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1대

강원도의회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강원도의회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강원도의회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5. 오색삭도 설치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5. 오색삭도 설치 추진상황 보고
13시 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종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최종수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진해 온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의 발전과 지역 경기를 살리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고, 양양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2020년 인용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하였으나 다시 2021년 4월에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요구를 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이 공약화되었고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문제 해결을 위해 양양군, 원주환경청, 국민권익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색삭도사업의 정당성 및 필요 홍보, 지역발전과 연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적극 지원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기운영 보고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참조)
ㆍ제314회 정례회 제1차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회기 운영 보고사항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7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종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로 추천하기로 하고 1인이 추천될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서 선임하며, 2인 이상이 추천될 경우 정회를 통해 표결방식에 대해 논의한 후 결정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진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종수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종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종호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종호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오색삭도 설치는 저의 지역 현안사업이며, 강원도 발전과 설악산국립공원 주변 지역의 낙후 및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살피고 조율하여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42분
위원장 진종호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고 1인이 추천될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이 추천될 경우 정회를 통해 표결방식에 대하여 논의한 후 결정된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저는 이지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원미희 위원님께서 이지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지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지영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지영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오색삭도 설치는 40년간 강원도민들께서 품었던 오랜 꿈입니다.
그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3시 44분
위원장 진종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의석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된 것으로 부위원장님이 선임됨에 따라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최종수 위원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짚으려고 합니다.
지난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선임과정에서 어느 위원 한 분께서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위원장님을 선출했고 부위원장님을 선출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언론에 보도돼서 지난번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다 존경하고 당연히 되실 분이 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동감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렇게 사전에 유포하는지.
아니, 좀 하루 늦게, 오늘 되고 난 뒤에 자료를 줘서 내일 나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양새가 더 보기 좋은데, 지난번에 윤리특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했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관계를 보는 집행부나 사무처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주의해 줘야 될 부분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진행에 조금 방해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최종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유출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오늘 본회의를 했지만 본회의에 저희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최종수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선출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일단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난 뒤에 언론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나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오색삭도 설치 추진상황 보고
13시 49분
위원장 진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오색삭도 설치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녹색국 김경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오색삭도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진종호 위원장님,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6월 원주지방환경청과 이행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동식물 등 자연환경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6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결로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삭도추진업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명권 인사)
참고로 사업 시행 기관인 양양군에서 김철래 삭도추진단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정ㆍ현원 및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의 사업개요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설악산 자연복원 및 교통 약자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설악산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에서 끝청 하단부까지 약 3.5㎞의 삭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총 587억 원을 투자하여 상하부정류장, 그리고 중간지주 6개와 산책로 및 전망대, 그리고 8인승 곤돌라 53대를 설치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의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국립공원 시범사업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약 12년 전 국립공원의 훼손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자연공원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상형과 내륙형 각각 1개소씩을 선정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격거리와 산양서식지 문제로 두 번의 부결 끝에 2015년 8월 28일 내륙형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최종 결정되어 그해 9월 14일에 환경부로부터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고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4쪽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별 인허가 전에 이행하여야 할 필수 행정절차로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5년 12월경 원주지방환경청에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3월경 환경부장관 산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이후 2019년 9월 16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0년 12월에 인용재결을 받아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경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산양 GPS 부착 및 시추 조사 등 이행이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가 있어 또다시 행정심판 청구와 주민 집단민원 제기로 강력히 대응해 왔습니다.
다행히 대선공약 반영으로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작성을 위해 금년 8월과 10월에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월 말까지 재보완서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5쪽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입니다.
환경단체 등은 중요한 단계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을 지연시켜 오고 있으며, 지금도 사업의 원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주요 행정소송으로는 첫 번째로 2015년경 국립공원 계획변경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두 번째로 2018년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 소송, 그리고 세 번째로 2021년경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통보 취소 행정심판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으로는 첫 번째, 2017년경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거부처분, 그리고 두 번째로 2019년경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취소 청구, 그리고 세 번째로 2021년경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처분 취소 청구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모든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기되는 각종 소송에 강력 대응하고 소송 원천 차단을 위해 제반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환경영향평가 조속 완료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조속 완료를 위하여 재보완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세부 이행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금년 11월 말까지는 평가서를 제출하고 올해 안에 협의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친환경 설계변경 추진으로 협소한 상부정류장 부지의 문제 해결과 친환경적 설치 및 재보완 실무협의 이행을 위해 상부정류장 위치 조정 및 공사용 가설삭도 설치, 전기 인입 등을 검토하여 금년 11월 중에 설계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개별법령 인허가 이행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4개 분야 11개 개별법령 인허가를 동시다발로 진행하여 내년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비 확보 대책으로 현재 총사업비 587억 원은 2015년 당시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노임과 자재 상승 등 현실 단가를 반영할 경우 약 9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사업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확보문제는 실시설계 확정 후 양양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양한 방안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모든 개별 인허가를 완료하여 2024년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양양군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개별법 인허가 진행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오색삭도 설치 사업비 확보 등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김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삭도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경구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진종호 부위원장 이지영
위원 강정호 김용래 원미희 최종수 하석균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팀장 김형수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김경구
환경과장 이명권
기록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