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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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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권순성 의원
발언일자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권순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ㅇ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종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장애인들만이 모인 장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나 많은 장애인들은 자립하기를 원하고 있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지며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써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임.
 ⇒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제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ㅇ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이동할 권리임.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별로 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대수가 150명당 1대로 정해져 있으나 현재까지 법으로 강제된 특별교통수단의 의무 도입대수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ㅇ 강원도의 특별교통 의무대수는 255대이나 현재는 149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100여 대의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 여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교통약자로 정해 놓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법정 의무 대수 확충만이 정답일 것이며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운영제도 다각화가 중요하다 할 것임.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고 임차  
 택시와 복지콜 및 바우처 택시는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 선언문을 통해서 장애인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선언하셨음. 약속은 실천으로 보답할 때 진정성이 있다 할 것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교통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1년 5월 국토교통부「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188대로 규정
  -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149대로 ’21년까지 163대 도입, ’22년 22대 도입 계획
  - 도내 임차택시 현재 22대(원주 6, 강릉 12, 속초 4) 운영 중, ’22년 6대(원주 3, 삼척 3)추가 도입 계획 수립
  - 현재 바우처택시 이용지원 사업 1개시(춘천시) 운영 중,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복권기금 20백만 원 지원
     ※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표 첨부파일 참조

□ 향후계획
 - ’22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도비 보조금 교부(22대, 658백만 원) : ’22. 2.~
 - ’22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교부(복권기금 2,940백만 원) : ’22. 2.~
 - ’22년 임차택시 6대(원주 3, 삼척 3) 추가 도입 운영 : 연중
 - 바우처택시 이용지원 시군 확대도입 및 사업추진 업무협의 : 연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제305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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