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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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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6월 02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6.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김경식ㆍ조성호ㆍ박윤미 의원 발의)
5.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6.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 6월이 되었고 제10대 강원도의회도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남은 기간도 처음 등원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상정된 안건심사와 더불어 현지시찰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조례안 6건,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등 6건, 동의안 1건, 위원회 안건 1건 등 총 1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3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8일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9일 오전 10시에는 강원인재육성재단과 해솔직업사관학교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겠으며, 6월 10일과 6월 1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ㆍ의결이 있겠습니다.
6월 14일과 6월 15일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경식 위원님과 허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16일 오전 9시 30분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01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윤석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직무 관련 비위가 확인된 위원 등의 해촉 근거 마련, 비대면 회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의안에 대한 서면의결 규정 신설입니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민간위원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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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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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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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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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고치자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주요내용이 총 인원을 11명에서 13명, 2명 더 추가한다는 것이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박인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촉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면 민간인 중에서, 기존에는 7명이었는데 9명으로 2명을 더 늘리고 또 법관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9명, 4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13명이면 4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9명이면?
감사위원장 어승담
민간인은 9명이고요, 나머지 4명은 위촉이 되는데…….
박인균 위원
위촉?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도에서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박인균 위원
지사님이 지명?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래서 2명은,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1명을 더 위촉해서 2명이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두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렇군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윤석훈 부위원장님께서 여기 위원이시고 또 농림수산위원회 박병구 의원님이 여기 위원이시고요, 네 분은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위원회가 주로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큰 역할을 보시면 우선 재산등록, 의원님들도 하시지만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가 주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퇴직한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그 범위가 대개 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해당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재산등록을 하는 부분은 지정된 사람만 진행하게 돼 있고요, 우선 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가 하는 윤리위원회가 하나 있고 도가 있고 시군이 있습니다.
도 단위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대상은 시군 의원님들…….
박인균 위원
아, 시군 의원?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다음에…….
박인균 위원
선출직?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시군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공직유관단체라고 해서 지정된 5개 기관, 그다음에 4급 공무원들, 이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인균 위원
아, 4급 공무원?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다음에 3급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3급 이상은?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보통 여섯 번 정도 합니다.
박인균 위원
여섯 번?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박인균 위원
근래에 우리 도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그다음에 강원연구원.
이것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거나, 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 그것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박인균 위원
아, 감사와 관련된 것이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감사와 연관된 사항이고요.
이 위원회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박인균 위원
조금 다릅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박인균 위원
재산등록이라든가 조사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 따른 비위 사실이나 징계 이런 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재산등록만 하고 기타 부분은 건들지 않는다면 윤리위원회라는 명칭하고 잘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직을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했느냐 이런 부분은 재산등록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의 것은 공개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직했을 때 공직자들이…….
박인균 위원
재취업에 관해서 어떤 특혜…….
감사위원장 어승담
특정 기관에 취업을 해서 전의 경력을 이용해서 그 기업에 부당한 이득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를 통해서 재취업하도록, 이게 주기능이기 때문에, 강원연구원 이런 데는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처벌을…….
박인균 위원
처리할 사항이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지금 개정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두 번째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민영 위원
그리고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민영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에 대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제6조 제5항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6조 제5항 제1호.
여기 조문의 용어 중에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 용어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에 있는 용어를 적용했는데 용어 부분은 신중하게 적용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민영 위원
이런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에서는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같은 것을 많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라는 용어, 심신장애라는 용어 대신 장기간의 심신쇠약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이런 부분들이 없게 걸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리고 제5항의 각 호들을 보면 제2호, 제3호, 제4호가 다 직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들이,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들어가야 되겠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해촉을 하는 것은 강제사항이지 않습니까?
허민영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데 자기 스스로 위원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서 강제적으로 해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사퇴는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허민영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것은…….
허민영 위원
여기에 삽입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어정비가 된다면 같이 수정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법관을 2명 더 늘린다는 거죠, 그쪽을?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용어는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2명을 증원하는 이유는 4명이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민간인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3분의 2의 의결정족수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민간위원이 7명이면 민간위원들끼리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의결이 안 됩니다, 정족수 미달로.
그런데 2명을 늘리게 되면 3분의 2로 할 때 민간위원들로만 해도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민간위원을 2명 늘리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은 11명이 전부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중에 법관은 몇 명이에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현재 법관은 1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한 분?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 분이고 그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3분의 2로 의결하는 게 특별의결인데 그게 재적위원입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출석위원의 3분의 2?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4명이 나와도 가능하고 5명이 나와도 가능하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되려면?
김경식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리고 그 안에서 3분의 2가…….
김경식 위원
11명이면 과반수가 6명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과반수는 7명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11명의 과반수가 7명입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13명이면 8명 이상이 되어야…….
김경식 위원
아니, 11명이면 과반수가 6명이죠, 12명이면 7명이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데 그게…….
김경식 위원
11명이면 5.5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6명, 그리고 출석을 한 6명의 3분의 2면 4명.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11명인데, 이것의 과반수를 보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명이고요, 13명으로 하면 민간위원의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의 의지대로 의결하기가 쉽다…….
김경식 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섯 번 정도 하고요…….
김경식 위원
여섯 번?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김경식 위원
보통 출석이 어떻게 돼요?
열한 분 중에서…….
감사위원장 어승담
사실 과반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날짜를 조정하기가…….
김경식 위원
(웃음) 어렵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쉽진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춘천지법의 수석부장판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김경식 위원
그분의 일정에 맞추기가 쉽지 않겠네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위원장을 판사님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등록이라든가 취업심사, 주로 이런 건데 위원장을 꼭 부장판사로 할 필요가 있나요, 법관 중에서?
지금 위원장은 제2조 제1호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부위원장은 제2조 제2호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거나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라면 굳이 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나.
그분의 일정 때문에 회의일정 잡기도 어렵고 할 텐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서면의결 조항을 새로 신설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서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도 일부는 서면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왜냐하면…….
김경식 위원
지금 서면의결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의결을 합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회는 해야 되는데 처음에 대면회의가 안 돼서 그때 서면의결을 했거든요.
할 수 없이 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을 넣는 것이고요.
대부분 재산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대면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일반적인 등록사항 이런 부분은 비대면회의를 통해서, 코로나상황일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려고 이 사항을 넣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서면으로 의결하면 그 서면을 작성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의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잘 아시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뭐…….
김경식 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면의결은 부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도.
왜냐하면 와 가지고 대면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다른 얘기도 하는데 문서로만 이것을 받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의 승인을 한단 말이죠,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그러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 있게 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테고요, 서면의결도 좋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까 특별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서면으로 의결하시려고요?
이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정안을 수정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위원회를 1년에 한 여섯 번~일곱 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하면 작성자의 의견이…….
김경식 위원
편하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갈 소지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아니,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분의 2 이상, 특별결의가 들어가는 중요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대면으로 꼭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시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언론기사가 있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죠?
있다고 봐야죠,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완전히 없다고는…….
한창수 위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임명권자가 있고 의회 의장 추천이 두 분인데, 두 분을 의회에서 받고 지사가 받고 당연직이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창수 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논란이 된다고 하면 감사위원장인 저 정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가 있고요, 또 의원님들을 추천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정해서 추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런 사람을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에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조례를 보면 지명하는 게 있고 또 추천받는 게 있습니다.
위원들의 위촉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하신 분들을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특히 감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투명해야 하고 자격이 확실해야 되고 또 청렴도나 그런 것을 조사하려면 본인이 청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격이 논란이 되면, 감사위원회 위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상을 세워야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감사가, 물론 경상적 감사도 있지만 그 이외에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감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보편적인 회계업무보다는 정책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가 올바로 되려면 감사를 집행하는 위원장님부터, 또 감사위원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란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의 감사결과가 밖에서 보는 정도 수준에 못 미치니까 그렇게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조례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잘 맞추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요, 아까 허민영 위원님이 문구수정 관련돼 가지고…….
(대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구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제5항 제1호의 내용 중 “정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은 다 취하셔서 바로 이어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3.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55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0만 8,000원으로 법인카드계좌 이자 발생액 2만 7,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액 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2,078만 8,000원으로 이 중 3억 7,092만 원을 집행하였고 4,98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2,213만 3,000원이며 순 지출잔액은 2,773만 4,000원으로 국내여비가 불용액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말 계획하였던 경제진흥원 및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재무감사 미실시 등이 주된 원인으로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사유 발생일이 이미 추경예산 편성이 지난 시점이라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74만 원이며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여비,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으로 2억 2,04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437만 원으로 도민감사관 홈페이지 개편, 종합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우수 도민감사관 포상 등으로 2,06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710만 원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탁금지법 홍보물품 제작, 찾아가는 부패방지 청렴교육, 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4,0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705만 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업무관련 도서구입, 계약심사 대상사업 현지 점검 여비, 원가분석자문회의 경비 등으로 1,18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3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152만 8,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감사업무 추진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7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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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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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2019년도의 권고사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하라.
처리기간 단축률을 보니까 ’19년에는 50%로 했다가 55%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잘 올려놓으셨는데 그 윗부분들, 실적 건이나 조치율 이런 부분들은 왜 같이 상향 설정을 안 하시고 기존대로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부 상향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외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올리기는 좀,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를 했고요.
앞으로 홍보활동이 돼서 많이 들어오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도전적으로 목표를 올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훈 위원
성과지표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만 보는 게 아니라 도민분들도 보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분들이 볼 때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표도 정하고 이렇게 한 건데, 달성률이 거의 180%, 170%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지표가 낮을 수도 있고 일을 아주 잘 처리하신 경우도 있는데 목표를 권고사항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는 조금 올렸고요.
그게 아무래도 현실적인 입장, 실무자 추진사업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목표는 못 이루더라도 목표를 좀 높게 해서 도전적인 것을 갖고 가야 성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여기를 보니까 대부분 초과달성하셨는데 아주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높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결과에서는 어떻게, 또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지난해와 올해 청렴도를 잘 못 받았습니다.
4등급을 받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는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합해서 종합청렴도 이렇게 합니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고 외부청렴도는 4등급, 내부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체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3등급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외부청렴도에서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이 부분이 우리 도에 민원을 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관기관 아니면 업무를 봤던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했던 부분이 일반인들한테 미흡하게 다가갔는데 특히 부패경험이 있다고 설문에 응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를 직원들이 잘 몰랐다 이런 식의 인지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민원인에 대한, 청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됐든 목표대로 달성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청렴홍보물품 제작 해서 마스크하고 마스크 줄을 제작하셨는데 이 홍보물품은 일반시민들한테 배포를 하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반시민들도 대상에는 있는데 우리가 우선 청 내에 인허가 부서라든지 민원업무 담당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하면 참석하는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했고,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주로…….
윤석훈 위원
이것은 시장이나 이런 데에 따로 나가서 배포하신 게 아니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윤석훈 위원
마스크는 보통 1개당 얼마씩 하죠?
많이 떨어졌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그때 평균 82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좀 비쌀 때 하신 거네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게 초창기에는 900원, 나중에는 750원 이렇게 시기가 늦어질수록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계약심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현지 나가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여비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은?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많이 안 나가셨네요?
잔액이 많이 생겼네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연말에 시군의 일상감사담당자, 계약심사담당자하고 연찬회를 합니다.
그런데 연말 12월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코로나 사정으로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의 집행비용이 남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감하셔도 됐을 텐데 왜 안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내다 보니까…….
윤석훈 위원
아니, 전년도 생각해 보면 연말까지는 당연히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을 텐데?
감사위원장 어승담
당시에 가급적이면 하려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데 쓰시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필요한 데 가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데 투입돼도 될 예산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것은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가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쪽으로, 아까 질의하던 내용이 주로 감사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박인균 위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사업들, 감사 추진이라든가 도민감사 이렇게 쭉 해서 잔액이 몇 백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예산절감을 잘했다고 해야 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예산절감도, 물론 불필요한 부분을 절감해야 하고 아껴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조사라든가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앞서서 질의했던 부분들, 우리 도에서도 소방본부라든가 강원연구원에서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예산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물론 남긴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몇 백 단위긴 하지만.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거기에 맞게 충분한 활동을, 출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목표 이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계획이 되면서, 예를 들어 삭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미처 안 하는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최대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집행을 해야 도민들에게 편익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인균 위원
이번에 다루어야 하는 세출과 결산에 관한 부분과 핀트는 조금 어긋나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내용, 금액, 그다음에 조사방법, 감사방법 이런 게 제한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장비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활동을 하는 데 그런 게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은 없는 겁니까?
작년에 쓰인 예산 가지고 말입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난해에는, 저희 사업비의 대부분은 감사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였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현지, 초기에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감사도 축소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많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외에 평상시에는, 최근에 재무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대상기관이 8개로 증가했고 또 저희가 청렴 4등급 수준으로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에 대한 증가도 있고 해서 인력 부분은 늘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인력 편제를, 더 증원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범위가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이 마스크 문제를 다루었는데 앞을 보면 세부사업명, 제목은 거창해요,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물론 코로나 국면인 것은 감안하더라도 주요추진실적에 마스크 매입, 마스크 줄, 여기에는 당연하게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것을 넣어야지 이것을 주요추진실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또 세부사업명에 걸맞지 않은 어떤 일상적인, 마스크 같은 것은 마치 문구류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사업내용에 넣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지난해에도 청렴도 4등급을 받았고 그전에도 4등급을 받아서 직원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청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해서 그런 부분을 제공한 거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큰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작지만 청렴도를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세부사업명에 맞는, 감사위원회 이름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예산이 쓰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많이 기대합니다.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감사위원회는 사실 대부분의 예산이 관련해서 현지 출장을 가거나 그런 방식으로 쓰이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출장도 많이 못가서 감사하는 데 상당 부분 애로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진 않겠지만 만약 이렇게 현지 방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 다른 방식으로 또 온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보통 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못 한, 지난해에도 다 목표대로 못 해서 올해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현지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계가 더 확산이 되거나 하면 사실 현지를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상황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산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를 하나하나 열어본다는 게, 컴퓨터에서 문서가 금방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감사주기라든지 이런 것의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원도 좀…….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전산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소영 위원
기본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 혁신적인 개혁 방안이 있지 않고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전국의 감사위원회하고 그런 논의들, 특히 코로나라든지 이런, 대면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혁신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을 전개해 주셔서, 연구용역을 전국 감사위 차원에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개선된 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보고 저도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반부패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왔고요, 청렴도 조사결과도 저희가 4등급으로 낮은 편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마스크 나눠주면서 “청렴합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시적인 청렴에 관련된 인식이라든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자꾸 접촉을 해서 민감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어떤 액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청렴감사팀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5명에서 적게는 2명까지 있고요, 1명이 있는 곳은 저희하고 세종시, 이렇게 두 곳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지표가 강원도가 일을 얼마큼 청렴하고 윤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업무를 하는 것들이?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1명의 인력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1명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금 5억 5,000 정도 잡혀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예산이 비교적 취약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력이 많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또 1명이라서 평가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1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사항도 있고 또 청렴도가 계속해서 4등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인력을 증대하려고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7월 중에 조직개편 일부가 지난번 것 때문에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도 후속안을 내서 충원을 하려고 지금 조직인력부서하고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조직부서하고 좀 더 치밀하게 논의하셔서 적정한 인력이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최근 것까지 보면 내부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2등급~3등급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거의 3등급~4등급을 오갔거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정이 하고 있는 여러 업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렴합시다.”라고 외부 혹은 내부 조직에 그런 기념품을 운영하고 돌리는 것으로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 잘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청렴한 것과 청렴하지 않은 것의 미묘한 지점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그 사례에 내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매번 사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부적인 자정부터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민원이, 청렴도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주로 도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민원을 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좋게 답을 하는데 불허가 됐다든지 아니면 불친절하게 답을 받았다든지 하면 이게 바로 청렴도로 연결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겠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래서 저희가 민원 관련 부서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민원 담당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민원부서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설문조사를 할 때 보면 직원들은 그래도 답을 잘해 주는데 민원을 냈던 분들은 사회적으로 강원연구원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런 것을 다 연관시켜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허소영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들이고 또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제안을 드린다면 불만이 많이 나오는 민원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 도정에 대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도정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류하셔서 부정적인 민원이 민원 담당자의 업무가 과다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혹은 상대방, 민원인 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분석을 하셔서, 만약 업무 과다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다,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업무라고 하면 조직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낮추는 것이 이 업무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더 배치해야 될 명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적극적 행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든 감사활동이 청렴도를 높이는 게 목표인데 사전에 그런 부패가 안 나오도록 사전감사활동을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감사관을 통해서 제보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감사관 활동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모니터링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나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 것에 대해서 구두로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직원 신분상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김경식ㆍ조성호ㆍ박윤미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장학생 정원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선발 및 장학금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급의 정지 및 장학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무상교육으로 바뀐 고등학생을 삭제하고 현재 지급대상인 의용소방대원 대학생 자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에게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장학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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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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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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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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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행정과장 주진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표발의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훈ㆍ김경식ㆍ박윤미ㆍ조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방본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해 주시는 개정안은 관련 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생의 선발, 지급금액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합목적성과 재정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성실히 지역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의용소방대법에 의해 전국 모든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내용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부담의 경우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원과 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연 7억 6,000만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끝으로 지역안전 파수꾼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9,000여 의용소방대원들이 도민 소방안전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윤석훈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이 조례의 성격이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인 것 맞죠?
위원장 김규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 그렇죠?
위원장 김규호
예, 당초 조례가…….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예산으로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본부 기금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위원장 김규호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이 장학금은 의용소방대…….
한창수 위원
거기에서 줍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한창수 위원
기금에 편성되어 있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
한창수 위원
기금에 편성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
한창수 위원
일반이죠?
일반회계에 편성해야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이것은 일반회계…….
한창수 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반예산인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부서장이 나오셨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말이에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장학금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규호
아니,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창수 위원
개정을 하는데…….
위원장 김규호
개정을 하는데 이 부서가…….
한창수 위원
이 예산이 승인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방본부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조실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경식 위원
이게 맞아요.
한창수 위원
맞아요?
김경식 위원
그건 기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가 아니고 소방본부 일반회계에…….
한창수 위원
아니, 소방은 다른 조직하고 조금 달라요, 국가직이고요, 또 이런 복지 분야는 우리 강원도에서 집행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 편성을 한다면 일반회계를 관장하는 기관장이 나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김경식 위원
각 실ㆍ국에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소방본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경식 위원
아니, 같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위원님, 죄송한데 이 예산이 저희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죄송합니다.
한창수 위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한다면 소방본부에서 나오신 게 안 맞다고 보이는 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이게 소방안전…….
한창수 위원
기금으로 한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앞서 논의된 것들을 제가 잘 못 들어서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학금을 주는 대상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액수, 금액을 변경하는 거죠?
대상의 일반 고등학생들을, 대원의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은 빼고 대학생만 주고 금액은 높이고 또 대상에 대원 자신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상위법령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긴 하죠.
지금 이것의 목적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또 복리 이런 측면에서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업역량을 높인다거나 뭐 이런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장학금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한 전제요건을 보면 먼저 이 대원에게 자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자녀가 대학을 갈 의지가, 의향이 있어야 되고 혹은 본인이 대학을 가거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 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의용소방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9,000명…….
허소영 위원
2,000명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9,000명.
허소영 위원
6,000?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9,000명.
허소영 위원
9,000?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소영 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9,000명이고 여기에서 100분의 7 정도니까 7% 정도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원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530명 정도…….
허소영 위원
530명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소영 위원
9,000명 중에서 530명 정도가 혜택을 집중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러면 1년에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65억 정도…….
허소영 위원
65억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소영 위원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저희를, 이번 회기 말고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요청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의복에 대한 것들, 소방복이나 훈련복 이런 것들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의복을 한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0명 중에서 530명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집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확장해서 조금 더, 일부가 아니라 대상의 폭을 넓혀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면 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한 시간당 1만 1,900원.
허소영 위원
한 시간당 1만 1,900원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소영 위원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비용들을 더 높여서 출동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복이나 소방장비 같은 것을 지급해서 의용소방대원 활동에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어떨까.
그것이 조금 더 보편복지를 넓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촉진이 필요했을 시절과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자녀 장학금을 대원본인에게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가 의용소방대를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층, 특히 대학생이라든지 젊은 층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허소영 위원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지금 한 51세…….
허소영 위원
51세?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 정도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했던 지역이 강원도는 주로 산간지역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주로 군 단위 지역…….
허소영 위원
군 단위가 많았죠?
군 단위는 어차피 고령화된 지역이거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도심 쪽이 아니라 군 단위의 의용소방대원들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 자녀들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나이도 얼마 안 남았을 것이고요, 해당자가.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춘천 남면의 의용소방대를 모집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것인데 전반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젊은 층을 확보하는 데, 젊은 층 자체가 없는데요. (웃음)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들의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논의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분들의 수고로움이라든지 특별한 노력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위원님, 저런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대원들은 지금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아왔는데 자녀가 없는 대원들, 또 대학을 다니는 대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차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보시면 9,000명 중에서 530명에 집중된 것이잖아요, 이래저래 해도?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다가 또 대상도 너무, 뭐라 그러나요, 혜택의 규모가 너무 작고 실제로 장학금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국가장학금제도가 잘 돼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장학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이 사안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충분히 되었는지, 또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긍정적 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들이 있는지.
보충의견이 있으시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윤석훈 의원님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윤석훈 의원
허소영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의 메이저 도시를 뺀 시군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작은 시군은 이런 작은 혜택이라도 줘야 대원영입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53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숫자입니다.
국가장학금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중간에 소외되고 빠진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상위법령이 있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허소영 위원
법령이 변경돼서 이렇게 좀 넓어졌죠.
윤석훈 의원
어찌 됐든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해야 유지가 가능하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1명, 1명을 영입하는 것 자체가, 최소 규모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장학제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수긍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군의 통계, 이번 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그것 하나는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주는 거죠, 지급을?
신청하면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 단위라든지 뭐 이런, 모집단 중에서 장학금을 받는 비중이 다 똑같이 7%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이 장학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가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행정과장 주진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1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본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까지 소방본부 세입ㆍ세출은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정책사업비 전반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5쪽 상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256억 1,349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에 255억 3,754만 원을 수납하고 48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7,11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17쪽부터 442쪽까지 소방본부 소관 부서별 내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액은 3,310억 4,517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며, 이 중 당해 연도에 3,297억 3,8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52만 원으로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지출잔액 12억 6,582만 원과 예산절감액 4,070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01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총 1,054억 4,301만 원으로 자금운용 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643만 원과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보전수입 159억 7,377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구성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892억 8,2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1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54억 4,300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예산액 915억 3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억 3,910만 원이며, 이 중 908억 9,403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142억 58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9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3억 3,71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0년 5월 고성 산불과 8월 춘천 의암호 수난사고 발생에 따른 소방력 운영비 지원 등에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억 5,54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에서 2억 5,313만 원을 지출하고 23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45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51억 4,8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 2대는 올해 4월 최종 납품해서 강릉과 고성에 각각 1대씩 배치하였으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구급수요 인공지능 예측시스템 구축 등 진행 중인 사업 5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549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5억 6,53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해소방서 이전신축사업의 이월사항은 올해 2월 최종 완료되었으며, 68m 고가사다리차는 1월 최종 납품하여 원주소방서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첨부서류 553쪽입니다.
2020년 소방안전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총 23건으로 84억 9,2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소방서 및 어린이119안전체험마을 신축 공사는 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9월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사업은 양방향 인명구조차가 6월, 터널특수화학차가 8월 최종 납품예정이며,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축 공사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6월 착공 예정입니다.
원주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는 준공검사 중으로 6월 17일 개원식 예정이고 원주 명륜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는 공정률 18%로 9월 준공예정이며, 원주 기업도시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는 공정률 13%로 9월 준공예정입니다.
강릉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월에 준공하여 3월 2일에 개원하였습니다.
삼척 원덕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는 공정률 3%로 10월 준공예정이며, 평창 차고 및 독신자숙소 증축 공사는 공정률 23%로 10월 준공예정이고 정선 신동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는 6월 착공예정입니다.
철원 자등119지역대 신축 공사는 공정률 10%로 8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2021년 하반기에도 소방공무원 모두가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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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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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안녕하십니까?
허민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명시이월된 것, 사고이월된 것에 대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기한 내는 아니지만 이월예산 집행이 다 완료됐다고 받았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펌프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펌프차 보유현황이 5월 31일 자 기준 156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 25대를 더 보강해서 5년 후에는 181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 펌프차 보유현황을 보면서 영동지역의 보유현황을 쭉 살펴봤거든요.
강릉 13대, 동해 6대, 속초 4대, 삼척 12대, 고성ㆍ양양 5대입니다.
앞으로 보강되면 대수는 달라질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은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펌프차가, 삼척ㆍ속초가 거의 같은 기준일 것 같은데 삼척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각 소방서별로 안전센터 숫자가 다르고 또 지역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방서에 있는 직할센터 같은 경우는 펌프차가 통상 2대 정도가 배치되고요, 그다음에 각 센터도 2대가 있는 데가 있고 1대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대, 시골마을의 지역대에 펌프차가 1대씩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삼척 같은 경우 지역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각 관서별로 펌프차 숫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25대의 펌프차를 다 보강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기준 수에 다 충족이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매년 노후차가 조금씩 생기는데 노후차 교체 보강을 매년 하고 있어요.
허민영 위원
펌프차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가 실리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소방호스부터 해 가지고 관창, 하여튼 여러 가지 장비가 실립니다.
허민영 위원
어떻게 보면 소방현장에서 펌프차가 제일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폭염구급대, 펌뷸런스라고 그러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될 텐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펌프차 중에서 펌뷸런스 기능을 갖춘 차들은 몇 대나 되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펌뷸런스는 각 소방서별로 한 대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펌프차에다가 구급약품 같은 것을 적재해 가지고 유사시에 일반 구급차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위급상황에서 1대 가지고 충족이 되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일단 구급차가 있으니까요.
허민영 위원
구급차가 있으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각 소방서별로 구급차가 있으니까, 응급환자 신고가 동시다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환자라든지.
구급차가 다른 지역으로 출동을 했는데 구급신고가 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펌프차가 현장에 먼저 나가서 초기 응급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구급차가, 다른 데에 출동했던 구급차가 다시 와서 연계해서 같이…….
허민영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1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방서당 펌뷸런스가 몇 대 구비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기준은 없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지만 1대 정도면 운영이 충분하다는 뜻인 것이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충분하다고 (웃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허민영 위원
그러면 더 있다면 일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응급환자들을 위해서는 더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어쨌든 폭염도 재난 중의 하나이니까 그런 데 대비해서 좀 더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여쭙는 것이거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553쪽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500…….
허민영 위원
553쪽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원주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이 쭉 있는데요, 개원이 됐나요?
이 어린이집이 개원됐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개원이 6월 17일입니다.
허민영 위원
아, 6월 17일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민영 위원
올해 6월 17일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올해 6월 17일요.
허민영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허민영 위원
강릉소방서도 있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3월 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벌써 개원했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민영 위원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원주소방서의 사업기간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원이 이것 때문에 늦게, 이월되는 것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설계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설계가 변경이 돼서?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민영 위원
어쨌든 사업기간을 보니까 원주는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았나.
제가 두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어쨌든 집행기간 내에 집행을 잘 하시는 것도 해야 될 역할이신 것 같아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정해진 대로 개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다행히 많이 늦지는 않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면 그래도 불용률이 0.39%로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명시이월을 잠깐 봐 주세요.
소방장비회계과 명시이월을 보면 산불진화차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장비가 114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된 게, 지금 4억 4,000 정도가 남았잖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박윤미 위원
산불진화차의 제작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윤미 위원
15개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450일 정도.
박윤미 위원
400…….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러니까 450일, 15개월…….
박윤미 위원
15개월 정도면 제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 2020년이니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겠네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지금 납품이 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납품이 됐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산불진화차가 2대인데 강릉은 2월 19일에 납품이 돼서 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고성은 4월 27일에 납품이 돼서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다 됐다는 말씀이군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원주소방서를 보면 6월 17일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준공식을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여기 계속비이월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인가요?
계속비이월은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신축이 다 돼서 완공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이월될 필요가 없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6월 17일에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웃음)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동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잘 하셨다고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결산서 417쪽을 보면 소방행정과에서 말이죠, 소방청사 관리 해서 잔액이 1억 3,000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박인균 위원
여러 군데에 있는 소방서의 잔액을 모은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이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잔액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박인균 위원
무기계약?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당초에 화천ㆍ양구 신설 관서가, 하반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니, 그러면 418쪽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하고 별개입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앞은 무기계약직이고 뒤는 정식 소방대원들의 인건비…….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인건비.
박인균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예측을 잘 못 했습니까?
앞의 무기계약근로자는 한 1억, 그다음에 소방직은 한 10억 정도 됩니까, 공무원 인건비 지원의 잔액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10억입니다.
박인균 위원
꽤 많은 돈을 남겼는데 처음부터 과도한 욕심을 낸 겁니까, 아니면 써야 할 사람을 안 쓴 겁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것은 아니고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연말에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으로 많이 나갑니다.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회계과로부터 처음에 13억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박인균 위원
그리고 소방장비는 주로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장비 말입니까?
박인균 위원
예, 그것도 한 1억 가까이 남았죠, 잔액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인균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 소방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박인균 위원
매입을 하고 이러는 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덮어 놓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직 본부장을 하셨던 분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 부분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1억 정도가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남겨진 잔액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썼는데 1억이 남은 겁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웃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비를 보강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임 본부장님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박인균 위원
장비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매입을 하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것은 소방장비회계과에서…….
박인균 위원
소방장비회계과에서?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박인균 위원
지금 잔액이 1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소방본부장직무대리님,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작년에 비교적 잘하셨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지금 결산서는 125쪽인데요, 전반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각 소방서별로 미수납액 비율을 보니까 40%의 징수율을 보인다거나, 70% 미만인 데도 몇 군데가 됩니다, 징수율이 낮은 데.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미수납됐던 것은 전부 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2020년도 과태료가 체납된 것도 있지만 2020년 이전에 체납된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은.
허소영 위원
어느 기간까지 미수납이 되면 징수해야 될 요건을, 시효라고 할까요, 그게 종료되는 것도 있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시효가 5년입니다.
허소영 위원
5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요…….
허소영 위원
5년이 되면 정리를 하게 되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소영 위원
5년까지 가서 정리한 사례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결손처분을 한 사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잘…….
허소영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100% 징수된 데가 홍천, 횡성, 그다음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런 곳은 100%이고 나머지는 미수납이라든지, 지난 연도에 수입으로 잡았어야 됐는데 잡지 못해서 넘어온 경우들이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속초소방서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46%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어떤 것들이 걸려 있고 주로 어떤 문제인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속초소방서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한 2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해 연도, 2020년도 과태료 2건 해서 67만 2,000원이 미납됐고 그다음에 2020년 이전의 과태료가 4건 해서 3,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있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2건 있었는데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허소영 위원
아, 이행강제금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런데 1건 1,000만 원은 납입이 돼서 이제 1건만 남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사이에 납입이 됐네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소영 위원
지금 이런 미수납액이 징수되면 결국에는 우리 도의 세수가 되는 것이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물론 과태료와 같이 좋은 의미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게 아예 없으면 좋긴 좋겠지만 가능한 한 적절한 시기에 다 수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조금 높이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미수납된 속초도 한 2,400 정도이고 그다음으로 또 있다고 해도 한 500~600 정도이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소위 말해서 이것 자체가 우리의 지표들을 조금 하향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번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하여튼 향후에 관서별로 재산도 추적하고요, 행정계도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하나는 여쭤보신 것 같고요.
이따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는 126페이지고요, 세입 결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업무인데 세외수입의 초과수당 소송 관련 환수금 36억 6,5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죠?
이것은 초과수당을 지급했다가 직원분들한테 다시 환수한 금액인 건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러니까 초과수당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윤석훈 위원
과다 지급돼서 다시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불용품매각대 해서 9,600이 있는데요, 이것은 헬기 부품 자체가 비싼 거예요, 아니면, 불용품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헬기 부품 등 물품 3건이 불용처분된 건데 그 매각대금이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따로 주세요.
이 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되니까요.
이것하고 초과수당 관련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윤석훈 위원
허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과태료 부분.
그러면 과태료는 대부분 어떤 성격의 과태료인 거죠?
소방법 위반?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소방 관련 법 위반입니다, 대부분이.
윤석훈 위원
방화 이런 것 말고 설비 미비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인가요, 과태료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시설…….
윤석훈 위원
시설 관련?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시설 쪽,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윤석훈 위원
그러면 속초의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것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위반.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 중에 어떤 내용?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이것은 소방시설을 규정에 맞게 완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완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영업 업소 관련…….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영업해야 되는데 완비 없이 그냥 영업을 하고 있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윤석훈 위원
강릉소방서를 보니까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한 1,400만 원 있거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 부분은 전부 과태료 부분입니다.
윤석훈 위원
평창소방서를 보니까 납입할 여력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타 소방서도 대부분 결손처분하고 마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평창소방서에서 결손처분됐던 부분은 진부센터 증축공사를 할 때 산업안전…….
윤석훈 위원
이것은 건설업자분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납입해야 되는데 체납을 해 가지고…….
윤석훈 위원
건설업자…….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윤석훈 위원
건설업자분이실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것도 관련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윤석훈 위원
지금 질의를 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창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규호
예, 말씀하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허소영 위원님, 또 윤석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불납결손액이, 평창소방서 소관 업무란 말이죠,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한창수 위원
480만 원인데 이게 왜 불납됐다고 보시는 거죠?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징수를 태만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납세를 태만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적기에 징수를 못한 것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업을 하고 있다면, 소방 관련 업은 특수건설업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한창수 위원
관련 업을 하고 있을 텐데, 재산을 도피했다든가, 그분이 소방 설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게 하청업체인데 하청업체 2개소에서…….
한창수 위원
하청업체라면 평창지역 내에 있는 업체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한창수 위원
하청은 대부분 그 지역에 주는데, 이분이 이런 업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살아서 이게 잘, 또 지역에서 알다 보니까 징수를 태만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진 않습니다.
이분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재산추적을 다 했는데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불납결손액이 2019년도, 2018년도에도 있었지만 적은 액수였고요, 또 2017년도에는 없었고요.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자꾸 생기면 여러 가지로, 내야 될 것은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한창수 위원
법을 지켜야 하고요,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금 사회가 투명성 부분을 많이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한창수 위원
흔히 하는 얘기로 상을 받을 분이 상을 받고 벌을 받을 분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꾸 논란이 되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은 적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위원님,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한 5년 동안은 계속 재산추적을 합니다.
재산추적을 하다가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행정부서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얘기하는데 이루어진 것을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하면 끝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지사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박상래 평화지역숙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055억 37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47억 3,236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589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05억 4,800만 원, 기금 32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3,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3,806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3,306만 원, 국고보조금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44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억 5,43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억 1,35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20억 910만 원으로 이 중 1,081억 2,627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1,8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정책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 평화지역 사업현장 점검 등을 위해 예산현액 5,079만 원 중 3,4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3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97억 6,796만 원 중 1,059억 551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1,8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4,36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평화누리길 조성 5억 3,832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1억 6,500만 원, DMZ 평화의 길 조성 17억 1,542만 원으로 정부 세수 부족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에 사고이월액 국비분 전액 착금 및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4억 4,369만 원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평화누리길 조성 이월액 중 일부로 정부 세수 부족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이월액은 2021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DMZ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408쪽입니다.
DMZ 평화포럼,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21억 5,967만 원 중 21억 5,6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066만 원 중 2,9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792만 원으로 이 중 10억 5,81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2만 원, 집행잔액은 2,696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4,540만 원 중 3,90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DMZ 평화상 등을 위해 예산현액 3억 8,645만 원 중 3억 6,67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68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 기반 조성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6억 2,068만 원 중 6억 1,78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2만 원을 제외,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0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470만 원 중 3,3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019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은 240원입니다.
411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7,420만 원으로 이 중 55억 31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 18억 3,21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기반 조성입니다.
DMZ 아트페스타,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79억 9,175만 원 중 53억 2,2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억 7,400만 원, 사고이월 18억 3,215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29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이월액 전액 K-POP 평화 랩 배틀 사업이며, 사고이월은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7억 3,080만 원,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 11억 135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장병 외출ㆍ외박 통제, 지역축제 취소 및 대규모 집객형 행사 추진 불가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 활동입니다.
평화공감 DMZ 종주, 양구백자 놀이장터 등을 위해 예산현액 1억 6,315만 원 중 1억 6,2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929만 원 중 1,5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6만 원입니다.
412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4,676만 원으로 이 중 189억 4,2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2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숙식환경 개선입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89억 2,210만 원 중 189억 2,0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66만 원 중 2,20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1만 원입니다.
4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5,822만 원으로 이 중 171억 5,33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4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특성화 추진입니다.
평화지역 경관 개선 및 환경정비를 위해 예산현액 156억 8,343만 원 중 156억 8,1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2만 원입니다.
민군 상생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민군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14억 5,170만 원 중 14억 5,1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309만 원 중 2,0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7억 7,538만 원으로 이자수입 3억 3,319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보조금 집행잔액 수입 1,499만 원, 예치금 회수 184억 2,72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1쪽,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87억 7,538만 원으로 국제기구 등을 통한 코비드19 방역 지원 등에 4억 6,243만 원, 여유자금 예치 및 반환금으로 183억 1,2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 집행 등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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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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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왕규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인균 위원
점심식사 끝나고 나서 나른한 오후죠? (웃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웃음) 괜찮습니다.
박인균 위원
너무 길게 하면 서로가 지치겠죠? (웃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웃음)
박인균 위원
짧게 합시다.
(장내 웃음)
평화지역발전본부, 몇 년 전에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잘 됐으면 사업 규모도 커지고 써야 할 예산도 많게 활성화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답보상태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국면 때문에 남북교류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화행사 또는 지역의 도로하고 생활 개선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고육지책(苦肉之策)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움을 먼저 표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 불용예산 이런 것이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면 접경지역 삶의 질 해서 주로 도로 부분들, 접경지역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이월이 되었거나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평화지역 문화진흥이라든가 평화 붐 조성, 문화교류 이런 것도 잔액이 4억 정도 남아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실패,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이런 것을 감안했더라면 사업의 축소,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연초에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과도한 욕심을 냈던 것 아닙니까?
불용 또는 사고ㆍ명시이월이 많았던 것…….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사실 코로나가 지난해 1월 27일인가 1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 처음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안하지 못하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을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참 고육지책(苦肉之策)인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도 바이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성격으로 봤을 때 트럼프만큼 예측 불허,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속 시원하고 통 크게 진행될 것 같진 않고, 남북교류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일정 부분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이미 쓴 거야 어쩔 수 없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작년의 교훈,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예측을 해서 잘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혹시 이런 사항이 어려웠다, 애로사항이었다, 작년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좀 하고 싶다, 혹시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업비가 이월된 부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데 금년도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문화행사비 일부를 삭감했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데드라인을 8월까지로 보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지금 나름대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대규모 공연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한다거나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조정해서 예산이 지난해와 같이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고맙습니다.
박인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본부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180억 정도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매년 얼마 씁니까?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기금사용계획은 50억 정도 세우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예산 지출계획은 50억 정도로 세우고 있는데요, 남북관계라는 게 미리 다 계획되어서 착착 진행된다기보다는 사안 사안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분야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매년 50억 세우는데 쓰는 돈이, 지금 2020년도도 보면 4억 얼마인가 쓰셨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 정도 썼습니다.
김경식 위원
매년 비슷하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금사용계획은 많이 세우시는데 실제 집행액은 너무 적어서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기금사용계획의 규모는 통일부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반영이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180억의 재원이 있는데, 2020년도를 보니까 수입은 3억 얼마 들어왔고 지출은 4억 얼마를 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속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분야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매년 50억에 맞춰서 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감안해서…….
김경식 위원
매년 들어오는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수입액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데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최근 몇 년 치 평균 통계를 보면, 2020년도 수입액이 3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큰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보이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기금으로 전입을,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받지는 않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각 사업별로 다 심사를 하는데 기금은 통으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계획대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게 다른 것과는 약간 다르게 매년 3억~4억 정도 들어오면 집행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행계획은 계속 50억 가까이 세우는데 집행은 4억밖에 안 하고.
물론 지금 쌓여있는 기금의 규모가 180억 정도 되니까 여유가 있다고 해도 들어오는 수입의 규모를 보고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년 몇 억밖에 안 쓸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180억이 있는데 지금 집행계획을 50억씩 세우면 3년~4년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의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몇%?
우리가 징수하는 세액의 몇%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금액이 고정적이잖아요.
들어오는 돈의 규모에 맞춰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몇 년 치 통계를 보니까, 안 쓰니까 일단 집행계획은 많이 세워놓는다고 하는데 180억인데 50억씩 집행계획을 세우면 3년~4년 쓰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통일부하고 협의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전용을 1건하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예산전용.
김경식 위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이게 2020년 예산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총 사업비가 18억이고 2020년도에 6억을 사무관리비로 세우셨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하셨고, 이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은 1억 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치 예산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사업 6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가 아무래도 체계적인 홍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위탁기관은 강원도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며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2020년하고 2021년 내용이 약간 달라서?
2020년 사업설명서에는 전체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18억으로 되어있고 지원조건이 국ㆍ도비 50%씩, 2021년 올해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약간 다른가 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균특회계에서 국비 3억을 지원받고 그다음 도에서 3억을 지원받아서 2020년하고 2021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20년도에…….
김경식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의 제목은 같은데 내용이 약간 다르군요?
올해 사업에는 전망대 설치하는 이런 게 들어갔네요.
그런데 제목이 똑같네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김경식 위원
내용이 다른 것은 넘어가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6억을 직접 하시려고 하다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셨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경제진흥원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경제진흥원에서 전문 홍보할 수 있는, SNS를 다루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계약을 했어요, 거기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죠, 저희하고…….
김경식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경제진흥원에서 그런 홍보사업을…….
김경식 위원
공공위탁을 주고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했냐고요, 그 일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경식 위원
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주었잖아요, 이 사무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줬습니다.
김경식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그 일을 직접 했느냐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경제진흥원에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셨나요?
뒤에 계약서 담당하는 분 계시면, 경제진흥원에서 전문기관에 준 그것은 위탁이 아니겠네요, 용역계약서라고 보이는 계약서를 지금 바로 하나 주시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이렇게 하면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죠.
김경식 위원
내가 직접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라는 것은 도의 자치사무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주고 “네가 그 일을 직접 해라, 비용은 우리가 대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다시 전문기관에 준다는 것은, 이게 지금 재위탁 비슷한 건데 경제진흥원에 그렇게 한 다리 건너서 할 필요가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잠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그 관계는 맞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게 맞는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SNS 콘텐츠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2개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위탁비가 6억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전체 6억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산 6억을 전액 위탁비로 줬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2개 업체로 줬다면 2개 업체가 쓴 금액이 6억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준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김경식 위원
그것은 모르시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6억을 가지고 2개 업체에 주고, 주 사업내용이 SNS 콘텐츠 제작 홍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참여 이벤트를 하는 예산을 쓰고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가 쓴 금액이 6억이 맞느냐 이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부 다 준 거네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6억을, 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을 다 주고 경제진흥원에서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맞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직접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하는 데 조금 문제가, 여러 가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김경식 위원
어떤 점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홍보하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기에는, SNS 홍보라든가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그다음에 참여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애초에 이 일을 홍보하는 게 이것의 주요 업무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영상도 제작을 해야 되고 SNS 활동도 해야 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사무관리비로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게 아닌데 왜 직접 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으며,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직접 용역을 주셨어야지 왜 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주었느냐는 말이에요, 경제진흥원은 그 전문가도 아닌데.
결국 경제진흥원은 자기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업체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용역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예산이 나가니까 직접 관리를 하긴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소홀해질 수 있고, 저는 경제진흥원이 왜 중간에 끼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보니까 용역비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억 5,000 정도 줬습니다.
용역비를 4억 5,000 정도 주고 거기에 따른 참여 이벤트 기념품을 제공한다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그 계약서, 지금 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준 위ㆍ수탁 협약서,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두 군데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정산서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6억 다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4억 얼마란 얘기예요, 두 업체의 용역비가 합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두 업체에 준, 직접 계약한 금액은 4억 5,000 정도…….
김경식 위원
4억 5,000?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나머지 1억 5,000은 경제진흥원에서 썼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위탁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게 정산을 아직 안 봐서, 저희가 일단 계약은 이렇게 했고…….
김경식 위원
정산을 아직 안 봤다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언제 끝났는데 정산을 아직 안 봤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게 금년도까지,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올해까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2년 치인가요?
2년간 하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경제진흥원하고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김경식 위원
지난해 10월에 위탁을 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2020년 당초예산인데 10월에 위탁을 주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21년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20년도 예산에 세워서…….
김경식 위원
저희가 지금 2020년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20년도 9월에 강원도하고 경제진흥원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2020년 9월에.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2020년도 당초예산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2019년 12월에 예산 승인이 난, 그런데 그것을 2020년 9월에 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주셨다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제가 보니까 중간에 전용을 해 가지고, 2020년 9월에 도가 경제진흥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그쪽에 준 겁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금년도 3월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9개월간 뭐 하시고 9월에 위탁을 주셨을까요?
하여튼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에 저도 이게 참 의문이 든 게 앞으로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은, 이 사업은 ’20년에 추진해서 올해 9월까지 마무리되는 건가 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올해 세워지나요?
이것은 한 번 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것은 일회성 사업으로…….
박윤미 위원
일회성?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박윤미 위원
자꾸 의문이 드는 게 이 사업을 굳이 경제진흥원에 위탁할 필요가 있었을까, 거기는 홍보 마케팅 전문 쪽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6억 원을, 홍보 마케팅은 전문 마케팅 쪽에다가 위탁을 줬어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경제진흥원에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특별히 경제진흥원에 위탁한 과정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당초에 사업을 직접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지난해에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떤 판단으로 공기업에 위탁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앞으로라도, 지금 이것은 한 번 하면 끝나는 행사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행사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이것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루어진 게 사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박윤미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이월사업 중에 행안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사고이월된 게 지금 5건 있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윤미 위원
행안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모르고 일단 사업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국비 내려오는 시기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박윤미 위원
보통 사업…….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국비를 편성하는 과정이 행안부로부터 일단 내시를 얼마 얼마 배정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예산 편성된 것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세수가, 자기네한테 들어온 예산이 있어야, 자금이 있어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기간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 처리했고, 다만 이월된 금액들이, 행안부에서 일단 저희한테 그다음 연도에 자금을 보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정 내부적으로 조기집행을,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자금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가내시라는 게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가내시라기보다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균특회계가 딱 배정이 돼서 무슨 사업에 얼마 얼마 해서 금년도에 주겠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안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얼마를 감액하고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행안부도 세수를…….
박윤미 위원
세수가 없어서 지금 못 내려주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꼭 강원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균특회계 전체적인 부분이 그렇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접경권 지역사업 같은 경우 강원도, 인천,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생각에 코로나 상황, 이게 코로나 상황하고 또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서 기업활동이, 기업들의 법인세가 덜 걷힌다든가 해서 정부의 세수가 적어지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짜여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금이 없으면 저희한테 못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해를 넘겨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다음 연도 2월~3월, 지난 2020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3월에 저희한테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줄 거라고 예상을, 이미 다 알고 사업을 편성했는데 그런저런 사정으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런 부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당해 연도에 끝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사업…….
박윤미 위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거나, 해결책이 없어요?
매번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균특회계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가 80%, 특수상황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접경지역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국비 80%가 도로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군으로 보내주는데 사실 사업 진척도가 조금 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들이 군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 사업 진척도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자금집행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질의가 계속 반복되는데 좀 이해가 필요해서 저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건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비용이 경제진흥원으로 위탁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이 사업은 계속 됐었고 관련해서 홍보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이전에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한반도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홍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사업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이라고 해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 사업이 지금 6개 사업 위주로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완공이 안 되어서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디엠제트 지역의 전체적인 관광자원 쪽으로 홍보를 하자 이래서 지금 몇 개 몇 개 사업 중에서 강원도 내 디엠제트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을 바꾸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전체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게 된 겁니다.
허소영 위원
늦어진 것도 늦어진 건데 지금 전용 사례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는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같이 국비 받아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잘 안 들려서 제가…….
허소영 위원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경기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는 홍보활동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최근에 찾은 것은 5월에 홍보 본격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방식의 홍보활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건지, 그런 의미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사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우리 자체 역량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 주기로 결정하신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전용을 한 거고, 전용을 한 것이 작년 몇 월이었다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보니까 지난해에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진흥원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허소영 위원
9월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이게 9월까지 가게 된, 그러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짧게 정리해 주시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당초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6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일단 완공이 되어야…….
허소영 위원
홍보를 할 텐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이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대상을…….
허소영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디엠제트 지역의 각종 관광홍보 자료를,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 홍보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여기를 관광자원으로써 홍보를 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지금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준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가 전문기업체라고 하기도 어렵고, 요즘에 하는 SNS상이나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하는 데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에 위탁을 주긴 했는데 관광공사에 의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관광공사가 조금 늦게 출범을 하긴 했지만, 이 사업은 지금 당해 연도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앞으로는 없을 사업인가요?
한 번만 홍보하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회성 사업으로 편성을…….
허소영 위원
일회성으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홍보를 일회성으로 하는 거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아, 이렇게 사업…….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난해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일단 일회성으로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홍보를 반드시 공기관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적절한 민간위탁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았을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말하자면 아주 전문기관이 아닌 공기관과 전문기관인 민간기관을 놓고 봤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전문적인 민간기관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고요.
우리는 그때 관광공사가 런칭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아마 활용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사업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와 같이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409페이지 보겠습니다, 남북교류.
설명서 보고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2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기획단 운영인데요, 지금 수당은, 위원회를 몇 번 했죠?
참석수당이 98만 원 정도 나왔는데 몇 번 개최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서면 심의한 것은 1회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1회 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1회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8만 원이면.
사무실 임차료가 890만 원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임차료 등’, ‘등’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사무실 임차료 외에 세액이 붙어있나요?
임차료에 세액이 붙어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임차료가 892만 3,000원 나가고 있고요, 그게 임차료입니다.
한창수 위원
임차료가 892만 3,000원이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3,000원 단위로 임차료를 하셨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연간…….
한창수 위원
연간이라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연간 3,000원이면 200원 단위가 붙었다고 봐야 돼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면적당 임차료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나는 세액이 붙어서 그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임차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관리비가 임차료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무실 관리비가 물론 동절기와 하절기에 필요하지만 임차료하고 똑같이 나왔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리비는 공공운영비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정산을 본 게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봤는지,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영수증은 있었는지 확인 좀 했으면 하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그 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39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국내여비 410만 원, 남북교류협력 추진 간담회, 얼마죠, 제가 돋보기로 봐야겠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960만 원…….
한창수 위원
추진 간담회가 960만 원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260만 원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280만 원…….
한창수 위원
280인가요, 제가 돋보기로 봐야겠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신 거죠, 국외를 가셨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국외여비요?
중국…….
한창수 위원
이게 언제쯤 가신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게 지난해 1월에…….
한창수 위원
1월에 가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1월에 갔습니다, 2020년 1월에.
한창수 위원
아, 2020년 1월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갈 수 있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갈 수 있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2020년 1월 27일인가 아마 그쯤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딱 다녀온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된…….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국외 어디를 가신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2020평창평화포럼의 북측 주요인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한창수 위원
교류사업 추진에 2,400만 원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추진하는 데에만?
여비가 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2,000만 원 정도 집행…….
한창수 위원
2,000만 원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 재료비나 물품비는, 추진을 하면서 지원하기 위한 재료비나 물품비는 없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것은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님들 수당을 드려야 되는 부분…….
한창수 위원
그런 것 외에는 없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다음에…….
한창수 위원
재료비나 물품비는 없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있으신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결과는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저희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교류협력을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경비, 이것도 소요경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 2020평창평화포럼에 북측 주요인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갔다 온, 그것을 성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이 사업에 쓰인 예산들을 어떤 사업비로 보시나요, 행정비용으로 보시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행정비용인데?
사업비 없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죠.
이것은 남북교류를 진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비용이죠,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행정비용을 이만큼 썼으면 사업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없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남북교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성과가 딱 나오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런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한창수 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행정비용,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국외여비 쓰고 국내여비 쓰고 임차료 내고 다 쓰고 말면, 이게 도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행정비용을 사용했으면 행정비용을 집행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이루어진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결과를 볼 수 있는 행정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업 위주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제가 강원도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287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듯싶은데요, 평화누리길 조성의 미교부금액이 14억 4,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집행잔액요? 예.
허민영 위원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을 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인데, 이게 올해 끝마쳐야 되는 사업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미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올해 나오나요?
예측이 가능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전년도에 미교부된 국비가 금년도 2월 9일에 전체 착금이 되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되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민영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1,095억 원인 사업인데요, 2020회계연도까지 지급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2020년까지요?
허민영 위원
예, 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여쭙는 겁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2020년까지 저희가 댄 게, 국비가 전체 예산액으로 보면, 전체 예산액은, 잠시만요…….
허민영 위원
매년 평균 100억 정도씩 되는 것 같은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전체 총사업비 1,095억 원 중에 국비가 767억 원입니다.
허민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20회계연도까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 899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도로가 총 361.2㎞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2020회계연도까지 322㎞ 조성했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한 10%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이 있어요.
이게 사업기간도 2010년에서 2023년까지 14년간 되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평화누리길 조성은 1,095억 원, 이것은 2,054억 원으로 배로 많은데, 올해 예산이 69억 원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녹색평화도로요?
허민영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적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위의 것과 비교해 보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 한 200억 정도씩 잡힐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교부되어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매년 조정을 합니다.
허민영 위원
아, 조정이 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민영 위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되는 것은 총 53.34㎞예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중에서 22.8㎞가 조성이 됐다면 반도 안 된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이게 사업기간 내에 다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것은 전체적인 총사업비에 비해서 진행이, 진척이 좀 느린 상태입니다.
허민영 위원
느린 이유가 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느린 이유가 결국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업 진행이 사업비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렇겠죠.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면 진행이 덜되겠죠.
아무튼 이것은 총 53㎞ 중에서 22㎞ 정도 됐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본부장님, 1월에 오셨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전부 올해 새로 오셨네요, 그렇죠?
평화지역문화과장님만 작년 10월에 오시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담당부서가 여기 자료를 보면 디엠제트개발팀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개발팀장님도 올해 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오셨어요? (웃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전면 개편됐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웃음)
전부 새로 오셨네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고, 짧게 몇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사업설명자료에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송출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2년 차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지금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언제까지 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지금 10월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영상물을 제작하고 송출까지 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홍보까지 하죠.
김경식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홍보는 SNS 콘텐츠를 제작해서…….
김경식 위원
영상물은 제작됐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영상물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직까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년 사계를 담나요?
작년 9월에 했다더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러니까 경제진흥원하고 저희가 지난해 9월에 협약을 체결했고…….
김경식 위원
경제진흥원에서는 언제 계약했어요, 용역사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경제진흥원에서는 3월하고 4월 사이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경제진흥원에서는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2개 업체에 용역을 줬거든요.
김경식 위원
3월에서 4월이면 몇 달 안 됐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도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빨리…….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2020년도 당초예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죠?
이것을 이월했어요?
어떻게 이월했어요?
명시이월했습니까, 사고이월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것은…….
김경식 위원
물론 본부장님은 올해 새로 오셨지만, 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가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김경식 위원
여러 개 사업을 하고 그 사업들을 다 홍보하려고 했는데 안 끝났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6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전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지금은 다 준공이 되었어요, 그 사업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준공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올해까지도 준공이 안 났는데 어떻게 작년에 홍보예산을 세우셨어요?
물론 본부장님이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웃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올해까지도 사업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작년에 홍보예산을 세우냐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게 균특회계 사업이다 보니까, 생태평화벨트 사업으로 하면서 홍보예산까지 같이 책정이 됐던 부분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으로 같은 제목인데 2020년도 예산은 이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뭐가 또 달라요, 디엠제트에 뭐 설치하고.
그러니까 제목은 같은데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면 영상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져서, 지금 홍보 대상을 디엠제트 지역의 각종 홍보할 수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서…….
김경식 위원
말씀하신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금년 5월에 완공된 고성의…….
김경식 위원
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업 진행이 좀…….
김경식 위원
이렇게 사업 신청을 국비를 해야 줍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국비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자기네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균특회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김경식 위원
아니,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다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게 문체부의 균특회계사업으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신청 안 하고 다른 것을 해도 우리가 그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볼륨이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아예 안 하면 못 받겠지만, 제 얘기는 이 사업을 신청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신청해도 그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딱 이것으로 정해졌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문체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완공되지도 않은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내요.
그러면 그 예산은 2019년도에 줬다는 것 아니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니, ’20년도에…….
김경식 위원
아니, 2020년도 당초예산이니까 예산을 주겠다고 한 것은 ’19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예산서에 실릴 때, 그러면 2019년 7월~8월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 사업을 하긴 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생태평화벨트…….
김경식 위원
조성사업인가 그것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자료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평화지역문화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하고 계시죠?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마이크 미사용)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본부장님이 마이크 끄셔야 됩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아직 사업별로 시작 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제 거의 슬슬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7월쯤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죠?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7월에서 8월에 시작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문화사업, 평화지역에서 하는 콘서트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그대로 계속 갑니까?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그렇게 오래 갈지 몰랐고요,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처럼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길게 가는 바람에 사업이 약간 지체되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거의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약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희망을 갖는 게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다소 완화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처럼 대단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약간 어렵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식 위원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웃음) 작게 하겠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김경식 위원
기존의 형태와는 다르게?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김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올림픽 끝나고 올림픽본부가 해체되면서 TF팀으로 만들어졌고 정규조직으로 되면서 부서가 그대로 와서, 부서가 신설이 되면 그 부서에 맞는, 해당되는, 이름에 맞는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 10대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겼잖아요?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김경식 위원
특히 문화과의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시작하는 부서고 그것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승인해 주셨는데 지금 거의 만 3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못해서 그 행사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를 검증하기가 어렵죠.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향후에 행사를 하게 되면, 뭐죠, 통신사를 이용한…….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빅데이터.
김경식 위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샘플이라든가 통계를 뽑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하시는 말씀은 기존에 그런 형태의 사업은 해당 지역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콘서트 큰 것은 한 번 할 때 5억, 일주일 단위로 계속하면 20억 들어가는데 해당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저희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과 다르게 작은 형태의 사업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물론 기존에 했던 일의 틀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뭘 하든 간에,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든, 하여튼 해당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만큼 해당 지역에 효용성이 있게끔 사업을 하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문화과에서 갑자기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산을 빼 가지고 다른 과에 주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가니까, 지금 어쨌든 새로운 형태,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틀을 한번 바꿔야 된다고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게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게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행사를 개최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알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지역에 돈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당 시군에 너희가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게 낫지, 20몇 억 줘 봐야 사실 방송사하고 대형 기획사 이런 데로 돈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 부분에서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제고 목표를 정하시고 칠성전망대 관광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이것은 사업을 안 하신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잘 안 들려서…….
윤석훈 위원
칠성전망대 정비 지원사업.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윤석훈 위원
이것은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써 놨는데요, 이것은 계획 자체가 철회된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칠성전망대요?
윤석훈 위원
뒤에 과장님들이 마이크 켜고 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칠성전망대 사업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윤석훈 위원
완료를 했다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금년도에 사업을…….
윤석훈 위원
아, 올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작년도에는 완료가 다 안 된 상태였습니다.
윤석훈 위원
올해는 통제가 돼서 관광객이 한 명도 없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망대뿐만 아니라 디엠제트의 길, 민북지역에 관광객 자체가 출입이 안 돼서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고성이라든가 철원 지역은 6월~7월 정도에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김경식 위원님이 계신 영월까지도 내려가고 해서 당분간 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들은, 누리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분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 자체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일반사업은 진행을 하는데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훈 위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 예산이 많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지금 강원도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나중에 추진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올해 당초예산할 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같은 사업들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윤석훈 위원
국비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큰 파이에서 같이 쓰는 건데,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것은 저희보다도, 일단 행안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을 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훈 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은 도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강제로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쓰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오는 것 아니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 안 하면 다른 돈으로 달리 내려오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누리길이라든가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하면 저희한테 불이익이 오는 경우라고 보는 거죠.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인데요, 한 5년 전부터 계속 지적이 된, 현실적으로, 합목적성으로 하라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셨는데, 889페이지인가요, 숙식시설 개선, 숙식서비스 개선 이것은 전년도에 94%~95% 정도로 높게 달성하셨는데 다음 연도에는 오히려 목표치를 다운 설정하셔서 숙식시설 개선은 163%를 달성하셨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것과 전혀 동떨어지게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숙식시설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숙식서비스 개선 이 부분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교육이라든가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부진해서 이렇게 낮게 잡았던 겁니다.
윤석훈 위원
당초예산할 때 다시 올라오겠지만 지표를 우리가 지적하고 건의한 대로 제대로 반영을 해서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해서 총무행정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어승담
적극행정지원관 정영미
· 소방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방안전과장 김숙자
방호구조과장 조환근
종합상황실장 정재덕
특수구조단장 문흥규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김왕규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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