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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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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상세보기입니다.
발언일자 의원명 발언요지 비고
합계 ㅁ 본회의 종결 : 1건 도정질문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함종국 의원
(국민의힘)
<군소음법 제정,시행에 따른 강원도의 대책>
∘ 금번 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보상기준이 80웨클(WECPNL)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군용 헬기장 및 사격장은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책은?
∘ 금번 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는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적용되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이 누락되므로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소음피해 군사시설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강원도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이는데, 강원도의 대책은?
재난안전실
(답변자 :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답변요지
∘ 시행령의 제정안‧입법안이 나오기 전,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건의를 하였으나, 법 제정 시 전제조건으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수용을 안 해주고 있음.
∘ 군소음보상법에는 주민지원 사업은 없고 피해보상이 개별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관건임. 이 법률안과 관련, 국회에 현재 4건의 개정 법률안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지원 방안, 시책, 소음피해 지역을 75웨클까지 내리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 들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문제점들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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