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 전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각 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파악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유형문화재로 한정함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강원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 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도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에서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장 및 제9장에서는 청문, 행정명령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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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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