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작년에 제가 방역제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올해도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잘 보이는지.
(자료화면 띄움)
모니터가 크니까 좋네요.
작년도에도 18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흡입하였을 경우에 인체에 아주 맹독한 그런 성분들을 썼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부의 승인제품이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보니까, ’21년도 것을 보시죠.
올해도 보니까 일부 신고제품 중에서 맹독성이 없는 것들을 골라서 쓰기 위한 노력은 보였는데 역시 거의 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담긴 맹독성을 쓰고 있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심지어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를 뿌리고 있어요, 살충제를.
살충제는 직접 죽이는 거거든요, 벌레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살충제를 갖다가 뿌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살충제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저렇게 흡입했을 때 독성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그것은 한 번 해 가지고 피해가 오는 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흡입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살충제 같은 경우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화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세밀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승인제품이 있고 신고제품이 있어요.
승인제품은 대부분 다 급성흡입 독성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시험보고서가 없어요, 시험보고서가.
그 이유는 행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오히려 신고제품은 절차상 전부 다 시험을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고제품 중에 맹독성이 없는 그런 약품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품을 선택할 때 환경부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할 게 아니라 좀 봐서 이제는 신고제품 중에서도 맹독성 테스트를 한, 그래 가지고 시험보고서가 확인된, 시험보고서를 보고 선택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유념하셔 가지고 올해같이 똑같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게끔 18개 시군에 좀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