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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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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9월 26일 오후 2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종호 의원 발의)
3.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김길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ㆍ
김정수ㆍ김희철ㆍ류인출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윤미ㆍ
박호균ㆍ박찬흥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ㆍ
유순옥ㆍ윤길로ㆍ이기찬ㆍ이무철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ㆍ
전찬성ㆍ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ㆍ
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4.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엄윤순 의원 발의)
5.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한영 의원 발의)
6.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집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개정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03분
위원장 심영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313회 임시회 시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 실ㆍ국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경제통상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 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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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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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종호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통상위원회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진해 온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발전과 지역 경기를 살리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활용한다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고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2020년 인용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하였으나 다시 2021년 4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20대 대선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공략화됐고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문제 해결을 위해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국민권익위, 국립공원공단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색삭도 사업 정당성 및 필요성 홍보, 지역 발전과 연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도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 지역의 낙후 및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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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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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영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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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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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특별위원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검토보고에 보면 특별위원회 회의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구성인원이 10명 이내인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로 국한이 돼 있는데 검토 의견대로 이것을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까지 같이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 심영곤
과장님, 회의실은 여기서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운영예결전문위원 박형재
위원회 위원이 10명 이내인데 8명까지 되면…….
이무철 위원
농림수산위에서 하고?
운영예결전문위원 박형재
만약에 10명으로 구성되면 거기서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심영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특별위원회 회의실은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김길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ㆍ
김정수ㆍ김희철ㆍ류인출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윤미ㆍ
박호균ㆍ박찬흥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ㆍ
유순옥ㆍ윤길로ㆍ이기찬ㆍ이무철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ㆍ
전찬성ㆍ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ㆍ
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영곤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 23개 조문에는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특례 조항이 부족하여 특별자치도 출범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을 강원도에 맞게 이양받고 행정ㆍ재정상의 특례를 발굴해서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등을 지원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나 상임위 차원의 의견이 있을 시 조율하며,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국회 등에 신속히 건의하는 등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3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서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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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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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영곤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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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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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자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중차대한 이 시기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는데 활동기간에 있어서 이것을 굳이 2023년 6월 말까지로 하지 말고, 사실 내년 6월 11일 이후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아마 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1년 정도 더 연장해도,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이 지금 2년으로 돼 있지 않나요?
조례를 한번 보고…….
일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활동기간을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3년 6월 말까지”는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엄윤순 의원 발의)
14시 32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의 인제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강원도 접경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 등 기대감이 조성되었으나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의 일방적 개발계획 수립과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접경지역은 국방개혁2.0에 따른 지역 내 군부대 축소가 진행되고 있고 불안정한 남북관계 지속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은 끊임없이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재확산, 산불, 집중호우 등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동시에 발생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중ㆍ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은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하여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접경지역이 처한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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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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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영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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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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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
접경지역 6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춘천이 접경지역인가요?
엄윤순 의원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포함돼 있나요?
엄윤순 의원
예.
이영욱 위원
저는 홍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홍천이 접경지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11사단 군 장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혹시 저희 지역에 관한 배려도 있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그러면 박관희 부위원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춘천 지역구의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특별법이 마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내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시 전체가 아니고 춘천 북쪽 2개 면 정도가 거기에 연접되면서 포함된 걸로, 그렇게 해서 춘천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렇다면 그 2개 지역은 군사분계선하고의 거리 관계가 있는 건가요?
박관희 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 관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으나 특별법 내에, 지금 휴전선이죠, 휴전선으로 해서 얼마 정도 거리 안에 포함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접경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 법 안에 춘천의 2개 면인가 3개 면이 포함되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내에 그 지역이 명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엄윤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률적으로 아예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도 다가 아니라 일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엄윤순 의원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0명 이내라고 구성인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엄윤순 의원
예.
이무철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8명으로 딱 하시려는 거잖아요?
엄윤순 의원
예.
이무철 위원
10명 이내로 하는 건지…….
엄윤순 의원
10명 이내인데 접경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여덟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엄윤순 의원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9명이나 10명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윤순 의원
아니, 10명 이내니까 더 신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무처장 최정집
특별법에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엄 위원께서 이렇게…….
이무철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한영 의원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통상위원회 태백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이후 채탄성이 약화된 탄광들의 폐광 및 감산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법 조정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의 폐광으로 탄광지역의 실업자 양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폐광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6년 폐광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체계적ㆍ종합적 추진을 위한 중심기구의 부재,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 수익금의 지역으로의 재투자 미비 등 폐광지역의 경제기반 구축과 균형발전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높은 고령화율, 지자치단체 소멸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 및 추진에 총괄을 위한 새로운 추진 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SOC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폐광지역이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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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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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영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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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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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평창 지역구를 둔 지광천 위원입니다.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구성이 된 뒤에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폐특법이라고 하는데 1996년도에 폐특법에 의해서 4개 시군이 여기 대상 지역으로, 수혜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삼척, 태백, 영월, 정선, 4개 시군 맞죠?
이한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지금 평창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평창이 누락이 돼 있는데, 평창은 그때 당시 미탄에 광산이 9개가 있었습니다.
9개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굴채를 하면 굴채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굴채가 되는데, 합리화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잖습니까?
전국의 9개 시군이 여기 지금 누락이 돼 있는데 누락된 이유는 미탄에서 석탄을 생산하면 미탄에서 석탄을 국가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 마차에 있는 대한석공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상에서 누락된 이유는 미탄에서 석탄을 생산 안 한다, 왜? 생산한 것을 다 마차로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석공 마차광업소에서 이 매출을 잡는 거죠.
그래서 미탄이 누락이 됐는데, 지금 같으면 9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됐을 겁니다.
왜? 집회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집회를 하면 큰 죄인 양, 또 관에서 행정을 동원해서 저지 내지는 중단을 시키면 사실 집회도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미탄 지역이 제외가 됐는데, 인구를 본다면 미탄 지역은 ’67년도에 8,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얼마냐, 2018년도 1,700명이에요.
지금은 한 1,600명이거든요.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탄을 맞은 데가 바로 이런 지역인데 그동안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미탄 지역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특위가 구성이 되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보면 ‘공적자금이 지속 투입될 예정이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폐광지역의 각종 특례 및 권한이양 등을 위해서 법안 마련과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돼 있습니다.
구성이 된 뒤에는 이 내용에 의해서 미탄 지역도 폐특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한영 의원님은 여기 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한영 의원
방금 지광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제가 알기로는 폐특법이 상위법, 국회에서 제정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이 돼야지만 우리 평창 미탄 지역도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실과 함께 의논해서, 또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된 내용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과거 같으면 불가능하겠지만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4개 시군만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미탄도 거기 해당이 됐어야 됐는데 누락이 된 것도 다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는 사실 산업부나 이런 데와 협의하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미탄 지역도 사실상 광산이 9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광부가 몇 명이 있었고 일일 생산량이 얼마였고 연 생산량이 얼마였고 이 석탄을 어디에 납품했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우리 미탄 지역, 아까 인구 말씀드렸지만 이미 소멸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기 때문에, 소멸위기는 어느 정도냐면 인구 1,000명에 유권자 1,000명, 거의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늦으면 그다음 선거 때 되면 인구와 유권자가 동일한 면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성인원에서 보면 10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의원
예.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특별위원회 회의실은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5시 00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9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폐지 및 성과ㆍ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부터 집행 후 평가까지 환류에 철저를 기해 중복ㆍ과잉투자를 개선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성인원은 15명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후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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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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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정효율화라는 것을 굳이 특별위원회로 설치해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색삭도라든가 특별자치도, 접경, 그다음에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특정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위가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재정효율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례반복적인 일반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서의 재정이 중요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배분이 돼서 각 상임위에서 그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들의 예산을 조목조목 살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재정효율화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차라리 재정효율화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연구회 차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맞다, 특히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강원도의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고 또 재무구조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특위 활동을 2년 동안 한다 한들 강원도의 부채비율이 갑자기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32쪽, 회의자료를 보면 ‘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부터 집행 후 평가까지 환류에 철저를 기해서 정책대안을 논의하고자’라고 재정효율화 특위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도청에도 재정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위원회를 보면 거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그리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3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이유를 보면 도의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재정효율화 특위, 재정효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방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업무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재정효율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특위 업무 하나를 맡게 되면 그 상임위는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행위 같은 경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위와 만약에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까지 같이 기행위에서 한다 그러면 기행위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과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특위를 보좌하다 보면 기행위 본연의 상임위 업무가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보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으로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재정효율화 특위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말씀하실 다른 위원님 있나요?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저도 박윤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보면 강원도 재정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30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례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저도 어느 부분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도의회 각 상임위마다 고유의 권한과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상임위의 고유권한이 예산심사권인데, 각 상임위의 권한과 충분히 중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없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효율화 대상이 아닌 사업이, 도정이나 시정, 그리고 군정 할 것 없이 다 재정효율화 대상이 아닌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각 상임위의 권한과 중복되고 침범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재정효율화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승진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미비한 점은,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간단하게 보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의원을 4년 하면서 너무나 아쉬웠던 점이 이런 부분인데, 당연히 상임위에서 걸러 줘야 되는 거예요.
걸러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걸러 주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저도 무지무지하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사님도 이번에 어느 지역의 선심성ㆍ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을 걸러 주는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상임위에서 걸러 주면 돼요.
걸러 주면 되는데, 걸러 주질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세부적으로 거른다는 뜻에서 사실 이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만에 하나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면이라든가,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또 외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받다 보면 걸러 지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전 예산을 다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내용을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만 넣어준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전 예산을 다 여기에서 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승진 위원님께서는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질의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강원도의회가 진행돼 오면서 불과,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도 있고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미시령터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동해안의 경자청에 관한 문제라든가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레고랜드 문제라든가 이미 도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재정 운용에 관한 잘못된 판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도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자는 것이 취지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재정 운용에 있어서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선례를 보면 많은 단체장들이, 특히 전 대에 많은 단체장들이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현재 진행되는 것들을 무시하고 진행하면서 의회를 속이고, 의회에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으면서 속이고 했던 그런 것들,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월권을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고, 강원도민 전체가 예산 운용에 있어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자는 것이지 건건이 내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특별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저는 강원도의회의 합리적인 구조를 믿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 충분히 다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의회의 과정들을 돌이켜봤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A라는 안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이 뒤집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 번 더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고, 논의의 구조가 의원들 전체의 논의라든가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그런 논의들이 구성돼서, 우리가 잘못된 시행착오랄까 왜곡을 아주 100%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왜곡된 구조를 만들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이 특위 구성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
박관희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절대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다음 또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오섭 위원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가 전체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닌 것 같고, 특별히 이슈가 되는 사업들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승진 위원께서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한 다음에 박윤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걸러지지 않은 것을 특위에서 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찌 해석을 해 보면 각 상임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꼭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직무범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어차피 이 특위가 다수결로 결정이 되면 이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결국 재정효율화 특위에서, 아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근본에는 레고랜드와 알펜시아가 주 타깃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효율화 특위에서, 제가 경제통상위원이다 보니 레고랜드에 대한 관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경제통상위원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특별히 레고랜드지원과에 비공개, 공개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몇 시간씩 레고랜드 전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대안과 대책을 제시해 가려고 하는데 특위가 생겨서,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레고랜드에 대한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저희 경제통상위원회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레고랜드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위에서는 그것과 다른 쪽의 방향으로 간다면 약간의 불편함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특위보다는 연구회 활동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100% 맞는 말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고요,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도 제가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는데,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을 한 다섯 번 겪었는데, 1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땅을 매입했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누가 들어도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그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레고랜드를 보겠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이고요.
100억짜리 땅을 사는데 의회를 완전히 다 속이고 땅을 산 거예요,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 기업유치가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누가 들어도 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충 내용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정이 됐는데도 마지막에 통과가 돼요, 누구를 동원해서, 그 지역의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상임위에도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를 동원해서 하면, 몇 명 안 되니까 압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예산은, 결론은 사장 내지 버려지는 예산이 되다 보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또 시군별 분포가 별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압박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거르는 장치라고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여기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도 합리적으로 보면 두 군데가 다 똑같지 않을까.
어느 한쪽이 합리적으로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의 의견충돌이 있고 상충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만에 하나 위원회에 어떠한 압박 내지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대로 가고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에서도 원칙대로 본다면 두 군데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위원장 심영곤
아니, 지금 김길수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발언 신청했기 때문에,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한테 먼저 발언권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로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 부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감사하고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오늘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세 가지, 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그다음에 재정효율화가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정효율화 특위 부분인데 이 재정효율화 특위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는 더 고민하고 방침을 잘 세워야되겠지만, 지금 직무범위를 보면 세 가지를 들었는데 대부분이 긴축재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부분에.
그래서 김진태 도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재정 긴축하고 채무 탕감하는 부분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 보면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가 꼭 예산을 줄이고 삭감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추경 못 했습니다, 그렇죠?
못 했는데, 조직개편은 벌써 시행안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규모나 또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강원도는 추경을 못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재정효율화 특위가 꼭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정을 줄이고 잘못한 것을 감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꼭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효율화 특위에서 권장해 주고 또 특별히 지출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정효율화 특위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직무범위를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고 긴축재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논의해서 앞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점에서 찬성을 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아시다시피 춘천인데 아까 박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알펜시아라든가 미시령터널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지역구가 춘천이다 보니까 레고랜드에 국한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레고랜드가 전임 도정에서 10년 이상 몇 번씩이고 기공식을 하고 또 몇 번씩이고 연기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 춘천시민을 넘어서 강원도민들 전체가 과연 레고랜드가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면서 특별위원회의 언론보도를 보면 레고랜드에 많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의구심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레고랜드를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그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일부 밝혀졌더라도 공식화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처리를 해야지만 레고랜드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저게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어떻게 하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는 사실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저것은 춘천시민, 강원도민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이루어야지만 사업목적에 부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털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느 선에서 털 것인지, 정리를 할 것인지, 사실은 어떤 건지, 저 땅을 누구한테 얼마에 매각을 했는지 사실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모두 조사를 해서 도민들한테 떳떳이 공개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그 당시에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도민들한테 밝히고 그다음에 저것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전임 도지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그 목적에도 부합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을 어떤 방법이든 정리하고 마무리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아니,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쪽, 양쪽이랄 건 없지만 반대와 찬성 쪽의 의견이 분분한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끝까지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번씩 질의하신 분들은 충분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의사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분만 더 하시고, 조금 전에 최규만 위원님이 처음 질의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드리고 박윤미 위원님은 나중에 1분만 그렇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양분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목적이나 직무범위,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사실은 감사기능이 아니고 감시기능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도정에 대해 감사하는 도의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재정효율화 특위가 예산 문제라든가 정책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진태 도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기능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었다고 서너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신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 기행위 업무에 과부화가 걸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조정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11대 도의회와 김진태 도정이 순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시기능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구 아닌가, 위원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감사기능이 아닌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동의하는 입장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최규만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직무범위에도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이무철 위원님께서 레고랜드 부분을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특위에서 레고랜드도 살펴봐야 되고 알펜시아도 살펴봐야 되고 동자청 업무도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이 특위 자체도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로 갈 것 같습니다.
재정효율화라는 이런 뭉뚱그려진 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레고랜드 특위를 하든가 아니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의회 차원에서 가는 게, 정말 털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에 잘 모르겠고 숨겨진 것이 많은 것을 재정효율화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자는 그 부분은 정말 동의를 하지만 제목 자체가, 재정효율화라는 게 특위에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 정확하게 특별자치도면 특별자치도, 접경이면 접경, 이렇게 한정지어야 되는데 직무범위도 강원도 재정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이 지속적인 감시가 어떻게 특별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시적이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위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제대로 잡고 가자, 과거 도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던 것을 다시 털고 가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선 맞지만 제목 자체가 특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굳이 특위를 한다면 제목을 달리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사실은 지난 과거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참 쉬울 수도 있고 또 명확하게 진행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직무범위에 있어서도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이것을 구체화시킨다면 오히려 거기에 매몰돼서 해당 상임위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상임위의 존재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의 의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성 이런 것에 기대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 범위로 하고 말 그대로 ‘특별한’이라는 취지에 맞는 것은 오히려 규정을 안 하므로 인해서 더 특별해 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들이 여태까지 저질러왔던, 단순히 특정한 집행부가 아니라 많은 집행부들이 저질러 왔던 그런 포퓰리즘, 탁상행정, 오만한 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당장은 모면할 수 있지만 경종을 받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자화상을 지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관철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재정효율화 특위가 비단 이번 11대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9대 때도 재정건전화특위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성할 때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지 조금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잘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우리 의원 한 분이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내용이 메탄가스로 자동차를 가게 하는 그런 예산을 오래전 365억이라는 큰돈이, 예산이 낭비됐던 것을 기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역 의원이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 잘못을 커밍아웃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잘못을 도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승진 위원님하고 박윤미 위원님 두 분이 반대의견이 있으신데 우리가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지난 예산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김진태 도정이 들어와서 1년이 지나고 결산을 하고 난 후에, 또 김진태 도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도민의 혈세가, 진짜 혈세가 누수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고 또 1년뿐만 아니라 4년 내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파적이고 않고, 또 의원들은 생활정치인이고 민생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중앙정치인이 아니고.
도민의 민생과 생활을 돌보는 정치인으로서 피 같은 혈세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오직 도민을 위한 의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박윤미 위원님께서 이 업무가 넘어가면 기행위에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세심하게, 세세하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의회 조직개편을 하면, 업무를 하면서 너무 업무가 과하게 되면 직원을, 사무처장님, 직원을 더 보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운영하면서 업무 과중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가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영곤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 김길수 박윤미 심오섭 엄윤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지광천 최규만 최종수
출석의원(2명)
이한영 진종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집 의정관 유택희 의사관 변상득 홍보담당관 박철용 입법정책담당관 정관용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병승 사회문화전문위원 김명희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통상전문위원 박영훈 안전건설전문위원 강성룡 교육전문위원 김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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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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