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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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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2년 02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21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강원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 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제안설명을 받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가 원칙이나 본 조례 개정안은 사전에 위원님 동의를 받아 상정하였기에 별도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 청취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안건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위해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께서 자리하여 계시니까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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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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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강원도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의 조문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0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7개 조례, 그 밖에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용 조문 정비 3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등이 변경되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필수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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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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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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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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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표5”가 “별표6”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추가나 이런 게 된 게 있어요?
이것은 세부 내용이 없네요.
다른 것은 문구만 바뀌었는데, 10쪽 맨 위 상단에 있는 일비ㆍ여비 구분표에서 “별표5”가 “별표6”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별표6”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별표5”가 “별표6”으로…….
김경식 위원
상위법령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상위법령에 있는 별표가 하나 늘어난…….
김경식 위원
공무원 여비 관련 규정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별표가 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별표5번에서 6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2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휘 인사)
한영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선 인사)
최승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인사)
배영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배영주 인사)
이종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종철 인사)
전동경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인사)
김권종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권종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2년 업무 추진방향 및 목표입니다.
2022년 강원도정은 코로나 위기와 양대 선거를 기회로 삼아 첨단산업 육성과 방역ㆍ경제 회복을 핵심목표로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 신속집행, 국비확보 활동 강화, 효율적 조직ㆍ인력ㆍ재정 운영, 신산업 발굴 등 소관 분야 업무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정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 조정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지원을 위해 양대 선거에 대비한 도 현안사업 공론화 및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치밀하게 적기에 대응하는 한편 국회의원협의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공동대응 등 국회의원, 정당, 시도와의 다각적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제4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과제 집행력 제고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 발전전략을 통해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정책에 충실히 대응하겠습니다.
19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올해 상ㆍ하반기에 걸쳐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및 효율적 조직진단을 통해 유연하고 책임성 있는 조직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쪽, 자치단체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자치단체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금년도 실적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작년도 합동평가 지표별 검증 및 결과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110개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당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5대 핵심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22쪽, 도민이 주인인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혁신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월별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공공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사업체 조사, 도ㆍ시군 통합 사회조사 등 도정 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본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 강화입니다.
도 인구정책의 총괄ㆍ기획ㆍ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9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비 8조 원 확보에 이어 내년도에는 정부시책과 연계한 대규모사업 발굴, 전략회의 개최, 국회 및 대정부 건의 등 국비 신청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420억 원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6월까지 신속한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반 재정사업은 사업효과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예산편성 전 보조금 심의,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등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 제안사업 공모, 교육ㆍ홍보 등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34쪽입니다.
평가대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계약을 7월까지 완료하고 10월 평가결과 공시 후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추진입니다.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사업 재구조화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미시령터널과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해 통행량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하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경영효율 및 건전성 개선으로 공공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7쪽, 통합기금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13개 기금의 금년도 말 조성액 1조 3,350억 원을 목표로 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 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에 적기에 대응하여 기금 운용의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41쪽,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미래에너지 산업 선점을 위해 인공태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을 5월까지 마련하고 인공태양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강원도가 차세대 미래에너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ㆍ설립입니다.
신성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연구소가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3쪽, 2022 강원 미래 과학 포럼은 미래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연 10회 내외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입니다.
국내외 유망산업 조사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전략과에서 수행하던 강원 퀀텀밸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첨단산업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32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4월부터 지역소멸대응 투자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 지역발전 투자협약 및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12개 시군에 3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장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도에 지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특구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특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특구 지정에 대비한 우리 도 특구 발굴 및 기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 및 사업 추진입니다.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 공모에 많은 사업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균형위 등 관계부처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10개 시군 15개 지구 계속사업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장점검과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은 금년에 10개 시군에 291억 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14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인허가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54쪽,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 중 금년에는 태백, 삼척, 영월 등 5개 시군,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전략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올해 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면밀하게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횡성읍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토지 확보 및 공원 조성에 4개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 7개 사업에 1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및 도 경계 주변환경정비 사업 등 14개 시군, 67개 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환경 개선과 도 경계지역 주변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이행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상반기에 마련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1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2,435억 원이 증가한 1조 7,665억 원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62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도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납세자 구제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강원도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4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42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 재정 운용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65쪽,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지도ㆍ점검과 심사, 기부심사위원회 수시 운영으로 기부금품의 부정사용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와 세무지도를 활용하여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이 우선되는 세무행정을 실시하고 과세자료 보완 및 정비, 시군 세원 관리업무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 독자신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마련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은 검토ㆍ변경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6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1쪽, 건전 재정집행과 도민중심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이월예산 1,811억 원을 포함한 총 8조 5,294억 원 규모로 대가 신속지급 등을 통해 투명하고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규모는 19개 회계 9조 5,370억 원으로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과 재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특례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적용, 하도급대금 직불 등을 통해 지역업체와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함께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여 발주계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3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정기재물조사를 활용한 물품 일제 정비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공급ㆍ관리하겠습니다.
77쪽,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 정리,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정 현안사업 대상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도유지 내 장기 집단거주 관련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청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을 통해 실ㆍ과 및 산하기관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컨설팅, 공정별 현장 시공 감독 등 견실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79쪽,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 청사 신축입니다.
청사 신축부지 확정에 따른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83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과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84쪽,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대학발전 육성사업과 도내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5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의 기회보장, 평등학습 생태계 조성 등 수요창출형 학습을 통해 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시설 현장점검으로 차별 없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7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 지원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논의하겠습니다.
91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입니다.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ㆍ개정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92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 구제입니다.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와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지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93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적기 운영하고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단계별 국비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ㆍ국회 등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구 행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과 자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9쪽, 2021년도 하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올 한 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듣고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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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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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36쪽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의료원 포함해서 공기업 1개소하고 26개소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의 기관장ㆍ기관 평가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합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정기감사 대상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대상기관입니다.
심상화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종축장 부지라든가 IBC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해 놓고, 강원도개발공사의 효율성이라든가 확장성을 위해서, 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이기도 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심상화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적으로 의무가 있고요.
심상화 위원
그렇게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비밀이 필요한 사항은 시기를 정해서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열람만 하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기조실 예산과에 공기업담당이 있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잘못되어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도 기구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강원도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정의 기획, 조직관리, 평가관리, 혁신행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는 단순히 기획조정실 해당 부서 업무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2실 9국 2본부 산하의 모든 조직과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조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심상화 위원
실장님, 타 실ㆍ국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는 것이 기조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기획ㆍ조정하는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타 실ㆍ국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민선 7기의 마지막을 몇 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청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레고랜드와 관련된 외적 성과에만 굉장히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점 개선은 뒷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여러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언론을 많이 접하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강원도의 막대한 자산이 투자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고랜드가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조실에서 각별히 챙겨야 할 사안들이 있어서 제가 기조실장에게 질의를 드리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레고랜드 사업이 전국에서 자랑할 만한 외자유치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과거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유니버셜, 디즈니를 포함한 많은 외자유치 노력을 했었고요.
대부분 다 성공하지 못했고, 레고랜드만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실장께서는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서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본 적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글로벌 투자기업들과 협상할 때는 지자체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보는 방법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마무리할 때는 총괄개발협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면 볼수록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의회 경건위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계속 우려되고 있는 레고랜드 관련 교통문제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레고랜드에 오는 방문객을 하루에 최소 5,000명에서 최대 2만 명까지 잡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량 숫자가 하루에 3,000대에서 최대 1만 대까지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심상화 위원
교통대란이 올 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라는 것인데요.
강원도의회에서도 주차장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곽에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사실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와의 계약 변경이 어렵다, 이게 결국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 때문에 외부 주차장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제 나온 언론보도인데요, 이재수 춘천시장은 최근 경찰과 공동으로 춘천대교 일대 진ㆍ출입로 확장 방안 등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한, 상습 정체를 우려했다 등등 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되지 않으면 레고랜드코리아 사용승인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강원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모르고 그냥 했는지,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레고랜드 관련 교통영향평가 서류를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문제점은 쏙 빼고 자료를 보냈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위원들이 각 실ㆍ국에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허술하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간에 중도개발공사에서 도로교통영향평가한 것도 아직 비공개예요.
실장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최근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서류 원본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해당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은 3월 26일 준공 행사와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서 내용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과 개선방안 같은 것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조실장께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중도 배터를 다시 살려서 관광객을 일부 분산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상화 위원
지금 강원도도 뒷전이고, 지금 현안대책을 제일 급박하게 논의하는 데는 춘천경찰서밖에 없어요.
춘천시청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장 승인을 할 수 없다, 춘천시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조실장께서 교통대란 대책회의를 열어서, 본 위원하고 저희 위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예산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가 시행권을 멀린사에 넘겨주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앞에 보면,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현재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서 투자된 멀린사의 춘천 레고랜드 투자액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94억 원입니다.
아마 실장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가 시행권을 멀린사에 넘겨주면서 유치했다고 발표한 총 투자금액이 5,270억이에요.
그중에 4,470억 원을 총 투자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비 중에 30.8%, 3% 이런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업비 3,000억 원 가운데 멀린사가 2,200억,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8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30.8%라는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더 투자한 비용이 있다, 그 투자한 비용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호텔 건설 비용이에요, 2,270억.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비용이 더 투자되니까 수익률을 3%밖에 못하겠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그 얘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협약서를 보기는 했지만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3%라는 게, 1분 만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미화 4,000불 정도 되는데요, 이게 협약서 내용이에요.
연간 매출액 400억 이하면 수익률이, 그러면 저희가 10원도 받을 수 없는데 4,000불 이상이면 8%를 받아서, 받으면 16억 정도가 산출이 되는데요, 그러면 강원도가 4억 8,000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데 3%로 하게 되면 4,8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내용인데, 지금 멀린사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언론사라든가 여기와 관계있는 분들은 멀린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멀린사가 투자하는 부분은 테마파크, 그다음에 호텔 등 직접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만 투자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라서 강원도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상화 위원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보고했던 고용자료인데요, 방문객 인원하고 고용자료하고, 테마파크에 2,221명을 고용한다고 했고 호텔에 6,7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방문객도 개장 초기에는 228만 명, 개장 5년 후에는 250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고용인원이 145명이에요.
이 중에 강원도 출신은 70명이에요.
그리고 강원도 청년취업 인센티브는 한 줄도 없어요, 공고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아마 개장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채용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내 인력이 중요한, 정식 일자리에 채용이 많이 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화 위원
최문순 지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중한 사업을 글로벌투자통상국에만 맡겨둘 수가 없고요.
기조실에서는 이번 회기 종료 전까지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분야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재점검하시고 관련 종합대책을 본 위원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해당 실ㆍ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꿈 잘 꾸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웃음)
박인균 위원
그새 정책기획관님, 그다음에 미래전략과장님, 인물들이 바뀌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기조실 또는 정책기획관 하면 강원도의 사업과 예산,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하고 분배하고 시행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브레인 같은, 그리고 중추신경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또한 어떤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필로소피아(Phliosophia), 지혜를 사랑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어떻습니까, 작년에 해 보시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예산과 조직과 다양한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업 가짓수도 너무 많고 과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머리가 쥐날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치, 자리매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업무보고서 30쪽,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해서 사회공헌인증제를 하고 탄소 배출권 상쇄사업을 연계해서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도 예산 말고 활용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기부금 심사에 관한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회공헌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기금을 받아서, 예를 들면 강원FC 지원할 때 강원랜드에서 30억 정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경련이라고 하는 대기업 그룹이 있는데요, 각 그룹별로 사회공헌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공헌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그룹과 컨택을 해서, 주로 민간기업들로부터 공공기금을 확보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목표가 42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확보한 금액이 434억입니다.
박인균 위원
자연스럽게 시멘트 관련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강원도에서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시멘트…….
박인균 위원
시멘트,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석탄화력, 그다음에 세라믹 이런 쪽인데 그쪽에서 기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산업과 화력발전사업이 도내 탄소 배출량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산업의 공헌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인데 그 부분을 저희는 세금으로 가자고 하는 추세인 것이고 산업계에서는 기금으로 가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방송에 출연하셔서 저희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의 주장대로 이 부분을 기금으로 가는 것보다는 세금으로 가는 것이 세수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공익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지역자원시설세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민간단체에서도 내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기금 조성하는 데 일정하게 낼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에 13개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사회공헌기금은 저거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FC 운영할 때 운영비가 모자라면 강원랜드에서 주는 부분도 있고, 공익적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들이 주로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이쪽 부분인 거고요.
박인균 위원
실장님, 요즘 세계적인 화두가 기후위기, 탄소 배출을 하지 말자는 탄소중립, 이런 속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민간단체에만 의존하겠다, 이것은 조금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도 이 예산을 배정해서 기금 조성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물론, 예를 들면 추가로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기금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보고서 30쪽에 나와 있는 사회공헌기금 확보 부분은 정부 및 도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공공적인 사업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절박한 인류의 과제이니만큼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자연스럽게 시멘트세, 이일규 동해 의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철규 의원…….
박인균 위원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횡성…….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유상범 의원님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런 분들이 5㎞인가 15㎞ 이내 사람들한테 t당 500원씩 해서 65%인가는 주민들한테, 나머지는 기초지자체한테 주겠다, 그래서 기금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충북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것은 세금으로 해서 사용을 넓게, 환경 파괴도 막고 연구도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회나 충북과 잘 연계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작년에 사실 행안위 소위에서 두 차례 정도 논의했었고요.
저희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 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폐기는 아니고 1년 정도 더 진행상황을 보자, 기금에 대한 지원사항 또는 다른 논리구조상 세금으로 필요한 사항 등을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보면서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것이 처음 잘못 결정되어지면 올바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또 연대해서 시멘트세가 신설돼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 복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과장님, 저하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여러 가지, 인공태양사업부터 있는데, 혹시 동해 LS산전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우리나라에서 전선, 케이블, 이런 것을 생산하는 굴지의 회사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도내 수출액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기업입니다.
박인균 위원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서, 그래핀(Graphene)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연필심 있죠?
이것을 스카치테이프에 붙였다 떼면 나노물질처럼 붙습니다.
그게 참 묘하게 말이죠, 열전도율도 좋고 전자이동도 잘되는 전도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대개 LS산전 이런 데에서 쓰는 게 구리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전도체라는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건데, 구리는 주로 칠레 이런 데에서 수입하는데 이것으로, 동해에 있는 LS산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값싼 연필심 같은 막, 탄소막, 그래핀(Graphene) 이것으로 하면 가격을 엄청 싸게, 첨단산업으로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회사로서 강소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핀(Graphene) 물질은 꿈의 물질로 불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재는 기술적으로 겨우, 이론적으로 또는 실험단계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기업들에서 대량생산이 되려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왜냐하면 생산비와 판매가격에 차이가 나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화시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술이 더 확장되고 더 확산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박인균 위원
지역에 있는 회사니까, 그런 것을 생산하는 회사니까 그런 물질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미래 과학 포럼 주제 중 하나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래핀(Graphene)을 해서 공감 및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문제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인구감소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인구문제는 집행부에서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서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번에 용역을 한 것도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봤습니다.
봤지만 이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이 환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하시고요, 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가족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또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한테 가점을 주고 또 아이가 있으면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결혼을 시켜야 되고요.
지금 결혼을 안 하려는 젊은 사람들의 사회적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원도민이 관심 있는 것이, 도민 전체가 관심 있어요.
도청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지금 79페이지에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 해서 도청사 문제가 딱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최종 확정이 2022년 1월에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창수 위원
예,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여론조사도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확정발표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저희가 저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런 약식의 과정을 가지고는 다 충족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춘천시민한테만 ‘이리 가야 되느냐, 저리 가야 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합니까, 강원도민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강원도청이 춘천시민의 소유물이에요?
횡성, 원주, 삼척, 다른 시군은 강원도청이 어디로 가든지 이야기도 하지 말고 너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라는 것이잖아요.
이래 가지고 강원도청으로서, 미래가 밝아지겠습니까?
다른 강원도민은 무시를 당하고 춘천시민만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처리한 결과를 보면 그래요.
춘천시민은 이런저런 권리를 가지고 도청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 다 관심 있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강원도민들한테 약식으로라도,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시군에 몇 명씩 배정해서 도청사건립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지역은 다 배제되고 무시를 당하고, 강원도청이 확정됐다는데 확정된 과정이, 물론 투명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춘천시민한테만 여론조사를 합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적으로 저희의 입장은 도청사 이전이 아닌 거고요.
저희가 신축을 하는데, 다만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춘천시가 새로운 위치를 제시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타 지역으로의 이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했던 거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도 수원시 안에 있던 청사를 수원시 내로 옮기면서, 사실 이전하게 되면 너무나 큰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도의 시군 간 유치경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진행을 할 때 반대로 수원시에서 여섯 군데의 부지를 제안했었고 그 안에서만 평가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창수 위원
한번 봐 보세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것, 원주에 있는 것, 횡성에 있는 것, 이전을 한다면 여러 지역이, 예상을 해 볼게요.
강릉, 삼척, 속초, 시 지역만 따져볼게요.
그런데 동해로 가는 것을 누가 여기에서 좋아하겠어요, 춘천에서.
또 횡성으로 가는 것을 화천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인제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철원에서 좋아하겠어요, 춘천에서 좋아하겠어요?
횡성으로 가도, 원주로 가도 싫어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냥 그대로 오픈을 시켜도 춘천으로 결정돼요.
안 그렇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요.
몇 개 지역을 찍어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도 결국 춘천으로 도로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민주주의가 뭐예요?
효율성이 높습니까, 일이 빠릅니까?
과정이잖아요, 과정.
민주주의는 누구나 참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현 정부, 강원도정에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전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축으로…….
한창수 위원
아니, 옮기는 것도 강원도민과 함께 이루어내면 좋겠다는 거죠.
왜 다른 강원도민은 그냥 무시하고 춘천시민만, 이게 춘천시민의 소유물이지 강원도민의 소유물입니까, 강원도청이?
시청 같으면 말도 안 하죠.
그런데 도청이잖아요.
아니, 시청을 그 자리에 새로 짓고자 했을 때도 여기에다가 신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이게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도청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춘천시를 벗어나서 또 다른 지역을 후보로 해서 저희가 공론화시킬 경우에 현재보다 더 큰 갈등이 우려가 돼서 사실 그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갈등이 무서워서 강원도민한테 오픈시켜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 강원도민 전체로 꾸리는 추진위원회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청사를 왜 짓습니까, 도대체?
가족이 다 원하는 집을 지어야지 가장만 원하고 가족이 원하지 않는 그런 집을 지으면 그 가족이, 우리나라 말에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국빈방문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세 닢 주고 집을 사고 천 냥 주고 이웃을 산다.’, 강원도정이 이것하고 비슷하게 해야 돼요.
강원도민이 발전의 기틀이 되고, 그런 강원도민의 도청이 되어야지 어떻게 춘천시민의 도청처럼 일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를 한번 구축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설문조사를 하면 춘천이 도로 결정될 것 같아요.
춘천이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한창수 위원
아니, 춘천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불안해요?
저는 춘천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오픈시켜도 춘천으로 결정이 돼요.
왜? 원주로 가는 것을 속초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춘천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지역이 많아요, 지역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적으로 이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이전을 한다면 당연히…….
한창수 위원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그 말은 맞는데, 이전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춘천지역 내에서, 어쨌든 춘천 내에서 이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자리에 짓는 것이 아니라 캠프페이지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캠프페이지로 가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짓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만 물어보더라도 강원도민 전체한테 물어봐야죠.
설문조사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강원도민한테 물어봤으면 이야기가 덜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강원도민한테 물어보면, 캠프페이지가 되든지 현 청사자리가 되든지 이런 과정을 왜 강원도민이 무시당해야 돼요?
춘천시민만 도청의 권리자이고 춘천 외 지역은 권리자가 아닌가요?
한번 유권해석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청은 강원도민 전체를 위해서 종사하는 기관인 거고요, 당연히 강원도민 전체가 다 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의 기본입장은, 새롭게 이전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전체 도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고 또 새로운 위원회를 꾸리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또 도청 말고 여러 언론사에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해 봤는데, 사실 언론사에서 한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 되게 다른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었고요, 다만 저희 기본입장은 도민 전체로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면 신축이 아니라 이전이라는 신호를 줄까 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됐던 거고요.
이전이라는 신호를 주면 마찬가지로 지역 간 또는 여러 가지 유치경쟁을 촉발시켜서 새로운…….
한창수 위원
실장님의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청에서 이것을 해서 여론에 여러 개, 또 여론조성이 돼서 이러쿵저러쿵, 이쪽저쪽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 좀, 서로 의사표현을 하다 보면 감정적이 될 거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전체 도민 통합에…….
한창수 위원
와전될까 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강원도 전 지역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춘천의 A, B만 놓고 하더라도 강원도민한테 물어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춘천시민도 중요하지만, 춘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고 춘천 내에서 이전을 하는데 캠프페이지냐, 현 청사 자리냐, 캠프페이지로 가면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현 청사 자리는 이렇게 해야 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행정력 낭비이고 이사비용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자리에 지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을 강원도민한테,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시군에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이렇게 해서 한 50명이라든가 100명이 하면 정말 과정이 정의롭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아닌 탁상공론, 그냥 행정에서, 춘천시에서 확대해 가지고, 강원도민으로 확대해 달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결정상에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입장 때문에 저희가 춘천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의회수장이라면, 수장한테 상정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상정을 안 하겠어요.
제가 수장이라면 이것은 상정을 안 합니다.
지금 제가 4년 동안 의장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겠다, 제가 의장이라면 이것은 거부해요.
하여튼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고요, 참 속상한 것 같아요.
강원도청인데 왜 춘천시민한테만 물어보고 다른 지역의 사람은 강 건너 불구경해야 되는 것인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 분만 더, 아니면 오후에 하셔도 되고요.
허민영 위원
오후에…….
위원장 김규호
오후에 할까요?
허민영 위원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양이 많아서, 먼저 어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신 건데요, 지난번에 강원연구원 정기검사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어제도 저희가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느낌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사도 하셨고 감사도 하셨고 개선계획도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문제점이,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게 어디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연구원에서 규정을 바꿀 경우에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 보고를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으면 어떤 사항이 개정됐는지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사후에 체크할 수 있게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회 이사의 임기제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상위법령인 행안부 법령에 연임을 제한하는 위임규정이 없어서…….
김경식 위원
연임을 제한하는 위임규정이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왜냐하면…….
김경식 위원
연임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경식 위원
임기제한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서 행안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행안부 규정을 바꾸든지…….
김경식 위원
지금 보통 3년을 하니까 1회 연임을 하면 6년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긴 거죠.
임기제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특정감사를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기획관실에다가 내용을 알린 모양인데 규정에 어긋나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 그리고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행정직원이 교육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요, 다만 규정을 개정하겠다 이런 개선계획만 갖다주셔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연수를 가신 부분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3개월 15일 동안 주된 교육이 영어온라인교육이라고 하는데 3개월 15일이면 100일이 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이수시간이 4시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때 지적을 하신 이후에는 해당 교육생이 분기별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보냈다고 해도 이렇게 교육이 불성실하게 이행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원래는…….
김경식 위원
즉각 원상 복귀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의 임기제한하고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요한 규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항상 차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빨리되면 중간에 보고해도 돼요, 중간에.
안 되면 차기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등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축장부지는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현물로 출자를 하고 대가로 주식을 받았어요.
거기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도 하니까 현물 출자를, 증자를 했으니까 발행한 주식을 나중에 출자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것을 다시 반환을 해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자산, 가치가 300억이 넘는 자산을 다시 강원도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되겠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으로 교환을 한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그런데 그것 대신에 주식을 주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 주식이 환금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300억의 가치가 되느냐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식은 지금 상장된 회사의 주식도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식인데 이 부분은 제가 언뜻 보기에도, 어쨌든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배임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사들의 입장에서 배임이, 위험소지가 있으면 의결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을 텐데 도에서도 그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3월 임시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5쪽의 미시령터널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진행경과 하단에, 지금 저희가 MRG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판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판정위원회는 무슨 판정위원회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2019년도 MRG 129억 원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더니 MRG 지급을…….
김경식 위원
아니, 판정위원회가 어디 판정위원회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판정위원회는 강원도 측하고 미시령주식회사 측에서 1명씩 위원을 선정하고요, 또 위원장은 별도로 선임을 해서…….
김경식 위원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는 기구예요, 아니면 지금 이것을 위해서 임의로 만든 기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분쟁해결의 임시적 기구입니다.
김경식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아, 그 안에 있는 기구에다가 회부를 했더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결과가…….
김경식 위원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추진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2019년도에 미지급한 129억을 지급하라는 것이 강원도에 대한 요청이었고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측에는 사업재구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다음 세 번째는 노력을 하되 2022년 6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김경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미시령주식회사에서 판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판정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판정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는 한 기속력이 있는 거고요…….
김경식 위원
아, 기속력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소송은 행정소송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진행 중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추진경과를 요약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9쪽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의 사이즈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금액이 크게 증액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금년에 지역소멸대응기금 7,500억 정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해서, 아마 이것도 이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두 가지의 사업들을 연계시키기도 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어려운 지역에 대한 것이니까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53쪽입니다.
지금 영월의 동강시스타 골프장 확장사업이 어려움 끝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2020년 9월에 신청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나다가, 어쨌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났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중대한 변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경미한 변경은 승인 없이 할 수 있고요…….
김경식 위원
중대한 변경으로 보지만 어쨌든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인허가 진행이, 다시 또 우리 도로 내려왔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별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를 진행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동강시스타 골프장 확장사업은 영월군의 중요한 현안사업이에요.
그 회사가 작년에는 그룹사의 도움으로 겨우 적자를 면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골프장 확장이 되어야 회사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기업, 민간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거든요.
사실 지금 골프장이 호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어쨌든 인허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에서 그것을 주관하는데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면 스피드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인허가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질의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세요.
허민영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시령터널을 보통 저희들이 제2의 혈세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언론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2036년까지 손실보전금을 해 줘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 협약상 해 줘야 됩니다.
허민영 위원
현재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언론마다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020년도에 저희가 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약 3,800억가량의 MRG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통행량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힐링 가도라든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큰 변화는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실 통행량을 늘리려고 사업을 많이 할 때는 연간 100억 정도, 평상시에는 연간 10억 내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행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좀 있고요.
다만 작년에 조례를 변경해 주셔 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무상으로, 예를 들면 홍천을 포함해서 인제, 속초, 고성, 양양에 계신 분들은 하루에 무료로 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MRG가 많이 줄어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대표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일산대교 부분이 있고요, 또 거가대교 부분은 당시 경남도와 기재부가 같이 협약을 해서 일부라도 해결이 됐고 또 서울의 우면산터널 부분도 있고요,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일부 해결한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해결한 지자체와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당시에 해결한 부분은 기재부가 특례적으로 해 준 부분이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총사업비 규모가 2,000억 이상에 대해서만 해줬었는데 미시령터널은 총사업비 규모가 2,000억이 안 돼 가지고, 아마 건의를 했었는데 당시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지원방안을 찾고 있고 작년에는 법률적 지원에 대한 예산도 올리셨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사업재구조화 부분이 당초 협약서에 있는 보장내용을 다시 바꾸자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는 수익률이 7%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 이내로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재구조화가 되겠고요.
다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배임 문제 때문에 자체적인 협의가 안 될 거고요.
아마 재판을 통해서 협의가 된다면,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공익처분이거든요.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첫 번째 방법인 사업재구조화에 대해서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2019년분은 131억이 맞아요, 129억이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29억에다가 이자가 붙기 때문에 131억이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2020년분 139억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020년도 교통량은 이미 계산이 됐고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약 138억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진행해 보고 필요하다면 제2의 판정위원회를 거치는, 어쨌든 이런 것을 바로 주지 않고 협상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가 활용할 겁니다.
허민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어쨌든 알펜시아가 3월 18일 날짜로 정리되는 것이잖아요, 별다른 것이 없으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강원도민한테 이 미시령터널은, 정말 제2의 혈세 먹는 하마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퀀텀밸리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예결위 때 일부 위원님께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셔서 여쭙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퀀텀밸리 부분은 전략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현재 첨단산업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1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장비를 구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때 위원님께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고 대학과 연계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많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대학과 연계하는 부분은, 지금 한림대학교에 양자연구소가 개소됐고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방문해서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허민영 위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상주하지 않고 그게 진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상주를 하려고 해도, 그 장비가 들어와야지만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허민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번에 장비를 들여오는 것으로 진행 중인데 이게 들어오고 나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주하는 것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42쪽입니다.
미래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인데요,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ㆍ설립에 대한 겁니다.
사업기간이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산이 1조 원?
부지매입비 등 일부 지방비 포함이라는데 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이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 제2회 추경에 1억 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KBSI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울산시, 광주시 이렇게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별도로 사업에 대한, 또 여기에 있는 비용이 강원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3개 시도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허민영 위원
1조 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당장 이것을 나눠서 보고드릴 수는 없고 사업 종합계획서가 나오면 저희가 요약해서…….
허민영 위원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금 국비 10억 원이 서 가지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4개 기관이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KBSI라고 그러나요?
언론을 보니까 작년 12월 9일하고 10일, 이틀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고자기장에 대한 포럼을 했었어요.
강원도에서도 참가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자세히는 안 보고 개요만 봤는데, 어쨌든 R&D의 방향은 추격형이 아닌 선진형 주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랬었는데 조금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알기 쉽게,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는 의생명 쪽으로 가지고 오려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여기에 대한 국내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고자기장에 대한 단위가 테슬라인데요, 예를 들면 저겁니다.
홍천에 있는 삼성메디슨을 보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신체를 조사하는, 그다음에 아마 국내에는 생산기업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MRI 이런 부분도 일종의 고자기장을 활용해서 진단하는 부분인 거고요.
의생명 쪽은 원주시에 의료기기생산단지가 있고 또 춘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는 바이오산업 부분이 있어서 고자기장 연구소가 유치되면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예를 들면 MRI를 만드는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현재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강원도는 의생명 분야의 고자기장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결정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허민영 위원
사업기간이 10년인데 여기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강원도에서 하는 의생명 분야를 통해서,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서 강원도에 이 정도의 경제적인 수익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예상수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그런 게 종합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아직 그 보고서를 보지 못해 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선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선박이 오래돼 가지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약 75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국비 확보가 안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허민영 위원
어쨌든 지역에 강원도립대학교가 위치한 어떤 특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동해 쪽에 있는데, 앞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관련된 과도 몇 개가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선박을 새로 보유를, 구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원래는 저희가 도비부담을 줄이려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기재부의 방침이, 도립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되게 많았고요,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국립대인 강릉대학교를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 차원, 정 안 되면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허민영 위원
이것을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립대 석면제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실에 석면이 현재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지금 추세면 20년이 걸린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진행을, 석면제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운영비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앞으로의 계획?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도립대 뿐만 아니라 도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여러 건축물에서 석면이 발생되는 상황에 있고요, 사실 도 본청에서도 석면이 일부 검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번에 하기에는 애로가 많았고,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쓸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미시령관통도로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MRG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금 다시 재개가 됐나요, 지급금지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 그 부분은 판정위원회,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판정위원회에서는 지급을 하라고 했고 또…….
허소영 위원
지급하라고 했고 우리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2019년분은.
왜냐하면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때부터 미지급하면 연간 이자율이 12%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판단이 돼서 129억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을 했고요, 작년에 정리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다만 지금 현재 사업재구조화 부분은, 저희가 줄 것을 줬지만 사업재구조화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판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허소영 위원
사업재구조화를 하는 방식이 소송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익처분하는 게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도와 도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하긴 했지만 법원에서 공익처분에 따른 결정들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전담팀, 그러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관련된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예산과 사회재정지원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팀은 다른 것을 고민 안 하고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 부분하고 아까 오전에 질의해 주셨던 사회공헌기금…….
허소영 위원
사회공헌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분야라든지 전문성의 농도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인력이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저희가 홍보사업들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4년 차인데, 어쨌든 4년 동안 상당한 투입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마침 코로나시국이 됐고 여행을 집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지금 한편에서는 공익처분이든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계속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시한이나 시점에서 방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재판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아마 국민연금 측에서도…….
허소영 위원
재구조화 의지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배임의 부분을…….
허소영 위원
부담만 조금 덜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면책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재판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업재구조화 부분은 경기도하고 강원도 사례가 유사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 거죠.
허소영 위원
예, 전제가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는 최초에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덜 내려는 부분인 거고 경기도는 반대로 약속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초과되는 부분도 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와 경기도는 유사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재구조화가 잘 안 될 경우에 공익처분도 같이 추가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 쪽은 궁극적으로 공익처분이 좀 더 유리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작년에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부분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어차피 어떤 식으로 가든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다만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국민연금 입장에서 배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판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투자심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토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실제로 미시령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부분 용역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하는 결과보고서는 주문자 맞춤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의지가 너무나도 확실하면 그 의지에 맞춰서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그에 따른 타당성, 거꾸로 ‘퍼즐 맞추기’처럼 구색을 맞춰가는 형편인데, 미시령 사례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의미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도 염려가 많았던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강원도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아마 생긴다고 하면 강원연구원 쪽에 생길 수도 있고 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대규모로 공공사업을 개발하게 되거나 투자를 하게 될 때 주문자에 맞추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평가ㆍ분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모든 중요한 투자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의 설치를 조금 더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국가 전체 차원으로는 피맥(PIMAC)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리맥(LIMAC)도 같이 있긴 한데요, 다만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또는 분석만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반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어려운 지역은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도 수도권지역하고 비수도권지역을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수도권지역은 지역균형발전지수를 약 40%까지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강원도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발주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객관적으로만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허소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보고를 하는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
그래야 일방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발주자 중심의 데이터라면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펜시아도, 그래서 우리가 미시령 민자도로도, 그런 식의 투자계획을 수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잖아요.
그게 다 우리 부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도 있었던 염려들을 무시했다고요, 타당성 조사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중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균형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지표들이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현재도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간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시군비 같은 경우 40억 이상 되는 사항들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재정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현재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행안부가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통과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번 저희가 거르는 장치를 만들어놓으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단순한 평가ㆍ분석에 지나지 않고 진행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 주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이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 확충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2017년부터 행안부에 건의를 해 왔었고요, 아마 강원연구원에서 퇴직한 박사께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연구할 때는 연간 150억~250억 정도로 판단했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기초지자체로도 가능하고 광역지자체로도 가능하죠, 기부금제도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세라기보다 기부금이고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사람들의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지역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세액공제도 있고 30% 한도 내에서…….
허소영 위원
저희가 답례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실제 일본에서의 운영사례를 보면 답례품 경쟁 때문에 오히려 본래에 제공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들을 들이는 지자체까지 있어서 과열경쟁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30%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 내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답례품으로 어떤 것을, 각 지자체마다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품목에 대한 것부터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그다음에 고향이나 연고는 없지만 내가 여기에 주고 싶으면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대상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확대된 대상도 있을 건데 이것에 따른 홍보,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허소영 위원
지금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현재 세정과의 직원을 전담 직원으로 지정해서, 원래는 3월에 팀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조직 차원에서 약간, 팀은 하반기에 만들고 담당 직원을 2명 정도, 지금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전라남도인가 그쪽은 벌써 TF가 꾸려져서 각 시군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된 것을 봤어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애정 호소 작전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기부금을 강원도에 내 주십시오, 강원도가 드리는 답례 혹은 강원도가 드리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조금 더 매력 있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구도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앞서서 다른 지자체가 먼저 아이디어를 선점한다든지 품목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만큼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어차피 대상자들이 강원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은 아닐 거고요, 저희가 주민등록인구에서 더 확장시킨다고 하면 생활인구도 있고 최근에는 관계인구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잠재적인 후보군들을 포함하는 계획도 만들고요, 또 각 시군별로도 하겠지만 강원도와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서 적절한 특산물의 발굴과 홍보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 종축장부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종축장부지를 우리 도에서 찾아갈 때 20억 정도의 세금과 대체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저희가 사전보고를 받을 때는 대체부지가 아니다,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부지는 아니다, 주식으로만 할 거다.”, 이렇게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혹시 그 부분이 배임이 되지 않는가라는, 법률적인 검토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판단하고 또 분석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사실은 제가 어제 조금 감정이 격양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주시민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금싸라기 같은 좋은 땅을 그냥 방치하다시피 3년을 내버려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제 속도를 내서, 상반기 중에는 도로 찾아오는 게 거의, 계획은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원래 저희가 2월까지로 말씀드렸었는데요, 3월 의회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 됐든 상반기 안에는 도로 찾아오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제 뭔가 실마리가 조금 풀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도에서 찾아오면 이 종축장부지를 시하고 협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는 계획이 아직 없고요, 저희가 회수를 한 다음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국가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왜냐하면…….
박윤미 위원
논의 좀 빨리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작년에 보고드릴 때 2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내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다 확정이 됐으니까 다음 달에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도하고 원주시가 그동안에는 조금 엇박자가 났다고 할까, 사실 원주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기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저는 그게 꼭 원주시에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도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씩 얘기했지만, 지사님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지만 진척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 찾아오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그게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지금 시장님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사님도 새롭게 바뀌셔야 되고, 바뀌신 분들끼리 협의를 하다 보면 또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적인 선에서, 시장님과 지사님이 바뀌는 것은 바뀌더라도 원주시하고 도청 실무진들끼리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실 종축장 정도 규모의 큰 사업이라고 한다면 새로 되시는 원주시장님의 의사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윤미 위원
그렇긴 합니다, 맞아요.
하여간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87쪽에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이 있어요.
원어민교사 지원이 68억 원이고 도비ㆍ시군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교육청 예산 중에서 원어민교사 주거비나 인건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것과 상관없는 건가요?
이게 그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허민영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 도가 금년도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업을 평가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드렸고요…….
박윤미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삭감됐다면 저희도 매칭을 안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으세요?
그런 것을 다 파악하시고 여기에다가 올리셔야죠. (웃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회시간에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정회시간에 꼭 확인하셔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매칭이 안 되면 도에서도 이 사업은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시군, 본인들의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매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해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어찌 됐든 지방의 세수가 증대되는, 큰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방의 세수가 증대되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별로 여기에 대한 경쟁이랄까 이런 것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그렇겠지만 지자체하고도 같이, 지자체별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협력을 하셔서 이왕이면 강원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최종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내려와 있고요, 마지막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의견조회차 저희한테, 일부 회의도 했고, 현재 큰 틀만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7,500억, 내년부터는 1조 원 정도 규모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서 각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내면,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 89개고요, 그다음에 관심지역이 18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7개 시군에 대해서 많게는 약 140억에서 적게는 20억 내외까지 사업계획을 만들어오라고 해서, 아직 최종방침은 통보가 안 되었는데 통보가 되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게 되면 시도별로 총액 배분은 어느 정도 해 줄 테고, 그 안에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식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평균으로 나누면 60억~70억 사이거든요.
그 기준액의 200%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관심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20억이고 플러스 2배까지 해서 한 40억 내외로 사업계획을 짜오면 그것을 심의하겠다는 차원인 거고, 다만 이것은 1년 기준인 거고 장기계획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규모는 각 개별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인데요, 법은 공포가 됐고 7월 5일 시행인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전담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균형발전과에 지속가능정책팀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재난안전실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균형발전과 내에…….
윤석훈 위원
균형발전과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1개 팀에서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강원도에 맞게 세부적으로, 따로 목표도 설정을 하셨는데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게 가장, 열두 가지 목표에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됐든 법이 7월에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훈 위원
과장님이 짧게나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균형발전과장 최승극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지표도 개발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 금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20년 단위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전략 플러스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준비해서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하는 직원분이,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계십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총 3명이?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윤석훈 위원
세 분이 이쪽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이에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전문가 용역해서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윤석훈 위원
중간에서 관리 정도나 하는 수준인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아직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지금은 계획수립에 집중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석훈 위원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의…….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그것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원화, 저희가 관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훈 위원
지난번에 위원 위촉하는 것을 보니까 환경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은데…….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일단 시행령이 7월 5일에 발효되기 때문에 아직 액션을 하기에는 단계가, 시간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법 때문에 늦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72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증액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군마다 수의계약 금액이 다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도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모를 늘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석훈 위원
지역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인 한도는 자꾸 올라가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더 축소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자체장 고유의 권한이라서 권고 수준밖에 못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는 최대한 도내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공사 같은 경우 금액으로 보면 한 89%, 그다음에 건수로 보면 한 94% 정도가 도내 업체들이 했고, 다만 금액이 100억 이상이라든지 도내에 전문적인 기업이 없다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법정한도가 있는데도 사실은 못 채우고 있잖아요, 강원도 자체에서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특히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 채운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벌써 3년 전부터 많이 말씀하셨고 독려를 했는데도 항상 똑같은 데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 구속력을 두고 구매를 하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있는 장애인기업들에서 생산된 제품이 종류도 많지 않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부업무평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좀 있습니다.
다만 관심도가 떨어져서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전에 관심도 있고 해서 찾아봤는데 당연히 메이저기업에 비해 품질수준이나 가격경쟁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담당자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행하는 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매일 권고하고 해 봐야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다 이양해준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의 물품이 법정률대로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도 청사 신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전은 없고 춘천 내에서 신축을 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춘천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춘천시에서는 타 시군에서 요청했던 사안들을 알고 있을 때인데 왜 그런 조건들을 들어가면서 강원도하고 협상을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조건을 걸어서, 맞교환을 하고 차액에 대해서 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도에서 춘천으로 한정하니까 이렇게 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협상의 기본이 주고받고 하는 건데 어떻게 무작정 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춘천시와의 부지 교환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큰 원칙만 정했지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예정이고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할 예정인데 그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됐든 다음 달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예산문제를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 결부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정답은 없겠지만 다음 달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와서 심사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분, 한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구정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면서 재래시장 방문, 이런 일정도 잘 소화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직접 가서 보시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사자성어에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선출직들이 많이 쓰는데 현장을 가보고 사실대로 담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강원도민을 잘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감소가 급박한 것 같지 않아요, 지자체에서.
진짜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급박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또 아기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퍼센티지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 7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이미 생활보호대상자만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육아수당 50만 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국가 지원을 포함하면 1명당 거의 8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30만 원…….
한창수 위원
이렇게 합치면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급에 따라서 최저 급여를 한 200만 원 정도로 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의 한 50%를 임신부터 육아를 하는, 아기가 세 살, 임신 1년은 안 되지만, 임신하고 한 3년간 주면 아기를 또 하나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셋을 낳으면 10년 걸리거든요, 셋을 낳을 경우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처럼 어느 정도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아기를 돌보면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준다면, 또 신랑이 벌고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주택이나 그런 것은 다른 정책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저는 다른 데보다 체계적이고 색다른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계획, 그런 구상은 하고 계시나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산발적인 것을 하면 액수가 벌써 60만 원~70만 원, 80만 원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것을 모아서 한 100여만 원 정도 준다면 그래도 표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부 출산지원금이 실제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부분은 일부 효과가 많다는 연구도 있고 또 효과가 별로 없다는 연구도 있고, 한마디로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전국적으로 출산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강원도는 1인당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금액에 있어서만큼은 전국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타 지역보다는 더 많이 주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2020년의 경우는 출산한 어린이 숫자가 7,800명이 약간 넘었는데 작년에는 한 500몇 명 줄어서, 7,3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약간 주는 추세에 있고 저희도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작년에는 인구조차도 대규모로 주민등록 말소, 장기간 동안 없는 부분을 많이 정리했거든요.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새롭게 이사 오신 분들이 한 7,000명 정도 되고,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구가 한 500명 되고 또 주민등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5,000명 줄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그 전년도보다 인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물론 출산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이동을 통해서 늘릴 것이냐는 것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인구정책을 짤 때 두 가지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을 하나로 보면 경기도에서 오든 서울에서 오든 충청도에서 오든, 그럼 충청이 줄어드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오면 경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그릇 안에서 봐야지 강원도 정책은, 경기도에서 젊은 인구 끌어다가 아기 낳고 그러면 경기도가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정부에서 막고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젊은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아기만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기만의 문제는 전국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이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서울, 경기보다는 조금 심화되기는 했죠, 그렇죠?
심화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문제,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당연히 잘 보살펴야죠.
그분들을 보살피듯이 인구도 줄지 않게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값이 같다고 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잘 보호하는 거나 인구를 줄지 않게 하는 거나 값이 같지 않나, 나는 값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값이 높은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흔히 하는 이야기로 표심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잘 관리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숙제인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누군가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한 번, 한 번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1년~2년 있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이야기하면 배가 산으로 가다 언젠가는 강으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보고서 85쪽입니다.
평생교육,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규호
교육법무과장님.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교육법무과장 전동경입니다.
허민영 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하고 합쳐졌잖아요, 통합 법인으로 거듭났잖아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보니까 조직 및 인력 강화 해서 세 분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올해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사업내용은 기존에 해 왔던 것에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평생학습 기회 보장과 평생학습 기반 마련, 지식공유 중에서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신규사업에 어떤 게 있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신규사업 중에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독도 지킴이 교육,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교육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생태계 조성 중에 평생교육 균형발전 지원, 이렇게 신규사업을 몇 개 도입해서, 통합된 진흥원에서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저는 추진계획의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포용과 지식공유로 함께 나누는 평등학습 실현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사업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문해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주로 어르신들, 극소수에 해당이 되는데, 옛날에 까막눈이라고 하나요, 배움의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진짜 어려움이 많으셨던 분들이죠.
이분들의 하소연이 뭐냐 하면 강좌가 개설은 되어 있는데 그곳까지 가는 것도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이분들은 아주 극히 소수일 것 같은데 도 차원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실무적인 것은 주로 18개 시군에서 하겠죠.
아마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내에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기관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지역별로 있는 10개 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각 18개 시군의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여성 관련 교육회관을 활용해서, 각 시군에서 문해교육강사라든지 교사를 파견해서 문해교육 관련 교육 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세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허민영 위원
이 할머니께서 “죽기 전에 한글 한번 깨우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가슴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통계는 없겠지만, 몇 분 안 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집에 가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한번 드려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요구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사실 그분들이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교육받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1 대 1 면담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시군과 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강좌가 개설되려면 최소 몇 명 이상, 이런 조건들은 있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한번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교육법무과장님,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금방 안 되나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자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주세요.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건네줌)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계약은 회계과장 담당이시죠?
회계과장 이종철
예.
김경식 위원
업무보고 72쪽인데요.
회계과장 이종철
회계과장 이종철입니다.
김경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죠?
회계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그것을 올해 6월 말까지로 연장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것대로 하고 있습니까, 18개 시군이?
회계과장 이종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철
예.
김경식 위원
적극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6월 말에서 또 연장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끝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지역제한 관련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법제화를 하려고…….
김경식 위원
지속적으로?
회계과장 이종철
예.
김경식 위원
좋은 취지네요.
회계과장 이종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종철
사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전부 외지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따고 수주하니까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 정도 금액은 충분하다고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철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앞서 도 청사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해 드렸던 절차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계속 있습니다.
도의회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법무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를 봤는데 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신입생하고 재학생 전액 지원이네요, 그렇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단체장이 추천하는 기준이 각 시군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도에서 기준을 정해 주나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주는 게 아니고요, 수시전형에 합격한 학생 중에…….
김경식 위원
수시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한 학생 중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정시는 안 됩니까?
왜 수시만…….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정한 기준은 일단 1차나, 정시도 아마 대학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추천을 하게 되면 이 기준에 맞는 것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
김경식 위원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신입생이면 되지 수시만 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도 대상자가 여럿일 수 있는데 그중에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다 이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김경식 위원
2명?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시군에서 정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군에서 최대 2명?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김경식 위원
일률적입니까, 18개 시군?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학교별로?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대학하고 시군이 협약한 인원에 한해서 그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시군과 협약한 대학교 신입생들만?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재원은 뭡니까?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김경식 위원
시군비 50%?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김경식 위원
최대 2명이에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해당되는 각 시군 지역에 있는 해당 대학의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치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도 인원수가 다를 수 있겠네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대학이 제안한, 해당되는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김경식 위원
대학이야 많이 요구할 테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각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협약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 장학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하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평균 집행액이 20억인데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김경식 위원
왜 이렇게 줄었죠?
아,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 값이 있습니다.
소득분위 4분위까지 주고요, 이것도 지원기준이 국가에서 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국가장학금.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빼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 차액만큼만…….
김경식 위원
차액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 준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것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급현황은 이것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과 협약한 대학이 어디며…….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각각 지원한 학생, 그리고 금액도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7쪽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교육청에 1년에 협력사업비를 많이 주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약 2,200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얼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200억.
김경식 위원
그중에서 법정전출금 뺀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법정전출금이 일단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한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제 기억에는 몇 백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200억 중에 약 1,800억 정도가 법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2,200억 중에 800억이 법정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800억.
김경식 위원
1,800억?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럼 400억 정도는 우리가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00억 중에 많이 차지하는…….
김경식 위원
교복이라든가 이런 것…….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급식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급식?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 교육청에서 세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법정전출금이, 물론 도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받는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산이 많아지니까 각 학교로 예산을 뿌리면서 2월까지 다 소진해라, 또 연말까지 소진해라, 이래서 18개 시군 학교에서 난리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언론보도 들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학교별로 1억씩 줘서…….
김경식 위원
갑자기 내려와서 돈 쓰라고 하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줄 때 제가 알기로는 협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협의하실 때, 물론 도에서는 도교육청 재정이 더 좋으니까 사실 그전부터 계속 이 협의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 재정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이 기금으로 묶여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미시령 얘기도 나왔고 레고랜드 얘기도 나왔는데, 외국계 큰 회사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간에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불합리한 계약을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 게 향후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도에서 그런 협약을 체결할 때 법률적인,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 타당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협약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프로페셔널한 점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물론 그게 도 지휘부에서 지시를 내리거나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따라가는 것은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견제 장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돈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몇 백억, 몇 천억 단위의 협약을 변경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 지휘부가 바뀐단 말이에요.
선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지휘부가 바뀌어도 이것은, 물론 지휘부의 의견, 공약, 의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안 된다라는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기조실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되는 금액은 반드시 사전검토, 또 법률자문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의회의 동의까지 넣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단기간에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중기적으로 기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말 충분한 검토 없이 중요한 사업을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역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워낙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다뤄보시다 보니까, 지금 재무제표라든가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재무제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한 계약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또 법률자문도 과거에는 중요 로펌의 법률자문 없이 진행을 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들은 다 진행하고 있고요, 도의회 역량 부분에 있어서도 오전에 통과된, 정책지원관들이 새롭게 충원되고 하면 도의회의 역량도 많이 커질 수 있고, 아마 점차 걸러져서 앞으로는 이러한 큰 실수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도의회의 역량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집행부에서는 큰 사안이 있으면 보통 1년 또는 2년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다 해서 만들어진 안건을 도의회에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그만한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한두 달 만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구성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정책지원관이 들어와도, 그 정도 인력 풀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휘부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휘둘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제도를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김경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민간투자나 공공투자의 계약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말 열정과 전망과 비전만 가지고 투자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과 반성으로서 내놓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엄정한 검토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많이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법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에 앞서서 이 계약이 정말 불평등한지 아니면 타당한지에 대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 임기제 변호사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몇 명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교육법무과에 한 분 있고요, 또 로스쿨 나오신 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재정지원팀에도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각종 계약관계를 전담, 우리 도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ㆍ재정 소송 빼고 주로 계약관계를 아주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위는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약관계는 법률자문회사도 있지만 별도로 회계법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관계 부분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같이 포함한 자문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레고랜드도 그렇고 이전 사업들도 법률, 회계법인의 검토는 받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MDA에 대한 것도 검토는 받았는데, 우리 보편의 정서는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시공사와 감리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주요 회계법인들과 회계법인에 대해서 감사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곳도 마찬가지의 관계고, 사실은 회계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판단할 수 없거든요.
조문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의 산업ㆍ경제ㆍ환경들을 이해하면서 법적인 테두리의 문제성이라든지, 또 우리 도에 좀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단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도 단위에서 일부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물론 행정부지사이시지만 위원님들의 구성이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허소영 위원
위원회 단위로 저도 여러 번, 모든 위원회에 많이 참여했지만 위원회는 책임성이나, 되게 가벼운 단위예요.
말 그대로 자문 정도, “아, 이렇구나.”, “이게 좋겠습니다.”이지, 정말 하고 싶은 다른 안을 내도 그것을 수용하는 경우를 본 적도 없고요, 피드백이 확실했던 적도 없고.
그래서 위원회 구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이 집 한 채를 구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꼼꼼하게 여러 가지, 청약조건이라든지 앞으로 그 지역의 발전방향, 개인이 집을 구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뜻밖에 그 계약을, 개인이 계약을 할 때도 그런데 공공의 계약이나 투자관계에서는 오히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그냥 통과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의 경우 40억 이상, 도의 경우 200억 이상 사업들은 다 행안부의 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허소영 위원
기존 평가의 루트들이,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나온 평가만큼 우리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실 평가를 받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위축돼서 오히려 적절하게 했어야 될 사업들을 못할까 봐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염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우리 수준에서, 도 차원에서 해야 될 판단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많은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알려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에서 검색어를 쳐서 하는 거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홍보도 해 주시고 홈페이지 안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공고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팝업형태라든지 안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접근성이 중요한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시는 분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비율이, 아시죠, 70%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말하자면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한 건데 계속해서 똑같은 분들이 다른 데 냈던 아이디어를 여기에 같이 얹기도 하셔서, 이게 정말 실효적인 데이터가 되려면 담당부서에 좀 더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향후에 가야 될 정책의 방향이잖아요, 참여라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조금 더 애써 주시고, 좀 더 비중을 두시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관계들도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상 가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번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사실은 제가 2019년, 2020년 넘어오는 사이에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58페이지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했던 거예요.
이번에 조례를 만드시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맥락에서 연동될 수 있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개의 조례를, 일종의 기본조례죠, 2개의 기본조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요부서들 간의 합의, 그리고 같이 조례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실 전문이나 자문단에 의회를 포함해서 같이 연대적인 논의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안 좋은 상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원래 2022년이면 우리가 채무 제로를 향해서 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계속 승인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과정에서, 저는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선후, 중차대함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할 것과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나중에 할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구별해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도의 역량과 여건에 비해서, 정책사업들을 하느라 평상시에 루틴하게 해 왔던 중요한 업무들에 대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비율들이 그동안 꽤 있었어요.
그런데 삭감된 예산의 내용들을 보면 2,000짜리 사업, 3,000짜리 사업, 그것은 민간에 위탁돼서 단체들이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서 10%, 20%, 일괄 삭감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는 그 돈이 큰 거죠, 이게 100%인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사례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자잘한 사업들을 일몰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했었던 사업의 평가를 명료하게 하고 큰 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좋으면 지속하거나 아니면, 좋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은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없는 우리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중ㆍ장기적으로는 예산 집행의 소모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자체사업평가를 받아서 폐지 사업이나 미흡으로 되면, 미흡인 경우에는 20%~30% 정도를 삭감했고요, 폐지 사업인 경우는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부족한 단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지원을 못 받은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사업을 시행하는 첫 번째부터 같이 준비를 하면 결과물을 잘 만들 수 있는데 막판에 와서 하려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하도록 하는 것도 당부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만 하시면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되면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분만 하세요.
김경식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요.
교육법무과장님, 저희가 어제 강원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도립대학교 신입생, 보통 신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립대 신입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는 돈이 사실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추산하는 바로는 1억 5,000 정도만 지원이 되면 신입생들은 전액, 1년 동안 면제가 되는가 봐요.
도립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전남, 경북, 충남, 3개 도립대학교는 재학생까지 하는가 봐요.
소요예산이 7억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신입생이라도 먼저 하게 된다면, 1억 5,000 정도면 사실 많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 정도를 먼저 지원하게 되면 신입생을 확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도립대에 좀 확인을 하셔서, 그 정도 예산이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크게 무리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도립대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도립대 자체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재학생도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교육법무과장님 계세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심상화 위원
지방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방대 육성 및 지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강원도 내 대학에 대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처럼 폐교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 있는 대학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산은 저번에 심사하면서 봤고요, 추경에 한다든가, 지역의 대학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 투입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사실은 지난해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락하신 총장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개최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도 대학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부서나 집행부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학 재정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기업에 지원하는 것 이상 학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과장님을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질의 때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정리를 다 못 했는데요, 실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멀린사에서 총 투자해야 될 금액을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4,470억인데 지금 1,594억을 투자했어요.
나머지 금액은 4월까지 추가로 차관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강원도에서 밝혔는데 이것도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보고해 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현재 강원도에서 자체 홍보도 하고 언론광고 등을 통해서 춘천 레고랜드의 경제효과, 연간 방문객 수치를 다 냈는데요, 약입니다.
연간 방문객이 200만 명이고 일자리 창출이 9,000명, 생산유발효과는 6,000억 원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까지 레고랜드 관련 고용인원은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145명, 그중에 70명만 강원도 출신입니다.
앞으로 직원채용계획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 출신 채용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글로벌투자통상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기조실에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실태 점검에 대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의료원 포함해서 26개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평가, 기관 평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꼭 수익을 내야 되는 곳도 있고 수익을 내지 않고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수익을 내야 될 데는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기관장 급여가 평균적으로 약 1억 5,000 정도 돼요,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연봉을 1억 5,000 받는 기관장이 과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리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도 기조실장께서 앞장서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업추비 부분은 개인적인 사항인 게 아니고요,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연봉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겠죠.
연봉에 대한 문제는 아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1억 1,500 정도가 연봉액이고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했던 추가적인 금액은 업무추진비로 보면 될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실장님한테 묻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고, 강원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장이니까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기관장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는 강원도 기조실에서 책임지고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평가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7월까지 평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천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미래전략과장 한영선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세정과장 배영주
회계과장 이종철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서울본부장 김권종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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