도 될까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어느 것을…….
윤길로 위원
산림…….
녹색국장 김경구
소득과…….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실 법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나목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검토보고서나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
윤길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법 조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라서 한번 질의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게끔 해도 괜찮겠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강정호 위원
만약에 조례가 효율적이지 않아서 유지할 필요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는 것에 대한 대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본 폐지조례안을 보면 근거법령이 변경되면서 단서의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래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폐지조례안의 핵심인 거죠.
녹색국장 김경구
그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요?
도시숲 등에 관한 업무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시장ㆍ군수 사무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직접사업이 없고 시군 위임으로 사업을…….
강정호 위원
사업은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진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위임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시림 관련된 업무들이 각 시군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죠?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이 단서의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보면 ‘이런 사항들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도와 구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 구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고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해도 되고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질의 듣고 계신가요, 국장님?
녹색국장 김경구
예.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있을 경우, 굳이 우리 도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쉽게 하겠습니다만, 각 시군의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녹색국장 김경구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조례의 폐지가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시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도까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맞는데.
녹색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이 조례가 있었을 때에도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없고, 두 번째는 시군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미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심의ㆍ의결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죠.
녹색국장 김경구
도의 경우에.
강정호 위원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도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ㆍ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열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5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둘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18개 시군의 심의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국가정책이 뭡니까, 탄소중립ㆍ탄소제로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숲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담당 국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셔야죠.
각 시군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임한 도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국장 김경구
이것이 지금…….
강정호 위원
바뀐 상위 법령에서 무조건 폐지하라고 바뀐 것도 아니고 ‘아니 둘 수 있다.’라고 바뀐 건데…….
녹색국장 김경구
예,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하면 도가 직접 사업을 한다면 도의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은 100% 시장ㆍ군수 위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회를 그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의 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하게 되면 시군의 심의기능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도 직접사업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광역자치단체가 17개입니다.
6개의 광역시하고 1개의 특별시, 그리고 8개의 도, 상위 법령은 8개 도를 얘기할 텐데,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강정호 위원
도와 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8개 도의 현황은 어때요, 강원도를 뺀 7개 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다른 시도는…….
강정호 위원
시군 말고, 지금 도와 구를 얘기하잖아요?
도와 구는 아니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경남의 경우에는 조례가 있답니다.
아마 경남은 직접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개의 다른 광역단체는 시군 위임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산림행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녹색국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조례안 제정이든 개정이든 폐지든 간에 심사숙고해서 올린 부분 또한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 폐지조례안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5년 동안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폐지하나 다음에 폐지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회의 석상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이 계속 오셔 가지고 답변을 주고 보충자료를 주시고 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도와 구, 그러면 나머지 7개의 도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 18개 시군은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폐지조례안을 올려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도에서 시군에 100% 위임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 도시숲에 대한 계획의 생각을 전혀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길로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면 강원도에서 전체에 대한 권역별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도시숲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100% 위임, 그러면 나중에 도시숲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내려갔을 때 그것에 대한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요.
이런 부분을 지금 폐지하겠다, 도시숲을 폐지하면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면 강원도의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시장ㆍ군수 임의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녹색국장 김경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의 경우에는 지금 도시숲 조성 업무가 아마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운영실태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장ㆍ군수 100% 위임 사무인데 필요하다면 이것을…….
윤길로 위원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다른 시도의 사항을 파악하신 다음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례들을 조사해 가지고 이 폐지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처리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녹색국장 김경구
아까 1번 계류 의안과 같이 네 번째 폐지조례안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재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바 위 안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녹색국장님께서도 계류안에 동의하십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 약칭 및 띄어쓰기 정비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박호균 위원님의 요청을 들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본문 중 띄어쓰기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녹색국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녹색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녹색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개선사항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07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녹색국 세입은 4,836억 5,60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835억 4,359만 원을 수납하고 1억 1,245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37쪽입니다.
녹색국 세출예산 현액은 6,770억 620만 원으로 6,500억 2,502만 원을 지출하고 221억 8,0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9억 7,421만 원, 집행잔액은 8억 2,637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537쪽, 산림소득과입니다.
예산현액 1,311억 8,946만 원에서 1,183억 9,468만 원을 지출하고 127억 1,6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3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18만 원입니다.
다음은 543쪽, 산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767억 3,104만 원에서 750억 2,289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4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79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546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212억 2,750만 원에서 1,178억 8,832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7,9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5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3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수질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 3,252억 2,431만 원에서 3,176억 4,490만 원을 지출하고 42억 6,2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2억 8,6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7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예산현액 19억 6,428만 원에서 18억 7,5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4만 원, 집행잔액은 8,815만 원입니다.
559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예산현액 153억 1,800만 원에서 139억 8,978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9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712만 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2억 9,945만 원에서 41억 8,4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8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565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214만 원에서 10억 2,4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859쪽, 예산 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산림소득과의 오색삭도 추진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5,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869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지출로 3억 1,313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은 2건으로 산림소득과에서 2021년 3월 대설피해에 따른 임가 재해복구비 지원 2,385만 원을, 그리고 환경과에서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긴급 방역대책 추진 지원 1억 9,925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김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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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녹색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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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결산서 1권이죠?
홍성기 위원
예.
녹색국장 김경구
몇 쪽이죠?
홍성기 위원
207쪽.
녹색국장 김경구
270…….
홍성기 위원
207쪽요.
녹색국장 김경구
270쪽요?
홍성기 위원
아니, 207쪽요.
녹색국장 김경구
…….
홍성기 위원
207쪽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저희 산림소득과의 전년도 미수납액이 1억 1,200만 원인데요, 이월해서 금년도에 수납을 받았지만 13건은…….
홍성기 위원
국장님.
녹색국장 김경구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2020년도부터 이월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홍성기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장 답변해 주세요.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산림소득과장 김형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지원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비를 시군으로부터 아직 반납을 못 받은 부분인 거고요, 대표적으로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사업이라든가 도시숲 만들기 사업,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아직 반납을 못한 것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미수납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다?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사업을 정산하면 시군별로 남은 금액은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2019년도는 20건을 이미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는 157건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건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업정보지라든지 스마트가든볼, 하여튼 1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내에 마저, 또 시군에서 이것을 반납하려면 예산편성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13건은 저희들이, 1,214만 8,000원인데 연내에 마무리해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정산이 되면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군별로 보조사업을 정산하게 되면 미수금이 발생해선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발생이 됐다고 해도 발생된 미수납액은 바로바로 정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자꾸 이월을 해서 2019년도 것이 2022년도까지 온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정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지역구 엄윤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을 제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537쪽부터 보겠는데요, 아래쪽 하단 부분을 보면 세계산림엑스포에 50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2021년도 지출액을 보면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녹색국장 김경구
…….
엄윤순 위원
537쪽요.
보고 계십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답변주세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게 교부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행안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예산인데 10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당초에 50억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2021년도에 사업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총액 50억 자체가 특별교부세입니다.
도비라든지 국비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10월에…….
엄윤순 위원
10월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녹색국장 김경구
저희가 특별히…….
엄윤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위가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기반시설사업은 다른 재원으로 했던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특별히 기반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10월에 교부받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엄윤순 위원
그럼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했네요?
녹색국장 김경구
아니죠, 다른 일반재원으로 했죠.
엄윤순 위원
지금 전체 50억 중에서 나간 것을 보면, 거의 47억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일을 안 하고 그냥 돈을 쟁여놨던 겁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50억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원래 금년 5월에 개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엄윤순 위원
예.
녹색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돈을 얻어 가지고 전기공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엄윤순 위원
아니,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21년도 것이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2021년도에 5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한다고 세웠는데 기반조성사업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갔느냐, 지금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일반재원으로 했던 상하수도, 광장, 주차장은 이미 그전에, 8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됐고 추가로 저희가 확보한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10월에 저희가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기반시설비용은 다른 비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일반재원으로…….
엄윤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기반시설조성 예산액이 안 나왔을까요?
그것은 기재를 안 하고 써도 되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엑스포조직위의 298억이라는 돈은 여기에 담기는 것이 아니고요, 기반은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억은 여기에 태운 것이고 조직위가 쓰는 돈은 다른 데 전출금으로 집행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그 돈에서 썼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죠.
다만…….
엄윤순 위원
이것은 나중에, 10월에 왔기 때문에…….
녹색국장 김경구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법인에 줄 수 없고 도에서 직접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태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죠.
엄윤순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298억에 50억이 더 추가돼서 300억이 넘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아닙니다.
50억을 포함해서 298억이 됐습니다.
나머지 248억은 그쪽의 일반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게 얘기를 하시네요.
녹색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50억은 별도였습니다.
298억 플러스 50억…….
엄윤순 위원
그렇죠.
국장님, 업무숙지 좀 하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죄송합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544쪽을 보면 임도시설 자본 국고 해서 92억의 사업이 있는데 지출액은 81억 정도로 한 10억이 조금 넘게 이월이 된 사업이 있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
엄윤순 위원
544쪽요.
10억이 넘게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죠?
녹색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정부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자금 자체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못 가지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제가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국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재정은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어찌 보면 국고가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국고를 가지고 오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이월해서 저희들이 그다음 연도에, 금년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받았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계획한 사업만큼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그렇죠.
왜냐하면 국비가 세수부족으로 당해 연도…….
엄윤순 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요.
세수부족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유는 있겠지만 국비를 못 가지고 와서 세운 계획만큼 사업을 못한 것은 맞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얘기이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바로 밑에, 544쪽의 하단 부분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긴급이 있고 또 다른, 이것 말고도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이 꽤 있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사업의 종류는 방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예방나무도 있고…….
엄윤순 위원
이 사업은 강원도 어느 지역에 하셨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이 6개가 있거든요, 시군이.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6개 지역에 이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에 또 재선충병이 막 돌고 있죠,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화천 상서면에서…….
엄윤순 위원
화천에서 나왔더라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마지막 북방한계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재선충병이 계속 돌아 가지고 확산이 돼서 강원도의 건강한 산림을 다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뿐만 아니라 잣나무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잣의 작황이 전년 대비 올해도 더 안 좋고 그 전년 대비 전년도 안 좋았고,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것도 지금 이 충병에 의해서 무슨 나방, 제가 전문적인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나방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나방 병에 의해서 지금 잣나무 전체가 다 병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방제를 해서 건강한 숲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병충해로 다 망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재선충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천까지 발병된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잣나무는 인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엄윤순 위원
예, 제가 지금…….
녹색국장 김경구
그 나방이…….
엄윤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제뿐 아니라 홍천,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일명 재선충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윤순 위원
아니, 지금 잣나무는 홍천, 양구를 비롯해서 전체 지역이 다 그렇게 병충해로 가고 있고 재선충병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6개의 부분이고 화천에서 또 일어나고 있다고.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화천도 잣나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인제 부분 등의 잣나무를, 아마 별도로 나방에서 발병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요.
우리 농가들이 농외소득으로, 특히나 산림ㆍ임업과 관련돼서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게 되고 또 들으니까 국장님한테도 요구하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보다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병충해의 발생을 미리 방제하는 것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시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국장님과 직원분들, 결산업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을 4단계 정도로 구분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초의회에 있었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쩌면 ‘예산은 결산이 첫 번째 순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내용을 봐야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주요지표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산의 중요성이 상당히,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결산을 그냥 승인하는 과정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예산에 신규사업이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재정 확충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예산은 2%대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98%, 99%가 계속비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로는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관료주의 문화도 있겠지만 예산을 책정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거부감 또한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산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강원도의 신규예산과 계속비 사업을 제가 따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크게 봤을 때도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신규사업들을 자꾸 새로 세우고 이럴 때 공무원들이 부담을 가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과감하게, 우리가 관련 근거들을 잘 만들어놓고 사업의 당위성을 잘 확보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수위원이기에 앞서 예결위원장이다 보니까 녹색국에 대한 결산자료를 유심히 많이 봤어요.
봤는데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산을 잘 짰다고 하더라도 공직사회의 특성상 집행잔액은 있기 마련이고 또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이월사업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국은 상당히 양호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집행잔액의 비율만 본다 하더라도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가 0.54%인데 녹색국은 0.12%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월예산은 전체보다 조금 높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해야 될 사항 같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녹색국 전 직원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님들이 다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결산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내년도에 열릴 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물론 녹색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와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위원님들이 계신 데서.
이런 부분은 조금 도와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개최시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편안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개최시기가 봄철이다 보니까 만약에 산불이 나면 참 난감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서 내년에 임차헬기를 3대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그 헬기를 그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또 감시인력도 대폭 증원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 자체가 바람이 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텐트 같은 경우 상당히 보강을 해 가지고 바람에 영향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그 말씀은 당초 계획된 날짜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인데 제 질의 의도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개최날짜를 바꿀 용의는 없느냐라는 얘기도 숨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산불만 걱정이라 그러면 산불에 대한 준비만, 대비만 하면 되겠지만 저는 산불 기간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렇게 준비해서 어떠한 엑스포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의 유지ㆍ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과였나요, 환경과의 7,000 얼마짜리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행잔액들의 내용을 보다 보면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슷한 건들에서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추경 때 잘 반영하시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869페이지를 봐 주세요.
869페이지를 보시면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 해서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으로 3억 1,313만 5,686원이 지출됐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안전사고가 어떤 사고였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실험실 요원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험 분석을 하다가 알코올 종류의 물질이, 물체가 떨어져서 화상을 입어 가지고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게 된 겁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배상사고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실험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약병이 떨어져 가지고, 화재가 나 가지고…….
박호균 위원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기에 3억 1,300이라는, 배상금이 나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녹색국장 김경구
아마 얼굴 성형수술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해사고가 나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안전교육 이런 것을 시켜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순수하게 인재사고인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교육이라든가 직원교육 이런 것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물론 운영비에 있지만 저희들이 그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제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물론 시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도 기관을 믿고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특히나 산림 같은 경우에는 벌채ㆍ벌목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전기톱이라든가 엔진톱이라든가 기타 장비 이런 것을 산악지형에서, 장비 같은 경우도 보면 굴러서 사망사고도 왕왕 발생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인재사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녹색국장님이 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이 언제죠?
녹색국장 김경구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의 전문 부분은 환경 파트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산림 쪽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녹색국장 김경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리고 산림파트의 국장님이기 전에는 산림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본 적이 없으시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죠.
윤길로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산림 분야가 와서 엑스포가 붙었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인데 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 해서, 저는 책자를 말씀 못 드리겠고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보겠는데요, 47억 3,8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2022년 4월까지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교세 50억 중에서 47억여 원을 명시이월했더라고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특교세 50억 중에서 대부분이 미결산된 것이죠, 2021년도 결산서류에서?
녹색국장 김경구
이월액으로…….
윤길로 위원
명시이월이 돼서 사용을 못한 것이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2022년 4월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특교세 50억 전체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셨나요?
녹색국장 김경구
현재 100%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지시찰을 갔지만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일부가 아직, 12월 초순까지는 거의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윤길로 위원
4월까지,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된다라는 답변인 것이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죠.
당초에는 행사를 5월부터 하니까 늦어도 4월까지는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이월되니까 다시…….
윤길로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을 했는데 4월까지 사업을 완료 못 해서 충분한 시간이, 8개월이 더 갔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마무리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했으니까 더 철저하게, 50억의 특교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책자를 안 보고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백번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통 예산편성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많다, 결산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세출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느 페이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월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약 40억 정도의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녹색국장 김경구
무슨 사업이었죠?
윤길로 위원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녹색국에서 약 40억 정도의 보조금 반납을, 지금 국고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고 반납 부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면 국장님이 많이 불편해 할 것 같아서…….
녹색국장 김경구
전체가 40억인데요, 그중에서 거의 95%가 환경과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ASF,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사업 자체를, 재원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ASF사업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쪽 사업비에서, 환경부에서 교부가 되지 않아서 반납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 자체가 아예 안 내려온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반납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부액이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가 교부가 안 됐고, 그럼 지금 숫자로만 오고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정확하게 19억 5,000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길로 위원
아니, 전체가 39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일부러 제가 디테일하게 안 보려고 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고를 반납하는 사례가 과연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반납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윤길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우리가 잔액을 남겨서 국고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사업예산부터 철저히 짜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본 위원은 국장님에게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를 가지고, 국장님이 했던 부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일일이 따지게 되면 국장님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반납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결산서 1권 550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ASF 차단 울타리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ASF 차단 울타리 설치가 그 밑에 있는 예산, 야생멧돼지 차단시설 설치와 차단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 국고 해서 5억 7,000 정도 되는 사업이 있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이것을 다 합치면 거의 100억 정도 규모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국고사업이지만?
녹색국장 김경구
사실 울타리가 광역울타리가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울타리가 있는데 이미 지금 충청도까지 ASF 바이러스가 전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여도를, 물론 기여는 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만 그것을 수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전찬성 위원
물론 이것이 국고사업이지만 연간 100억 정도씩 계속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마을 같은 경우, 멧돼지 같은 경우 먹이를 찾으러 마을 쪽으로 들어오거나 마을 인근에 있는 밭으로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을에는 도로도 있고 마을 안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는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무의미한 사업들인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아무리 국고지만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 100억을 가지고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울타리 설치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해서 관리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마을에서 설치된 울타리도 다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또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대응을 미리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복
말씀하십시오.
전찬성 위원
조금 빼먹은 것이 있는데, 울타리 국고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이월액이 있어요.
이월액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다 집행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월해서, 왜냐하면 그때 시기가 좀 그래서 이월시켜 가지고 100%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사업은 없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다 완료가 된 것이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올해 초까지만 울타리사업이 집행됐고, 이미 다 소진이 됐고 추가로 하는 것은 안 하기로, 왜냐하면 이미 바이러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조금 편안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질의가 아니고요.
이제 내년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많은 도민들께서 도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 규제가 과연 어떻게 풀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의 설치도 확정이 됐고 도의회에서도 지원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또 때맞춰 18개 시군 중 대부분의 시군에서 특별자치도TF팀을 다 구성해서 각 지역별로 규제완화라든지 특별자치도에 담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의 열쇠는 산림 규제다, 산림 분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 도민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산림 규제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 농림 규제까지 해서 전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략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도 생각이 좀 짧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것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면도 있고 또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듣고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거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이라는 게, 숲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한 다음에 가꾸고 보존하고 지키고 하는 쪽에 중점을 뒀던 시대가 있었죠?
녹색국장 김경구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대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이라는 곳을 잘 활용한다면 해외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처럼 상당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산림이라는 좋은 곳은 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산림체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글램핑…….
강정호 위원
캠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유행인데, 요즘 홈핑이라는 말도 하면서 목조주택을 상당히 소규모로 지어서 산림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전원주택,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숲에서 하는 레스토랑과 커피숍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규제로 인해서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물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일부 야영장에 개별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풀렸습니다.
다만 그런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 차원으로 확대시켜서 본다면 강원도 전체를 하나의 휴양산업지로 봐야 됩니다.
물론 규제도 규제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치유의 숲이라든지 휴양림, 그다음에 숲체원, 각종 산림레포츠단지까지 묶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도민들의 소득으로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하나의 휴양산업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요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다 해 주시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녹색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나중에 설명을 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수질보전과장이 직접 답을 하는 것이 낫나요, 두 분 중에?
지금 수질보전과에는 2021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좀 많아요.
명시이월된 것이 금년도에 다 집행됐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순기가, 발주를 조금 늦게 했다든지 이래서 이월을 시킨 것이지 이것을 하다가 아예 취소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대부분 기초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노후 관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나 오ㆍ폐수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18개 시군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단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한 곳을 말씀드릴게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거진하고 간성읍하고 토성면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은 지난 5년~6년 전에 있던, 아파트가 증설되거나 호텔이 증설되기 이전의 t수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현재에 이르러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콘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해서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또 신청을 해서 신설하고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고성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 하수관로를 통해서 오ㆍ폐수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에서, 고성군에서 인허가를 다 해 주다 보니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만들어서 바닷물로 유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문제를 많이 삼고 지역주민들과 시공사가 정말 총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받았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면 행정절차만 3년이 걸립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을 편성시켜야지, 그런데 이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물론 고성 토성면 아야진 같은 경우는 지금 4,700t인데 3,800t을 증설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만 5,000t까지 늘려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직자들이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3,800t을 증설하는 부분은 신규 아파트나 콘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토성면의 원암, 성천, 인흥리 쪽의 하수처리장이 부족해서 거기에 증설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증설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수질보전과에서 유도를 해서라도, 고성군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인허가를 먼저 내주는 부분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오ㆍ폐수 처리장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도 녹색국에서 사전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다가 홍보 내지 사업을 신청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성군 토성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하수가 나오는 시설의 경우에는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없는 가정집, 이런 데를 지금 저희들이 증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 들어온다면 원인자부담금만 받고 개별 처리시설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아파트, 인구가 밀집될지 예측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시설을 안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 돈을 여기에다가 투입만 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질보전과장님이 고성 쪽에 한번 내려오든지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현지의 지역주민들과 업체 간의 대화를 좀 들어보고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있는 행정에서는 전무, 이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아파트가 늘어나고 호텔이 늘어나니까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시행하려면 3년 이상이 걸린다는데 지금 검토를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녹색국도 환경이 있지만, 바다 쪽에는 환동해본부가 있어요.
환동해본부에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양식장이라든가 마을어장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
해삼 방류라든가 전복 방류라든가 치어 방류를 하는 사업을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하는데 오ㆍ폐수 부분이 바다로 유입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걱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관심을 갖고 지역에 한번 내려오셔 가지고 그 지역의 행정공무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업체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조만간에 시간을 잡아주면 본 위원장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향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제안합니다.
가능하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 54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임도시설 사업이 있죠?
사유가 뭡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정부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자체가 교부가 안 됐고 그 이듬해에 교부가 됐습니다.
홍성기 위원
아, 교부세가?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2,400만 원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홍성기 위원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사업입니다.
홍성기 위원
복합적으로?
결산내용과 좀 다른데요, 지금 현재 임도시설을 보수하는 인원들이 있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수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배정하는 거죠?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산림관리과장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기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산림관리과장 홍사은입니다.
지금 임도 관리요원은 기본적으로 시군의 임도 관리량,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양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대개 한 사람이 몇 ㎞ 이렇게 배정을…….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그런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임도를 보면 시군별로 장소가 다양하잖아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홍성기 위원
마을 사람들을 위주로 임도관리자를 선택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사람을, 관리자를 선정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모든 기간제분들은 저희들이 정부의 일자리지침에 의해서, 기준적인 부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사견입니다만 대개 지역의 임도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 면에서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참고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을에서 임도를 등산로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지금 임도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임도로 활용할 부분도 있고요, 마을 주변이라든가 관광지하고 연결이 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기존 임도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이라든가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별도로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고, 주민분들과 의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임도를 개설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또 아니면, 개설한 임도를 가 보면 입구를 막아놓거든요.
산불예방 때문에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일단 산불의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요구해 오면 그 지역에다가 환원사업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마을마다 특색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도유림이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을 보게 되면, 저희 홍천 같은 데는 그런 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구가 들어오면 참고하셔서, 좋은 쪽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ㆍ세출이 아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18개 시군을 지역별로 보면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잘사는 분도 있겠지만 보면 어렵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도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늘려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하나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앉아서 노인수당이나 받아먹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힘이 된다 그러면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산림환경 쪽의 산불감시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줘서 직업을 가지고 지역에 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편성도 우리가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 예산을 꼼꼼히 챙기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녹색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구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이며, 보건환경연구원과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홍성기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팀장 김형수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김경구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환경과장 이명권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이형찬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기록
이나경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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