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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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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4월 20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4.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6.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7.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9.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10.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 11.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16.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2.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3.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4. 강원도의회 의원(이상호) 사직의 건 25. 강원도의회 의원(심상화) 사직의 건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ㆍ김진석ㆍ김혁동ㆍ박인균ㆍ신도현ㆍ원태경ㆍ
이종주ㆍ최종희ㆍ함종국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6.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혁동ㆍ조형연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10.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
(정수진 의원 대표발의)(정수진ㆍ권순성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장덕수ㆍ
주대하ㆍ최종희 의원 발의)
11.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대표발의)(권순성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장덕수ㆍ정수진ㆍ
주대하ㆍ최종희 의원 발의)
12.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신명순ㆍ이종주ㆍ김진석ㆍ박윤미 의원 발의)
14.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김혁동 의원 발의)
15.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6.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나일주ㆍ조성호ㆍ김진석ㆍ심영미ㆍ허민영ㆍ윤석훈 의원 발의)
17.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1.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2.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의회 의원(이상호) 사직의 건
25. 강원도의회 의원(심상화) 사직의 건
신상발언(심상화 의원) 26. 회의록 서명의원(김형원ㆍ장덕수)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김형원ㆍ장덕수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주요 안건 처리 등 회기 내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예방 및 대응, 당면 현안업무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릉, 동해 등 도내 여러 지역을 휩쓸었던 대형 산불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화마가 또다시 양구지역을 덮쳤습니다.
이번 화마는 축구장 면적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과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2년여간 이어온 코로나19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수만여 명이 발생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께서도 그동안 잘 참아주셨습니다만 완전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견디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도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으며 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민생을 안정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에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이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3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6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다음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4월 25일 1일간 개회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ㆍ김진석ㆍ김혁동ㆍ박인균ㆍ신도현ㆍ원태경ㆍ
이종주ㆍ최종희ㆍ함종국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6.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체계적인 도지사직 인수 지원 및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인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사무를 도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 제3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민 권익증진에 기여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알펜시아리조트 인수 등 도 현안해결에 기여한 배상윤 KH그룹 회장, 그리고 도내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소비활성화에 기여한 이효율 ㈜풀무원 회장을 강원도 명예도지사에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경우 알펜시아리조트 인수 등 공적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된 이후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위촉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위원 2명을 연임 위촉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코로나19 방역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취득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임대료를 인하한 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부담 경감 및 지역민생 회복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2022년 3월 중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불피해자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산불피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인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의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지방소멸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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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ㆍ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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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혁동ㆍ조형연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10.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
(정수진 의원 대표발의)(정수진ㆍ권순성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장덕수ㆍ
주대하ㆍ최종희 의원 발의)
11.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대표발의)(권순성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장덕수ㆍ정수진ㆍ
주대하ㆍ최종희 의원 발의)
12.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강원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인재개발원이 강원도민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대표 공공교육기관인 강원도인재개발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도민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과 개정된 법률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중복사항 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한글 맞춤법 규정 및 시대정신을 반영한 문구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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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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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신명순ㆍ이종주ㆍ김진석ㆍ박윤미 의원 발의)
14.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김혁동 의원 발의)
15.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20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과 위원회 제안 1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윤지영 의원님이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원에 다양한 문화자원을 결합한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박병구 의원님과 김혁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비롯하여 신속ㆍ정확한 대기오염 경보의 발령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ㆍ띄어쓰기ㆍ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강원도 4개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정부는 울진, 삼척, 강릉,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4월 6일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과 산불재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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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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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나일주ㆍ조성호ㆍ김진석ㆍ심영미ㆍ허민영ㆍ윤석훈 의원 발의)
17.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ㆍ나일주ㆍ조성호ㆍ김진석ㆍ심영미ㆍ허민영ㆍ윤석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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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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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8.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8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기구 규모 확대에 따라 원장 직급을 일반직 4급 상당에서 일반직 3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변동 없이 그 하부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적시에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강원교육복지재단이 2021년 7월 1일 자로 해산되고 2022년 2월 3일 자로 청산 종결됨에 따라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운산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춘천중학교 도서관 및 급식소 개축,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다목적관 개축, 춘천동원학교 외 6개교 교사동 개축, 구 왕산초 매지분교장 폐교재산 매각변경 등 총 12건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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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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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1.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2.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3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병헌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2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3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 등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4월 18일에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제21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52억 원이 증가한 7조 5,51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7,332억 원, 특별회계는 8,181억 원이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사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조정 규모는 21개 사업에 7억 2,137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2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제305회 정례회 시 심사ㆍ의결된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을 상정한 것으로 제명을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3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15억 원이 증가한 3조 6,670억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 정책 추진의 내실화는 물론 학교방역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특성화고 취업지원 전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2학년도까지 유지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이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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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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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로서도 마지막 예산안이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역시 마지막 예산안이었습니다.
의정활동과 도정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고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강원도가 경제적ㆍ문화적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틀 또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애써 주신 도민 여러분들, 일선 의료진들, 방역담당 공무원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직 많은 위험요소와 불편함이 남아있지만 도민들께서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동해안과 양구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산불현장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화를 위해 애써 주신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 경찰, 군, 적십자사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도와 시군의 공직자들, 공공기관, 기업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복구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산불도 피해가 컸습니다.
모든 재난이 그렇지만 산불도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를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방헬기와 산불지휘차량, 피해지역 관광 홍보를 위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청을 새로 짓기 위한 기금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 특별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다음 도지사와 의회가 이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밤을 새며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선거에 나가시는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도 오늘 의결된 도지사직인수위원회를 잘 준비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회기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최문순 도지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게 빼앗긴 일상을 757일 만에 되찾았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어 엔데믹(endemic) 수준으로 전환하려는 등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도교육청도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학교의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2년 만에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고 등교 전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횟수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 코로나19 이후 세상으로 한 발짝씩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은 움츠렸던 학교 교육과정을 온전히 회복하고 학습과 정서ㆍ심리 결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미래형 학습환경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일상회복을 위한 집중지원을 위해 교육회복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 결손회복과 유아ㆍ직업계고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더 세밀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밀학급 해소와 미래기반 교육 구축 등의 교육여건 개선 등 3개 분야와 39개 추진과제를 구성하여 교육회복 추진 내실화와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 결손회복 영역에서는 맞춤형 선택집중교과 특별보충 프로그램, 전환기 연계형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위기학생의 필요에 맞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육회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강원교육회복추진단과 강원교육 회복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부서와 기관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정서ㆍ심리적 결손을 극복하고 촘촘한 계획으로 교육의 빈틈을 채워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자연환경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2018년도에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이미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가 올랐고 지구기온 1.5℃ 상승에 따른 온난화 비극은 2030년도에서 2052년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도 현재 10대는 기후위기를 인지한 첫 세대이자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대라고 한 IPCC 사무총장의 말에 저는 희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구의 종말 이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자연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력을 지닌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학습정서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지구의 자연환경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과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교육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결해 주신 강원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으로 교육회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심사과정에서 주신 조언과 의견들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피고 반영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공교육의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지켜내겠습니다.
4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담은 아이들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강원교육 옆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강원도의회 의원(이상호) 사직의 건
25. 강원도의회 의원(심상화) 사직의 건
10시 49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과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이상호 의원님과 심상화 의원님께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신상발언(심상화 의원)
10시 50분
의장 곽도영
안건 처리에 앞서 사전에 심상화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제2청사의 최적지 동해시 출신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강원도민을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ㆍ고교 시절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녀는 다른 세상으로 가지만 소년의 감정은 지속되고 영원으로 향한다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소년ㆍ소녀의 아주 짧은 만남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체와도 비견될 만큼 치열했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치열하고 진정성이 내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시간의 연장과 확대, 더불어 삶의 확장도 가능하다는 작가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시간을 연장하고 삶을 확대할 수 있다는 말은 어릴 적 대단한 충격이었고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된 이후에도 초지일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 과정을 반추하고 또 다른 최선의 방책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며, 최소한 나 자신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는 상대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사유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하물며 의정활동은 대상이 다수이고 내용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도와는 달리 경도된 언행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희망을 바탕으로 현실적 방안을 찾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우리 강원도민의 삶은 과거와 달리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강원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의 도전에 응전해야 합니다.
유지를 위한 응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앞서서 열고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를 위해 의지를 결집하고 의지를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세계화의 조류에 우리 강원도의 존재를 확인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며 운명입니다.
저는 의지와는 달리 부족함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지향점은 같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밀고 당기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시군이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가 공동의 삶을 위해 의지를 결집하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가 감당해야 할 책무이고 맡겨진 의무입니다.
부족함의 인식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부분적으로나마 가시적 성과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민으로서 강원도의회 의원을 거친 사람으로서 성원과 협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우리 도와 도민을 위한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해 현실화하는 데에 일조하겠습니다.
감히 시군 간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도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균형발전은 중앙과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내에서도 인구집중 등 균형발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군 간의 협조를 통한 공동발전방향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는 달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소통의 기회와 공간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잘살고 함께 희망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과 행운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입지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에는 의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식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의회 의원(이상호)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의회 의원(심상화)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6. 회의록 서명의원(김형원ㆍ장덕수)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형원 의원님과 장덕수 의원님을 이번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형원ㆍ장덕수 의원)
10시 58분
의장 곽도영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김형원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오늘 귀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강원도 유일의 환동해 바닷길이 열려있는 북방물류와 남북교류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의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어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에 대한 동해시와 동해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2013년 2월에 부푼 꿈을 안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이후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2018년 11월 산자부가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째 진척 없이 답보상태로 2024년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기한이 종료됩니다.
그것은 동해시가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심의를 무기한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정작 망상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동해시는 수년 째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정작 본질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시민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며 시간만 보내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개발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해시장은 모 단체 공동위원장, 총무 등과 함께 동해시청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동해시 공무원들도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이 날 회의록에 나온 심규언 시장의 발언은 단체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내 알박기 발언은 동해시장의 노골적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경자구역 내 개발을 막기 위해 2015년 시가 알박기를 해 놨다는 심규언 시장의 발언은 국가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노골적 업무방해 행위이며, 시장이 본인 입으로 경자구역 지정 후에도 권한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가 몇 십억을 들여 경자구역 안에 땅을 샀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해시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특정지역의 땅을 사도록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망상지구의 개발사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동해시장의 망상지구 개발계획 보완요구는 행정적 명분이며, 사업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동해시장은 지금도 대외적으로는 망상지구 개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내용적으로 반대의 태도입니다.
동해시장은 회의 내내 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반대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고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는 동해시 입장이 곤란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법적검토 등 다방면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탄탄한 논리를 준비 중임을 반복합니다.
또한 배석한 투자유치과장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또 다른 허점이 보이고 흠결을 찾을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의견 개진을 독려하며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공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동해시장이 개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해 사회단체에 전방위적 협조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동해시는 망상1지구 개발계획 반대를 위한 3단계 플랜, 즉 1단계 개선요구, 2단계 시민단체와 실력행사, 3단계 개선되지 않을 시 소송을 계획하는데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보면 동해시는 3단계 전략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장은 3단계 전략에 이어 망상지구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까지 만드는 데 컨트롤타워는 투자유치과, 총괄은 투자유치과장, 자문은 동해시 자문변호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에게 별도의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해시, 모모 단체, 시민단체는 한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라고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와 같이 너무도 많은 지역여론 몰이를 위한 정황이 담겨 있어 매우 놀랍습니다.
회의록을 통해 그동안 동해시장의 망상지구에 대한 입장견지가 동해시 발전을 위한 충정이 아니라 경자구역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본심, 골프장 등 본인이 원하는 개발을 하고 싶은 욕심의 발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동해시장은 더 이상 망상지구 개발에 딴지를 걸지 마시고 회의록에 드러난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소지에 대해 동해시민에게 사과하고 망상1지구 개발에 대한 행정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며칠 전에 저의 모친상에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먼 거리를 달려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강원도와 교육청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과 승리를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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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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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정선 출신 장덕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적 제약의 고통을 감내해 주신 도민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4월 18일 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인원과 영업시간이 해제되어서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신 공공의료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봉사단체에서 활동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 그동안 지루하게 결정되지 않았던 선거구 조정이 4월 15일 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몇몇 시군은 충족되었다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정선군은 도의원 통합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선군은 폐광지역으로 폐광특별법으로 보호받아 겨우 도시를 유지하고 있으나 급속한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선군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자명한 만큼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폐광특별법이 왜 연장되었는지도 모르는 중앙정치권의 무지와 본인 지역구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의 비양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여 정선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편차에 따른 소외된 폐광지역 제2선거구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오늘 본 의원은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번 불출마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만심을 내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 소외된 정선군민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정치권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 출신에게만 강원도 여성비례 공천권을 배정하였던 것을 소외된 폐광지역과 의석수가 1개인 5개 시군에 배정하는 대승적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승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정선군민뿐만 아니라 소외된 5개 시군과 농촌지역의 큰 반발과 지방선거 보이콧이란 큰 저항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의회 4년간의 소중한 경험과 좋은 인연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하는 강원도를 염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장 곽도영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도내 곳곳에 나들이객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32명)
곽도영 권순성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심상화 심영미 원태경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청가의원
김경식 박효동 조형연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집 의사관 변상득 의사팀장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최복수
경제부지사 김명중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대변인 우영석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일자리국장 이경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경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총괄본부장 김광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전봉주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유선종
기록
김윤준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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