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 처분 3건, 교환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과 소관 구 원주 종축장 부지 반환 건입니다.
2018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부지 6만 1,477㎡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 원주시가 협의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 소유로 반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유인물 5쪽, 남북교류과 소관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취득 건입니다.
춘천시 삼천동에 평화ㆍ통일 종합지원 플랫폼을 설치하여 지역별 균형적 통일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국ㆍ도비 55억 원을 들여 1개 동, 연면적 1,629㎡ 규모의 통일플러스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7쪽,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 청사 취득 건입니다.
당초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 12번지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청사 이전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보류되었던 사업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기능개선의 시급성으로 인해 우두동 도유지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 청사규모도 당초 222억 원, 연면적 3,918㎡에서 297억, 연면적 6,350㎡로 증가하는 변경계획입니다.
9쪽, 환동해본부 소관 수산자원연구원 건물 처분 및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취득 건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를 국내 생산량으로 대체하고 강원도형 연어 산업화를 위한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시범 양식장 조성을 위해 노후된 수산자원연구원 건물 11개 동을 멸실하고 국ㆍ도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5개 동, 연면적 8,202㎡ 규모의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13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취득 건입니다.
2019년부터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지역 양돈농가 및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국ㆍ도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1개 동, 연면적 1,220㎡ 규모의 정밀검사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15쪽, 예산과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인 IBC의 사후활용을 위해 국립문헌보존관을 유치함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IBC부지 14만 5,287㎡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상 증여할 계획에 따라 이와 유사한 가액의 도유지 10만 1,614㎡의 구 농업기술원 부지의 일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입니다.
16쪽, 관광개발과 소관 구 대관령 상행 휴게소 건물 및 주변부지 처분 건입니다.
평창군에 사무위임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구 대관령 상행 휴게소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불일치로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어 휴게소 관리방안 제고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건물 5개 동 및 주변부지 7필지, 1만 6,800㎡를 평창군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쪽, 환경과 소관 옥녀탕 휴게소 건물 및 주변부지 처분 건입니다.
수해 피해 및 건물 노후화로 장기간 미사용 중인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권역 내 옥녀탕 휴게소 건물 6개 동 및 주변부지 4필지, 1만 2,509㎡를 지자체 공공사업인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매수 요청한 인제군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19쪽, 소방본부 소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취득 부지 교환 건입니다.
동해안 지역 특수재난 및 대형 산불 발생 시 재난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의 청사 신축을 위해 신축 예정부지인 강릉 시유지 2필지, 5만 1,182㎡와 도유지 7필지, 3만 5,262㎡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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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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