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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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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조성운 의원
발언일자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조성운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폐광지역 주요 현안사업 건의
ㅇ 과거 석탄산업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
       으나 지난해 말 발표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석탄 생산량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음.
ㅇ 또한 석탄공사는 2025년까지 현재 가행중인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를 단계적 
       폐광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조기 폐광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함.
ㅇ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들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강원도가 의뢰한 폐광지역
       폐광대응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시와 삼척시의 지역총생산량이 각 
       13.6%, 9.6% 증발할 것이며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무너져가는 폐광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두가지의 대책을 건의함.
ㅇ 첫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유치 및 조기 설치한
       다면 강원랜드와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기반으로 한 폐광지역 관광밸트를 
       구축하여 폐광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ㅇ 면세점 추진에 따른 유사한 선례가 1998년 설립한 강원랜드임. 강원랜드 역시 
       설립 전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한계를 극복하고 설립되어 현재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음.
ㅇ 폐광지역 면세점이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설치 시점은 폐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그렇지않다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을 잃은 지역사회의 공동화현상,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것임.
ㅇ 둘째, 폐광이후 석탄공사 부지를 지방단체에서 매입하여 대체산업 등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석탄공사 부지매입 지원을 건의함.
ㅇ 폐광지역의 여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의 대책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폐광지역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폐광지원과, 관광정책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폐광지원과 관련》
 □ 석공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 확보 추진

 □ 정부 지원(석공부지 국비 매입)과 대체산업(기업) 유인책을 면밀히
   고려하여 특별지역·지구 지정 전략 수립 중

≪ 폐광지역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관련 ≫
 □ 추진상황
  ㅇ 폐광지역 면세점 관련 법률안 소관위 계류중 : 이철규 의원발의(‘20. 8월)
   -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간접세 등의 특례 신설)
  ㅇ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방안 연구 추진 중: ’22. 8.~ ’23. 3.
   - 면세점 제도분석, 현황분석, 전문가 및 관광객 의견조사 등  * 강원연구원 수행 
 
 □ 향후계획
  ㅇ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방안 자체 연구과제 완료 후 설치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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