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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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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4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7.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8.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7.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8.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일상화로 모두의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 소관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운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성운
의정팀장 이성운입니다.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15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2건, 예산안 6건, 동의안 6건, 위원회 안건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8일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심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ㆍ의결 후 이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11일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4일 오전 10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시작으로 4월 15일 제2차, 4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ㆍ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08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성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5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인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도 소속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과 같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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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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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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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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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안 제2조에 보면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을 더 추가할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는 20명, 시장ㆍ군수는 15명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인수위원회와는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자문위원회는 인원 제한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안 제7조에 보면 위원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총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한 7,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사유는 사무실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50일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 건물을 임차하기 어려워서 제2청사의 6층과 5층에 있는 회의실을 검토를 했고요, 사무실 임차비가 안 들어가서 7,00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과에 있는 공통경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예산은 7,000만 원인데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한도는 한 3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던 거고요, 실제 비용은 위원의 숫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안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작성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것은 인수위원회 종료 후 다 공개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종료 후, 인수위원회가 6월 2일 자로 꾸려진다고 보면, 일단 인수위원회는 30일 동안 운영이 되는 거고요, 30일 이후에는 한 20일 정도 추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총 50일 정도 운영될 거고요, 50일 이후에는 백서를 만들어서 누리집에 공개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인수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되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조례에 나와 있듯이 사무실,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필요하면 차량 지원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필요하면 일반 공무원을 한 20명 내외 정도 추가로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인수위원회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강원도 업무부서에서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서,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도 할 거고요.
심상화 위원
더 나아가서는 도민의 혈세,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인수위원회의 예산 사용내역 공개, 또 강원도민이 알 수 있도록 업무내용 공개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존속기간이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여기에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장은 아마 당선인께서 지명하시는 분이 될 거고요.
허민영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죠?
제가 지금 읽어봐도 위원장 지명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인수위원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성이 되면 지원한다, 이런 부분인 거고요, 나머지 분과위원회를 몇 개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어떤 분이 하시는지, 이런 것은 다 자율사항인 겁니다.
허민영 위원
아, 자율사항이라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은 당선인이 지명한다.”라는 조문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인수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및 실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명 이내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시군은 15명이라고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게 하는데, 대개 상식이 있고 지식과 전문성이 높고 덕망도 높은데 가끔 보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리한 자료 요구, 갑질, 막말, 주어진 권리의 오ㆍ남용,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기피하거나 처벌을 요구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안전조치, 대화의 채널,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위원을 교체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당선인께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발생 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별도 보고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인균 위원
이게 강제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다만 당선자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조율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면 인수위원들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수준 또는 자격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잘못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거기에 준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당연히 인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신 거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수당도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약사항에 대해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청하시면 저희가 20명 내외로 실무 직원들을 파견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분께서 원활하게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6월 1일에 선거를 하고 취임일이 7월 1일이면, 인수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을 바로 꾸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무실은 준비를 지금…….
김경식 위원
해 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이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6월 1일까지, 6월 1일이 선거니까요.
김경식 위원
아, 선거일까지는 사무실이라든가 관련 시설 같은 것은 다 구비를 하실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도민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ㆍ자동차ㆍ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종전의 면적 또는 가액만큼만 감면되나 이번 감면안은 산불 피해자가 2년 이내 건축물ㆍ자동차ㆍ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면적 또는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감면을 적용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까지도 감면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산불 피해와 관련된 면허를 득하는 경우에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시군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여 환급하고 아울러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은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약해진 도민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므로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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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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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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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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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동참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취득하는 방역 목적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착한임대인 등에 대하여 시군에서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연관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방역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는 착한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또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ㆍ간접 피해자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임시 건축물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시군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재산세 감면비율을 준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의료기관이 해당 임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시군의회 의결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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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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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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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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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5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시도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21년 12월 7일과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조합의 규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7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강원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합 규약 개정의 내용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변경하고 조합의 관련 부서와 인원수를 변경 반영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편입에 따른 기금의 운용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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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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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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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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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1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총액은 3조 3,987억 4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77억 1,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3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3만 원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5억 4,318만 원이 증액된 1조 3,422억 6,445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21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사업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21억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4억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82만 원이 증액된 339억 6,381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4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조 8,320억 9,711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에 지방소비세 6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금고 협력사업비 20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85억 8,946만 원이 증액된 1,873억 9,231만 원으로 식의약품 안전감시 인건비를 위한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1억 9,992만 원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3억 8,95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만 원이 증액된 28억 8,710만 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3억 5,090만 원이 증액된 207억 8,39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080억 8,84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6억 9,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4,943만 원으로 인구감소 대응 도민인식 개선 일반운영비 400만 원, 인구감소지역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5억 2,477만 원이 감액된 4,100억 2,138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정보화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75억 2,53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7억 4,980만 원이 증액된 505억 8,529만 원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를 위한 위탁사업비 9,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보조금 11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7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1,401만 원이 증액된 248억 2,535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2,681만 원과 종이수입증지 환매를 위한 반환금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8,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1억 9,992만 원이 증액된 1,350억 8,806만 원으로 식의약품 안전감시 수행을 위한 인건비 1억 9,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위한 전출금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0억 1,015만 원이 증액된 2,765억 8,209만 원으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비 4억 823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0억 원, 고교 무상교육지원비 36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정산에 따른 미전출금 및 지방교육세 보전분 205억 9,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898만 원으로 강원도 연고 인사 화합한마당 개최를 위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8,000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중 공모사업 6건에 28억 8,000만 원, 자율사업 8건에 34억, 프로그램사업 12건에 1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8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3억 5,090만 원이 증액된 207억 8,39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전출을 위해 2억 847만 원과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 91억 4,24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위원장대리 윤석훈
실장님, 잠깐만요.
추경 하고 기금은 따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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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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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5 대 5로 시군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경을 빨리 하는 시군도 있어요.
당초 같은 것 보면 국가 먼저 하고 광역에서 하고 일정 텀(term)을 두고 시군에서 예산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시군에서는 가내시라도 와야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정해서 반영하고 편성을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추경도 미리 가내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내시를 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48쪽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법률이 제정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추경에서 8,670만 원인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 내용이 답례품 개발 및 홍보전략 수립 용역인데 이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합니까?
답례품 개발하고 홍보전략 수립하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저희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들이라 일단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 500만 원 이하라 다양한 금액대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특산품을 30% 한도 내에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산품 종류도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별 안배나 또는 종류별ㆍ산업별 이런 여러 가지도 같이 고민해야 돼서, 많은 분들이…….
김경식 위원
과업내용이 답례품 개발하고 홍보전략 수립인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업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용역비 편중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답례품 개발에 대략 얼마, 홍보전략 수립에 얼마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거의 절반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례품 개발하는 데에 우리가 용역비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이 시군에서도 받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시군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시군에 많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도보다는 시군에, 고향에 많이 가겠죠.
답례품 개발하는 데 저는 용역비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도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홍보비는 당연히 더 필요할 수 있고요.
김경식 위원
홍보전략 수립도 과연 몇천만 원씩 들여서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되느냐는 의문도 들고, 위에 보면 유튜브 제작하고 도로라든가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례품 개발하는 데에 과연 몇천만 원씩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있나 싶어요.
답례품이라는 것이, 어쨌든 물품을 새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김경식 위원
지금 수량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고를 텐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과거에 용역한 바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되면 적어도 연간 200억 정도 추가…….
김경식 위원
강원도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도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정도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200억?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30%면 60억을 쓴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정도를 하려면 다양한 상품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도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글쎄요, 몇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조되는 것이라든가, 그런데 사실 내 고향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 공산품을 받길 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할 텐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로 농ㆍ수ㆍ특산품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목록만 쭉 뽑아서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을 들여서 결정하는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준비를 잘 해야지만 타 시도 못지않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김경식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뭐합니까?
리스트 쭉 뽑아서 일주일 동안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결정하시면 되지 그것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0쪽요.
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인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해서 신입생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2학년까지 다 해도 2억 5,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보다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용의가 있으신지, 어떤 의견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고, 2학년까지 있는 학과도 있고 3학년까지 있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대하고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돈이 들어가면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1학년들은 계속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도립대 말로는 1억 정도만 더 추가하면 전 학년 다 무상등록금이 된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그 옆의 사업설명서 51페이지인데요, 증액하는 게 도내 고교 출신 학생들이 강원도 내 대학생이 되었을 경우 장학금을 확대한다,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다.
이게 소득분위 5분위까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 5분위까지입니다.
김경식 위원
굳이 5분위까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담당하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누가 나와 계세요?
교육법무과장님 나오셨어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교육법무과장 전동경입니다.
김경식 위원
굳이 5분위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저희가 강원도 내 대학생들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면 좋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살려서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5분위로 제한한 거고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김경식 위원
지금 8분위까지로 되어 있나요, 전체 분위가?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지금 국가장학금은 8분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가장학금은 8분위까지로 하는데 도내 이것은 굳이 5분위까지로 자를 이유가 있어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전체 8분위까지로 늘리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얼마나 더 듭니까?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8분위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두세 배 이상 더 듭니다.
김경식 위원
두세 배?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래서…….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얼마예요?
추경에 들어온 10억이 전부 다입니까? 1년 치?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5분위까지 100만 원?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런데 구간별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는 100만 원까지 주고요, 그다음에 4분위ㆍ5분위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1분위ㆍ2분위ㆍ3분위는 100만 원?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4분위ㆍ5분위는 50만 원?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4분위ㆍ5분위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8분위까지 늘리면 두세 배 더 들 수 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예탁금,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법률에 따라 따로 떼어내야 되는 돈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건축을 할 경우 그중 일부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돈이 남아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최근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가 되게 적습니다.
작년에 원주에 하나 있었고요, 이번에도…….
김경식 위원
학교를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교를 신설하려면 중투도 받아야 되고, 최근 도내 원주 기업고도 있지만 신설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신설하는 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야 그나마 가능한데 사실 강원도 내에 그 정도 들어서려면, 이게 기존에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지가 새로 조성되어야 돼서, 사실 그만한 지역이 원주 말고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돈이 이렇게 남아서, 여유재원이 520억 원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전국적으로…….
김경식 위원
다른 데에 쓸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써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되면 그것을 다른 데에 쓰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김경식 위원
아니, 다른 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담금은 계속 우리가 보관해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기금 운용을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김경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 큰돈에 들어가는 것이니 쓰는 것과 같은 의미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하여튼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자료 43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기정예산 대비 5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희 강원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 신청한 13개 시군에 84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다른 시군 추경을 확인해 보니까 선거 지나고 7월 이후에 추경을 한다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군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내시할 수 있다면 내시를 해서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충분히 압니다.
사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이미 다 가내시했답니다.
심상화 위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담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렇게 추경에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전체 예산규모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 사업도 그렇고 지역균형발전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못 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심상화 위원
다음부터는, 이게 11억 1,3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177쪽을 보겠습니다.
회계과의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2년 3월 25일에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때 저희 위원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결국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느냐면 “도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도민의 설득과 이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25일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기획조정실 회계과 강원도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뭐라고 나왔느냐면 “강원도청사 신축부지로 캠프페이지 부지를 확정 발표, 청사 건립 사업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금년도에는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캠프페이지 부지 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25일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는 반대로 오히려 더 알리고 설득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심상화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강원도청사 이전의 문제점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느냐 하면 횡성군번영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사는 강원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청사이며 강원도청사 이전 신축문제는 강원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민 전체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고요, 원주시에서도 도청이 캠프페이지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주변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캠프페이지 부지는 춘천역과 체육시설, 어린이공원, 학교 등이 밀집해 있는 복잡한 시내 중심지역이다, 게다가 레고랜드 진입도로를 함께 사용하게 되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다 등등 도청사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도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충분히 좋아요, 알리는 것은 좋은데요, 어떻게 25일에 조례 심사를 하고 우리가 권고사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자료를 냈을까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추가검토를 하겠고요, 교통영향평가도 진행해서 우려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보도자료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갔을 때는 실장님께서 다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내셨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권고사항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계획, 비전을 강원도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심상화 위원
전출금이 5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50억, 60억, 70억, 100억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50억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작년에 할 때 당초예산에 50억을 넣었었는데요, 그 사유는 어차피 기금이 본격적으로 쓰이려면 설계 단계 이후에 많이 쓰일 것이거든요.
어차피 설계 단계는, 현재는 준비 단계라서…….
심상화 위원
2022년도에는 50억만 있으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50억도 다 못 씁니다.
사실 10억도 못 쓸 겁니다.
심상화 위원
10억도 못 쓴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강원도청사도 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고요.
얼마 전 제 도정질문 중에 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레고랜드 직원 채용현황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니까 제가 실장님께 확인 좀 해 볼게요, 제가 맞는지 지사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서면답변서예요, 예산과.
거기에서 나온 자료예요.
지사님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레고랜드지원과에도 이 자료가 있고 예산과에도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지사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2022년 3월 현재 채용인원이 총 548명입니다.
여기에 정규직이 161명이래요.
제가 레고랜드에 가서 물어봤더니 15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이 450명 채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 보니까 4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387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규직 161명 중에 우리 지역 출신은 93명이에요.
계약직 387명은 전원 우리 강원지역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계약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알바라고 해요, 아르바이트.
계약직하고 아르바이트의 차이가 뭡니까, 실장님?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르바이트는 아마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심상화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약직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심상화 위원
1년 계약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경우…….
심상화 위원
뭐라 그럴까요, 아마 겨울에는 놀이시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레고랜드 측에서는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결국 이게 양질의 일자리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강원지역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규직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허위니 잘못됐느니 강원도민을 무시하느니 인격모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9,000개의 일자리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지사님이시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9,000개는 아마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투자계획들이 다 완성된 이후에 가능한 숫자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체는 겨울에 추워서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운영이 어려운 부분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서서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 더 양질의 일자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 양질의 일자리를 레고랜드에서 더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야 없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년에 20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생기면 파생되는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200만 명 다 테마파크 안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관광도 같이 실시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76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47쪽입니다.
종이수입증지 환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이수입증지 폐지가 2018년 10월에 되었고 조례 시행이 2019년 1월 1일되어 가지고 환매 개시가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시간이 좀 흘렀는데, 민원인들이 종이수입증지를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을 환매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지금은 종이를 안 쓰니까요, 과거에 한 번에 사신 분들에게,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2018년에 사신 분들은 2028년까지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저희가 그전에 혹시 환매요청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시군별로 환매를 해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가 판 것은 강원도가 하고요, 시군에서 판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허민영 위원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환매를 안 하신 분이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로 수입증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여권 발행 또는 계약할 때 주로 썼던 부분인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미 충분히 다 하셨을 텐데 잘 활용이 안 된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해 놓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조금 전에 환매 신청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0년이니까 2018년에 사신 분들은 2028년까지…….
허민영 위원
2028년까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환매기간을 정하더라고요,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채권으로 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지 않습니까?
허민영 위원
그러면 2028년도까지는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균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탁금 관련해서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취지 자체는 좋은데 어떻게 잘못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작년 기준으로 800억이었고요, 이번에 추가 투입하면 900억 정도로…….
위원장대리 윤석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한 적이 있나요?
적립만 해 놓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금년 당초예산에 농산물원종장 이전할 때 비는 200억을 그것으로 좀 활용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발언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177쪽의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을 삭감하고 싶어요.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해야만 2027년까지 청사를 완공할 수 있는데 삭감이 되면, 다음 추경은 올 하반기…….
심상화 위원
그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와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런데 지금 시간을 놓치면 1년 이상 지연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제가 조건을 한번 들게요.
제가 본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자료.
3월 25일에 우리가 권고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 위원회에서 캠프페이지로 부지 확정을 한 것같이 보도자료를 냈고 또 신축 청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캠프페이지 부지 내 용도지역 변경도 저희들이 다 승인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어요, 읽어보시면.
저는 정정보도 자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조례에는 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 기금을 캠프페이지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받을 때 실장님께서도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조례에는 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25일에 심사받고 바로 보도자료를 냈다면 이것은 정정보도를 해야 돼요.
우리 위원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청사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왜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느냐?”, “회의록을 뒤져보면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도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 부결시키시면서 부지를 확정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자라고 하신 부분이라서…….
심상화 위원
하여튼 캠프페이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이 기금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 입장에서는 현재 부지를 확정한 거고요.
다만 확정한 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론화를 하라 이런 주문을 주셔서 저희가 일단 보도자료를 한번 더 내자는 취지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심상화 위원
하여튼 보도자료를 잘 검토해 보시고, 정정보도 자료를 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또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차기 도정에 맡기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고, 이게 다수의 강원도민의 의견이에요.
부지 선정은 차기 도정에 맡긴다, 정정보도 내라는 게 제 조건입니다, 기금하고 관계없이.
기금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정보도는, 현재 강원도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정보도 내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실제 집행은…….
심상화 위원
예산은 세워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실제 집행하는 시기는 차기 도정과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25일에 우리가 심사한 내용,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기조실에서 낸 보도자료 내용이 많이 다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오늘 예산안 심사 끝나면 정정보도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 적립목표액은 3,089억 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42억 3,0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7억 7,000만 원, 예치금에 4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15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강원도 신청사 건립 추진을 목표로 신규 조성된 기금입니다.
신청사 건립의 시작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등 시설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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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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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희가 제305회 정례회 때 심사ㆍ의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계획안이 아니라 변경안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럼 제명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305회 정례회 시 심사ㆍ의결한 부분으로,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신설에 따라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을 상정하는 것으로서 제명을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7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재난안전실장 유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22억 8,8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4,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5,0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7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1년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 등 3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1만 원은 2021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정산 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5억 2,000만 원은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입예산 총액은 592억 8,4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5억 원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2억 4,4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4만 원은 2021년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등 3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고요, 6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153만 원은 2021년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등 3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수입 1,600만 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원받은 2022년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74억 6,0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2,0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002만 원이 증액된 24억 2,490만 원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4,0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반환금 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0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1,100만 원, 국가재난대응훈련 역량 제고 2,000만 원, IoT 하천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017만 원이 증액된 1,109억 8,57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18억 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5억 2,000만 원, 재난복구 부문 반환금으로 2019년, 2020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비상기획과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32만 원이 증액된 14억 4,30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상대비 업무 추진 및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등에서 각각 510만 원과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보 대응태세 강화에서 1,1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403만 원, 재난문자시스템(CBS) 송출체계 개발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1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9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지역 군관정책협의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보조금 2,800만 원,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보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지원금 반환으로 2021년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지원금 1,1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의 성과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유명한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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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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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사업 1억 원은, 이게 작년에도 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은 못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사업은 못 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 홍천군에서 50%를 부담하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총사업비가…….
박윤미 위원
2억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2억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가을쯤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 쌓였던, 군인들의 체육행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한 10월에 행사를…….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10월 정도에 할 겁니다.
박윤미 위원
10월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박윤미 위원
일단 추경에 세우기는 했어도, 10월까지 괜찮아지면 다행이지만 혹 잘못되면 이것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웃음) 그럴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잘 보고 만약 계속 확산된다면 취소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은 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체육대회 행사도 있고…….
박윤미 위원
체육대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런 행사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사실 2억이나 되는 예산으로, 물론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이라는 화합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매년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매년 할 수밖에 없는 행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도에서도 50%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체육대회를 2억 들여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채롭고 내실 있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계상했지만, 체육대회 행사지만 문화예술행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사업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또 확산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나왔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강원도 전역에 다 군부대가 있는데 왜 특별히 홍천군만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느냐.
여기 자료에는, 홍천군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요청을 하면 똑같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부위원장님, 저도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홍천군에서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공식적으로 행사한 것은 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도비 지원…….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난해에는 못 했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2019년도부터 했는데…….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쪽 지역구 의원님께서 숙원사업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일반 예산으로 들어온 실정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 관심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더군다나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들어온 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자료 67쪽입니다.
이게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사물인터넷 구축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감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여기에?
신규 설치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신규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사물인터넷 하천 감시시스템 2개소를 설치한다 이 뜻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 위치가 납실교하고 오탄교로 되어 있는데 납실교가 있는 하천은 춘천댐으로 흘러들어가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오탄교는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이 사업비가, 저희가 기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게 되면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때 몇 개의 사업을 올렸는데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동안에는 여기 주민들 대피를 어떻게 시키셨죠, 위험할 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CCTV를 설치해 놓고, 물놀이 시설에 만약 어떤 위험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감지돼서 자동으로 안내하는 그런 방송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허민영 위원
IoT 시스템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위험요소를 감지한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재난안전실로 들어오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허민영 위원
춘천시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94쪽하고 사업설명자료 73쪽입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단년도 사업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동안에는 재난문자를 어떻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재난문자를,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있거든요.
그것에 접속해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는 데 한 3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 절차 없이 저희가 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허민영 위원
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때도 저희가 이것을 잘 써먹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도민들한테 문자가 신속하게 전송이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95쪽, 설명자료 75쪽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관한 것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춘천대첩을 재연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재연이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당시에 6사단인가요, 북한군하고 전투해서 이겼던, 전승행사인데 복장을 하고 모의전투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기념식 때 그것을 재연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재연합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허민영 위원님께서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191쪽에 있는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하고 192쪽에 있는 사물인터넷 하천 감시시스템은 비슷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다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석훈
사물인터넷을 적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담당 과가 다르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순수하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원주하고 인제군이 지정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사실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보면 경사면에 크랙(Crack)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센서를 부착하거든요.
그 센서에 의해서 기운다든가 온도에 의해서 열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감지해서, 사무실 안에서 이것이 움직인다, 크랙(Crack)이 간다,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측정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이것은 다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15억, 16억 이런 사업인데, 해 놓으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하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웃음) 부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것을 해 놔도 사람이 직접 가서 정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니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IoT 감지 센서를 부착하거든요.
그 감지에 의해서, 앉아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지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처음 하는 사업이고 검증이 안 돼서, 어차피 계속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해 놨다고 해서 현지 확인을 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가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그것을 즉각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부위원장님.
저희가 분기에 한 번 하고 반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현장상황을 그때그때 볼 수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윤석훈
기술상으로 완벽해서 제대로 시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해 보는 사업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이것은 검증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그냥 공모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위원장대리 윤석훈
검증이 됐다는 게, 최소한 서너 번 이상 거쳐보고 해야지,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검증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웃음) 저희는 처음이지만 이러한 공법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현재.
위원장대리 윤석훈
자꾸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것하고 192쪽에 있는 하천 감시시스템하고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쓰고 남은 잔액을 다시 승인받아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기술적인 것을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CCTV를 통해서, 물놀이 위험지역이 되면 자동으로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CCTV하고 사물인터넷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것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거죠, 센서가.
CCTV가,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그런 센서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리고 192쪽에 있는 부분인데, 강릉시 자율방재단에서 드론 1대를 구입하는데 드론 1대에 2,200만 원, 도대체 어떤 성능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고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카메라 렌즈도 그렇고 좋은 해상도인데, 이것도 현안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원표나 이런 것을 받아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 정도 성능의 드론을 만드는 데가 한 군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것은 여러 군데 많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석훈
비교는 해 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사업 신청을 강릉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주면 나머지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게 50 대 50 해서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는 알겠지만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설명자료 66쪽에 있는 국가재난대응훈련 역량 제고 관련인데, 일을 잘하셔서 인센티브받은 것을 쓰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옷 사거나 선진지 견학을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원래 이것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한 것이거든요.
아니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대신해서 자체 워크숍이라든가 부족한 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럼 이게 지금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받았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주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 재난안전실 자체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허민영
청가위원
김규호 한창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예산과장 최우홍
미래전략과장 한영선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세정과장 배영주
회계과장 이종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서울본부장 김권종
· 재난안전실
실장 유명환
재난예방과장 이종구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복구과장 전광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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