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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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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의원 조성호 의원
발언일자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의원 조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제언
ㅇ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계기가 되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같은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도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임.
ㅇ 정부는 지난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시행하였고, 사업주 법인 등이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였음
ㅇ 강원도에서도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시급히 준비할 사항들이 많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전담인력과 관련예산 확보 준비가 필요하므로 두가지를 제안함
 → 첫째, 신설된 관계법령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 둘째, 주요기반시설의 기능유지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가칭「기반시설  장기수선 기금」신설
추진상황 소관부서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지역도시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중대재해대응추진단]

□ 추진경과 및 결과
  ㅇ중대재해대응추진 T/F팀 운영 : ’21. 12. 7. ~ 
  ㅇ강원도 중대재해 종합계획 수립·배부 : ’22. 1. 24.
  ㅇ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 통합신고센터 출범 : ’22. 4. 5.     
  ㅇ강원도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운영 : ’22. 4. 20. ~ 현재
    - 강원도 규칙 제3239호(2022.4.8.공포)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신설 
    - 강원도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인사발령(2022.4.20.)
      * 추진단장 등 2개팀(산업재해예방, 시민재해예방), 9명 

□ 향후계획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점검 추진 : ’22. 상하반기 
 ㅇ도내 발주사업 합동점검 추진 : 수시 

[지역도시과]

ㅇ「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 관리주체(도)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관련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23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 지원내용 : 강원도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사업에 충당금을 사용
   - 추진사항
    ▸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21. 12.)
    ▸ 기반시설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위해 국토부에서 기재부 협의 및 ‘성능 개선충당금 적립 기준’ 수립 필요
       (기준 수립 요청(도 → 국토부) : ’22. 2.)

 ㅇ 향후, 중앙부처에서 세금 수입의 적립 요율 등 성능개선충당금 
    적립기준 마련 시 강원도 성능개선충당금 확보 방안 수립 가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제30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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