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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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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11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미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대리 안미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분류 및 과세목적이 정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조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법 조항을 강원도 도세 조례에 수정 반영하려는 것으로 강원도 도세 조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6까지, 그리고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대한 변경으로 제5장 제7절 제목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동사항과 과세대상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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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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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안미모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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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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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강원도 도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데 주요내용을 보니까, 자료 1페이지를 보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문구만 봐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든가 범주 또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소방시설 재원 충당을 위해서 그동안에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명칭으로 과세를 해 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부 다 소방시설 쪽의 재원에 충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세명 자체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명확화해서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명칭을 자원과 시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과세를 하는 당국이나 실제로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예를 들면 특정자원분 같은 경우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발전용수나 지하수, 지하자원에 부과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정시설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입니다.
주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여기에다가 컨테이너까지 포함해서, 컨테이너를 집어넣은 이유는 항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항만이 일으키는 외부불경제가 있어요, 사실은.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나 보전을 해 주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목적세 성격을 갖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세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재원이나 이런 것들의 명칭을 확실하게 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긴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요지가 그런 것이죠.
광물 아니면 지하수, 화력, 수력 또는 발전시설, 그다음에 항만의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방에 관한 부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손을 봤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반적으로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소방 관련된 대규모 건축물들이 있어요.
호텔이나 콘도,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과세하는데요,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건.
해 왔는데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그전에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명칭을 이번에 바꿔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대형 건축물이나 선박에 부과되는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소방,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진압하는 이런 부분에 쓰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난, 화재 등에 취약해서 그렇게 목적세로 해서 쓰이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어떤 맹점이 있는가 하면 광물이라든가 지하수 개발, 발전 뭐 이런 부분들은 수반되어지는 게 주변의 환경훼손, 파괴, 오염, 또 그다음에 지역민원 발생,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해결을 위한 재원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수반될 텐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기존에 특정부동산분하고 특정자원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특정부동산분은 소방분으로 쓰였기 때문에 소방시설개선 쪽에 투여가 됐었고요, 특정부동산분으로 과세를 한 부분에 대한 재원은 소방시설개선 쪽에 쓰였고 특정자원분으로 과세를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발전용수나 지하수, 지하자원, 그다음에 원전, 화전, 이런 경우로 주로 자연보호나 환경개선, 지역개발 이런 쪽으로 쓰였는데요, 쓰이는 곳은 목적세의 성격별로 서로 다릅니다.
박인균 위원
그 부분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죠.
혼용해서 쓰이진 않고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으로 나누는데 특정자원분과 시설분은 지역개발이나 주민생활개선, 환경개선 쪽으로 계속 쓰입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미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안미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고문변호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 따라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도하게 장기간 위촉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고문변호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항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그리고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변호사 추천의뢰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연임규정만 있고 자문수행 결과와 실적에 관계없이 장기간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방지하고 고문변호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범죄사실, 비위행위로 인한 변호사 징계 전력여부 등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ㆍ해촉 판단기준 마련으로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위반 시 해촉근거가 되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고문변호사 위촉, 자문실적, 소송대리 관련 현황을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외부통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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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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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안미모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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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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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실장님, 제3조 제1항요.
현 조례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 유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단서조항을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단서조항을 넣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여러 가지 실적을 보고요, 그다음에 승소율,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한 평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연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평가라든가 검증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연임을 하는…….
김경식 위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문구가 없어도 무조건 연임은 아니잖아요, 앞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분을 연임시키겠다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연임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서요.
그러면 연임이 안 된 분들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안 된 경우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년을 임기로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의뢰하는 다양한 사건들의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별로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선별적으로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문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를 보면 고문료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문료는 매월 고정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월정액 개념입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 조례에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문료로 명칭은 잘 바꾸신 것 같고요.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고문료가?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월 25만 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5만 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섯 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교육법무과장님이 담당하시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볼 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바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두 분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문 건수가 막 급증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두 분인데 한 90건 정도를…….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건 현 조례에도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고문변호사가 확대되는 그런 특별한 게 있느냐 이거죠.
현재도 5명 이내이고 지금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도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2명이었다가 최근에 5명으로 늘어나서 양적ㆍ질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식 위원
다섯 분으로 언제…….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금년 4월에 두 분을 추가로 했고 7월에 한 분 더 해서 5명 체계가 된 게 금년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저희가 자문을 얼마나 받습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2019년에 99건이었습니다.
사실 계속 늘어났는데요, 2016년에 55건, 2017년에 69건, 2018년에 91건, 2019년에 99건처럼 계속…….
김경식 위원
두 분이 있었다면서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두 분이 그렇게 많이…….
김경식 위원
많이도 하셨네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형편이 그랬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통의 경우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월 고문료를, 지금 우리 도가 2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질의의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서 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문계약을 체결하면 변호사들의 시간당 금액이 있는데 그게 좀 적게 받는 것이거든요,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지금까지는 월 25만 원의 고문료만 드리고 각각의 건에 대한 자문료는 저희들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건을, 우리 도에서 수행하는 사건으로 조금 보완을 해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례조사는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월 25만 원이면 1년에 300만 원이고 두 분이 99건을 했으면 1인당 한 40건씩 했다는 얘기인데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조사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고문료는 월 25만 원이지만 건당 자문료로 많게는 10만 원, 적게는 5만 원을 주는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줄지 결정을…….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 두 분의 변호사님이 우리 도에서 의뢰받은 소송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최근 3년간 이재성 변호사님께 18건의 사건을…….
김경식 위원
3년간?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윤재경 변호사님께는 16건 이런 식으로…….
김경식 위원
아, 꽤 되네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조금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꽤 되는 게 아니라 많네요, 그 정도면? (웃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래서…….
김경식 위원
(웃음) 그 정도면 꽤 많은 편인데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런데 5명으로 또…….
김경식 위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두 분이 그렇게 하면 독점이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래서 임기제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것들이, 인원도 늘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변호사 시장이나 그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김경식 위원
사실 3년간 10몇 건을 했으면 그분이 굉장히 많이 가져간 건데요, 변호사 업계로 보면.
다른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너무 저 고문변호사에게만 사건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문료를 적게 준다고 해서 그 변호사한테 보완의 방법으로 사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건은 어디까지나 승소가 목적이잖아요.
승소가 목적이니까, 사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건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의 전문가를,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고문료하고 자문료는 (웃음) 현실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미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대리 안미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7년~1968년 정부가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철원군 대마리 전략촌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성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점유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유지와 도유지의 교환을 통해서 확보한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지역에 전략촌 거주주민을 집단으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주대상자에게 원활한 주택부지 공급을 위해 수의계약 및 대금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주대상자에 한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각대금 전액과 이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면적은 전략촌 건물 소유자당 1,050㎡ 이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이주 완료시점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6년간의 토지분쟁을 해결하여 전략촌 거주주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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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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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안미모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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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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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의 배경이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 디엠제트 안에 있던 땅을 소유자와 의논하지 않은 채로 농민들한테 나눠줘서 경작하게끔 하고 점유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서 임시방편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과거를 보면 일제 때의 토지소유 형태를 해방 후에 남한에서 그대로 승계하게 됐고 또 분단과 전쟁 이렇게 되면서 토지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버리다 보니까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게 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 나중에 그것을 알고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자손들이 요구하거나 이래서 급한 대로 이것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일단 땜빵 식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대토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단순하게 분단과정에서 생긴 이런 문제가, 그와 비슷한 땅들이 디엠제트 안에 있거나 또 미수복지 안에 있거나 나중에 심지어,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던 땅이 아니냐고 해서 내놓고, 이미 살고 있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해결을 해야지만, 또 근본적인 것은 우리 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 국회나 이런 쪽에다가 근본적인 대책, 원칙을 세울 수 있는 법률을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이고요, 내력도 길게 정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게, 이게 1973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1973년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회의도 했고요,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문제에 개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 사실 근본적으로 이건 국가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거의 20년 이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도에서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게 대토를 통해서, 그것도 법에 다 맞췄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인균 위원
이해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제 조사를 해서 국방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국무총리실에 권고를 했어요.
정부가 이 사업을 했으니까, 정부책임이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전국에 13개의 전략촌이 있는데 다른 데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다른 데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방부가 반대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국방부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인균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게 되면 그 많은, 국방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강제로 수용한 토지가 많거든요, 이쪽에.
그런 것 때문에 특별법은 제정이, 몇 차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해 가지고, 다만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전략촌에 대해서.
다만 이 대마리는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거기 39세대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하나는 철거를,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이겨 가지고 건물을 철거했어요, 주택을.
그래서 지금 주택 1동은 철거를 했고 20동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송에서 100% 다 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도, 일정 부분은 정부에 책임이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국비 21억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인균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행 법률 속에서는, 토지소유 관계에 의해서, 과거에 조상이 가졌던 땅에 대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단의 특수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이 사유재산의 침해여부에 있어서 조금 시빗거리는 있을 수 있으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법 제정이라는.
그리고 우리 도도 급한 대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해결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건의, 요구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근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조성될 때 개간이라든지, 정부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집단이주를 시키면서 1세대당 농지 6,000평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개간을 할 때 지뢰피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도 있고 부상을 입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아마 근본적인 것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철원 대마리 같은 전략촌이 몇 개나 있을까요, 다른 형태로라도?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통일촌이 2개가 있습니다.
파주에 하나가 있고 철원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촌은 강원도에 8개가 있습니다, 양구 2개, 철원 6개, 나머지는…….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게 그중에서 수의매각을 하는 첫 번째 사안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지금 다른 데는 기존의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주가 건물주한테 토지를 매각해서 분쟁이 없는데 여기만큼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분쟁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합의해서, 일괄 매매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토지주가 감정평가를, 그때 당시에 강원도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를 철원군이 일부 지원하는 조례까지 다 했었는데…….
김경식 위원
나머지는 원만히 해결이 됐는데 이 사안은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토지주가 양도소득세도 다 감면해 달라고 하고 그동안에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에 대해서도 국가에 배상해 달라고 하니까…….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결국은 이분들이 이주해 가는 땅을 우리가 수의매각하겠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땅이 율이리 279-1, 282, 284, 이 세 필지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로 이주해 가시는 분들에게 이 토지를 우리 강원도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 토지는 원래 어디 것이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재부 땅이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재부 땅인데 강원도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도유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교환을 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
김경식 위원
가치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공시지가로 10억 정도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교환할 때 차액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차액은 저희가 1억 얼마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저희가 준 도유지는 임야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교환할 때 장부가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로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감정평가로 합니다.
김경식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매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우리가 매각을 할 때도, 수의계약을 할 때도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12월 20일쯤 되면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는데, 내년도 1월에 매각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감정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김경식 위원
기재부와 교환을 언제 하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년도 7월 23일에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때 가격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때는 공시지가로 1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11만 원.
김경식 위원
11만 원?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올라가죠.
김경식 위원
수의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또 할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저희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금액에 대해서 저쪽 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저희가 그 단지 안에 공용도로 폭을 한 12m로 하다 보니까 39세대로 했을 때 한 세대당 한 250평 정도가 나가는데 금액은 아직,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수의매각을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평가로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감정평가로 합니다, 감정평가.
김경식 위원
감정평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감정평가로 합니다.
김경식 위원
기재부와의 교환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이 땅이 이렇게 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공사는…….
김경식 위원
아직 안 하고 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분할측량만 하고 있고요, 내년도예산으로 한 21억이 확보돼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토지를 사실 분들하고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액은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김경식 위원
그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다는 것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저희가 17일에…….
김경식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바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평당 100만 원인지, 평당 10만 원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본인들도 준비를 할 텐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어쨌든 그분들은 이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17일에 철원 대마리에 가서 설명회도 했고요, 분할측량을 하면서 설명회도 했는데 그때…….
김경식 위원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것일 텐데요, 얼마에 팔 것이냐.
총무행정관 박동주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 하고 있죠.
김경식 위원
유효기간이 2023년인데 그때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때까지 이주가 완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를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하는데 토지 대금으로 2분의 1을 납부하게 되면, 사용승낙을 해 주면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 39필지인데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본 게…….
김경식 위원
추첨으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추첨으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가장 합리적이죠.
면적이 1,050㎡면 아까 말씀하셨던 250평? 아니, 250평이 넘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300평이 조금 넘는데요, 지금 그것은 분할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김경식 위원
여기가 도시계획상 무슨 지역이죠?
모르시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김경식 위원
보전관리?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보전관리면 용적률이 되게…….
총무행정관 박동주
용적률이 20%…….
김경식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250평으로 했을 때 건축면적이 한 50평…….
김경식 위원
조금 작겠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다음에 연면적이 한 200평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0대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수의매각 사유를 만들려고 했던 게 두 번이나 있었는데 두 번 다 부결된 것 아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말 이것처럼 특수한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면 오랫동안 민원이 쌓여서 이것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리고 또 법에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일반적인 투자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김경식 위원
법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매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취지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미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대리 안미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원주의료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취득 증축 건입니다.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병상, 연면적 2,087㎡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증축하여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원주의료원 본관 증축 취득 건입니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통한 의료시설 환경 개선 및 중증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상 1층~지상 3층의 연면적 970㎡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본관 증축 사업비는 1층~3층 증축에 집행예정이고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사업비는 2층~6층 증축에 집행되며, 총 1개 동에 2건의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모험전망대 취득 신축 건입니다.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랜드마크로서 엑스포 행사장 전체 조망 및 관람객의 산림체험ㆍ모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높이 20m에서 한 30m 사이, 면적은 900㎡ 규모의 철골ㆍ목조 혼용 구축물 1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취득 건입니다.
사업비 재원비율 조정, 세부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도유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ㆍ가공ㆍ판매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귀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상 1층 연면적 66㎡, 그리고 지상 2층 연면적 84㎡ 규모의 산촌주택 5개 동을 각각 신축하여 증가하는 귀촌인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취득 건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시설 운영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공간 제공 등 공공 목적의 복합 교육ㆍ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하 1층~지상 2층의 연면적 3,550㎡의 건물 1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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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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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안미모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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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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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급성도 없고 세부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보류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윤석훈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던 거죠?
윤석훈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미모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미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했었잖아요, 그때 안 넣고 이렇게 수시분으로 넣으신, 시급성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기분에 넣었던 부분 중에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게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물방역과하고 그다음 산림소득과 파트는, 2건 중의 하나는 정기분으로 넣었다가 미비한 점들이 있다고 해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체가 돼서, 국비사업인데 원래 했던 것에서 더 추가하기 위해서 좀 더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하고 세부협의 이런 것들이 덜돼서 정기분에 못 넣고 이번 수시분에 넣게 되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계획을 보니까 다 설계비 정도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금년에 시작을 해야 사업연도를 맞출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마지막 회기에 넣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윤석훈 위원
추경에 반영할 거면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올려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번에 올리지 못한 점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나머지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늦게나마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난번에도 권고드렸고 삭제도 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리시라는 건데 이게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오면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한 건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류 요청을 드렸던 건데 실장님은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준비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주요 쟁점은 사실 시설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ㆍ운영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해 와라, 관리 주체는 누구냐, 그리고 이 부분을 관리했을 때 우리 도에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는 했는데 사실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운영할 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확실하게 반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해 주시면서 그런 사안들을 체크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모든 정책이나 사업들이 처음 기획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일단 시작을 해 놓고 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 회기에 2건 삭제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 측하고도 확실하게 결론지은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훈 위원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 이번에 이게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시간을 주고 시작을 하셔야지 무작정 이렇게 욱여넣기식으로 집어넣으면 뒷감당이 더 힘들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소관 부서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셔서 일단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일단 아까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지난번 정기분은 전부 원안 통과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정기분은 다 됐어요, 그때 거기에서 삭제가 돼서 수시분으로 다시 올라온 게 아니고.
수시분은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던 것하고, 그다음에 모험센터인가요, 그게 새로 올라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수시분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 지금 올해 정리추경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담당 실ㆍ과에서 답변주세요.
지금 각각의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원주의료원은 지금…….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원주의료원은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본관 증축 취득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4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4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러면 동시에 올라온 거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경식 위원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요?
이것이 전부 4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소득형 산촌주택은 지난번에 국장님, 뭡니까, 10억을 삭감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게…….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현재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랬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경식 위원
그때는 잘못을 인정하셨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경식 위원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지금 예산이 어디에, 올해 당초예산에 있어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거는 뭐죠, 또 하나 있는 것, 모험전망대.
녹색국장 박용식
모험전망대는 이번 4회 추경에 설계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설계비로 현재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설계비도 이 사업비의 일부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설계비라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없이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 돼요.
회계과장님, 맞죠?
회계과장 김복진
예, 총 사업비 예산 편성…….
김경식 위원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없이 예산에 계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5건이 올라왔는데 벌써 이 중에 동의 없이 예산에 계상된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없이 예산에 계상되면 저희가 정말 심사 안 하겠습니다, 진짜.
감안을 해 주시고요.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계시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뭡니까?
공모사업 딴 겁니까, 아니면 균특 예산입니까?
어떤 종류예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우리가 국비 확보를 50 대 50, 그러니까 국비 40억, 지방비 40억 해 가지고 사업을 딴 겁니다, 국비사업을.
김경식 위원
5 대 5로?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5 대 5로.
김경식 위원
어디에서 공모를 한 거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강원도에서 사업을 딴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예?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강원도에서…….
김경식 위원
공모의 주체가 어디였느냐 이거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강원도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도에서 했다고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도에서 해 가지고, 춘천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에 춘천에 사업을 할 계획을 했었는데 춘천에서 부지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공모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 이것 국비는 균특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균특입니다.
김경식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복진
예.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하실 때 균특 표시 꼭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들어갔다고 하니 국비가 들어간 사업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균특은 표시를 꼭 해 주셔야죠.
균특은 다 도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국비는 국비지만, 그렇죠?
회계과장 김복진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표시를 꼭 해 주세요.
전부 도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운영은 지금 강릉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그리고 운영비를 도에서 30% 준다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님.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3 대 7하고 인건비는 5 대 5로 분리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력이 관리직 6명, 그리고 계약직 9명, 그러면 15명이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맞습니까?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김경식 위원
계약직 이분들은 1년 내내 근무하시나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5명인데, 여기 수지전망을 보면 인건비를 1년에 3억 7,000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인지 아시죠?
15명이면 1인당 연간 인건비가 2,200만 원으로 이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아니요.
지금 강릉시에 기존 동물복지 관련 팀이 있습니다.
그 팀 해 가지고, 6명은 강릉시 직원이고…….
김경식 위원
아, 6명은 강릉시 직원이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그러니까 밑에 있는 9명에 대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수지전망이잖아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것인가, 그것을 예상하는 게 수지전망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건비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야죠.
강릉시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빼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다만 수입에 강릉시에서 인건비 보조를 받는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지어서 과연 운영이 잘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운영비를 평균 1억 4,000으로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것 산출내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1억 4,000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좋아요.
그렇다고 쳐도, 이게 지금 향후 5년간 손익으로 2억씩 적자가 난다 이거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직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지금 저도 울산하고 의성에 가 봤는데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다 광역시장님이나 도지사나 군수분들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동물복지사업의 미래, 비전을 보고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생각하고 한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의 특수성을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는 정원이 18명인데 행정직 1명하고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수의직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동물방역하고 반려동물 복지랄지 축산물 위생…….
김경식 위원
제가 과장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수지전망은 다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수입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요, 지금 관리계획 올라온 건이 5건이나 돼서, 제가 지금 시간도 30초뿐이 안 남았습니다.
녹색국장님.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경식 위원
모험전망대,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시찰을 갔다 왔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경식 위원
취지는 좋은데 혹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것을 이동식으로도 만들 수 있나요, 끝나고 나중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중량이라든가, 제작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소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산림엑스포 할 때는 그게 상당한 모객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그것을 더 살리려면 좀 더 좋은 위치에 가 있는 게, 어차피 만든 것 좋은 위치에 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설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산촌주택,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현지시찰 가서 여쭤본 건데 기간이 1 플러스 1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을 당초목적과 맞지 않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내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 600만 원 정도, 월 50만 원을 예상하는데 선세를 받든지, 왜냐하면 이게 임대하고 똑같아요, 전세잖아요.
아니, 월세죠, 월세.
월세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게 월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임대인의 입장이니까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선세를 받든지, 지금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를 주는 걸 텐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하든지 해서, 임대료를 안 낼 경우를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또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내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나가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한 달 중에 일주일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써요.
그러면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 달 누적이 돼 가지고 “나가시오.” 했는데 안 나가도 그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천상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웃음) 명도소송이라는 게 하다 보면 1년 지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선세 받는 부분, 또 보증증권을 받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살지 않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파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그 이외에는 하여튼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뽑을 때부터 철저히 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잘 뽑아야 되는데, 모든 임대인이 다 똑같죠.
좋은 세입자를 만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을 안 받고 문을 잠그면 그만입니다.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주거침입이잖아요.
수도가 터져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그것을 겪어봤는데, 정말 불날 때 말고는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요.
제소전 화해조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미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점심을 맛있게 드셨으면 오후가 길조이고 맛이 없었으면 근심이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웃음)
한창수 위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이, 모든 것이 환류해야 되는데 중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다든가 또 예산은 이미 편성받았는데 그것이 환류하지 못해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려고 한다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의회는 분명한 기준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 안 맞고 있어요.
총괄하는 부서에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절차들을 당연히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 단계별로 절차들을 이행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패턴인데요, 가끔씩 몇몇 사업에서 이런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개별 개별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세세하게 검토한다든가 그리고 또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빠뜨리지 않고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 이유는 우리 강원도 재산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이나 일정 금액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또한 예외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확대가 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은 다 참고를 하고요, 확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 살펴서 관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의료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원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한창수 위원
과장님이 답해 주시는 게 어떨지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안미모
과장님께서는 존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한창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의료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원주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강원도에 있는 각 의료원들이 그런 일을 잘 담아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어린이 전문병원이 있나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어린이재활센터는 없고요, 지금 강원도재활병원이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의료원 어린이재활센터가 두 번째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데 재활 이전에 외과적으로 수술을 했다든가 내과적으로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재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러니까 어린이 병원은 강대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재활은 기존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돼 있던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에 특화된 재활서비스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한창수 위원
하여튼 우리나라의 미래자원이고 기대인 어린이들이 재활을 잘 받아서 후유장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면 국비ㆍ도비 해서 75%인데 25%는 무엇으로 충당하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원주시 부담입니다.
한창수 위원
원주시?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한창수 위원
아, 그러면 강원도 부담금하고 원주시 부담금 해서 50%, 국비 50%라는 말씀이신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에 의료원이 몇 개가 있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강원도에 의료원은 5개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5개 중에 어린이를 전문으로 하는 병동이나 병원은 없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린이를 전문으로 하는 병동이나 병원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5개 의료원에 어린이 전문병동은 없습니다만 소아청소년과는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문치료를 하는 어린이 병원은 강대병원 내에 어린이 전문병원이라고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입니다.
한창수 위원
어린이 병원을 검색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한창수 위원
강원도 도립병원에서 어린이 병원을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허락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원도에 하나가 딱 있는데, 강원대병원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6일에 화천하고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화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4m 도로로 해 가지고 중간 중간 교차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산악지방이 그 정도 도로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화천군에 이관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안미모
국장님께서는 존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화천군에 이관하기 위해서는 화천군에다가 재산을 다 넘겨주어야 됩니다.
화천군에서 관리나 운영만 해줄 수는 없고요, 하려면 우리 도 재산을 전부 군에다가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주민한테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비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3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도 계속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관리비가?
강원도에서 매년 계속, 저는 상당한 돈이 거기에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계속비라고 봅니다.
사업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계속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보다 화천군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화천지역이기 때문에 화천군하고 조화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그 문제는 다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 문제를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전망대가 다른 데에 있는 전망대하고 비슷한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에 없는 시설물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데하고 같거나 비슷하면 성공하지 못해요.
다른 데 있는 것을 거꾸로 세워놔야 돼요.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차별화된 전망대를 조성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양하게 해 봤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 기존에 있던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다 챙겨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본구상도 해 봤고요.
그런데 일단 건축기간이라든지 건축비용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것은, 지금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모든 공사가 2022년 3월에 완공되어야 됩니다, 행사가 5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적당하겠다, 사업비라든가 기간을 고려해서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그게 좀 차별화돼서 세계의 명소, 아니면 아시아의 명소, 아니면 대한민국의 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같게 생각을 하세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망대 위에 우리 강원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지붕을 한다든가 또 외벽을, 어느 동에 있죠, 롯데빌딩이.
특성화 있게 했잖아요.
제가 볼 때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다른 데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야 된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다르게 해야죠.
다르게 해 주시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똑같은 것을 세우면 2등밖에 못 해요.
달라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특성화된 건물을, 전망대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말씀은 이해를…….
녹색국장 박용식
그래도 이 범위 내에서 창의성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한창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히 다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특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아주 시급하거나 시의성 있는 것이 아니면 정기분에 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사전절차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재차ㆍ3차 심사를 하는 수고로움이 서로 없도록 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또 각 국의 국장님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계속해서 공유를 해 주셔서 이런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시간낭비이고 행정력 또한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한번 더 점검하고 검토하게 함으로써 계획서가 더 정교해지고 필요한 것들이 더 포함되고 또 더 많은 고려를 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상은 그전에, 저희한테 처음 가지고 오시기 전에 그런 검토들이 다 완료돼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것이죠, 논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에 논의해야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저희와 같이 겪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심사과정에서는 바로 심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또 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또 안건을 올리게 됐는데 이게 특정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거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관련 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준수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곧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의료원 재활의료센터, 이것을 보니까 8월 31일에 선정이 된 것이더라고요, 맞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한 6월에 공모해서 10월에 선정이 된 거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허소영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기간, 그러니까 소요기간이 있는 건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올해 안에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어야만 계획된 2022년까지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래서 급하게 지금 이렇게?
사실 시작해야 되는 시기만, 준공기일만 맞추는 문제였다고 하면 정기분으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10월 정기분에,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계속 복지부와 수정 조정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쯤에 정리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모에 되는 과정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선정되기까지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다음은 세계산림엑스포 모험전망대 관련인데요, 이것은 녹색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청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안미모
국장님, 직위와 존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산림엑스포 관련해서 모험전망대를, 저는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보고 오시고 입지에 대한 아쉬움들을 얘기하셨어요.
이 행사가 종료되고 나서도 이 공간이 지속가능하게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 혹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의 하나가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현재 세계잼버리수련장도 한국스카우트 강원연맹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세계잼버리수련장을 운영하는 쪽에 같이 위탁을 하실 생각이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다른 전문기관에…….
허소영 위원
다른 전문기관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허소영 위원
어떤 기관들이 있죠,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하고 있는 한국스카우트 강원연맹도 있고요, 잼버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설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를 조사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그래도 한국스카우트 강원연맹이 지금 잼버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허소영 위원
한국스카우트 강원연맹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런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개장됨과 동시에 바로 위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대회 중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끝난 다음에…….
허소영 위원
끝난 다음에?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에 맞춰 가지고 사전에 다 해서 대회가 끝나면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소영 위원
단양도 위탁으로 하고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알기로 단양은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단양에서요.
허소영 위원
위탁과 직영 중에서 우리가 직영이 아닌 위탁을 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녹색국장 박용식
직영으로 하면 아무래도 인력도 뽑고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뭐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가 특정 업체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시설물을 잘 알고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단양은 상당히,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보면 단양이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광객도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거의 그 지역의 명소처럼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것에 큰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위탁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를, 특정 업체를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같이 하면 시설도 잘 알고 그래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여전히, 화천 산촌주택 같은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소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귀ㆍ산촌인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계속 살면서, 귀ㆍ산촌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화천군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받을 혜택들은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유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허소영 위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들은, 만약에 여기에 있다가 별장식으로 하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심사를 할 것입니다.
점수를 둬서 정확히 살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런 분들을 뽑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뽑을 때 아예 130%~140%를 뽑아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바로 퇴출시키고 다시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등, 하여튼 저희의 목적은 여기에서 1년 플러스 1년을 살아보게 하면서 강원도에 귀ㆍ산촌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뽑을 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뽑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그런 게 스크리닝(screening)이 될 것 같으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선 산촌주택 동반가족 수도 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ㆍ귀촌교육 이수실적이라든지 입주자의 연령, 자격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강원도에 정착해서 귀농ㆍ귀촌 생활기반을 갖출 수가 있겠는지, 단순히 별장개념은 아닌지, 이런 것을 전부 점수화해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이렇게 해서 뽑을 때부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철저하게 하겠다, 귀ㆍ산촌에, 정주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이게 진행이 된다면 여러 우려와 무리수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됩니다.
절차가 번복된 데에는 단순히 집중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다들 수긍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나 절차들을 좀 더 정교화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착의 가능성과 열의를 가진 분들을, 인터뷰만 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허소영 위원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의 자료를 좀 더 확보하시고요, 그중에 해당 지자체의 귀농ㆍ귀촌학교 이수자라든지 사전에 관심을 충분히 보였고 노력을 했던 것들도 포함시키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초안을 잡았습니다, 운영계획을.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많이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분들이 1년 플러스 1년 후에는 반드시 귀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녹색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박윤미 위원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질의했었어야 됐는데 그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름이 모험전망대이네요, 모험전망대?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 전망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험전망대라면 스릴이 넘치는 뭔가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걸어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 슬라이딩을 타고 내려온다든가, 이런 모험소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했고요…….
박윤미 위원
그래서 이름을 모험전망대라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단순히 걸어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오면 너무나 단순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박윤미 위원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짚와이어가 되어 있어서요.
그 주변이 다 강으로 되어 있어서 강을 건너가는 짚와이어도 있고 알파인코스터라고 해서 엄청 스릴이 넘치는 놀이시설도 같이 겸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이용이 많거든요.
자꾸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변이 다 강이라서 전망대로서의 볼거리가 훨씬 더 많은데 그때 갔던 고성의 모험전망대는 사실 볼거리가, 차라리 주변에 바다가 바로 보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볼거리가 산밖에 없거든요, 산.
그래서 저는 이름만 모험전망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고민을, 이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과 접목시킨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런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실 엑스포가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이 모험전망대 하나밖에 없는데,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모험전망대를 간다고 하면 끌어들이는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정말 단순히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내려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놀이기구가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찾아가지 볼 게 마땅치 않으면 거기에 올라가는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제…….
박윤미 위원
계획이 나와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려올 때 슬라이딩을 타고 내려온다든가 모험 비슷한 것을 다양하게 만들 것이고요, 또 저희가 여기에다가 짚와이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짚와이어를 하실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산림레포츠를 하는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짚와이어를 그쪽으로 연결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연결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설계할 때 짚와이어를 설치할 수 있게, 나중에라도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이름을 모험전망대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모험이 느껴지는 그런 전망대여야지 그냥 단순히 본다는 것은, 나중에 정말 이게 랜드마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흉물로 남을까 봐, 국장님도 염려하시는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정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정말 정밀하게 설계를 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어느 분이?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동물방역과장 서종억입니다.
박윤미 위원
보니까 그때보다는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하셨네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춘천에 반려동물테마관인가 뭐 그런 게 있던데…….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강아지숲테마파크라고 해서 11월 11일에 가개장을 한 데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거기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11월 11일에 가개장을 했다고 해서 12일 날 방문을 해 봤습니다.
제가 그 주위는 처음 가 봤는데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사업비는 한 600억 정도 소요됐고 직원은 지금 65명을 채용했는데 10명은 경기도나 서울분이고 그 외는 춘천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춘천분으로 15명을 더 뽑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건 춘천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누가 위탁하는 건가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더존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강릉시에서 직영으로 하신다면서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렇습니다.
80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고 운영은 강릉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춘천에서 운영되는 것과 강릉에서 운영되는 것에 차별화되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저도 춘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를 가 보고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장을 한 상태거든요.
내년 관람객을 한 6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100만 명, 그래서 자기들도 한 10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으면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래서 내년에는 60만 명, 그리고 후년에는 한 80만 명~100만 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는 시설인 것 같고요.
여기는 한 600억 이상 투입이 됐고 우리는, 규모는 강릉이 작은데 강릉 쪽은 반려동물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교육위주로 운영이 되고 여기는 관광위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춘천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수익을 내는 그런 곳이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한 건가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득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되는 거네요?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예,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미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기조실장님,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당하는 회계과장님, 그리고 오늘 심사받으러 오신 각 국장님,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희가 심사했던 것뿐만 아니라 10대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장님께서는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실 때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재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복진
예.
김경식 위원
만약 예산이 계상이 됐다면 회계과 자체에서 아예 이 안을 제출하지 않기를, 저희가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예.
김경식 위원
예산이 계상되고 나서 관리계획을 상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권고드리고, 각 실ㆍ국에서 논의되고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가 된 사안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행위에서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획조정실 회계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이니만큼 이 사안의 자체 판단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저희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와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김경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석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본 관리계획안은 시급성하고 절차의 문제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미모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윤석훈 위원님의 발언을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반려동물지원센터 취득 건은 운영비 지원과 기한 등의 운영계획을 강릉시와 협의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 편성 이후에 제출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세정과장 김상영
회계과장 김복진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 녹색국
국장 박용식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 농정국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기록
김윤준 김다슬
출장위원
김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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