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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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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11월 20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4.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규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문제를 반부패 정책의 관점에서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 확대와 부주의,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광범위한 생활적폐에 대한 도 전역 안전감시망 확대와 공동대응을 위해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회의 개최와 실무협의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전문지식을 위해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의 다양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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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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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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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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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전창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산불, 대형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취약요소에 대해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77억 2,1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1억 6,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2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823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사업 등 6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307만 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복구 지원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8,3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2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91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 6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억 103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5,320만 원,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 5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3억 4,78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9만 원은 국가 재난대응 안전한국 교육훈련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입예산 총액은 855억 6,8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억 2,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024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4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566만 원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태풍피해 지원 등 4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397억 4,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재난구호 지원 3,300만 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384억 7,356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5억 6,6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4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2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지원 등 2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246만 원은 예비군 육성 지원 등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3억 2,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미교부된 동원자원관리 보조금 910만 원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만 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04억 7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1억 8,3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250만 원이 감액된 24억 2,268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추진 및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역치안협의회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각각 1,714만 원과 3,000만 원을, 재난대응 업무 추진 및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에 각각 1,300만 원과 6,000만 원을, 28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3,05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134만 원이 감액된 27억 6,708만 원이며 시특법 업무 추진 550만 원,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39억 5,549만 원이 증액된 1,235억 5,48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율방재단연합회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광역거점센터 사업에 10억 원을, 개별 비축창고 사업에 5억 3,900만 원을, 재난구호물자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방재분야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다음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403억 9,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 110억 1,383만 원, 공공건물 복구비 5,155만 원, 도시방재시설 복구비 49억 5,943만 원, 기타 복구비 189억 9,079만 원, 임시조립주택 설치비 3,500만 원, 제9호ㆍ제10호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47억 2,903만 원, 기타 복구비 9,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비상기획과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782만 원이 감액된 16억 6,29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각각 850만 원과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원자원관리에서 910만 원을,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사업에서 400만 원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서 4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경보통제소 국내여비 280만 원과 민방위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교체사업비 2,305만 원을,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1,888만 원을, 부서운영 국내여비 2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민방위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총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서 이월액은 269억 2,545만 원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비 8,818만 원은 조달청과 제조업체 간 단말기 단가 협상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74억 3,600만 원은 총 사업비 175억 8,500만 원 중 3회 추경에 확보한 추가사업비와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지구의 사업비이며,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154억 127만 원은 행안부 예비비 예산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0억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7월에 확보하였으나 설계용역과 구축사업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이번 4회 추경에 계상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0억 원은 광역거점센터 임대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 총액은 601억 7,36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3,000만 원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고보조금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9,541만 원으로 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3,250만 원, 시군 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지원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580만 원, 지진안전 민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950만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4억 1,5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94억 300만 원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3,500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40억 6,68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90억 82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6,0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9억 8,0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8억 5,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6억 9,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도 국고보조금 1억 4,520만 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3,894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026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9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83억 1,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8,70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민안전 기초 확립 사업비 9,630만 원은 안전종합대책 추진 3,300만 원, 생명사랑스티커 보급 900만 원, 재난관리평가 및 국민안전교육 점검 1,600만 원, 국내여비 1,530만 원, 재난안전 시책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 1억 2,300만 원은 안전문화 실천운동과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전개 사무관리비 각각 1,500만 원과 7,600만 원, 192쪽입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실비보상금 200만 원, 강원어린이안전골든벨 지원 3,000만 원, 강원안전대상 운영에 1,5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대상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6억 5,100만 원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8,500만 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분야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2,896만 원을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운영, 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1억 360만 원은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운영보조금 1억 원이 되겠으며, 재난예방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2,607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500만 원, 시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여비 1,530만 원과 시군 보조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을 위해 3,0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자율방재단연합회 행사, 자율방재단연합대 차량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진안전 민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비로 2,265만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5억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사업비에 1억 4,244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4억 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지원 1억 800만 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1억 3,95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 고도화에 3억 원과 재난대응과 행정운영경비로 4,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32억 9,437만 원으로 방재구호 능력체계 확립을 위해 1,337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원 7,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4억 9,392만 원과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사업비로 6,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96억 3,76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도 직접사업 240억 2,2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204억 8,52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 7,200만 원, 200쪽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중 도 직접사업에 33억 원, 시군 보조사업에 27억 9,6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10억 2,000만 원과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에 8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재난복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6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과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64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비상대비 업무추진사업비 3,099만 원은 을지태극연습 실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ㆍ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8,515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등 2개 사업 행사운영비와 모범예비군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03쪽입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사업비 710만 원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도 직접사업 600만 원, 시군 보조금 4,95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지원 1,505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827만 원,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경보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구입비 등 2개 사업 운영비로 7,19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비로 1억 6,320만 원,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경보시설 교체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로 1억 7,68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등 4개 사업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1,250만 원,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 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등 2개 보조사업 4,20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시군 보조사업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 2억 9,027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국내여비, 취업ㆍ창업교육 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금이고 도내 주둔 군 장병의 전역 후 도내 정착 및 창업 유도를 위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135만 원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83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통해 선제적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6억 7,2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도 말 조성액 30억 1,300만 원과 2021년도에 조성되는 205억 1,314만 원에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 78억 5,39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1,31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314만 원, 시도비 반환금 4억 8,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230억 1,300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 30억 1,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으로 총 수입액은 235억 2,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 지출액은 235억 2,614만 원이며 이 중 156억 7,224만 원을 예치하고 78억 5,090만 원은 재난 예방ㆍ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1억 9,000만 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 15억 원, 긴급재난대책 추진비 30억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5억 원, 39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 추진 1억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2,000만 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4,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 1,69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요원 지원사업 8억 원, 40쪽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사업 4,400만 원,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6억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156억 7,224만 원은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 말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공급,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의 재해구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0년 말 조성액 62억 875만 원, 2021년도 수입액 100억 6,830만 원, 지출액 13억 원을 계상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7,70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은 없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이며,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 재해구호물품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합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6,83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162억 875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62억 875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전입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은 162억 7,705만 원이며 이 중 149억 7,705만 원을 예치하고 13억 원은 재해구호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교육 등에 3억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149억 7,705만 원에 대해서는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49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기키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의 성과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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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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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5개 사업을 제출하셨는데요,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8,818만 원은 조달청의 계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액을 명시이월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보급을 하는 건데요, 지금 시스템은 다 갖춰 놓고 단말기는 각 시도에서 구입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업체하고 단가 협의를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가격하고 업체에서 내 놓은 가격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 갭을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됩니다.
심상화 위원
두 번째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4억 3,600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심상화 위원
이 사업 예산액을 74억만 올려놨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총 사업비 175억 정도에서 74억만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안 끝난, 현재 21개 지구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 진척이 잘 안 되고, 또 지난번 3회 추경에 저희가 국비 14억 원을 확보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공기가 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74억만 현재…….
심상화 위원
그럼 총 사업비 175억 8,000 중에 2020년 당초예산에서 받은 게 있고 또 추경에서 확보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 74억을 명시이월하시겠다 이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세 번째,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부사업계획이나 이런 나름대로의, 재난안전실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때문에 명시이월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 뒤에 네 번째 보면, 아, 세 번째네요.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54억 127만 1,000원이네요.
이것도 명시이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심상화 위원
이것도 총예산 대비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국비인데요, 국비분이 346억 8,300만 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이 중에 192억 8,200만 원을 교부했고요, 지금 이월하는 154억 100만 원은 행안부에서 예비비가 부족해서 올해 내려보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금을 확보해서 내려보내주겠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360억 중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346억…….
심상화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총 360억 정도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도비까지 포함된 거고요.
심상화 위원
총예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총예산.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 대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국비가 아직, 재정상황상 올해는 보조금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자금이 못 내려옵니다.
심상화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나온…….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심상화 위원
언제쯤 그렇게 보고받으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마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총 154억 정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국비분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똑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8월 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호우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복구는, 재차 또 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예산은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사업비는 확보가 된 거고요, 다 확보돼서 사업을 설계하고 발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자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만 이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부족해서 자금을 못 내려보내 주니까…….
심상화 위원
그 부족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심상화 위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는 30억이죠.
30억을 다 명시이월하신 거고, 그다음에 광역거점사업 10억 원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하셨는데 이 예산의 명시이월 사유가 뭐죠, 10억짜리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 하는 건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이것은 임대계약을 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상 연내에 끝내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명시이월을 했고,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까지 완료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명시이월을 하신다고 해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확인했고요.
지금 재난안전실에서는 5개 사업을 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어떤 원인행위가 있을 때는 사고이월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왜 한 건, 한 건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면요,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의 74억짜리하고 세 번째 154억짜리 이것은 원인행위가 진행되었으면 사고이월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이 사항이 설계를 다 하고 계약까지 돼야 되잖아요.
지출원인행위를 하려면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심상화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런데 연말까지 계약이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일단 시켰고, 그런데 계약이 되고 명시이월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안 해 놨다가 혹시 계약까지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편의성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면 사고이월로 해서 또 한 번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사고이월로 하게 되면 재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 자체를.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보면 2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고이월로 올려놨어야 되는데 같이 명시이월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봤을 때 아까 급경사지 74억짜리는 계약이 안 이루어졌을 때, 안 했을 때 이게 불용이 되기 때문에, 불용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154억 호우피해 이것은 실상 계약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올해는 돈을 못 내려보내준다, 내년에 내려보내주겠다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4억짜리는 총예산 360억 중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74억짜리는 175억의 총 사업비 중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심상화 위원
같은 꼭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독립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면 총 사업비에서 진행되는 것은 일단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하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준수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상 이게 하나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사업장이 여러 군데거든요, 급경사지도 21개 지구 사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해서, 사업장 중에서 명시이월이 필요한 데만 하는 겁니다.
호우피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빨리 발주가 가능한 것들은 먼저 발주를 하고, 즉 발주가 지연되는 곳은 내년도에 발주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추가질의드리고요.
그러면 154억하고 74억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심상화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87쪽, 그다음에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87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를 보면 작년에, 이게 400만 원입니까?
기정예산에서 200만 원을 깎은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범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전한 것도 아닌데,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의 화상회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 도에 화상회의실이 2개 있는데 현재 풀(Full)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니,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그렇게 대체하는 게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인균 위원
그러면 주로 이 사람들의 인적구성, 인원, 하는 일, 이런 것이 간략하게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보면 400만 원은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래서 올해 초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여건상 아직 못했고, 지금 빨리 구성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1억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피해자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게 내용이 다른 겁니까, 구성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다른 겁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떤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400짜리는 자문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박인균 위원
자문위원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1억짜리는…….
박인균 위원
내년에 쓰이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도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거기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은 자문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년 예산은 센터에 해당되는 것이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인균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인적구성이 대충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촉을 준비 중이고,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자문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는데 절반 정도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200만 원 정도 썼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무진에서 지금 구성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여건이 되면 12월에라도 회의를 한 번 개최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런 조건에서 준비하는 데 한 50% 정도 사용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인균 위원
자문위원회 필요합니다.
동감하고요.
다만 자문을 하자면 여러 가지, 회의도 필요하고 이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인균 위원
그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법률구조라든가 피난처 제공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활동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은 추경에도, 내년 예산에도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어떤 복지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내 5개소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시군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 센터별로, 관할 지역 시군에서.
그래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거나 별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센터가 중심이 돼서, 국가에서, 광역에서, 각 시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에 나와 있는 센터에 대한 지원에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인균 위원
1억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센터도 운영을 해야 하고 피해자도 도와줘야 되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관할 지역 시군비도 다 들어옵니다.
박인균 위원
포함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이 얘기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생계비, 의료비, 이렇게 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세출예산안 2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통 4회 추경은 감액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많이 증액됐어요.
약 50%가 증액됐는데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력은 충분하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인력은…….
한창수 위원
예산이 늘면 아무래도 인력이 더 필요하고요, 행정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집행하려면 바쁘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재난안전실이 여러 가지 재난에 계속 대비를 하는데 최소인원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불특정다수, 또 어떤 지역에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이라는 것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제는 화두가 재난이고요, 또 그런 재난이 안전뿐만 아니라 요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균에 대한 건강재난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재난이라고 하면 그냥 수해가 난다든가 또 눈이 많이 와서 폭설로 인한 재난, 또 화재로 인한 재난, 이런 재난만 있었는데 이제는 세균에 의한 재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몇 년에 걸쳐서 산불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월동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회의를 유관기관까지 다 모여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다 모여서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한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시군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논의했고요, 현재 협조체계를 마련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대비를 하셔서 올겨울에, 그렇지 않아도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빠져있으니까 재난에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했던 범죄피해자 보호는 박인균 위원님이 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28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의 시스템 전문화, 설명서를 보니까 낙찰금액이 발생을 해서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게 설명서 몇 쪽에 있나요?
한창수 위원
세출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 도로터널요?
한창수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상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100% 소방안전교부세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을 때 맥시멈으로, 사업비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찰잔액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계상이 잘못됐다고 보이는데요, 계상을 잘못해서 이만큼이 사장됐다는 것은, 적은 강원도예산으로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달청 가격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까?
보통 그런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터널에 하는 것인데요, 터널의 길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못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음부터는 정밀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조달가격뿐만 아니라, 액수가 크다 보니까 조달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낙찰됐던 금액이나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2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인데 이것을 원주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원주나 횡성지역, 이게 광역센터이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시군으로 나갈 때, 그래도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찰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데요, 입찰공고를 통해서 민간업체들이, 물류업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역을 횡성ㆍ원주권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창수 위원
15억 3,000만 원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1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2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2021년도 당초예산이고요, 사업설명자료 75쪽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추경?
김경식 위원
아니요, 당초예산요.
위원장 김규호
아니, 추경 먼저…….
김경식 위원
추경 먼저 하나요?
위원장 김규호
예.
김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여쭤봤던 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명시이월된 거요.
금액의 일부를 명시이월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단위사업으로 잡혀있는 사업들인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까 말씀드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21개 지구입니다.
21개 지구 중에서 금년 내로 계약이 안 되는 곳만 해 가지고, 그게 지금 3회 추경 때 섰던 2개 지구하고요, 그다음에 원주 쪽하고 해서 한 11개 지구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 사항만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했느냐 못 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연말까지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사항은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것도 있고요, 명시이월을 하면 다시 또 1년 더 사고이월로 할 수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고이월은 한 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10억짜리도 있죠, 광역거점센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이게 국비 7억, 도비 3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이건 이번 추경에 서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추경에 세우고 바로 이월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면 1년 치 사무관리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요?
김경식 위원
예, 이건 담당이 누구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1년 치이고요, 계약은…….
김경식 위원
재난복구과 담당이시죠?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김경식 위원
재난복구과장님, 국비가 언제 확보된 겁니까?
지금 내시만 된 건지 아니면 내려와서 확보가 된 것인지?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언제 왔죠?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10월경에 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10월?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치 예산으로 국비가 온 겁니까, 아니면…….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계약하려고 했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계약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 절차를…….
김경식 위원
이 10억의 세부항목이 어떤 겁니까?
임대료가 10억은 아니잖아요?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임대료하고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그 안에 물자를 비축하기 위한 트랙이라든가 운영비용,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임대료는 저희가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진행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임대료를 경쟁입찰에 붙이신다고요?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김경식 위원
아, 창고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으로 진행을 하면…….
김경식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뒤에서 자료주시는 것을 한번 보시죠.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자료를 건네받음) 저희가 500평 규모로 진행을 하는데 임대료가 한 2억 5,800 정도…….
김경식 위원
1년요?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김경식 위원
1년에?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저희가 제한입찰을 500평으로 하는데 1개의 건물로 500평이 들어올 수도 있고 2개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3개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김경식 위원
500평 임대료가 1년에 2억 5,000이라고요?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2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억 5,000이면 한 달에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김경식 위원
아니, 무슨 창고인데 임대료가 2,000만 원이에요, 500평인데?
보통 그 정도 됩니까?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이것은 저희가 현재…….
김경식 위원
이 시간이 끝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사업계획서나 이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국비로 온 7억이 내년도사업에 쓰라고 온 건가요?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내년도 1년…….
김경식 위원
1년 치?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운영비…….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이나 이런 것도 아예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예,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산통과가 되면, 아니, 이건 이월을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하겠네요, 그렇죠?
올해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준비사항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서 내년 1월경에는 공고가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아까 실장님이 여러 군데에 사업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장, 이게 혹시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인데 다 못 쓰고 내년으로 넘기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일단 사고이월이 된 것은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선 예산이고요…….
김경식 위원
올해 선 예산이겠네요, 명시이월되는 것이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올해 선 예산이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작은 곳은 몰라도 어느 정도 되는 곳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2년 차 이렇게까지 사업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군데라고 하셨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21개 지구입니다.
김경식 위원
21개 지구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비가 다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사업비 금액을 적으시고 진행현황을 알려주세요.
입찰을 했다, 공사 중이다, 이런 진행현황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요?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도 이따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그동안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은 이월사업비로 계속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난해부터 이게 이월사업비에서 빠진 것 같아요.
올해도 이월사업비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월사업비로 구성됐었을 때 저희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게 왜 이월사업비가 되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취업률 70% 확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사업비의 잔액을 다음 연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으로 책정을 했었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바뀌어서 이제 이월사업비로 구성된 것이 아닌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월사업비로 구성됐을 때도 계약기간은 1년 아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비상기획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비상기획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규호
답변하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재작년까지는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였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 1년은 1년이었네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사업이 돼서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3월부터 12월까지로 해 가지고 이제는 1년 단위로,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월사업이 안 되고 그냥 그해에 종결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안미모 위원
2019년부터 이월사업이 되지 않았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계약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취업률을 계산할 때, 그전에 이월사업이었을 때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였잖아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어쨌든 12월 말까지의 취업상황을 보고 그다음 연도 2월에 취업률 계산을 하고 정산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이수를 하고 나서 취업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취업률 상승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어떤가요?
계약기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취업률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나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실질적으로 취업률은 그해에 취업을 못 하면 그분들이 다시 그다음 해의 취업률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취업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70% 확보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거고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2019년도 도민 안전교육장비 지원사업 해서 이게 남은 금액 같은데요, 원래 이 예산이 얼마였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어느 거요?
윤석훈 위원
2019년도 도민 안전교육장비 지원사업.
위원장 김규호
사업설명자료하고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억 원이었답니다.
윤석훈 위원
1억 원인데 반도 못 쓰고 남았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도민 안전교육장비 지원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 3개 시군, 원주, 홍천, 정선, 세 군데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했는데 홍천이 하다가 지역 내에서 장소나 이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마지막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셨던 거예요, 2019년도에 한해서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단년도 사업으로 했는데 미흡 평가를 받아서 이제 이건 안 하시는 사업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3개 시군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홍천이 장소문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윤석훈 위원
다음 치안협의회 관련인데요, 예산서는 287페이지이고요.
여기를 보니까 실무협의회만 하고 치안협의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가급적 회의를 줄이다 보니까, 축소를 하다 보니까, 실무협의회는 몇 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시는 실효성, 사업의 성과, 사업의 내용 이런 것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전체적인 지역치안협의회는 올해 못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역치안협의회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실무협의회에서 그냥 다 결정하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해마다 한 번씩 했는데 올해만 못 했고요, 사업에 대한 변경내용은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윤석훈 위원
회의를 안 하는 협의회가 필요한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랬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건 당초예산을 할 때 다시 질의드리고요.
설명자료 93페이지를 보면 아래쪽 부분 산출기초에 재난관리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난관리자원이라는 게 장비를 뜻하는 건가요?
이게 뭐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상 재난관리자원에는 수해나 감염병이 생겼을 때의 방역물자도 있고 소방물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도 물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창고는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도의 각 부서에서 쓰는 창고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이번에도 창고들이 없다 보니까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상한 데에다가 물자를 두고 이래 가지고 물자들이 망가지고 해서 이번에 공동물류창고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재난관리자원이라는 게 그런 종류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실상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통합자원관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각 시도에 지원을 하고요, 전산물류시스템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다음 설명자료 95페이지인데요.
텐트를 구입하는데 이게 양이 꽤 되는 것 같은데 노후화가 돼서 새로 하는 건가요?
갑자기 4회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전시구호물자?
윤석훈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건 부족분입니다.
전시구호물자별로 비축기준이 있는데 이 지역이 좀 부족해서 부족한 물자를 더 채워 넣는 게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은 안 하고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비축을 했다가 필요할 때, 재난이나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윤석훈 위원
아, 사용도 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윤석훈 위원
전액 국비인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닙니다.
실상 이것보다 더 해야 되는데 저희 도비를 안 들이고 국비만 받아서 채우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윤석훈 위원
매칭사업을 안 하고 국비로만 해도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리고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쪽에도 재난관리자원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윤석훈 위원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관련인데요, 설명자료는 99페이지고요.
3회 추경에 이어서 4회 추경에도 20억을 적립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썼던 것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다음 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더 넣어서 대비를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법정적립금 관련해서는 다른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법정적립금은 100분의 1인데요, 연평균 3년 치.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받아서, 일정적으로 15%의 의무적립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같이 재난이 컸을 때 그 금액을 쓰라는 것이라서, 올해 예치됐던 것까지 다 풀어서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억 정도를 넣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당초예산 때도 적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주민대피시설 고성 부분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랬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주민대피시설을 2012년도부터 해 왔고 마지막 남은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화천 하나, 고성 하나.
그런데 고성이 소유주하고 고성군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데 나중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가족 간에 금액 가지고 논란이 돼서 일부 가족구성원들이 반대를 해서 매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고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석훈 위원
언론에도 자주 나왔고요, 사실 국비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차피 고성군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시작단계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심사할 때도 그랬지만 시작을 너무 쉽게 하셔 가지고 중간에 가서 틀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요.
하나 더 하면, 설명자료 106페이지에 있는 홍천군에서 하는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인데 이건 계속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요, 이건 단년도사업으로 해서 한 번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서 왔던 겁니다, 별개로.
윤석훈 위원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웬만한 데에는 다 군부대가 있는데 지원을 하려면 동일하게 지원을 하셔야지 1개 군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원래 군부대지역에 대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에서 특별히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윤석훈 위원
예산을 주면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죠, 이런 좋은 행사를 왜 안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당초에도 올라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니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설명서 자료와 예산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당초예산이죠?
위원장 김규호
예, 당초예산입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와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쪽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하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일반회계에서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게 법정적립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것하고 이자수입으로 재원 조성이 되는데,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지금 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의 사업규모를 보면 여기에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15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1000분의 15라고 작성을 하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보기에는 실무진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100분의 1로 봐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100분의 1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최고액이 아니라 최저적립금을 말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최저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래 법정적립금이 94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 추가적립금으로 105억 8,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총 200억을 법정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전출시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21년 추진계획을 보면 의무예치액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의무예치액이 14억 1,302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21년 적립금의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립금은 법정적립금을 말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비처럼 대형 재난이나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법정적립금의 일부를 적립시켜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년도에는.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 법정적립금은 최저적립금인 94억 2,000만 원의 15%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강원도에서 전출금으로 기금에 들어갈 200억에 대한 15%를 말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기본적으로 적립되는 금액의 1%, 100분의 1이 최저이고 그 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안미모 위원
전체 들어오는 금액의 15%?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4억 2,000만 원의 15%라고 해도 이 예산이 안 나오고 200억의 15%라고 해도 의무예치액의 예산하고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사업규모에 법정적립금 100분의 1을 1000분의 15로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8페이지.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예년도와 똑같이 도 관리기금 15억과 시군비 매칭 15억 해서 총 30억의 사업규모를 갖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확인됐고요.
그다음 39페이지에 보면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39페이지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기금사업에서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기금사업에서요?
안미모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제가 지난 6월에 결산검사하면서 부탁 말씀을 드린 것 있었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뭐죠, 각각의 회계가 다른데, “동일한 사업을 각각의 회계사업으로 하지 말고 기금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에 담아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렇게 2개 회계로 하면 불편한 게 있으니 검토를 해 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보면 사업설명자료 38페이지에 국비 50%와 도비 50% 해서 총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기금사업으로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2,000만 원의 기금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지난 6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안 하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검토한 결과가 기금은 기금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신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원래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은 국비하고 도비 매칭분이 50%입니다.
올해는 한 2,8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달라 그래서 내년에 3,50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500하고 도비 3,500, 5 대 5이고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것,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에서 3,000만 원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00만 원을 더 넣으려니까 예산부서에서 매칭기준 맞추는 데 혼란스럽다, 이것은 종전대로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부족분을 더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 예산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도 이게 하나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쪽저쪽 들어가 있어서…….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내진성능평가사업이 있어요.
2021년도 기금사업을 보면 2020년 대비 5억 3,89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내진성능평가사업이더라고요.
어디에 있느냐면 기금운용계획안 4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관리기금요?
안미모 위원
예, 내진성능평가사업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상보조금 3억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은 도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비고요, 그것은 도비가 100%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군 공공시설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 그래서 3억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기금사업으로 실시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작년에는 추경에 넣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추경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아, 일반회계 추경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니요.
안미모 위원
기금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없는데요?
기금사업에 전년도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작년 추경에 3억 들어가 있던데, 작년 추경에 3억 넣어가지고 45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자료에 전년도 지출액이 다 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게 아마 당초예산으로 표시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일반회계요?
기금이 아니죠,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니요, 기금요.
안미모 위원
기금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지출액을 0으로 해 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
안미모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정회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몇 페이지요?
안미모 위원
6페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2페이지요?
안미모 위원
아니요, 6페이지 생명사랑스티커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이 생명사랑스티커를 현장에서 보고 교통사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될 사람들이 구조구급대원들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소방본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공조시스템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추진과정은 어땠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때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소방본부,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쪽하고 협의를 했고, 소방 쪽에도 스티커를 1,200세트 넘겨줬고 경찰청에도 1,200세트, 도로교통공단에도 예전에, ’19년도에 벌써 1만 5,000세트 넘겨줬고, 그때 또 위원님이 이것을 보고 한 사례가 있느냐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례가 없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사고 난 차량에서 그것이 발견된 것은 아직,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게요.
이게 내년도에도 1만 8,000세트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차량에 이게 부착이 돼야 되고 부착된 것을 보고 구조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지만 부상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좀 더 담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민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고, 실례로 시청 1층에 있는 민원실에 가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스티커하고, 이것은 의료카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이 2개가 그냥 민원실 코너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도에서는 이것을 시군 읍ㆍ면ㆍ동에 배분하는데, 18개 시군에서 직접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게 있고,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은 G1의 편성 프로그램에도 홍보를 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하려니까 직원들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공단에 교육받으러 가잖아요.
그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나 9페이지를 보면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관련돼서 홍보 주제를 선정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런 사업 내용에 이 스티커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업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 사업 내용을 알고 차량에 많이 부착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바로 제 차량 뒷면에 부착을 하고 다녔는데, (스티커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보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란 바탕에 초록색 글씨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햇빛이나 눈이나 비에 의해서 다 훼손돼서 이렇게 색깔이 허옇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차량에 부착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 중에 아마 저와 같은 케이스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 기존에 부착했던 사람들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어디에 가서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구성 문제들을, 새로 제작하는 것, 기존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실상 위원님들께서 생명사랑스티커 보급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이것을 접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항을 상당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관련 유관기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갑시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했는데, 좌우지간 내년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거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확인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저는 주로 사업설명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의 사업이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된 건데요, 5쪽에.
지금 홍보물을 2,000원 단가로 해서 5,000부 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배포처가 어디죠, 배포대상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배포처는 지금 시군이나 읍ㆍ면ㆍ동도 있고 관련 기관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주로 안전 매뉴얼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 홍보물의 내용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재난안전 홍보물의 내용까지는…….
허소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 아닐까요?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예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대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재난예방과장 김만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종합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홍보물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사실 국가대진단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매년.
국가대진단을 하는데 올해는, 한 5,000개 정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개 업소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홍보물은 국가대진단을 할 때 매뉴얼, 자가진단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상이 겹치거나 내용이 겹치거나 하는 문제는 없어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지금 여기에 있는 홍보물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국가대진단을 할 때 각 업소에 맞는 자가진단 매뉴얼에 대한 홍보물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각 상황별로 설명한 매뉴얼 홍보책자입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누구한테 전달되는 매뉴얼이라고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그것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일반인들한테 배부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일반 시민이나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을 받아볼 시민이나 다른 시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하나로 집합적으로 되거나 이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을 좀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도 쪼개고 쪼개서, 누수되는 예산을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또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시민들과 안전 길라잡이라고 해서 안전노트를 받아볼 시민들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거의 같다고 보시면…….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거야말로 낭비죠.
이것은 통합하셔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보면 하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고 하나는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반부패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위원회는 1인당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반부패협의회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가 회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 개념으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한 거고요, 반부패협의회는 공공기관ㆍ단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의 운영비용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수당 개념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 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도 생명사랑스티커 보급에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2년 실시가 되었고 내년에 실시하면 3년째인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내년 되면 3년째인데 3년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앞에 2년 동안 몇 부 정도가 배포된 거죠, 제작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올해 1만 8,000…….
허소영 위원
매년 1만 8,000부씩 했나요,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19년도, (관계공무원을 향해) 작년에 몇 부 했어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4만 2,000부입니다.
허소영 위원
4만 2,000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
허소영 위원
4만 2,000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4만 2,000부에다가 내년에 1만 8,000부가 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19년도에 4만 2,700세트고요…….
허소영 위원
’19년도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올해 1만 8,000세트, 내년도에…….
허소영 위원
그리고 내년에 1만 8,000?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럼 처음 했던 해에는 상당히 많은 부수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진 부수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확산을 생각한다 그러면 양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배부 물량이 나가고, ’19년도에 많이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배부했던 게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그 해에.
그래서 올해 1만 8,000만 했고 저희가 내년도 것도 1만 8,000만 잡아서, 실상 부족하면 이것은 추가로 하면 되니까요.
이것은 안미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해서 제대로 제작이 되도록…….
허소영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보통 어떠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부수를 늘리거나 빈도를 더 자주하거나 이런 방식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4만 2,000부 하고 그다음부터는 1만 8,000으로 줄였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함이라든지 확산성에 대한 판단을 소극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좋은 것은 우리가 더 확산시키려고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을 많이 주셔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폐기시킬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유관기관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더 되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의견 중의 하나는, 이것이 취지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효과가 없는 사업,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긴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사업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효과가 있거나 앞으로 효과를 낼 필요가 있거나 수요가 확실하거나 하는 사업으로 집중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제 의견이고, 다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9쪽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확산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 증감률이, 이게 2020년에도 7,600, 내년에도 7,600이 잡혔는데 사업 내용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때도 TV 방송을 통해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했고 라디오 홍보를 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저희가 쉬는 시간에라도 볼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홍보한 내용요?
허소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은 확보를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19쪽에 보시면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19쪽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이 사업도 하단의 산출기초에 보면 안전한국훈련 홍보 TVㆍ신문광고 해서 2,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이것도 홍보비용인데 이 홍보비용과 위의 홍보비용을 굳이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가, 물론 하나는 안전훈련과 관련된 거고 위의 것은 안전문화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세분해서 홍보하기보다는 필요한 메시지를, 차라리 안전문화와 훈련에 관련된 홍보비를 따로 해서 집중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자료가 있죠? 영상이든 신문자료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아마 올해는,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것을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원래 당초 9월이었거든요.
9월에서 10월로 옮겼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올해.
허소영 위원
이 훈련의 대상이 누구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도, 시군하고 관련 각 기관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관련 각 기관이라 그러면 사실 공직자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공직자들 내지는 관련된, 지금 반부패 그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의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 같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실제 현장훈련을 하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이분들이 현장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 기관들이 모여서, ’19년도에는 춘천시에서 도하고 춘천시하고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소방본부, 군인까지 와서 합동훈련을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주하고 하는 거였고, 시군별로 자체훈련을 하고 도에서는 1개 시군하고 합동훈련을 하고, 이것은 직접 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직접 훈련을 하는 사항을 TV 홍보나 신문광고에 2,500씩이나 배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훈련에 참여할 사람들, 대상이 너무 뚜렷해서 일반적인 홍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훈련받을 대상인지 아닌지를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이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부각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범정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로 안전문화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정부평가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허소영 위원
아니, 교육…….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그런 사항만큼…….
허소영 위원
안전교육과 훈련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홍보비로 이렇게 잡힐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TV와 신문매체에 대한 홍보비가 있고 앞에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비가 있으니, 우리 일반시민들이 안전훈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들여다볼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홍보비는 큰 의미가 없다.
안전문화와 관련된 것을 더 알리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다른 비용이 있잖아요, 홍보와 관련된.
그래서 이것이, 뭐라 그러나요, 유사한데, 홍보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39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된 건데요.
풍수해보험이 어떻게, 해마다 가입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년과 계속 비슷한 상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전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상공인이, 작년도에 강릉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전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 1,000건 정도 되네요, 올해 가입이 된 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어떤 시군은 굉장히 많고 어떤 시군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보험금 지급실적이 많은 시군은 가입실적도 많아요.
독려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가입실적도 많은데, 홍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건 이상의 지급실적이 있고 나머지 없는 데는 0건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상세한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풍수해 사고가 많이 안 났으니까 보험금 지급을 덜 받았을 수도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5쪽인데요, 지금 74쪽은 제대군인 정착 지원이고 75쪽은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열린군대 이것은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각각의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
김경식 위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은 지금 예산편성과목이 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에서 하는 고유의 사업인데 예산 지원 없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보조금 심의를 받고.
그런데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지원근거로 조례도 있고 해서 우리 도의 자치사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위탁을 안 주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점은 제가 미처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이것은 실무적인 거니까, 비상기획과장님.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을 올해까지는 재난예방과장이 한 게 있어서 재난예방과장이…….
김경식 위원
아, 재난예방과에서 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대군인 정착 지원은 현재 비상기획과에서 하고, 열린군대는 처음 시작하게 돼서 재난예방과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올해까지만 재난예방과에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비상기획과에서 통일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까지는 재난예방과였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재난예방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사업 시작하고 오셨네요, 그렇죠?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경식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위탁금하고 경상보조하고 다른 것은, 강원열린군대는 현재 내년도 사업의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아니죠.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성질이 위탁금이냐, 민간경상사업보조냐, 왜냐하면 이게 다르거든요.
위탁금으로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탁기관을, 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도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올해까지는 강원대학교하고 가톨릭관동대학교에 했었죠?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할 게 아니라 위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하는 사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다 전문적인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강원대학교하고 가톨릭관동대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죠.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사비 등등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실상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나치게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올해 쓴 돈입니다, 올해 쓴 돈.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를 한번 살펴봤어요.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집행내역서입니다.
이 중에 장비임차분이 있어요, 장비임차.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이게 강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드론이라든가 3D 이런 것은 외부 교육기관에 그것을 또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데 고가장비라든가 특수장비 이런 것은 그쪽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온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그게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 중에 뭐가 있느냐면 ARㆍVR 관련 교육이 있는데 파노라마 헤드라고 아시죠?
전체 촬영을 할 때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삥 돌려서 촬영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360도 헤드라고 하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가 산정이 됐느냐면, 임차료입니다, 1회 15만 원, 그리고 6회를 임차해서 임차료가 90만 원 들었다, 이렇게 왔는데 이 기기가 지금, 내가 사양도 적어 달라고 했는데 사양은 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기가 과연 얼마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파노라마 헤드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150달러, 그러니까 한 18만 원 정도에 중국산을 샀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저기에 나오는 큐빅판, 우리나라 것은 큐빅판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큐빅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 헤드가 얼마냐면 70만 4,000원이에요.
지금 이것은, 제가 같은 사양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은 사양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는 이것 임차료를 지금 얼마 줬느냐면 1회 15만 원씩 6회 해서 90만 원을 준 거죠.
그러면 지금 원 가격을 초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교육의 내용이 계속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장비임차료를 계속 지급해야 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위탁이라든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업 예산을 체크할 수 있지만 저렇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전문분야의 장비들도 나오고 또 강의료도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잘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원가계산을 맡기면 됩니다, 원가계산을.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거고 이 돈이 계속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원가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될 일이죠.
그리고 사업비가 2,000만 원~3,000만 원이다 그러면 원가계산을 하는 데 몇백만 원이 드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저것은 우리가 몇 억을 준단 말이에요.
강원대에 3억 5,000 주고 가톨릭관동대에 1억 5,000 줘서 1년에 5억이 나가는데, 저것은 원가계산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제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급이 될 텐데 보조금이든 위탁금이든 산정을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한 번 하세요.
원가계산 기관에서 저런 것을 아주 상세히 체크해서 다 풀어냅니다.
그분들은 원가계산 전문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거기에 적정한 금액이 집행이 되는지는 우리가 맡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계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과장님은 담당 분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나른한 오후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을 보면 온갖 자연재해, 질병, 산업, 재난ㆍ재해 이런 것에 걸쳐서 할 일이 참 많고 안 한 곳이 없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유행가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하면 사업설명서 13쪽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28쪽 공공시설 옥상녹화하는 것 보면, 이것 뭐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을 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해? 이것은 아동복지나 건축, 에너지 쪽으로 넘겨줘야 할 일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을 왜 여기에서 하느냐, 어린이 놀이시설이 도내에 여러 가지 많은데 도시공원 내에 있는 시군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로 마땅히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현재 재난안전실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다른 게 아니고 도시공원 내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거고요, 옥상녹화사업은 재난의 하나인 폭염에 대한 게 있습니다.
폭염에 대한 사항들도 저희가 매년 특별교부세, 국비 이런 것을 요청을 해요.
원래 특별교부세로만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국비 요청을 해 가지고 폭염저감시설 사업 이런 것도 저희 쪽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해서, 어떻게 영역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재난방재분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맞나요?
댐이라든가 저수지, 절개지, 건축물, 교량 이런 부분의 안전진단하고,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이것을 폐쇄해야 하느냐, 이것을 보수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방문도 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이래야 하는데, 대체 사람들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에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섰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이것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과 관련된 심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들의 참석수당, 여비 그런 사항으로, 심의수당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 정도, 연으로 했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현재.
박인균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교수, 아니면 건축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여기에 건축가도 있고요, 시설 관련 분야별로 그런 분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1년에 며칠 정도 모여서 회의하고 가서 방문해서 조사하고 안전진단하고 이러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며칠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제출된 서류를 보고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서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재해영향평가 등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붕괴위험이 있는지 현장방문을 해서 비파괴 이런 것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만 가지고 한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의 위험도를 체크하고 분석하고 이러자면 현장방문, 분석, 여러 가지 실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회의만 하는 데 5,000만 원을 잡는다?
조금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적인, 현실과 좀 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이 부분들이 제대로 가동되자면, 그런 업무를 하자면 지역의 위험요소를 잘 아는 시군과 같이 결합하고 전문가들과 결합을 해서 예산도 높이고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고,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저하고 의견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주가 재해영향평가인데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들을 외부 전문가하고 점검해서, 점검추진반이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로 해서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1회 이상, 개발면적 5만 ㎡ 미만 사업장은 도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그 사항하고 5만 ㎡ 이상은 중앙점검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개발 협의 들어올 때 재해성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장별로 협의 들어올 때마다 다 현장에 가서 보고 하는 사항이 원래 맞다고 보는데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꼭 필요합니다.
재난안전실 이름에 걸맞게 정말이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과도 하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인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는데 좀 더 챙겨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9쪽에, 민관군 교류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실장님, 지난 6월에 1박 2일하고 10월에 1박 2일로 군 장병과의 만남의 장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남의 장을 하시나요?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하는 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군 장병과 만남의 장 말씀하시는 거죠?
여군 간부 대상, 준ㆍ부사관 부부 대상…….
박윤미 위원
예, 여군 간부하고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초청.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여기 현장에 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지는 못해 가지고요.
비상기획과장님이 이때 가서 1박 2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니까 우리 비상기획과장님이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래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가서 군에 우리 도정 홍보를 하고 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윤미 위원
특강은 어떤 내용이에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특강은 인격, 여군들이 왔을 때는 성인지 이런, 대상에 맞춰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요.
박윤미 위원
여군한테 성인지를 할 게 아니라 남성한테 성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여군들 스스로 알아야 될 성인지 교육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군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첫째 날은 그렇게 하고 둘째 날은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강원도 해당 지역의 관광지나 이런 데에 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군 간부 초청 워크숍하고 준ㆍ부사관 워크숍 했던 내용 있잖아요, 1박 2일.
그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실장님, 67페이지에 민관군 교류행사 해서 군부대에 향토지 보내는 것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윤미 위원
그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한 8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맞아서, 향토지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82부씩 164부인데요, 곱하기 17만 원이, 이 17만 원은 어떻게 나온 수치죠?
이게 17만 원, 요즘 1부에 1만 8,000원씩 하잖아요.
도민일보, 강원일보가 1만 8,000원 한다고 하면, 이것을 깎아서 1만 7,000원에 했다고 해도 곱하기 열두 달 하면 이 가격이 안 나오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1년에 1만 7,000원…….
박윤미 위원
1년에 17만 원을 한다는 거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왜 1년에 17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17만 원이 나온 건지, 이게 1부에 1만 8,000원씩 열두 달, 1년 하면 3,542만 4,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2,700만 원이 나와요.
17만 원이 나온, 그러니까 깎아도 깎은 명분이, 어떻게 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
박윤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조금 이따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향토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강원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강원일보, 도민일보 말고도 우리 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동트는 강원이라는 홍보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 보내나 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동트는 강원은 대변인실에서 다 보낼 겁니다.
박윤미 위원
대변인실에서 17개 부대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에도 보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여기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서 향토지 보내는 것에 동트는 강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17개 부대에 보내는데 동트는 강원을 대변인실에서 보낸다고 하면 이 부대하고 겹치지는 않는지 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을 보내면 이 신문이 어디에 배부되는 건가요?
아니, 부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저는 뭐가 궁금하느냐면 일반 사병이 보는 건지, 아니면 간부들이 보기 위해서 신문을 보내는 건지, 사병이 보기 위해서 보내는 건가요, 이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이 신문이 가면, 우리 강원도의 대변인실처럼 각 부대마다 정훈공보실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공보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정훈공보실이 있습니다.
병사들 정신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홍보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그것을 간추려서 지휘관한테 보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각 예하부대에 전파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서로.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군부대 홍보실 같은 데에 이것을 보내는 거잖아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병이라든가 간부들이 보는 게 아니라 군부대에서 어떤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거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17개 부대에 164부가 간다 그러면 각 부대에 몇 개씩 들어가는 거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지금 각 부대에 한 8부, 10부 이렇게 들어가는데…….
박윤미 위원
10부 정도 되네요, 9부 정도에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게 들어가면, 그것이 사단에 들어가면 사단에서 다시연대 정훈부로 1부씩 내려주고, 이렇게 배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연대에도 정훈부가 있고 사단에도 정훈부가 있기 때문에 사단으로 가면 연대로 내려주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병사들이나 전 간부들이 보게 하려면 부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활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문을, 요즘 사병들은 사실 영상세대이기 때문에, 신문 보는 것도 예전부터 습관이 돼야만 신문을 보기 때문에 요즘 사병들은 그렇게 신문을 많이 안 볼 거라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되는가 했더니 정훈공보실로 10부씩 가면 이게 그 안에서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거고, 일반 사병들이 보는 것은 아니군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향토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지금 향토지 1년 치가 1부에 17만 원씩 해서 164부 하면 2,788만 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상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윤미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
2018년에는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하셨던데 그건 완료가 됐고 이건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가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사업은 마쳤는데 그건 옥외 스피커로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도달거리가, 가청거리가 500m 이내라서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곳은, 그리고 또 가정 안에 있다 보니까 스피커소리를 미처 듣지 못한다고 해서 댁내 수신기, 집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가정 안에 하는 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기존에 했던 것을 보면 통합방송을 하면서 스피커만, 통합방송시스템만 한 데가 있고 일부 댁내 수신기를 같이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한 1만 8,2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2019년도 보조사업평가에서 폐지를 받았어요.
이때 21억 사업을 하셨는데 폐지를 받았으면 폐지를 해야지 왜 또 제목을 바꿔서 새로 넣으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폐지라는 게…….
윤석훈 위원
보조사업평가에서 평가결과 폐지등급을 받았어요,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가.
이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
윤석훈 위원
그것은 찾아보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평가에서 미흡을 받으셨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비율로 해서 몇 개 사업을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통합방송 사항은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뭐…….
윤석훈 위원
폐지등급을 받은 것은 다음 연도에 다 삭감을 하시고요, 올해는 미흡까지도 일괄 30% 삭감을 다 했더라고요.
평가는 평가일 뿐이라는 말씀은 통하지 않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사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의무적으로 열 꼭지 중에서 세 꼭지는 미흡으로 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것은 당사자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평가한 입장에서는 삭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것을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명사랑 스티커는 수량을 줄이더라도 사람들이 붙일 수 있게 고급스럽게 만들면 좋겠다는 그 말씀만 드리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TV나 신문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과연 적절한가.
요즘 유튜브를 제작하면 비용이 안 들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셔야죠.
어차피 코로나 이후에는 바뀌었다고 다 알게 되잖아요, 사전교육도 받으시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부터라도 여기에 있는 예산을 다 줄여서 그쪽으로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찾아가서 봐야 되고요, 방송이나 라디오는 틀면 강제로 보게끔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잘 안 보잖아요.
1일 시청시간이 한 시간도 안 될 텐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오히려 핸드폰을 더 많이 보죠, 사람들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안전에 관한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평화지역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해서 홍천군이 포함됐는데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군관협력업무는 저희 비상기획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관협력업무는 저희 쪽에서 합니다.
윤석훈 위원
저희가 평화지역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까지 만들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넘기시지 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상 군하고 접촉하는 곳은,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평화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곳이고요, 군관협력은 저희 쪽이 오히려 더…….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 말고도 하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치안협의회 같은 것은 다른 데로 잘 옮기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라인부터가 우리 쪽 방향하고 약간 달랐고요.
윤석훈 위원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주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액을 조금 더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전례 답습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지역과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끌어내기 위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윤석훈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를 만들면서 다양한 개선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여기를 보니까 우수부대 숙원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해도 될 사업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군부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나 군부대 내부에서 필요한 곳에, 군부대 특성상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윤석훈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예산이 많은데요, 그런 데서 써도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관련인데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심화과정 1인 해서 700만 원, 10명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 정확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도대체 어떤 심화교육을 하는데 교육비가 7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프로그램하고 열린군대 프로그램이 크게 다른 게 이것은 조금 고도화를 요구하는 창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술 분야.
그렇다 보니까 교육비용이나 관련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윤석훈 위원
이 사업은 시작단계만 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심화까지, 더군다나 군인들을,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과잉투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심화과정이라는 것은 신규과정을 거친 분들 중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더 특화시켜서 실상 창업하고 창업한 뒤에 또 관리하는, 관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만 하고…….
윤석훈 위원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18개월밖에 안 되는데 교육기간이 거의 10개월 가까이 되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실상 저희가…….
윤석훈 위원
기초하고 심화까지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여기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일반병사도 있는데 일반병사들은 올해 연말까지 복무하는 사람들로 현재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사관급들도 있고 영관급도 있고요…….
윤석훈 위원
비율로 보면 사병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윤석훈 위원
당사자들이야 긴 세월일지 모르겠지만 18개월이라는 짧은 군생활 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 이런 것을 한다면 군생활에 집중도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사실 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기병들입니다, 특기병들.
대학에서도 전문적으로 다루어본 특기병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인데요, 이게 올해 3년 차로 마지막 사업이잖아요.
행감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것을 내년에 마무리하려면 총예산이 얼마 있어야 되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내년도까지 하려면 2억 2,000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윤석훈 위원
2억 2,000이었나요?
3억 아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잡은 게 18개소이고요, 18개소에 1억 800만 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2022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1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보다 1개소가 더 많습니다, 2022년도가.
윤석훈 위원
내년에 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었는데 2022년도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원래 내년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수량이 좀 많으니까 반씩 나눠서 하자, 1년 더 연장을 하자고…….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면 증액을 해서 끝내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다 하셔도 돼요.
윤석훈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55쪽을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모범예비군 워크숍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20년에 워크숍을 속초로 다녀온 것으로 돼 있는데 언제 간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요.
허소영 위원
사실은 저희가 안전 때문에라도 이렇게 집단적인 행사들을 거의 안 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셨다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원래 당초계획보다 뒤로 좀 늦춰서, 이때만 해도 강화가 안 됐을 때라서 했던 겁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모범예비군 부부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예비군들이 속한 관할부대에서 선정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예비군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소집이 되었을 때 오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니,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일반 예비군이 아니라 예비군 중대장 그런 분들입니다.
현재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예비군 중대장요.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저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도민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을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으로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비군은 군에서도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관리ㆍ지원하는 방법 중에 몇몇 부부를 초청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가는 것은 일종의 행사잖아요.
그런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인지, 소수 수혜자들만을 위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으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에 대해서 앞서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군 간부를 초청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고 했을 때 강원도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또 성인지, 여성들이 알아야 할 성인지의 여러 정책이나 태세,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몇 명을 모아놓고 할 일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는 모든 군인들한테 팸플릿 하나만 전달해 줘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업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군장병의 우리도민운동으로 가는 것이죠, 법적 근거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우리도민운동으로 가고요, 또 저희가 군관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예비군도 그렇고요, 군관협의회 때 군 쪽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이런 워크숍,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군이 원한다고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뭐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할지, 물론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 역시 회의가 있고요.
대상자가 매번 바뀌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동일인이 계속 오는 건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바뀝니다.
허소영 위원
말하자면 수혜자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못 받는 것이 특별히 아쉽다거나 문제를 삼을 만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2쪽을 보시면 평화지역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이 있는데 평화지역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이미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쪽으로 보내시든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 사업도 평화지역 군에만 집중해서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 계속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75쪽의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산출기초를 보면 신규과정은 1인당 345만 5,000원 정도인데 심화과정은 1인당 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대학원 수업을 할 때 석사에서 박사로 간다고 해서 갑자기 단가가 2배로 높아지진 않거든요.
어떤 집중교육을 어떻게 받을 계획이길래 1인당 교육비가 이렇게 상승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화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허소영 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누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재난예방과장 김만호입니다.
열린군대 업무는 올해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화과정은 저희가 이 1년 교육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한 6월~7월에 저희가 핵심요원을 선별했습니다.
당초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88명에서 50명으로 줄여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들어가고 고급 장비를 활용한 교육, 또 전문강사를 포함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올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사료가 좀 높게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7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했지만 저희가 그 신청서를 받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강사료가 높게 됐다는 것은 수준 높은 강사분이 온다는 거죠, 창업과 직접 연계된?
그 강사의 시간당 단가 자체가 다른 거죠, 이전 분하고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강원대학교에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강원대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일부는 외부에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심화과정을 조금 다르게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강원대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 이전과 다를 게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이 뛰어난 그런 분을 모시겠다는 것인데요, 마치 족집게 강사처럼.
그런 분을 모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인당 2배 이상의 컨설팅비용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하긴 하지만 적어도 10명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10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창업할 때까지 컨설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의 일반 강사보다, 물론 강대의 교수분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별되다 보니까, 그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과정이었는데 여기 열 분에 대해서는 실제 심화학습, 수요일은 4시간, 토요일은 8시간 동안 참여해서 강의를 듣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료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창업단계에 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강좌라든지 국가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거든요.
강대 안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굳이 우리가 발판 이상을, 어느 정도의 단계 이상을 넘어가신 분들을 끌어안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보면 4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죠, 소프트웨어 구입비, 장비임차비 이런 것들에.
임차비야 그렇다고 치지만 구입한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구입한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강원도가 가질 계획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허소영 위원
지금 우리가 가톨릭관동대하고 강원대학교 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 거기에 장비를 설치할 것이잖아요?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그 장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저희 강원도 소유로 되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어디로 가요, 그게…….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여기에 나와 있는 재료구입비는…….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 3D프린팅 이런 것들은…….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그런 장비까지는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요, 다만 3D프린팅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재료, 원료가 있습니다.
그 원료를 저희가 재료구입비로 하는 것이고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소량입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지표와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8페이지, 위기대응능력 강화 부분인데요, 성과지표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인데 측정방식은, 이게 뭐죠, 신규 확보율, 전체 확보율 해서, 목표는 60인데 실적이 항상 100이에요.
이게 미흡할 수가 없는 사업인가 봅니다, 목표가 60이고 실적이 100이라는 것은.
그러면 목표치 자체가 이미 바뀌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복잡해 가지고…….
허소영 위원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목표치는 60인데 실적이 100으로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약간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은 것인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부합동평가 목표치가 60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목표치를 똑같이 60으로 해 놨는데, 실상 저희가 방독면 확보는 정부기준치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허소영 위원
그러면 아예 정부합동평가의 지표 자체를 개선해 달라, 목표지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같이 하시고요, 저희도 상향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에서의 목표치는 이미 달성된 것이니까, 100%니까요, 다른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앞을 보면 재난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부분에 재난예경보시설 작동률이 있는데 2020년을 보니까 4% 정도가, 말하자면 잘 작동하지 않는 비율인가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
허소영 위원
재난예경보시설 작동률이 목표는 100%인데 96%이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
허소영 위원
6페이지요.
지금 이게 처음 들어온 목표치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 것이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100%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이 재난예경보시설은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시군까지 다 해서.
그때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상 96%가 나왔는데, 비상경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러가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대응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대로 기록을 해 둔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요내용에 CCTV 설치 및 안내시스템 구축도 들어가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목표와 실적을 해서 평가지표에 포함을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0%, 8%,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위원장 김규호
지금 삭감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열린군대도 그렇고 제대군인 정착도 그렇고 지금 10%, 8%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위원장 김규호
삭감을 한 이유가 예산과에서 삭감요청을 해서 삭감을 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의하면서, 또 올해 운영을 해 보면서, 열린군대 같은 경우 실상 작년부터 했다 보니까, 또 심화과정을 가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심화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실제 계약이나 단가를 할 때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위원장 김규호
저는 이것을 올려라,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삭감할 부분들은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도 괜찮다 싶은 행사성 예산들은 그대로 100% 다 들어와 있기도 해 가지고요.
지금 삭감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재난안전실에서 잣대를 가지고 한 것 같진 않고요, 예산과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논의를 해서 경상경비 같은 것들은 10%든 8%든 약간씩 줄이는 쪽으로 했고요, 실상 행사성 경비는 금액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줄인다는 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연례반복적인 행사,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사항인데 실상 저희가 군관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약속을 했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하여튼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도 거의 100% 그냥 반영된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은 절약을 하고 지원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삭감을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아니, 지금 도청 내부에서도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사예산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행사라기보다는, 실상 군이나 이런 곳들의 대상자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격려,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우리군민화운동 쪽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91쪽,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 900만 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안 192쪽, 강원어린이안전골든벨 지원 3,0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세출예산안 202쪽, 모범예비군 워크숍 추진 900만 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안 205쪽,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191쪽, 안전문화홍보 캠페인 전개사업과 세출예산안 194쪽,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사업은 사업세부계획 보고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세출예산안 205쪽,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사업은 원가계산 용역결과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4.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 57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6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서 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된 내용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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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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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와 총무행정관 소관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실
실장 전창준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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