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 윤근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11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라는 새로운 도정 구호와 함께 출범한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은 금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4월에 신설된 전담조직으로서 강원도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에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범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산업재해예방팀장 김상범 인사)
다음은 서창호 시민재해예방팀장입니다.
(시민재해예방팀장 서창호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 소관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 추진경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전담조직으로서 금년 4월 20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예방팀과 시민재해예방팀, 2개 팀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팀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홍보, 도 관리 사업장 대상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재해예방팀은 공중이용시설 및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ㆍ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의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편성완료 후 조직이 신설된 관계로 예산과 기관공통경비는 2,785만 원을 배정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추후 추경예산 시행 시 추가예산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법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중대재해로 구분되며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등 발생 시에는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업무보고서 상에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제정 후 3년이 경과하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TF팀을 작년 12월 7일 구성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설명회 개최, 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중대재해 대응 전담조직인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을 신설하였고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ㆍ점검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매뉴얼 수립, 상반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목표로 하여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이행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각종 공중이용시설물 등 안전관리로 도민 안전 확보, 중대재해 예방의식 제고를 통한 중대재해 청정지역화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및 점검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에서 중점 관리하는 종사자는 현업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을 포함하여 920명이고, 건설공사, 도급ㆍ용역 등 사업장은 총 235개소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급ㆍ용역ㆍ위탁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업무매뉴얼 등을 수립하였으며, 도 관리 사업장을 상반기에 중점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완계획을 수립ㆍ개선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물, 원료ㆍ제조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행ㆍ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물 및 위험물 취급사업장 등 총 717개소이며, 상반기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예방컨설팅 실시와 업무매뉴얼 등을 수립하였고,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상반기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점검결과에 따른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중대재해 예방의식 정착 및 확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도내 중소기업 및 도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대재해 예방ㆍ홍보ㆍ교육 등을 통한 도민과 근로자의 예방의식을 제고하고 도민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중대재해 예방ㆍ홍보 및 중대재해대응처벌법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등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통합신고센터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재해 예방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홍보캠페인, 방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전 직원은 안전한 일터, 중대재해 없는 강원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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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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