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기구가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학교장이 수용여부나 이행상황을 통지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학교장이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냐, 통제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가 의견을 제안했는데 학교운영위나, 처음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라고 얘기했었는데, 제안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고 피드백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과정이 없는 상태라면 자치기구에서 내린 의사결정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 받기 위한 모종의 절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한으로 이것을 없애느냐 안 하느냐, 옛날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명시해서 이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또 “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로기구로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가 아니죠, 그것은 말 그대로 최종 의결기구잖아요.
학교의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각 단위에서 제출한 것을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최종 의결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기구들은 말 그대로 자치기구입니다.
이 자치기구는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삶의 질, 학생들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어떤 교육의 질, 교사로서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잘 구성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갖고 있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와 절대 위배되거나 충돌됨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일된 하나의, 아시다시피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자치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대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의하게 되는 것을 조금 더 줄여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속성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의사결정들을 모아서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규모가 커지면 대의성이 커지고 직접민주성은 떨어지겠죠.
아마 위원님께서도 직접민주주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각각의 건들이 살아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회와 교직원회를, 나머지는 다 “둔다.”라고 되어 있고 교직원회에 대해서만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4페이지에 제4조 자치기구의 구성을 보시면 “학교에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여건과 규모에 따라 교사회와 직원회를 통합하여 교직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들 이런 경우에는 분리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소규모 학교들이나 분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직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둔다.”와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마다 여러 적용의 사례들이, 상황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다.”라고 조금 더 강제규정,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둔다.”니까 사실 되게 중립적인 표현인데요.
임의규정이 아니라 그래도 준강제규정처럼 표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 모두는 이런 규정이 없이도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학생회 만듭시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사회 만듭시다.”라는 게 가능했죠.
그러나 이것들이 임의규정 상태이고 임의적ㆍ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의 어떤 구속력이나 의사결정력은, 반영이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 뒤에 숨어서 실제로 그것을 집행해 내야 되는 각 부서가 얼마큼 느슨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의 경험이 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치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우리가 시작한 단계에서 두도록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