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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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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9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2.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3.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김혁동 의원 발의)
2.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발의)
4.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 소방본부 소관 상정된 안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김혁동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4ㆍ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2000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전개된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ㆍ3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 국방부의 유감표명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 왔으나 실질적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된 제주4ㆍ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7월 2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런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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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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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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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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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혁동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고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은 1명으로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강원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강원지역에 남다른 애정과 소통행보를 보이신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009년 삼척경찰서장, 2011년 동해경찰서장, 2019년 강원지방경찰청장 등 강원도에서만 세 차례 근무하셨으며, 특히 2019년 7월 강원지방경찰청장 취임 이후 강원경찰은 4대 강력범죄 검거율 전국 1위 등 각종 치안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 교통사망사고도 45% 감소하는 등 성과를 냈으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자 131명을 무더기로 검거하는 등 큰 공적을 세우고 도민과 함께하는 경찰로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에 적극 앞장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으므로 향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별적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된 인사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로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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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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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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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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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지금 명예도민과 명예도지사의 현황, 명예도민은 여태까지 263명이었고 2020년에 5명이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명예도지사는 몇 명이고 금년에는 몇 명이 위촉됐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년도 명예도지사는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이신 유승민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명예도지사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유승민 한 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이었던, 전해철 의원님이랑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님인가요?
그분 누구시죠?
맞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
허소영 위원
두 분 위촉한 게 언제였죠?
그게 금년 2월 아니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금년 2월이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맞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총선 전이었으니까, 2월이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죄송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세 분을 위촉하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명예도지사와 명예도민의 규정 혹은 역할, 이 차이가 좀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명예도지사는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면 1년간 명예도지사로 위촉이 되는 거고 명예도민증서는 명예도민으로 등록되면…….
허소영 위원
유지가 되는 거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계속…….
허소영 위원
그것은 이제…….
총무행정관 박동주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계속 갑니다.
허소영 위원
격을 유지하는 기간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정할 때의 기준들.
총무행정관 박동주
선정을 할 때는 추천기준이라든지, 명예도민증서는 교류라든지 도정 시책에 협력한 자, 그다음에 도 단위 주요기관에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고 명예도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있지만 사회적 덕망이 높으신 분, 이런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예도민이나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신 분들의 덕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그분들의 지위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위나 기여도의 차이가.
사실은 엄격하게 이분이 명예도민에 맞는지 또 이전에 어떤 분들이 명예도지사에 더 적합했는지 이런 것들의 명확한 선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추천이 되신 분들 본인이 희망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전남지방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장 하시다가 전남으로 가셨는데 그분같이 명예도민증서로 하시는 분은 본인의 희망이, 저희가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도지사로 위촉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명예도민으로서 그것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만 명예도지사하고 명예도민의 차이점은 명예도지사는 가급적이면 강원도 출신 인사들, 그다음에 명예도민은 출향인사나 우리 도민이 아니신 분들…….
허소영 위원
명예도민은 당연히 소속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지사가 선출직인 것처럼 명예도지사도 반드시 여기가 연고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죠.
허소영 위원
명예도민은 우리 도민으로서 소속을 부여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조건의 차이인 것이지, 여태까지 우리가 도민이신 분이나 도지사인 분들을 뽑는데 강원도 연고를 가지고 있는지에 그렇게 큰 기준을 두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전해철 의원님도 마찬 가지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위촉해서 수여를, 그러니까 명예도민과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서 수여하는 것의 향후 활용계획,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인원들을 양산해 내는 것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사자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위촉됨으로써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활동의 폭을 넓힌다든지 이분들이 자기 전문분야에서 강원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직 수립을 못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명예시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 시민과 혹은 여러 시민 이외의 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데, 서울시는 명예시장 같은 경우에 일자리ㆍ노동 분야, 예술,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한 열다섯 가지 정도 되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예술인인데 명예시장으로 위촉이 됐다 그러면 어떤 심의에 들어온다든지 재능기부로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과 미션들을 주고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명예도지사가 그 당시에 우리한테 필요한 지위, 또 그분한테 명예가 되는 지위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도정과 여러 가지 살림이라든지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민의 역할은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고 강원도와의 관계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도민증서가 수여됨으로써 강원도와 어떻게 계속 연계를 맺어 갈 것인지, 어떠한 관심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계획들, 그리고 그런 접촉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게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분의 조건이나 그 당시에 N번방 사건에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는 없지만 매번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이것의 선정과정, 그리고 선정된 다음에 이분들이 해야 할 어떤 역할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규정 없이 계속 양산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좀 꼼꼼하게 구성하셔서, 명예도민과 명예도지사 다 계획을 세워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들과 방향이 있어야 이분들의 적합성과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인은 명예도민증서 대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분들의 약력을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고위관료 출신 아니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명예도지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명예도지사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예도민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에 대한 사랑, 관심, 또 기여 그런 것에 의해서 명예도민으로 선정함으로써 그동안에 그분의 노고라든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것에 대해 좀 보답이 되고, 또 그분이 강원도에서 이런 일을 해서 명예도민증서를 받았다는 게 명예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고위관료 출신 위주로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누구나 다 증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분들도 추천 대상이 되도록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발굴 범위를, 보는 시각을 너무 고위관료 쪽으로만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금년도 도민의 날 행사 때에도 저희가 한 다섯 분을 선정해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예도민증서가 기관장 위주로 되는 측면도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출향도민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원도 명예도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기여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추천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도민의 날 행사 때에도 울산강원도민회 행정실장이라든지 명예도민증서 대상자 선정을 했지만, 출향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그다음에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쪽에서 강원도에 기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로 주소지를 옮겨놓지는 못하지만 강원도를 위해서, 직업을 통해서 강원도에, 또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민이 아니고 주소지를 서울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기업에 근무를 한다든가 그래서, 횡성에 주소지를 두지는 못하지만, 또 강원도 내에 주소를 두지는 못하지만 역할을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발굴을 해서 도민증을 수여해서 강원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고위관료 출신만 된다면 범위가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좋으신데 저희가 명예도민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한적인 이유는 각종 다른 분야, 선행도민대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봉사라든지 각 분야별로, 강원도에 기여한 분이 있을 때 공적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표창이라든지 감사장 이런 것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명예도민증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른 쪽의 수상도 받고 이래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추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시민ㆍ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분들이 명예도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명예시민이나 명예군민을 다들 정하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신 일은 있으신가요?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에게 명예도민으로서 명예도민증서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한창수 위원
어느 군이나 어느 시나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발굴을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앞으로는 시민이라든지 군민도 대상자로 선정될…….
한창수 위원
명예시민증도 수여를 하고 있고요, 명예군민증도 수여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군민증이나 시민증이 도민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하고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두 가지를 비교ㆍ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 또는 실ㆍ국의 추천을 받아서 강원도 명예도지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명예도민 같은 경우는 어디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사회단체라든지 저희 도하고 협력이 되어 있는 각종 기관ㆍ단체라든지,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총무행정관실에서 검토해 보고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사전에 강원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 도의회에서 추천해 준 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그것은 할 때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사실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저희 기행위에서 의견을 주어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명예도지사 선정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명예도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원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반기에, 이것도 명예도지사 선정방식하고 같게 하려고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명예도민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승낙을 먼저 받고 나서 추천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의 의사는 확인을 하죠.
안미모 위원
2개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명예도지사 조례는 이런 게 조금 더 촘촘하게 되어 있고 명예도민증서 조례는 좀 헐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게 아마 90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른 시도를 검색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명예도민증서를 외국인에 한정해서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가 열 군데가 있고 도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주는 데가 7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명예도지사 선정방식하고 같은 기준과 절차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도지사와 같이 명예도민증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차이가 안 나게끔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보면, 위촉되신 도민들의 역할 중에 명예도민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하거나 이분들의 공적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활용한 경험이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최근에 명예도민으로 선정이 돼서 도정에 협력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한 여섯 분 정도…….
안미모 위원
총 263명이 위촉되었는데 그중에 6명 정도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중에서 대표적인 도정 협력 사례를 추린 거죠.
263명에 대해서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최근에 명예도민으로 선정이 된 분들이 이러이러한 도정 협력 사례가 있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윤용균 국립산림과학원장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을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명예도민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각 부서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명예도지사 위촉장이나 명예도민증서가 그 집의 서재 책꽂이에 꽂혀서 그냥 잊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아, 내가 정말 명예도지사다.’ 또는 ‘명예도민이다.’라는 느낌을 생생하게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이분들에게 역할이 다양하게 부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고민은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허소영 위원께서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공개 여부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김재규 전 강원지방경찰청장께서는 우리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의 주요내용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운동, 그다음에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각종 사회악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범죄예방 및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치안 인프라 확충 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예도민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청장께서 이런 활동 말고도 우리가 특히 이분을 명예도민으로 추대해야 하는 공적을 추가적으로 더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본연의 업무 외에도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지금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그분은 어쨌든 강원도에 세 번 정도 근무를 하셨고 그러면서 제일 기여한 것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을 43% 정도 감소시켰다, 그러면 결국은 도민들의 생명을 많이 그거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께서 명예도민증서를 받게 되면 기존에 증서를 받은 명예도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강원도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명예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화면을 같이 공유해서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지 보겠는데요.
제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명예시장을 열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인, 중소기업인, 여성, 도시안전인, 장애인.
이분들이 임기 기간 동안에 한 활동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연결이 안 돼요?
주무관 신호준
예.
허소영 위원
(노트북 화면을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명예시장을 소개하는 란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인이다 그러면 이분의 기본이력과 내용들이 나오고 이 밑에는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칼럼을 기고했다든지 재건축 석면 안전 특강을 했다든지 서울안전자문단 정례회의를 주관했다든지 하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활동과 역할을 명확하게 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위촉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명예시장이니까요, 시장으로서 그 분야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와 명시가 아주 뚜렷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운영을 그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하고,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자기의 활동들을 업데이트시키면서 가는 것이 되게 명예로울 수 있도록, 자긍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어렵죠?
신호준 주무관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화면이나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직접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명예도민 숫자를 보니까 26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263명인데 오늘 되게 되면 264명이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268명이 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죠, 264명이죠.
위원장 김규호
아, 264명이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장 김규호
지금 명예도민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명예도지사는 임기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1년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도민은 임명을 하는 대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분이 혹시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돌아가신 경우는 그런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명예도민들에 대한 관리를?
총무행정관 박동주
명예도민증서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해서 개인별 관리카드라든지,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어떠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은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현재까지 명예도민 263명 중에서, 그러니까 임명된 게 263명인데 명예도민을 박탈하거나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박탈한 예가 있었어요?
명예도민을 다시 회수한다거나…….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위원장 김규호
명예도민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박탈한 것은 없고요, 자연 사망하셔서 여덟 분 정도가 대상자에서 빠진 경우는 있었지만 중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해 가지고 박탈된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분명히 명예도민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벌써 100명 단위가 훨씬 넘었고 계속 늘어날 텐데,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명예도민증서 수여의 가치라든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강원도 명예도민으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발의)
13시 38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및 최근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에게 진로 및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내 퇴직소방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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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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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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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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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식 의원님께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해 주시는 개정안은 상위법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국 10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목적과 내용은 상위법령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합목적성과 재정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의 개정취지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취업 지원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을 통해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재난활동 종사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이 도민에 대한 공익활동 참여로 연계되어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경우 재정여건을 감안,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분야로 연 1억 원가량을 소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끝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68세로 퇴직 후 사회참여의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금번 개정조례를 통해 4,000여 소방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재난대응에 종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김경식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김경식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좋은 개정안을 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주신 안을 보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이 직업교육훈련과 적응교육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정된 장소가 있나요?
김경식 의원
아니요, 현재 지정된 장소는 없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뒤의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방안전강사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제가 집행부와 얘기해 보니까 당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한 2년~3년 내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현재로서는 예산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내년에 실시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김경식 의원
다른 시도에는 관련 조례가 이미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2012년인데 사실 이런 활동들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 부산 정도에서 작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퇴직소방공무원들이 동우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퇴직소방공무원 동우회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 인천, 경기, 이 세 곳은 어디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경식 의원
지금 교육보다는 일자리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퇴직소방공무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화재진압이나 세탁차량 운영, 소방용수시설 관리,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안전체험관 안내 도우미로 퇴직소방공무원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 쪽을 보면 5페이지에 비용추계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내 거소 퇴직소방공무원 중 사회활동 가능자를 2019년 12월 말 기준 367명으로 잡으셨어요.
퇴직소방공무원 중 사회활동 가능자라고 하는 이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된 거죠?
연령인가요?
김경식 의원
지금 강원도 퇴직소방공무원이 1,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연락이 가능하고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이, 그리고 강원도 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380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연락이 이루어지고 연계가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김경식 의원
재직 중에 전출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신 분들, 또 순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세 가지의 활동들을 계산했는데 화재예방활동, 그다음에 소방안전강사, 그리고 도민소방안전체험인데요, 화재예방활동은 18명, 그다음에 소방안전강사는 36명, 그다음 도민소방안전체험이 36명인데 교육인원 혹은 필요인원들은 서로 겹치는 건가요?
화재예방활동도 하면서 소방안전강사도…….
김경식 의원
강원도가 18개 시군이니까 1개 시군에 2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김경식 의원
예, 그렇죠.
이것을 어느 특정 시군에 다 몰아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1개 시군에 2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하면서 성과가 있을 때는 좀 더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실제로 소방안전강사라든지 도민소방안전체험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은 현재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경식 의원
김충식 본부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허소영 위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수요가 구체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런 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활용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교육 같은 것에 투입되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돌리면 이분들한테 기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일자리는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안전강사라는 것을 양성하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학교라든지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수요시장이 있긴 있느냐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당연히 있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협회 같은 곳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하면, 이것은 충분히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더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고 시간도 많으신 분들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는 분들이 투입되기보다는 은퇴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허소영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68세라고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까지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수명을 저희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했었는데 이게 아마 스트레스나 현장에서 받은 이런 것 때문에 단명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저희가 거의 80세를 압도해 가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81세까지도 가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너무 낮으니까 현직에 있을 때 건강관리를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현직을 막 벗어났지만 그 영향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할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되면 은퇴하기 이전에 있는 분들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은퇴 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런 안내활동, 그리고 사전에 혹시 더 확보해야 될 자격이라든지 조건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사전 장치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은퇴하고 바로 진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퇴직 전 준비단계의 과정들도 같이 이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김경식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조례개정안에 신설되는 것을 보면 창업상담이라든가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퇴직연령이 몇 세입니까, 정년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60세입니다.
심상화 위원
60세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연금개시일이 보통 몇 세 정도가 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게 계급에 따라 다르고요…….
심상화 위원
별 차이가 안 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연금법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60세에 그냥…….
심상화 위원
퇴직하자마자 연금개시일이 도래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1년~2년 후에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일찍 퇴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금개시일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60세에 퇴직을 하셔 가지고 연금개시일이 됐는데 다른 일반적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퇴직을 하고 하시는 것에 대한 것도 조금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안타까운 것인데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수명이 68세라는 것을 오늘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런 사업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나이가 60이 넘어서 또 다른 사업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연금개시일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평균 수명이 68세로 나와 있으니까 취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업을, 아니면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원제도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의견도 한번 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경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사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먼저 3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퇴직공무원 지원에 대한 것이 빠졌습니다.
원래 당초 초안에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빠졌고요.
지금 전국 12개 시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관련 조항은 그중에서 9개 시도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시행이 초기단계라서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소방공무원들이 재직 시에 얻었던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퇴직하고 나서 우리 사회에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행정적 지원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수명이 68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인원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계한 예산은 1년에 1억인데, 여기에 36명을 넣었는데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개 시군에서 2명 정도만 처음에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퇴직한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소방과 관련해서 학식이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사장하지 말고 좋은 곳에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행정도 소비될 수 있고요,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사실 효과가 좋으면 바람직한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60세에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연금개시일이 바로 돌아와요.
지금 이 사업을 이 사업의 목적대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인데 취업을 지원하거나 창업을 지원하게 돼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줄여서 받거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의미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이냐 이런…….
김경식 의원
지금 연금액을 보면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납부기간이 3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채우면 보통 한 300만 원 안쪽이죠.
그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300이 좀 넘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심상화 위원
교육을 해도 일하는 기간이 몇 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다…….
김경식 의원
이것은 뭐 이런 것이죠.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또 교대로, 퇴직하는 분들이 매년 계시니까 교대로 이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급여가 연금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셔도…….
심상화 위원
결국 그게 아르바이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김경식 의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면 제가 알기로는 연금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적은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심상화 위원
아니, 전문지식을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게 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업을 제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 의원
지금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훌륭한 분들이 자기의 전문지식을 갖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참여할 인력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와 가지고 창업을, 60세면 그래도 연금을 다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이고요…….
김경식 의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금액이…….
심상화 위원
그 100만 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이 조례의 개정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죠.
60세에 퇴사를 해 가지고 사회적응운동을 한다는 것이, 60세면 그만큼 일을 하셨으니까…….
김경식 의원
아니, 사회적응이 아니죠, 이것은.
심상화 위원
아니, 모 위원님께서 사회적응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식 의원
제가 사회적응이라고 했나요?
심상화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또 있을 겁니다.
김경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미모 위원님이 먼저 드셨어요.
안미모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안미모 위원
(웃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미모입니다.
김경식 의원님께서 우수한 퇴직소방공무원 인력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사회적응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5년간의 추계결과 평균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억 1,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소화전 관리나 소방특별검사는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잡으셨고 소방안전강사 양성은 2022년부터, 그다음 도민소방안전체험은 2023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잡으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연도별로 차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획을 잡기가 아직 쉽지 않아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김경식 의원
이것은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안미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 교육 같은 쪽의 자원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소방 관련 법이 바뀌어서 약간 다듬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당장 인원을 늘리면 나름대로 비용도 있고 해서 1단계부터, 당장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소화전 관리 이런 것은 현직에 있을 때 계속해 오던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범위를 넓혀가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8,590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셨는데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이미 다 고지가 됐잖아요.
이 비용을 계산할 때는 그게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나 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잡으셨군요.
그다음에 사회활동 가능자가 총 36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은 한 80여 명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자는 36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을 80명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이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면 요즘 안전이 제일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도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퇴직공무원들께서 가셔서 소방안전체험과 관련된 강의를 하셔도 좋고요, 현장에서 느꼈던 체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하면 아이들이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소방대원님들의 공무원연금이 혹시 깎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연소득이 한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급여를, 소득액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방공무원들께서 한 달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액수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제공이 된다 그러면 삶의 활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일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강의 또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평상시에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준수할 수 있는 내용 정도의 강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게 가능하실까요?
김경식 의원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에 퇴직소방공무원 90명을 기간제 형태로 채용을 해서 지금 일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셨던 대로 도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초ㆍ중ㆍ고에 안전과 관련된 강의를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미모 위원
방과후학교 강의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김경식 의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현장체험학습을 초ㆍ중ㆍ고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 퇴직소방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셨던 도교육과의 협업은 소방본부와 같이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도 가능하시겠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일단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교육의무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적극 검토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걸맞은 아주 좋은 조례개정안을 김경식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게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여타 공무원들인 경찰이라든가 군인 등등의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우리도 해 줘요.” 이럴 수가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힘들게 일하는 소방공무원직에 있는 분들이, 정년퇴직자는 상관없지만 중간에 힘들다고 해 가지고, 교육시켜 주고 창업을 해 주고 하니까 며칠이 안 돼 가지고 “그만둘래.”,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인력공급 및 유지에 관해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김경식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소방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우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이 조례안의 모법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3조에 지금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상위 법령만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없으면, 예를 들면 이것을 도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거기 법령에는 소방청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예산을 따서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우회 이런 것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크게 많지 않고요.
예를 들면 지금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에 별도의 조례는 없는데 올해 3월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재향경우회, 재향군인회 이런 것은 사실 상위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건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방기초단체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
김경식 의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에는 36명…….
박인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퇴직소방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퇴직한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이가 다 돼서 퇴직하는 정년퇴직, 중간에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퇴직하는 중간 퇴직자들, 그다음에 어떤 징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강제로 퇴직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퇴직공무원이라는 범주가 어떤 것이고, 두 번째로 만일 정년퇴직이 아닌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교육도 시켜주고 창업 지원도 해 준다고 하니까 근무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교육 등의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이런 것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김경식 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저희가 산출한 36명이라는 인원은 강원도가 18개 시군이니까 2명 정도만 한 거죠.
박인균 위원님이 이것을 위해서 교육받는 것을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고 또 매년 정년퇴직하는 분들도 두 분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어려움은 없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계속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먼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셨는데 여기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바뀐 최저임금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냥 기간제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강원도에 생활임금 조례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 한 1만 원 정도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을 반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한 겁니다.
윤석훈 위원
소방본부에서도 일용직 같은 분들을 쓸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선 소방관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주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간제 근로자로 쓸 경우에는 기간제 보수기준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해서 준다는 것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소방본부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임금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하여튼 저희는 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윤석훈 위원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퇴직자 1,400명 중에 367명밖에 안 되면 소방공무원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강원도분들이 많은데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퇴직하고 외지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현재 연락이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3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분들 중에 주소지나 거주지가 강원도 이외의 곳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소방공무원분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국 어디든 가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현재 인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동의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 그리고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선발도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현재하고 똑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개정안에 나온 퇴직공무원이라는 분들은 도내에서 퇴직한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아무래도 도내에서 활용할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도내에서 퇴직한 분들의 경우를 주로 저희가, 물론 강원도에 타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퇴직한 분들을 계산한 숫자입니다.
윤석훈 위원
강원도를 보면 원주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귀농ㆍ귀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면, 타 시도에서 퇴직한 분들도 이쪽으로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대상에 넣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경식 의원
윤석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봐서는 타 시도에서 이전을 고려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라서, 그렇게 하려면 일정 부분 소득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산출한 인원은 380명 정도 되는데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거나 강원도 내에 재직했던 분들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평생 몇 십 년 한 직장에 다니셨기 때문에 사회 적응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제도잖아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능기부도 받으면서 하려는 것이잖아요?
김경식 의원
예, 뭐…….
윤석훈 위원
타지에서 온 분들도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확대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퇴직공무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취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소방직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68세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다른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도 많습니다.
이 양반들이 특수한 직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무리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복지 조례보다는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또 근무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더 시급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식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김경식 의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조례가,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개정되지 않은 원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빠졌던 것이죠.
앞서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이 조항도 포함이 돼서 제정이 됐어야 됐는데 이 조항만 제외하고 제정이 돼서 사실 이번에 이 조항을 추가로 더 넣게 된 겁니다.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들의 보건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상위 법령에도 있고 또 2020년 4월인가요, 하여튼 그때 제정했던 조례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서 결국은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고 싶겠지만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김경식 의원
예.
한창수 위원
문을 열었는데 이게 소방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로 한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경식 의원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꼭 소방 쪽에 근무했던 분들만을 위해서 해야 되나요?
김경식 의원
이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이 조례는…….
한창수 위원
구성원이었던 사람들만 가능하다?
김경식 의원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까 박인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퇴직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직을 이렇게 해 준다면 교육직 퇴직자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을 했던 분들도 우리가 의원활동을 했으니까 민원인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달라,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많이 나온다면 너도나도, 또 여러 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다 만들 것이란 생각은 해 보셨나요?
김경식 의원
앞서 박인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 출신들이 만든 모임이 지방행정동우회인데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상위 법령이 제정돼서 광역이나 기초단체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재향군인회라든가 재향경우회, 사실 이런 곳도 지원할 수 있는 법률들은 이미 다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주로 시설보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다거나 고용을 해서 다른 데 강사로 채용을 하고 또 안전학습을 하는 데 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는 아직 없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는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법률을 만드는 국회나 조례를 만드는 의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정을 할 것이고 그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이 안 되면 제정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특수단체에, 뭐 지방공무원도 특수단체라고 보고요.
지금 지방공무원은 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을 채용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단체에 이런 사업을 주는 거예요.
양성된 개인이 그 경험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잖아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특수단체에는 경찰서도 있고요, 다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저런 혜택을 받고 또 교육을 받아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보면 다른 기업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데에 있는 분들은,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김경식 의원
글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만들어진다고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 가야 되지만, 지금 범주를 너무 넓게 생각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 의회에서 사각지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조례내용은 좋습니다.
안락한 시간이라는 것이 쉬는 것만 안락한 시간이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자기가 했던 일과 연계해서 그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안락한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좋지만, 또 한 가지 부분은 소방직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김경식 의원
예.
한창수 위원
전환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김경식 의원
그것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까 김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위 법령이 제정돼서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재향경우회나 재향군인회, 의정 및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게 금전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공무원들이 68세라는 평균 수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삶의 동력이나 활력 같은 것이 적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봉사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자는 것이지 이게 무슨 돈을 벌고자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액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개정안을 만듦으로써 다른 조례와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근심도 해 보고요.
또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 대 30 대 30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50 대 50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50%가 편하고요, 직장이 편해야 50%가 편하다는 겁니다, 50 대 50은.
그래서 직장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이고요.
직장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조례가 발굴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한번 가져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사실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더 건강하게 일하면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질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답변만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소방직들을 보면, 사건현장에서 보면 좋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몸을 바쳐서 남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남이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누구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면서 사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소방직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통 사람을 관심법으로 본다고 하는데 저는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현장에서도 얼굴을 많이 봐요.
그런데 얼굴이 다들 굳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웃을 수 없는 일들을 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좀 더 웃을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게 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급여도 중요하지만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제한하자,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또 기대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사 때문에, 또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직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유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 또 여기에서 근무하시다가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자는 데에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6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듯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조금 전에 제가 연금도래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 3,000만 원 정도는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보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되는 근로소득이라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초과 사업소득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연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아예 연금이 정지되는 것은 우리처럼 선출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출자ㆍ출연기관에 고소득으로 가는 분, 그것은 월 800만 원 이상, 그 이상은 고소득으로 보니까 전액 정지가 되는 것이죠.
또 그 이하라고 하면 금액이 산정돼서 지원되는 것인데 결국 연금액을 본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하셔 가지고 60세에 한 3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일찍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지금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직업훈련, 아니면 직업에 따른 강사비용이라든지 보수비용 이런 것만 추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창업지원이나 창업교육ㆍ상담 이런 것도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법률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 4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김경식 의원
예.
허소영 위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현재 보건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실태조사 내용에 이분들이 퇴직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혹은 사전에 어떠한 니즈들이 있는지를 같이 파악을 하셔서 그 니즈를 개선하거나 수용하기 위한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포함을 시켜주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김경식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 법령, 또 해당 조례개정안에는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예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다른 니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이나 도지사가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조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항은 있지만 지금 작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또 다른 니즈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해 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던 취업알선이라든가 창업에 지원이 되는 사항들, 그런 욕구들이 나오면 또 거기에 발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와 관련된 기본법이 나온 이유 중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과 달리 안전에 있어서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우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적절한 후속혜택이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법을 통해서 전반적인 형평성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강원도에, 제가 발의한 것이긴 하지만 퇴직 전후에 속한 연령대들을 위한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연령대에 속하시는 분들이 50세에서 60세, 70세가 넘어가기 전의 연령대들인데, 퇴직 전 연령이 바로 그 연령에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 중에는 조기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퇴직 이후에 특정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삶을 조금 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면서 풍요롭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변에 다른 법령에 의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폭넓게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부장님께 특별히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실태조사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것은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 조례가 4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태조사가 들어가서 이것과 관련된 욕구와 현실들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고요, 문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확보를 하셔서 좋은 데이터를 얻고 거기에서부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된 진행사항은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 의원
그리고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추가질의할 때 말씀하셨던 정년퇴직하는 분들보다는 중도에 다쳐서 퇴직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고용을 하는 것이 훨씬, 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더 먼저,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먼저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료하고요.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4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라는 범사회적ㆍ경제적 악재 속에서도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6,320만 원이 증액된 209억 5,540만 원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을 위한 도교육청 부담금 1,320만 원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동해안 6개 시군 부담금 17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6억 2,018만 원보다 63억 8,641만 원이 증액된 940억 659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전입금이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국고보조금 35억 원과 코로나19로 미집행한 사업 감액분과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군 부담금으로 도비 28억 8,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44억 1,260만 원보다 63억 8,641만 원이 증액된 3,307억 9,901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 3,079억 8,237만 원보다 63억 8,641만 원이 증액된 3,143억 6,878만 원으로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5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0억 659만 원으로 기정예산 876억 2,018만 원보다 63억 8,64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비 증액분 70억 1,320만 원과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사업 감액분 6억 2,678만 원을 상계한 금액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45억 3,806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2,487만 원보다 5억 8,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를 감액한 것으로 2020년 세계소방관대회 국외업무 추진 1,590만 원, 국외교육훈련 4개 분야 위탁교육비 2억 1,949만 원, 소방정책관리자과정 해외연수 등 5개 분야의 국제화여비 3억 5,1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기정예산 5억 1,880만 원보다 2,067만 원이 감액된 4억 9,81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청소년 안전뉴스경진대회 운영 및 참가자 보상비 270만 원과 180만 원,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축하공연 및 출전팀 보상 180만 원과 327만 원, 한국 119소년단 운영 및 하계안전체험캠프 참가비 360만 원과 270만 원,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임대차량 유류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과 적재용 교육장비 보강을 위하여 각 226만 원과 1,0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72억 2,084만 원보다 69억 9,725만 원이 증액된 142억 1,8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 감액분 275만 원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70억 증액분입니다.
계속해서 156쪽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39억 9,748만 원보다 335만 원이 감액된 39억 9,4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상황접수요원 지수리조사 여비 감액분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산림인접마을 산불확산 자체 화재대응능력 향상 및 효과적인 진압활동 전개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비와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만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환경을 감안하여 미집행된 사업을 발굴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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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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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인데요, 소방차량 검수 유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검수하러 나가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것은 12월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것은 어떤 차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를 들어 터널 화재 때 차가 앞으로 들어가면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안에서 차를 돌려서 다시 나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운전이 가능한 차를 지금 저희가 인제 쪽에다가, 양양고속도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차량을…….
윤석훈 위원
그러면 차량 1대 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양방향 차량.
윤석훈 위원
이것을 유럽 어느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덴마크에서, 아, 이것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중국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윤석훈 위원
그런데 비용이 2,100만 원 정도 드나요, 이것을 검수하러 가시는 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2명이 거기에서 체류하는 기간도 있고 검사하는 비용도 있어서 그렇게 듭니다.
윤석훈 위원
중국에 가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 검사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중간검사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윤석훈 위원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그러면 격리기간 포함해서 실제 검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1주일 정도 작업합니다.
윤석훈 위원
1주일?
1주일 하는데 1인당 1,000만 원씩 들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중간검사 한 번하고 완공검사하고 해서 두 번 나가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윤석훈 위원
올해 12월에 한 번 가신다면서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원래는 중간에 더 일찍 나갔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중국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못 나갔고 그래서 한 번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두 번을 계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월해야 될 문제도 있고…….
윤석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유럽으로 표시해 놓고 중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원래 제작 브랜드는 유럽 브랜드인데 공장은 중국공장에서…….
윤석훈 위원
중국공장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윤석훈 위원
차이가 있지 않아요?
유럽에서 직접 만드는 것하고 중국에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기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이게 더군다나 고가 차량일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계약할 때 안 들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이게 국제입찰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부분인데요, 설명서를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똑같이 35억씩 해서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 것까지 내주겠다는 뜻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여기 예산서에 표기할 때는 시군비를 그냥 도비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윤석훈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시군비가 같이 들어간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17억 5,000만 원인가, 그러니까 35억의 반 정도는 시군비인데 예산서상에 표현할 때는 그냥 도비로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군비 25%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적어놓으셔야지 무조건 도비로 해 놓으면 오해할 수…….
소방본부장 김충식
규정상 그렇게 적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
윤석훈 위원
설명서라는 게 말이 그냥 설명서지 편하게 잘 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중에 금액도 가장 크고 한 700여 곳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봄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4월인가 5월에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하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 그것 플러스 안전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재부에서, 저희는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때 제안했던 것 교부세로 안 하고 국비로 해 줄게.”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해 주려면 100% 국비로 해 주지 왜 반만 준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윤석훈 위원
질의응답으로 해서는 이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데이터를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소화전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물을 쓸 수 있는 호스하고 물과 연결된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상수도 장치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물통을 두어서 소화용수를 연결해서 쓰는 장치로 저희가 작년 산불 때 소화전을 활용해서 굉장히 효과를 본 데가 있어 가지고요, 그때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뉴스에도 여러 번 방영돼 가지고 이것을 적극, 저희가 마을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 소화장치를 설치해 드리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꼭 소화장치로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청소할 때나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봄철에 취약한 동해안 산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설치하게 된…….
윤석훈 위원
그런데 소화전하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화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외에 설치하는 소화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훈 위원
100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소화전은 600개고 소화장치는 700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소화전 100개 정도는 이미 되어 있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윤석훈 위원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비상소화장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훈 위원
소화전에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야외에 있는 소화전이나 용수에다가 간이소화, 그러니까 상수도시설 같은 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소화전을 야외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이게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드네요, 소화전도 그렇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상수도 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비용이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 소화전함을 설치하고 모터나 이런 것만 설치하면 되는데, 산림지역 인접마을 같은 경우에 사실 지하수를 파서 쓰거나 이래서 용수가 없는 경우는 어느 정도…….
윤석훈 위원
민가 옆에 설치하는 시설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마을 바로 옆에…….
윤석훈 위원
집이 있으면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산림인접마을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윤석훈 위원
동해안의 산림인접마을이라는 게 대부분, 이번에도 불난 데 보면 해안가 옆이잖아요, 아예 산골짜기가 아니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건너뛰어서 그렇게 간 것이지 산 쪽에 있는 곳은, 저희가 이 부분의 근거는 행안부에서 산림 화재가 난 다음에 동해안에서 산림위험지역이 어디냐…….
윤석훈 위원
그러면 700개라는 장소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연구 논문, 연구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동해안에서 산불이 날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을 순서대로 정했는데 그 순서에 입각해서 저희가 700개를 정한 겁니다,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윤석훈 위원
700개라 그러면 엄청난 수량 같거든요, 6개 지역에 비해서는.
이것이 많은 숫자가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을 반경 범위, 예를 들어 소화전에 끝없이 연결한다면 수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반경 범위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 2개~3개씩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윤석훈 위원
이게 말처럼 비상시에 그 지역만 커버하면 되는 거잖아요, 확산이 안 되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딱 자기 마을만 구하기 위한…….
윤석훈 위원
그런데 그 정도 취지에 비하면, 1개소당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좀 싸게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윤석훈 위원
이것도 일괄 구매를 하면 어차피 떨어지잖아요, 낙찰률 이런 것 따지면?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것은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경쟁입찰로 가나요, 어떻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경쟁입찰할 겁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윤석훈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점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인데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불특위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게 언제쯤 될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정말 빠른 시기에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70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저희가 행안부에서 나온 연구서에 만족하도록 100% 다 세운 것은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아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그중에 상위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 이게 다는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다는 아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 것 같았어요.
이게 워낙 상수도시설 있는 데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 쪽에 있다 보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얼마 전에 향교에서 소화전을 3개 설치하는데, 거리가 한 500m도 안 돼요.
다리를 하나 건너서 와야 되는데 이게 수압이 약해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지금 예산이 나온 게 얼마냐면 2억이에요.
수압이 약하니까 수압을 높여야 되고 소화전을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소화설비를,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현장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다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또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래서 지금 700개소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도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배관을 연결해야 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맨 처음에는 설계비가 한 3,500 나왔는데 해 보니까 수압문제 때문에 안 된다, 전문가가 판단해서 재설계를 하니까 1억 9,800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화전 용도로 쓸 수 있다, 세 곳 하는데.
아마 지금 하시면서, 지금 산림피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내년에 산불로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기약할 수 없으니까 조속히, 내년 3월 전에는 어느 정도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시고, 또 설계하셨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경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해야 되니까, 본예산까지 앞으로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때 다시 요구하셔 가지고, 또 예결위 예비심사하거나 본심사할 때 조금 더 확보하셔서 이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 부분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잘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업설명자료 5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중간쯤을 보면 그간 추진상황 해 가지고 ’19년 행안부 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 담당기관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포함된 얘기인지 아니면,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해마다 강원도에 발생한 산불을 가지고 빅데이터로, 풍속, 방향, 그다음에 지형, 산림 밀집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화재 발생 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번질 것인가,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어떻게 인력을 파견할 것인가,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인력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후나 여러 가지 영향을 보고 분석해서 만든 것이지, 다른 산림인접마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강원도 동해안 산불만 특화해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타이틀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이것과 그간 추진상황의 소방청,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것과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그 분석 내용을 가지고 만든 사업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이게 적어도, 빅데이터 사업이 만만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저희 강원도 산불상황을 작년도에, 2019년도에 이게 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로 선정이 돼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의 방향대로, 거기에서 선정한 위험도의 순서에 따라 선정을 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 설치ㆍ분석 이런 것들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해서 넘겨준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나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작년에 해서…….
박인균 위원
그때그때 상황마다 산불의 크기라든가 위치 이런 게 다른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다 분석해서 위험도,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를 순서대로 정한 겁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 분석을 하는 이런 예산은 우리 소방본부에 전혀 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전혀, 작년에 이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분석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여러 재난현장에서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셨고, 특히 춘천 의암호 사고 피해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는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아직 한 분이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관련해서 소방 수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제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허소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8월 6일에 났는데요, 정확히 말해서 규모는 좀 줄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 동안 집중수색을 했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저희가 댐을 막았습니다.
댐을 아예 막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최초, 거의 전국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자체의 수문을 다 닫고 물을 전혀 방류하지 않은 채로 저희가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인원을 들여서 대규모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1일까지 장기간에 대비해서 수색을 했거든요.
수상수색, 그다음에 수변수색, 항공수색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수상수색 쪽은 저희가 특화해서 했고 항공수색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했고 드론도 저희가 운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도보수색은 경찰, 춘천시, 군부대, 의소대를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분을 발견했는데, 한 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시간상으로 봐서는 이미 떴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네 번째 분을 발견했을 때 떴어야 되는데, 경기도 팀이 가평 청평댐 인근에서 발견을 했는데, 떴어야 되는데 실제 6일에 온 비나 방류속도, 방류량을 계산했을 때 수학적으로는, 실제로는 서해안까지 나갔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일반적인 의견인데 다만 그때 수초에 걸리고 나무 같은 데 걸려서 찾은 분들이, 세 분은 그렇게 찾았거든요.
한 분은 저쪽에서 찾은 거고, 청평댐 근처에서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넘어갔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산에서도 발견된 분이 있고 두물머리 지나가서도 발견된 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그것은 충북에서 실종된 사람이 발견된, 그러니까 충북에서도 거기까지 온 거고, 저희보다 훨씬 먼 거리인데도 거기까지 온 것을 계산하면, 실제로 그때 일산에서도 한 분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다면 비관적으로는 상당히 멀리 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강 끝이 저희 남측 관할이 아닙니다, 북측입니다.
한강의 끝은 저희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사실 그게 남측이었다면 저희가 처음부터 인천 해경이나 인천 소방본부에 연락해서 첫날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아직 수색이 종료가 된 게 아닌데 한 분 수색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관여한 것은, 지난달 말까지는 소방본부에서 집중해서 관여를 많이 했고 대규모 수색할 때까지도 저희가, 22일이나 그다음 주까지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춘천시하고 춘천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춘천소방서 입장을 정리해 보니까 재난에 대응하는 피로도도 굉장히 있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대규모 수색하고 집중 수색할 때 거의 15일 넘게, 보름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다 차출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관서에서는 2교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특히 구조대원 같은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9일하고 22일에 댐을 막고 진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사실 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협조를 잘해 주셔서 댐도 막고 저희가 실제로 아무것도 흘리지 않은 채로 평상시 같은 상태에서 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유가족 측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 것 같고, 8월 6일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마지막 남으신 분을 한 달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 달.
그래서 저희가 마지노선을 9월 6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오면 실질적으로 수색을 종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입장은 일단, 춘천경찰서, 춘천소방서하고 입장을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9월 6일까지를…….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소영 위원
지금 현재는 현장에 나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대책반을 아예 철수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아마 9월 6일이 지나면 유가족 측하고 협의해서 종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는 소방인력이 얼마나 나가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현재는 춘천소방서에서 운영하는 보트 3대하고 최소인력만 나가 있습니다, 1일 한 20명 정도.
허소영 위원
20명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소영 위원
탐침봉은 이제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배로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침봉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고 약간 나무숲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수풀이 있고 그다음에 자갈밭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흐릅니다.
평상시라면 그렇습니다.
평상시라면 그런데 초기에는 나무도 반 이상 안 보였고, 그런데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곳을 찾아보기 위해서 탐침봉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육안으로 다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물이 다 빠지고 그래서.
그때 대규모 수색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문을 닫고 했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빠져서 그냥 평상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탐침봉으로 해야 될 정도는 아니었고, 그때 걸렸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저희 대원들 한 20명이 일렬로 서서 물속에서 걸어 다니면서 직접 찾았거든요.
허소영 위원
저도 현장에서 거의 한 일주일 이상 같이 둘러도 보고 탐침도 했었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아직 한 분이 안 돌아온 것에 대한 애석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9월 6일까지 수색대는 유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겠고 그 수고로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8쪽에 보시면 청소년 안전뉴스경진대회 관련해서, 이게 연례 반복사업인데 표상에, 추경예산 잡혀 있는 표에 보면 2019년도 최종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연례 반복사업이면 전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던 게 있었을 텐데, 그 옆에 보면 같은 사업의 행사 참가보상비는 얼마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서, 혹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청소년 안전뉴스 같은 경우 실제로 모여서 하는 행사비용 같은 경우는 다 없앴고요, 남아 있는 비용은 저희가 온라인 영상으로 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비용만 남긴 겁니다.
허소영 위원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읽어봐서 아는데 ’19년 최종예산, 전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진대회 운영인데 전년도에 경진대회를 안 했으면 이게 제로가 맞는데 했으면 0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잠깐 이것은 저도 좀…….
허소영 위원
예, 확인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뉴스 운영비용은 없었는데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49쪽에 있는 비용은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감액한 것이고 이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운영비용은 2,700을,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세운 비용이라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새로 세운 비용인데…….
허소영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게 된 거라고…….
허소영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영상심사로 대체한 거고 원래는 경연프로그램에 2,700이 들어가 있던 게 아니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고, 이것은 새로 이렇게…….
허소영 위원
경진대회 운영이면 운영비를 무엇에 쓰려고 했었던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
허소영 위원
아, 강사 이런 건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의상대여, 소품구입…….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무대비용, 이런 것 만들려고…….
허소영 위원
제가 안전뉴스 화면을 보니까 애들이 소품 가지고 했었던 장면은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지원을 안 하고 금년부터 지원하기로 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참가비 보상만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소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세운 건데 아예 행사 자체를 안 하니까, 이것은 없었던 게 그냥 다시 없어진 겁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러시군요.
없었던 거군요.
위에 연례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경진대회 운영비가 제로였으면 이것은 연례 반복이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소영 위원
이것 좀 표기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특히 청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119소년단 운영도 있지만 그 앞에 소방동요, 그다음에 안전뉴스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참여형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경연대회 형식이고.
지금 강원소방 홈페이지에 영상들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냥 유튜브에 낱낱이 떠 있는 것은 제가 간헐적으로 본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상에도 이 기록들이 누적되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을 좀 참고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나온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홈페이지에 그게 담겨 있지 않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등재가 된다면 잘 찾기 좋은 곳에 탑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저도 과년도 정보가 정확하게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새로 참가할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정보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했던 것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언제나 들어와서 보고 싶어 하고 자료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도 소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의 의암호 선박사고 실종자 수색과 관련된 설명을 들으면서 아직 찾지 못한 유가족들의 심경을 생각해 보니 정말 마음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수색에 참여하신 우리 소방대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질의드릴 건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페이지와 사업설명자료 46페이지와 47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관련된 거고 47페이지는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교육과정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리고 2개 예산사업의 사업위치가 다 국외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와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표에 소방헬기 정비사 직무전문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47페이지에도 똑같이 소방헬기 정비사 직무전문교육이 있는데 46페이지에는 4명의 인원이 3,779만 7,000원으로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고 47페이지에는 4명이 1,234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다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또 비슷한 게 그 밑에 상황관리요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1명에 300만 원이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1명에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 EMS 실습과정을 비교해 봐도 왼쪽 페이지에는 1명에 1,000만 원, 그다음 오른쪽에는 1명에 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각기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일단 숫자는 저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46쪽하고 47쪽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EMS 실습을 한다면 46쪽은 미국 EMS 실습하는 쪽에 교육비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헬기 정비사 직무교육을 하면 헬기 운항하는 회사에…….
안미모 위원
아, 위탁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탁교육비를 내는 거고요.
안미모 위원
교육비만 해당되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오른쪽은 교육받으러 가는 교육생들의 여비입니다, 여비.
오른쪽은 여비를 따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약간 다른 거라, 항목이 달라서 따로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미모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이쪽은 위탁교육비로 교육비에 해당한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면 거기에 지출해야 되는 돈이고 이쪽은 말 그대로 여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값, 체제비, 식비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위탁교육비 예산이 더 많이 잡힐 수도 있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인 경우에는 위탁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미국 EMS 실습과정 같은 경우가 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거군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이게 학교나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에 계속해서 추진하시려고 했던 사업내용이 들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근거가 다 빠져 있거든요.
다음에 사업근거까지 첨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70억 예산을 들여서 소화전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저희 소방관서에서 시군과 함께 연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것은 주민들한테도 뭔가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해당 소방관서에서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이것을 세우는 취지 자체가 저희가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났을 때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들이 활용해서 최소한 방어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하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거나 저희 차를 활용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정말 초기 진압용, 방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철저히 교육할 예정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각 지역별 소방관서와 그 지역에 계신 의용소방대원들도 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아셔야 할 거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미모 위원
지역 주민들한테도 다 교육을 시키시고 관리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 주실 거라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안미모 위원
어찌됐든 이게 손상이나 파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 부분은 계속 고쳐야 되니까요.
안미모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봄철에 동해안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해안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지금 다 삭감하고 있는데요, 48쪽도 그렇고.
사실 도민공감 안전문화 확산 해서 안전뉴스경진대회는 안전사고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국대회 무대경연은 취소가 됐지만 영상심사로 대체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큰 예산은 아닌데, 270만 원이 의상대여하고 소품하고 행사 참가비 같은데 굳이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직접 무대를 만드는 비용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취소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UCC나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하고, 이게 지금 앞에 취소된 안전뉴스나…….
박윤미 위원
저는 이것을 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동요경연대회 이 모든 게 다 청에서 전체를, 이게 전국에서 전체 다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예선을 거쳐서 전국대회를 하는 건데 그게 취소가 된 거라, 그러니까 저희가 모여서 하는 부분의 예산만 취소한 것이지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정말 예산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80만 원, 270만 원, 49쪽에 보니까 경진대회를 취소하고 참가자 보상금을 감액했다고 나오는데 이 보상금은 뭘 말하는 거죠? 참가자 보상금.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간식비나 여비 이런 것…….
박윤미 위원
아니, 간식비 같은 것들을 왜…….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모여서 했을 경우에 간식비나 약간의 교통비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만 없앤 겁니다.
박윤미 위원
굳이 안 없애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면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야박하게 애들 간식비를 깎아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더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콘텐츠인데 이것을 왜 깎을까, 오히려 더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119소방동요대회 축하공연, 또 출전팀 보상, 이 예산을 다 감액시켰는데 저는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식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거의 마스크 쓰는 생활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소소한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계속해서 이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상이라든가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행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박윤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코로나로 사람이 모여서 뭘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사실 이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다 우왕좌왕하고 정책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고착화되다 보면 아마 온라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것들을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방법이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그런 쪽으로도 강구를 좀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국외연수받는 것들 있잖아요? 46쪽, 47쪽.
앞으로는 국외연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국외연수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연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배워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앞서 답변과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외국에서 일정 기간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전혀 해 본 적도 없었고 2주간 격리 이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저희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지금 저희가 가는 게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의료 분야에 더 취약했고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화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새로운 방법을, 코로나가 이대로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새로운 방안을,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소방본부 쪽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저희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외연수 장기국외훈련 직무과정을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아예 시작도 못 해 봤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마지막으로 54쪽의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어떤 것인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현장학습을 와서 체험할 수 있도 있고요, 저희가 차량, 트럭 형태인 탑차에다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차량을 1대 사서 저희한테 기증을 하고 운영비까지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 더 하겠다는 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것은 얼마 전에 받은 차량의 운영비를 받은 겁니다, 운영비를.
박윤미 위원
아, 1,3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라는 거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 예를 들자면 유류비, 보험료로 그게 한 8년 치 정도의 평균비용인데 그것을 저희한테 일시불로 지원해 준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차량 1대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5억 정도 됩니다, 5억.
박윤미 위원
아, 5억?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이게 탑차로 거기에…….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행사장에 가서, 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그쪽에서 순서를 정해 놓으면 저희가 학교 같은 데에 가서 해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월 7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혁동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 소방본부
본부장 김충식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방안전과장 한광모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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