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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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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10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2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ㆍ청과 강원도경제진흥원을 포함하여 7개 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도내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1,000만 원 이상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수요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5인 이내의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6조 및 제10조에 전담기관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어사용평가 결과에 따라 한자어ㆍ외국어 등 순화대상어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구입이 어려운 고가의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촉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 및 활용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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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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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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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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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참 적극적이고 좋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 연구개발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 비치되는 장비를 구입할 때 어디에서 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공공기관은 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요, 산하 출연기관도 될 수 있고 그 외 대학이나 개별 연구소들도 있는데 부처별로 과기부 국비를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는 데도 있고 산업부 국비를 받아서 구축하는 데도 있고 중기부 국비를 받아서 구축하는 데도 있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장비의 정확한 실태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장비가 A라는 기관에 있다, 만약에 B, C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A기관으로 이동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장비가 이동이 가능한 것은 빌려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주관기관, 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빌려주면 가져가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기관에 가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장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기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해당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냥 빌려줄 수도 있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조금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수료를?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관이나 대학에서 우리는 장비를 공유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하거나 쓰다가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 장비를 공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공유해라, 아니면 공동활용을 해라, 그런 규정이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조례안에 보시면 만약에 이용하다가 파손이라든가 망가졌을 때는 해당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용한 데에서 변상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게, 기관이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부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각 부처에서 아니면 지자체 나름대로 장비를 사다 보니까 똑같은 장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기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각급 기관들이, 지자체가 각 부처에서 국비를 받아서 구입한 장비를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각급 기관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제재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지금 보면 어차피 이런 기관들도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장비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본인들이 안 한다 그러면 향후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 장비를 대체한다든가 그랬을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윈윈 차원에서 분명히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한 장비나 아니면 동일한 장비를 기관이나 학교마다 다 비치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중복적인 부분도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참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대학, 도에서 서로 활용하는 부분에 관해 업무협약 MOU 이런 것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때,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고장이 난 것을 쓰다가 나중에 책임 전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쓰다가 망가졌나, 아니면 원래 망가졌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이나 기관이 이런 취지의, 장비를 공동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최대한 해당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공동으로 활용해야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이번에 이 안건을 상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공영장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공영장비는 소유한 각 기관별로 관리를 했었고요.
부처마다 나름대로 다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국비를 지원해 준 장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역은 자기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한 장비 중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본인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가인 장비도 많고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TP에서 자체적으로 장비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과기부 같은 경우는 도내 기관에 한 3,480점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부 같은 경우는 한 388점,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1,325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면, 정부에서도 소관 기관들에 이런 권고를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통합해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저희들도 정확한 종류와 규모와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강원도 장비관리 시스템에 의한 관리현황은 1,300여 점에 불과한데 과기부나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구축된 장비가 거의 한 4,000여 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강원도에서 관리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이 다르고, 또 장비의 성격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게 도지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관 전반의 공용장비에 대해서 도지사가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사업으로 해서 강원장비종합정보망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도내 산업이나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게 TP니까, 만약에 전담기관이 TP로 지정되면 TP가 각급 기관에 있는 장비에 대한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각 기관별로 무슨 장비가 있는지를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고가의 장비도 상당히 많고 이용하기 어려운 장비도 많아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회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 전반에 대해 공용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겠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균형위에서 실태조사,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각 기관들이 공개를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1차 1,325점 한 것은 각 기관에 너희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내보라고 해서 1,325점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4,000점 정도, 각 기관별로 있는 게 다 정리되고 또 나머지 지자체라든가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 있는 것까지 추가로 돼서 목록이 되면 좋고요.
그다음에 자기네는 공용장비를 활용 안 하겠다 이러면 분명히 해당 부처나 이런 데를 통해서 페널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도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은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 이외의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런 기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시스템이 구축되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관들도 저희 시스템 내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느냐…….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사겠다고 그럴 때 강원도를 보고 여기에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공동활용하면 되지 왜 또 사느냐,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도 같이 고려했기 때문에 시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뒤에 관계법령을 첨부해 주셨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기본 내용은 없어요.
없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기관의 협조를 잘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물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규정도 만들겠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례가 제정되면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요.
협의회 위원들은 이런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로 하려고 합니다.
신영재 위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됐는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사용료는 장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용료를, 출자ㆍ출연기관을 보면 내부적으로 사용료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사용하는 기관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료 수익은…….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각 기관의…….
신영재 위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주게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비 하나만 해도 최소 1,000만 원, 3,000만 원대부터 수십억 원대까지 이르는 장비가 많은데 사실 이 장비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공영장비의 활용방안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단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총 6건으로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에 12억 원, 2022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59억 100만 원,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에 12억 2,3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에 1억 원,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에 49억 8,680만 원,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에 13억 600만 원 등 총 6건에 147억 1,600만 원을 출자ㆍ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출자 동의안입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발전단지로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총사업비 1,250억 원 중 도비 85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은 2022년도 총사업비 600억 원 중 도비 12억 원을 투자하는 2단계 사업의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비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요청드리는 도비 출자금은 주주협약서에 따른 강원도 부담분으로 총사업비 600억 원의 20%인 납입자본 120억 원 중 출자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필요한 도비 12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수한 풍력자원을 활용한 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물론 발생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900억 원을 포함 총 1,310억 원을 투자하여 475개 R&D 과제를 수행하여 기업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국비 137억 6,700만 원, 도비 59억 100만 원 등 총 196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력 산업 R&D 지원과 기업 사업화 지원 및 강원테크노파크의 산업단지 거점 기능사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금번 요청드리는 도비 출연금은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중기부로부터 가내시된 2022년도 국비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도비 59억 1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첨단화ㆍ고도화를 지원하고 신규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강원도형 디자인 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역 특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존 산업의 신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2019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12억 2,300만 원으로 도내 디자인 산업 활성화, 정부 공모사업과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디자인 수탁사업 수행과 기업의 디자인 전문인력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급변하는 디자인의 대내외적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단 운영의 내실화에 기하기 위하여 필수 경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민 디자인 인식 개선 제고를 위해서 출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가 주도하여 설립 추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12년 3월 설립하였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1억 원으로 도내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비철금속 분야 등의 독보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ㆍ첨단 분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도내 제조업 위기 극복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도 차원의 운영비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09년 7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ㆍ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항체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49억 8,680만 원으로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 및 중화항체 개발과 지역산업 동반 성장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또한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국내 유일 항체특화 R&D 거점기관으로서 강원도 바이오, 항체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에 집중하고 또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시설인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을 위한 필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항체 관련 R&D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기후변화 위기에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2008년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7명의 인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총 13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수탁사업 등에 중점을 두면서 배출권 거래제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재정수익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2040년 탄소중립 및 강원도형 그린뉴딜사업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연구개발 활동 등의 집중을 위해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도내 주력 산업 및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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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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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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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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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립된 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2008년도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2008년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동안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강원도 기후변화 대책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김상용 위원
예를 든다면…….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방안이라든가 대기 배출시설,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바이오 항공유 국내 이용기반 구축방안이라든가 그런 연구과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연구과제에 강원도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실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후변화연구원이 강원도에 있지만 사실 전국 최초로 설립돼서 한국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제들의 한 70% 정도, 지자체보다 외주에서 발주하는 게 많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탄소배출권이라든가 에너지바우처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연구원의 결과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외부 기관들의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김상용 위원
출연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에너지과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촌지역이라든가 집단지역, 가스 공급망이 안 간 지역에 사업을 해 주는 게 있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LPG 배관망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없어요?
연구한 게 없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LPG 배관망 사업은 기후변화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면 정부에서 별도로 만든 LPG 배관망 사업추진단이라고 거기에서 하거든요.
김상용 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같은 경우 전기를 절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2040을 했는데 지금 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 8월인가 발주했는데 그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오면, 강원도에서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들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용 위원
LPG망 지원하는 것, 농촌지역이 50가구 이상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게 마을도 있고요, 마을 단위는 소규모로 한 20가구 이상씩 이렇게 되는데…….
김상용 위원
금액은 얼마죠, 사업비가?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국비 1억 5,000하고 지방비 1억 5,000, 한 3억 정도 되는데 사실 실제 사업비는 이것보다 더 들더라고요.
김상용 위원
요즘 3억 가지고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도계 지역에 LPG망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LPG 배관시설을 하려고 하면 땅을 파야 하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김상용 위원
땅을 파서 하다 보면 그 밑에 상수도관, 전기 라인,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 놓아도 도민들은 LPG 사용료를 계속 내야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노인들은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태양광 시설을 지원해 주고 인덕션을 사주면 아주 저렴한 설치비에 안전하고, 또 기후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태양광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가구당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태양광으로 가구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효율이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전기를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김상용 위원
25%만 나와도, 25%면 가정에서 인덕션을 쓰는 데 충분하고 남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3㎾ 태양광을 설치하면 10만 원 쓰던 분들이 거의 1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남는 전기는 다시 한전으로 갈 것이고 한전으로 가면 또 전체적인 전기료가 내려갈 것이고, 우리가 LPG나 LNG 다 수입해 오는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김상용 위원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그냥 장기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방향 쪽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런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 이런 데에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계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데?
그리고 지금 삼척에서 에너지 시범마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일부 설치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동 태양광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요.
그런데 일반 가정 에너지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업시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식당 이런 데는 LPG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도계 같은 경우, 도계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 제외를 시켰는데, 저희가 공동 대응해서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고요.
하여튼 지금 소규모 마을 이런 데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도계 같은 경우에는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용 시설, 연료를 많이 쓰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10분의 1을 위해서 90%가 따라가야 한다, 피해를 봐야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바꿔서 하면, 지금 여기에 몇백억이 들어가야 하겠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라인을 다 파고 생활에 불편도 주고, 사용자들은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서, 계속 LPG를 사서 써야 하는 것이고, 전기시설은 한 번만 해 주면, 햇볕만 잘 나면 생산량이 많고 남는 것은 공사가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화재 위험도 없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 안 되겠다, 차라리 태양광 시설을 해 주고 인덕션 하나 사주는 게 돈이 남는데, 영구적으로 사용료가 들어가지 않으니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출연 동의안 들어온 데가 에너지과니까 국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에 에너지 플러스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에 7억 6,000만 원 출연했고 또 올해 10억이 넘는 금액을 출연했는데 혹시 여기가 출연금 외에도 수익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도 같은 경우 디자인진흥원의 총사업비가 한 33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재원별로 하면 국비가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해 준 게 한 16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남아서 이월된 게 한 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수입으로 해서 한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16억 7,900만 원 중에서 출연금이 10억 9,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디자인혁신사업 이래서 보조금으로 준 게 한 5억 9,000 정도 됩니다.
조형연 위원
2021년 회계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항목금액, 항목비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출내역 건건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과급을 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출자ㆍ출연기관들 경영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임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어떤 분이 평가를 하시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성과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줍니다.
조형연 위원
성과급 책정은 누가 하시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조형연 위원
아니, 한 명, 한 명한테 성과급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할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내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2019년에 설립했지만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금액을 정할 겁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국장님, 성과급 평가를 누가 하느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평가는, 등급은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출자ㆍ출연하고요.
조형연 위원
아니, 한 명, 한 명을 누가 하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은 디자인진흥원에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조형연 위원
성과급 평가한 내역이 지난해 것이랑 다 있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형연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소모품비랑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소모품비를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내용에 포함되겠지만 꼼꼼히 정리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내역 건건이 자세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이니까 8월이나 9월 정도까지는 내역이 다 있을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조형연 위원
예, 가능한 한 최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관련해서 49억 원인데, 이 중에 BL3 건립 관련한 것을 빼면 한 20억 원 조금 넘는데 우리가 해마다 한 10억씩 지원했던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춘천시가 지원을 안 하게 됐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금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래서 이것 전액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춘천시와 협의가 더 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춘천시에서는 의회에서도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춘천시장님도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문서가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춘천시와 강원도가 반반씩 부담해서 운영하기로 한 내용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형연 위원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면 한쪽에서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격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형연 위원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셔야지 춘천시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다 내야 된다, 글쎄요, 이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춘천시에서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저희가 춘천시보고 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각종 국가사업들이라든가 외부 수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운영비를 상당히 충당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춘천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본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작년 하반기 10월에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내년도 출연을 안 하겠다고 거기에서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춘천시보고 출연을 더 하라고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금년도에 와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자체 연구사업들을 많이 해서, 춘천시에서 정말 출연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연구사업들을 많이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 춘천시가 돈을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춘천시가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불쾌하지만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보충할 수 없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과제도 수탁받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우리가 당초에 10년 동안 그렇게 낸 것이었잖아요.
10년 끝나고 춘천시에서 내겠다, 안 내겠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작년부터 안 내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부터.
조형연 위원
올해부터 안 내는 거잖아요?
스크립스코리아는 10년 동안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10년 넘게.
출연받는 20억에서 한 푼도 줄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 2년 내에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점차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까지 매년 20억을 출연했지만 금년도에는 16억만 출연했습니다.
그만큼 4억 정도 줄였고 외부 수탁사업들도 점차 많이 해서 춘천시에서 주지 못하는 출연금 부분을 노력해서 자체수입으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아무튼 스크립스코리아에 우리가 꾸준히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목도 받고 있고.
그런데 출연받는 기관에서 자구 노력도 해야 하고, 출연이 자연스러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보조가 자연스럽고 지속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출자ㆍ출연기관 너네도 어떻게든 자생력을 갖춰라, 이렇게 계속 주문해야 될 일이지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계속 출연해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반드시 충격도 줘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여서 어려운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줄이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방법을 찾아주시고 출연기관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자생력을 갖춰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협약해서 출연금을 대기로 했으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춘천시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준비 못 했던 우리 국도 업무적인 부분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춘천시가 올해부터 출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마 그전부터 신호가 왔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에서도 그렇고 국에서도 그렇고 대응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춘천시가 출연을 못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복안도 준비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춘천시에서 출연금을 못 주겠다고, 그게 의회에서도…….
조성호 위원
신호가 계속 왔었을 거예요.
춘천시에서 작년부터, 아니면 재작년부터 출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2018년도에 왔을 때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스크립스코리아가 대안이 되는,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과거하고 지금의 상황이 많이 변화됐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대비를 해야 된다.
출연금 주는 것도 중요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생력도 중요한데 첨단산업국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 경제진흥원, 그리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사업구조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다 따는 구조예요.
국장님,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자생력을 키울 수 없는 구조인 기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국의 역할인 것 같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BL3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을 안 지킨 춘천시에도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국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신영재 위원입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2단계 사업인데 이 사업의 규모는 4.2㎿ 5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600억,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600억 중에서 우리 강원도를 포함한 자기자본이 120억,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총사업비의 20%가 자기자본입니다.
신영재 위원
총사업비의 20%, 그런데 자기자본의 비율을 보면 강원도 태백시, 그리고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동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타인자본으로서는 PF대출이 76%인 456억,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4%인 24억 원인데 주민참여 24억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1,250억 주고 1단계를 완료했고요.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들 참여형으로 해서, 50억 중에 17억은 지역주민들 공모펀드로 해서 200만 원부터 많게는 4,000만 원까지, 그것은 채권고정형으로 연 8.2% 금리를 주고요.
나머지 33억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저리, 한 1%대 되는 것을 마을기업을 통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 융자금을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4.2%의 수익률을 줍니다.
그게 주민참여형으로 주민펀드하고 마을기업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50억이고 그게 전체 1,250억의 4%이고요.
지금 600억의 4% 정도가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 돼서 이런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선 발전기 있는 곳의 주민들부터 펀드 공모를 받고 조금 부족하면 태백주민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도 주민참여를 했었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호응, 만족도 이런 것은 어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너무 좋아서 지금도 2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24억인데, 주주사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금액이 조금 넘어가면 주주사들이 배당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주민들한테 펀드를 더 많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대 한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풍력발전소가 설립되면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챙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주민참여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실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보니까 산출내역 중에 참여비율이 34%에서 10%로, 강원도의 경우 축소가 됐는데 이것은 1단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1단계 때 저희가 34%였고요.
신영재 위원
1단계 34%에서 2단계 10%로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반대입니다.
1단계 때 저희가 34%였고 태백시가 10%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특정지역에서 특정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역으로 조금 더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하고 태백이 34%로 이렇게…….
신영재 위원
그러면 괄호 안에 최종 26.2%라고 있는 것은 2개를 합산한 비율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2개를 합쳤을 때 강원도 지분, 아직 2단계까지 출자는 안 했지만 다 됐을 때 저희 지분이 26.2%.
신영재 위원
1단계와 2단계 전체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2%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총자본금이 한 37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6.2%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지난번에도 보고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1단계 완공된 이후에 이것이 도의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1단계 준공이 금년도 5월에 돼서 저희가 9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금년도 9월부터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니, 작년도 9월부터 했는데, 12기인데 단계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서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 동안 해 보니까 전력 판매금액이 한 182억 정도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강원도의 수익을 말씀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전력 판매 수익.
신영재 위원
전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한 182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억 중에서 자기자본이 120억이고 나머지는 다 PF대출이나 주민참여 이런 건데 저희가 거기에서 대출금도 상환하고, 그다음에 SPC 회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면 내년 4월쯤 되는데요, 1년이지만 12월까지 더 해 봐야 되겠죠.
신영재 위원
1차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연말까지는 가야, 그런데 1년 동안 해 보니까 도가 한 14억 4,000 정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도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수익금은 한 14억 정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러니까 34%로 따졌을 때.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의 수익도 도모할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중에서, 이번에 출연이 많아지게 된 것이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건립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체 사업비가 71억인데 금년도에…….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7억 정도가 나갔고요.
신영재 위원
내년도 사업비로 44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BL3의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항체 개발이라든가 면역항체 이런 것은 건물을 리모델링만 해도 되는데 BL3 건물은 나중에 지은 다음에 질병관리청 이런 데에서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지금 건물 자체로는 리모델링을 해서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장 있는 그쪽 부분에, 거기에 새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신영재 위원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예산이 서면, 한 1억 정도, 내년 하반기쯤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28억 8,000만 원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닌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기확보가 된 건가요?
토지매입비용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별도로 주려고, 출연금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비로 별도로 주려고 그렇게…….
신영재 위원
출연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비로 별도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첨단산업단지로 지구 지정이 돼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조만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자체에서 무엇을 하려면 행정절차 이런 게 너무 많이 걸려서요.
그러니까 거기 지정에 맞게, 지금 중화항체 개발지원센터도 그렇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됨과 동시에 다른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신 바가 있었습니다만 국가항체 사업과 관련해서 스크립스코리아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최근에 춘천시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상쇄하고 스크립스코리아가 자력의 기반을 삼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일자리국 소관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출연 규모는 총 28억 4,000만 원으로 ’21년 대비 8억 3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입니다.
일자리안심공제 고도화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서비스 구현과 기업 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한 공제사업비에 5억 5,000만 원, 온ㆍ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 등 고용 지원사업비에 3억 5,000만 원, 청년ㆍ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비에 8,000만 원 등 9억 8,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재단 운영경비는 18억 6,000만 원으로 ’21년 대비 재단 직원 증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 및 구직자들에게 일할 수 있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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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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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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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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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동의안 4페이지, 산출기초 경비에 보면 성과상여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형연 위원
성과상여금이 경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인건비 쪽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보시는 대로 성과상여금은 경비 쪽에 포함됩니다.
조형연 위원
성과상여금도 경비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시겠지만 전년도 성과에 대한 것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재단에 성과상여금이 없었는데 법률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올해 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서,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해서 3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조형연 위원
출자ㆍ출연기관별로 어떤 기관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기관은 경비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 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마 경비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경비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편성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급여 수준은 어떻습니까?
18명에 대한 급여가 6억 5,200만 원인데 급여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내년도가 3년 차, 아시겠지만 실제로 1년 반이 지났는데, 직원 스물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공무원 2명 파견 외에 전부 민간 자원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을 영입했는데 실제 시작할 때 부장급은 도의 팀장, 5급 정도고 나머지는 재단 직제로 6급부터 시작하는데 6급이면 저희 9급이거든요.
저희가 채용할 때 거의 9급 수준으로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앞으로 재단이 성장해 나가면서 자체 승진도 하다 보면 인건비가 조금씩 우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형연 위원
평균 급여가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국장 백창석
경력직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가 경비 쪽에 부담하는 비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 재단을 만들 때 6급, 아니면 5급으로 시작을 했고 성과가 나면 자체 승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낮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일자리재단이 출범한 지 1년 좀 넘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1년 반이 넘었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성과분석을 할 텐데, 성과분석 대상이 됩니까?
성과분석을 해 봤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작년 7월에 출범을 했는데 금년 ’21년도 성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성과분석지침에 의해서 성과분석 대상기관이고요.
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3월 이내에 상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자체 평가를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수치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잘했다는 판단을 내리는데, 재단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올해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 온ㆍ오프라인으로 했었거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재단에 있던 예산을 모아서 했는데 기업도 한 100개 이상 방문을 했고, 온ㆍ오프라인입니다만 방문자도 한 3만 7,000명, 이러한 수치나 실적을 봤을 때 재단이 생기기 전하고 재단이 생긴 이후의 성과, 질적인 향상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내년도에 28억여 원을 출연하는데 28억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서, 전체 28억의 출연금 중 재단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재단 운영비용입니다.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가 상당히 많지 않은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단이 설립된 목적, 일을 하기 위함이 우선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범위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정원이 31명인데 2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공무원 파견 빼면 23명이고 결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 채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정원을 다 채워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사업 성과를 보면서 필요한 인력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비 중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외 것은 거의 삭감하거나, 임차료 같은 경우도 삭감했고요.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재단 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공제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빼고 나면 재단에서 추진하는 고용 지원사업이나 청년어르신사업, 여성장애인사업, 토털해서 4억 4,0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제사업도 일몰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시겠지만 앞으로 8년 정도, 마지막까지 하려면 한 8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사업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출자ㆍ출연사업에 대한 것만 있는데 재단의 여러 사업 중에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별도로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하여튼 적은 인력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 만들고 조직 운영하고 도에서 하던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는 자체 사업이 조금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실적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구조와 인력의 구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제사업이 향후 일몰사업으로 마무리된다면 이 사업 이후의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기업 복지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일자리정보망에 가입된 회원이나 기업들한테, 현재 44개 기관에 제휴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투입 안 하고도 제휴서비스로 해 가지고 근로자들 건강검진이라든가 상조서비스라든가 30%에서 많게는 50%, 이렇게 다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도내 근로자들이나 기업들, 아니면 실업자들한테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장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출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이끌어내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기본 목적 아니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이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일자리재단이 강원도 내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사업비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고요.
하여튼 적은 인원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출연 동의안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수상하신 것, 그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축하드리고, 일자리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전체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이런 게 일자리국의 주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재단은 일자리국에서 기획한 큰 그림의 사업들을 손발이 돼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온ㆍ오프라인 강원일자리박람회,청장년층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일자리박람회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 했던 박람회 형식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실 것인지, 다음에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게 어차피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일이라…….
일자리국장 백창석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대면을 주축으로, 앞으로도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부족했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고무적인 게, 이번에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도 목적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도 공무원들은 1년, 2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재단에서 대규모로 박람회를 했는데 다행히 성과가 나타나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보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문가들이 일자리박람회를 구성하고 기획했는데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일자리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성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체계를 잘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심공제사업이 일몰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출연금이 증액된 이유 중 하나가 안심공제사업 확대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처음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에는 저희가 상당히 수동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신규 가입자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도 줘야 되고, 또 수수료성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축하기념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이체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아시겠지만 자동이체서비스를 할 때 같은 농협이면 비용이 안 드는데 타 기관에 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 2만 명분의 거래수수료를 내준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을 많이 고도화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잘 장착해 놓으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일몰사업입니다만 내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5년 뒤에 수령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 후년 일몰이 아니라 앞으로 7년, 8년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제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됐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제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집행률이 40% 정도 되다 보니까 국비 55억을 반납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은 오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윤지영 위원
오보라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55억 부분은 9대 때 강원도가 이 사업을 만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도에 있는 기관답지 않게 자기네한테 떨어진 배당을,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 읍ㆍ면ㆍ동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네 가입률이 떨어졌다, 떨어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배정되던 50억 정도를 못 받게 생겼다, 이런 측면입니다.
윤지영 위원
왜곡된 기사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그 당시 9대 때도 경건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비슷하고 중복되는 공제사업에 있어서, 도 자체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제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입시키느냐, 특혜를 받느냐, 수수료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제도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혜택을 받는 대상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다면 되도록 사업을 같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대상 확대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와 똑같은 생각이시고 바른 지적이신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강원도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것이니까요.
강원도 청년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홍보해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쪽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재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연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측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명순 계장님 와 계십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김형원
그렇죠.
일자리국이 일을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 열심히 독려하시고 같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명순 어르신일자리담당님의 적극행정 골든볼 수상을 경건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직원들을 잘 만나서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첨단산업국
국장 양원모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너지과장 최종훈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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