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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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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15년 12월 16일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3.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이문희 의원 발의) 4.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원강수 의원 발의) 5.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종국 의원 발의) 6.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박현창 의원 발의) 7.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국 의원 발의) 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7. 강원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임남규 의원 발의) 18.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19.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20.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21.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발의) 24.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25.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7.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8.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심영곤 의원 대표발의)(심영곤ㆍ곽영승ㆍ김규태ㆍ김성근ㆍ박현창ㆍ최명서 의원 발의) 29.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곽영승 의원 발의) 30.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권혁열 의원 발의) 31.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32.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33.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34.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6.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7.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8.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9.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1.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2.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장 제안) 43.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남ㆍ북한 참여「평화올림픽 구현」촉구건의안(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장 제안) 4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3.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이문희 의원 발의) 4.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원강수 의원 발의) 5.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종국 의원 발의) 6.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박현창 의원 발의) 7.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국 의원 발의) 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7. 강원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임남규 의원 발의) 18.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19.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20.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21.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발의) 24.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25.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7.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8.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심영곤 의원 대표발의)(심영곤ㆍ곽영승ㆍ김규태ㆍ김성근ㆍ박현창ㆍ최명서 의원 발의) 29.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곽영승 의원 발의) 30.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권혁열 의원 발의) 31.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32.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33.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34.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6.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7.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8.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9.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1.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2.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장 제안) 43.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남ㆍ북한 참여「평화올림픽 구현」촉구건의안(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장 제안) 4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분 자유발언(진기엽ㆍ구자열ㆍ김용래ㆍ김기홍ㆍ장석삼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오세봉ㆍ장세국) 선출(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가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등은 내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서울~속초 간 고속화철도 등 도내의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홍천농협 사단법인 고향주부모임 김화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흥용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유정선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곽영승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권혁열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건의안 2건 등 1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등 5건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건의안 및 결의안 2건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등 4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남ㆍ북한 참여「평화올림픽 구현」촉구 건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6건, 예산안 6건, 동의안 5건, 건의 및 결의안 6건 등 모두 44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등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계기관에 송부한 광역두만강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기 처리 건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흥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서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을 해야 할 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성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4년 10월 27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과 같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강원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275만 원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련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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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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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3.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이문희 의원 발의)
4.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원강수 의원 발의)
5.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종국 의원 발의)
6.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박현창 의원 발의)
7.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국 의원 발의)
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7. 강원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임남규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등 이상 1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함종국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6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기홍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작성되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여 왜곡된 갑을 문화를 배척하고 상생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이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생과 함께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가족에 대한 거주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 및 학생 수 증가를 도모하여 작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켜 학교와 마을이 공동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강수ㆍ이정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던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행정자치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제정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7조 제목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인 ‘코너’를 강원도 국어진흥조례에 의거 순 우리말인 ‘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도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도 부활 20주년을 맞아 우리 강원도의 역량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박현창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족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움과 숭고함을 고취하려는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었던 의용소방대 관련 사항들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표준 조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19조 끝단에 ‘유지하거나 관리하여야’를 보다 간략히 할 필요가 있어 표준 조례안과 같이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세국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사업에 대한 도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안 제12조 녹색국 분장 사무에 이를 추가하였고, 그동안 양양군에 소방서가 없어 속초소방서에서 관할하였으나 2016년 6월 양양소방서가 개서될 예정에 있어 속초소방서 관할구역 중 양양군 일원을 삭제하고 양양소방서 신설에 따라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추가하여 조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5명을 강원도 정원으로 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회에 두는 교육감 소속 사무직원의 정원을 강원도교육청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양소방서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과 특수구조단, 119안전센터 등 현장 소방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총 73명을 증원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도 소속 공무원 정원 5명을 감하고 신설되는 설악산삭도추진단에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계량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행정능률 제고와 민원 편의를 위해 현지성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가 모두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등 일부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나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무는 포괄적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개정안에 포함된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와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 2건, 처분 2건으로 심사 결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은 부지 조성의 타당성ㆍ사업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 풍력발전기 취득 1건과 풍력단지 공작물 및 드림랜드 공작물 처분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업 및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2016년도 도비 지원 부족분에 대해 모두 3건 한도 내에서 400억, 한도 외로 1,00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 재정여건과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2016년도 1,400억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김동일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9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2.4%에 달하고 있어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살아생전 상봉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시한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이산가족 행사 규모 확대 및 정례화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가 남북 분단의 생생한 현장이며 이산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고려한 인도적인 차원으로 대정부에 건의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임남규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연간 관광인구가 1억 명 이상이 찾고 있고 최근 5년간 소방대상물이 50% 넘게 증가하였으며 화재, 구조ㆍ구급 출동 역시 10.4% 증가하는 등 도의 소방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총괄하는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군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 단체장보다 낮아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권 확립에 어려움이 있고 소방조직 내에서도 타 시도 소방본부에 비해 조직의 규모나 소방의 수요가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낮아 지역 간 형평성 및 위화감이 형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의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동계올림픽의 소방 수요 등을 감안하여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6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함종국 위원장님, 한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 역시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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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안
ㆍ강원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이상 16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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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8.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19.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20.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21.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원강수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출연 동의안 1건 등 총 5건으로 제안목적, 상위법령과의 관계,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김기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보다 폭넓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심야약국’은 ‘공공심야약국’으로,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금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개정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기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하여 조례에 일관성,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입법적 하자가 없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재원의 부족분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련원 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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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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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3.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발의)
24.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25.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7.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38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부위원장 장석삼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은 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권혁열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어업의 6차산업화 도모 등 어려운 어촌현실 타개를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유정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환경오염에 따른 물 부족 등 수자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 재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사업 지원근거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추진에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로 사업대상 및 분야별 세부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쌀 수입정책 등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경감을 위해 쌀 재고량 소비의 필요성 및 대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도 쌀 생산량은 432만 7,000t으로 지난해보다 2%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반산업인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은 들었지만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은 한숨을 짓는 풍년의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 8일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밥쌀용 쌀 1만t 수입계획을 발표하였고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t을 포함한 쌀 4만 1,000t에 대한 구매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밥쌀용 쌀 1만t은 중국산으로 t당 998.78달러에, 2만t은 미국산으로 t당 961달러에 수입하는 것으로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량 증가와 대책 없는 쌀 수입은 가격하락을 부추겨 선량한 농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쌀 재고량이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국내 쌀 재고량은 137만 4,000t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올해 1,941억 원의 변동직불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북 쌀 지원을 하게 되면 재고량 관리비용 상당 부분이 절약되고 쌀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변동직불금 추가 지원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그만큼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어 오랜만에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이러한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환경부에서 지난 8월 28일 승인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비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탐방객 답압에 의한 토양유실과 기존 등산로의 동물서식지 단절 등 환경훼손에 대한 대안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등산로에 생태적 복원은 물론 남녀노소 모든 분들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선물할 것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관광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만 강원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 국비확보가 무산된바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비 지원여부가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러한 국비확보 문제에 조금이나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우리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세 차례에 걸친 우리 도전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역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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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ㆍ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5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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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8.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심영곤 의원 대표발의)(심영곤ㆍ곽영승ㆍ김규태ㆍ김성근ㆍ박현창ㆍ최명서 의원 발의)
29.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곽영승 의원 발의)
30.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권혁열 의원 발의)
31.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상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곤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도내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하여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곽영승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도내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에 필요한 융자 및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기계설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정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통일성ㆍ일관성을 기하고 조례를 보다 알기 쉽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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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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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2.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33.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34.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3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문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등이 관련 상위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과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등이 관련 상위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과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효율적인 교육재산 관리를 위해 아야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외 3건을 취득하고 구 내촌초 대봉분교장 외 4건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교육부에서 2016년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예정 교부함에 따라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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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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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6.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7.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8.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9.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1.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의장 김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삼선 같은 초선, 정말 예결위를 잘 이끌어 오시고 홍천의 차세대 미래지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영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홍천군 고향주부모임 김화자 의원님을 비롯한 회원님을 모신 가운데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와 도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7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8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9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40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제41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6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42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조 11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3,116억 원, 특별회계가 6,895억 3,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 구현, SOC 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행사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누리과정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그리고 제34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에 해당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의무지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교육청으로 전출할 법정ㆍ비법정 전출금을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예산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편성될 때까지 전출을 유보하여 정상적인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에 편성되어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교부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예산을 조속히 전입받도록 조치하고 미이행 시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일반회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 사업 등 55개 사업에 178억 9,16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37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개 기금에 6,324억 1,016만 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8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1억 2,775만 원이 증액된 5조 1,232억 1,056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제39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70억 원이 증액된 2조 3,80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교원 인건비 등 40개 사업에 407억 7,843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0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은 2개의 기금에 68억 736만 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1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조 5,189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강원교육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신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ㆍ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특별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아주 소중하게 또 투명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도정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이 하나로 뭉쳐 많은 성과를 낸 한 해였습니다.
우선 여주~원주 간 철도가 큰 성과였습니다.
우리 도에 아주 큰 경제적 효과를 낼 것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사업이었습니다.
국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잘 지키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도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지역 간 갈등이 잘 조정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2020년이 되면 우리 동해항도 다른 항만에 뒤떨어지지 않는 당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예행연습으로 유치한 전국체전에서 2위, 장애인체전에서 4위의 성적을 낸 것도 도민들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신에 기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 강원도정은 더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새해의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춘천~속초 간 철도입니다.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될 때까지, 끝까지 관철하겠습니다.
적당히 요구해 보고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물러서는 그런 강원도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최일선에서 이 문제를 이끌어가고 계신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도의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 접경지역과 남부지역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해서 도민들께서 토지자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겠습니다.
태백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과 도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어서 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새해에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탄광지역의 희망을 찾아보겠습니다.
산림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해의 주요 도정과제가 될 것입니다.
새해 1월 7일에는 관광객 1,800명을 실은 7만t급 크루즈가 동해에 입항합니다.
첫 크루즈 입항입니다.
강원도의 크루즈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부족한 인프라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심사, 검역, 관광을 비롯해서 첫 손님들을 맞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은 올해 메르스의 타격을 받아서 탑승객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탑승객 50만 명을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림픽이 사실상 시작되는 해입니다.
2월에 열리는 월드컵경기가 올림픽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가 열리는 중봉 활강경기장 공사가 악천후와 추위, 인력 부족, 장비 부족 속에서 시간에 쫓기며 아주 힘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철원 오대쌀이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됩니다.
더불어 인삼과 해삼, 화장품, 의료기기를 비롯한 강원도 100대 대표 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품질과 디자인의 수준을 높여서 메이드 인 강원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들은 도민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분들의 가족들을 지켜내고 도민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역량을 갖추어 드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정파 간,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을 넘어 더 크고 강하게 단결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강원도가 더 단결된 힘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부터 자신을 버리고 도민들을 모든 도정의 중심에 놓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정의 많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도의 발전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애써주신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또 한 달이 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역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리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올 한 해 동안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혁신하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청조직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ㆍ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강원도민 모두는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값진 조언으로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251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쟁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 여부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했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문제가 강원도교육청 예산심의에서 최대 쟁점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또한 강원교육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이 이 문제로 대립하는 것처럼 도민들께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많은 교육ㆍ사회단체, 보육단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와 국고예산 편성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70여 개 단체가 모여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를 결성했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기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3만 명의 강원도민들께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특히 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 교육단체, 시민ㆍ사회단체, 시ㆍ군 의정회 등 많은 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강원도민의 민심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도 지난 6월 존경하는 이문희 교육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을 비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렇듯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 강원도 교육공동체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 심의 결과가 도의원님들의 본심과는 다르게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고심 속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진정성과 고심을 제가 모르지 않기에 저도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예결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 요구를 제가 받아들인다면 교육감이 나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어겨야 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며 근본적 차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더 많은 혼란과 불안감만 반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강원도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도 교육공동체로부터 강원도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써야 할 수백억 원의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으로 써도 된다는 어떠한 허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의원 여러분들의 고심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재 강원교육의 현실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도의회 예결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혜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두고 지역사회에서의 이러한 소모적 대립과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입장 차이가 조금 있지만 강원교육의 발전이라는 근본방향에서는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깨를 걸고 같이 걷는다면 강원교육, 나아가 강원도가 맞고 있는 거센 파고를 함께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 강원교육은 지난 5년간 일어난 성과를 이어받아 강원교육의 구체적인 정책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온 힘을 쏟아 학교현장이 체감하는 선진국형 교실복지를 완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학력과 시설, 진로교육 부분에서도 강원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이 학교현장을 행복하게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핵심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의 지지와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간 보여주신 강원교육에 대한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2016년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올 한 해에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옛 성현의 말씀 중에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대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대하며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대하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전쟁, 다툼이 없어진다.’, 이런 옛 성현의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자 주장이 달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배려해야 양쪽이 다 살아나는 것이지 한쪽에서 자기주장만 맞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양쪽 관계는 상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뜻을 저희 의회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약간씩 양보해서 상생의 길을 찾았어야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의회와 마찰을 빚으면 저는 강원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도의회와도 서로 상생의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ㆍ보육과정으로서 유치원에서의 교육과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을 일원화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청 의무지출로 지원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에 편성되어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예산을 우선 집행하도록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강원도의회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민병희 교육감께서도 조속히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여 단 한 명의 영유아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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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강원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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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2.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1시 27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장 장세국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안 관련 인사말씀 중에 최문순 지사님께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언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꼭 그런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면서 접경특위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지사님의 시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2항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62년간 군사시설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지역개발 제한 등의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세계 유일 분단국의 분단된 도로서 휴전선의 3분의 2가 위치해 있으며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지난 2011년에 제정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 확보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사업 추진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44만 접경지역 6개 시ㆍ군 도민의 뜻을 모아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첫째,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 둘째, 접경지역 안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 셋째,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할 것,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일반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다섯째,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정부명령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피할 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장세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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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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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3.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남ㆍ북한 참여「평화올림픽 구현」촉구건의안(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1시 32분
의장 김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남ㆍ북한 참여「평화올림픽 구현」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박현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현창
안녕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4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남ㆍ북한 참여「평화올림픽 구현」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평화와 화합을 위한 대축제의 장으로서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간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염원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단일팀 구성, 공동입장, 공동응원, 북측 경기장 사용 등 남북협력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원도에서 북강원도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동협력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스포츠 분야 교류를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을 북측과 협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강원도 주도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의 접촉을 승인하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해 드린 안건은 저희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현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남ㆍ북한 참여「평화올림픽 구현」촉구 건의안을 방금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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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남ㆍ북한 참여「평화올림픽 구현」촉구
건의안
(이상 1건,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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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 36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되 배부해 드린 6건의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의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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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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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분 자유발언(진기엽ㆍ구자열ㆍ김용래ㆍ김기홍ㆍ장석삼 의원)
11시 37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진기엽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장석삼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럼 진기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을 위한 예산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정례회 회기 운영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통해서 누리과정을 언급하셨습니다.
일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갖은 궤변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로 폐회되는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저를 포함한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적 논쟁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설득과 질타, 밤을 꼬박 지새우며 해법을 제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삼자회동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끝내 아이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진보교육감으로 14개 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반대를 주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국가공약사업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등등 갖은 이유를 들어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법에 명시된 명백한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자체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권을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강원도교육청 예산 불용액은 2년 평균 643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교육청 예산의 불용액만 따져도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도의회의 마지막 권고까지 무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슈화를 통해 본인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함은 아니십니까?
법적ㆍ정치적 논쟁과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육료 29만 원,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곧 어린이집 재원생 수 감소와 보육교직원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법적 의무사항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제도도 바뀌는 등 짧은 기간에 보육환경이 크게 변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태를 진심으로 걱정해 보셨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4만 여 명의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전적 문제로 어린이집도 못 보내는 부모님들 누리과정으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9,000여 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교육감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4만 여 명의 아이들과 그 학부모, 9,000여 명의 보육교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정치논리로만 바라보고 본인의 정치활동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당하는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께서 보편적 복지로 주장하시는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진정으로 추구하신다면 누리과정부터 시행하십시오.
최초 출발점이 평등하지 않다면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강원도 교육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우리 학부모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으시다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시행하십시오.
우리 도민들은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지방비는 교부세에 의존하며 국비 또한 세원만 달리할 뿐 우리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정치적 논쟁, 제발 그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료 29만 원에 잠 못 주무시는 학부모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밥도 중요하지만 교육감께서 주창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시급한 때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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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와 교육감은 최선책을 위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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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유산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경제, 문화, 환경, 평화라는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올 3월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서 4대 목표 가운데 무엇보다 평화올림픽 구현을 주장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그중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남과 북이 공유한다면 세계의 이목은 집중될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대치지역인 강원도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올림픽이 열리는 날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경색 국면마다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 왔던 강원도가 평화올림픽을 통해 남과 북의 신뢰와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면 이보다 더 큰 자산과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IOC가 어젠다2020의 개혁안을 내놓기까지 고민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 흥행요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테스트이벤트와 다음 해에 올림픽이 열릴 때 선수단과 관광객,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남과 북을 왕래한다면 남북의 정치적 해빙기는 반드시 도래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안고 있는 분쟁지역으로서의 분위기를 반드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이벤트인 동시에 평화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민족통일을 위한 디딤돌 마련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경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회이미지 상승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는 디엠제트를 활용해 접경지역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극의 역사적 현장으로 각인되어 온 디엠제트가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상징,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ㆍ속초 지역의 갈증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활성화의 몫은 강원도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꿈은 꾸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모든 현실은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꿈꾸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응원단을 구성하든 설상종목의 연습경기장으로 지정하든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면 충분합니다.
동계특위 박현창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남북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 구현 계획은 정말 가치 있는 시도입니다.
옳은 결정에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반드시 성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도의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전환과 통일을 선도함으로써 얻는 정치ㆍ경제적인 최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올림픽 실현에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도 필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뉴허라이즌스(New Horizons), 즉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평창동계올림픽 부분에 할애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폐막 후 강원도와 개최 시ㆍ군에 남겨질 유산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내 분산개최에 대한 주장은 지금 상황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도청 앞에서 삭발투쟁도 해 봤습니다.
논리적인 대안도 제시해 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린 뒤 강원도가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단 한 장 남았습니다.
평화올림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오늘로 786일 남았습니다.
또다시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문순 지사님의 적극적인 추진 표명과 의미 있는 결단을 간곡히 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제일 강릉, 솔향의 도시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안일한 행정조치로 도립공원 규제에 묶여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은 지난 ’82년과 ’79년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각각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기리라는 큰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허무맹랑하게도 당초 지정 목적과는 다르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격히 재산권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일례로 경포도립공원의 경우 도립공원 지정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근진ㆍ순긋 해변 등 취락지역도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여 신ㆍ증축은 물론 건축물의 대수선 행위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의 70% 정도가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고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인 도시화와 산불로 식생이 많이 파괴되어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거의 상실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더욱이 도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인근 지역에 대한 차별 등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갈등의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18년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투자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지난 2014년 도립공원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의 해제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강릉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도 관계자의 도립공원 해제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3일 강원도도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여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 시ㆍ군에 알아본 결과 자연공원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 지난 11월 초 폐지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립공원의 지정 관리권자는 강원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폐지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문순 지사께 도립공원 관련 규제완화에 대하여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립공원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도립공원 해제권도 광역단체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부에 도립공원 해제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되어도 해제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없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도립공원 해제 의지가 없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사께서 환경부에 강원도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도립공원 해제 이후에도 낙후된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 지역 내 기반시설 투자와 민자 유치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이번 기회가 지난 30년간 차별받고 낙후된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 해제의 골든타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 해제를 위해서 도에서 큰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하여 해당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도립공원이 해제될 때까지 전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도립공원 해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용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시간 내에 마쳐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얌전했던 예년들에 비해 사춘기 소녀마냥 올해 갑자기 통통 튀며 떠올라 사업마다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땅의 전쟁, 즉 도의 공유재산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벌였던 팽팽한 견해차였던 것 같습니다.
포문은 연초 구 종축장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혁신도시 바로 앞 6만 1,674㎡의 공유재산에 평당 72만 2,000원 정도인 133억 2,451만 9,000원의 감정가액을 산정해 와 매각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며 시작된 이 불씨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었습니다.
고액의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하고 부지를 저가로 임대해 촬영하기로 했던 원 계획을 뒤집고 향후 활용방안과 가치가 무궁무진한 우리 미래의 땅을 어처구니없는 가격에 넘기려 하기에 강원도민, 원주시민으로서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자며 뜻을 모았던 원주권 도의원들은 개전 초반 오해와 왜곡, 매도에서 비롯된 집중 포화에도 불구하고 서로 팔짱을 끼고 최전선에서 맞섰고 끝끝내 막아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돌아보아도 참으로 잘한 일이고 당장 눈앞의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한 비겁한 외면보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우리 9대 강원도의회의 이런 힘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류관광지는 한옥 몇 채 세운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스타가 지금 있는 곳이기에 팬들이 오지 그들이 잠시 촬영했던 장소가 관광지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대는 서울에서 온 미남ㆍ미녀의 미소와 환상에 집문서를 내주고 결혼을 기대하는 시골 처녀ㆍ총각의 순진한 순애보보다 더 측은해 보입니다.
YG나 SM처럼 떼로 팬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들이 소속되어 상시로 출입하는 기획사의 본사 이전도 아니고 평소 관리자 개념 몇 분만 상주해 있을 외주제작사의 본사 이전이기에 더더욱 매각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 지난 얘기이고 그때는 도의상 일부러 말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을 따로 찾아온 제작사 관계자가 솔직히 땅으로 이득도 보고 드라마도 열심히 찍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대놓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한 개인의 것도, 집행부의 것도, 의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155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땅의 실소유주이시고 도백과 집행부, 의회는 일정기간 땅 관리를 명받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관계자 스스로 땅 이득도 보고 싶다고 실토한 우리의 미래 땅이 주인인 우리의 실리와 이익이 아닌 개인적 친분과 사정으로 외투기업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와 관련되었던 모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공직자를 달리 이르는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시듯이 방영 중인 드라마로 인해 어느 한 촬영지도 관광지화된 곳이 없고 앞으로 생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남이섬처럼 천혜의 환경과 다시 찾아봄직한 인프라가 없다면 단지 옛집 몇 채로 사람들이 찾고 또 찾고 하는 장소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참 다행은 의회가 포화를 끝끝내 견디고 막아냈기에 소방서 출동사이렌 소리로 촬영에 수시로 지장을 받았을 세트장 주변에 빚을 내어 상가를 차렸다가 손해를 봤을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지 맞교환 등 내내 바람 잘날 없던 땅의 전쟁은 금번 회기 경자청 옥계지구 부지 매입으로 확전되었으나 의회는 확고한 논리로 또 한번 무고한 공급을 막아냈습니다.
매입 건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던 “설령 안 팔려도 땅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답변에는 할 말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144억 3,0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450억 원을 투자해 개발 후 안 팔려도 땅은 남지 않는가와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4억 5,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후 안 팔려도 아파트는 어차피 우리 것 아닌가라는 말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변여건 변화, 즉 재산상 수익기대를 할 요소가 없어 안 팔리던 아파트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팔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거의 힘들고 주변시세에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얹어 인정받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올해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번번이 부딪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단독 혹은 극소수 판단으로 이루어진 정책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나름의 뜻이 있었다 해도 개인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훨씬 정확하고 미처 개인은 생각하지 못했을 점들을 당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소수의 뜻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단순 땅 관리자로서 맡은 역할을 착각하고 맡겨준 땅 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도의 직접 공유재산은 아니지만 출자ㆍ출연기관 소유재산과 관련해 참하나GW 사무실과 추진 중인 사업들, 알펜시아 내 시내면세점 추진 등 심사숙고해 봐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잉여부지 맞교환 등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강원화폐 발행 중단 및 선회처럼 단독 혹은 극소수만의 정책결정을 멈추고 모든 공직자께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보장드린 후 이제라도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개인이 아닌 다수의 조율이 담긴 정책결정을 내린다면 땅의 전쟁은 땅의 제전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땅과 관련해 포성이 아닌 축제의 합창이 강원도를 가득 메우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강원도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시성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장석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장석삼 의원입니다.
먼저 올 2015년도를 마감하는 의정활동에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 줄기차게 달려오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그간 수고하셨지만 저는 오늘 쓴소리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일 새벽에 정부의 내년도 당초예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와 도민들이 요구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인 국비 102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머릿속은 백지상태가 되었으며 도민들과 양양군민들이 함께했던 지난 환경부의 그 어려운 승인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문순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자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자체의 단순한 수익형 사업이 아니라 영동권은 물론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선진국형 산악관광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를 실질적인 국제관광일번지로 부상시키는 규제개혁의 모범적인 롤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 정부와 국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피눈물로 일궈낸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해서 호락호락 국비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집행부의 무능력에 도민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괴감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오색케이블카사업의 국비예산 미반영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에 기재부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일사천리로 국비예산을 반영해 주리라고는 초등학생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기력한 대응자세가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이고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조건부 승인 후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속적인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기재부가 손쉽게 예산을 확정해 주겠느냐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출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를 향한 잘못된 대응전략이 작금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심의에 앞서 뭐라고 힌트를 주었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산림면적이 가장 넓은 우리 강원도에 있어 산악지역의 규제완화와 산악관광 활성화의 단초로서 제대로 추진하라는 암묵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설득력 있고 당위성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개발하여 기재부를 설득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백두대간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던 것을 명분으로 정부를 설득해 냈어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단순히 양양군과 강원도의 수익형 사업이 아니라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관광경기를 부양하고 특히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라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완성해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에 접목시켜 어떻게 해서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번 오색케이블카사업의 국비 미반영을 비롯해 강원도 전체의 부실한 국비확보의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된 대응전략과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집행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 케이블카로 유명한 오스트리아는 케이블카를 연계한 사계절 체험관광과 숙박, 식당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것을 운영해 연간 110억 유로, 즉 한화로 14조 7,700억 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6%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첫 삽도 뜨기 전에 장애물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산악과 해변을 기반으로 국제관광일번지를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우리 강원도는 춘천 레고랜드, 설악권 오색케이블카, 평창ㆍ강릉ㆍ정선을 잇는 올림픽지구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이 같은 역사를 반드시 일구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뉴스에 명랑해역 988m를 잇는 해양케이블카사업을 하겠다는 발표 등 앞으로 16개 지역에서 케이블카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국비만 3,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에 우리 도도 마냥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효과를 내기 전에 지금이라도 백두대간보호법과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관광인프라를 전제로 한 지난 국회 상임위에서 당초에 제시한 지특예산을 100억 이상 세우고 나머지는 국비로 전환하는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다시 예산전쟁에 임한다는 엄중한 각오로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예산확보와 대응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기존의 설악산오색삭도추진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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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도민들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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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오세봉ㆍ장세국) 선출(의장 제의)
12시 0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세봉 의원님과 장세국 의원님을 이번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 처리하고 2015년도에 계획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오랜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모두들 이렇게 무탈하게 이 자리에 다시 마주하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 진취적인 붉은원숭이띠의 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44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진기엽 조영기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홍성욱 함종국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박흥용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조규석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본부장 이강일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인묵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김윤준 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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