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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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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6월 02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환동해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김진석ㆍ박윤미ㆍ신명순ㆍ윤지영ㆍ정수진 의원
발의)
3. 환동해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0년도 강원도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2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다음 위호진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환동해본부 소관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환동해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6월 3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는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7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는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녹색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으며, 6월 8일 화요일은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와 강원도자연학습원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을 종합심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6윌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김진석ㆍ박윤미ㆍ신명순ㆍ윤지영ㆍ정수진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호진ㆍ김진석ㆍ박윤미ㆍ신명순ㆍ윤지영ㆍ정수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에서는 관할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종자 생산 및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수산종자 분양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종자 분양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생산ㆍ보급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종자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진석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수산종자의 분양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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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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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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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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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종자 분양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분양과정의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금번에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위호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안을 보니까, 본부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2019년도 재무감사 지적이 있는데, 재무감사를 언제쯤 했죠?
2019년도라고 했는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
신도현 위원
날짜는 놔두시고, 그러면 지적이 되면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처리계획을 보고한 다음에 처리결과를 또 보고하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처리계획과 처리결과가 다 보고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 하반기에 됐으면 2020년도 상반기에 하겠다든지, 처리계획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를 했을 텐데 2021년 5월까지, 이 조례가 5월에 와서 의원 발의로 됐거든요.
이렇게 늦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그때 지적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분양과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는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자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강화된 규칙으로 그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2019년도 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왜 2021년도 5월에 의원 발의로 개정 조례가 늦게 발의됐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적사항은 이 조례 제정하고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분양이 부적정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후속조치로 ’19년 10월 28일에 저희가 강원도 수산연구기관 수산종자 분양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받은 것은 분양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여기 지적사항 권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 등으로 정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그러니까 지침으로 했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침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한 거라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연구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종자 분양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또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수산종자 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산종자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도내에 기관이 몇 개나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 본부 산하에는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수산자원연구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그다음에 내수면자원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연구원은 이번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헐고 거기에 연어 플러스 기존에 하던 연구사업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효동 위원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쪽에다가 연구원을 내주면 지금 조례 개정 목적하고 부합이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어양식 테스트베드, 스마트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그 안에 지금 있는 시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연구원이 축소되고 또 축소되면서 수산자원 종자를 생산해내는 것이 적어질 텐데 그래도 지장이 없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박효동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경우에 어업인들이나, 우리 강원도 동해안 연안에 방류되는 수산자원의 양이 적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원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안 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이 조례로 커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하여튼 동해안 연안의 어업인들의 어족자원이 줄지 않게끔 수산자원연구원, 또는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역할이 충분히 되기를 바라면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환동해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환동해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세입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471억 8,57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5,480만 원을 합친 528억 4,05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34억 206만 원 중 533억 9,23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75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 2,61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8억 1,568만 원으로 이 중 278억 1,02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48만 원은 다용도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과 어업허가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미납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 9,859만 원으로 50억 9,855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만 원은 2019년 수산동물 질병예찰사업 이자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8억 2,695만 원으로 이 중 168억 2,272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23만 원은 2020년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62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1,61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63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1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먼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1,011억 3,285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예산 951억 9,60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5,48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8,20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943억 3,765만 원을 집행하였고 45억 8,38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494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3,635만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7,890만 원으로 이 중 66억 8,0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5만 원, 집행잔액은 8억 9,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사업으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7,100만 원 중 3억 6,6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관사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6,240만 원 중 3억 4,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예정액 105만 원, 청사 및 관사 운영비 등 지출잔액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8억 4,416만 원 중 59억 6,6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803만 원으로 인건비 8억 4,623만 원과 부서 및 당직실 운영비 2,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24억 6,18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7억 8,25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42억 4,434만 원입니다.
이 중 404억 8,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88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 300억 5,13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7,75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17억 2,885만 원이며, 이 중 292억 3,468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5,0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388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2020년도 4회 추경에 편성된 임원항 대게 직판장 피해복구사업이 국가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3,16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1,228만 원은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사업 등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638쪽, 기르는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1억 9,56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3억 61만 원입니다.
이 중 60억 9,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861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수산종자 관리사업 등 지출잔액 5,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0억 275만 원으로 이 중 49억 8,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사업 등 지출잔액 1,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63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152만 원 중 3,0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8,059만 원 중 1억 3,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580만 원은 국고보조금 미반납액입니다.
이어서 640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0억 1,769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2억 2,522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2억 4,291만 원입니다.
이 중 130억 3,6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예정액 7,38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생산 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2억 7,686만 원 중 42억 7,5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예정액 450원,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등 지출잔액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 교류협력 분야입니다.
안전조업 여건조성과 국제 간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2,725만 원 중 4억 2,0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00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분야입니다.
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27억 1,298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2억 2,522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9억 3,820만 원이고 이 중 48억 6,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822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계약의 낙찰차액 1,967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사업 등 지출잔액 4,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641쪽, 어업인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0억 9,886만 원 중 20억 9,8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취약 어촌지역에 어촌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3억 8,254만 원 중 12억 7,0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수산장비 활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 예정액 7,389만 원, 지출잔액 3,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64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507만 원 중 5,3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411만 원 중 4,8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88만 원은 국고보조금 미반납액입니다.
이어서 643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8억 2,603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5,395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3억 7,998만 원입니다.
이 중 210억 2,0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을 명시이월, 2억 8,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분야입니다.
바다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58억 5,106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5,395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4억 501만 원입니다.
이 중 60억 7,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2020년도 사업비 10억 원은 명시이월, 2019년도 사업비 2억 8,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등으로 4,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해양정화 및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3억 5,81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4쪽,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해양관광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8억 9,071만 원 중 68억 8,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분야입니다.
도내 항만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550만 원 중 8,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645쪽,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군 경계철책 철거 및 해수욕장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3,680만 원 중 3억 3,5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운영 일반 분야입니다.
도내 항만시설 관리를 위한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900만 원 중 1억 2,3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10만 원 중 3,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1,365만 원 중 국고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6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 33억 4,740만 원에 예비비 사용액 2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6억 2,940만 원입니다.
이 중 35억 3,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8,369만 원 중 3억 7,7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선박 임차비 등 지출잔액 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15억 45만 원에 예비비 사용액 2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7억 8,245만 원으로 이 중 17억 2,2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유류 사용량 감소 및 본관동 보수ㆍ보강공사 정산 등에 따른 지출잔액 6,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324만 원 중 14억 3,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6만 원으로 인건비 1,931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648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74억 9,47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30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5억 8,779만 원입니다.
이 중 74억 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813만 원 중 3억 9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시험연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출잔액 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3억 819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30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억 1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센터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청사시설 보수공사 등 지출잔액 2,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6억 3,806만 원 중 56억 3,7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64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031만 원 중 10억 8,1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875만 원으로 인건비 1억 4,74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650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6,950만 원 중 21억 6,7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58만 원입니다.
먼저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00만 원 중 5억 3,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지출잔액 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60만 원 중 4억 1,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지출잔액 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42만 원 중 12억 1,4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308만 원으로 인건비 지출잔액 2억 9,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1권 914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수산자원연구원 내 해수취수관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비 2억 7,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50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어항 유지보수사업은 소돌항 물양장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6,04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사업은 가진항 용역과 초곡항, 문암2리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14억 9,857만 원, 시설부대비 1,436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재해복구사업은 2020년도 4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7,6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양식기술 기반구축사업도 2020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11억 2,861만 원, 감리비 2,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연구용역비는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 2020년도 사업비는 2019년도 사업 준공 후 추진을 위해 10억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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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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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635쪽, 기획총괄과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8억 1,5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발생된 주된 원인이 뭐죠?
공무원 인건비라는 것은 연초 계획에 의하고 또 수급에 따른 인건비 부분인데 8억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추계를 잘못한 건지, 인건비 8억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인건비는 정원에 따른 인건비를 배정을 받았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소로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전입을 들어올 때 사업소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파견 형태로 받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인건비가 시군에서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현원을 채워야 되겠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현원이…….
함종국 위원
지금 현원이 어느 정도 부족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현재 154명 정원에 지금 19명이 부족합니다.
함종국 위원
19명 정도 부족하다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더 배정을 받아야 되겠네요?
정원 대비 현원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638쪽의 임원항 대게 직판장 피해복구 국고 이 부분이 전략계획 변동이 됐는데, 638쪽.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임원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종국 위원
예, 임원항 대게 직판장 피해복구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됐는데 어떤 계획이 변경된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태풍으로 임원항에 있는 대게 직판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전액 국비를 받아서 복구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또한, 해수부에서 이 금액 3억 3,160만 원을 다 내시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수부에서 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1층은 해수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복구를 하겠는데 2층은 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내시를 취소시키고 1층만 국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납되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내시만 했다가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서 취소하는 바람에?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임원항 대게 직판장 피해복구는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1층은 해수부에서 했고요, 2층이 큽니다.
1층은 한 3,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층이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척시에서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처럼 금년도에 태풍 피해가 발생이 되면 또 다시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그 뒤의 방파제들을 보강하고 나서 삼척시에서는 이것을 복원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현재까지는 1층만 일부 보수가 됐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층은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1층은 건물이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수산장비 활용 국고 부분이 있어요, 641쪽에.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수산…….
함종국 위원
수산장비 활용 국고, 9,200만 원.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6,8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종국 위원
예, 9,200만 원인데, 2,300 정도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지출을 안 했는데,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된 원인이 뭐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19년에 중앙부처 감사를 받았습니다.
11월에 받았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전 시군에 다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 자체는 도서 벽지에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20년도에 5개소, 춘천, 삼척, 홍천, 고성, 5개소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고를 환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나머지 부분은 환수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때문에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본부장님,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4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국고사업 지원사업비가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187억, 전년도,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특히나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촌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보면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동해안 해안가 쪽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특히나 해양관광이라든가 또 어항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일반 사업비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그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환동해본부에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689쪽을 봐 주시고요.
제가 PPT 한번 보여줄게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료화면 띄움)
저 사진이 토종 다시마 재배하는, 스쿠버다이빙하는 분들이 사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다음 사진.
(자료화면 띄움)
다음 사진에 있는 것은 가짜 미끼입니다, 걸려 있는 게.
그다음 것.
(자료화면 띄움)
요즘 우리 동해안 바다에 보면 선상 배낚시를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연인끼리 바다낚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끼를 가짜 미끼를 쓰고 있답니다.
본부장님, 혹시 가짜 미끼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어 낚시를 한다든가 우럭 낚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끼도 친환경 미끼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낚시하는 지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미끼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결론은 바닷속의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여기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으로 이것을 수거하는 데 예산 지원이 필요로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보면 스쿠버하는 분들이, 그런데 가짜 미끼를 쓰는 분들이 한번 낚시를 가면 5개 이상을 바다에다가 거기 그물에 걸려서 버리게 되는데, 이게 해류 흐름에 따라서 경포 오리바위나 십리바위에 거의 걸려있답니다.
오리바위나 십리바위에 보면 지금 현재 자연산 멍게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여러 자연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짜 미끼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답니다.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보통 5개~6개씩만 거기 바다에 빠트리고 가도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환동해본부에서, 특히나 경포 해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청정 환경, 그런 바다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본부장님, 혹시 가짜 미끼 한번 들어보셨어요?
오징어 채낚시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보니까 되게 위험하더라고.
위험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미끼로 했을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가짜 미끼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요즘 보면 동해안에 낚시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 저도 작년 같은 때에 바다에 들어가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끼들이 바위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바다나 호수에 가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50대~60대, 명퇴했다든가 정년퇴직한 분들이 보통 낚시를 많이 즐겼었는데 요즘에는 20대~30대 되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 미끼로 문어 낚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낚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한번 시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안 자연산 미역을 정동이라든가 신곡에서 많이, 어민들이 4월~5월에 보통 3일~5일 정도 말려야지만 미역을 출하할 수 있는데, 건조기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담당부서에서 건조기 사업 예산 한번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조사를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조사했죠?
실제 우리 농정국 같은 데 보면 고추 건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통 자부담 40% 정도, 그다음에 시도에서 25%, 30% 이렇게 지원해서 지금 현재 고추 건조기 지원을 농민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어업인들도 미역 건조기를 내년도에 꼭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태 속에서도 지난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이맘때 되면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는데 해마다 중복되는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 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53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환동해본부의 예산현액이 528억 4,000만 원이잖아요?
결산서 253쪽, 상단에 보면 예산현액이 528억 4,059만 6,450원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이 534억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5억 6,147만 2,000원이 발생되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차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대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세입이 발생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더 많잖아요, 현재 5억 6,000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을 예측해서 잡았는데 그것보다 더, 좀 덜 들어온 것도 있고 더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과다 징수결정한 것이 5억 6,100만 원이죠?
징수결정을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게 5억 6,100만 원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 정도 차액이…….
신도현 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있어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래서 모든 세입은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하고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 추경을 한 후에 징수결정이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그 마지막 추경 전까지 징수결정한 것은 세입에 잡아서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635쪽, 그다음에 649쪽, 그다음에 650쪽, 세 군데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동해본부의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4개 기관의 집행잔액이 12억 1,000만 원이에요.
1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제일 많은 게 기획총괄과로 8,500만 원,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 19.2%가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보다 더 많은 곳이 어디냐면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여기는 2억 6,4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25.3%,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5.3%가 남았어요.
그다음에 내수면자원센터가 집행잔액이 13.8%, 1억 3,000만 원.
그래서 환동해본부의 집행잔액이 12억이 남아있거든요, 잔액으로.
이것은 해마다 결산을 할 때 지적을 하지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 마지막 추경 때, 그것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추경에, 인건비는 정해진 거니까 그것을 해서 잔액이 예상되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주문을 계속 하는데 이것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마 저희 행정에서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당연히 삭감을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강원도청 회계과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회계과에 이것을 본청에서 다 주지 왜 사업소를 따로 주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경리관이 달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맞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회계과장을 하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웃음) 그것이…….
신도현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경리관이 달라도 도청에서 일괄해서 사업소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9개를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본청에서 일괄 다 주는 데가 3개 도, 그다음에 우리처럼 사업소는 따로 주는 데가 6개 도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별도로 다시 해결방법을 한번 하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사업소 등이 엄청 많잖아요?
본청에 인원 한두 명 더 증원을 해 주면, 이것을 본청에서 다 하면 집행잔액이 사업소에, 이것이 환동해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도 예산이 많이 남아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지금 본청의 인력, 예산 담당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공무원 인건비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반드시 삭감을 해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부장님이 조금만,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문제는 그렇게 지적을 안 받아도 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매년 이것을 하고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매년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81페이지입니다.
전문경력 인사초빙 활용지원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연구장려비를 10회에 3,000만 원 지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 부분은 시작이…….
위호진 위원
연도가, 몇 년째 이것을 하고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4년째 됐습니다.
위호진 위원
4년째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것이 효과는 좀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원에 보면 지금 각종 연구사들도 계시고, 또 거의 다 강릉대학 쪽의 해양생물학과 출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연구장려금을 주면서까지 전문경력인사를 쓸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전체 다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비로 하는 것이라서요.
위호진 위원
어디서 지원받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것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다 지원받아서 나가는…….
위호진 위원
이 재원이 도비 재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럼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한국연구재단.
위호진 위원
한국연구재단에서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이것이 해수부 소관 재단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해수부 소관은 아니고요, 한국연구재단이라고 별도의 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내용을…….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설명자료 683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인데 실태조사 국고사업이 있어요, 5,200이.
이 수요조사가 어민들이 감척을 의뢰하면 감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따른 실태조사인지 아니면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실태조사인지, 이 부분이 어떤 실태조사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위호진 위원
우리가 보통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어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요새 감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국고지만 이 부분이, 실제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그 밑에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인데 2억 9,000짜리 예산현액이에요.
사업개요를 보면 방어 시범조업을 그때 처음 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고성에서 방어 시범조업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위호진 위원
없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이것이 제주도에 방어가 모이는 것하고 고성, 우리 동해안 바다에 스쳐 지나가는 방어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낚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란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군집되어 있기 때문에 낚시가 돼요.
되는데 이곳은 스쳐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실제 낚시어업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검토해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685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인데, 사업내용 끝에 보면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지금 연안양식을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해면양식을, 연안양식을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타, 어민들 조업구역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자망어업이라든가 연승어업이라든가 통발어업에 제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 양식업자들하고 갈등의 골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어민들 수도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양식어업이 늘게 되면 어업인들을 늘릴 수 가 없어요, 조업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연안양식보다는 근해양식 쪽으로, 먼 바다 쪽의 양식으로 전환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것은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695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국고사업하고 귀어학교 활성화 사업이에요.
지금 귀어 된 것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이 몇 년 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귀어한 인원이 40명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귀어한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알고 계세요?
실제 조업, 어업을 하시는 귀어인이 몇 명이고 기타 레저나 관광어업 쪽으로 귀어하신 분이 몇 명인지 구분해서 실태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김종광 어업진흥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어업진흥과장 김종광입니다.
위호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몇 년째 됐어요?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 기수에 3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교육은 30명 정도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효과를 보면, 귀어 인원이 연 몇 분씩 귀어가 되는지, 지금까지 6년~7년간 귀어학교 운영을 하면서 한 40명 미만이 귀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38명인가…….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그 귀어하신 분들이 실제 귀어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형태가 어떤 어업에 종사하느냐는 얘기예요.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주로 연승 하시는, 문어연승…….
위호진 위원
연승하고 낚시어업하고,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양식 쪽은 있긴 있는데요, 주로 가장 쉬운, 하시는 분들은 문어연승 하는 조업이 가장 쉽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가장 많이 하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예, 그쪽으로 많이…….
위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연승이, 지금 바다 조업 면적은, 아까 양식 관계해서 조업구역은 좁아져요, 면적이.
면적은 좁아지는데 쉬운 어업을 찾다 보니까 주문진 같은 경우도 연승이 엄청 늘어있어요.
배를 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업하기 위해서, 빨리 자리를 맡기 위해서 출항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그전에는 5시에 했던 것을 지금은 4시, 3시에 출항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귀어학교를, 거의 연 7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해야 될까 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호진 위원
기존 어업인들의 생활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예.
위호진 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거의 낚시어업이나 아니면 연승 쪽을 택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귀어에 필요한 것은, 사실상 선원이 부족해서 귀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선원 일은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승 쪽이나 낚시어업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귀어학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부합되는 건지 아닌지를 좀 분석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고사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귀어학교 활성화,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본부 세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253쪽, 설명서 147쪽에 직원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2,000이 세입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전세로 있던 관사를 원룸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다시 보면서 발생된 그런, 주로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 전세금 반환을 해도 원룸으로 돌려서 직원들이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수용 인원이 늘어나고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여럿 사는 것보다 원룸을 선호하기 때문에 관사를 좀 조정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다음에 세입 부분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설명서 149쪽의 세외수입 부분에서 시도비반환금수입인데,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4,345만 7,000원, 이것이 세입으로 잡힌 사유가 뭐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8억 4,300만 원 말씀…….
박효동 위원
예, 이것이 반환금수입으로 잡혔는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이 과년도에 받지 못했던 그런 것이, 이것이 총 170건이 되겠습니다.
뭉쳐져 있어서 그런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4개 사업에 170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목으로 뭉쳐지다 보니까 8억 4,000이라는 큰돈이 나타났습니다.
박효동 위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등”으로 했기 때문에…….
박효동 위원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잖아요?
집행잔액도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 대부분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박효동 위원
집행잔액이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면, 이것이 예산현액이 6억 7,400만 원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6억 7,400만 원인데,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8억 4,457만 2,2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 4,345만 7,220원이 수납이 됐는데 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것은 어떻게 돼서 많아졌냐 이것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이 보니까 예산현액은 2019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잡았는데요.
지금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미납된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강력하게 추징을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초과징수가 된 부분입니다.
박효동 위원
초과징수됐다?
초과징수한 것은 잘한 실적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유가 있을 텐데, 집행잔액이 영어자금을 어업인들이 많이 안 써서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써서 이차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어서 남은 건지 그 수요가 적어져서 남은 건지, 수요가 적어졌다고 하면 앞으로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세워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이 지금…….
박효동 위원
매년 똑같이 세우니까 영어자금을, 요즘 어업인들이 빚을 잘 안 내서 써요.
영어자금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고, 영어자금을 써야 이자를 이차보전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그러니까 대출금을 안 쓰니까 이차보전해 줄 이자가 자꾸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을 줄여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것은 면밀히 조사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이것을 잘 조정해서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결산서 641쪽, 사업설명서 693쪽에 수산장비 활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여기에 예산현액이 9,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343만 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856만 9,500원인데, 이 운영 상태와 예산액이 6,800만 원, 한 70%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 데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보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관련해서 도서ㆍ벽지에만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 전체 어촌계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됐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것이 2019년 11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됐었고요.
그런데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것이 대부분 국비인데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사업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을 축소시켜야 될 게 아니라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서지역 하면 강원도에서 어디, 어디 지역을 얘기하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도서지역은 현재 춘천, 삼척, 홍천, 고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춘천, 삼척…….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홍천, 고성.
박효동 위원
내수면하고 해수면하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효동 위원
순회 방문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운영할 때 수시로, 이 장비들이 고장이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고, 고장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즉시 이동수리소가 운영이 돼서 어업인들의, 이 고장 상태를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할 때는 수리량이 적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운영방법을 좀 바꿔서 수시로 순회할 수 있고 어업인들의 편리를 좀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당 1회에 10만 원 해서 1년에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687쪽에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황태 할복기 지원사업 수요 부재로 인제군에서 사업비를 반납해서 집행잔액이 1,47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인제는 황태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왜 할복기 지원사업이 수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맨 처음에 할복기 6대를 인제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5대가 수요가 포기 되면서 남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인제가, 지금 거기 보니까 강릉에서 9대, 인제에서 6대인데 그럼 1대는 반납을 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인제에서 5대를 반납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5대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인제에서 총 6대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5대를 인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인제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신명순 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김정중
최성균 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입니다.
과거에는 인제가 명태산업이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나서 오히려 평창이나 강릉 쪽보다 산업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수요보다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도 아직은 인제 하면 황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많이 세웠다가, 수요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제의 황태산업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요즘은 관광객들이 그 현지를 찾아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이런 길을 좀 찾아보도록 하고, 1대를 반납했으면 반납하기 전에 다른 지역을 찾아서 이것을 지원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곳에는 수요가 없었나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수요는 시군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차 없어서 그랬고요.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앞으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직접 판매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수산정책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황태산업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반납을 할 정도면 지금 황태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반납한다면 그 산업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원도 하면 황태인데 이 황태가 이렇게 수요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신명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결산서 2권 1,093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환동해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 낸 것을 좀 보려고 해요.
1,093쪽, 거기 보면 성과달성도에서 초과달성이 2개, 달성이 18개, 미달성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1,094쪽에 보면 초과달성이 자연해안 복원 및 청정환경 조성, 그다음에 미달성한 것은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허브 실현 이런 것이 미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달성한 것 중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량, 항ㆍ포구별 폐유 수거량, 이런 것은 정말 초과달성하셨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신명순 위원
초과달성하셨으면 지금 동해안은 완전히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이 목표 대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목표 대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인양쓰레기 수매량이나 폐유 수거량 이런 것이 초과달성했을 정도로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자신하시는 것은 아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명순 위원
문제가 있네요, 성과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이것이 양으로 정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풍 같은 것도 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이…….
신명순 위원
1,102쪽 한번 보십시오.
1,102쪽에 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량, 항ㆍ포구별 폐유 수거량, 여기에 나오는데 2019년도 목표가 570, 이것이 단위가 톤이죠?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안 나와 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톤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 실적이 809톤, 2019년 달성성과를 보시는 겁니다.
달성률이 142%예요.
그다음에 항ㆍ포구별 폐유 수거량도 2019년 달성성과는 197%입니다.
그러면 2020년 목표는 적어도 그 전년도 실적의 90%나,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이 수준에서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2019년도에 달성실적이 809톤인데 2020년의 목표는 680톤으로 거의 80% 수준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밑의 폐유 수거량은 2019년 실적은 4만 9,285ℓ인데 성과는 2만 6,000ℓ, 그러면 52.7% 수준에서 목표를 세웠어요.
전년도 실적 대비 금년도 목표를 세운다 이러면 적어도 90%나 100%, 여기 근처에서 목표를 세워야 될 텐데 이렇게 목표 설정을 지나치게 적게 세워 놓으니까 초과달성이라는 민망한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양쓰레기, 우리가 봐도 초과달성할 정도의 사업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해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목표치 설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하실 때 성과지표 이런 것을 매년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의욕도 없이 접근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목표를 세워서 정말 그 목표치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을 자료로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이 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장님께서 제24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오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결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잘하겠다, 예산만 세워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환동해본부 결산서를 보니까 성과지표 중에서 130% 이상 달성한 것도 많고, 또 22개 중에서 20개를 달성하고 2개를 미달성했더라고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걸 같이 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되지 않았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여쭤보고 이랬을 때 말로만 잘하겠다, 열심히 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공약을 빌 공(空) 자가 아닌 진짜 잘 이행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2권을 보시면 1,102페이지, 성과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과평가서를 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편성이 됐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것을 잘 봐서 여기와 관련돼서 차후에 예산도 세우고 이게 좀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하면 삭제하고 또 신규사업에도 반영하고 그런 취지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성과가 잘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보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거기까지 동의하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동의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해 줘야지만 환동해본부의 연간 사업계획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지표의 객관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들이 올바로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신명순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전제조건이 잘못 되어 있는 성과목표가 있다면 이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본부장님,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먼저 인양쓰레기 수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 저희 예산에 맞춰서, 사실은 예산에 맞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라든가 이런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작년에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처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목표를, 재해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항ㆍ포구별 폐유 수거량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것은 ’20년 달성 성과목표를 수정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불가항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성과평가의 합목적성을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자문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를 보니까 강원도는 사업부서에서 바로 예산부서가 검토해서 하더라고요.
일부 시도를 보니까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받는 업체도 꽤 됩니다.
혹시 환동해본부 자체적으로 외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게 없고요.
박병구 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만일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강원도 전체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외부에 주려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목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제조건을 잘 세우고 하시려면 외부기관에서 평가해 주는 것도 사실 좋거든요, 또 자문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만약 환동해본부가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에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 도민들의 복리가 증진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단시간에 걸쳐서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1년 사업 하고 확 나아졌다 이런 사업은 별로 없으니까, 이것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편성을 하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또 본부장님의 관심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업들 중에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은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면서 예산도 연속적으로 세워야 되고 지속적으로 몇 년씩 해야 된다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 목록을 구체적으로 페이퍼화하고 자료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되어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대부분 저희 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환동해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으로 갖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로 그것의 목록을 뽑아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구 위원
과별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계시니까 재임하고 계시는 중에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과평가 결과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직무 재배치도 해야 되고, 부서에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어디든지 다 적성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재배치해 주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직무 재배치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아니면 직무 재배치 이런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동의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실 건지,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실 건지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연 2회…….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는 주고 계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인센티브를 별도로 한다기보다 저희가 연 2회 근무평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개인적인 업무 역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포상 추천이라든가 그다음에 근평에 있어서의 가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게 해 주셔야지 활력이 넘치는 공무원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더 활력이 넘쳐나는 공무원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임기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환동해본부 내에 수산자원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사유 미발생?
제가 찾아봤더니 법령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꼭 만들어 놓게 돼 있더라고요.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동해본부 자체적으로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부처 소관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 위원회 중에서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아니면 통합을 하든 없애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처럼 3년 동안 회의도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 위원회가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위원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환동해본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나요?
나타나는 것들이 사업목록을 보다 보면 이건 지표로 만들기 어렵겠다는 것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잘 내셔서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잘해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 새해에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실 때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많이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 결산은 대체로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결산서 641쪽 부분인데, 어업진흥과, 아까 답변하실 때 2019년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5개 시군을 지급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급을 못 해서 잔액을 반납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아까 5개 시군이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5개 시군이 춘천, 삼척, 홍천, 고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2019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인데,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을 다시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2019년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나머지 시군은 안 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9년도 11월에 정부합동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국비 내시도 됐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예산은 섰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본부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전체를 총괄해서 한 4건 정도를 보면 여느 실ㆍ국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거의 인건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금년도 인건비 예산은 상당히 적게 잡았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좀 삭감을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어느 정도나 삭감을 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금년도에 3억 3,000만 원 삭감을…….
한금석 위원
3억 3,000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우리가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19명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19명은 별도로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게 우리 도 전체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대응 팀이라든가 이런 데로 인력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작년에 특히 많이 남았던 게, 저희가 조기 명퇴한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급여는 서 있었는데 조기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남은 부분, 하여튼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19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확보를 안 해도 일하는 데 지장이 크게 없느냐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무래도 지장은 있습니다만 지금 도의 여건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업무는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난해 대비 3억 3,0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금년에 환동해본부 업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난해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금년에 삭감을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모두 한 분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706쪽을 한번 보시면,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강마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올해 2억 2,187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500원 남았다, 이렇게 정산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2억 2,100만 원을,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돌아다니면서 늘 보는 곳인데, 2억 2,1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아서,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박병구 위원
지금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0원이 남았다고 결산서에 올리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그게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2억 2,100만 원을 정산해서 500원이 남았다면 지출자료 같은 것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
박병구 위원
하다못해 용역비라도 나가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서류는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주셔서 사업진행, 주실 때 지금까지 사업내용하고요, 앞으로의 진행현황도 같이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한번 봐 주세요.
예비비 지출보고서 8쪽 하단에 보면 수산자원연구원의 시험연구동 운영, 시설비를 2억 8,200만 원 지출결정을 해서 778만 6,700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해수취수관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비 지원으로 예비비를 쓴 건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다른 데는 지출결정을 하면 잔액이 발생되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77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내용을 한번…….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입찰잔액?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148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수산정책과 소관의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548만 1,210원인데 그중 금액이 많은 게 지난 연도 수입 537만 6,210원이 미납이 됐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면 2019년도나 2019년도 전 것이란 말이에요?
어업손실보상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회수 280만 원, 그다음에 보니까 다 소송인데, 맨 끝의 것 95만 4,000원은 수산자원조성금 미수납액이고, 왜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저희가 피고로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고 승소하게 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당사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가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낼 때까지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재산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당사자가 차 한 대만 자기 소유로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게 몇 년도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신도현 위원
’19년도 것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12년도 10월에 소송이 제기됐고요.
대법원 상고 포기가 ’1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신도현 위원
어차피 결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5년이 지났는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래서 현재 자동차 압류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이를 한번 봐서 자동차 압류하고 결손 처분이 가능하면 결손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어업진흥과 소관인데 중간에 4만 6,110원이 미수납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016만 5,000원이 돼 있고 이자 반납금 미수납 4만 6,000원이 있거든요.
이자 반납금 미수납, 이것은 왜 미수납이 됐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1월 4일에 이자 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됐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 장 150쪽에도 보면 423만 2,330원, 해양항만과도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조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1분
위원장대리 신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보건환경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원은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6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29억 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 7,682만 원, 미수납액은 786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29억 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억 5,989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6,001만 원으로 시험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이 7억 5,958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이 43만 원입니다.
이 중 증지수입 미수납액 323만 원은 연말 시험ㆍ검사 수수료 카드결제 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276만 원으로 불용물품 매각대 7,788만 원, 그 외 수입 1,07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13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은 특별교부세 2억 3,600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신속검사 1억 원, 코로나19 검진장비 구입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005만 원으로 병원체 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467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20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등 기금 3억 3,338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77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9,7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원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6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액은 3억 1,693만 원으로 시험검사 수수료 증지수입 3억 1,409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9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1,418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143억 7,783만 원으로 138억 3,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6쪽입니다.
효율적 지원 행정제고사업 예산액은 7억 1,864만 원으로 5억 5,2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00만 원 사고이월되었으며 4,57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은 6억 5,309만 원으로 청사 방수공사, 통근버스 임차료 등 4억 8,7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개선사업은 6,555만 원으로 연구실 관련 물품 구입, 특수 건강검진 등으로 6,5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질병조사 및 연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491만 원으로 14억 4,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사업은 4억 6,577만 원으로, 진단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4억 6,1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코로나 진단용 시약 낙찰차액 445만 원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사업은 6,394만 원으로 병원성 미생물 진단용 시약 구입 등 6,3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72만 원입니다.
다음 열성질환 발생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사업 3,780만 원은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3,7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병원체 감시사업 재료비 1,740만 원,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2,36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4,21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의 1억 8,000만 원은 아이솔레이터,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등 구입으로 1억 79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조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9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2,700만 원은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2,69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3,122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 1억 5,000만 원은 코로나19 분석장비 구입으로 1억 4,5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으로 4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으로 코로나19 신속검사 1억 원은 코로나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9,999만 원, 코로나19 판정 검진장비 구입 1억 3,600만 원은 코로나19 분석장비 구입으로 1억 2,2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진단 및 역학연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89만 원으로 2억 3,1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사업은 4,050만 원으로 4,0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2,73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3,17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8만 원,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7,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사업 3,18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결산서 657쪽입니다.
예산액은 2억 9,085만 원으로 2억 8,9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1억 5,776만 원으로 1억 5,7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사업으로 4,310만 원 중 4,2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만 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1,592만 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 7,408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생물 안전성 조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517만 원으로 1억 6,22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기준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사업은 7,445만 원으로 7,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1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중독균 검사지원 6,316만 원은 2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1,062만 원과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 1,69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644만 원으로 4억 5,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 12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은 2억 7,744만 원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 등 2억 7,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1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1억 1,500만 원과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6,4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9,541만 원으로 1억 9,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116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부지원 소관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관리 확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304만 원으로 6억 9,91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운영 관리사업은 1억 2,420만 원으로 1억 2,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318만 원입니다.
다음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1억 1,883만 원으로 1억 1,8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으로 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4억 6,000만 원으로 잔류 농약류 분석을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환경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58쪽입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질보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386만 원으로 2억 5,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사업은 총 5,686만 원으로 5,4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경상 1억 4,200만 원과 자본 5,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먹는 물 안전성 관리사업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검사 및 기술 지원사업은 2억 7만 원으로 2억 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다음 대기보전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사업은 3억 1,880만 원으로 3억 1,1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98만 원은 장비구입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축운영 7,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질 평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909만 원으로 9억 9,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은 1억 5,240만 원으로 1억 4,819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42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사업은 1억 2,149만 원으로 1억 1,995만 원을 집행하여 국내여비 등 1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은 2억 6,0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및 대기중금속 측정장비 구입으로 2억 5,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8만 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2억 2,770만 원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2억 4,7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결산서 659쪽입니다.
환경미생물 검사사업 4,872만 원 중 4,6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험연구비 등 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 1,265만 원 중 1,2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 등 집행잔액은 43만 원입니다.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장비 확충사업은 분석장비 구입 등으로 9,0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및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검사 1억 4,253만 원은 유기화합물 분석용 장비구입 등으로 1억 4,1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사업입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사업은 1억 5,935만 원으로 1억 5,8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해인자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평가 6,025만 원,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 1,240만 원은 시험연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74억 5,735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63억 737만 원, 공무직 인건비 5억 3,321만 원 등 71억 6,9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8,799만 원은 공무원 및 공무직 휴직자 등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결산서 660쪽입니다.
예산액은 2억 8,652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2,711만 원, 당직실 운영 2,892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직책급 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3,04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는 2020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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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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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 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총무과장님이나 담담부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출결산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중에서 1억 2,000만 원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사고이월하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용역비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청사와 관련된 용역비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인가요?
더 진전된 내용은 없고 상태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일부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박병구 위원
전체를 구입하기는 힘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저번에 말씀 주셨던 동의하지 않는 농가의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지금 건폐율 때문에, 춘천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본 연구단지와 새로 구입하려는 토지를 병합해서 건폐율을 조정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고 다음 주부터 용역을 다시 실시하려고 합니다.
1억 2,000이 용역…….
박병구 위원
저도 이 금액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1억 2,000이 왜 사고이월이 됐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셨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저번에 답변하실 때도 지금과 같이 비슷하게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대관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이 없나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금 총무과에…….
박병구 위원
총무과에서 그냥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를 구입하는 절차와…….
박병구 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것을 간소화시키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업무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도 법적인 테두리 밖을 벗어나서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나중에 감사라도 받고 그러면 신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돼서 토지 매입을 하면 건축하고 시공도 빨리할 수 있게끔, 설계도 빨리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감리하고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턴키(turn-key) 방식이라고 그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빨리 해서 결과를 내시는 게 저는 이 토지를 구입하게끔 권면해 주신, 저도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지만 권면해 준 사람들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늘 직원들에 대해 관심도 많이 주시고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기는 한데 근무환경 여건도 빨리빨리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중한 업무도 줄여주시려면 인원을 충원하셔야 되고, 인력도 물어보면 당연히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웃음)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건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건 뻔한 거예요.
원래 정원 대비해서 예산 신청한 것이고 현원이 부족하니까 돈이 남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사와 관련해서 빠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면 상의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안 돼도 저하고 상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까지 토지 구입은 마무리 짓고 8월까지 기본용역을 끝내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청사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세워져 있는 거죠?
1억 2,000이 다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설계까지밖에 못 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아마 설계비 반영하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설계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또 소요된다고…….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다 보면 3년~4년 걸린다니까요.
4년~5년 금방 가요. 4년~5년이.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 놓지 않으시면 다 퇴직하고 나서 하시는 것과 똑같은데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또 정책이거든요.
돈을 딴 데 썼으면, 다른 데에 뭔가 쓰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사업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고 잘 집행했는지를 보려고 하면 결산서를 잘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다 잘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잘 집행을 했는지, 잘 세워졌는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건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기관이 가져야 될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이월 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돼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에게 베풀어줘야 될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명심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세우실 때.
지금은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타났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 생각처럼 외부에다 토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늦어지지 않는데 사실 연구단지 내에 짓고자 처음에 시도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추경 예산에 세워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
박병구 위원
사고이월이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사고이월된 이유는 장소가, 토지를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한 올해 6월 안에 결론을 내고 8월까지는 타당성용역을 끝내고 예산을 요구해서 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직원 모두가 연일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간호사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위호진 위원
업무 과다에 의한 피로누적,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직원들 업무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한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가가 모든 검사비를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려하는…….
위호진 위원
검사비야 지원을 하겠지만 검사 인력이 문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중요한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일일 검사건수가 동부지원 포함해서 1,000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동부지원 같은 경우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5명밖에 없다 보니까 주말에도 계속 근무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피곤한 경우에는 본원에서 지원도 하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보통은 공직사회가 조금 힘들어도 자체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위호진 위원
추가 인력을 충원을 한다든가 일시적인 인력을 쓰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심을 하시더라고, 그 결정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고나 사건들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장님께서 총괄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일시적인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기존 직원들 복지도 향상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러한 사고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설명자료 714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 함량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해서 판매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역은 아니고요, 유통 중인 것 중에서…….
위호진 위원
유통 중인 것 중에서 임의 채취해서 시료 분석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위생계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 오면 그 성분 중에 특수 기능이 있다고 표시된 것들 같은 경우에 함량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허위 표시는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금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국가가 정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양이 정해진 것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사건수를 늘려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 국가가 하라고 정해진 성분 이외의 것도 할 수 있도록 담당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도민 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체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아주 난립을 하고 있어요.
식품 표시는 돼 있는데 실제 표시된 대로 그러한 성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도 확대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15페이지입니다.
그와 유사한 내용인데, 유통수산물 안전성검사 있잖아요?
’20년도에 612건을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위호진 위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에서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오염된 어류가 채취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래서 이게 유통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관내에,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자체가 국내에서 어획이 돼서 유통되는 것 이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수산물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방류를 2년 후로 예고를 했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위호진 위원
그래서 도민들의 관심도 크고 국민들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사 확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금 단위사업에 나와 있는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는 국고와 지방비 5 대 5 사업이고, 이것은 방사능하고 상관없이 잔류 유해물질,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사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23년에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를 하면 300일 지나면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해수라든가 그다음에 수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비도 조금 더 보충하고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계획서를 만드는 중이거든요.
만들어지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저번에 해수검사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금 장비도 없고, 전체 사야 되고, 그다음에 해수는 해수부의 관할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후쿠시마에서 동해까지 방사능이 올라오면, 농축산물은 저희가 법적 검사기관이긴 하지만 해수도 검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해수 농축하는 장비가 4,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2대 정도 구입하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확대하고 얼마나 검사를 더 해야 될지는 좀 더 협의한 후에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해수 방사능 검사하는 게 1대당 4,000만 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해수 농축, 60ℓ를 농축해야 되는데 4,000만 원의 장비면…….
위호진 위원
예산 자체가 그렇게 과다하게 소요되는 장비는 아니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전체적인 위험성을 봤을 때 장비 가격이 그렇게 고가라고는 볼 수가 없는 장비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렇긴 한데 방사능을 하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시설에 의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얼마만 사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해수 60ℓ를 본원으로 가져올 수는 없으니 동부지원의 어떤 기능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부지원도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진단하는 팀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23년에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니까 그 전까지 시설 면이라든가 장비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부에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시설하고 장비, 그다음에 방사능과 관련돼 있는 검사인력 문제, 종합적으로 해서 원장님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명심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지난해에 예산 집행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서 있죠?
예비비 지출보고서 9쪽 하단에 보면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응, 재료비 해 가지고 3억을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2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4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죠?
지출보고서 9쪽.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로,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현 위원
예, 예비비 3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예비비는, 저희 것이 맞습니까?
신도현 위원
감염병관리과, 재해목적예비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보건위생정책과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도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네, 잘못 봤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159쪽요.
159쪽을 보면 세입 결산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동부지원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29억인데 징수결정한 게 29억 7,681만 9,000원을 징수결정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실제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785만 9,000원인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7,600만 원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나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가 당초에 예산은 128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매각을 언제 한 건지 모르겠지만 7,788만 4,000원을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대금이 많이 징수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하려면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12월, 마지막 추경 후에 매각이 됐다면, 징수결정을 했다면 못 하는 것이고 마지막 추경 전에 했다면 예산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이것 매각이 언제쯤 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매각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1월하고 4월하고 9월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 전에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세입ㆍ세출을 잘못 잡은…….
신도현 위원
마지막 추경에라도 세입으로 예산 계상을 했어야 맞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매년 이 사항을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거든요.
금년도 마지막 추경 때는 이런 사항을 꼭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금 저희는 불용물품 대금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을 세입으로 잡은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여기 미수납액 780만 원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
신도현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 세외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로 당초에 예산을 추계해서 120만 원을 했는데 나중에 실험기기나 냉난방기, 난방기 이렇게 매각을 하니까 7,788만 4,000원이 나왔잖아요, 징수결정을 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마지막 추경까지는 이것을 세입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매년 지적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께서는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는 꼭 세입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오전에 환동해본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본청은 본청에서 지출을 하고 사업소나 이런 데는 사업소별로 인건비를 지출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신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소의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3.9%, 2억 8,700이어서 3.9%밖에 안 되는데 어느 사업소는 25%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결원이 있고 그렇겠지만 마지막 추경에는, 두 달 정도는 남은 것을 추계할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신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은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엄명삼
기획총괄과장 박형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이병래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영수
총무과장 윤종걸
감염병연구부장 이순원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환경연구부장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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