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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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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07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2.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장덕수ㆍ정수진ㆍ권순성ㆍ김병석ㆍ박병구ㆍ김정중
박효동ㆍ김규호ㆍ조성호 의원 발의)
2.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박윤미ㆍ허민영
정수진ㆍ윤지영ㆍ권순성 의원 발의)
3.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최종희ㆍ남상규ㆍ정유선ㆍ허민영ㆍ권순성 의원 발의)
4.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남상규ㆍ정수진ㆍ조성호ㆍ허민영 의원 발의)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의안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장덕수ㆍ정수진ㆍ권순성ㆍ김병석ㆍ박병구ㆍ김정중
박효동ㆍ김규호ㆍ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호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삶 전반에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암,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들의 의료인력 환경은 갈수록 점점 나빠져 인력난과 질 저하, 그리고 지방 간 의료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의료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직속기관인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설치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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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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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은 코로나19 유행 및 급증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에 비하여 간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지방ㆍ중소 의료기관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면 지방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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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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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호진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위호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인데요.
물론 지금 강원도에 간호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많이 모자라고 있죠.
그런데 저번에도 국장님께서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확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정말 좋겠죠.
요즘 간호학과는 다 4년제인 것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2년제 학과가 있는 대학들도 간호학과는 4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강원도 학생들이 도립대학 간호학과에 지원해서 지역사회 일자리도 창출되고 간호사 인력확충도 되고 이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타 지방에서 와서 우리 도립대학에서 혜택을 받고 나가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강원도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왔다가 다시 나가면 하나마나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위호진 의원
위호진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이 의료법이 개정되면 2023년도에 간호학과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사항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상당한, 신설되었을 때 졸업생에 대한 제한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저도 인력충원을 시키는 데에…….
위호진 의원
일정한 기간 강원도 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외지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제한적인 사항도, 간호사 자격을 획득했을 때 근무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지금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하고 춘천이 가까우니까 타 지역에서 많이 오거든요.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다른 데에 가서 그것을 하려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나가요, 다른 대도시로 가고 있거든요.
위호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공급이 많으면 의료가 조금 부진한 지역까지 간호사 인력이 충족됩니다.
그렇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좀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인정받고 급여가 좋은 데로, 대도시권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립대학 쪽에 간호학과가 다시 신설되기 시작된다면, 공급이 충족되면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강릉시만 해도 영동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있고 또 가톨릭관동대에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꼭 도립대학 아니더라도 그 인원을 충분히 강원도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또 이렇게 신설을 한다면 조금…….
위호진 의원
어차피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나 기타로 인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학과에 대한 폐쇄적인 법률을 개방형으로 바꾸어서 대학들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분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최종희 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급이 많이 모자라는, 간호사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중대학 같은 데 간호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원도에서 도립대학에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했었으면 이런 공백도 안 생기고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얘기는 있었던 모양 같은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신설을 한다는 것, 있는 학교들도 폐지하면서 다시 신설한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위호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지금 김원이 의원님도 대표발의를 했고 한정애 의원, 특히 얼마 전인 금년도 4월에는 유상범 의원님이 개정안을 냈어요.
냈는데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의견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고, 대한병원협회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반대를 좀 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도립대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도에서 모든 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의료원에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간호학과 출신들이 강원도에 취업해서 여기에서 일을 좀, 일자리도 확보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도립대에 간호학과가 생긴다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면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강원도 의료원에 취업해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수도권하고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가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간호인력들을 도내에 많이, 도에서 배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도내 의료원에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특히 도내 공공의료원도 간호인력이 모자라지만 도내 민간병원 이런 쪽에서도 간호인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공인프라 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격차를 수도권하고 줄여주게 되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간호학과를 신설해서 도내에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게끔 하고 차액 인건비 부분은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청년간호사 같은 경우 일정 부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간호사가 일정 부분 적립하면 도가 50% 적립해서 3년이면 3년 정도 의료원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임금격차가 지금 제일 심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제일 많은 이유도 임금격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직률이 많은 게 젊은 층이다 보니까 문화생활 향유 이런 것을 많이 좀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도가 신경을 쓴다면 간호인력도 좀 많이 체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기 강원도에 와서 모든 혜택을 받고 이직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의무근무기간을 정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도에서도 제일 고민이 많은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도립대에 간호학과가 신설되어서 졸업생이 배출된다면 도내에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민간병원에 취직해서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체류하면서, 그래야지만 저희가 도립대에 간호학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후 일정 부분 강원도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 학생들이 간호학과를 많이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국가고시에도 합격해서 강원도에 머무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이 외지학생들로 채워질까봐, 학력격차가 많이 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도내에 인구유입도, 특히 젊은 층을 유입한다고 그러면, 도립대에 간호학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신입생이 무조건 다 강원도 사람인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립대에 간호학과 위상이 높아져서 젊은 사람들이,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와서 거기를 졸업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한다고 그러면 강원도로 보았을 때 큰 이득 아니냐, 강원도립대니까 강원도민만 거기 입학한다는 것은 저는 좀, 오히려 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와서, 다만 졸업했을 때 강원도에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글쎄요, 국장님 생각은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립대학교가 2년제죠?
위호진 의원
예, 2년제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네요, 졸업을 하면?
위호진 의원
간호학과가 개설되면 4년제로 바뀝니다.
김수철 위원
간호학과는 4년제로 할 수 있어요?
위호진 의원
예.
김수철 위원
그러면 만약 간호학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교수진 구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위호진 의원
저희가 학교 측하고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학부는 연차적으로 1학년 수업하고 2학년 수업이 좀, 학년별로 수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실습실 등 시설문제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될 텐데, 또 여기에 따르는 관련 예산도 도에 많이 증액되고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대비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실습은 도립대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병원이나 대학병원 이런 데에 가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실습에 따르는 그것은 추가적으로 도립대…….
김수철 위원
아니, 그것은 실무실습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실무실습요.
김수철 위원
기초실습도 필요한데 실습실이나 이런 시설문제, 교실 문제가 충족되느냐 그런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학과 신설에 따른 교육하는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간호학과가 신설되는 데에 따른 제반여건, 예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호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이라도 시급히 충원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건의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문제의 본질, 핵심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건의안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으로 건의안이 통과된 후에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지금 잠자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첫째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지방에 대한 부분들에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강원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 생겨야 되는 이유는 법 개정이 되면 응시자격에 관한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그것의 폭을 넓혀달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원도의 특성상 절실하다, 그리고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는데 페이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때문에 수도권에 안 되니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강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역할을 강원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주도적으로 하려면 강원도립대학교를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속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강원도에 유리한 방면으로, 강원도 학생들이 우선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장학금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혹시나 그런 것이 된다면 일정 기간 강원도에서 간호인력으로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그다음에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속초 동우대학교에도 예전에 간호학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중대학교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조금 미진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통과되어서 도립대학에 들어갈 거였다면 그런 대학에, 이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필수인력들은 계속해서, 존치 가능한 과에 대해서는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반드시, 건의안을 통과시켜야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의안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립대에 강원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주니, 도립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강원도의 인력들, 강원도에 정말 간호사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위호진 의원님께서 정말 잘 만드신, 그리고 함께하는,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과 발을 맞추어서 함께하는 건의문이기 때문에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은, 건의안은 그냥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말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국장님께 지역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이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실습을…….
김진석 위원
실습이 결국은, 거기가 대학이거든요.
가톨릭관동대학교병원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가톨릭관동대학교 안에 있다고 안 나오고 인천 국제성모병원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사실 강원도에 대학병원이 세 군데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가톨릭관동대만 대학병원을 인천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의료법이 어떻게 되어서 그게 추진된 것인지 모르지만, 울산대학교병원이나 건국대학교충주병원 그런 부분들도 지방에 안 있고 다 서울에 가서 실습하거나 배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울산이나 충북에서는 그 대학들 병원에서 지역에서 병원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서 배울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국이니까 한번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님,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김진석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법을 알거나 이래서 자세히 그것을 파고들어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풀어 가면 좋겠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면 좋겠다, 의회나 주민들은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병원 급이 강릉아산병원 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영동권 내를 충족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의료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게,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김진석 위원
학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개선방안이라든지…….
김진석 위원
교육부의 입장, 의료법에 대한 입장, 학교의 입장, 주민의 입장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의료법 얘기가 이왕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 필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희 위원님 의견조율 필요 없습니까?
최종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박윤미ㆍ허민영
정수진ㆍ윤지영ㆍ권순성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박윤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강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양성 등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강원도민의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구강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아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주민의 구강보건 증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민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구강보건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강원도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강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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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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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도민들의 구강검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구강검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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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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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박윤미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질환에 대해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의 조례를 박윤미 의원님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조례가 있으려고 그랬는지, 하늘의 뜻인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제 제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아빠가 전부 다…….”, 아빠 생신이었대요.
생신이었는데 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강질환, 틀니라든지 그런 것, 의치보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65세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니까요.
들어보니 참 딱해요.
그런데 노인이라고 하는 규정에 6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 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여기 6호에 보면 “그 밖에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것은 신문에도 난 거니까요.
물에 빠졌어요, 차량이.
그래서 젊은 친구가 물에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갔는데 이빨이 전부 다 의치였던 거예요, 의치가 아니고 틀니.
그런데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저한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내용을 다른 데 이야기를 해서 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 노인과 장애인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정말로 힘든 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로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건데요, 사람을 구하려거나 아니면 소방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에 관한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의인적 행위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조금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법에서 가능하다면이라는 기준을 답니다.
제 제자의 사례는 그 부모가 경제적으로 정말로 힘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예요,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잘 아는 데에 말씀드릴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좋은 조례지만 그 외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 국장님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선 구강보건법이라든지 관련 법, 그다음에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특별한 어떤 지원대상을, 사실 전체적으로 넓힐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국가도 구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 다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재정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조례나 구강보건법에서 관련 노인, 장애인,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그 분야의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구강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인 이런 분들은 이런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의인이라든지 그렇게 특별한 사정으로 해서 한다면 별도의 종합적인 의료혜택을, 특별혜택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여기 조례에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담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육아기본수당에 관한 부분도 제가, 강원도에 살고 있고, 입장을 예전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은, 실제 백일되었더라고요.
백일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얼굴을 비쳐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어디로, 엄마가 혼자서 키우는데 백일됐는데 강원도분이고 친정이 강원도라 어쩔 수 없이 와서 주소를 여기에 두었는데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부분은 전혀, 4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원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흐트러지면 중구난방이 되어 버리니까요.
혼선이 빚어지지만 그런 부분들에 예외적 부분들을 조금 정도는, 우리가 숨통은 틔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례가 안 된다면 시행령에라도 그런 부분을 약간 정도만 집어넣는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좋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에 나와 있는, 제7조에 나와 있는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내용을 준수해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그 틀 내에 한번 조금 더,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케이스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그렇다면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상위법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추계를 보시면요, 10쪽에 보면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연 36억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추계가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게 국비로, 지금 도내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이 1만 1,085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동안의 사례에서 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매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의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김병석 위원
이 조례가 장애인만 해당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은 장애인 쪽뿐이 없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이 조례에는 노인까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대상은 노인인데, 그전에 노인 틀니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게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김병석 위원
스케일링 지원사업은 없어졌고 지금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2개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게 국민건강보험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 추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계되었어야 되지 않나, 노인 부분은 빠져 있고 장애인 것만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하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노인까지 추계한다면 이 금액보다 좀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김병석 위원
배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수치가 노인이 장애인보다 더 많아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검토한 것 보면 잘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7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인데 추계에 빠져 있어서 잘못된 것 같고,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배 이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7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또 제3항에 보면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따른”, “따른”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검토한 것처럼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뒤에 있는 “에 따른”을 빼버리면 되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중으로 “따른” “따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에’를 ‘의’로 바꾸고 ‘따른’을 빼버리고, 발음이 그렇게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이런 식으로…….
김병석 위원
그렇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해서,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자”, “따른” “따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버리면 되겠고.
전체 내용은 크게 바꿀 게 없는 것 같고 추계는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계가 그냥 장애인 했던 데에서 받은 것을 얹혀놓은 거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쪽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얘기를 해도 이런 것은 자료가 회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를 좀…….
김병석 위원
정확하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정확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장애인보다는 노인 분야가 숫자가 더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그 일을 해 본 사람이라서, 지원사업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뽑아보시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용추계 전반적으로 다시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 제2호에 보면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도내 초등학교라든가 특수학교에 혹시 구강보건시설이 있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국장님?
박윤미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구강보건시설이 설치된 곳은 14개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각 학교마다, 지금 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따로 만들어 주는 지원사업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새로 짓는 학교나 이런 데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양치를 할 수 있게끔, 학교 자체가 지어질 때도 그렇게 마련되고 있거든요.
최종희 위원
그것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윤미 의원
예.
최종희 위원
그리고 12세 미만 아이들, 그러니까 영구치가 나오기 전인, 어금니 같은 것은 영구치가 12세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도 나오고 조례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별하게 초등학교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철저한 양치라든가, 그리고 발병이 되었을 때, 충지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얼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5조의 조항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매년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2년차, 3년차, 5년차 할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전체적인 구강보건계획은 복지부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원태경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만 도가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부 시행계획을, 그것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것을 매년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지금 법 근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는 5년 단위, 3년 단위는 있지만 연도별로 해야 되는 세부 시행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도가 세부 시행계획을 하고 국가가 하는 전체적인 5년 단위, 3년 단위 그것은 복지부가 하는 것이고…….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몇 개 법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바람에 관련 법에 따라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게,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죠?
박윤미 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위법인 구강보건법에 의거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만든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계획하고 도지사는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앙사무의 의미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중앙사무이고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사무로 도지사, 강원도만의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저는 여기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도지사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태경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으면 막연하게 중앙에서 위임된 사무의 시행에 따르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별도 사무로 갈 것 같으면…….
박윤미 의원
예, 별도 사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이 조례의 전체 문맥이라든지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그게 빠지면 그냥 중앙에서 하는 업무 따라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명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박윤미 의원
저는 이것을 굳이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도지사의 역할로 저는 부여를 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집행부에서 1년이 맞는지 아니면 2년마다 하는 게 맞는지는, 그쪽으로 위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2조 제3호 중 “‘장애인’란”을 “‘장애인’이란”으로, 안 제5조 제1항을 “도지사는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로, 안 제7조 제3항 중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따른”을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박윤미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박윤미 의원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최종희ㆍ남상규ㆍ정유선ㆍ허민영ㆍ권순성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형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형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형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공급, 노동생산성, 총수요, 총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젊은 세대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출산ㆍ양육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셋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등록금과 차량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민의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2항에서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학등록금과 차량구입비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셋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및 차량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셋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등록금과 차량구입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출산ㆍ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강원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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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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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형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다자녀 가정의 출산ㆍ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개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많은 예산의 투입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사업의 효과성, 시군 간 재원부담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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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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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조형연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조형연 의원님, 정말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부분, 입법취지 그리고 다양한 출산ㆍ양육정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22년부터 들어가야 되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 253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국장님,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재원마련 가능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재원의 판단은, 저희가 소요추계는 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정파트에서 판단해야지 저희가 소요되는 투자사업비, 매년 한 253억이 추가로 추계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답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이게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조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다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다자녀라든지 출산 정책에 따라서 저희 도가 2019년부터 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이 내년도 같은 경우 도비만 해도 한 1,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걸 감안을,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 투입되는 게 좀 있고, 다만 기존에 있는 조례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13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해서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대하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라왔을 리는 만무하고요, 이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면 파이가 커지는 게 세 자녀 가정에 대한 부분,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하는 곳이 전체 지역별로 네 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대는 해야 하지만.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가 너무 혁신적인 거죠.
‘모든 자녀에게’라고 돼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아닌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뭐 뭐 할 수 있다.’는 나중에 또 논의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리고 제13조 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2항 제2호에 따른 차량구입비를 2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이, 정말로 예산이 걱정이 됩니다.
조형연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형연 의원
주대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임의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의 솔직한 조례 입법의 취지는, 저는 솔직히 강행규정으로 하고 싶었어요.
‘지원해야 한다.’ 정도로 강행규정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예산 투입이, 과하게 투입될 여지가 있어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뒀고요.
그다음에 재원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시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했을 때 드는 비용추계 정도고요.
저는 이 취지를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지금 강원도에서는 세 자녀 같은 경우 셋째만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자녀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것을 하나 넣었고요.
또 하나는 해마다 강원도에 한 180가정 정도의 다자녀 가정이 생겨요.
해마다 180가구 정도 다자녀 가정이 생기는데 이들한테 차량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처음에 명목적으로 일부 얼마 정도 소액지원을 하면서 지원을 좀 늘려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혀 없거든요.
주대하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욕구ㆍ의지가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출산에, 저는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결국은 세 분 낳으시는데, 물론 세 분을 낳으신다는 건 출산입니다.
그렇지만 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출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출산됐을 때, 지금 세 자녀라는 기준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모두’라고 돼 있고 차량구입비에 관한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고 타 지역의 내용을 봐도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보이는데,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게 강원도가 상당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지 혹은 늘어날지, 결국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로 더 가느냐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이 많았고 강원도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한, 출산과 양육의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늘려야 하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서 비용추계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부닥칠 수 있다.
우리 조형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뭐 뭐에 따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의 여지는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근거를 해서 나중에 어떤 불안요소들을 가지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집행부와 이야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정말 절절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그게 더 필요하다는 쪽에서 저는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담수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부재하고 인구소멸 등 여러 가지 발생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진학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건 상당히 많은데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한 젊은이들한테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정책을 만들거나, 특히 우리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 때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다가 제공하는 건데 금액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한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한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이 이렇게 근거만 나오다 보니까 막연한 부분이 있고요.
차라리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을 구체화한다든지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막연하게 차량구입비라고 해놨을 경우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게 과연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얼마큼 피부에 와 닿고 공감이 가는 조례일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에서 또 공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도 보니까 이 조례의 근거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저항에 부딪치지 않겠나 해서 특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2회가 돼야 되는지도 설명이 부족하고, 1회 하는 것도 저항에 부딪치는데, 한다면 최소한 1회 정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 늘려나가면 모를까 2회라고 규정한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 자녀 전체 다 했을 때 어떻게 나누느냐 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디까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나서 언제까지,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예산에 바로 수용시켜서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 지원하는 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라든지 이걸 감면해 주는 건 형평성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같은 무공해차를 배정할 때 다자녀 가정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자녀 가정에게는 ’2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전액 다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취득세라든지 무공해차라든지 그다음에 내년 ’22년도에 장학금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도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게 된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형평성의 문제, 중복의 문제 그런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원태경 위원
정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명문화시켜서 조례로 갈 때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그게 가능한지 여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형연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조형연 의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례로도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모두 지원한다고 넣은 이유는 강원도에서 재원상의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셋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 명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확대한 거고요.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를 한 10년 정도 탄다고 보면 자녀를 20살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2회 정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금액 같은 것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집행부에서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 놓는 게 사실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걸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무공해차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자녀 가정은 무공해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6인승 이상 차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공해차 5인승을 지원해 준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다자녀 가정들은 카시트 세 개 싣고 하려면 무조건 6인승 이상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공해차 지원이라든가, 취득세는 면제해 줍니다, 자동차 구입할 때 생애에 딱 한 번 면제해 주는 게 있고 공영주차장도 할인해 주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공해차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 6인승 이상 승합차가 절실한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현실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조례 내용에도 6인승 이상으로…….
원태경 위원
만약에 차량을 지원한다면 차량 지원비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신지요?
조형연 의원
저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가정에 그 정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태경 위원
구체적으로 차량구입비의 몇%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막연하게 해놓고, 1,000만 원짜리 차에 차량구입비 10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발의자로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동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2022년부터 세 자녀 대학등록금을 다 면제해 주죠?
보조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2년도부터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권순성 위원
내년부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그걸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득분위 적용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생ㆍ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소득분위로 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권순성 위원
제가 국가에 대한 것을 국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답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웃음)
그리고 취득세가 면세된다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권순성 위원
세 자녀인 경우에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지원해 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세 자녀 중에서 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못 받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대상이 18세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 중에서 큰딸이든 맨 위의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지금 이 조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량구입비를 딱 한 번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권순성 위원
그래서 그게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세 자녀가 전부 다 미성년자면 한 번도 되고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돼요.
그런데 세 자녀 중에서 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를 맨 막내 자녀로 기준을 둬야지 맨 위의 자녀로 기준을 두다 보니까, 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자료 전달받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 ’22년도에 국가가 셋째 자녀에게 장학금 주는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해 준답니다.
권순성 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저도 사실은 세 자녀를 가진 부모인데요, 내년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늦둥이를 낳았는데 여태까지 혜택 본 것은 사실 한 번도 없었고요, 너무 불합리하다.
정부에서 저출생ㆍ고령화라고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고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세 자녀 가정에 취득세 지원해 주는 부분도 사실은 맨 위의 아이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밑의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세 자녀 낳으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실 공무원분들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실 우리 조형연 의원님이 훌륭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셨는데 약간 예산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잠깐…….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지금 언급하기 난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육아기본수당 때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난상토론(爛商討論)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사실 내가 이 조례를 쭉 읽어 보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즉흥적으로 저희들도 당장 이것을, 이번 회기에 오면서 한번 읽어는 봤는데 제가 맞춰 보려니까 뭔가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나와서, 정회시간에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우리 강원도의 현실에, 사실 굉장히 열악한 도인데요.
전국에서 강원도보다 더 열악한 도가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밑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사실 의원 하면서 조례를 할 때 지원 조례는 웬만하면 잘 안 만들어요.
제도의 개정 문제는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조형연 의원님의 취지는 백분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옛말이 있어요, 옛말이.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정구조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하고 정확하게 답변이 안 돼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우리 보건ㆍ복지, 출산과 관련해서 도가 육아기본수당을 부담하는 것도 도 재정 여건을 본다면 지금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정을 부담하기에는, 제가 재정부서 입장이라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이 사업, 제도의 도입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재정의 확보라든지, 도 재정에서 과연 이것을 부담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자꾸만 여기서 출산정책, 출산정책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 해서 출산정책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육아기본수당도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랬었는데, 30만 원 주나 40만 원 주나 뭔 차이가 있겠나, 그래서 저도 사실 집행부에서 욕도 얻어먹고 그랬지만 모든 것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는 한 번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되니까 한 번 할 때 정말 냉정하게, 우리 출산정책이 꼭 필요한 건지, 우리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네요.
짧은 시간에 내가 질의를 다 못하니까 이따 정회시간에 국장님 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의견조율을 해야 될 상황 같고요.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형연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군비가 80%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시군비가 80%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시군비가 80%잖아요.
따져보면 도비는 20%니까 51억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18개 시군의 어떤 정책적인 것도 점검하신 사항이 있으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정선군 같은 경우에 셋째 자녀, 제가 제 지역구에서 군의원 할 때 세 자녀 가정의 지원책에 대해서, 지원금액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2세까지 연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세 자녀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게 아마 18개 시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금액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이걸 더 플러스하게 되면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차이가 좀 많이, 시군에서 이 조례안을 수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가…….
위원장 장덕수
육아기본수당의 시군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도에서 정책을 했지만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데 진통도 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는데 의견을 제출한 시군이 5개 시군 정도 됩니다.
춘천, 동해, 태백, 정선, 화천인데 시군의 의견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차량구입 지원 시 지원기준 수립이라든지 자본 형성, 그다음에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아까 우리 조형연 의원님이 해마다 180가구 정도 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군 단위에서, 사실상 인구소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녀까지의 출생빈도는 낮아서 그런 데는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같은 빅3(big3)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범위가 훨씬 더, 특히 인구가 많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여기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예산과장님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원도 예산 대비해서 강원도의 복지예산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도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게 한 33% 이상 됩니다.
위원장 장덕수
33%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있고 복지업무 관련한 분야의 담당분들 다들 여기 와서 앉아계시는데 사실 이 복지예산에 대한 것은 국장님 혼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33%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각자 사각에 있는, 장애인단체든 모든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하물며 500만 원짜리 예산도 편성이 안 되는 그런 것도, 각고의 진통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 이렇게 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조례안을 갖고 오셔서 협의를 보실 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근무하십니까?
아니, 이게 우리 위원회에다 올려서 의결해 달라는 그런 사항만 되는 사항이에요?
다들 뭐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로 책임감 없으십니까?
각자 민원인들 전화 받으시면서,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민원 들어온 것 다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이면 의원님들이 오셔서 조례안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집행부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위원장 장덕수
일단 의견조율을 위하여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대학등록금 및 차량구입비 지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 조례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의견조율을 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조형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조형연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남상규ㆍ정수진ㆍ조성호ㆍ허민영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이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려는 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려고 하거나 퇴소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태조사 및 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 퇴소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교육 및 자립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퇴소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려고 하거나 퇴소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들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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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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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려고 하거나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교육, 자립정착금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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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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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권순성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25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안사업과 방역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인사)
배영주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인사)
배상요 감염병관리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확보 관련 회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7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8명에 현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2조 3,16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4.8%, 도비가 25.2%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등 7개 정책 분야 29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분야입니다.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1만 890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160억 원, 상해보험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교육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관리 실태조사 등 법인ㆍ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을 예우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훈단체 선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보훈복지사업, 시군 보훈회관 기능 보강사업 등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6만 1,466가구에 8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8,088가구에 4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174가구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사업과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지도 및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555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5만 8,0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 지원을 통해 복지수요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장 공모ㆍ심사와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자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8,368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34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활인프라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상품박람회 및 자활한마당 개최, 강원광역자활센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242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위해 27억 9,4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점검 등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1월 개소한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320개소, 공공형어린이집 105개소를 지원하였고 취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로 3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295억 2,700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101억 2,8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등으로 54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으로 342억 100만 원, 아동수당 358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23개소를 운영하고 다자녀가정 262명에 대해 특별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용역을 통해 실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0개소에 1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과 함께 사업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아동발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71개소 운영 지원과 함께 보호아동 8,427명에 대해 방학 중 중식으로 1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급식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완비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9개소를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지원과 함께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모집을 추진하고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시군에 배치 완료하여 공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인권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어르신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기본생활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22만 6,553명에게 5,140억 원을 지급하였고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은 35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과 노인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맞춤형 노인돌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1만 9,611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1만 3,885가구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1,418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활동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폭염 및 동절기 독거노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28억 5,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28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5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마스크 88만 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장사시설 확충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227개소 54억 500만 원, 경로당 40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29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코로나로 인해 휴관되었던 경로당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7억 7,8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와 효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무료급식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개 사업 3만 2,213명에 226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와 생활안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건강검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교육지원 등 4개 사업 4,230명에 4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개소에 6억 6,700만 원, 유형별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57개소에 46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협력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1,082대를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 7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장애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정보 제공 및 권익옹호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26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평창장애포럼은 온ㆍ오프라인으로 3만 9,281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해 마스크 17만 6,259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함께 시설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8개소에 112억 1,200만 원, 직업재활시설 37개소 기능보강을 위해 1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홍보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252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3,1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우처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9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지원과 함께 양성평등기금사업 21건 1억 8,2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및 재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제47회 신사임당상 시상 및 기념행사 등 여성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1만 8,181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12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을 관리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 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 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7,619건의 상담과 함께 128명을 보호ㆍ지원하였습니다.
여성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 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취약ㆍ위기가족 사례관리 143세대, 아이돌봄서비스 2,065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실적 모니터링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사업 설명회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4,758세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4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한부모가족 자격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정착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육성ㆍ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17개 기관ㆍ단체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42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문화예술페스티벌 및 창작영상제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서비스 등을 3,877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청소년시설 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함께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선발 등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여가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전용공간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생건강환경 조성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63쪽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보건기관 성장 유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ㆍ신축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체계 강화로 의료접근성 개선입니다.
진료처방 및 화상면담 등 취약지역 원격진료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3만 1,02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취약지역 보건기관 운영 지원 확대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함께 보건진료소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의료인력 교육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중점관리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의 건강문제 파악ㆍ해결하는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및 환경 구축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 3,184명, 장애인 구강진료 2,48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 불평등 해소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등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3,85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건강검진사업 부정수급현황 및 실적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1,646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건강사업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금연 및 아동비만예방사업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건강한 기억ㆍ마음을 돌보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맞춤형 치매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환자 원격진료와 배회감지기 사용료를 지원하는 등 치매 관련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전담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자살예방사업 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함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3만 4,313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4만 5,693가구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함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희귀ㆍ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로 10억 7,100만 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31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와 함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대상을 선정하고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666개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진행상황 관리,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위생교육 및 지도ㆍ점검, 음식문화 개선 민간단체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함께 음식문화 개선 평가대회를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75쪽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숙박ㆍ이용 등 공중위생업소 15개 시군 215개소에 대해 환경개선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6명을 위촉하고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ㆍ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용품 제조ㆍ유통을 사전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7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집중관리업소 740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조리식품 132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과 함께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판매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소비단계 등 기획검사 804건,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171건의 식품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수산물 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연중 감시체계 운영 및 민간 참여입니다.
설 성수식품 등 전국 일제 합동점검 2회, 도ㆍ시군 자체 기획점검을 6,02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업 수시점검, 특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690개소 지도ㆍ점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1,31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함께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 지도ㆍ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83쪽입니다.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분만취약지역 분만 및 외래산부인과 운영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중환자실 운영, 소아청소년과 진료보강 등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 지원과 함께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를 2만 7,92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및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권역별ㆍ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필수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도립요양병원 지원과 함께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책임의료기관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수의료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원대병원에 위탁ㆍ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기술 지원, 공공의료기관 직원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7쪽,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공의료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입니다.
의사ㆍ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속초의료원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및 강릉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통해 의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의료원 기능보강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영월의료원은 이전ㆍ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며 5개 의료원 시설ㆍ장비를 확충 중에 있습니다.
원주ㆍ속초ㆍ영월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추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척의료원 이전ㆍ신축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의료원의 시설ㆍ장비 개보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의료원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 성과계약과 함께 이행실적을 평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을 지원하고 의료원 내부감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원별 경영수지 모니터링과 함께 내부감사를 통해 자립경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응급ㆍ재난 등 의료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증응급의료센터 3개소를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기관 간호인력 파견 및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계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권역 재난거점병원 3개소에 대해 재난 지원물품을 점검하였고 도내 구급차 193대를 전수조사하여 12건의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12억 9,500만 원, 산후 건강관리에 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와 함께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의료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취약의료기관 집중관리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양도ㆍ양수 632건을 승인하였고 오남용 마약류 교육ㆍ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통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ㆍ검사, 마약류 취급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정성 확보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178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10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체계적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음압격리병상 및 의료인력 등 인프라 확보 추진입니다.
격리치료병상을 8개 기관 359병상 확보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확진자를 격리 치료하고 있으며 격리치료기관에 손실보상 지원과 의료인력 파견 및 수당 지원 등을 통해 의료인 피로완화와 사기진작 시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상황입니다.
도민의 70%인 110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목표로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 418여 개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20일 기준 도민의 34.7%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103쪽입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ㆍ하향적 규제방식에서 자율과 책임에 의한 지역별ㆍ직능별ㆍ업소별 현장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방역약품 및 물품지원을 통하여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접종률이 높은 우수 읍ㆍ면ㆍ동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관련입니다.
일상 속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다음은 위기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방역 추진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관련입니다.
평상시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생물테러훈련을 실시하여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의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으로 민관 합동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강원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감염병 관리 전문가 심포지엄과 여름철 해수욕장 코로나19 진단검사 버스 집중운영 등을 통하여 감염병에 대응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잠재적 위협을 찾아내는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19개 역학조사반을 가동하여 감염병의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확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 역학조사관 1명을 임기제로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원 실무자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사항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지역사회 집단면역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선제적 검진을 통한 결핵 및 만성병 예방 관리입니다.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을 통하여 결핵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에이즈, 성병, 한센병 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매개 감염병 관리 및 비축 방역약품 관리입니다.
유충 서식지에 대한 집중방역과 더불어 말라리아ㆍ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평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강원형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13쪽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12개 과제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개발 및 정책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강원도 젠더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젠더 관점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웹 전문지를 발행하고 강원여성포럼 개최를 통해 젠더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컨설턴트 위촉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단을 지원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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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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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전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시도 성과평가 결과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정책특화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고맙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을 잘해서 상을 받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위원님,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원태경 위원
글쎄, 내용을 보니까 서비스품질 제고 우수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방문요양이라든지 노인돌봄, 가사간병 이런 데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것하고 그전에 위탁을 안 받고 했을 때하고의 평가 차이점이 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좋게 받은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성과가 나와서 의아하고,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은 복지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전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내부 시스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사전에 준비도 잘돼 있었고 지금 성과도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다음에 77쪽 좀 보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 페이지에는 안전한 식품의 판매ㆍ유통과 관련되어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건데요, 최근에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등과 관련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방사능과 관련된 업무는 안 나오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쪽의 검사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원태경 위원
글쎄, 거기는 검사하는 기능만 있겠고 유통이나, 시민들이나 도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관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야가 좀 다르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방사능오염수라는 것은 수산업이라든지 농산물이나 이런 쪽과 관련 되는데, 그러니까 방사능 관련해서 농수산물 한 15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전담하는 게…….
원태경 위원
글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거된 식품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는 선제적 차원에서, 방사능과 관련해서 모든 식품에 대해 사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된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최근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쭉 보니까 완전히 다 코로나 관련인데, 지금 55세에서부터 59세까지의 모더나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접속불량으로 백신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을 못 하는 사태가 터져서 혼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우리 강원도는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어제 예약이 중단되기 전까지 대상자의 한 52%는 예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상당히 높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52% 정도 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은 예약시스템에 접속해서 예약을 했는데 한 반, 50% 정도는 접속을 못 해서 예약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이 시스템을, 접종예약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예약하는 그 기간에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빨리 접종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도의 역할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미 접속되신 분들의 자료가 나왔으면 접속하려다 못 한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러이러하다고 안내가 제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 안내는 저희가 개인적인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것은 못 하고, 시군에서는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태경 위원
글쎄요, 뭐냐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나오는 게,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만 저희가 7월 19일부터 예약이 재개된다 이런 것은 시군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안내라도 빨리 나갔으면 불평불만이 덜했을 텐데,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백신종류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몰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백신의 종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5세에서 59세까지 국가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그래야 되는데 어떤 특정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그것 때문에 집중도가 높은 것은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원태경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각 연령층별로 모더나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있는데 거의…….
원태경 위원
거기에 대한 불신은 어느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리고 최근에 각종 국가고시를 보게 되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우선접종권을 주니까 시험을 보려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으려고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의 호소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개인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실질적으로 응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확인되겠죠.
원태경 위원
기존에는 응시자가 1만 명밖에 안 되다가 그것에 대해 혜택을 주니까 배로 늘어나는 경향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뭐랄까, 우리가 제한시킬 것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한 정책에서도 좀 준비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7월 말부터는 도에 자율접종권한을 일정 부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도가 자율접종할 수 있는 게 한 7만 8,000명분 되는데 특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택배기사, 그다음에 교통운전종사자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체접종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태경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시지만 혹시나 빈틈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고맙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외의 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서 근래 들어서 산부인과를 많이 개소하고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를 취업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개원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운영비 지원은 법률에 단체라든지 나와 있어야지만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도가 직접 산후조리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상위법이 없어서 근거조항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법에 운영비가 명시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김수철 위원
지금 시군에 산부인과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출혈들을 하고 있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인건비가 연봉 2억~3억씩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개설해야지만 산부인과가 효과를 발휘하니까 지금 몇몇 시군에서 산후조리원 개설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개설을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ㆍ운영비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산후조리원을 시군에서 직접 민간위탁식으로 한다면 위탁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데 운영 주체가 민간인일 경우에는 도라든지 시군에서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 이양을 하려면 어느 정도 흑자 운영이 가능해야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흑자 운영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을 할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예를 들어 화천군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자립도가 7.8%밖에 안 돼요, 8%도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조달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도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식의 문의가 자꾸 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양구 산후조리원에 2,000만 원을 좀 보태주자, 사실은 그쪽에서 5억을 요구했어요.
5억을 했는데 일단 꼬리라도 달아놓자 해서 그때 2,000만 원을, 내용을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국장님이 분명히 된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을 해서 예결위로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예산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걸 삭감해 버렸는데 조례를 만들든지 상위법을 찾아내든지, 일단은 언론이고 행정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자꾸 부르짖지만 말고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출산장려 시책과 연계해서, 사실은 산부인과가 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산부인과를 개원한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야지만 해당되는 산부인과가 있는 영월에서 출산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연계를 안 하게 되면 영월에 산부인과가 있다 한들 결국은 다른 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산부인과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따르는 후속기관도 필요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상당히 필요한 시설 같으니까 2022년도 예산 때는 산후조리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2019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전국 평균,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극단적 선택을 말씀하시는…….
주대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로 저희가 자살률이 좀…….
주대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그렇고요, 전국에서 4명 중 1명이, 2019년 기준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생활고 비관입니다.
제가 복지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많은 지원정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적극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생활고가 점진적으로 늘고 확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아픔을,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속초의료원장 재공모에 관한 부분이에요.
2021년 6월 25일 자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도민일보입니다.
속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지난번 질의 때도 제가 코로나19 때 속초의료원장의 공백에 대한 부분, 이것 좀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6월 25일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문을 다 읽지 않고 줄여서 읽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의료원 내 분만산부인과 개설에 이어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해 강원도와 협의를 추진 중인 시로서는…….”,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료원장의 공백으로 사업의 연속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의료인 출신의 원장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의료과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강원도와 협의를 추진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원장님하고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산부인과가 필요하다는 속초시의 건의는 있었습니다.
주대하 위원
산부인과는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산후조리원요.
주대하 위원
산후조리원에 관한 건 그 이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드렸었고 고정배 국장님 계실 때 확답을 들은 부분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속초시가…….
주대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되게 웃기는 게 “강원도와 협의를 추진 중인 시로서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장의 공백으로 사업의 연속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의료인 출신의 원장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7명이 이번에 새로 재공모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지원했는데 특정인을 의식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업무에 관해서, 만약에 이런 사실이 속초에 있다면 연속성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인, 그러면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원장님을 모시는 데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고 공정성 시비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절대 아닙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속초의료원장 공모에 대해서 저번에 도지사님께서 3명 올라가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국장님이 1, 2, 3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올라갔었던 분들 중에 다시 넣으신 분이 7명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또 올라간다면, 카운팅(counting)돼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또 그분들이 된다면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공모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면, 자격기준에 관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물론 공모에 하는 건 개인의 선택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그건 최종적으로 채용절차가 끝나는 걸 보시면…….
주대하 위원
아니, 최종 절차가 끝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저희가 재공모를 한 사유는 추천된 3분의 역량이 좀 미흡하다는 임명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7분 중에 서류심사를 해서 5분이 오늘 면접을 보고 계시니까 그 면접보고 계시는 분들…….
주대하 위원
아, 7분 중에 5분이 면접을 보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2분이 떨어지셨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서류심사에서 2분은 떨어지고…….
주대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의료 공백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김경희 과장님 계신데 정말 너무 잘하셔 가지고 속초의료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너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신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칭찬 맞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균형이 잘 맞을 수 있도록, 형평성에 대한 시비,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일관되게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지역적 형평성을 이야기했고요.
청소년이라든지 아동, 그리고 장애인분들, 어르신들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개의 기관들이, 강원도로 보면 세 군데 중심으로 돼 있는데, 영서ㆍ영동과 영남ㆍ영북인데 춘천ㆍ원주ㆍ강릉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북권에 있는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쪽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강원 북동부 및 강원 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모집공고를 딱 보면서 ‘아, 그래도 하나는 이뤄내고 있구나.’, 관심을 가진 일이 중부권가 북부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를 냈는데 위탁할 데가 한 군데도 안 들어왔다면서요?
들어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직 위탁할 데가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파악을 했어요.
여기에 위탁 신청자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자격에 관한 부분이 너무 강화돼 있지 않나.
훌륭한 단체, 훌륭한 법인 중에 운영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데를 하자면 자격요건이 너무 높지 않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듣고 보면서, 속초ㆍ인제ㆍ양구예요.
두 군데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한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ㆍ양양ㆍ고성 이런 식으로 섹터(sector)를 정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 내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자격요건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뭔가 자격증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운영하게 되든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을 더 활용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탁할 수 있는 업체 기준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복지법인이라는 게, 복지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종사자들이 이런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는 없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낸 공고보다 더 완화할 수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건에 관한 부분들이, 춘천ㆍ원주ㆍ강릉에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지역에 더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집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종사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시간이 지체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22개소에서 13개 더 증설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지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잠깐만, 내용이…….
최종희 위원
27페이지의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에서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23개소가 설치가 된 겁니다.
최종희 위원
22개소에서 35개소로 13개소를 더 증설한다고 하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향후 추진계획이죠, 목표.
최종희 위원
향후 추진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범이곰이돌봄센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거든요.
범이곰이돌봄센터가 특혜로 해서, 저번에 정유선 의원님이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아동이 좀 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계속 추가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거기 정원이 100명이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36명…….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직까지는 36명에서 추가로 더 늘어난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최종희 위원
이것은 어차피 도청직원들이라도 가까운 데 있는 직원들 아이들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 여기서 버스를 운영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6명인데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뭐냐면 당초에 돌봄센터 개소를 학기에 맞춰서 했다면 돌봄센터에 많이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소를 좀 늦게 했습니다.
입학, 개학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다른 데에 맡겨둔, 학부모들이 먼저 계약한 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학교에도 저학년들 초등돌봄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돌봄센터는 부모하고 같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장소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분명히 아이들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학원 이런 것처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 방학이 끝나고 2학기 개학할 때 인원이 더 확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학기 때 늘어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는데도 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추가모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계약금이나 이런 것을 다 내고 돌봄을 맡겨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빠져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먼저 하던 생활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도청에 돌봄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바꿔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개개인의 생활 여건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물론 집하고 가까운 데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가까운 데로 가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여기는 버스까지, 저는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버스도 운행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가까운 데의 직원들도 있지만 여기가 아니고 퇴계동이라든지 이런 먼 데에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측면에서 개선을 하게 되면 지금 정원이 100명인데 거의 다 차지 않을까…….
최종희 위원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강원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최종희 위원
예.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한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정말 신청해 가지고 기관이라든가 연계해 줘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기 와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 중에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걔네들이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얘네도 추방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료비하고 상관없고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돼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체류자가 국내에 오셔 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해도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국인이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복지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고요.
도에서 그런 쪽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복지업무도 그렇지만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최종희 위원
다 숨어버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이번에 방역하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강릉이라든지 속초 같은 경우에 외국인 확진자가 생겨서 선별검사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면 추방을 당하게 되니까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서 선별검사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이런 걸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받아라, 그것을 몇 번 강조를 해서 어렵게 했는데 이런 복지 쪽의 업무를, 실제 의료비라든지 이런 쪽의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숨어버려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자녀분들을 통해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의 한계가, 행정에서 거기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려워도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에 보니까 전 도민 156만 명의 70%를 목표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110만 정도 됩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접종인원을 보니까 7월 13일 오늘 날짜로 해서 56만 명이 맞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1차를 36%가 맞았는데, 아까 우리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더나백신 2,000만 명분을 들여온다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더나접종 대상이 55세에서 59세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15시간 만에 물량이 없어서 접속을 못 하고 중단된 그런 상태가 됐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55세에서 59세 1차 예약할 때 그 대상이 전국적으로 한 360만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모더나 물량이 충분히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을 받았는데 1차 물량이 185만 명분만 들어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량이 185만 명분 들어왔는데 그게 15시간 만에 예약이 끝나니까 예약하는 걸 잠시 중단한 거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언제 들어오느냐, 7월 19일에 예약을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모더나 물량 들어오는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중간에 예약기간을 잠시 멈춘 것뿐이지 백신 물량 자체가 공급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지금 2차 맞을 사람들은 백신이 다 확보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된 겁니다.
최종희 위원
아니, 지금 신종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생기고 확진자가 1,000명 넘어가고 이러니까 도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특히 지금 강릉이나 속초나 양양이나 이런 동해안 쪽은 주말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풍선효과인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못 그거하고 해외도 못 나가고 이러니까 지금 동해안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릉에서도 8명 이렇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수도권보다도 지방에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어제도 제가 브리핑을 했지만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시를 빼놓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1단계라서 모임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수도권에 확진자가 6일~7일 계속 1,0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풍선효과가 강원도에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5일부터 18개 시군을 2단계로 다 통일해서 사적모임을 8명까지만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24시까지만 영업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1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다만 저희가 그걸 함으로 해서 안타까운 것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영업손실 이게 좀 걸리는데 그것은 지금 국가가 추경에,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는데, 저희한테 항의 오는 게 일부 시민들은 수도권하고 같이 4단계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저희가, 우리 강원도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고 4단계로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 도가 그만큼 영업손실에 대한 것을 보상해 줘야지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단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단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가지고 의논을 좀 해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타이틀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몇 쪽?
김진석 위원
63쪽, 여기 보면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개ㆍ보수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요.
지금 보면 시군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0년도에 7개소가 개소됐고요, 금년도에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시군마다 하나씩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가급적이면 시군마다 하나씩 하는 것으로 하는데 춘천ㆍ원주 같은 대도시는 2개~3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김진석 위원
인구수가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수는 좀 적더라도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좀 힘든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제가 우리 지역을 보면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 조례도 했습니다만 구강보건 교육 이런 것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나열하기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그렇게 좋은 일들을, 주민들한테 공공의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요?
김진석 위원
예, 같은 면에 보건지소가 있어도 이용이 어려워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시군에 하나씩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지, 그래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센터로 영역을 넓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지소가 하는 일 플러스,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현재는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지소는 읍ㆍ면마다 다 있고 또 시 단위, 동 단위에도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보건지소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걸 관리할 인력만 좀 보충하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전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김진석 위원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지 문지방이 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의 종사원들이 계속 증축해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너무 수용인원이 그렇다.
그런데 증축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화하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읍ㆍ면별로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 보건지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을 융합해서 같이 운영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김진석 위원
그렇게 하면 별도로 증축이나 개축ㆍ신축할 이유가 없고 프로그램만 넣어주면 되는데, 다만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조사해 봐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거기에 의료체험기기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있어야지만 같이 되는 거지…….
김진석 위원
크게 네 가지로 보면 건강상담실 운영하고 운동처방실 운영, 구강보건실 운영, 영양상담실 운영,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강상담실 가운데서도 만성질환 프로그램, 고혈압ㆍ당뇨 아카데미, 체성분 검사, 여러 가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운영하다 보면 ‘아,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용되는 구나.’ 이런 통계가 나올 것이고, 지금 당장 이것을 강원도 전역에다 확산시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고 무리가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추세가 생활SOC복합시설 쪽으로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과거의 보건지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냥 진료…….
김진석 위원
예, 진료가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치과 개설해 주시오.’, 한방과가 없으면 한방과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아무리 작은 동네라도 개인 의원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 예방하는, 건강을 지키는 차원으로 공공의료라든지 보건의료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아픈 다음에 찾아가는 것은 어차피 자기 지역에서 못 하면 큰 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화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알겠다고 하는데 진짜 현실로는 안 다가오거든요. (웃음)
그래서 꼭 좀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시군에 한두 개 해볼 수도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시범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는지…….
김진석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점차 증가시켜 나가야 우리가 변화하는 체계에 좀 적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뒤의 과장님은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논의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한테 위원장님이 꼭 질의를 하라고 그러시네요.
국장님, 노인프로그램 있죠, 경로당 프로그램.
경로당도 그동안 문 닫혀 있다가 이제 열었고 일부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8월 한여름은 휴가철이니까 또 못 할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예산이 6개월치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12월까지, 어르신들은 두 번씩 맞으시고 14일 지난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것은 하는데 횡성에서 프로그램 발표대회가, 올해 횡성군이 주최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횡성군이 주최하는데, 어차피 18개 시군에서 한 팀씩은 다 출전을 할 텐데 그 대회를 열어야 될지 안 될지 아직은 판단을 못 하시겠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18개 시군 중에 경로당을 개소 운영하는 데가 열한 군데는 개소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요, 나머지 7개 시군이 코로나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경로당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비가 5개월치뿐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다면 안 하는 데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데, 모자라는 쪽으로 돌려주려고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김병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프로그램 발표대회, 경진대회라고도 하는데 경연대회가 있어요, 화합 프로그램대회.
해마다 가을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여기 경로장애인과장님도 계시지만 광역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준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파악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횡성군에서 노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백신과 관련되어서 두 번 다 접종하신 분일 거란 말이에요, 가을에 하니까요.
보통 9월에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시고, 내가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예산이, 18개 시군 행사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항상 800만 원인데, 의원님들이 초대받아서 가서 구경도 하는데 680명 정도 모이는데 예산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것을 매년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조례를 할 때도 그랬지만 몇십 억, 200억~300억 들어가는 것은 쉽게 쉽게 결정하면서 8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려달라는 것은 몇 년째 안 해 주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질의 안 하려다가 이것은 꼭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리고 10월 초에 노인의 날 기념식,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겸해서 지금 횡성군에서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홍천군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프로그램 이것은 한번 신경 써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르신들이 몇 달 연습해서 그래도 각 시군 대표라고 뽑혀서 나오시는데, 정말 기대 많이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와서 실망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 하다못해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 먹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또 오시는 분, 예를 들어 횡성에서 한다고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다 관광버스 타고 오실 텐데 관광버스비용조차 제대로 안 해 주어서 솔직히 말해서 책임자들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런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번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챙기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땀들 많이 흘리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철이라 특히 강원도로 많이 몰리고 있고요, 식중독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대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 중간에 시간이 되어서 멈추었는데요, 모집공고를 냈고 모집공고에 따라서 신청한 분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무 데에서도 안 들어왔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하는 데인 굿네이버스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의 담당 과장이나, 저도 관계되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전에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굿네이버스 이쪽에서는 그쪽에서 법인 운영하는 게 60개소 이렇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더 위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 이런 쪽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자기 법인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위탁하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대하 위원
굿네이버스나 초록우산에서 이번에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것은 추가위탁의 한계를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업무량이라든지 다른 게 비중이 크다는 것으로 요약을 하는데, 5번의 위탁조건에 관한 부분하고 7번의 신청자격에 관한 부분에 충족되는 부분이 좀 적었을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은.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거기에 플러스,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 운영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손실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군데에서 들어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다시 재공모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하셔 가지고, 자격요건이나 아니면 신청자격, 위탁조건들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렇다면 그 중심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조건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지부가 있거나 그런 것인데 강원도 내에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 특별히 잘 알고 있고 관심이 많고 더 많은 봉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복지적 역할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일수록 우선시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두 번째는 고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쪽은 운영의 주체고 거기에서 근무해야 되는 분들은 자격증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야 보편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의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코로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정부 또는 강원도가,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코로나감염 최하가 어디 지역인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확진자가 제일 많이 안 생긴 쪽이겠는데 강원도에서는 제일 안 나온 데가 화천이라든지 양구 이쪽으로…….
주대하 위원
예,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1만 명당 3.7명으로 확진자가 최저인, 코로나가 안 걸리는 도시가 의령입니다, 의령.
그것은 뭐냐 하면 인구 대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데와 그렇지 않고 많지 않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 적용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8명으로 제한한다.
그것은 전국적 현상에서 델타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일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올 여름 같은 경우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서 많이 걸려서 폭증한다면 동해안권으로 상당히 내려오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지역과 조금 더 낮추어야 되는 지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 그런 부분을 따져서 지역별로 선별적 단계에 대한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여름철이 되면, 이번 여름에 동해안 쪽으로 휴양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외국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동해안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아요.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놓고 시군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세 번째로는 속초,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터지기 전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 일용근로자분들이 오셨는데 불법이라기보다는 기관이 하는 것에 대해 이분들이 상당히 피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지게 되면 다시 추방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이분들의, 불법취업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외국인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데,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일을 줄 때, 대개는 어디를 이용합니까? 여기에 있지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당신들 지금 코로나정국인데, 불법체류 때문이 아니고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 여기에 와서 적극적으로 검사도 받고 그다음에 예방주사도 맞아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데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한두 번 정도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세 번째에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취업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 계신 외국인분들한테 마음의 안정도 주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준 상태에서도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강릉이나 속초에서 일용직근로자로 확대되었을 때, 속초 같은 경우 열네 분이 확진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끝으로 제가 장애인정책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저도 2016년도 리우패럴림픽 국가대표 총감독을 하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변해야 된다는 쪽에서 접근을 할게요.
모든 정책 부문을 보면 장애인분들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대상, 그렇지 않으면 안 될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 이분들과 우리가 함께하는데 조금 다를 뿐이고 조금 더 불편할 뿐이라고 하는 쪽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선진외국에 가면 그분들과 우리가 차별도 전혀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동행하는, 함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보호대상이다, 그것은 피동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강원도를 보면 재활 그다음에 지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재활을 하고 취업에 대한 능력을 키우면, 일을 소개해 주는 그런 적극적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은 능력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청에서 장애인분들 중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도 조금 더 넓혀 나감으로써 장애인분들 고용이, 장애인분들 스스로 일을 함으로써 오는 행복감, 자존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 추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고 연구논문이라든지 그런 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강원도가 정책을 펴나가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경로장애인과장님 새로 발령받으셨죠, 그렇죠?
이제 강원도의 정책이 그런 쪽으로, 그냥 정부에서 주고 있는 복지정책 내에서 장애인 분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취업알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에 관한 부분이 주로 그냥 지원이에요.
재활 그리고 안내, 그냥 도움입니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분들 스스로 살아가실 수 있는 기반들을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장애인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지체장애라든지 분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월요일날이죠, 조현병 환자분들에 대해 세미나실에서 2시간 동안, 제가 끝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켜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뭘까, 이분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느낀 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책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도움을 주면서 재활하고 스스로 극복하고 일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금 더 정책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석하신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많이 더우실 텐데 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화천지역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도의회 앞 의회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위호진 박윤미 조형연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 배상요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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