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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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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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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22년 10월 06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314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8.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4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8.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전찬성ㆍ김용래ㆍ지광천ㆍ최규만ㆍ이기찬 의원)
15시 00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동료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강원도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만큼 강원도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행ㆍ재정적인 특례 조항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추후 특별자치도법 개정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성공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ㆍ시군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강원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9월 말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일상이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겨울철 재유행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독감과 함께 오는 트윈데믹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어 한시라도 경계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방역완화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중ㆍ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특히 제11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확인하고 설명드림으로써 도민이 신뢰하고 도민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가을의 넉넉함처럼 도민 여러분께서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로 영글어 가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인사)
앞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강원신용보증재단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춘천 출신 박관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12건, 결의안 1건, 결산안 6건, 기타 10건 등 총 4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오늘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13회 임시회 폐회 이후 서면질문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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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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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혁열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14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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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4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안건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8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다섯 건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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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0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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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안건
8.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11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51조,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8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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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건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3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전찬성ㆍ김용래ㆍ지광천ㆍ최규만ㆍ이기찬 의원)
15시 14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전찬성 의원님ㆍ 김용래 의원님ㆍ지광천 의원님ㆍ최규만 의원님ㆍ이기찬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전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구 종축장부지의 활용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 반곡동 1407-3외 30필지에 위치해 있는 구 종축장부지는 6만 1,477㎡에 달하는 대규모 유휴지로서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만 있습니다.
2014년도 드라마세트장단지 유치 무산, 2015년도 옛 원주여고와 종축장부지 맞교환 무산, 그리고 2019년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 번복으로 인한 대형 공연장 건립 무산, 2018년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해당 부지를 현물 출자하면서 해당 부지 활용을 원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자체 구상 중이던 대형 공연장 건립을 활용책으로 제시했으며, 2019년 3월 강원도, 원주시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
강원도는 구 종축장부지에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적정 부지를 제공하며,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 시 사전협의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3자 간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갑자기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지를 10%만 제공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도가 해당 부지를 도 재산으로 귀속시키며 일단락이 됐으나 그 이후 6개월간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등기이전은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도정질문 4회, 서면질문 7회, 5분 자유발언 4회, 9대부터 10대까지 저희 원주 도의원들이 원주시민들을 대표하여 강원도의 구 종축장부지 활용대책을 촉구한 횟수입니다.
구 종축장부지는 원주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원주시민들은 십여 년간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상대방의 비겁한 짓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도정과 시정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허니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도정과 원주시 원강수 시정은 목에 걸고 있는 꽃목걸이를 내려놓고 이제 정신차려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정과 도교육청은 긴축재정을 기조로 내세웠지만 정작 선거 때 남발했던 본인들 공약 살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시민들의 민생과 구 종축장부지와 같은 숙원사업을 먼저 살피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19년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가 맺은 협약내용을 이행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5년, 10년, 기약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언행불일치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을 지양해 주십시오.
해당 부지는 접근성과 실효성이 높은 대규모 부지로 대규모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 등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당장의 종축장부지 활용대책이 없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도민과 시민들이 부지 활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원주시민과 강원도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 종축장부지 활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원도민과 원주시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 청년정책 실태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시행된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제11대 도의회는 청년의원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 총 5명에 달합니다.
역대 도의회 중 최고로 젊고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 정당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있으며, 청년의원들은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도별 청년 관련 조례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의 청년 관련 조례는 총 101개가 있으며, 이 중 강원도에는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포함하여 4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청년 관련 조례가 강원도와 같거나 적은 시도도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 전라남도 같은 광역지자체는 10개 이상의 조례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조례 발의 및 개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께서는 청년 관련 민선 8기 정책기조로 청년 중심, 새로운 강원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와 최근 자료를 받아보니 청년 관련 공약사업이 8개, 신규시책이 3개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강원도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주 환영하고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과 인원 보충 등 행정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통과된 강원도 조직개편안을 보고 지사께서 과연 타 시도 대비 청년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22년 10월 31일 존속 만료되는 현행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로는 일자리국 산하 청년어르신일자리과가 있고 그 밑에 2개의 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조직개편안에는 경제국 산하 일자리과 밑에 ‘청년지원팀’으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축소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을 담당하던 인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드는 처지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라북도는 입법예고 도중 청년정책을 전담해온 ‘대도약청년과’를 팀단위 부서로 축소하려다 청년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과 논란이 일자 ‘청년정책과’란 이름으로 바꿔 되살려 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청년정책 사업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와 도의회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시행할 도 조직개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도 일자리국이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 기능이 너무나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전국 광역단체의 청년 담당부서 현황을 살펴보니 대부분 부지사 직속으로 하거나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두는 등 청년정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청년정책 담당부서를 부지사 직속 또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두며, ‘팀’이 아닌 청년정책 전담 ‘과’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대다수의 위원회는 김진태 지사 취임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겠지만 앞으로도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을 가진 김진태 지사와 당연직 위원인 부지사 및 실ㆍ국장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셋째, 도 주관 ‘청년의 날’ 행사의 강원도 18개 시군 순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지난 9월 셋째 주 토요일, 원주에서 강원도 첫 번째 ‘청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군별 청년 인구수는 원주, 춘천, 강릉순으로 많지만 매번 큰 도시나 청년 인구가 많은 곳에서만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양양군이나 고성군 같은 청년을 포함한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는 자체적 또는 도 차원의 ‘청년의 날’ 행사 개최를 꿈도 못 꿀 것입니다.
넷째, 18개 시군 단위의 청년조직과 도 단위의 연합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릉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청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12개 시군에도 설치하여 청년이 주체로 나서 핵심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께서도 도의회 청년의원들과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원도 청년정책을 발굴하고자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과 청년의원님들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년 관련 정책과 예산에 많은 관심과 실천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청년정책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오직 청년들이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지역구 지광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김진태 지사님과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학교의 의무를 다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6ㆍ25행사나 현충일 행사 등에 참석할 때마다 거동조차 불편한 고령의 노병들로부터 매년 같은 소리를 듣곤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그동안 참전용사에 대한 무관심과 보훈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한결같이 말씀하시면서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잊고 너무 안이한 안보정책에 대한 질책과 실망의 감정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6ㆍ25 참전용사는 2019년 4,021명, 2020년 3,536명, 2021년 2,928명, 2022년 현재 2,763명으로 매년 420명씩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가 99%를 차지하고 90세 이상 고령자는 22%로, 보훈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며 70여 년 전 고지전투에서 먼저 간 전우를 생각하는 노병이 있을 것입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69달러였고, 2021년도는 3만 1,755달러의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초석은 1964년 7월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베트남 정글에서 공산당과 맞서 싸운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 즉, 생명수당에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는 월남전 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을 기념해 추풍령휴게소에 세운 기념탑에는 이러한 역사의 기록은 묻히고 흙 한 삽 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장관 김현미 씨의 이름만 크게 새겨져 있다는데 이게 바로 역사의 왜곡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김진태 지사님께서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00% 인상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발표하시고 내년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니 너무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연차적으로 대폭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참전용사를 위한 근본적인 보훈정책은 현실성 있는 의료지원입니다.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동 시 교통서비스 지원과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가능한 진료 검사비 및 약제지원비,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대폭적인 혜택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누구나 공평하게 한 장씩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하자고 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매년 예산편성 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해 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전액 편성해 놓고 나머지 예산으로 일반사업비를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985년 제작된 ‘람보’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후 억류된 미군 포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침투하였으나 미군 포로에 대한 고문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보고 구출작전으로 계획을 바꾸자 미 국방부에서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인공 실베스터 스탤론은 우리 군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국가가 자신들의 충정을 알아주고 보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일~3일이면 끝난다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8개월째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보면서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와 병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애국심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풍수지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지켜준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존경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횡성 출신 최규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지진재해 예방 및 재해에 관한 대책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6년 전 2016년 9월에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기상청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래 한반도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1.8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강도와 횟수는 매년 크게 늘어남은 물론 일본처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4일, 강원도 삼척시 동쪽 31㎞ 해역에서도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강원도도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도 지진재해 예방 및 재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 준비 중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강원도 내에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강원도 내 각 학교에서 지진대비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고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응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지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등에서 잇따라 지진재해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 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진방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조례는 지진방재 관련 사업을 상시 추진할 수 있게 서울기술연구원 산하에 서울지진안전센터를 두고 이곳을 통해 지진재해 예방과 교육, 연구, 지진체험 및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지진방재사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강원도도 이러한 지진방재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재난의 예방대비와 대응복구에 대비하도록 반드시 매년 세수의 일정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92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강원도는 18개 시군의 모든 시군 청사 및 교육시설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방서와 도 산하 직속기관 역시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쭙습니다.
우리 도내 주요 시설물과 교육현장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에서는 긴급재난문자, TV 자막,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진경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수업 중일 때는 위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기 어려워 지진 발생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은 일찌감치 전국 최초로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이 기상청과 공동으로 재난조기경보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진 등 긴급재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인 대피훈련과 교육훈련을 실시해 강원도민과 강원도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 양구의 큰아들 이기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만 강원시대, 100조 강원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마음껏 펼쳐라, 강원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께도, 또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6년 하계올림픽 접경평화지역 유치에 대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안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당 사진은 1936년 고(故) 손기정, 남승룡 옹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시상식 장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묘목으로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남승룡 선수는 일장기를 가리기 위해 바지를 한껏 치켜올리셨으나 가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남승룡 선수는 이때를 회상하며 “기정이가 우승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보다 묘목을 받아 그것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 이후 100주년이 되는 2036년에 하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우리의 슬픈 역사가 희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꿈과 희망이 없다면 죽은 고목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지사, 시장ㆍ군수, 도의원, 시ㆍ군의원, 민간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접경평화지역 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언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됨에 따라 현재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상황이며, 특히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ㆍ산림 규제ㆍ농림 규제ㆍ환경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4중 규제지역으로 지역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실질적인 면적 대비 4.4배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특별자치도가 되어 무엇으로 도민들을 먹여 살릴 것이며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고용 유발효과는 23만 명이 넘었고 강원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간접 경제효과가 약 65조 원에 달하며 그중 16조 4,000억 원은 시설ㆍ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한 경제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최소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완성된 시설 및 고속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는 평창ㆍ강릉ㆍ양양ㆍ속초 등의 강원도 영동지역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2036년 하계올림픽 접경평화지역 유치로 인한 인프라는 강원도 접경평화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우리 강원도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최근까지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의장님과 함께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강원도의회와의 협력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2036년 하계올림픽 접경평화지역 유치 의견을 말씀드렸고 철원군과 고성군의회에서는 정말로 뜨겁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열화와 같은 응원에 힘입어 본 의원은 강원도의 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의 접경평화지역 공동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여 도민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2036년 하계올림픽 접경평화지역 유치를 다시 한번 제언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2036년 하계올림픽 접경평화지역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권혁열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모든 의원님들 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매우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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