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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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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11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2021년도의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의 확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서 농림ㆍ어업인을 위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9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리고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1월 4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그리고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오늘부터 10일까지 집행부 5개 국ㆍ원ㆍ본부, 2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겠으며, 다음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은 집행부 소관별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1월 18일 14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그리고 11월 19일은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신 다음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3일은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농정국 소관 장덕수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원태경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4일은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녹색국 소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5일은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고,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심영미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정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으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은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정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10월 6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서 감사일자를 변경한 내용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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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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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기록
최희선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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