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7회

교육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2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3.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혁동ㆍ남상규ㆍ안미모ㆍ정유선ㆍ한금석ㆍ박효동 의원 발의)
3.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준섭ㆍ정수진 의원 발의)
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 흰 소의 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는 소의 기운을 듬뿍 받아 희망찬 한 해가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남학
의정담당 김남학입니다.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외 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2월 24일은 교육국ㆍ기획조정관ㆍ공보담당관, 2월 25일은 행정국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26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때 계류되었던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석훈ㆍ김진석 의원님이 철회요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철회 관련 위원회의 동의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혁동ㆍ남상규ㆍ안미모ㆍ정유선ㆍ한금석ㆍ박효동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정하였고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되는 등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적인 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도 학생자치활동이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참여범위가 제한적이고 일부 대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생활 속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치기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시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
위원장 최재연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해 왔으나 조례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자치 조례의 취지로 볼 때 교직원회를 제외한 자치기구를 “둔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은 오히려 학교자치의 흐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라는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여건에 맞게 학생 스스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회를 포함한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라고 하기보다는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학교자치 방향에 부합하고 상위법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조례안에서는 학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기구의 역할은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보입니다.
자문기관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ㆍ자문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의 제정ㆍ개정,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수익자부담경비에 관한 사항, 학부모와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 등 학교 운영에 영향을 주는 안건에 대해서도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 권한만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교육자치의 출발은 학교자치이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하는 개인입니다.
학교자치는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키워 학교를 교육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학교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민주적인 공동체 문화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습성과 그 공동체의 습성이 함께 변화해야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치기구 단위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치 조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라는 문구보다 “심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라는 시대의 화두에 맞게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수정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자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제2조 제4호를 보면 “교사란 법 제19조제1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교원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원과 교사가 비슷해 보이지만 교사는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이 속에 교사, 교감, 교장, 총장, 전임강사 등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사가 아니라 교원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제2조에 보시면 “교사란”이라고 나와 있는 그 조항에 유아교육법 해서 “교원 중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또 내려가면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 조례에 보면 교사회가 따로 있고 직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자치, 저희가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회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 학교자치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여기에다가 교장, 교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심영미 위원
저는 교장, 교감 얘기가 아니라 여기를 교사가 아니라 교원으로 바꾸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 “법 제19조제1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교원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나 광주, 인천광역시에도 교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허소영 의원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심영미 위원
예.
허소영 의원
교원은 교사와 직원을 같이 표현하는 것으로, 보통 통합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교사회와 직원회를 따로 구별해서 두되 필요한 경우 교직원회, 즉 교원회가 되겠죠, 교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도, 실제로 지금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원이라고 하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직군과 직원 직군을 합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회의의 구성을 별도로 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정의도 분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말씀을 드리면 교원은 교사ㆍ교장ㆍ교감을 다 합친 게 교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하면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직원을 통틀어서 교직원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문구에 보면 적용되는 법의 대상에 공무직은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마 허소영 의원님께서 여기 조례에 그렇게 하신 것은 교사들이 적극적이고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분을 지어놓은 것 같고요.
교직원 하면 어쨌든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뭐 큰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교원으로 들어가야, 법 제19조제1항이 이 앞의 문구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소영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영미 위원
예.
허소영 의원
주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교원 중에서 교사를 따로 뺀 이유가 관리직급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학교라는 구조가?
그런데 자치기구는 관리직급을 제외한, 소위 말해서 여기 나오는 교장ㆍ교감을 제외한 교사분들이 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원의 전반범주가 아니라 교원 중에서도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교사직군만 포함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교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영미 위원
저는 하여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허소영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들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는 데에 이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학교에 학생회도 있었고 학부모회, 교직원회는 없었지만 학생회는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있었고 또 학부모회도 작년에 조례로 통과가 됐고, 그런데 학교에서의 크고 작은 일을 보면 아마 교직원회에서 거의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치위원회에서 회의결과가 나오면, 맨 뒷장 제10조 제3항에 보면 “학교장은 각 자치기구가 학교장에게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해당 자치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이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허소영 의원
예.
이종주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 여기에 보면 학생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학부모회는 “강원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교사회는 “심의ㆍ의결한다.”, 직원회도 “심의ㆍ의결한다,”, 교직원회는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장선생님이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이게 “심의ㆍ의결한다.”보다는 “협의한다.”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허소영 의원
아마 집행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학생하고 전교조, 그다음에 학비노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각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었는데 자치기구라는 것이 구성이 되면 자치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회장을 뽑고 그 회장이 안건을 가지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저희 위원장님이 하듯이 ‘땅땅땅’ 두드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땅땅땅’ 두드리는 이 행위가 의사결정 행위죠, 그것은 심의ㆍ결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하는 것은 간담회처럼 둘러앉아서 “우리 이번에 이걸 내면 어떨까?”, “그게 좋네.”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치기구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했어.”를 갖다가 의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의결의 권한이 어디냐면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회, 그다음에 교사회는 교사회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교장에게 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한 결정이니까.
제안을 하면 교장선생님은 이것이 지금 현재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받겠다,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즉 여기서의 의사결정은 자치기구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기구는 말 그대로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심의, 자기네 내부에서는 심의ㆍ결정기구죠, 교장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볼 때, 교장이나 운영위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볼 때는 여기를 자문기구로 볼 수 있지만 나라는 주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자치기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행위들은 의결기구입니다.
이종주 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법적으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결을 했는데 학교장이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교육청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의미가 없는 이런 뜻으로도 저는 보여서, 의결을 하고 방망이를 쳤다면 학교장도 이것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학생회나 학부모회에서 의결을 해서 방망이를 쳤어요, 그런데 교장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이게 허무맹랑한 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장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구속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자체는 의결을 한다기보다는 협의를 한다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허소영 의원
협의를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말이나 심의ㆍ의결이 갖고 있는 말이나 사실 본질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라는 말 자체가 심사ㆍ의결이거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심의라는 표현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 그 표현에 대한 불편과 부담이 있으시다면 심의라는 표현은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 내부적인 자치기구 내에서는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어.”가 맞습니다, 합의ㆍ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내에서 “이번에 동아리모임을 2개 더 늘리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안을 교장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받을 수 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받을 수 없다고 통지를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의회의 영향력은 이 안에서의 어떤 결속력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반영해서 집행부의 심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회에서는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이 났어,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여건에 따라서 안 받을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학생회에서 의결을 해 버린 것을 교장선생님이 안 받아 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저번에 학부모 조례가 통과될 때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이런 데에서 의결된 사항하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위에서 이것을 할 때 학교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이렇게 “심의ㆍ의결”에 대한 문구를 “심의”로 수정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의결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 중에 발전기금인가 그것은 “심의ㆍ의결”이더라고요, 그것 외에 나머지 전반적인 것들은 다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협의한다.”보다는 조금 강하게, 왜냐하면 이 기구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강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선회, 그래서 “협의한다.”보다는 “심의한다.”가 자치기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의결”이라는 말 자체를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힘들다, 학교의 자치는 실제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이라는 말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기존 운영위원회가 법적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학부모회가 또 생기다 보니까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교직원회 이렇게 많이 생기면 상당한 알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생기게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천미경
허소영 의원님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고 저희도 많이 고민이 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심의한다.”, 그다음에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민주적인 학교문화로 바꾸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들이 여기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잘 진행할 수 있겠다고 해서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종주 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실이 됐든 교무실이 됐든 학교에서 일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사회,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가 서로 알력이 생기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기구의 가장 핵심은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둔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워낙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안 하면 학교에서 잘 시행을 안 한다는 고민이 있어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라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입장은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각 자치기구가 학교장에게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해당 자치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여러 기구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조례에 의하지 않고 전달됨으로 인해서, 그냥 교장선생님 자체판단에 의해 그런 것들이 뭉개지거나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다만 지금 예산 및 결산이라든가 학생회칙 제ㆍ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월권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바탕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의 주인은 학교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 왜곡되는 것일 뿐이지 학교운영은 사실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의 의미는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치활동을 하는 여러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직원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자치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전체적인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허소영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허소영 의원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과과정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강원도교육청 안에 관련 부서가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주의과 또 민주주의교육 교과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회문화적인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코 이것이 그냥 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교과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는 삶의 방식과 양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관련된 과를 만들고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인 것처럼 자치라고 하는 것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고 느슨한 협의구조 혹은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식의 자문구조 이런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치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자치와 관련된, 학교 자치 조례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의 관심과 고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고민을 제가 좀 받아서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소해 보자는 측면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만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자치라는 문제를 학교 안에서 각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문기구, 현재와 같이 느슨한 정도의 자문기구로서는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된 기구들이 혹시 지방자치법과 충돌되거나 권력상 위배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자치기구의 기본성격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들로 구성된, 학교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이나 의결기관인 위원회 또는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행정조직이 아니고 그 구성원 자체를 위한 자치기구죠, 아까 말한 학생이라는 구성원, 교사라는 구성원의.
그래서 집행기관인 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아까 이종주 위원님께서 주셨던 질의에도 약간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김준섭 위원님께서 이것이 자치인데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자치나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제도화가 되는 데 뭔가 더 필요한 장치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수 있다.”라는 느슨한 표현보다는 “둔다.”, 경우에 따라서 교직원회는 통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자치는 그냥 오지 않으니까요.
김준섭 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치기구를 강제적으로 “둔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여지는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두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그게 실효성을 갖는 것이지, 조례에 “둔다.”라고 했는데 안 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학교에서 자율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자치를 강화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교사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 정족수를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교사들을 다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제10조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현재 학교현장을 보면 기존 학부모회라든가 학생회가 존재하는 곳이 거의 다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교사회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로 한다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 자치기구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제출된 것으로 하면?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지금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첨부하지 않을 사유가 있어서 비용추계 첨부가 안 됐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생자치회는 운영비가 학교회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정 부분 배정이 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편성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편성되고 있죠?
전 학교 학생회에 다 편성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반태연 위원
학교에 따라, 학생 수에 따라 다른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학생 수에 따라서.
반태연 위원
그렇다면 학생회는 기존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교사회라든가 학부모회가 거의 강제적으로,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지만 제출된 것에 의하면 강제적으로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회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 조례의 제10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과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조항이 필요 없겠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학부모회라든가 교사회, 직원회에 예산이 배정되면, 이게 몇 개 학교라면 모르겠지만 전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추산은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도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반태연 위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학교운영비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예산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교원학습공동체라고 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하고 심의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는 않아서 지금도 어떤 형태든 교사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활동영역을 얼마만큼 펼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마다의 선택사항이라서, 그런데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 한다거나 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반태연 위원
지금 현재 이게 학교운영비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운영비 안에 녹아들어가 있되 운영비 중에서 얼마를 하라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교육국장 천미경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 제안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학교가 적정하게 알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태연 위원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지금까지는 뭔가 자치기구를 만들 때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지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교마다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그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지급이 돼야만 그 기구가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의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나름대로 조직을 관리하려면 기본적인 비용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증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저희가 아까 “둔다.”라는 것에 대해 “둘 수 있다.”로 수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저희 교직원들 자체가 순환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늘 그 학교에만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개개인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학교조직의 문화, 학교조직 자체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민주적인 지표도 개발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둔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한 빼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치의 개념을 우리 교육현장에다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자는 취지의 조례, 아주 공감하고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학교의 운영형태를 봤을 때 강원도 내,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소규모 학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워낙에 많은데, 소규모 학교의 규모를 봤을 때 교직원이나 학생 수가 우리 상상 밖으로 적은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분교 또한 많은 게 강원도의 실정입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면 모든 학교는 다 이 자치기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좀 불합리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이.
교직원 수가 10명이 안 되는 곳에 직원회와 교사회를 별도로 둔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조직 간의 또 다른 암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은 학교라는 현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존립의 목적은 학생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직원분들과 교사분들, 그분들은 일자리, 삶의 영위를 위한 일자리로서의 소중함은 갖고 있겠지만 학교라는 공간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은 자치기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통일된 기구 하나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본 위원도 일부 학교에 가서 참여를 해 보곤 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더 많이 개선돼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폄하하고 새롭게 개별 자치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기구 간 혼란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제5조의 학생회, 그다음에 제6조의 학부모회, 제7조의 교사회, 제8조의 직원회까지는 몽땅 다 “둔다.”라고 강제규정으로 해 주셨어요.
유일하게 제9조 교직원회만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적용하셨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앞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례를 제안하신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서 조금 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및 학교자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개의 조항을 잡아 주셨어요.
1번 조항은 교육감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을 잡아 주셨고요, 2번 조항은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권에 대한 규정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3항의 “학교장은 각 자치기구가 학교장에게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해당 자치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뒤집어서 바라보면 학교장의 권한을 더 확대시킨다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학교장들의, 앞서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장과 교감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위치에 있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사실 정의의 교사에서도 이분들을 뺐어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같이 학교현장에서 학교장들의 일방적인 결정권이 교육현장을 더 좋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개념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장님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정권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학교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권한이 부여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 의견 좀 듣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기구가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학교장이 수용여부나 이행상황을 통지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학교장이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냐, 통제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가 의견을 제안했는데 학교운영위나, 처음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라고 얘기했었는데, 제안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고 피드백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과정이 없는 상태라면 자치기구에서 내린 의사결정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 받기 위한 모종의 절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한으로 이것을 없애느냐 안 하느냐, 옛날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명시해서 이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또 “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로기구로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가 아니죠, 그것은 말 그대로 최종 의결기구잖아요.
학교의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각 단위에서 제출한 것을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최종 의결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기구들은 말 그대로 자치기구입니다.
이 자치기구는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삶의 질, 학생들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어떤 교육의 질, 교사로서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잘 구성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갖고 있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와 절대 위배되거나 충돌됨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일된 하나의, 아시다시피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자치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대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의하게 되는 것을 조금 더 줄여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속성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의사결정들을 모아서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규모가 커지면 대의성이 커지고 직접민주성은 떨어지겠죠.
아마 위원님께서도 직접민주주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각각의 건들이 살아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회와 교직원회를, 나머지는 다 “둔다.”라고 되어 있고 교직원회에 대해서만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4페이지에 제4조 자치기구의 구성을 보시면 “학교에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여건과 규모에 따라 교사회와 직원회를 통합하여 교직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들 이런 경우에는 분리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소규모 학교들이나 분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직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둔다.”와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마다 여러 적용의 사례들이, 상황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다.”라고 조금 더 강제규정,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둔다.”니까 사실 되게 중립적인 표현인데요.
임의규정이 아니라 그래도 준강제규정처럼 표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 모두는 이런 규정이 없이도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학생회 만듭시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사회 만듭시다.”라는 게 가능했죠.
그러나 이것들이 임의규정 상태이고 임의적ㆍ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의 어떤 구속력이나 의사결정력은, 반영이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 뒤에 숨어서 실제로 그것을 집행해 내야 되는 각 부서가 얼마큼 느슨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의 경험이 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치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우리가 시작한 단계에서 두도록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남상규 위원
일단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바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고맙습니다.
남상규입니다.
허소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3항 “학교장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고요.
제8조를 보겠습니다.
직원회의 제2항 제3호를 보겠습니다.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이라고 잡아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제7조의 제3항 제3호에 보면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이라고 다른 곳에는 몽땅 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같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10조에만 “학교장”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저는 끝까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이고 이것은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봐야 된다고 하신 주장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기구 존립의 목적은 그 기구가 갖고자 하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기구의 존립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학생회도 마찬가지고 교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기구의 목적은 그 조직만을 위한 이익에 목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많은 노동조합들, 과거 초창기의 노동조합과 지금 현재 노동조합의 의미가 약간 변질됐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는 이유는 기구가 갖고 있는 특성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강제규정을 둬서 모든 학교에 무조건 둬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저도 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는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이라고 계속 병기를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저희가 “학교장”으로 통일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구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같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학교장이 짓잖아요, 어떤 사안을 운영위에 회부를 시킬까,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에다가 회부할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1차적인 의사결정을 확인하자는 측면이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두 곳에 다 의견과 경과를 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남상규 위원
경과를 묻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자치기구에서 올라온 안들에 대해서 논의과정을,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학교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교사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아니면 학생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 판단을 교장이 내리면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학교에 가 보면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요한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조례 내에서도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장의 단독적인 의견이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허소영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10조 제3항에 대해 “학교장은”이 아니라 “학교장과 제안을 받은 학교운영위원회는”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주신 의견을 받고요.
저는 “둘 수 있다.”와 “둔다.”라는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일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마다의 상황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운영에 차이들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 더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제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학교자치를 강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구고 과정이고 절차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 측면에서의 제도 보완을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의미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기행위에 계시니까 행정 쪽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결정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바꿔라가 아니라 지금은 선택적인 사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치겠죠, 결정권에 대한 판단을 당사자들에게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치회 설립에 대한 결정권을 법이나 이런 제도로 해서 강제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필요하면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야 더 잘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허소영 의원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 속에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준섭ㆍ정수진 의원 발의)
11시 49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실적 위주의 과잉 훈련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에서는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과 2020년에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정책 권고를 함으로써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9년 체육계 미투가 확산되면서 체육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학생선수 대상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과 학생선수 및 지도자 대상 폭력예방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요 근래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배구선수와 관련한 내용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이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예방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체육 진흥법을 근거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학교폭력이나 트롯경연대회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하차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에 이 조례는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냐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조사를 보니까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조례 조문 제6조 제5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이 고충처리신고센터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ㆍ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구축할 예정에 있고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동하는 운동부 학생들의 이와 같은 고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동안은 학생들을 학교에 있는 지도자 말고 선생님들이 늘 상담을 해 주셨고요, 특히 전문상담교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개별적인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된 전수조사 안에도 학생들의 의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됐지만 매년 똑같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별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 관리가 되지 않을까, 특히 폭력에 대한 것은 조사한 것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쉽게 그렇게 어떤 형태를 기록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아이들하고 1 대 1로 상담하는 부분들을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 미달 현황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좀 심각하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한 것 같은데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30%대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부분도 주관적이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기본학습에 대해서는 충족이 될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 데이터가 저희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학생들이 뭐 거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남상규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미달도의 기준이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인데 상당히 많이 낮다.
그래서 학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출석인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석인정.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거나 그러면 예전에는 일수가, 학교장의 인정결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초등학교는 20일이었는데 10일로 더 줄이고 중학교는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고등학교는 심지어 40일까지 됐었는데 이것도 30일로 줄이고 2023년에는 아예 이걸 폐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아이들한테 수업은 정상적으로 받아라, 받고 수업 받은 그 시간 외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되면 지금 이 미달사태에 대한 것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e-school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아이들이 운동하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3개의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1번 조항은 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또 한번 집어넣어 주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3번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되게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역할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학교운동부지도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현재 한 450분 정도가 같이 여기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활동을.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교육청 지원이 있고 도체육회와 시체육회ㆍ군체육회 지원이 있고 학교장 지원이 있고 강원FC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분들이 지금은 거의 공무직처럼, 계약은 하지만 거의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 직을 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무직인데 그러면 그냥 매년 재계약 형태로 계약직으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계약직.
남상규 위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죠?
남상규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보통 평균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들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1년이니까 다 근무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연수로 치면 그냥 1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남상규 위원
연수로 치면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계속 재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학교별로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최장 몇 년까지 계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최장, 사람들마다 다른데 거기까지는 제가, 몇 년까지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남상규 위원
뒤에서 답변 나왔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겠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대한민국 노동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의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법의 정신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남상규 위원
왜 이분들에 대한 지위를, 노동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 지위를 인정을 안 해 주시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운영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아마 운동부지도자라고 하는 분은 그 학교에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분이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지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없으면 사실 다른 데 가서 하셔야 되거든요.
학교에 운동부가 고정적으로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곳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어서 계약 자체를 사실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학교의 운동부가 그렇게 수시로 바뀌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종목도 사실은 많이 없어지고.
남상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특정학교에 1개 운동부가 생기면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만약에 A라는 학교에 운동부지도자가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학교의 운동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분은 거기에서 계속 재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학교 측에서는 계속하셨던 분이…….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법률에 2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권과 인권보호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여기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책무가 나와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책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지위를 보장을 시켜 줘야지, 실질적으로 학생선수들은 이분들과 제일 밀접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운동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아는데 학교 담임선생님보다는 코치선생님하고 더 밀접합니다.
거의 모든 게 코치하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지위가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이분들에 대해서 권한만 자꾸 주고 지위는 똑같이 매년 계약직으로 한다?
불합리하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성과가 나오겠어요?
정유선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위원님, 이 조례는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학생운동부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조사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감독직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10년 이상씩 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려면 학교 안의 인건비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들이 받는 급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계약해서 오시거든요.
만약에 강릉고가 야구를 잘한다, 그런 감독님이 받는 금액은 우리가 이 규정 안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을 모시고 올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운동부지도자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상규 위원
자, 의원님…….
정유선 의원
어떤 분은 정규직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남상규 위원
이 조례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조례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운동부지도자 이분들의 역할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조문을, 그렇죠?
정유선 의원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학생들에 대한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본인의 지위가 불안한데 과연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노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한 지위가 불안하고 계약직이라서 급여가 터무니없이 낮다면…….
정유선 의원
아니, 급여가 터무니없이 낮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이것을 호봉제로 가면 이분들이 못 오신다니까요.
유능한 감독이나 코치를 모셔 오려면 이 부분의 급여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유선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이분들의 급여가 그렇게 셉니까?
정유선 의원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약간 급도 달라, 보수 체계가 여기가 AㆍBㆍC등급별로…….
남상규 위원
AㆍBㆍC로 나눠져 있죠, 3단계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남상규 위원
성과에 의해서 급여가 차이가 나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금 전에 정유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통 유능한 코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사실 그 급여 말고 별도로 다른 형태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규직으로 해 버리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못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고민을 안 해 봐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운동부 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목별로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 달라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분들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체계도 그냥 한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력이 계속 쌓아지면 그만큼 됐으면 좋겠는데 급이 있어서 그것을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이 조례도 조례이지만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예,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심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봅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정규수업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정규수업을 다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간혹 학기 중에 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합 출전.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인정결석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가서 그게 폐지가 되면 결국은 대회에 나가는 것도 주말에나 나갈 수 있지 학기 중에는 나갈 수 없게끔 제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이제는 수업에 지장을 주면서 운동을 시키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도록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교육부 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결국에는 지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축구 같은 경우는 주말리그로 하고 사실 전부 다 그렇게 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들의 신분이라든가 여러 처우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지금 수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암묵적으로 그냥 묻혀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장이 인정해 주는 선에서 오전만 수업하고 오후에 그냥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학습권 보장이 시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적이 향상되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깔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권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이들만의 별도 수업 시간을 만들든가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데는 학습권 신장에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제6조 제4항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부분인데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는 폭력, 성희롱, 성폭력이 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학생들 보호하는 건 맞는데, 그렇죠?
문구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입법 의견제출을 받는 것처럼 운동부지도자는 제7조의 조항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검토를 해 봤더니 고등학교, 반대로 학생이 오히려 지도자한테 그런 폭력이나 성희롱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지도자 간에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폭넓게 보면 이분들도 이 대상 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게 과거에는, 이 부분이 없는 다른 시도도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간 이유가 최근에 여러 사건들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다가 넣어서 어쨌든 함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김혁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요.
제7조 제3항을 보면 학생들의 운동과 훈련계획을 지도자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저는 훈련계획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인권보호, 학습권 보장 부분들은 지도자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학교나 체육교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지도자한테 이것을 맡기는 것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체육지도자들이 결국에는 1년 단기계약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성적에 되게 민감합니다.
남상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우선 고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력을 투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맞춰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엘리트 선수들의 시합 성적에 따라서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운동부지도자한테 맡겨놓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학습권 보장 부분은 당연히 학교에서 하지만 여기 훈련계획 안에, 이것은 계획 세우실 때 적어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워서 추진하라.’라는 이런 요구사항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해결되려면 지금처럼 엘리트 선수 육성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체육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생활체육 형태로 가야…….
김혁동 위원
생활체육으로 가야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점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는 성과를 내는, 어쨌든 꼭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체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가게 되면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 “학습권이 보장되고”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이분들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면서 훈련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지도자한테 학습권이 보장되는, 그건 지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그건 학교 방침이지 운동부지도자한테 이 권한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이런 계획들은 사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훈련계획 자체를 운동부지도자가 잘 세우라고, 그러니까 그 권한을 둘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서 어쨌든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느냐?’ 그런 것보다는 이분들한테도, 사실 훈련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이분들한테 있거든요, 훈련을 시키니까.
그래서 달리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이해됐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국에는 운동부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운동부지도자가 결국에는, 뭐 당연히 성적을 내려고 하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죠.
학습권은 당연히 보장될 수 있는데 고용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학습권을 보장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적지상주의로.
지금 지도자현황을 보니까 450명 중에 교육청과 학교에서 채용한 분들이 293명입니다.
한 65% 정도 됩니다.
도체육회나 시군체육회는 결국에는 성적에 따라서 빠지고 주고 그렇습니다.
도 대표 되면 지도자 주고 도 대표 안 되면 지도자에서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고용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과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양구군 “남면”이 “국토정중앙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 2019년 3월 1일 공립학교로 전환 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는 태백미래학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구군 남면이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학교는 도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죽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도촌초등학교, 용하초등학교, 죽리초등학교, 용하중학교입니다.
다음은 태백미래학교의 학교명칭을 2021년 3월 1일 자로 태백라온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태백미래학교는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도 학교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개의 학교명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태백미래학교는 변경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태백미래학교가 태백라온학교로 바뀌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태백라온학교명은 학교자체 내의 구성원들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결정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학교 구성원,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명을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반태연 위원
혹시 국장님, “라온”이라는 낱말풀이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순수한 한국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반태연 위원
이게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라온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나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순수 우리말.
반태연 위원
순수 우리말이네요.
라온이라는 어감이 꼭 외래어인 것 같아서 하필이면 왜 외래어를 이름으로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반 위원님 말씀에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이 조금 틀려서, 이것을 공모할 때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제가 미래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 예.
김혁동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만 하게 되면 사실 관심도가 줄어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에까지 올려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600개 정도 받아 가지고 학생들하고 다 같이 참여해서 심의하고 선정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라온은 “즐거운 학교”, 특히 장애아들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 같아서, 또 이것이 제일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학교에 다 맡기지 말고 입간판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여기가 장애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하고 다르게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분명히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간판과 이정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이 아니라 도로상에?
그것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조례에 이의는 없습니다.
태백미래학교에서 라온학교로 새롭게 준비하시고 또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교육청 조례안이 3건 올라왔습니다.
3건 모두가 다 비용추계가 미첨부예요.
그런데 조례마다 사실은 이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학교 자치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자치와 관련한 자치기구, 학생회라든가 학부모회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었고 학생 선수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교육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이, 이미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름을 바꾸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비용추계를 좀 잡아서 명시를 하시고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비용추계를 잡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조례는 이상하게 비용추계를 전부 다 미첨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비용추계를 첨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따른 것은 학교예산 운영비 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
정유선 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미첨부된다는 것은 조례는 만들지만 이것과 관련한 사업이나 예산을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교육청에 없다는 얘기와 같아서, 물론 금액이 3억 미만이라서 미첨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따지면 이미 3억이 넘어가는 조례안들도 있어서 기존의 것들과 그리고 새롭게 계획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 첨부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 위원도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이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이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도립학교라고 하면 강원도정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되는 학교를 도립학교라고 이해할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도립학교가 아니라 강원도 공립학교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립학교라는 명칭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공식명칭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남상규 위원님,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원도교육청에 근무하면서 강원도 도립학교라고 하는 조례라든지 모든 게 통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끝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립과 공립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립으로 구분을 하는데 도립은 공립의 성격을 띠고 있고 국립은 국립대학들 소관으로 있는 학교들을 국립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도립학교라고 한다면, 강원도에 있는 국립학교 모두가 도립학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명칭에 대한 부분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어차피 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명칭에 대한 부분도 재정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명칭에 대한 부분 검토요청을 드렸어요.
위원장 최재연
검토요청하셔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상의를 했는데 이대로…….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을 알려 주시든가 하셔야지,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옆에 전문위원이 이것을 갖다 임의대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최재연
예, 알았습니다.
김준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남상규 위원님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
14시 38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기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제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9조 제3항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강원도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으로부터 용도지정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조 1,928억 1,400만 원보다 23억 2,141만 원이 증액된 3조 1,951억 3,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증액된 23억 2,141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외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지원 외 2개 사업비 15억 6,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총 23억 2,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문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으로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사업비 7억 6,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춘천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 원, 대학수학능력사업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외 1개 사업비 15억 1,141만 원이 증액되어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23억 2,1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재원의 기타지원금 중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춘천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됐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예산 5,000만 원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들어온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명목으로 기타지원금이 들어온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시민교육 프로그램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남상규 위원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해당 학교는 수몰지역 부근에 있는 7개 학교로 필요한 만큼 주는 건데 이것은 사용하고 나면 다시 반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우려를 해서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사용을 못 하고 반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반환금 목록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수자원공사에 반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금으로 내려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소양강댐의 조성으로 인해서 수몰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건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결국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목적사업비로 받기보다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로 받으면 이와 같이 반납사례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이유는 그 지역이 수몰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봤다는 가정하에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 예산만큼은 다 집행이 돼 가지고 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일 것이라 보여져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비로 받으니까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모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이게 그 전년도까지는 다 집행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리라 보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특수 목적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사업비를 받지 마시고 포괄사업비로 받으시면 꼭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반납하지 말자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비에 15억 정도가 더 증액됐잖아요?
여기의 많은 부분이 칸막이 설치에 사용되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 칸막이를 수능 끝난 이후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급식소에 설치한다든지 용도에 맞게 아마 다 재활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부에서 다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보냈더라고요.
지역마다 약간씩, 더 많이 요청하는 곳이 있었고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학교에서 방역이나 칸막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될 예산이 이것으로 충당이 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재사용해 주시고, 지금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해 종이컵도 못 쓰게 하는 상황에 맞추어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에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 없이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함께하게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위원아닌출석의원
허소영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예산과장 전봉주
행정과장 권명월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