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37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38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조 6,344억 9,06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조 7,168억 2,367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2,908억 7,045만 원이며, 그 차인액은 4,259억 5,322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2,641억 6,27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233만 원, 순세계잉여금 1,587억 3,818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조 2,013억 3,585만 원으로 이 중 5조 3,130억 6,57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5조 2,812억 6,257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318억 31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현액은 5조 2,013억 3,585만 원으로 이 중 4조 9,184억 4,507만 원을 지출하고 2,502억 9,76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5억 9,31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331억 5,475만 원으로 이 중 4,355억 6,11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31억 5,475만 원으로 이 중 3,724억 2,538만 원을 지출하고 370억 5,33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15종에 1조 687억 6,703만 원이 되겠으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강릉지역 산불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 등 총 37건에 105억 2,2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40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41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31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1,824억 8,302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919억 7,042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905억 1,26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999억 4,38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707만 원, 순세계잉여금 884억 6,171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예산현액은 3조 1,662억 3,4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조 1,846억 7,639만 원 중 수납액은 3조 1,824억 8,302만 원으로 2,875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고 21억 6,46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1,662억 3,477만 원으로 이 중 2조 8,919억 7,0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999억 4,382만 원과 집행잔액 743억 2,053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2개 기금에 71억 589만 원이 되겠으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강릉지역 산불피해 학생 교육비 지원 등 총 2건에 5억 6,8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소관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재정공시에 대해 추후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공시할 것을,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와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