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9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리고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1월 4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그리고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오늘부터 10일까지 집행부 5개 국ㆍ원ㆍ본부, 2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겠으며, 다음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은 집행부 소관별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1월 18일 14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그리고 11월 19일은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신 다음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3일은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농정국 소관 장덕수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원태경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4일은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녹색국 소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5일은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고,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심영미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정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으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은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