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4쪽,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의 지급기준 결정 통보를 반영하여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2년도 연 3,666만 원에서 2023년도 연 3,717만 원으로 변경하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액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0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따라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하여 일부 문구 정비 및 불필요한 부분 삭제 등이 권고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문의 일부 문구에 있어 약칭, 띄어쓰기, 문장표현 정비 및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자료 17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의 후임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2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후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00000369##ㆍ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00000370##ㆍ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00000371##ㆍ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